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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생활계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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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천안교도소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낙찰업체
미르종합환경주식회사
낙찰단가
256,795원 · 낙찰률 86.382%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30만원
참가
11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0687208/24(월)77,743,8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미르종합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1683-77,743,8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미르종합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안전하고 적법한 환경 관리를 위해 천안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8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0(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4:00지남
개찰08/18(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기초금액
3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2186-000
참조번호
2026-28
공고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천안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천안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과업지시서.hwpx === 생활계폐기물 처리 과업지시서 천안교도소 제1조 (적용) 본 계약은 천안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의 상차, 운반 및 처리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9. 1.부터 2027. 8.31.까지로 한다.(변경가능)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3조 (수거내역 및 방법) 1. 폐기물의 수거는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된 폐기물은 계약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량을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천안교도소 사업장에 폐기물보관용 암롤Box(5톤) 1대 이상을 계약기간 동안 비치(무상)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요청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을 상차,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거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폐기물 세부종류에 따른 운반처리는 수거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 조례·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수거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폐기물관리법령 및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거 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는 계약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5조(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액의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25/1,000으로 한다. 제6조(대금지급 및 제출서류) 1. 생활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단가로 한다. 2. 대금의 청구는 매월 처리가 끝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매월 1회 “나라빌” 대금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3. 매 수거 시 마다 당일 처리확인표와 계량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거 및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폐기물 수거 요구 불응 또는 지연 포함)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 거부한 경우

3. 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한 경우 4. 허가관련 사항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8조 (주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쓰레기 상차, 수거, 운송 등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작업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기물 손괴 등의 피해를 계약자에게 입힌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변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계약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끝. === 1.입찰공고문.hwpx === 천안교도소 공고 제2026 - 28호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천안교도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일반쓰레기) 처리용역 입찰공고 천안교도소

공고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천안교도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용역 나. 용역장소 : 천안교도소(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상고 1길 127) 다. 계약기간 : 2026. 9. 1. ~ 2027. 8. 31.(12개월) ※ 입찰지연 등 기타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일 변경 가능 라. 기초금액 : 300,000원/톤(부가세 포함)

폐기물의 종류단위기초금액용역금액연간배출량비 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톤300,000원90,000천원300톤/년폐기물 수집∙운반비, 보관비, 계량수수료, 재활용∙처분비, 부가세 등 포함

마. 용역개요 ○ 천안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 (주1회 이상) ○ 연간 배출량은 추정치(2025년도 발생량)로 교도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수용자 생활폐기물로 의류, 침구류 등이 혼합 배출될 수 있으며, 수용자 일과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용역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특수조건의 열람으로 갈음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 제한(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0(월) 14:00 ~ 2026. 8. 18(화)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8.(화) 15:00 천안교도소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계약체결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아.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지사·지점 투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1250)(1251)(1257)·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배점·평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 : 86.245%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세부종류에 따른 운반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 조례·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만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용역내역을 수정 요구 및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계약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 업무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계약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책임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자의 이력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책임자의 교체 등은 계약자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용역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내용 중 계약자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용역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용역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수거 및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수거된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의류 등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입되었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에게 혼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근확인을 위해 계근 장소 및 장비를 불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계근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제9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계약자에게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계약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매월 용역이 완료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청구 하여야 하며 청구시 계근량 및 처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리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 시는 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진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수거 처리 등을 통보를 받고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일 3월간 평균 유지 보수료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및 법규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업무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계약자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4. 환경을 이유로 민원을 야기하여 계약자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5. 계약자가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6.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계약자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의의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 본 건의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이 계약서류의 표준 적용으로 하며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이 적용된다.(단, 예규 개정시 개정예규 적용) ■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교정시설 보안유지, 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관계자의 의견제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