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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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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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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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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수정).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수정).pdf · 공고규격서
- SUMMARY NOTICE_V2.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 (폐기물).hwpx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 .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19.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995%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 처리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관리
- 공인계량 실시 및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폐기물 처리상황 장부 기록·보존
- 폐기물 운반 차량 덮개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허가(법령이 정한 허가)를 요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만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단독 입찰 가능.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현장·납품지
- 1곳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1.3 과업의 대상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1.3 과업의 대상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폐콘크리트 26,893톤, 건설폐재류 326톤, 혼합건설폐기물 326톤, 폐아스팔트 8,976톤(그 밖).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이며,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이다.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00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26,893, 건설폐재류 326, 혼합건설폐기물 326, 폐아스팔트 8,976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이며,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이다.
가격
- 추정가격
- 1,986,550,000원
- 배정예산
- 2,185,205,000원
- 낙찰하한율
- 82.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09: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36,521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상차(수집·운반업자)
- 등록 차량 운반 및 덮개 설치
- 공인계량(계근) 실시 및 계량증명서 제출
- Allbaro 전자인계서 입력·관리
- 폐기물 처리상황 장부 기록·보존
- 처리완료 후 기성·준공서류 제출
- 운반·처리 과정 안전관리 및 민원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허가(법령이 정한 허가)를 요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만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단독 입찰 가능.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금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782,636,000원(39.40%),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203,915,000원(60.60%).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미기재
- 조건 · 없음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하는 일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 36,521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성상별로 분리해 적정 처리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입력·계근·처리확인서 제출 등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요구한다.
본 과업은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일부터 준공일(2027. 3. 2.)까지
1차년도: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2차년도: 2027.1.1.부터 2027. 3. 2까지. 해체공사 공사기간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과업의 기간 : 계약일부터 준공일(2027. 3. 2.)까지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당해 해체공사의 공사기간에 묶여 있고, 해체공사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용역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해체공사의 공사기간이 발주기관의 사정, 공사계획의 변경,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 세정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공내역서는 단가 칸이 비어 물량·목록만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문서에 없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 세정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추정가격 15억원 이상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2.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한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2.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도 허용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276.68ton,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276.68ton을 평가한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276.68톤/일 수집·운반능력과 처리능력(중간처리) 모두 276.68ton이다.
②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276.68ton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①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276.68ton
②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276.68ton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302-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9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 수요기관
- 충청남도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86,550,000원
- 배정예산
- 2,185,20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54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코드 밖 자격(허가)은 벽.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허가(법령이 정한 허가)를 요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 허가만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단독 입찰 가능.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금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782,636,000원(39.40%),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203,915,000원(60.60%).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미기재
- 조건 · 없음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는 수급인의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허가증·등록증 사본은 착수계 제출 서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수급인은 폐기물의 원활한 반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운반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등록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폐기물의 원활한 반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운반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폐기물 처리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 ․ 보관 ․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처리시설 또는 허용된 장소 외의 장소로 폐기물을 반입·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차량 종류(16ton 암롤트럭, 24ton 덤프트럭)는 규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특정 제조사·브랜드 지정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기성)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감독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건설폐기물 처리완료 후 기성 또는 완료계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정하게 처리」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령,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 적용기준 및 시방서로 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폐기물 인계·인수는 Allbaro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아래의 현행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 및 배출계획에 따라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가 문서에 없다. 처리물량은 예정물량으로 확정 처리물량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성격을 따질 수 없다.
연도별 예정물량은 계약 당시의 예상물량으로서 확정 처리물량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 비용은 수급인 부담, 준공(기성) 서류 제출 비용도 수급인 부담으로 적혀 있다. 매회 반출량은 수급인 부담으로 공인계량을 실시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매회 반출량은 수급인 부담으로 공인계량을 실시한다.
매회 반출량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을 실시하고, 계량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계량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시설 위치가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계량시설에서 계근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완료 후 기성 또는 완료계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원자료
나눠짐
해체공사 도급자가 폐기물을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고, 수급인은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다.
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행하며, 중간처리 등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행한다. 해체공사 도급자는 폐기물을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다는 문장이 없다. 착수계·과업수행 계획서 제출은 있으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것이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된 인·허가·신고·법정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 협조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된 인·허가, 신고 및 각종 법정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가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한다.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계량증명서·전자계량자료, 전자인계서(Allbaro), 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운반송장 등을 제출한다.
매회 반출량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을 실시하고, 계량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계량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차별 실제 처리물량은 폐기물 종류별 계량자료, 전자인계서(Allbaro), 처리확인서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기성) 서류로 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허가 및 확인서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처리실적 및 최종처리 결과 확인자료, 건설폐기물 운반송장 및 최종처리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1) 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허가 및 확인서류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3) 처리실적 및 최종처리 결과 확인자료
4) 건설폐기물 운반송장 및 최종처리 확인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고, 참여 기술자는 계약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교체 요구 대상. 참가자격·평가점수 조항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자(선임계·이력서·기술자 자격수첩)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전반.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계약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계약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요건에 미달하거나 과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대상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이며,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운반·처리하는 일.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인원 규정은 없음.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폐기물 운반·처리).
1.3 과업의 대상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
1)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수급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사전 협의 허용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없음.
근무 시간
계약일부터 준공일(2027. 3. 2.)까지, 1차년도는 계약일부터 26.12.31.까지, 2차년도는 2027.1.1.부터 2027. 3. 2.까지. 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1일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함.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은 없음.
1.5 과업의 기간 : 계약일부터 준공일(2027. 3. 2.)까지
- 1차년도: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2차년도: 2027.1.1.부터 2027. 3. 2까지
수급인은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운반 및 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서류에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가 포함되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함.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망 통제·자료 반출·개인정보 위탁계약 관련 조항은 없음. 보안 대책 평가 점수도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제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한 문장이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1일 이내 반출 원칙) 처리하는 건별 수행 방식.
수급인은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운반 및 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단일 업무이며, 상차·운반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별도 면허의 다른 업이 섞여 있지 않다.
1) 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행하며, 중간처리 등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행한다. 해체공사 도급자는 폐기물을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다.
하는 일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 36,521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성상별로 분리해 적정 처리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입력·계근·처리확인서 제출 등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요구한다.
본 과업은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총 처리량 36,521TON · 폐콘크리트 26,893TON · 건설폐재류 326TON · 혼합건설폐기물 326TON · 폐아스팔트 8,976TON
추정금액 2,185,205,000원(추정가격 1,986,550,000, 부가가치세 198,655,000), 기초금액 2,185,205,000원. 1차년도 25,069톤(1,500,000,000원), 2차년도 11,452톤(685,20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도별 예정물량은 예상물량으로 실제 처리물량과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으나 수량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 연도별 예정물량은 계약 당시의 예상물량으로서 확정 처리물량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36,521톤 운반 및 처리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일부터 준공일(2027. 3. 2.)까지
1차년도: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2차년도: 2027.1.1.부터 2027. 3. 2까지. 해체공사 공사기간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과업의 기간 : 계약일부터 준공일(2027. 3. 2.)까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액계약 / 일반경쟁 / 장기계속 / 적격심사대상 용역. 1차년도 1,500,000,000원(25,069톤), 2차년도 685,205,000원(11,452톤).
다. 총액계약 / 일반경쟁 / 장기계속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당해 해체공사의 공사기간에 묶여 있고, 해체공사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용역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해체공사의 공사기간이 발주기관의 사정, 공사계획의 변경,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가 작업
착수계 및 과업수행 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건설폐기물 적재 후 계근 실시 및 결과 제출, 준공(기성) 서류 제출(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허가 및 확인서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처리실적 및 최종처리 결과 확인자료, 운반송장 및 최종처리 확인서 등), 폐기물 처리상황 장부 기록·보존, Allbaro시스템 입력·관리.
건설폐기물 처리완료 후 기성 또는 완료계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급인이 계약상 정해진 범위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수급인은 계약상 정해진 범위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도급자 등 관계자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계약 / 일반경쟁 / 장기계속 / 적격심사대상 용역. 참가자격(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허가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다. 총액계약 / 일반경쟁 / 장기계속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로 발주. 다만 1차년도·2차년도로 기간·금액이 구분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차 구분은 있으나 복수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1차년도: 1,500,000,000원(25,069톤), 2차년도: 685,205,000원(11,452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 세정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 세정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매입필증 제출.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기한내 계약 미체결시 낙찰금액의 5/100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공고 본문에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폐콘크리트: 과업지시서 26,893톤(입찰공고서 26,893) ↔ 공내역서 010201 폐콘크리트 26,305톤 + 010101 폐콘크리트 588톤. 건설폐재류: 과업지시서 326톤 ↔ 공내역서 301+25=326톤. 혼합건설폐기물: 과업지시서 326톤 ↔ 공내역서 300+26=326톤. 폐아스팔트: 과업지시서 8,976톤 ↔ 공내역서 8,976.3톤. 따를 문서 명시 없음.
| 폐콘크리트 | 26,893 | 18,460 | 1,500,000천원 | 8,433 | 685,205천원 | 2,185,205천원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26305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1일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함. 도착·착수 시한을 따로 정한 문구는 없고, 야간·휴일 대응 요구도 없음.
- 도착 시한 · 1일 이내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 1일 이내 반출 원칙
수급인은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운반 및 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운반 및 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 시한
1일 이내
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1일 이내 반출 원칙.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문구는 없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때부터
수급인은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운반 및 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운반 및 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임.
현장·납품지
1곳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1.3 과업의 대상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1.3 과업의 대상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
현장 여건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 해체공사 도급자가 폐기물을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고, 수급인이 상차·운반·처리를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중량물 취급(폐기물 상차·운반) 외 위험작업 명시 없음
1.3 과업의 대상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
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행하며, 중간처리 등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행한다. 해체공사 도급자는 폐기물을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다.
작업 시기
없음
작업 시간대·기간·교통통제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 비용, 준공(기성) 서류 비용 등은 수급인 부담. 운반·상차·처리비는 총액계약 대가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없음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계량시설에서 계근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완료 후 기성 또는 완료계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상차·운반·중간처리까지 수급인 몫. 처리비 정산은 총액계약·기성 지급.
1)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행하며, 중간처리 등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행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폐기물 처리)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청남도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수요기관: 충청남도 본청(세정과)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하며, 대가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기초금액 2,185,205,000원(1차년도 1,500,000,000원, 2차년도 685,205,000원). 실제 처리물량 증감은 자동 증감이 아니고 계약금액 조정 사유 해당 시 조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처리물량이 예정물량과 달라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 다만 증감만으로 자동 증감은 아님.
실제 물량의 감소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실제 처리물량이 당초 예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물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증액하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하며, 대가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다. 총액계약 / 일반경쟁 / 장기계속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연도별 예정물량은 실제 공사 진행상황 및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확정 처리물량이 아니라고 적음. 총 36,521톤(폐콘크리트 26,893, 건설폐재류 326, 혼합건설폐기물 326, 폐아스팔트 8,976).
연도별 예정물량은 공사 공정, 철거대상 시설물, 폐기물 종류별 발생예상량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공사 진행상황 및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실제 처리물량은 예정물량과 달라질 수 있음.
연도별 예정물량은 계약 당시의 예상물량으로서 확정 처리물량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없음. 공내역서는 단가 칸이 비어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 충청남도 본청(세정과)이 계약·대금 상대.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넘길 돈 · 2.5%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 세정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공내역서는 단가 칸이 비어 물량·목록만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문서에 없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 세정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청구 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총액계약이며 대가는 계약서·산출내역서·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수급인은 기성청구 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하며, 대가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를 적지 않음. 손해배상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고만 적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용역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별도 결정한다고만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 198,655,000원이 포함. 공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98,655,071원이 별도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함.
If the bidder is a tax-exempt business, the bid amount must include the VAT.
라. 추정금액: 금2,185,205,000원(추정가격 1,986,550,000, 부가가치세 198,655,000)
[ 부가가치세 ] 198,655,071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원문이 첨부되지 않아 회사 속성 우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공고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원문 미첨부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원문 미첨부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한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이 다르면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원문 미첨부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조항 없음. 과업지시서에는 사업책임자 선임계 및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제출, 참여 기술자 자격·경력 요건만 있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원문 미첨부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과업지시서에는 사업책임자 선임계 제출과 기술자 교체 요구 조항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원문 미첨부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없음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원문이 첨부되지 않아 배점 항목을 확인할 수 없음. 공고문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1일 수집·운반능력 276.68ton, 1일 처리능력 276.68ton, 처리업체 사업장까지 거리)와 신용평가등급 평가만 언급됨.
평가표 원문 미첨부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여부를 확인할 평가표 원문이 첨부되지 않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원문 미첨부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원문 미첨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추정가격 15억원 이상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2.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한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2.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범위는 건설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이며, 수급인이 수집·운반업자로서 상차·운반하고 처리업자가 중간처리한다. 처리시설은 발주처가 지정하지 않고 수급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처리시설로 반입한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내역서상 운반비 항목은 모두 30km이며, 물량이 가장 큰 항목은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35,282톤)이다. 그 밖에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601톤) 항목이 있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 TON | 35282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 TON | 601
1)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행하며, 중간처리 등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행한다. 해체공사 도급자는 폐기물을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다.
8)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처리시설 또는 허용된 장소 외의 장소로 폐기물을 반입·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도 허용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폐콘크리트 26,893톤, 건설폐재류 326톤, 혼합건설폐기물 326톤, 폐아스팔트 8,976톤(그 밖).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이며,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이다.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00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26,893, 건설폐재류 326, 혼합건설폐기물 326, 폐아스팔트 8,976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참가자격이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요구하고, 내역서에 중간처리 대상과 매립지반입 대상이 나뉜다.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 TON | 601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276.68ton,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276.68ton을 평가한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276.68톤/일 수집·운반능력과 처리능력(중간처리) 모두 276.68ton이다.
②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276.68ton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①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276.68ton
②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276.68ton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급인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수급인(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 상차·운반을 수행하고, 계근 및 Allbaro 전자인계 입력을 한다. 해체공사 도급자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상차비·운반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계근 비용도 수급인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행하며, 중간처리 등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행한다. 해체공사 도급자는 폐기물을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계량시설에서 계근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수급인이 부담으로 공인계량을 실시하고 계량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계량자료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는다. 연차별 실제 처리물량은 폐기물 종류별 계량자료, 전자인계서(Allbaro), 처리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계량 주체는 수급인(공인계량), 확인은 건설사업관리자·발주기관. 허용 오차 규정은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 비용은 수급인 부담.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매회 반출량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을 실시하고, 계량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계량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차별 실제 처리물량은 폐기물 종류별 계량자료, 전자인계서(Allbaro), 처리확인서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다. 연도별 예정물량(2026년 25,069톤, 2027년 11,452톤)만 제시되어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예정물량은 공사 공정·철거대상 시설물·폐기물 종류별 발생예상량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하여 산정했다고만 적혀 있다.
연도별 예정물량은 공사 공정, 철거대상 시설물, 폐기물 종류별 발생예상량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공사 진행상황 및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실제 처리물량은 예정물량과 달라질 수 있음.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전량을 맡긴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조건은 없다.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 관련 음수 항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폐기물).hwpx === -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충청남도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대상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 1.4 과업의 범위 1)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2)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 성 상 | 총 수 량 (TON) | 1년차(2026) | 2년차(2027) | 비고 | ||
|---|---|---|---|---|---|---|
| 성 상 | 총 수 량 (TON) | 수량 | 계약금액 | 수량 | 계약금액 | 비고 |
| 계 | 36,521 | 25,069 | 1,500,000천원 | 11,452 | 685,205천원 | 2,185,205천원 |
| 폐콘크리트 | 26,893 | 18,460 | 8,433 | |||
| 건설폐재류 | 326 | 224 | 102 | |||
| 혼합건설폐기물 | ||||||
| 폐아스팔트 | 8,976 | 6,161 | 2,815 |
* 연도별 예정물량은 공사 공정, 철거대상 시설물, 폐기물 종류별 발생예상량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공사 진행상황 및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실제 처리물량은 예정물량과 달라질 수 있음. * 연도별 예정물량은 계약 당시의 예상물량으로서 확정 처리물량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처리물량의 감소 또는 증가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5 과업의 기간 : 계약일부터 준공일(2027. 3. 2.)까지 1) 본 용역의 기간은 계약일부터 준공일(2027. 3. 2.)까지로 한다. 2) 다만, 당해 해체공사의 공사기간이 발주기관의 사정, 공사계획의 변경,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는 실제 추가 과업의 발생 여부,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 및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4) 단순히 해체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일 반 사 항 2.1 적용기준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아래의 현행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기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령 2.2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내역서 나) 과업수행 계획서 다) 분야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투입계획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관련 허가증·등록증 사본과 해당 용역 대상 폐기물의 적법한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2) 계약기간 중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공정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미흡하여 당해 해체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3 용역이행 조건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 및 배출계획에 따라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과업수행 중 공공용 재산 및 제3자에게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3)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4) 폐기물 처리지연 등으로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나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간이인계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수급인은 폐기물의 원활한 반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운반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폐기물 처리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현장여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반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환경 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4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된 인·허가, 신고 및 각종 법정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3)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민원 대응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5 준공(기성) 서류 건설폐기물 처리완료 후 기성 또는 완료계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허가 및 확인서류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3) 처리실적 및 최종처리 결과 확인자료 4) 건설폐기물 운반송장 및 최종처리 확인서 5) 기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 3. 폐기물처리 용역 업무수행 지침 3.1 용역감독 등 1)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폐기물처리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술인력 경력확인 및 교체요구 (라) 기타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재된 사항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계약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요건에 미달하거나 과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지체 없이 교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수행 내용 1) 수급인은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운반 및 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현장여건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리 중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제재 및 계약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가) 공사장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장소에 불법 처리하는 경우 3) 수급인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계량시설에서 계근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사업장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 ․ 보관 ․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처리시설 또는 허용된 장소 외의 장소로 폐기물을 반입·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간이인계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0) 수급인은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관기준, 허용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정당한 처리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상황 등에 관한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행정상·민사상·형사상 및 계약상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3)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 등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나) 수급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라)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수급인이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이행촉구,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6)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당해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적법한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추가비용 부담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3.4 업무책임 한계 1) 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행하며, 중간처리 등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행한다. 해체공사 도급자는 폐기물을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다. 수급인은 계약상 정해진 범위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도급자 등 관계자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상차)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업자 (중간 처리)
2) 수급인은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업무수행 중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불법행위, 사고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4) 수급인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 및 민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한다. 3.5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한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처리상 미비, 과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수정·보완 또는 재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용역중지 명령 등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에 있어 적정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 2)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이 수행될 경우 3) 수급인이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당해 현장 공사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7 안전관리 수급인은 관계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작업 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8 처리량의 확인 1) 매회 반출량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을 실시하고, 계량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계량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차별 실제 처리물량은 폐기물 종류별 계량자료, 전자인계서(Allbaro), 처리확인서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당초 예정물량과 실제 처리물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기물 종류별 실제 처리량, 증감 사유 및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그 차이가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실제 처리물량의 확인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여부 및 계약상 과업의 이행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하며, 실제 처리물량의 증감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증감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처리물량의 증감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5)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해체공사의 공정 변경 또는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처리한 추가 물량 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한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해체공사의 공정 또는 과업내용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 물량이 발생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7) 해당 연차의 예정물량이 해당 연차의 계약기간 중 모두 처리된 경우에는 실제 처리실적을 확인하고, 잔여 공정 및 폐기물 발생예정량 등을 검토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연차의 과업을 조기에 수행하거나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8)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9 대가의 지급 1) 수급인은 기성청구 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 및 처리대금 청구서 나) 거래명세서
다) 세금계산서 라) 계량증명서 또는 계근전표 마)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및 처리확인자료 바) 폐기물 종류별 처리실적 집계표 사) 기타 발주기관이 실제 처리량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2)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하며, 대가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3) 실제 처리물량이 당초 예정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종류별 실제 처리실적, 계량자료, 전자인계서(Allbaro), 처리확인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실제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당초 예정물량과 실제 처리물량의 차이 및 그 발생사유를 검토하여야 한다. 실제 물량의 감소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실제 처리물량이 당초 예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물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증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해체공사의 공정 또는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추가 과업이 발생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확인 및 필요한 계약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참가자격
다. 총액계약 / 일반경쟁 / 장기계속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0.(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마.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운영지원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 적격심사서류 목록표 참조).
10.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 종 | 기 준 금 액 | 비 율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782,636,000원 | 39.40%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1,203,915,000원 | 60.60% |
과업·요구
| [ '공사명 : 중부농수축산물_물류센터해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폐기물처리비_철거 | 0101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588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25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6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 51 | |||||||||||||||||||||||||||||||||||||||||||||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 588 | ||||||||||||||||||||||||||||||||||||||||||||||
|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 ||||||||||||||||||||||||||||||||||||||||||||||
|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 51 | ||||||||||||||||||||||||||||||||||||||||||||||
| [ 합 계 ] | |||||||||||||||||||||||||||||||||||||||||||||||
| 010201 폐기물처리비_철거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26305 | ||||||||||||||||||||||||||||||||||||||||||||
| 폐아스팔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 | 8976.3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301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00 | |||||||||||||||||||||||||||||||||||||||||||||
|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 601 | |||||||||||||||||||||||||||||||||||||||||||||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 35282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 ||||||||||||||||||||||||||||||||||||||||||||||
|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 601 | ||||||||||||||||||||||||||||||||||||||||||||||
| 010201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