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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시설 증축공사(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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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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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그린환경
- 낙찰금액
- 22,871,700원 · 낙찰률 88.42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620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8/2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18509 | 09/03(목) | 22,871,7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그린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80891 | - | 22,871,7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그린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시설 증축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의 수집 및 운반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 성상별·종류별 분리 배출 및 처리
-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 및 재이용 유도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실적 기록 및 보고
-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처리확인서 교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천안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3(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0(목) 14:00 | 지남 |
| 개찰 | 08/20(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818,182원
- 배정예산
- 26,200,000원
- 기초금액
- 26,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9647-000
- 참조번호
-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818,182원
- 배정예산
- 26,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폐기물 처리계획
● 공 사 명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시설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88-1외 44필지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 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④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 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⑤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⑥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⑦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 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⑧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 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1. 발주자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 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 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사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 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발주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 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안내
1) 용어의 정의 (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로서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 (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24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③ 페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 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페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페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 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 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 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③ 운반방법 : 건설페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④ 처리절차 - 건설페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 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사후 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호서식) (규칙12조)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페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 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0호 서식) 8)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 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 (환경부고시제1997-12호, 제7조관련)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10)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조관련)
| 용 도 | 관련규격 | 규격의 주요내용 |
|---|---|---|
| ①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KS F 2357 KS F 2358 | 1.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 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운골재 : 비 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역청혼합용) 안전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
| ②콘크리트 제조용 | KS F 4009 |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 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룩은 골재의 최대치수 : 20.25mm ~ 40mm |
| ③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KS F 4001 |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유기물, 세작석편 등의 해로운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초대치수 : 19mm |
| ④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37 KS F 2349 | 1. 굴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 다. (부서지지 않는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 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
| ⑤도로포자용 아스팔트 | KS M 2201 |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 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 ⑥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 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 ⑦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 |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향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 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 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
| ⑧포장타르 | KS M 2206 |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 야 한다. |
| ⑨역청함유량 | KS M 2354 |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 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
| ⑩성토성, 복구용 |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 ⑪매립시설의 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
|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 격을 적용 |
가. (견적서 접수기간) 2026. 8. 13.(목) 14:00 ~ 2026. 8. 20.(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0.(목) 15:00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유찰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 (14:00 입찰서 제출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참가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라.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소 계 ] | |||||
| D4 | 폐기물처리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공사명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상품화시설증축공사실시설계(건설폐기물) | 1 | 01 | 1 | ||||||||||||||||
| 0101 본동 | 0101 | 01 | 2 | ||||||||||||||||
| 010101 신축폐기물처리비 | 010101 | 6 | 3 | ||||||||||||||||
| 0102 토 목 공 사 | 0102 | 01 | 2 | ||||||||||||||||
|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1 | 6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공사명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