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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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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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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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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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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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1.9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제주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요약 AI 요약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A·B·C동 3개동 증축 및 내외부 리모델링)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을 성상별(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등)로 분리·선별하여 보관·수집·운반·처리
-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생골재 생산·재활용(파쇄규격 100mm 이하 등)
- 폐아스콘 등 위탁처리 대상 폐기물의 중간처리업체 위탁처리(현장사무실 바닥콘크리트 포함)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야적 덮개, 살수시설, 수송차량 덮개·살수 등)
-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야적물 덮개 설치, 하천내 야적 금지)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건설폐자재활용대장 작성·보고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함. 낙찰 예정 1순위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이 안 되면 후순위자로 낙찰자 결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 개찰결과 낙찰 예정 1순위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이 확인이 안 될 경우 후순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자격을 유지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장비기준 충족)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요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처리 능력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함. 하루 처리량 문턱은 문서에 없음.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일의 분량
- 공사연면적 3,213.51㎥ · 증축면적 137.49㎥
폐기물 처리 물량(톤)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추정금액 217,692,000원(추정가격 197,901,818원 + 부가가치세 19,790,182원), 기초금액 217,692,000원.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할 폐기물의 실제 물량(톤)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공사연면적 : 3,213.51㎥(증축면적 137.49㎥)
추정금액
(A+B+C) | | 금217,692,000원문서 분석
- 현장·납품지
- 1곳
작업 현장은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현장) 1곳이다. 국내(제주) 현장으로 해외·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위치가 공고·과업지시서에 특정되어 있다.
*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 지역 단일 현장이며 해외·섬 해상 운반·개별 배송은 없다.
*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
*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위치가 공고·과업지시서에 특정되어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영업대상 폐기물로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을 등록해야 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건설폐재류·폐유리·폐목재·혼합건설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건설폐재류·폐유리·폐목재·혼합건설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
가격
- 추정가격
- 197,901,818원
- 배정예산
- 217,692,000원
- 기초금액
- 217,69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폐유리·폐목재·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보관
- 수집·운반차량 운행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 중간처리(파쇄·선별) 및 재생골재 생산
- 재활용 촉진 및 매립·소각 물량 최소화
- 처리실적 기록·보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함. 낙찰 예정 1순위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이 안 되면 후순위자로 낙찰자 결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 개찰결과 낙찰 예정 1순위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이 확인이 안 될 경우 후순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자격을 유지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장비기준 충족)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요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처리 능력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함. 하루 처리량 문턱은 문서에 없음.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공동계약: 허용안함
하는 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A,B,C동 3개동 증축 및 내외부리모델링공사, 연면적 3,213.51㎥)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행한다.
본 시방서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공사내용 : A,B,C동 3개동(각 2층) 건물의 증축 및 내외부리모델링공사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수행 기간
용역기간 250일
착수일로부터 250일.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50일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만 첨부되어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용역개요는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로만 안내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용역개요 | |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 등록자가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 공동계약은 허용안함.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021-001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23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7,901,818원
- 배정예산
- 217,69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단, 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함. 낙찰 예정 1순위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이 안 되면 후순위자로 낙찰자 결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 개찰결과 낙찰 예정 1순위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이 확인이 안 될 경우 후순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자격을 유지해야 함.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름.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공동계약: 허용안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제44조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재생골재 품질은 KS 규격에 따르도록 한 정형 문장뿐.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장비기준 충족)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요구.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재생골재 품질 관련 KS 규격(KSF2358 등)은 재활용 골재의 품질기준으로,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 처리 결과를 공사준공 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발주처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고만 적혀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처리 골재의 파쇄 규격(재활용 시 100m/m 이하, 매립 처분 시 50cm 이하), 건설폐기물 현장 보관 90일 이상 금지, 비산먼지 억제 기준(야적물질 함수율 7-10% 유지, 살수반경 5m 이상·수압 3kg/㎠ 이상, 풍속 평균 초속 8m 이상 시 작업 중지, 적재물 수평 5cm 이하, 공사장 통행차량 시속 20km 이하, 1일 1회 이상 살수) 등이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KSF2358, KSF4009, KSF4001, KSF2337, KSF2349, KSM221, KSM2203, KSM2206, KSM2345 등),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교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재생처리 골재는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을 충족하도록 처리하라고 적혀 있다.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 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100m/m이하)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 비산이 없도록 할 것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재생골재의 KS 품질기준 적합 여부는 재활용 골재의 품질기준으로, 이 용역의 시험·검사로 정한 것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처리방법 결정, 재활용·위탁처리 등 작업에 쓸 자료를 처리사업자가 마련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문서에 없다.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페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공사준공 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고 적혀 있다. 처리사업자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있으나, 인허가·신고를 누가 밟는지와 수수료 부담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문서에 없다. 처리결과를 공사준공 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것만 적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횟수가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입찰공고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의 허가·등록·영업소 요건만 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가 문서에 없어 인력 관련 배점을 알 수 없다.
- 대상 · - 문서에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붙어 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다.
*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허가·등록·영업소) 요건만 정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만 착수일로부터 250일로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50일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걸고 있지 않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50일의 용역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여 처리계획서·처리결과 보고로 마치는 용역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를 정한 문장은 없다.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50일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행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A,B,C동 3개동 증축 및 내외부리모델링공사, 연면적 3,213.51㎥)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행한다.
본 시방서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공사내용 : A,B,C동 3개동(각 2층) 건물의 증축 및 내외부리모델링공사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공사연면적 3,213.51㎥ · 증축면적 137.49㎥
폐기물 처리 물량(톤)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추정금액 217,692,000원(추정가격 197,901,818원 + 부가가치세 19,790,182원), 기초금액 217,692,000원.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할 폐기물의 실제 물량(톤)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공사연면적 : 3,213.51㎥(증축면적 137.49㎥)
추정금액
(A+B+C) | | 금217,692,000원
수행 기간
용역기간 250일
착수일로부터 250일.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50일로 정해진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5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해 낸다.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 조건)이며,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적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내용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매입. 기준은 청구금액이며 부가세 제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100분의 10을 납부(귀속)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미계약 시 100분의 10은 위약적 귀속액이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입찰유의서 사이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충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긴급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이 용역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장애 대응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므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묻는 이 질문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현장은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현장) 1곳이다. 국내(제주) 현장으로 해외·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위치가 공고·과업지시서에 특정되어 있다.
*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 지역 단일 현장이며 해외·섬 해상 운반·개별 배송은 없다.
*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
*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
현장 여건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에서 A,B,C동 3개동(각 2층) 건물의 증축 및 내외부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덮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를 누가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공사내용 : A,B,C동 3개동(각 2층) 건물의 증축 및 내외부리모델링공사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싣기·내리기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상 조건으로 일할 날이 묶인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 몰림을 정한 문장은 없다.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과 작업 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집·운반차량의 도색·표기 등 차량 기준만 정하고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수집·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일이 이 용역의 본업이며, 처리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아스콘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본 000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추정금액·기초금액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물을 대상이 없다.
추정금액(A+B+C) | 금217,692,000원
기초금액(A+B) | 금217,692,000원 (천원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217,692,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과금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문서에 없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기초금액(A+B) | 금217,692,000원 (천원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A,B,C동 3개동 증축·리모델링, 연면적 3,213.51㎥)와 폐기물 종류(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는 정해져 있으나, 실제 배출 물량·세부 처리는 현장 여건과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다.
공사내용 : A,B,C동 3개동(각 2층) 건물의 증축 및 내외부리모델링공사
공사연면적 : 3,213.51㎥(증축면적 137.49㎥)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과 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계약체결도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가 담당한다.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매입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분을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만 첨부되어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용역개요는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로만 안내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용역개요 | |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50일이고, 대금 청구 시 공채 매입·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외에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50일 | | |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 가능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이 추정가격(A) 197,901,818원과 부가가치세(B) 19,790,182원으로 나뉘어 있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추정가격(A) | 금197,901,818원 | 부가가치세(B) | 금19,790,182원
기초금액(A+B) | 금217,692,000원 (천원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평가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환경부 고시)가 첨부되지 않아 우대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적은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평가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첨부되지 않아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지역·업종 허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와 장비기준만 정하고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첨부되지 않아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현장대리인 등)의 전담·겸직·참여율·상주에 관한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첨부되지 않아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을 적은 문장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 항목은 제시되지 않았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평가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을 적은 문장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적은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입찰참가 자격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요구하고,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운반거리는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거리를 확인할 수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 등록자가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 공동계약은 허용안함.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영업대상 폐기물로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을 등록해야 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건설폐재류·폐유리·폐목재·혼합건설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중간처리업 허가를 요구.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함. 하루 처리량 문턱은 문서에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음.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이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상하차·분류·전산 등록·청소·용기 회수 등 현장 앞뒤 작업을 수급인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수집·운반기준은 폐기물관리법령상 기준을 옮긴 정형 조항이고, 위탁 시 운반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라는 정도만 있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에 우리가 하는 앞뒤 작업이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아 그 값이 단가·계약금액에 들었는지 따로 받는지 정할 수 없다.
수량 계량
문서에 납품(처리) 수량을 무엇으로 재서 인정하는지,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적혀 있지 않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도 적혀 있지 않다.
과업지시서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계량 주체·방법·오차·비용 조항이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지난 해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 숫자가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을 어느 값으로 잡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이 공고는 발주처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전제하지 않고,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사업자가 위탁받아 적정 처리하는 구조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그 값의 계약금액 선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선공제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 공사개요 * 공사명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 * 공사내용 : A,B,C동 3개동(각 2층) 건물의 증축 및 내외부리모델링공사 * 공사연면적 : 3,213.51㎥(증축면적 137.49㎥) 1-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1-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 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고앗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페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간,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1-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 45조 제 ①항제 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페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게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는(중간처리업)을 배출사업자(공공기관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한다. 1-3 기타사항 1-3-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 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4 건설폐기물관리요령 1-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청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는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가)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재활용재가 폐콘크리트로서 현장내 노체용 등으로 재활용시 100m/m이하로 처리하여야 함)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100m/m이하)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햐 함. 1-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지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을 H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 하고 위탁 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페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1-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 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 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햐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배출자가 페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겨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 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부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 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처리업 및 재생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시 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1-4-5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 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
|---|---|
|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F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 2. 콘크리트 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F4009 |
|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
| 4. 아스팔트 혼합물 | 한국산업규격 KSF2337, KSF2349 |
|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M221 |
|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게,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7. 유화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M2203 |
| 8. 포장타르 | 한국산업규격 KSM2206 |
| 9. 역청 함유량 | 한국산업규격 KSM2345 |
| 10. 성토용, 복구용 | 인․허가되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사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1-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내지(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 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내지(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도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내지 나.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 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사) (가)내지(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내지(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4-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단, 하천내 공사이고 유수에 지장이 없거나 수질오염이 없을 시는 예외로 한다.) 1-4-9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위탁처리 (1) 본 000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처리할 수 있다.
(단, 현장사무실 바닥콘크리트는 시설공사가 완료되어야 철거되므로 위탁처리 한다.) === 2.입찰공고(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 |||
|---|---|---|---|---|
| 용역개요 |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0일 | |||
| 추정금액 (A+B+C) | 금217,692,000원 | |||
| 추정가격(A) | 금197,901,818원 | 부가가치세(B) | 금19,790,182원 | |
| 기 타(C) | - | |||
| 기초금액(A+B) | 금217,692,000원 (천원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모두를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 예정 1순위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이 확인이 안 될 경우 후순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제44조를 적용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
| 입찰공고일 전일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배점·평가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