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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1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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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 과업내용서.pdf · 공고규격서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유)그린환경
- 낙찰금액
- 92,988,000원 · 낙찰률 88.004%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5억원
- 참가
- 52곳 · 개찰 07/29(수)
요약 AI 요약
광양시 칠성리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수행합니다.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의 수집·운반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완료 신고 등 인허가 업무 대행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 baro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자료 관리
- 현장 요청에 따른 압롤박스 배치
- 폐기물 관리대장, 계량증명서, 인계·인수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비산먼지 방지 및 안전관리 조치 수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3(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9(수) 16:00 | 지남 |
| 개찰 | 07/29(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5,420,450원
- 배정예산
- 104,962,495원
- 기초금액
- 104,962,495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3(목)
- 공고번호
- R26BK01647163-000
- 참조번호
- 0000
- 공고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5,420,450원
- 배정예산
- 104,962,495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pdf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1 해체공사] 2026. 7.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1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현장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1 다. 용역목적 본 용역은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1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 단, 해체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현 장 위 치 도 > - 2 - < 현 장 사 진 > - 3 - □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 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 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경우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 여서는 안된다. 라.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 자를 명시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거리 : 30KM - 4 -
Ⅰ. 건설폐기물 처리
1.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①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 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 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 설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 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 관리대장,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등을 작 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 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⑨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 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⑩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는 준공 전 시공사 협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 - 5 - 업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범위 ①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1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및 건설 공사 중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② 관련 인·허가 등 이행(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 경신고, 완료신고 등 관련법에 필요한 모든 조치) ③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④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압롤박스의 배치 ⑤ 현장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처리 ⑥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의 이행 다. 반출 ① 계약상대자의 작업시간은 통상 주간근무 시간으로 하고 공사감 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반출 중단 요 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②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또는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 시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3)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4)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및 계량증명서 5)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 내에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계 량사진 등(별지 #1호)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③ 폐기물 반출량 산정시 폐기물의 단위는 톤으로 하고 소수점 셋 - 6 - 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폐기물 운반량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차량중량을 뺀 중량 으로 한다. 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라. 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 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과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표 준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주기관의 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여부 또는 표기 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처리 ①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반출장소에서의 폐기물의 상차작업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공사감독관은 정당한 요 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이 곤 란한 경우 그 사유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공사감독관에게 폐기물 인 계,인수서(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독관이 폐기물 수 집운반 및 중간처리 현장 등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확인을 방해하여 처리 과정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하여 공사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발주처는 이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7 - 바. 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발생 장소로부터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반차 등을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 며,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과의 업무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 계약상대자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
|---|---|
| 발생폐기물 수집, 분리, 보관, 상차 | - 현장선별(필요시) - 운반, 처리 - 반출, 운영 중 보관․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필요 사항 |
③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 의 인계ㆍ인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 baro시스템)을 이용하 여 관리하도록 한다. 아. 설계변경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용역의 과업 수행 중 실정 보고에 의한 과업량 의 증ㆍ 감이 발 생한 경우 ②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③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수량 발생시 ④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⑤ 과업내용의 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자. 기타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 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 - 8 - 한다. ②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 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 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그외 필요사항은 공사감독 관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⑤ 위험개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 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발생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의 책임한계 수탁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탁자의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 야 한다. (1) 수탁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 도 자문을 받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공사감독관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탁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수탁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 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 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6)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 - 9 - 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야 한다. - 10 - <별지 #1>
|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1번지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결과서 | |||
|---|---|---|---|
| 일련번호 | |||
| 일 시 | 사 진 대 지 | ||
| 차량번호 | 사진설명 | 폐기물 중량측정(전면) | |
| 운 반 자 | |||
| 처 리 자 | |||
| 폐기물종류 | 사 진(일시표시)” | ||
| 공차 중량 | |||
| 총 중 량 | |||
| 실 중 량 | 사진설명 | 계량 측정사진(중량확인) | |
| 비 고 | “사 진(일시표시)” | ||
| 사진설명 | 폐기물 현장적재 출발(전면) | 사진설명 |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전면) |
| “사 진(일시표시)” | “사 진(일시표시)” |
[유의사항] ▸ 본 전자견적 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 공고서와 내역서(과업내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1. 용역개요 가.용 역 명: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1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현장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1 < 현 장 위 치 도 > 다.용역내용:건설폐기물 일체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라.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기초금액:104,962,495원(부가가치세 포함) 바.과업수행방법:과업내용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방식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견적 제출입니다. 라.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①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 단,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본 전자견적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3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가.구성: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분담비율은 처리분야 66.57%,수집·운반 33.43%로 하여야 하며,대표사는 3.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의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2026.07.28.18:00(마감일 전일까지) ※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시스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바.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지역 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춰야 합니다. 5.현장설명 가.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와 공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견적서 제출 가.견적서 제출기간:2026.07.23.16:00~ 07.29.16:00 나.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