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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보관 폐합성수지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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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낙찰업체
주식회사 성창환경
낙찰금액
143,065,870원 · 낙찰률 87.771%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1곳 · 개찰 05/1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6295005/29(금)143,065,8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성창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34982505/29(금)143,065,8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성창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의 수집, 상차, 운반 및 처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0:00지남
개찰05/1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8,500,000원
배정예산
163,35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4(월)
공고번호
R26BK01501221-000
참조번호
양구군 공고 제 2026-657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8,500,000원
배정예산
163,35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03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관 폐합성수지 위탁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관 폐합성수지 위탁처리용역 나. 예상물량 : 폐합성수지류 500톤 다. 소요예산 : 금163,350,000원(금일억육천삼백삼십오만원) ※ 거리에 따른 운반비 조정 없음, 수집(상차)·운반·처리 포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위 치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국토정중앙로300,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의 수집, 상차, 운반,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폐합성수지를 위탁처리 함에 있어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및 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업체 ※ 반드시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한계

1) 수급자는 우리 군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다른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우리 군의 지시 불이행, 수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1) 본 과업은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 처리용역으로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양구군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수급자는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있다.

7) 본 용역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운반 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평일 09:00~17:00까지로 제한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3)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의사항 가. 폐기물 처리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구군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양구군의 승인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반출 중단 요구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양구군에 해를 끼친 경우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6. 처리대금 가. 처리 비용은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반입차량(공차중량) 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의 효율을 위해 감독관과 협의하에 별도의 계근대에서 계량이 가능하다. 나. 발행된 계량증명서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 시에 제출한다. 다. 처리대금은 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 청구하며,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에 의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7.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관리법과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붙임 위탁처리 대상 폐합성수지 사진대장 1부. 끝.

참가자격

다. 재입찰 집행 일시 : 2026. 5. 12.(화) 16: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 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4)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