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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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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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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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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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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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_사업장폐기물(재공고)_.pdf · 공고규격서
- 2.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3.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4. 산출내역서(공고).xlsx · 공고규격서
- 5.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60818).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추정가격
- 3.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 참가 자격
- 폐기물종합처분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무슨 일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고상))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중간처분(소각·재활용)·최종처분(매립)하는 연간 단가계약 용역이다.
- 폐합성수지(일반) 중간처리(소각)
- 폐유(고상, 지정) 중간처리(소각)
- 폐수처리오니(액상, 일반) 중간처리(재활용)
- 폐수처리오니(고상, 일반) 최종처리(매립)
- 수집·상차(폐수처리오니 고상은 4톤 이상 암롤차량, 액상은 흡입펌프 차량 사용)
- 전자인계서(Allbaro) 등록 및 결과 발주자 통보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 보유 및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 명시.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ㅇ 4.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4톤 이 상 암 롤 차 량 (높 이 2.9m,너 비 2.5m,길 이 7.3m 이 하 )을 보 유 하여야 합니다.
다.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ㅇ 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
면허 세부 범위
입찰참가자격에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 ① ~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
다.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ㅇ 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
장비 보유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ㅇ 4.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4톤 이 상 암 롤 차 량 (높 이 2.9m,너 비 2.5m,길 이 7.3m 이 하 )을 보 유 하 여야 합니다.
처리 능력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제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를 적격심사 시 제출(필수).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문서에 없음.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제외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제출(마감 2026.10.15. 18:00, 직접·우편접수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도 같은 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ㅇ 참가자격서류 제출 장소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ㅇ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2026.10.15.(목),18:00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품목별 운반비·처리비 단가와 수량, 총액이 적혀 있다. 폐합성수지 132,000원/m3, 폐유(고상) 880,000원/ton, 폐수처리오니(액상) 323,000원/ton, 폐수처리오니(고상) 230,000원/ton.
폐합성수지 | 631 | m3 | 52,000 | 80,000 | 132,000 | 83,292,000
폐유(고상) | 10 | ton | 550,000 | 330,000 | 880,000 | 8,800,000
폐수처리오니(액상) | 742 | ton | 143,000 | 180,000 | 323,000 | 239,666,000
폐수처리오니(고상) | 20 | ton | 150,000 | 80,000 | 230,000 | 4,600,000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 지정폐기물(폐시약·폐유 등) · 그 밖
폐합성수지(51-03-01, 일반, 631 m3/년), 폐유(고상)(06-01-99, 지정, 10 ton/년), 폐수처리오니(액상)(51-02-01, 일반(액상), 742 ton/년), 폐수처리오니(고상)(51-02-01, 일반(고상), 20 ton/년). 폐수처리오니(고상)은 함수율이 85% 이하인 오니. 폐합성수지는 필터, 플라스틱 등. 폐유(고상)은 기름걸레 등.
- 성상 · 액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수처리오니(액상)은 액상, 폐수처리오니(고상)은 함수율 85% 이하인 고상. 폐합성수지·폐유(고상)은 고상.
- 발생원 : 폐수처리 운영 / 성 상 : 액상
용역대상 :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고상, 액상)
- 발생원 : 폐수처리 운영 / 성 상 : 함수율이 85% 이하인 오니
문서 분석
- 성상 · 액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수처리오니(액상)은 액상, 폐수처리오니(고상)은 함수율 85% 이하인 고상. 폐합성수지·폐유(고상)은 고상.
가격
- 추정가격
- 336,358,000원
- 배정예산
- 369,993,800원
- 기초금액
- 1,721,5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7:00 | D-3 |
| 개찰 | 10/19(월) 13:00 | D-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2.495%)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황 | 9점 |
| 기술능력 - 기술보유상황 | 1점 |
| 신인도 | 4.2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4.2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폐합성수지·폐유·폐수처리오니를 수집·운반해 소각·재활용·매립 등 중간·최종처분까지 맡기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상·하차 및 주변 환경정리
- 전자인계서(Allbaro) 등록·통보
- 계량증명서 발행·관리
- 법정서류 작성
- 운반차량(4톤 이상 암롤차, 흡입펌프차 등) 및 상차장비 부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 보유 및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 명시.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ㅇ 4.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4톤 이 상 암 롤 차 량 (높 이 2.9m,너 비 2.5m,길 이 7.3m 이 하 )을 보 유 하여야 합니다.
다.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ㅇ 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
면허 세부 범위
입찰참가자격에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 ① ~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
다.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ㅇ 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
장비 보유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ㅇ 4.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4톤 이 상 암 롤 차 량 (높 이 2.9m,너 비 2.5m,길 이 7.3m 이 하 )을 보 유 하 여야 합니다.
처리 능력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제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를 적격심사 시 제출(필수).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문서에 없음.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제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제출(마감 2026.10.15. 18:00, 직접·우편접수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도 같은 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ㅇ 참가자격서류 제출 장소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ㅇ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2026.10.15.(목),18:00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10점(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가기준금액 336,358,000원(부가세제외). 동등이상용역 A 10점~E 0점, 유사용역 A 3점~E 0점.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공공기관 이외는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공동도급 계약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
- 크기 · 0~10점 동등이상용역 A 10점, 유사용역 A 3점
가. 동등이상 용역 나. 유사용역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인정. 공공기관 이외(민간)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 평가. 공동도급 실적은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으로 평가.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가. 동등이상 용역 나. 유사용역
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 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세금계 산서,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5.창업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 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바.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v 이 행 실 적 (10점 ):[별 표 4]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적 용
-평가기준금액 :336,358,000원(부가세제외)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리(소각), 최종처리(매립) 이행실적
가. 동등이상 용역 나. 유사용역
바.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5개社 이내 공동수급(공동+분담)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수급체는 상호 협의로 정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2026.10.15.(목) 18:00. 공동수급 업체간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이중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4.나.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공동수급의 경우, 면허에 따른 각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금액·비율에 따라 공동수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4.나.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공동수급의 경우, 면허에 따른 각 영업 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아래 금액·비율에 따라 공동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단 독 또는 5개 社 이내 공 동 수 급 (공 동 + 분 담 )허 용
가.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 + 분담)참여가 가능 하며,참여 시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입찰참가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이 중 참 여 시 해 당 공 동 수 급 체 의 입 찰 을 전 부 무 효 로 함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분·최종처분으로 구성된 단일 폐기물처리용역이며, 공동수급(공동+분담)은 허용되나 하도급은 불허된다. 다만 이는 같은 업종 내 분담이므로 다른 업종의 일이 섞인 것은 아니다.
○ 용역대상 :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고상, 액상)
6. 하도급 :불허
하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16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고상)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분(소각·재활용) 및 최종처분(매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전자인계서(Allbaro) 등록과 법정서류 작성도 포함된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 고상)의 수집, 운반, 중간처분(소각, 재활용), 최종처분(매립)을 위한 적법처리에 적용한다.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 631㎥/년 · 폐유(고상) 10ton/년 · 폐수처리오니(액상) 742ton/년 · 폐수처리오니(고상) 20ton/년
대상 사업장 16개소. 연간 발주예상금액 369,99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비가격기초금액(단가총액) 1,721,500원. 예상발생량은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처리량은 사후 정산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간 예상배출량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나 증감될 수 있고 사후 정산한다.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예정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량은 사후 정산합니다.
| 합 계* | 631 | 10 | 742 | 20 |
※ 사업장폐기물 예상발생량은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수행 기간
1년
착수일로부터 1년.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착수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5조 제1항은 작업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3호는 작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미처리 시 계약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도착·착수 시한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고, 야간·휴일 대응 요구도 없다.
- 도착 시한 · 5일 이내 작업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작업기한 조항만 있고,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폐기물 반출관련 배차신청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작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미처리시
현장·납품지
16곳
대상 사업장은 파주, 고양(고양, 고양CES), 삼송, 중앙(중앙, 상암), 강남(수서, 동남권CES), 판교, 분당, 용인, 광교,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대구, 청주, 양산.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사업장 16개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용역범위 : 대상 사업장(16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모두 국내 사업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대상 사업장 : 파주, 고양(고양, 고양CES), 삼송, 중앙(중앙, 상암), 강남(수서, 동남권CES), 판교, 분당, 용인, 광교,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대구, 청주, 양산
○ 용역범위 : 대상 사업장(16개)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82.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나.개찰결과 낙찰하한율(82.495%)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본 용역은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합니다.
나.개찰결과 낙찰하한율(82.495%)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위탁폐기물에 대한 상·하차, 운반 및 중간,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에 운반비 단가(폐합성수지 52,000원/m3, 폐유(고상) 550,000원/ton, 폐수처리오니(액상) 143,000원/ton, 폐수처리오니(고상) 150,000원/ton)는 있으나 운반거리는 적혀 있지 않음.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위탁폐기물에 대한 상・하차, 운반 및 중간,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고상))수집·운반 및 처리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매립
중간처리(소각): 폐합성수지(일반), 폐유(고상, 지정). 중간처리(재활용): 폐수처리오니(액상, 일반). 최종처리(매립): 폐수처리오니(고상, 일반).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 중간처리(소각) : 폐합성수지(일반), 폐유 (고상, 지정)
- 중간처리(재활용) : 폐수처리오니(액상, 일반)
- 최종처리(매립) : 폐수처리오니(고상, 일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자 시설이 아닌 외부 위탁처리 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고상))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단가계약이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 고상)의 수집, 운반, 중간처분(소각, 재활용), 최종처분(매립)을 위한 적법처리에 적용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196-000
- 참조번호
- 100354-26362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6,358,000원
- 배정예산
- 369,993,8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67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①~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 보유와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 명시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 보유 및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 명시.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ㅇ 4.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4톤 이 상 암 롤 차 량 (높 이 2.9m,너 비 2.5m,길 이 7.3m 이 하 )을 보 유 하여야 합니다.
다.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ㅇ 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
나.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 ① ~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4.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4톤 이 상 암 롤 차 량 (높 이 2.9m,너 비 2.5m,길 이 7.3m 이 하 )을 보 유 하여야 합니다.
다.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ㅇ 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에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 ① ~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
다.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ㅇ 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가점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공통 평가표 조항이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10점(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가기준금액 336,358,000원(부가세제외). 동등이상용역 A 10점~E 0점, 유사용역 A 3점~E 0점.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공공기관 이외는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공동도급 계약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
- 크기 · 0~10점 동등이상용역 A 10점, 유사용역 A 3점
가. 동등이상 용역 나. 유사용역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인정. 공공기관 이외(민간)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 평가. 공동도급 실적은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으로 평가.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가. 동등이상 용역 나. 유사용역
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 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세금계 산서,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5.창업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 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바.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v 이 행 실 적 (10점 ):[별 표 4]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적 용
-평가기준금액 :336,358,000원(부가세제외)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리(소각), 최종처리(매립) 이행실적
가. 동등이상 용역 나. 유사용역
바.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요구하는 조건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5개社 이내 공동수급(공동+분담)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수급체는 상호 협의로 정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2026.10.15.(목) 18:00. 공동수급 업체간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이중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4.나.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공동수급의 경우, 면허에 따른 각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금액·비율에 따라 공동수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4.나.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공동수급의 경우, 면허에 따른 각 영업 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아래 금액·비율에 따라 공동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단 독 또는 5개 社 이내 공 동 수 급 (공 동 + 분 담 )허 용
가.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 + 분담)참여가 가능 하며,참여 시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입찰참가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이 중 참 여 시 해 당 공 동 수 급 체 의 입 찰 을 전 부 무 효 로 함 )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입찰참가자격에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만 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4.25~△5.0점)에 폐기물 부적정 처리 항목이 있다. 최근 2년 이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3.0점,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2.0점,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1.0점. 공고일 이후 시와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신인도 확인서류 또는 공문 등 제출.
- 보는 기간 · 2년 이하 폐기물 부적정 처리 항목은 최근 2년 이내(영업정지 1개월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크기 · -3~0점 폐기물 부적정 처리 감점 -3.0~-1.0점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v 신 인 도 (+4.25~△ 5.0점 ):[별 표 11]적 용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공고일 이후 해당 시와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별표11] 신 인도 평가기준(공통)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③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신인도 확인 서류 또는 공문 등(소속된 시와 환경청에서 공고일 이후 모두 발급하여 제출)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모든 공사·용역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수집·운반업체·처리업체가 내는 허가증 사본 등은 계약상대자 자신의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술능력 기준은 면허·인력 요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자격 보유
나.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 ① ~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4.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4톤 이 상 암 롤 차 량 (높 이 2.9m,너 비 2.5m,길 이 7.3m 이 하 )을 보 유 하 여야 합니다.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다만 공동수급(공동+분담)은 5개사 이내로 허용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면허)만 요구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신인도 가점(+1.0)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방법(중간처리 소각·재활용, 최종처리 매립)과 수집·상차 차량 조건(4톤 이상 암롤차량)은 규격·방법 조건일 뿐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성 시 계약담당자(발주처)의 검사·인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폐수처리오니(고상)의 함수율 85% 이하, 폐합성수지 약 20㎥ 내외 처리, 폐수처리오니(고상) 4ton 내외 암롤차량 처리, 폐수처리오니(액상) 1회 작업 시 15톤 내외 처리, 작업기한 5일 이내(영업일 기준)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따라 적법처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등록. 폐기물 계량은 중간처분업체·최종매립지·공인 계량증명소 발행 계량증명서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따라 적법처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처리시스템(Allbaro)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사업장폐기물 처리량은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매립지 또는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성 상 : 함수율이 85% 이하인 오니
발생량 : 약 631 ㎥ (약 20㎥ 내외로 처리)
발생량 : 약 20 ton (4ton 내외를 암롤차량으로 처리)
발생량 : 약 742 ton(1회 작업 시 15톤 내외 처리)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계량증명서는 처리량 계량 수단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신고서·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승인은 있으나 시안·샘플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보유를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자인계서 작성·결과 통보, 착수신고서·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계량증명서 발행·보관이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계량증명서(운반 차량별 2부 발행, 발주자·계약상대자 각 1부 보관)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등록이 있다.
폐기물 계량증명서는 운반 차량별 2부를 발행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1부씩 보관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처리시스템(Allbaro)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처리시스템(Allbaro)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규정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능력 평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기술인력 보유상황 9점)를 평가하고, 계약 뒤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투입해야 한다.
- 크기 · 0~9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배점 9점(기준 충족 9점, 미달 0점)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 A.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 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9 0
- 대상 · 기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기술인력 보유)와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 기술인력보유상황(9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기술인력보유상황(9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 사업장(파주, 고양, 삼송, 중앙, 강남, 판교, 분당, 용인, 광교,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대구, 청주, 양산 16개)에서 폐기물을 수집·상차·운반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대상 사업장 : 파주, 고양(고양, 고양CES), 삼송, 중앙(중앙, 상암), 강남(수서, 동남권CES), 판교, 분당, 용인, 광교,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대구, 청주, 양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문서에 없음
①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공사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타 비밀엄수 의무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公社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公社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후 전자인계서를 작성·통보한다.
①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처리시스템(Allbaro)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분·최종처분으로 구성된 단일 폐기물처리용역이며, 공동수급(공동+분담)은 허용되나 하도급은 불허된다. 다만 이는 같은 업종 내 분담이므로 다른 업종의 일이 섞인 것은 아니다.
○ 용역대상 :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고상, 액상)
6. 하도급 :불허
하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16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고상)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분(소각·재활용) 및 최종처분(매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전자인계서(Allbaro) 등록과 법정서류 작성도 포함된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 고상)의 수집, 운반, 중간처분(소각, 재활용), 최종처분(매립)을 위한 적법처리에 적용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가입된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를 작성·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내역을 전자인계서로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처리시스템(Allbaro)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 631㎥/년 · 폐유(고상) 10ton/년 · 폐수처리오니(액상) 742ton/년 · 폐수처리오니(고상) 20ton/년
대상 사업장 16개소. 연간 발주예상금액 369,99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비가격기초금액(단가총액) 1,721,500원. 예상발생량은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처리량은 사후 정산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간 예상배출량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나 증감될 수 있고 사후 정산한다.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예정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량은 사후 정산합니다.
| 합 계* | 631 | 10 | 742 | 20 |
※ 사업장폐기물 예상발생량은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수행 기간
1년
착수일로부터 1년.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착수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착수일로부터 1년 단년 계약이며,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착수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본 계약단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상·하차, 주변 환경정리, 계량, 법정서류 작성, 전자인계서(Allbaro) 등록 및 결과 통보, 작업 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 중 발생 부산물 처리.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범위는 발주자가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상차, 주변 환경정리, 운반, 하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매립처리 및 법정서류 작성까지이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 환경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무상 · 해당 없음
②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환경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자기 인력·장비로 폐기물을 수집·상차·운반하고 중간·최종처분까지 수행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위탁폐기물에 대한 상・하차, 운반 및 중간,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에 한정한다는 문구 없음.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단가(총액)입찰,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되었고, 권역·과제·입찰번호로 나눈 문구 없음. 공동수급(5개사 이내)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 자체를 나눈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나뉜 입찰이 없으므로 복수 참여 제한 여부를 정한 문구도 없음.
5. 공동계약 :단 독 또는 5개 社 이내 공 동 수 급 (공 동 + 분 담 )허 용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제출(마감 2026.10.15. 18:00, 직접·우편접수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도 같은 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ㅇ 참가자격서류 제출 장소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ㅇ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2026.10.15.(목),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요구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 일부에 한하고, 그 외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가 귀속됨.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100. 납부기한은 입찰신청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 납부장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다.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나.납부기한 :입 찰 신 청 마 감 일 (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전 일 )18시 이 내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음. 일반조건·입찰유의서의 정형 조문만 있음.
마.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을 찾지 못함. 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공고문의 수량·품목·기간 등이 일치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5조 제1항은 작업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3호는 작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미처리 시 계약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도착·착수 시한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고, 야간·휴일 대응 요구도 없다.
- 도착 시한 · 5일 이내 작업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작업기한 조항만 있고,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폐기물 반출관련 배차신청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작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미처리시
처리 시한
5일 이내
작업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처리. 기한 내 처리 곤란 시 작업기한 2영업일 전까지 서면 통지.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문장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작업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기한 2영업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6곳
대상 사업장은 파주, 고양(고양, 고양CES), 삼송, 중앙(중앙, 상암), 강남(수서, 동남권CES), 판교, 분당, 용인, 광교,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대구, 청주, 양산.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사업장 16개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용역범위 : 대상 사업장(16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모두 국내 사업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대상 사업장 : 파주, 고양(고양, 고양CES), 삼송, 중앙(중앙, 상암), 강남(수서, 동남권CES), 판교, 분당, 용인, 광교,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대구, 청주, 양산
○ 용역범위 : 대상 사업장(16개)
현장 여건
폐기물 수집·상차, 운반, 중간·최종처리까지 수행하며, 상차에 필요한 장비(집게차, 지게차, 흡입펌프차량 등)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수처리오니(고상)는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을 사용하고, 액상은 흡입펌프 보유 수거차량으로 농축조 등에서 흡입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공고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장폐기물 상차 시 필요한 장비(집게차, 지게차, 흡입펌프차량 등)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수처리오니(고상)의 경우는 적재량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 사용하여 상차한다.
폐수처리오니(액상)은 흡입펌프를 보유한 수거차량으로 농축조 등에서 흡입하여 수집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작업 시간대·기간·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상차, 계량, 운반 등 작업 소요 비용과 상차 장비(집게차, 지게차, 흡입펌프차량 등)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수집·상차, 계량, 운반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업장폐기물 상차 시 필요한 장비(집게차, 지게차, 흡입펌프차량 등)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본업인 공고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자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품목별 단가에 처리량을 곱해 정산한다. 대금요청·지불은 처리한 폐기물 전량으로 하고 Allbaro 등록 처리량 기준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처리량은 사후 정산하고, 대금요청·지불은 처리한 폐기물 전량으로 한다.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예정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량은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는 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예가사정율 및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단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단가는 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예가사정율 및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로 합니다.(단, 단가총액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단위 이하 조정가능)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본 계약단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산출내역서 품목별 단가의 합, 부가세포함) 기준’으로 투찰합니다.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예정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량은 사후 정산합니다.
대금요청‧지불은 처리한 폐기물 전량으로 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Allbaro)에 등록된 폐기물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위탁처리량은 연간 예상발생량으로 제시되어 있고, 사업장폐기물 예상발생량은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예상발생량이 0인 항목이라도 발생량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 사업장폐기물 예상발생량은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예상발생량이 “0”인 항목이라도 지사 사정에 따라 발생량이 있을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품목별 운반비·처리비 단가와 수량, 총액이 적혀 있다. 폐합성수지 132,000원/m3, 폐유(고상) 880,000원/ton, 폐수처리오니(액상) 323,000원/ton, 폐수처리오니(고상) 230,000원/ton.
폐합성수지 | 631 | m3 | 52,000 | 80,000 | 132,000 | 83,292,000
폐유(고상) | 10 | ton | 550,000 | 330,000 | 880,000 | 8,800,000
폐수처리오니(액상) | 742 | ton | 143,000 | 180,000 | 323,000 | 239,666,000
폐수처리오니(고상) | 20 | ton | 150,000 | 80,000 | 230,000 | 4,600,00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한다.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조항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산출내역서(공고)에 품목별 수량·단위·운반비·처리비·계·총액이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이다.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폐합성수지 | 631 | m3 | 52,000 | 80,000 | 132,000 | 83,292,000
공급가액 | | | 895,000 | 670,000 | 1,565,000 | 336,358,000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예비가격기초금액과 연간 발주예상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고, 산출내역서에 부가세 33,635,800원이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산출내역서 품목별 단가의 합, 부가세포함) 기준으로 투찰한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산출내역서 품목별 단가의 합, 부가세포함) 기준’으로 투찰합니다.
나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단 가 총 액 ):1,721,500원 (처 리 비 ,운 반 비 ,부 가 세 포 함 )
가.연간 발주예상금액 :369,99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 가 세 | | | | | 156,500 | 33,635,80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저출생 대응·정책지원 항목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 기타 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수급체 구성(소기업·소상공인·지역업체·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창출·청년고용·여성고용·장애인고용·고용안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고령자친화기업·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항목은 없고 산업재해 발생 시 감점만 있다.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은 자
- 가점 크기 · 4.25점 이하 신인도 총 배점한도 +4.25~-5.0점. 항목별로는 일자리창출 3.0점, 여성고용·장애인고용·가족친화·사회적기업 등 2.0점, 장애인기업 1.5점, 여성기업 0.75점 등.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총 배점한도(+4.25점~-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보험금지급능력,사후관리(A/S)및 기타 수행능력)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기술능력 중 기술신용평가등급(수리·점검용역) 등급 점수표로 평가.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만점.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다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만점 부여.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크기 · 7~10점 폐기물처리용역 경영상태 배점한도 10점(추정가격 5억원 미만). [별표10] 등급별 점수는 AAA 10점 ~ CCC+ 이하 7점.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수리·점검용역 기술능력은 기술신용평가등급(T1~T10).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이 공고 평가에 없음.
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별표 7]부터 [별표 9]는 [별표 10]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9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기술능력 기준 충족 여부로 평가(충족 9점, 미달 0점).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기술능력 기준 충족 여부로만 평가하며 구체적 인원수는 이 공고에 적시되지 않음.
A.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크기 · 0~9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9점(충족 9점, 미달 0점).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 A.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9
※ 기술인력보유상황(9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각 계약상대자를 공동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 교체 시 발주자 통보·협의.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각 계약상대자를 공동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각 계약상대자를 공동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큰 배점 항목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입찰가격 70점, 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10점, 기술능력 10점(기술인력 9점+기술보유 1점), 신인도 +4.25~-5.0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① 평 가 기 준 :“[별표 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 적용
② 심 사 항 목 :수행능력30점(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입찰가격70점
가점
가점
기술보유상황(신기술(NET), 품질인증(GR)) 1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배점한도 0.438점 적용.
- 가점 대상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신기술(NET), 품질인증(GR).
A.신기술(NET)
B.품질인증(GR)
- 가점 크기 · 1점 기술보유상황 1점(수집·운반업체는 0.438점).
※ 기술보유상황(1점):신기술(NET),품질인증(GR)
※ 기술보유상황(1점):신기술(NET),품질인증(GR)
-기술보유상황 평가의 경우,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해당 업체에 대한 배점한도(0.438점)적용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82.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나.개찰결과 낙찰하한율(82.495%)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본 용역은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합니다.
나.개찰결과 낙찰하한율(82.495%)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위탁폐기물에 대한 상·하차, 운반 및 중간,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에 운반비 단가(폐합성수지 52,000원/m3, 폐유(고상) 550,000원/ton, 폐수처리오니(액상) 143,000원/ton, 폐수처리오니(고상) 150,000원/ton)는 있으나 운반거리는 적혀 있지 않음.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위탁폐기물에 대한 상・하차, 운반 및 중간,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고상))수집·운반 및 처리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①~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만 규정.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 단독(운반 장비기준) 관련 문장은 없음.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5개社 이내, 대표수급체는 상호 협의로 정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 ① ~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
폐기물 종류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 지정폐기물(폐시약·폐유 등) · 그 밖
폐합성수지(51-03-01, 일반, 631 m3/년), 폐유(고상)(06-01-99, 지정, 10 ton/년), 폐수처리오니(액상)(51-02-01, 일반(액상), 742 ton/년), 폐수처리오니(고상)(51-02-01, 일반(고상), 20 ton/년). 폐수처리오니(고상)은 함수율이 85% 이하인 오니. 폐합성수지는 필터, 플라스틱 등. 폐유(고상)은 기름걸레 등.
- 성상 · 액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수처리오니(액상)은 액상, 폐수처리오니(고상)은 함수율 85% 이하인 고상. 폐합성수지·폐유(고상)은 고상.
- 발생원 : 폐수처리 운영 / 성 상 : 액상
용역대상 :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고상, 액상)
- 발생원 : 폐수처리 운영 / 성 상 : 함수율이 85% 이하인 오니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매립
중간처리(소각): 폐합성수지(일반), 폐유(고상, 지정). 중간처리(재활용): 폐수처리오니(액상, 일반). 최종처리(매립): 폐수처리오니(고상, 일반).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 중간처리(소각) : 폐합성수지(일반), 폐유 (고상, 지정)
- 중간처리(재활용) : 폐수처리오니(액상, 일반)
- 최종처리(매립) : 폐수처리오니(고상, 일반)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제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를 적격심사 시 제출(필수).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문서에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탁처리능력은 결격(낙찰 제외)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고 평가표 점수 차는 없음.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제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수집·운반 + 처리)이므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묻는 이 질문은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위탁폐기물에 대한 상・하차, 운반 및 중간,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계약상대자 업무범위는 위탁폐기물의 상·하차, 운반 및 중간·최종처리까지이며, 수집·상차, 주변 환경정리, 운반, 하차, 법정서류 작성까지 포함된다. 전자인계서(Allbaro) 작성·통보도 계약상대자 몫이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상차, 계량, 운반 등 작업 소요 비용과 상차 장비(집게차, 지게차, 흡입펌프차량 등)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수집·상차, 계량, 운반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사업장폐기물 상차 시 필요한 장비(집게차, 지게차, 흡입펌프차량 등)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위탁폐기물에 대한 상・하차, 운반 및 중간,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범위는 발주자가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상차, 주변 환경정리, 운반, 하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매립처리 및 법정서류 작성까지이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처리시스템(Allbaro)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수량 계량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뺀 실중량으로 하며, 사업장폐기물 처리량은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매립지 또는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요청·지불은 처리한 폐기물 전량으로 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등록된 폐기물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하되, 폐합성수지의 처리량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량증명서는 운반 차량별 2부를 발행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1부씩 보관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상차, 계량, 운반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수집·상차, 계량, 운반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폐기물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뺀 실중량으로 한다.
⑤ 사업장폐기물 처리량은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매립지 또는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대금요청‧지불은 처리한 폐기물 전량으로 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Allbaro)에 등록된 폐기물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폐합성수지의 처리량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2026년 예상배출량만 제시되어 있고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은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2026년 예상배출량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자 시설이 아닌 외부 위탁처리 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고상))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단가계약이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 고상)의 수집, 운반, 중간처분(소각, 재활용), 최종처분(매립)을 위한 적법처리에 적용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뺀다는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2026년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2. 용역목적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따라 적법처리 3. 적용범위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 고상)의 수집, 운반, 중간처분(소각, 재활용), 최종처분(매립)을 위한 적법처리에 적용한다. ○ 대상 사업장 : 파주, 고양(고양, 고양CES), 삼송, 중앙(중앙, 상암), 강남(수서, 동남권CES), 판교, 분당, 용인, 광교,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대구, 청주, 양산 4.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본 계약단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 용역대상 :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고상, 액상) ○ 폐기물 처리방법 및 종류 - 중간처리(소각) : 폐합성수지(일반), 폐유 (고상, 지정) - 중간처리(재활용) : 폐수처리오니(액상, 일반) - 최종처리(매립) : 폐수처리오니(고상, 일반) ○ 용역범위 : 대상 사업장(16개) ○ 위탁처리량
| 구 분 | 폐합성수지 (㎥/년) | 폐유(고상) (ton/년) | 폐수처리오니(액상)(ton/년) | 폐수처리오니(고상)(ton/년) |
|---|---|---|---|---|
| 파주지사 | 60 | 2.0 | 60 | 5 |
| 고양지사 (고양, CES) | 41 | - | 0 | - |
| 삼송지사 | 10 | 0.3 | 20 | |
| 중앙지사 (중앙, 상암) | 15 | 0 | ||
| 강남지사 (수서, 동남권CES) | 50 | 1.0 | 20 | |
| 판교지사 | 27 | 0.3 | 17 | |
| 분당지사 | 35 | - | 0 | |
| 용인지사 | 12 | 0.5 | 25 | |
| 광교지사 | 18 | 0.2 | 31 | |
| 수원지사 | 15 | 1.0 | 20 | |
| 화성지사 | 74 | 0.4 | 150 | 5 |
| 동탄지사 | 150 | 2.0 | 130 | |
| 평택지사 | 12 | - | 0 | - |
| 대구지사 | 150 | |||
| 청주지사 | 80 | 1.0 | 79 | 4 |
| 양산지사 | 20 | 0.5 | 40 | - |
| 합 계* | 631 | 10 | 742 | 20 |
※ 사업장폐기물 예상발생량은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예상발생량이 “0”인 항목이라도 지사 사정에 따라 발생량이 있을 수 있음 ○ 수집·상차방법 - 폐수처리오니(고상)의 경우는 적재량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 사용하여 상차한다. - 폐수처리오니(액상)은 흡입펌프를 보유한 수거차량으로 농축조 등에서 흡입하여 수집한다. - 사업장폐기물 상차 시 필요한 장비(집게차, 지게차, 흡입펌프차량 등)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처리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운송 및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된 폐기물처리 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 -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할 수 없다. ○ 전자인계서(Allbaro) 등록 -「폐기물관리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내역을 전자인계서로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처리시스템(Allbaro)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6. 사업장폐기물 규격서 ○ 폐합성수지 - 발생원 : 열원설비의 유지보수 / 성 상 : 필터, 플라스틱 등 - 구 분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 - 발생량 : 약 631 ㎥ (약 20㎥ 내외로 처리) ○ 폐유 (고상) - 발생원 : 열원설비의 유지보수 / 성 상 : 기름걸레 등 - 구 분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항에 의거 사업장 지정폐기물 - 발생량 : 약 10 ton (발생시 처리) ○ 폐수처리오니(고상) - 발생원 : 폐수처리 운영 / 성 상 : 함수율이 85% 이하인 오니 - 구 분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 - 발생량 : 약 20 ton (4ton 내외를 암롤차량으로 처리) ○ 폐수처리오니(액상) - 발생원 : 폐수처리 운영 / 성 상 : 액상 - 구 분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 - 발생량 : 약 742 ton(1회 작업 시 15톤 내외 처리) 7. 사업장별 위치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명 : 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2. 용역개요 가.연간 발주예상금액 :369,99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 - 나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단 가 총 액 ):1,721,500원 (처 리 비 ,운 반 비 ,부 가 세 포 함 )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산출내역서 품목별 단가의 합, 부가세포함) 기준’으로 투찰합니다. - 계약단가는 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예가사정율 및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로 합니다.(단, 단가총액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단위 이하 조정가능) -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예정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량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 라.과업내용 ㅇ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고상))수집·운반 및 처리 ※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단가(총액)입찰,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 ① ~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
참가자격
ㅇ 4.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4톤 이 상 암 롤 차 량 - 2 - (높 이 2.9m,너 비 2.5m,길 이 7.3m 이 하 )을 보 유 하여야 합니다. 다.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ㅇ 폐합성수지,폐유(고상),폐수처리오니(고상),폐수처리오니(액상)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1회 유찰된 공고입니다. 5. 공동계약 :단 독 또는 5개 社 이내 공 동 수 급 (공 동 + 분 담 )허 용 가.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 + 분담)참여가 가능 하며,참여 시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입찰참가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라.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이 중 참 여 시 해 당 공 동 수 급 체 의 입 찰 을 전 부 무 효 로 함 ) <분담비율 기준 및 평가비율> (단위: 천 원)
| 수집·운반 | 중간처분 | 최종처분 | |||||||
|---|---|---|---|---|---|---|---|---|---|
| 일반 | 일반 | ||||||||
| 구분 | ①오니 (액상) | ②오니 (고상) | ③폐합성 수지 | ④지정 | ⑤재활용 | ⑥그외 | ⑦지정 | ⑧일반 | 합계 |
| 금액 | 106,106 | 3,000 | 32,812 | 5,500 | 133,560 | 50,480 | 3,300 | 1,600 | 336,358 |
| 비율 | 31.5% | 0.9% | 9.8% | 1.6% | 39.7% | 15.0% | 1.0% | 0.5% | 100% |
* ①~⑧ 최대 5개사 참여 가능 단, 4.나.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 3 -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공동수급의 경우, 면허에 따른 각 영업 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아래 금액·비율에 따라 공동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수집·운반 | ||||
|---|---|---|---|---|
| 구분 | 일반 | |||
| ①오니(액상) | ②오니(고상) | ③폐합성수지 | ④지정 | |
| 금액 | 106,106 | 3,000 | 32,812 | 5,500 |
| 비율 | 31.5% | 0.9% | 9.8% | 1.6% |
배점·평가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본 용역은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합니다. ※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나.개찰결과 낙찰하한율(82.495%)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적격심사대상업체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 (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담비율 기준 및 평가비율> (단위: 천 원)
| 수집·운반 | 중간처분 | 최종처분 | |||||||
|---|---|---|---|---|---|---|---|---|---|
| 일반 | 일반 | ||||||||
| 구분 | ①오니 (액상) | ②오니 (고상) | ③폐합성 수지 | ④지정 | ⑤재활용 | ⑥그외 | ⑦지정 | ⑧일반 | 합계 |
| 금액 | 106,106 | 3,000 | 32,812 | 5,500 | 133,560 | 50,480 | 3,300 | 1,600 | 336,358 |
| 비율 | 31.5% | 0.9% | 9.8% | 1.6% | 39.7% | 15.0% | 1.0% | 0.5% | 100% |
- 4.나.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공동수급의 경우, 면허에 따른 각 영업 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아래 금액·비율에 따라 공동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수집·운반 | ||||
|---|---|---|---|---|
| 구분 | 일반 | |||
| ①오니(액상) | ②오니(고상) | ③폐합성수지 | ④지정 | |
| 금액 | 106,106 | 3,000 | 32,812 | 5,500 |
| 비율 | 31.5% | 0.9% | 9.8% | 1.6% |
① 평 가 기 준 :“[별표 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 적용 ② 심 사 항 목 :수행능력30점(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입찰가격70점 – 결 격 사 유 (아 래 참 고 ) v 이 행 실 적 (10점 ):[별 표 4]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적 용 - 5 - -평가기준금액 :336,358,000원(부가세제외) ※ [이행실적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
| A. 100%이상 | |
|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 B. 70%이상~100%미만 |
| 중간처리(재활용), | C. 40%이상~70%미만 |
| 중간처리(소각), | D. 10%이상~40%미만 |
| 최종처리(매립) 이행실적 | E. 10%미만 |
| 해당사항 없음 | - |
평 점(점) 추정가격 5억원미만 10 9 가. 동등이상 8 용역 7 0 나. 유사용역 v 경영상태(10점):[별표10]적용 v 기 술 능 력 (10점 ):[별 표 4]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적 용 ※ 기술인력보유상황(9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기술보유상황(1점):신기술(NET),품질인증(GR) -기술보유상황 평가의 경우,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해당 업체에 대한 배점한도(0.438점)적용 v 신 인 도 (+4.25~△ 5.0점 ):[별 표 11]적 용 v 입찰가격(70점):[별 표 4]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적 용 v 결 격 사 유 (△ 20점 ):[별 표 4]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적 용 ※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안내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체로 입찰 참여 시 하나의 업체가 모든 참여사의 신청서를 구성원별로 작성·제출
| 구분 | 심사분야 | 배점(점) | 제출 서류 | 관련규정 | 내용 | 필수여부 |
|---|---|---|---|---|---|---|
| 1 | 총 괄 | -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 |
| 2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
| 3 | 폐기물 업종별 허가증 사본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 | ||||
| 4 | 이행실적 | 10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납품기관 또는 수요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 별지 제3호 서식 | ||
| 5 | 기술능력 | 기술인력평가관계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및 보유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일반용역 적격심사 | - | ||
| 기술보유평가관계증빙자료 (NET, GR) | 세부기준 등 | |||||
| 6 | 신인도 | +4.25~△5.0 | 신인도 증빙서류 각 1부** (관계기관) | 별표11 | 필수 | |
| 7 | 총 괄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제외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 |
과업·요구
| □ 건명 : 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연간 단가계약 | ||||||
|---|---|---|---|---|---|---|
| (단위 : 원) | ||||||
| 구분 | 수량 | 단위 | 적용금액 | |||
| 운반비 | 처리비 | 계 | 총액 | |||
| 폐합성수지 | 631 | m3 | 52,000 | 80,000 | 132,000 | 83,292,000 |
| 폐유(고상) | 10 | ton | 550,000 | 330,000 | 880,000 | 8,800,000 |
| 폐수처리오니(액상) | 742 | 143,000 | 180,000 | 323,000 | 239,666,000 | |
| 폐수처리오니(고상) | 20 | 150,000 | 80,000 | 230,000 | 4,600,000 | |
| 공급가액 | 895,000 | 670,000 | 1,565,000 | 336,358,000 | ||
| 부 가 세 | 156,500 | 33,635,800 | ||||
| 총 액 | 1,721,500 | 369,993,800 |
2. 예상배출량 산출내역서 (2026)
2026년도 사업장폐기물 예상발생량 산출내역서
| * 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연간 단가계약 | |||||||||||||||||||||
|---|---|---|---|---|---|---|---|---|---|---|---|---|---|---|---|---|---|---|---|---|---|
| 구 분 | 종류 | 분류코드 | 폐기물 구분 | 단위 | 합계 | 파주 | 고양 | 삼송 | 중앙 | 강남 | 판교 | 분당 | 용인 | 광교 | 수원 | 화성 | 동탄 | 평택 | 대구 | 청주 | 양산 |
| '26년 예상배출량 | 폐합성수지 | 51-03-01 | 일반 | m3 | 631 | 60 | 41 | 10 | 15 | 50 | 27 | 35 | 12 | 18 | 15 | 74 | 150 | 12 | 12 | 80 | 20 |
| 폐유(고상) | 06-01-99 | 지정 | ton | 10 | 2.0 | 0.0 | 0.3 | 0.3 | 1.0 | 0.3 | 0.0 | 0.5 | 0.2 | 1.0 | 0.4 | 2.0 | 0.0 | 0.0 | 1.0 | 0.5 | |
| 폐수처리오니 | 51-02-01 | 일반(액상) | 742 | 60 | 0 | 20 | 0 | 20 | 17 | 0 | 25 | 31 | 20 | 150 | 130 | 0 | 150 | 79 | 40 | ||
| 일반(고상) | 20 | 5 | 0 | 0 | 0 | 0 | 0 | 0 | 5 | 5 | 0 | 4 | 0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①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②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제2조 (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위탁폐기물에 대한 상・하차, 운반 및 중간,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범위는 발주자가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상차, 주변 환경정리, 운반, 하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매립처리 및 법정서류 작성까지이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공동수급 시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또는 처리업체와 처리업체 간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별도 계약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가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변경한다. 제3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발주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법규이행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대리인의 역무 및 교체) ①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각 계약상대자를 공동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집·상차작업 및 계량) ①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기한 2영업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중과실로 인한 발주자가 입은 모든 손실, 경비, 의무, 책임, 손해 및 비용(이자, 벌금, 법원 경비,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를 총칭하여 “손실”)으로부터 발주자를 면책시키고,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집·상차, 계량, 운반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폐기물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뺀 실중량으로 한다. ⑤ 사업장폐기물 처리량은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매립지 또는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⑥ 폐기물 계량증명서는 운반 차량별 2부를 발행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6조 (폐기물의 운반) ① 수집・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수집・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고,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을 수 없다. ③ 폐기물의 운반장소는 위탁처리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 외에는 운반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수집・운반 시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물 처리) ①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된 폐기물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 ② 폐기물처리업체는 인・허가된 보관창고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없다. ④ 허가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다. ⑤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대가지급 및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대금요청‧지불은 처리한 폐기물 전량으로 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Allbaro)에 등록된 폐기물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폐합성수지의 처리량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대가지급의 단위는 ton(톤)으로 한다. (단, 폐합성수지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9조 (계약해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계약해지 조항 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발주자는 동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1.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처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암롤차량 보유 등에 대한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배점·평가
[별표 4](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적 격 심 사 1.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단위 :점)
| 배점한도 |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 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
| Ⅰ.해당용역 |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 9 | 9 | |
| 수행능력 | 3.기술능력 | 나.기술 보유상황 | 1 | 1 |
| 4.신인도 | +4.25~ -5.0 | +4.25~ -5.0 | ||
| 계 | 40 | 30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결격사유 | 해 당 용 역 수 행 능 력 결 격 여 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으로 결정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다만,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2.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단위 :점)
| 평 점 | |||||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비 고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 근 5년 간 (창 업 기 업 , | 가.동등이상 용역 | A.100%이상 B.70%이상~100%미만 C.40%이상~70%미만 D.10%이상~40%미만 E.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 한 분야이거나 그 이 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소기업, 소상 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 나.유사용역 | 6 4 2 1 0 | 3 2 1 0.5 0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이상의 분야가 미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기 술 능 력 평 가 기 준
| 배점한도 | |||
|---|---|---|---|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 A.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 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9 0 | 9 0 |
| 나.기술보유 상황 |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산업기술혁 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1 | 1 |
|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 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 (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 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의 범위내에서,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 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 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삭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2.0 2.0 <삭제> 1.25 1.0 | ||
| 바. 불공정 계약 행위 | ①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 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 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②불공정 하 도급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 ③폐기물부 | A. 부적정처리가능성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용역에 한 함) |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 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 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 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 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 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 ①체불사업주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 개중인 자 B. <삭제> | -2.0 | |
|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 표된 자 | |
| ①산업재해 발생 |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 유한자 | -3.0 | |
| 아. 산업안전 | ②안전보건 |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은 자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