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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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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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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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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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5)현장설명장소 건물 주차 엘리베이터 안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가천대학교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7.2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설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 수집·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07(수) 10: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가천대학교 AI타워·지하주차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약 3,209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안전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관할 행정기관 신고·발주자 승인
-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 입력·관리
- 허가·신고된 운반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차량운행계획서 제출
- 폐기물 관리대장·수집운반 관리대장·중간처리 관리대장 등 장부 작성·비치 및 처리실적 보고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포함) 작성·관리 및 계량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계근장 또는 중간(최종)처리장 계근시설을 통한 계근 관리 및 성상별 분리·보관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법령에 따른 허가증(건설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 일반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 보유가 참가 자격. 사업자등록증 교부도 요구.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 한 내에 완료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수집운반업(6728) 또는 중간처리업(1253)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반드시 포함
①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1227)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또는 폐 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②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간처분 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143) 중 1개 소유 : 영 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행정처분 이력
청산·합병·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07(수) 10: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07.(수) 10:00 가천관 1009호 구매팀에서 현장설명회 개최. 미참석 시 입찰 불가(지각 시 참여 불가).
다.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각각의 모든 절차에 지각시 참여불가.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2026.10.07. 10:00, 가천관 1009호 구매팀) 참석 후 입찰등록 마감(2026.10.12. 10: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가천관 1009호 구매팀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입찰은 2026.10.14. 10:00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6.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일의 분량
- 건설 폐목재 60ton · 건설 폐합성수지 1,609ton ·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40ton ·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1,500ton
처리규모 약 3,209톤(내역서상 AI타워 2,690톤 + 지하주차장 519톤).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 사업비 799,886,406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수량 기준 약 3,209톤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 발생량에 따라 증감·정산됨
(※ 처리규모는 설계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처리규모 : 약 3,209톤(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등)
(※ 처리규모는 설계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수량 기준 약 3,209톤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 발생량에 따라 증감·정산됨
- 현장·납품지
- 1곳
용역현장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역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용역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 그 밖
처리 대상은 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이다. 내역서상 물량은 건설 폐목재 60톤, 건설 폐합성수지 1,609톤,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40톤,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1,500톤 등 약 3,209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목재·폐합성수지로 고체 상태이며, 성상을 따로 표기한 문장은 없다.
처리규모 : 약 3,209톤(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등)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27,169,460원
- 배정예산
- 799,886,406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현장설명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관 1009호 구매팀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AI타워·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서 나오는 건설 폐목재·폐합성수지·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관할관청 신고
- 올바로시스템 가입 및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 입력·관리
- 허가 운반차량 배치·운행계획 제출, 계근(지정 계근장 또는 처리장 계근시설)
- 성상별 분리·보관, 재활용 선별, 보관장소 우수유출방지·안내표지판 설치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계량증명서·처리확인서 등 증빙 작성·보관
- 비산먼지·소음 저감 등 환경보전 조치, 현장 내 폐기물 잔존 없이 반출
- 실제 계근·처리 완료 물량 기준 정산
딸린 일 ·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행정 대응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발주자 승인을 받는 등 처리에 딸린 행정 절차다.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신고
- 처리방법 변경 시 사전 협의·승인
- 관계기관 행정지시·법령 개정사항 반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령에 따른 허가증(건설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 일반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 보유가 참가 자격. 사업자등록증 교부도 요구.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 한 내에 완료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수집운반업(6728) 또는 중간처리업(1253)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반드시 포함
①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1227)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또는 폐 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②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간처분 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143) 중 1개 소유 : 영 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행정처분 이력
청산·합병·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07.(수) 10:00 가천관 1009호 구매팀에서 현장설명회 개최. 미참석 시 입찰 불가(지각 시 참여 불가).
다.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각각의 모든 절차에 지각시 참여불가.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2026.10.07. 10:00, 가천관 1009호 구매팀) 참석 후 입찰등록 마감(2026.10.12. 10: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가천관 1009호 구매팀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입찰은 2026.10.14. 10:00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6.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 컨소시엄 공동수급 협약서 제출,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서류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허가증 보완 공동도급으로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사. 컨소시엄 공동수급 협약서(참여업체 양식) 1부 (※해당업체에 한함)
하는 일
AI타워·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안전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신고, 올바로시스템 입력·관리, 계근·인계서 작성, 기록·보고 등이 포함된다.
처리규모 약 3,209톤(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등)
본 과업은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05.13.까지. 계약일로부터 2029.05.13.까지. 천재지변·발주기관 사정·관계기관 협의 지연 시 발주자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자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사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 05. 13.까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9.05.13.까지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AI타워·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량이 증감되고 공사건별 시공자와 협의하여 운반차량을 배치해야 한다.
공사건별 시공자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직상차하는 현장의 경우공사 현장소장과 사전협의하고 폐기물반출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톤)이 적혀 있으나 톤당 처리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1) 건설 폐목재 처리비 | 폐기물처리 + 운반비 | 50 | ton | - | - | | - | | - | | -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동일가격 시 추첨. 적격심사·통과선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없음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우리 대학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과 일반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수집운반업 + 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 중 1개)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허가증 보완 공동도급으로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다. 위·수탁계약이나 운반 장비기준 단독 진입 문장은 없다.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905-000
- 참조번호
- 제 2026300120 호
- 공고기관
- 가천대학교
- 수요기관
- 가천대학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727,169,460원
- 배정예산
- 799,886,406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9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건설폐기물 허가증은 수집운반업(6728) 또는 중간처리업(1253) 중 1종 필수, 일반폐기물 허가증은 ①수집운반업(1227) 필수 + ②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 중 1개 필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허가증 보완 공동도급은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폐합성수지(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령에 따른 허가증(건설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 일반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 보유가 참가 자격. 사업자등록증 교부도 요구.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 한 내에 완료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처리관련 허가증(아래 2종 中 1종 필수)
○ 일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처리관련 허가증(아래 ①, ② 2종 필수)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수집운반업(6728) 또는 중간처리업(1253)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반드시 포함
①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1227)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또는 폐 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②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간처분 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143) 중 1개 소유 : 영 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 컨소시엄 공동수급 협약서 제출,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서류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허가증 보완 공동도급으로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사. 컨소시엄 공동수급 협약서(참여업체 양식) 1부 (※해당업체에 한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청산·합병·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정품보증서 등 요구 없음. 올바로시스템 사업자 가입 확인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의무)이나 제조사·공급원 서류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허가증(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등)은 참가 자격이나 인증·성적서가 아님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차량(허가·신고 차량), 계근장, 보관장소(우수유출방지·배수·차단시설) 등. 차량운행계획서 제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에 인력·장비 투입계획 포함
- 갖출 때 · 수행 중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규격, 차량번호 및 운행계획이 포함된 차량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우수 유출방지시설, 배수시설 및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종류를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공동도급(컨소시엄)은 허용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허가증 보유가 참가 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없음. 문서에 나오는 업체명(㈜케이엘 등)은 견적비교표(폐콘·폐아스콘·건폐)의 참고 견적일 뿐이며, 이 공고의 폐목재·폐합성수지 처리와 무관한 품목(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재류)의 견적이다. 계근장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계근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지정할 수 없으면 중간(최종)처리장 계근시설을 이용한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폐기물 계근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근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계근장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최종)처리장의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계근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검사·준공검사 시 감독관 요구 시 증빙서류 제출, 발주자가 계약기간 중 및 준공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현황 확인.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처리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간이인계서, 전자 인계·인수 내역, 계량전표 등)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및 준공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업체는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합격선 수치나 글로 된 기준이 없다. 처리규모 약 3,209톤은 사업 물량이지 합격선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관계 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행정지침) 준수.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 입력·관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관계 법령 및 이에 따른 하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처리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위탁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한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처리규모 약 3,209톤은 예상 발생량(정산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근(계량)은 물량 정산 절차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도면·사진·영상·시료 같은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구조가 아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사업수행계획서·폐기물 처리계획서 승인은 행정 절차이지 시안·샘플 승인이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발주자 승인을 받은 후 업무 수행. 올바로시스템 가입·입력·관리, 폐기물 인계서 작성·보관, 행정처분 책임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올바로시스템 미신고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등) 책임은 처리업체가 부담.
올바로시스템 미신고 등으로 관계법령상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처리업체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처리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올바로시스템에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단위로」 보고한다고만 적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폐기물 관리대장·수집·운반 관리대장·중간처리 관리대장 등 장부 작성·비치, 계근 시 차량번호·계근일시·계근결과 자료 제출, 올바로시스템 입력·관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대장, 수집·운반 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필요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폐기물은 계근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근 시 차량번호, 계근일시 및 계근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단위로 폐기물 처리실적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민원발생 등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같은 납품물이 없다. 넘기는 것은 계량증명서·인계서·처리확인서 등 증빙서류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지정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적합 시 교체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함.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자격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자격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현장관리 업무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출석·연락 가능해야 함.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대리인이 현장 출석·연락 가능 상태 유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석하여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석하여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관련 규정이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폐기물 처리 2일 전 운반차량 배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반차량을 배치하고 폐기물을 반출한다. 폐기물의 반출은 기상재해(우천 및 강풍)시에 원칙적으로 금한다.
폐기물 처리 2일 전 운반차량 배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반차량을 배치하고 폐기물을 반출한다.
폐기물의 반출은 기상재해(우천 및 강풍)시에 원칙적으로 금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기간 내내 폐기물 발생에 따라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하며, 폐기물 처리 2일 전 운반차량 배치 요청 시 배치·반출함.
폐기물 처리 2일 전 운반차량 배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반차량을 배치하고 폐기물을 반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행정 대응은 본 과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딸린 일로 별도 면허·공종이 아니다. 공동도급(컨소시엄)은 허가증 보완 목적으로 2개 업체까지 허용되나 이는 본업 허가증 보완용이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하는 일
AI타워·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안전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신고, 올바로시스템 입력·관리, 계근·인계서 작성, 기록·보고 등이 포함된다.
처리규모 약 3,209톤(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등)
본 과업은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인계·인수 전산관리 시스템)에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입력·관리해야 하며, 발주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현황을 확인한다.
처리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위탁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한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및 준공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업체는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건설 폐목재 60ton · 건설 폐합성수지 1,609ton ·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40ton ·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1,500ton
처리규모 약 3,209톤(내역서상 AI타워 2,690톤 + 지하주차장 519톤).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 사업비 799,886,406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수량 기준 약 3,209톤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 발생량에 따라 증감·정산됨
(※ 처리규모는 설계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처리규모 : 약 3,209톤(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등)
(※ 처리규모는 설계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05.13.까지. 계약일로부터 2029.05.13.까지. 천재지변·발주기관 사정·관계기관 협의 지연 시 발주자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자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사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 05. 13.까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9.05.13.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9.05.13.까지 단일 계약.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규정 없음.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9.05.13.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장대리인 지정 의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AI타워·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량이 증감되고 공사건별 시공자와 협의하여 운반차량을 배치해야 한다.
공사건별 시공자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직상차하는 현장의 경우공사 현장소장과 사전협의하고 폐기물반출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신고, 올바로시스템 입력·관리, 폐기물 관리대장·수집·운반 관리대장·중간처리 관리대장 등 장부 작성·비치,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교부, 계근 및 계량증명서·처리확인서 등 증빙 제출, 정기적 처리실적·향후 처리계획 보고, 비산먼지·소음 저감 조치(살수·덮개·세척대 설치 등), 보관장소 안내표지판 부착 및 우수 유출방지·배수·차단시설 설치.
본업(수집·운반·처리)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대장, 수집·운반 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필요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단위로 폐기물 처리실적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민원발생 등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일로, 내용과 양이 정해진 작업을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한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행정 대응은 부수적이다.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 다만 건설폐기물·일반폐기물 처리 관련 허가증 3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만 참가 가능(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2. 경쟁형식 : 일반경쟁입찰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 내역서상 AI타워 신축·지하주차장 신축으로 구분되나 입찰은 하나.
가. 입찰건명 :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2026.10.07. 10:00, 가천관 1009호 구매팀) 참석 후 입찰등록 마감(2026.10.12. 10: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가천관 1009호 구매팀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입찰은 2026.10.14. 10:00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6.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10.07.(수) 10:00 가천관 1009호 구매팀에서 현장설명회 개최. 미참석 시 입찰 불가(지각 시 참여 불가).
다.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각각의 모든 절차에 지각시 참여불가.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인지세는 낙찰자가 계약서 2부에 납부(법정 부담).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입찰등록 시 제출(입찰일 2026.10.14. 포함).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처리규모: 과업지시서 약 3,209톤 ↔ 내역서 갑지 3,209톤(60+1,609+40+1,500) ↔ 내역서 예산내역서 소계 2,690+519=3,209톤. 다만 내역서 표지·용역비총괄표·견적비교표는 다른 사업(경산1-1일반산업단지,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자료가 혼입되어 있어 품목·수량이 어긋남. 따를 문서 우선순위 조항은 없음.
□ 처리규모 : 약 3,209톤(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등)
경산1-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에는 현장대리인이 감독관 요구 시 즉시 현장에 출석하라는 조항만 있고,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석하여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아니며,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운반차량은 폐기물 처리 2일 전 배치 요청 시 배치한다는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2일 전 운반차량 배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반차량을 배치하고 폐기물을 반출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역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용역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현장 여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AI타워·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폐합성수지를 수집·운반·처리한다. 현장 내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적재·운반하고 비산먼지·소음 방지 조치를 하며, 반출로 결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으로 밀폐공간·높은 곳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 내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 외 폐기물과 혼합하거나 불법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반입․반출로 결정에 따라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폐기물 반출은 기상재해(우천 및 강풍) 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폐기물의 반출은 기상재해(우천 및 강풍)시에 원칙적으로 금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비산먼지·소음 방지 등 환경보전 조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운반거리·운반횟수 증가 등으로 별도 계약금액 조정이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공사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운반거리의 증가, 운반횟수의 증가, 작업여건의 변경 등을 사유로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또는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본업인 공고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가천대학교가 발주처로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누가 걷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사 업 비 : 금799,886,406원-부가세 포함
용역대가는 실제 계근되어 최종 처리 완료된 물량(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근표,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확인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톤당 처리 단가에 실제 계근·처리 완료된 물량을 곱해 정산한다. 내역서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계근되어 최종 처리 완료된 물량(톤)에 계약단가를 적용해 정산한다.
용역대가는 실제 계근되어 최종 처리 완료된 물량(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근표,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확인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운반거리·운반횟수·작업여건 변경을 사유로 별도 계약금액 조정이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운반거리의 증가, 운반횟수의 증가, 작업여건의 변경 등을 사유로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또는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용역대가는 실제 계근되어 최종 처리 완료된 물량(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근표,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확인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실제 발생량이 계약물량보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실제 계근 및 처리 완료된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물량과의 증감분을 정산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처리규모 약 3,209톤은 설계수량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한다고 적었다.
(※ 처리규모는 설계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내역서의 톤당 처리 단가 칸은 비어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가천대학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톤)이 적혀 있으나 톤당 처리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1) 건설 폐목재 처리비 | 폐기물처리 + 운반비 | 50 | ton | - | - | | - | | - | | - | |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기성금 등 대금 청구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기성금 등 대금 청구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계약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금이지 이 일의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용역의 중지·계약변경 조항은 발주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비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내역서는 부가가치세 별도 입력으로 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적었다.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우리 대학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사 업 비 : 금799,886,406원-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문서에 없음.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참가자격은 허가증 보유·현장설명 참석 등.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지정·승인받아야 하고, 감독관 요구 시 즉시 현장 출석 및 상시 연락 가능 상태 유지 의무. 겸직·참여율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자격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석하여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 시 추첨.
제안서·규격 평가표 없음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우리 대학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조항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동일가격 시 추첨. 적격심사·통과선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없음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우리 대학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목적이 수집·운반 및 처리이고, 처리업체가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입력·관리하며,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의 처리비 항목은 「폐기물처리 + 운반비」로만 되어 있고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운반거리 증가를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장은 있다.
계약상대자는 운반거리의 증가, 운반횟수의 증가, 작업여건의 변경 등을 사유로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또는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본 과업은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과 일반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수집운반업 + 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 중 1개)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허가증 보완 공동도급으로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다. 위·수탁계약이나 운반 장비기준 단독 진입 문장은 없다.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 그 밖
처리 대상은 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이다. 내역서상 물량은 건설 폐목재 60톤, 건설 폐합성수지 1,609톤,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40톤,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1,500톤 등 약 3,209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목재·폐합성수지로 고체 상태이며, 성상을 따로 표기한 문장은 없다.
처리규모 : 약 3,209톤(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등)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방법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처리방법·재활용계획을 포함해 신고·승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정 방법(소각·재활용·매립)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별도 선별해 재활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폐기물 처리계획에는 폐기물의 종류, 예상 발생량, 분리배출 방법, 운반계획, 처리방법,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로 결정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 값을 옮길 수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계약상대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계근장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계근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와 현장 내 종류별 구분 적재·운반, 올바로시스템 입력·관리, 비산먼지·소음 방지(살수·덮개·세척) 등 환경보전 조치를 도급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별도의 상하차 제외 문구는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환경보전 조치 등 일체의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하고, 용역대가는 실제 계근된 톤당 처리단가로 정산한다.
공사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용역대가는 실제 계근되어 최종 처리 완료된 물량(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근표,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확인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 내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 외 폐기물과 혼합하거나 불법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리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위탁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한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수량 계량
발주처가 지정하는 계근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할 수 없으면 중간(최종)처리장의 자동 계근장치로 계근한다. 모든 폐기물을 계근하여 차량번호·계근일시·계근결과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계근·처리 완료된 톤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구가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 계근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근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계근장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최종)처리장의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계근한다.
중간(최종)처리장의 계근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산 처리되는 자동 계근장치에 의해 계근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폐기물은 계근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근 시 차량번호, 계근일시 및 계근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대가는 실제 계근되어 최종 처리 완료된 물량(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근표,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확인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은 문서에 없다. 처리규모 약 3,209톤은 설계수량 기준 추정치이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설계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것 외에 어느 해 값을 기준으로 했는지 적혀 있지 않다.
(※ 처리규모는 설계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에 관한 언급이 없고,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은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 발생재의 귀속이나 매각 대금 처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는지에 관한 문구가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4)과업지시서.hwpx === 가천대학교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 과업목적 : 본 과업은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처리규모 : 약 3,209톤(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등) (※ 처리규모는 설계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 05. 13.까지 (단,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사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시행하는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공계, 사업수행계획서, 공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자격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석하여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 환경오염 및 제3자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유해물질을 처리할 경우에는 감독관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가. 폐기물 처리계획 및 신고 1)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계획에는 폐기물의 종류, 예상 발생량, 분리배출 방법, 운반계획, 처리방법,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처리 확인 1) 처리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올바로시스템에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처리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위탁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한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및 준공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업체는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올바로시스템 신고를 누락·지연하거나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지체상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올바로시스템 미신고 등으로 관계법령상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처리업체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진다. 6)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업체는 자기 비용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 처리업체는 계약체결 시 올바로시스템 사업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집·운반 및 현장관리 1)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규격, 차량번호 및 운행계획이 포함된 차량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적 또는 과중 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현장 내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 외 폐기물과 혼합하거나 불법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 수행 중 기존의 시설물이 훼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시설물의 오염 및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살수작업 실시, 골재와 흙 등 분진우려가 있는 출입차량은 덮개 사용 나) 야적된 폐자재는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 등 사용 다) 반출 차량이 사업장 내·외부 등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용 차량의 세척대를 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 주진입도로 인근에 설치한 후 세척하고 차량을 출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항 6) 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관계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할 것이며,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한다.
라. 기록작성 보고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대장, 수집·운반 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필요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단위로 폐기물 처리실적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민원발생 등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산입력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운반 차량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반출지시에 따라 반출조치를 하고 폐기물의 현장적치에 따른 발주처 구성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건별 시공자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직상차하는 현장의 경우공사 현장소장과 사전협의하고 폐기물반출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2일 전 운반차량 배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반차량을 배치하고 폐기물을 반출한다. 4)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반입․반출로 결정에 따라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5) 폐기물의 반출은 기상재해(우천 및 강풍)시에 원칙적으로 금한다.
사. 폐기물 인계서작성 1)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업자는 인계·인수 관련 서류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간이인계서, 전자 인계·인수 내역, 계량전표 등)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서류, 계량전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점검 및 감독 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의 처리 및 계근관리 1)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폐기물 계근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근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계근장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최종)처리장의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계근한다. 3) 중간(최종)처리장의 계근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산 처리되는 자동 계근장치에 의해 계근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모든 폐기물은 계근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근 시 차량번호, 계근일시 및 계근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처리 완료 후에는 계량증명서,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서류, 처리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보관 및 분리관리 1)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별도로 선별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활용을 실시할 수 있다. 3)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우수 유출방지시설, 배수시설 및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종류를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에는 현장 내 폐기물이 잔존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장기간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용역의 중지 및 계약변경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공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시행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차. 용역대가 및 정산 1) 기성금 등 대금 청구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대가는 실제 계근되어 최종 처리 완료된 물량(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근표,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확인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반거리의 증가, 운반횟수의 증가, 작업여건의 변경 등을 사유로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또는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4) 폐기물의 실제 발생량이 계약물량보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실제 계근 및 처리 완료된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물량과의 증감분을 정산한다. 카. 관계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관계 법령 및 이에 따른 하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기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행정지침 2)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타.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 사고, 환경오염 및 법적 분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4)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행정지시 또는 법령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붙임1)입찰공고문.pdf === 공고 제 202630012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9.05.13.까지 라. 사 업 비 : 금799,886,406원-부가세 포함 2. 경쟁형식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 한 내에 완료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처리관련 허가증(아래 2종 中 1종 필수) - 수집운반업(6728) 또는 중간처리업(1253)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반드시 포함 ○ 일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처리관련 허가증(아래 ①, ② 2종 필수)
참가자격
①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1227)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또는 폐 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②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간처분 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143) 중 1개 소유 : 영 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다.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4. 입찰일정 및 장소(가천대학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 각각의 모든 절차에 지각시 참여불가. 현장설명 장소(가천관)는 주차장 협소 및 승강기가 복잡하므로 여유있게 도착바람.
과업·요구
| 폐기물 처리용역 내역서 | ||||
|---|---|---|---|---|
| 건설 폐목재 | 60 ton | |||
| 건설 폐합성수지 | 1,609 ton | |||
| 폐합성수지 (일반폐기물) | 40 ton | |||
| - | 1,500 ton | |||
| 구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합계(원) | |
| AI타워 신축 | - | - | - | |
| 주차장 신축 | ||||
| 총 용역비 |
| 용역명 :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 ※ 폐기처리비 정산은 아래 폐기처리비(처리비+운반비)내역의 '톤당 처리 단가' 기준으로 정산됨에 유의 | |||||||||||
|---|---|---|---|---|---|---|---|---|---|---|---|---|
| ※ 처리비 산정 시 운반거리, 계약기간 중 물가인상 등 모든 제비용을 반드시 '톤당 처리 단가'에 반영하여 작성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톤당 처리 단가 및 내역 (※부가가치세 별도 입력) | 비 고 |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AI타워 신축공사 폐기물처리 | ||||||||||||
| (1) 건설 폐목재 처리비 | 폐기물처리 + 운반비 | 50 | ton | - | - | - | - | - | ||||
| (2) 건설 폐합성수지 처리비 | 1,360 | |||||||||||
| (3) 폐목재(일반폐기물) 처리비 | 30 | |||||||||||
| (4)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처리비 | 1,250 | |||||||||||
| 소계 | 2,690 | |||||||||||
| 2.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기물처리 | ||||||||||||
| (1) 건설 폐목재 처리비 | 폐기물처리 + 운반비 | 10 | ton | - | - | - | - | - | ||||
| (2) 건설 폐합성수지 처리비 | 249 | |||||||||||
| (3) 폐목재(일반폐기물) 처리비 | 10 | |||||||||||
| (4)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처리비 | 250 | |||||||||||
| 소계 | 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