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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협상에의한 계약,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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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양시 · 기타
- 계약업체
- (주)더에이치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외 1곳
- 계약금액
- 245,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8954 | 10/01(목) | 245,000,000원 | 금차 304일, 총차 304일 | 소연피피에스 유한회사 (도급업체 100%) (주)더에이치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9874 | 10/01(목) | 245,000,000원 | 금차 304일, 총차 304일 | 소연피피에스 유한회사 (도급업체 100%) (주)더에이치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양시 도시구조에 맞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례 분석
- 관련 법령, 상위 계획 및 지침과의 연계성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지 분석 및 유형 분류
-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및 심의 지침 작성
- 공공기여, 디자인, 경관 및 규제완화 기준 수립
- 지침 수립 관련 심의, 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
| 수행경험(실적) | 6점 |
| 신인도 | 4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 | 4점 |
| 제안 내용의 충실도 및 이해정도 | 10점 |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10점 |
| 과업의 방향과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20점 |
| 과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 20점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개찰 | 08/27(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3828-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37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41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제안요청서(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운영 지침 수립 용역).hwpx ===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
2026. 8.
안 양 시
목 차
1. 개 요
1.1. 과업개요 1 1.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1 1.3. 추진방법 3
2. 제안 및 입찰 안내
2.1. 입찰 참가자격 5 2.2.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6 2.3. 제안서 평가 7
3. 제안서 작성기준
3.1. 일반사항 8 3.2. 기술제안서 9
4. 제안서 평가기준
4.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2 4.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3 4.3.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16 4.4. 심사시 불이익 처분 기준 16 4.5.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16 5. 첨부자료 17
1. 개 요
1.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예정금액 :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참조 마.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안양시 전역(GB 제외) (2) 내용적 범위 :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세부내용 참조)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1.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가. 과업목적 (1)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과 유형을 안양시 도시구조에 맞게 체계화하고, 규제 완화 기준과 공공기여·디자인·경관·공간구성 기준을 연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며,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면서 공공성 확보와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행정운영 기준 마련 (2) 안양시의 역세권 고도화, 산업·주거 복합화, 도심 혁신,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등 안양시 여건에 부합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수립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과업내용 (1)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례분석 ①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업 특성 조사 ②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운영제도 및 적용사례 분석(디자인 특화, 공공성 확보, 기준 완화 등) ③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유사 사례(창의혁신 디자인 등) 조사 및 분석 ④ 현황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2) 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지침 등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심복합개발법, 역세권법 등)
② 상위 계획 및 관련 지침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도시정비계획, 경관계획 등) (3)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 ① 안양시 공간구조를 고려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지 분석 및 유형 분류 (ex : 역세권형, 도시개발형, 기타 일반형 등) - 분석의 기준 :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 기초 자료 조사를 통한 지표 설정 ② 유형별 특별건축구역 적용 가능 대상 지역 도출 및 사업 제안 ③ 유형별 특별건축구역 지정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피난 방재 등 사항 검토 및 적용 기준 마련 ④ 유형별 적용 가능 대상 지역 시뮬레이션 ※ 유형별 대상지는 발주청과 협의 (ex 역세권형 : 안양1번가 ○블록)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및 심의 지침 작성 ① 비전 및 목표의 방향성 설정 -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기본원칙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②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기준 -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 - 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제시
③ 공공기여 및 도시성과 기준 - 개방형 공간이나 공공성을 갖춘 공간 배치 ※ ex : 공개공지, 공공보행, 생활SOC, 임대주택, 문화·창업공간 등 - 유형별 최소 및 권장 공공기여 수준 제시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 작성(유형별) - 공공성 확보를 위한 특례 적용과의 연계 ④ 디자인 및 경관 관리 기준 -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저층부 활성화, 열린공간, 입면디자인 등 - 디자인 개선을 위한 유형별 디자인 적용 지침 작성(유형별) -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례 적용과의 연계 ⑤ 규제완화 기준 - 특별건축구역 대상지 유형에 따른 완화의 목적과 적용 기준 ※ 완화의 목적 : 통경축 확보, 조화로운 경관 형성, 지역 맥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설정, 창의적 디자인, 공공시설 확보 등 ※ 유형별 인센티브 기준 : 창의적 디자인, 공공성 확보 등 요소별 - 용적률, 건폐율, 높이, 용도, 건축형태 등 완화 기준 설정 -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인허가에 적용 가능한 기준화 - 공공기여·디자인·용도복합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 민간사업 적용을 위한 사업성 분석 모델 제시
⑥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특화된 디자인이나 구조물의 관리주체별 관리 방안 등 -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5) 행정절차 지원 ① 지침 수립 관련 각종 심의, 의회 보고,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 이행 지원 ② 특별건축구역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침의 방향성, 실용성, 보완점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1.3 추진방법
가. 본 과업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제도의 분석, 대상지 여건 분석, 유사 사례 조사, 운영 기준 설정, 행정 적용성 검토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정비·복합개발·경관 법령 검토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과업의 특수성이 있음. 나. 건축·도시·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령 및 제도 해석, 기획 역량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중시되는 용역이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 선정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2. 제안 및 입찰 안내
참가자격
2.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가능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다. 공동도급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선임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90) |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절대평가 (사업부서) | |
| 수행경험(실적) | |||||
| 신인도 | 4 | ||||
| 경영상태(신용평가) | |||||
| 정성적 평 가 (70) | 과업의 이해도 | 제안 내용의 충실도 및 이해정도 | 10 | 상대평가 (심사위원) | |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
|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우수성 | 과업의 방향과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20 | |||
| 과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 10 | ||||
| 입찰가격 평가(10) | - |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계산 방법 |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 사 업 책임기술자 (건 축) | 자격 | 1.5 |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기술사/건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0.7 | 0 | 0 | 0 | ||||
| 경력 |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12년이상 | 12년미만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자격 | 기술사/건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0.7 | ||||
| 경력 |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
| ○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분야 건축사 또는 특급 기술자 소지자에 한한다.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른다. ○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 분야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평가는 <별지> 수행조직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각의 항목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단, 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는 0점 처리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중복 배치할 수 없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한다.(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관련 자격증, 관련 협회 발행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수행경험 (실적)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 건수 | 3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3.0 | 2.7 | 2.4 | 2.1 | 1.8 | ||||
| 실적 금액 |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 의 준공실적(공동도급 포함)으로 한정한다. ※ 유사용역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계획 수립, 지침 수립 등 관련 용역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모두 인정하나,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관련서류 첨부) ※ 참여지분율에 따른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 자료, 계약서 사본)가 첨부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실적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용역은 제외 ○ 유사 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안양시가 평가한다. | ||||||||
| 신인도 (4) | 신인도 | 4 | 제재사실 없음 | 3개월 미만 제재 | 6개월 미만 제재 | 9개월 미만 제재 | 9개월 이상 제재 | |
| 4 | 3.2 | 2.4 | 1.6 | 0.8 | ||||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 합산) 2) 공동도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할 경우 참가업체 모두 처분 사실을 제출하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자(업체)의 신인도로 평가한다. | ||||||||
| 평가항목 | ||||||||
| 경영상태 (4)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표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 |
| B+, B0, B- | B- | B+, B0, B- | 3.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 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부문 | A | B | C | D | E | 비고 | ||
| 정성적 평가 (70점) | 과업의 이해도 (20) | ❍ 제안 내용의 충실도 및 이해정도 - 과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목표 설정과 과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10 | 9 | 8 | 7 | 6 | ■ |
|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검토 -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의 적정성 - 추진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제시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 ||||||||
|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우수성 (40) | ❍ 과업의 방향과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과업 추진절차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 | 20 | 18 | 16 | 14 | 12 | ||
| ❍ 과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 과업수행에 있어 차별화된 사업방안 도출 및 새로운 아이디어 등 제시 - 도시, 건축, 경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침 및 심의 기준 마련 방안 제시 |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10)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실행력 있는 사업화 방안, 행정절차 제시 - 과업수행 구성인력 구체적 제시 - 참여인력 및 해당분야 전문성 - 유사분야 과업수행 경험 | 10 | 9 | 8 | 7 | 6 | ||
| 계 | ■ | 70 | ■ | ■ | ■ | ■ |
과업·요구
다. 한편,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차원의 체계적인 운영기준과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로 인해 특별건축구역이 도시전략 실현 수단이 아닌 개별 사업 단위의 예외적 규제완화로 인식될 우려도 존재함 라.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을 안양시의 도시공간 전략과 결합하여, 공공성·디자인·도시경관·용도복합을 조건으로 한 계획적 규제완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반의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3.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안양시 도시공간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이를 통해, 첫째,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과 유형을 안양시 도시구조에 맞게 체계화하고, 둘째, 용적률·높이·용도·건축형태 등 규제완화 기준과 공공기여·디자인·경관·공간구성 기준을 명확히 연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셋째,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면서도 공공성 확보와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가, 관리, 사후운영까지 포함하는 예측가능한 행정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다. 궁극적으로 본 과업은 특별건축구역을 단순한 예외 규제가 아닌, 안양시의 역세권 고도화, 산업·주거 복합화, 도심 혁신, 수변 경관 개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진하고, 안양시 여건에 부합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수립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안양시 전역 - 면 적 : 약 28.7㎢ (전체 58.5㎢, GB 29.8㎢ 제외) 나. 내용적 범위 -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례분석 - 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지침 등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 -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및 심의 지침 작성 - 행정절차 지원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관련 지침 등 제반규정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또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분석하고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제출된 예정공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수행자는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5)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야 하며,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6) 감독관은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 대해 과업수행내용 및 구성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정책(실무)협의회, 자문회의, 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 보고자료 및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본통계와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9) 지침수립에 사용되는 도면은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1/10,000, 1/25,000, 1/50,000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10) 필요시 외국의 전문기술과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과업수행 중 조사과정 또는 성과가 부실하여 감독관이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성과품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내용 또는 제출시기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4) 각종 보고서와 관련도면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 후 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협의, 자료수집, 회의비용 등 제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타사항 가.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제출서류 : 착수계, 총괄 책임기술자 선임계, 총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공정별 세부추진계획), 참여기술자 명단(분야별)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2)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간담회 등 착수보고 : 과업의 진행방식과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착수 후 60일 이내)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기준설정, 중간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착수 후 180일 이내) 수시보고 :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보고 최종보고 : 중간보고 및 자문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과 성과품 작성을 위한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완수 30일 전까지) 필요 시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보고회(간담회) 개최 결정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회(간담회)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사정일 있을시 사전 협의)가 직접 보고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매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달의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과업진행 및 세부진행사항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사항
1.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례분석 (1)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업 특성 조사 (2)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운영제도 및 적용사례 분석(디자인 특화, 공공성 확보, 기준 완화 등) (3)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유사 사례(창의혁신 디자인 등) 조사 및 분석 (4) 현황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2. 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지침 등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1)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심복합개발법, 역세권법 등) (2) 상위 계획 및 관련 지침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도시정비계획, 경관계획 등) 3.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 (1) 안양시 공간구조를 고려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지 분석 및 유형 분류 (ex 역세권형, 도시개발형, 기타 일반형 등) - 분석의 기준 :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 기초 자료 조사를 통한 지표 설정 (2) 유형별 특별건축구역 적용 가능 대상 지역 도출 및 사업 제안 (3) 유형별 특별건축구역 지정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피난 방재 등 사항 검토 및 적용 기준 마련 (4) 유형별 적용 가능 대상 지역 시뮬레이션
※ 유형별 대상지는 발주청과 협의 (ex 역세권형 : 안양1번가 ○블록)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및 심의 지침 작성 (1) 비전 및 목표의 방향성 설정 -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기본원칙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2)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기준 -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 - 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제시 (3) 공공기여 및 도시성과 기준 - 개방형 공간이나 공공성을 갖춘 공간 배치 ※ ex) 공개공지, 공공보행, 생활SOC, 임대주택, 문화·창업공간 등 - 유형별 최소 및 권장 공공기여 수준 제시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 작성(유형별) - 공공성 확보를 위한 특례 적용과의 연계 (4) 디자인 및 경관 관리 기준 -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저층부 활성화, 열린공간, 입면디자인 등 - 디자인 개선을 위한 유형별 디자인 적용 지침 작성(유형별) -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례 적용과의 연계 (5) 규제완화 기준 - 특별건축구역 대상지 유형에 따른 완화의 목적과 적용 기준
※ 완화의 목적 : 통경축 확보, 조화로운 경관 형성, 지역 맥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설정, 창의적 디자인, 공공시설 확보 등 ※ 유형별 인센티브 기준 : 창의적 디자인, 공공성 확보 등 요소별 - 용적률, 건폐율, 높이, 용도, 건축형태 등 완화 기준 설정 -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인허가에 적용 가능한 기준화 - 공공기여·디자인·용도복합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 민간사업 적용을 위한 사업성 분석 모델 제시 (6)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특화된 디자인이나 구조물의 관리주체별 관리 방안 등 -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5. 행정절차 지원 (1) 지침 수립 관련 각종 심의, 의회 보고,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 이행 지원 (2) 특별건축구역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침의 방향성, 실용성, 보완점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Ⅳ. 용역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 또는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성과품 제출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성과품이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감독관이 성과품에 대해 검토․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3. 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1) 본 용역의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안양시 단독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는 준공시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자료를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성 과 품 | 단위 | 수량 | 제출시기 | 비고 |
|---|---|---|---|---|
| 1. 최종성과품 | A4 | 30 | 완료시 | |
| 2. 요약보고서 | 20 | |||
| 3. 각 종 회의자료 (보고회, 간담회, 업무협의 등) | 필요부수 | 회의시 | ||
| 4. 전체용역 성과 CD 또는 USB | 개 | 3 | 완료시 | |
| 5. 과업 관련 기초 수집자료 | 일체 | 현황사진 포함 |
※ 성과품 수량은 필요 시 증감할 수 있으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결정할 것 === 공고문(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운영 지침 수립 용역).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 – 1376호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 031-8045-563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진행함. 나.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함.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해당 분담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협정서의 내용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8. 27. (목) 10:00부터 17: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평가위원 선정은 접수 당일 실시(8.27.(목) 17:00)하므로 제안서 제출사 대표자[대리인 가능(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는 17:00분까지 추첨 장소(건축과, 5층)로 참석하여야 함.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이메일 접수 등 불가) 다. 제출장소 - 입찰 참가 관련 서류 : 안양시청 4층 회계과 (계약1팀) - 제안서 관련 서류: 안양시청 5층 건축과 (건축행정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참가업체 제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