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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규제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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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3,63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3(화) 18:00 · D-2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기본 구조와 주요 완화제도의 취지를 정리하고, 제도 운영의 복잡성·지역여건 반영·공공기여 등의 쟁점을 정리(확인된 제도 내용과 기존 연구 의견을 구분)

요약 AI 요약

서울시 용적률 규제의 기본 구조와 주요 쟁점을 기존 문헌·공개자료로 정리하고, 의회 차원의 개선방향과 후속 검토과제를 제시하는 연구용역이다. 서울시가 추후 수행할 본사업에 앞서 정책 의제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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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1/02(월) 10:00D-2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3(화) 18:00D-21
입찰서 제출 마감11/04(수) 15:00D-22
개찰11/04(수) 16:00D-2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5점
분야별 연구원 자격 및 경력5점
업체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5점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5점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15점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15점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10점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0점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20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152-001
참조번호
법제과-2878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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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 임

제 안 요 청 서

Ⅰ 제안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용적률 규제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향 연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금40,000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설명 : 제안요청서 하단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서울시 용적률 규제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향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예산 : 금40,000천원 (※부가세 포함)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주택공급, 노후지역 정비와 도시공간 활용에 관한 정책 논의에서 용적률 규제의 기본 구조와 쟁점을 의회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 문헌과 공개자료를 검토하여 지역여건 반영, 제도의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공공기여 및 생활환경 등 의회 차원에서 제기할 검토방향을 제시함. 다. 서울시 사업부서가 추후 수행할 본사업에 앞서 정책 의제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함. 연구의 목적은 문헌에 근거한 현황 정리와 정성적 정책 제안에 있음. 3. 과업의 내용 가. 용적률 규제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정리 ㅇ 서울시 조례, 공개된 정책자료와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기본 구조와 주요 완화제도의 취지를 알기 쉽게 정리함. ㅇ 제도 운영의 복잡성, 지역여건 반영, 공공기여 등의 쟁점을 정리함. 확인된 제도 내용과 기존 연구의 의견을 구분함.

나. 국내외 참고사례의 검토 ㅇ 공개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선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 운영 또는 공공기여 연계의 취지를 요약함. ㅇ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사례별로 서울시 정책 논의에 참고할 점과 추가 확인사항을 제시함. 다. 의회 차원의 개선방향과 후속 검토과제 지시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복잡한 제도의 정비, 공공기여와 생활환경의 고려를 중심으로 정책방향과 제안 이유를 정리함. 각 방향에 대해 서울시가 확인할 사항을 함께 제시함. ㅇ 대상지역 선정기준, 적정 용적률, 기반시설 부담과 사업성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후속 본사업의 검토과제로 정리함.

Ⅲ 과업 수행지침

󰊱 과업 착수 및 보고서 제출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수정(계약)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 및 업무 분장표 -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등에 근거한 학술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내용 충실성, 결과활용 가능성, 기간 내 수행 가능성 등 검토 후 승인제안서에 따른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나. 중간보고: 계약중간일 ±3일 이내 (1회 이상) -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등 - 보고회 3일 전 중간보고서 제출(담당부서 및 자문위원 등) - 보고회 1일 전 자문위원 검토보고서 취합 제출 - 보고회 개최 시 별도 발표자료 작성 다.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5일 전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보고 * 각각의 보고회에는 4인 이상 연구용역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문위원 섭외, 자문료 지급 등 보고회 준비 일체는 용역수행업체의 책임임 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 : 계약기간 내 - 연구용역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 용역 성과물 제출

가. 용역성과품 납품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성과품
(최종)
· 최종보고서를 포함하여 연구용역 수행 중 작성· 취득한 모든 연구자료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요약
- 표절검사확인서 : 상세결과확인서 必
- 한글, PPT, PDF,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FGI, 여론조사 등의 각종 Raw Data 등
제출처
(E-mail)
· 법제과, 인사과

※발간등록번호 및 ISBN를 포함한 최종보고서와 관련자료 일체를 E-mail로 제출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지 등 ※ 발주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가.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어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등 󰊴 손해배상 및 분쟁의 해결 등 가.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분야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520사업부서
평가
분야별 연구원 자격 및 경력
업체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정성적
평가분야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1570평가위원 평가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10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20
가격평가(10)입찰가격평가10평정산식 아래 참조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정량적 분야의 평가방법 : 절대평가 가.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1. 과업수행 참여연구원 (10점) : 절대평가 - 책임연구원 (5점) : 재직기간 또는 참여기간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만점) - 연구원 (5점) : 재직기간 또는 참여기간 (박사학위 또는 특급기술자 만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절대평가 나.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은 가장 높은 금액의 유사용역 건으로 평가

평가항목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연구원
책 임
연구원
경력절대
평가
515년 이상
또는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15년 미만
1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13년 미만
11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11년 미만
9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9년 미만
또는 초급기술자
54321
연구원10년 이상
또는 박사
또는 특급기술자
10년 미만
8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8년 미만
6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6년 미만
4년 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4년 미만
또는 기능사
54321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업체경험사업비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사업비 8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사업비 6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사업비 4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사업비 40% 미만의 유사용역 실적
54321
책임
연구원
사업비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사업비 8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사업비 6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사업비 4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사업비 40% 미만의 유사용역 실적
54321

󰊴 정성적 분야의 평가방법 가. 정성적 지표 평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나. 정성적 평가의 평가요소(기준)

구분평가요소(기준)점수배분비 고
기술
능력
평가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15심 사
위 원
평 가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10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20
계70

다.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배 점배 점 기 준
평 가 항 목배 점A(최우수)B(우수)C(보통)D(미흡)
과업 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151513119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1010987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2020181614

과업·요구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 1.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서울시 용적률 규제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향 연구 나. 과업기간 : 2026.10.15. ~ 2027.01.15.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예산 : 금4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주택공급, 노후지역 정비와 도시공간 활용에 관한 정책 논의에서 용적률 규제의 기본 구조와 쟁점을 의회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 문헌과 공개자료를 검토하여 지역여건 반영, 제도의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공공기여 및 생활환경 등 의회 차원에서 제기할 검토방향을 제시함. 다. 서울시 사업부서가 추후 수행할 본사업에 앞서 정책 의제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함. 연구의 목적은 문헌에 근거한 현황 정리와 정성적 정책 제안에 있음. 3. 과업의 내용 가. 용적률 규제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정리 ㅇ 서울시 조례, 공개된 정책자료와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기본 구조와 주요 완화제도의 취지를 알기 쉽게 정리함. ㅇ 제도 운영의 복잡성, 지역여건 반영, 공공기여 등의 쟁점을 정리함. 확인된 제도 내용과 기존 연구의 의견을 구분함. 나. 국내외 참고사례의 검토 ㅇ 공개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선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 운영 또는 공공기여 연계의 취지를 요약함. ㅇ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사례별로 서울시 정책 논의에 참고할 점과 추가 확인사항을 제시함. 다. 의회 차원의 개선방향과 후속 검토과제 지시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복잡한 제도의 정비, 공공기여와 생활환경의 고려를 중심으로 정책방향과 제안 이유를 정리함. 각 방향에 대해 서울시가 확인할 사항을 함께 제시함. ㅇ 대상지역 선정기준, 적정 용적률, 기반시설 부담과 사업성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후속 본사업의 검토과제로 정리함.

4.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가. 보고 체계 ㅇ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중간 보고) 과업 수행 50% 시점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보고) ㅇ (최종 보고) 과업 종료 10일 전 (전체 연구 결과 종합 보고) 나. 최종 산출물 ㅇ 종합 보고서: 현황, 쟁점, 참고사례, 개선방향 및 후속 검토과제를 담은 보고서 1종(PDF 각 1식, 인쇄본 5부) ㅇ 별도 요약 보고서, 발표자료, 데이터베이스는 요구하지 않음. [붙임4] 산출내역서 ㅇ 용 역 명 : 서울시 용적률 규제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향 연구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항 목수 량금 액(단위 : 원)구 성 비비 고
순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책임연구원(1인)1명11,351,18428.4%참여율 50%
연구원(2인이상)2명11,605,24829.0%
연구보조원3,878,8589.7%
보조원1명1,454,6213.6%
① 노 무 비 계-28.289.91170.7%
경
비
회의비6회1.200.0003.0%착수,중간,최종보고 및 기타
유인물비1건800.0002.0%인쇄, 제본, 납본 등 요금
자문비2회1.200.0003.0%외부 자문 비용 등
여비1건600.0001.5%필요시 작성
연구재료비1식400.0001.0%
② 경 비 계-4.200.00010.5%
③ 순용역원가
(①+②)
32.489.91181.2%
④ 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6%1,949,0004.9%
⑤ 이윤
(③+④의 10%이내)
10%1,926,0004.8%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용역원가
(③+④+⑤)
-36,364,91190.9%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10%3,635,0899.1%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입력
합 계
(⑥+⑦)
-40,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