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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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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3.6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요약 AI 요약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개발방향 가이드라인과 공공기여량 검증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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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7:00D-8
개찰10/21(수) 18:00D-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3점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점
제안업체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평가에 의한 평가)2점
과업의 이해10점
주요 대상지 가이드라인 마련30점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20점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1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서울시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토지이용계획 등 개발방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협상 제도 개선방안과 공공기여량 검증방안을 수립하는 도시계획 분야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147-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7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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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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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2 Ⅱ. 제안안내 2 1. 일반 제안안내 2 2. 입찰등록 3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 4. 제안서 평가 안내 4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5 6. 사업참가 유의사항 7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7 Ⅲ. 제안서 작성지침 9 Ⅳ. 첨부사항 18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1차 ’26.11.~12. / 2차 ’27.1.~12.) ○ 사 업 비 : 금 4억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1억원 / 2차 3억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배경 및 목적 ○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사전협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유도가 필요하며, ○ 5천㎡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협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협상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협상 초기과정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검토가 필요 ○ 이에,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전문 기술인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필요 ○ 아울러,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대상지 및 계획범위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2) 내용적 범위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정립, 체계적 토지이용, 적정 도입용도·밀도계획 등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등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3) 제도적 범위 ○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관련 법령,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4.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9호, ‘20.4.2.)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다.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등록 가. 제출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1. 과업의 이해-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요약기술
〔PPT〕
2.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방향 등 제시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개발전략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방향 제시
- 개발에 따른 부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방향 제시
3.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사전협상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분석 및 검토
4.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수행조직과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전문성)
- 과업추진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효율성
- 자치구, 관계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및 협업 방안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정량적)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520사업담당자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
유사용역 수행실적실적건수3
실적금액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제안업체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의한 평가)
2
주관적 평가
(정성적)
과업의 이해1070심사위원이 평가
주요 대상지 가이드라인 마련30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20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10
입찰가격 평가가격평가 평점산식10※ 평점산식 : [붙임참조]
평가항목평가기준점수
배분
비 고
1. 과업의 이해-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요약기술
10〔PPT〕
2.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방향 등 제시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개발전략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방향 제시
- 개발에 따른 부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방향 제시
30
3.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사전협상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분석 및 검토
20
4.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수행조직과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전문성)
- 과업추진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효율성
- 자치구, 관계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및 협업 방안
10
계70

과업·요구

- 목 차 -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2 Ⅱ. 제안안내 2 1. 일반 제안안내 2 2. 입찰등록 3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 4. 제안서 평가 안내 4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5 6. 사업참가 유의사항 7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7 Ⅲ. 제안서 작성지침 9 Ⅳ. 첨부사항 18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1차 ’26.11.~12. / 2차 ’27.1.~12.) ○ 사 업 비 : 금 4억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1억원 / 2차 3억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배경 및 목적 ○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사전협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유도가 필요하며, ○ 5천㎡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협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협상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협상 초기과정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검토가 필요 ○ 이에,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전문 기술인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필요 ○ 아울러,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대상지 및 계획범위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2) 내용적 범위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정립, 체계적 토지이용, 적정 도입용도·밀도계획 등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등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3) 제도적 범위 ○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관련 법령,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4.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9호, ‘20.4.2.)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다.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등록 가. 제출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1. 과업의 이해-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요약기술
〔PPT〕
2.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방향 등 제시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개발전략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방향 제시
- 개발에 따른 부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방향 제시
3.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사전협상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분석 및 검토
4.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수행조직과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전문성)
- 과업추진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효율성
- 자치구, 관계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및 협업 방안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정량적)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520사업담당자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
유사용역 수행실적실적건수3
실적금액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제안업체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의한 평가)
2
주관적 평가
(정성적)
과업의 이해1070심사위원이 평가
주요 대상지 가이드라인 마련30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20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10
입찰가격 평가가격평가 평점산식10※ 평점산식 : [붙임참조]
평가항목평가기준점수
배분
비 고
1. 과업의 이해-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요약기술
10〔PPT〕
2.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방향 등 제시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개발전략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방향 제시
- 개발에 따른 부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방향 제시
30
3.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사전협상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분석 및 검토
20
4.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수행조직과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전문성)
- 과업추진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효율성
- 자치구, 관계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및 협업 방안
10
계70

과업·요구

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026. 9.

서 울 특 별 시

(공공개발담당관)

- 목 차 -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의 내용 2 3 과업수행 지침 3 4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3

과업내용서

Ⅰ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라 한다.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사전협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유도가 필요하며, ◦ 5천㎡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협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협상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협상 초기과정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검토가 필요 ◦ 이에,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전문 기술인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필요 ◦ 아울러,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2) 내용적 범위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정립, 체계적 토지이용, 적정 도입용도·밀도계획 등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등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3) 제도적 범위 ◦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관련 법령,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1차 ’26.11.~12. / 2차 ’27.1.~12.)

Ⅱ 과업의 내용

①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②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③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ㅇ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전협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역세권활성화 등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도심복합개발 신설 등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ㅇ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개발방향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가이드라인 마련 -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ㅇ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방안 마련 -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 신뢰성 있는 공공기여량 선제적 검증으로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성
과
품
(최종)
요약보고서30부내지 100면 내외
종합보고서내지 200면 내외
CG 성과물1종조감도 등
데이터 수록된 USB2SET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2부착수 전
■ 용역명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구 분총 액비고
총 용 역 비(₩400,000,000)일금사억원정십만단위 절사
도
급
비
공 급 가 액(₩364,075,576)일금삼억육천사백칠만오천오백칠십육원정
부 가 가 치 세(₩36,407,557)일금삼천육백사십만칠천오백오십칠원정
계(₩400,483,133)일금사억사십팔만삼천일백삼십삼원정
■ 용역개요
1) 과업내용:①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②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③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
■ 용역명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구 분총 액비고
총 용 역 비(₩100,000,000)일금일억원정십만단위 절사
도
급
비
공 급 가 액(₩91,097,698)일금구천일백구만칠천육백구십팔원정
부 가 가 치 세(₩9,109,769)일금구백일십만구천칠백육십구원정
계(₩100,207,467)일금일억이십만칠천사백육십칠원정
■ 용역개요
1) 과업내용:①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②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③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
■ 용역명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구 분총 액비고
총 용 역 비(₩300,000,000)일금삼억원정십만단위 절사
도
급
비
공 급 가 액(₩272,977,878)일금이억칠천이백구십칠만칠천팔백칠십팔원정
부 가 가 치 세(₩27,297,787)일금이천칠백이십구만칠천칠백팔십칠원정
계(₩300,275,665)일금삼억이십칠만오천육백육십오원정
■ 용역개요
1) 과업내용:①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②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③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

1.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소요작업량

기준면적100,000보정계수 적용구 분면적(㎡)
계획면적100,000기준사전협상 대상지20,000협상대상지 기준면적(5,000㎡)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공공기여 제공 검토 면적
환산계수①1.000*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계수 a=(A/100,000)^0.6계획5개소 검토100,000
환산계수②고정값
보정계수(B)1.2
추가보정율(C)50%
재보정율 = 환산계수×보정계수×추가보정율
공 종계기 술 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 조 원비 고
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재보정율
1. 조사분석104.252.57.43.711.85.919.49.829.514.936.118.2--
① 현황조사47.423.93.01.54.32.27.43.712.76.420.010.10.5
② 분석, 평가, 진단56.828.64.42.27.53.812.06.016.88.516.18.1
2. 기본구상131.835.813.93.326.34.631.77.430.210.429.710.0-
① 기본구상74.1-8.5-18.9-19.7-13.4-13.6--해당없음
②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57.735.85.43.37.44.612.07.416.810.416.110.00.6타 제도 적용에 따른 도입시설, 용도 등 기술적 타당성 검토, 파급효과 등
3. 성과품작성47.724.02.91.54.02.08.74.411.75.920.410.3-
① 성과품 작성0.5
4. 기술협의126.042.320.07.120.07.120.07.133.010.633.010.6-
① 주민의견청취(공람)21.0-3.0-3.0-3.0-6.0-6.0--해당없음
② 주민설명회,공청회
③ 관계기관협의28.014.14.02.04.02.04.02.08.04.08.04.00.5제도개선 관련 관련부서협의
④ 협의의견 조정반영56.028.210.05.010.05.010.05.013.06.613.06.6-관련부서 및 자문 의견 반영
⑤ 의회의견 청취14.0-2.0-2.0-2.0-4.0-4.0--해당없음
⑥ 위원회 자문,심의지원28.04.04.04.08.08.0외부 전문가 자문예정으로 금액 별도 산정
계409.7154.744.215.662.119.679.828.7104.441.8119.249.0-
* 출처 : 26년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중 도시개발부문(시가지개발) 참고

2.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 소요작업량

기준면적100,000보정계수 적용구 분면적(㎡)
계획면적100,000기준사전협상 대상지20,000협상대상지 기준면적(5,000㎡)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공공기여 제공 검토 면적
환산계수①1.000*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계수 a=(A/100,000)^0.6계획5개소 검토100,000
환산계수②고정값
보정계수(B)1.5※기존시가지 1.5, 신시가지 1.0, 복합구역 1.25
추가보정율(C)65%
재보정율 = 환산계수×보정계수×추가보정율
공 종계기 술 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 조 원비 고
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보정전보정후재보정율
1.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9.60.40.81.82.83.8-
① 자연환경14.8-1.1-1.5-2.7-3.9-5.6---협상제안서 참조
② 인구 및 산업현황20.51.21.62.95.69.2
③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37.02.23.25.711.114.8
④ 건축물 현황37.42.05.611.714.9
⑤ 교통현황24.01.52.13.37.010.1
⑥ 기반시설 현황16.11.21.72.44.46.4
⑦ 도시계획현황 및 관련계획16.01.01.52.14.56.9
⑧ 가로시설물 및 조경환경15.01.11.62.73.95.7
⑨ 문제점 및 잠재력9.89.60.40.40.80.81.81.82.92.83.93.81.0
2. 기본구상-101.37.19.321.520.543.0
①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17.216.91.11.11.41.43.33.23.73.67.77.6-1.0
②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22.221.81.61.62.12.14.84.74.44.39.39.1
③ 토지이용체계구상22.321.92.22.2
④ 교통동선체계구상19.519.11.31.31.71.74.34.24.03.98.28.0
⑤ 공원·녹지체계구상22.121.71.61.62.12.14.74.64.44.39.39.1
3. 부문별계획-483.437.848.490.296.5210.6
① 용도지역·지구계획61.660.44.84.76.26.111.411.28.38.130.930.3-1.0
② 교통처리계획80.078.57.06.99.08.815.615.314.914.633.532.9
③ 공원녹지계획28.928.42.32.33.02.96.36.26.26.111.110.9
④ 기반시설계획100.098.16.96.88.98.719.719.322.822.441.740.9
⑤ 가구 및 획지계획49.648.73.73.64.74.68.48.28.78.524.123.6
⑥ 건축물에 관한 계획172.7169.413.813.517.517.230.529.937.536.873.472.0
⑦ 경관계획51.1-4.7-6.0-9.2-8.8-22.4--해당없음
⑧ 특별계획구역 계획24.91.92.64.54.211.7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3.①~⑥과 중복
⑨ 주요지구 스케치 모델46.73.34.38.38.522.3해당없음
⑩ 환경관리계획------
4. 타당성 검토94.99.918.322.522.321.8시행계획은 해당없으며, 시가지개발 항목 차용
① 기본구상74.148.58.55.618.912.419.712.913.48.813.68.9-0.7시가지개발 항목으로 시장분석을 통한 도입시설별 밀도계획 등
①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57.746.45.44.37.46.012.09.716.813.516.113.00.8시가지개발 항목으로 사업의 기대효과, 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
5. 성과품 작성-40.42.34.07.912.713.5
① 성과품 작성41.22.34.18.112.913.8-1.0
② 관련도서 작성44.6-2.5-3.9-6.4-10.9-20.9--관련부서 협의 서류로 해당없음
6. 기술협의-
① 주민의견청취(공람)21.03.03.03.06.06.0--해당없음
② 주민설명회,공청회
③ 관계기관협의28.04.04.04.08.08.0주무부서 협의 수준으로 제외
④ 협의의견 조정반영56.010.010.010.013.013.0
⑤ 의회의견 청취14.02.02.02.04.04.0해당없음
⑥ 위원회 자문,심의지원28.04.04.04.08.08.0
계-720.157.480.8143.9154.8292.8
* 출처 : 26년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지구단위계획 및 시가지개발(4. 타당성검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