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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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장기계속)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 추정가격
- 3.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요약 AI 요약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개발방향 가이드라인과 공공기여량 검증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전협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역세권활성화 등 유사사업방식 분석, 도심복합개발 신설 등 법령·정책여건 변화 대응 전략)
-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개발방향 등 가이드라인 마련(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 현안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방안 마련(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으로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
- 요약보고서(30부, 100면 내외)·종합보고서(30부, 200면 내외)·CG 성과물(조감도 등)·데이터 수록 USB(2SET) 등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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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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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5.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6. 제안요청서_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4.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_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7:00 | D-8 |
| 개찰 | 10/21(수) 18: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4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 3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 | 3점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3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평가에 의한 평가) | 2점 |
| 과업의 이해 | 10점 |
| 주요 대상지 가이드라인 마련 | 30점 |
|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20점 |
|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 10점 |
| 가격평가 평점산식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서울시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토지이용계획 등 개발방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협상 제도 개선방안과 공공기여량 검증방안을 수립하는 도시계획 분야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방향 정립 및 체계적 토지이용·도입용도·밀도계획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검토
-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 국토계획법령·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 현안 검토 지원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 요약·종합보고서 및 CG 성과물 제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147-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7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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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2 Ⅱ. 제안안내 2 1. 일반 제안안내 2 2. 입찰등록 3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 4. 제안서 평가 안내 4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5 6. 사업참가 유의사항 7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7 Ⅲ. 제안서 작성지침 9 Ⅳ. 첨부사항 18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1차 ’26.11.~12. / 2차 ’27.1.~12.) ○ 사 업 비 : 금 4억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1억원 / 2차 3억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배경 및 목적 ○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사전협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유도가 필요하며, ○ 5천㎡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협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협상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협상 초기과정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검토가 필요 ○ 이에,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전문 기술인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필요 ○ 아울러,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대상지 및 계획범위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2) 내용적 범위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정립, 체계적 토지이용, 적정 도입용도·밀도계획 등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등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3) 제도적 범위 ○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관련 법령,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4.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9호, ‘20.4.2.)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다.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등록 가. 제출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1. 과업의 이해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요약기술 | 〔PPT〕 |
| 2.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방향 등 제시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개발전략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방향 제시 - 개발에 따른 부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방향 제시 | |
| 3.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사전협상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분석 및 검토 | |
| 4.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 - 수행조직과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전문성) - 과업추진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효율성 - 자치구, 관계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및 협업 방안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 객관적 지표 (정량적)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5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4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 3 | ||||
| 실적금액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의한 평가) | 2 | |||||
| 주관적 평가 (정성적) | 과업의 이해 | 10 | 70 | 심사위원이 평가 | ||
| 주요 대상지 가이드라인 마련 | 30 | |||||
|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20 | |||||
|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 10 | |||||
|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 10 | ※ 평점산식 : [붙임참조]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배분 | 비 고 |
|---|---|---|---|
| 1. 과업의 이해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요약기술 | 10 | 〔PPT〕 |
| 2.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방향 등 제시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개발전략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방향 제시 - 개발에 따른 부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방향 제시 | 30 | |
| 3.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사전협상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분석 및 검토 | 20 | |
| 4.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 - 수행조직과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전문성) - 과업추진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효율성 - 자치구, 관계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및 협업 방안 | 10 | |
| 계 | 70 |
과업·요구
- 목 차 -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2 Ⅱ. 제안안내 2 1. 일반 제안안내 2 2. 입찰등록 3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 4. 제안서 평가 안내 4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5 6. 사업참가 유의사항 7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7 Ⅲ. 제안서 작성지침 9 Ⅳ. 첨부사항 18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1차 ’26.11.~12. / 2차 ’27.1.~12.) ○ 사 업 비 : 금 4억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1억원 / 2차 3억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배경 및 목적 ○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사전협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유도가 필요하며, ○ 5천㎡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협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협상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협상 초기과정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검토가 필요 ○ 이에,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전문 기술인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필요 ○ 아울러,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대상지 및 계획범위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2) 내용적 범위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정립, 체계적 토지이용, 적정 도입용도·밀도계획 등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등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3) 제도적 범위 ○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관련 법령,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4.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9호, ‘20.4.2.)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다.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등록 가. 제출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1. 과업의 이해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요약기술 | 〔PPT〕 |
| 2.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방향 등 제시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개발전략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방향 제시 - 개발에 따른 부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방향 제시 | |
| 3.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사전협상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분석 및 검토 | |
| 4.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 - 수행조직과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전문성) - 과업추진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효율성 - 자치구, 관계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및 협업 방안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 객관적 지표 (정량적)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5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4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 3 | ||||
| 실적금액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의한 평가) | 2 | |||||
| 주관적 평가 (정성적) | 과업의 이해 | 10 | 70 | 심사위원이 평가 | ||
| 주요 대상지 가이드라인 마련 | 30 | |||||
|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20 | |||||
|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 10 | |||||
|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 10 | ※ 평점산식 : [붙임참조]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배분 | 비 고 |
|---|---|---|---|
| 1. 과업의 이해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요약기술 | 10 | 〔PPT〕 |
| 2.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방향 등 제시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개발전략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방향 제시 - 개발에 따른 부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방향 제시 | 30 | |
| 3.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사전협상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분석 및 검토 | 20 | |
| 4. 과업수행계획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 - 수행조직과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전문성) - 과업추진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효율성 - 자치구, 관계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및 협업 방안 | 10 | |
| 계 | 70 |
과업·요구
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026. 9.
서 울 특 별 시
(공공개발담당관)
- 목 차 -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의 내용 2 3 과업수행 지침 3 4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3
과업내용서
Ⅰ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라 한다.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사전협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유도가 필요하며, ◦ 5천㎡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협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협상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협상 초기과정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검토가 필요 ◦ 이에,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전문 기술인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필요 ◦ 아울러,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2) 내용적 범위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정립, 체계적 토지이용, 적정 도입용도·밀도계획 등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등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3) 제도적 범위 ◦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관련 법령,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1차 ’26.11.~12. / 2차 ’27.1.~12.)
Ⅱ 과업의 내용
①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②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③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ㅇ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전협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역세권활성화 등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도심복합개발 신설 등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ㅇ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개발방향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가이드라인 마련 -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ㅇ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방안 마련 -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 신뢰성 있는 공공기여량 선제적 검증으로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
|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
| 성 과 품 (최종) | 요약보고서 | 30부 | 내지 100면 내외 |
| 종합보고서 | 내지 200면 내외 | ||
| CG 성과물 | 1종 | 조감도 등 | |
| 데이터 수록된 USB | 2SET | ||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2부 | 착수 전 |
| ■ 용역명 :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
|---|---|---|---|---|---|---|---|---|---|---|---|---|---|---|---|---|---|---|---|---|
| 구 분 | 총 액 | 비고 | ||||||||||||||||||
| 총 용 역 비 | (₩400,000,000) | 일금사억원정 | 십만단위 절사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364,075,576) | 일금삼억육천사백칠만오천오백칠십육원정 | |||||||||||||||||
| 부 가 가 치 세 | (₩36,407,557) | 일금삼천육백사십만칠천오백오십칠원정 | ||||||||||||||||||
| 계 | (₩400,483,133) | 일금사억사십팔만삼천일백삼십삼원정 | ||||||||||||||||||
| ■ 용역개요 | ||||||||||||||||||||
| 1) 과업내용: | ①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
| ②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 ||||||||||||||||||||
| ③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 ||||||||||||||||||||
|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 |
| ■ 용역명 :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
|---|---|---|---|---|---|---|---|---|---|---|---|---|---|---|---|---|---|---|---|---|
| 구 분 | 총 액 | 비고 | ||||||||||||||||||
| 총 용 역 비 | (₩100,000,000) | 일금일억원정 | 십만단위 절사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91,097,698) | 일금구천일백구만칠천육백구십팔원정 | |||||||||||||||||
| 부 가 가 치 세 | (₩9,109,769) | 일금구백일십만구천칠백육십구원정 | ||||||||||||||||||
| 계 | (₩100,207,467) | 일금일억이십만칠천사백육십칠원정 | ||||||||||||||||||
| ■ 용역개요 | ||||||||||||||||||||
| 1) 과업내용: | ①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
| ②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 ||||||||||||||||||||
| ③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 ||||||||||||||||||||
|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 |
| ■ 용역명 :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
|---|---|---|---|---|---|---|---|---|---|---|---|---|---|---|---|---|---|---|---|---|
| 구 분 | 총 액 | 비고 | ||||||||||||||||||
| 총 용 역 비 | (₩300,000,000) | 일금삼억원정 | 십만단위 절사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272,977,878) | 일금이억칠천이백구십칠만칠천팔백칠십팔원정 | |||||||||||||||||
| 부 가 가 치 세 | (₩27,297,787) | 일금이천칠백이십구만칠천칠백팔십칠원정 | ||||||||||||||||||
| 계 | (₩300,275,665) | 일금삼억이십칠만오천육백육십오원정 | ||||||||||||||||||
| ■ 용역개요 | ||||||||||||||||||||
| 1) 과업내용: | ①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
| ②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 ||||||||||||||||||||
| ③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 ||||||||||||||||||||
|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 |
1.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소요작업량
| 기준면적 | 100,000 | 보정계수 적용 | 구 분 | 면적(㎡) | ||||||||||||||||
|---|---|---|---|---|---|---|---|---|---|---|---|---|---|---|---|---|---|---|---|---|
| 계획면적 | 100,000 | 기준 | 사전협상 대상지 | 20,000 | 협상대상지 기준면적(5,000㎡)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공공기여 제공 검토 면적 | |||||||||||||||
| 환산계수① | 1.000 | *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계수 a=(A/100,000)^0.6 | 계획 | 5개소 검토 | 100,000 | |||||||||||||||
| 환산계수② | 고정값 | |||||||||||||||||||
| 보정계수(B) | 1.2 | |||||||||||||||||||
| 추가보정율(C) | 50% | |||||||||||||||||||
| 재보정율 = 환산계수×보정계수×추가보정율 | ||||||||||||||||||||
| 공 종 | 계 | 기 술 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보 조 원 | 비 고 | ||||||||||||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재보정율 | ||||||
| 1. 조사분석 | 104.2 | 52.5 | 7.4 | 3.7 | 11.8 | 5.9 | 19.4 | 9.8 | 29.5 | 14.9 | 36.1 | 18.2 | - | - | ||||||
| ① 현황조사 | 47.4 | 23.9 | 3.0 | 1.5 | 4.3 | 2.2 | 7.4 | 3.7 | 12.7 | 6.4 | 20.0 | 10.1 | 0.5 | |||||||
| ② 분석, 평가, 진단 | 56.8 | 28.6 | 4.4 | 2.2 | 7.5 | 3.8 | 12.0 | 6.0 | 16.8 | 8.5 | 16.1 | 8.1 | ||||||||
| 2. 기본구상 | 131.8 | 35.8 | 13.9 | 3.3 | 26.3 | 4.6 | 31.7 | 7.4 | 30.2 | 10.4 | 29.7 | 10.0 | - | |||||||
| ① 기본구상 | 74.1 | - | 8.5 | - | 18.9 | - | 19.7 | - | 13.4 | - | 13.6 | - | - | 해당없음 | ||||||
| ②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 | 57.7 | 35.8 | 5.4 | 3.3 | 7.4 | 4.6 | 12.0 | 7.4 | 16.8 | 10.4 | 16.1 | 10.0 | 0.6 | 타 제도 적용에 따른 도입시설, 용도 등 기술적 타당성 검토, 파급효과 등 | ||||||
| 3. 성과품작성 | 47.7 | 24.0 | 2.9 | 1.5 | 4.0 | 2.0 | 8.7 | 4.4 | 11.7 | 5.9 | 20.4 | 10.3 | - | |||||||
| ① 성과품 작성 | 0.5 | |||||||||||||||||||
| 4. 기술협의 | 126.0 | 42.3 | 20.0 | 7.1 | 20.0 | 7.1 | 20.0 | 7.1 | 33.0 | 10.6 | 33.0 | 10.6 | - | |||||||
| ① 주민의견청취(공람) | 21.0 | - | 3.0 | - | 3.0 | - | 3.0 | - | 6.0 | - | 6.0 | - | - | 해당없음 | ||||||
| ② 주민설명회,공청회 | ||||||||||||||||||||
| ③ 관계기관협의 | 28.0 | 14.1 | 4.0 | 2.0 | 4.0 | 2.0 | 4.0 | 2.0 | 8.0 | 4.0 | 8.0 | 4.0 | 0.5 | 제도개선 관련 관련부서협의 | ||||||
| ④ 협의의견 조정반영 | 56.0 | 28.2 | 10.0 | 5.0 | 10.0 | 5.0 | 10.0 | 5.0 | 13.0 | 6.6 | 13.0 | 6.6 | - | 관련부서 및 자문 의견 반영 | ||||||
| ⑤ 의회의견 청취 | 14.0 | - | 2.0 | - | 2.0 | - | 2.0 | - | 4.0 | - | 4.0 | - | - | 해당없음 | ||||||
| ⑥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 28.0 | 4.0 | 4.0 | 4.0 | 8.0 | 8.0 | 외부 전문가 자문예정으로 금액 별도 산정 | |||||||||||||
| 계 | 409.7 | 154.7 | 44.2 | 15.6 | 62.1 | 19.6 | 79.8 | 28.7 | 104.4 | 41.8 | 119.2 | 49.0 | - | |||||||
| * 출처 : 26년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중 도시개발부문(시가지개발) 참고 |
2.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 소요작업량
| 기준면적 | 100,000 | 보정계수 적용 | 구 분 | 면적(㎡) | ||||||||||||||||
|---|---|---|---|---|---|---|---|---|---|---|---|---|---|---|---|---|---|---|---|---|
| 계획면적 | 100,000 | 기준 | 사전협상 대상지 | 20,000 | 협상대상지 기준면적(5,000㎡)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공공기여 제공 검토 면적 | |||||||||||||||
| 환산계수① | 1.000 | *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계수 a=(A/100,000)^0.6 | 계획 | 5개소 검토 | 100,000 | |||||||||||||||
| 환산계수② | 고정값 | |||||||||||||||||||
| 보정계수(B) | 1.5 | ※기존시가지 1.5, 신시가지 1.0, 복합구역 1.25 | ||||||||||||||||||
| 추가보정율(C) | 65% | |||||||||||||||||||
| 재보정율 = 환산계수×보정계수×추가보정율 | ||||||||||||||||||||
| 공 종 | 계 | 기 술 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보 조 원 | 비 고 | ||||||||||||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재보정율 | ||||||
| 1.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 - | 9.6 | 0.4 | 0.8 | 1.8 | 2.8 | 3.8 | - | ||||||||||||
| ① 자연환경 | 14.8 | - | 1.1 | - | 1.5 | - | 2.7 | - | 3.9 | - | 5.6 | - | - | - | 협상제안서 참조 | |||||
| ② 인구 및 산업현황 | 20.5 | 1.2 | 1.6 | 2.9 | 5.6 | 9.2 | ||||||||||||||
| ③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 37.0 | 2.2 | 3.2 | 5.7 | 11.1 | 14.8 | ||||||||||||||
| ④ 건축물 현황 | 37.4 | 2.0 | 5.6 | 11.7 | 14.9 | |||||||||||||||
| ⑤ 교통현황 | 24.0 | 1.5 | 2.1 | 3.3 | 7.0 | 10.1 | ||||||||||||||
| ⑥ 기반시설 현황 | 16.1 | 1.2 | 1.7 | 2.4 | 4.4 | 6.4 | ||||||||||||||
| ⑦ 도시계획현황 및 관련계획 | 16.0 | 1.0 | 1.5 | 2.1 | 4.5 | 6.9 | ||||||||||||||
| ⑧ 가로시설물 및 조경환경 | 15.0 | 1.1 | 1.6 | 2.7 | 3.9 | 5.7 | ||||||||||||||
| ⑨ 문제점 및 잠재력 | 9.8 | 9.6 | 0.4 | 0.4 | 0.8 | 0.8 | 1.8 | 1.8 | 2.9 | 2.8 | 3.9 | 3.8 | 1.0 | |||||||
| 2. 기본구상 | - | 101.3 | 7.1 | 9.3 | 21.5 | 20.5 | 43.0 | |||||||||||||
| ①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 17.2 | 16.9 | 1.1 | 1.1 | 1.4 | 1.4 | 3.3 | 3.2 | 3.7 | 3.6 | 7.7 | 7.6 | - | 1.0 | ||||||
| ②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 22.2 | 21.8 | 1.6 | 1.6 | 2.1 | 2.1 | 4.8 | 4.7 | 4.4 | 4.3 | 9.3 | 9.1 | ||||||||
|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 22.3 | 21.9 | 2.2 | 2.2 | ||||||||||||||||
| ④ 교통동선체계구상 | 19.5 | 19.1 | 1.3 | 1.3 | 1.7 | 1.7 | 4.3 | 4.2 | 4.0 | 3.9 | 8.2 | 8.0 | ||||||||
| ⑤ 공원·녹지체계구상 | 22.1 | 21.7 | 1.6 | 1.6 | 2.1 | 2.1 | 4.7 | 4.6 | 4.4 | 4.3 | 9.3 | 9.1 | ||||||||
| 3. 부문별계획 | - | 483.4 | 37.8 | 48.4 | 90.2 | 96.5 | 210.6 | |||||||||||||
| ① 용도지역·지구계획 | 61.6 | 60.4 | 4.8 | 4.7 | 6.2 | 6.1 | 11.4 | 11.2 | 8.3 | 8.1 | 30.9 | 30.3 | - | 1.0 | ||||||
| ② 교통처리계획 | 80.0 | 78.5 | 7.0 | 6.9 | 9.0 | 8.8 | 15.6 | 15.3 | 14.9 | 14.6 | 33.5 | 32.9 | ||||||||
| ③ 공원녹지계획 | 28.9 | 28.4 | 2.3 | 2.3 | 3.0 | 2.9 | 6.3 | 6.2 | 6.2 | 6.1 | 11.1 | 10.9 | ||||||||
| ④ 기반시설계획 | 100.0 | 98.1 | 6.9 | 6.8 | 8.9 | 8.7 | 19.7 | 19.3 | 22.8 | 22.4 | 41.7 | 40.9 | ||||||||
| ⑤ 가구 및 획지계획 | 49.6 | 48.7 | 3.7 | 3.6 | 4.7 | 4.6 | 8.4 | 8.2 | 8.7 | 8.5 | 24.1 | 23.6 | ||||||||
| ⑥ 건축물에 관한 계획 | 172.7 | 169.4 | 13.8 | 13.5 | 17.5 | 17.2 | 30.5 | 29.9 | 37.5 | 36.8 | 73.4 | 72.0 | ||||||||
| ⑦ 경관계획 | 51.1 | - | 4.7 | - | 6.0 | - | 9.2 | - | 8.8 | - | 22.4 | - | - | 해당없음 | ||||||
| ⑧ 특별계획구역 계획 | 24.9 | 1.9 | 2.6 | 4.5 | 4.2 | 11.7 |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3.①~⑥과 중복 | |||||||||||||
| ⑨ 주요지구 스케치 모델 | 46.7 | 3.3 | 4.3 | 8.3 | 8.5 | 22.3 | 해당없음 | |||||||||||||
| ⑩ 환경관리계획 | - | - | - | - | - | - | ||||||||||||||
| 4. 타당성 검토 | 94.9 | 9.9 | 18.3 | 22.5 | 22.3 | 21.8 | 시행계획은 해당없으며, 시가지개발 항목 차용 | |||||||||||||
| ① 기본구상 | 74.1 | 48.5 | 8.5 | 5.6 | 18.9 | 12.4 | 19.7 | 12.9 | 13.4 | 8.8 | 13.6 | 8.9 | - | 0.7 | 시가지개발 항목으로 시장분석을 통한 도입시설별 밀도계획 등 | |||||
| ①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 | 57.7 | 46.4 | 5.4 | 4.3 | 7.4 | 6.0 | 12.0 | 9.7 | 16.8 | 13.5 | 16.1 | 13.0 | 0.8 | 시가지개발 항목으로 사업의 기대효과, 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 | ||||||
| 5. 성과품 작성 | - | 40.4 | 2.3 | 4.0 | 7.9 | 12.7 | 13.5 | |||||||||||||
| ① 성과품 작성 | 41.2 | 2.3 | 4.1 | 8.1 | 12.9 | 13.8 | - | 1.0 | ||||||||||||
| ② 관련도서 작성 | 44.6 | - | 2.5 | - | 3.9 | - | 6.4 | - | 10.9 | - | 20.9 | - | - | 관련부서 협의 서류로 해당없음 | ||||||
| 6. 기술협의 | - | |||||||||||||||||||
| ① 주민의견청취(공람) | 21.0 | 3.0 | 3.0 | 3.0 | 6.0 | 6.0 | - | - | 해당없음 | |||||||||||
| ② 주민설명회,공청회 | ||||||||||||||||||||
| ③ 관계기관협의 | 28.0 | 4.0 | 4.0 | 4.0 | 8.0 | 8.0 | 주무부서 협의 수준으로 제외 | |||||||||||||
| ④ 협의의견 조정반영 | 56.0 | 10.0 | 10.0 | 10.0 | 13.0 | 13.0 | ||||||||||||||
| ⑤ 의회의견 청취 | 14.0 | 2.0 | 2.0 | 2.0 | 4.0 | 4.0 | 해당없음 | |||||||||||||
| ⑥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 28.0 | 4.0 | 4.0 | 4.0 | 8.0 | 8.0 | ||||||||||||||
| 계 | - | 720.1 | 57.4 | 80.8 | 143.9 | 154.8 | 292.8 | |||||||||||||
| * 출처 : 26년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지구단위계획 및 시가지개발(4. 타당성검토)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