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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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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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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 추정가격
- 3.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공공용지·산지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의 (구)국립보건원 부지(약 10만㎡, 산지 포함)를 대상으로 청년미래타운 조성과 연계한 공공용지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하는 사업이다. 공공용지에는 청년허브와 지역필요시설을 구상하고, 방치된 산지는 시민 편익을 위한 서북권 활력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 - 특별계획구역①·②를 창의복합용지(민간), 성장복합용지(공공), 청년성장주거용지로 재구성
-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현황·여건 변화 등 광역적 분석(상위·관련계획 검토,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비교·분석, 주민 의견 수렴)
- 시장조사 및 수요분석 - 도입 용도별 수요조사와 개발시설 규모 분석, 도입가능 시설 규모·면적 산출
- 사업 실행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토지이용·시설 배치계획, 기반시설·획지 조성계획, 주변 지역 연계 동선·교통체계 검토
- 사업화 전략 및 도시관리계획(안) 설정 방향 제시 - 사업방식·사업주체·재원조달 방안,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침(안), 사업 추진 로드맵, 시설 관리·운영계획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 - 사업비 산출, 비용/편익 비율(B/C ratio)·순현재가치(NPV)·내부수익률(IRR) 추정, 정책적 타당성 검토
핵심요약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6. 13:00~16:00 직접 방문 제출(우편 불가), 제안서·가격제안서는 2026.11.3. 13:00~17:00 방문 접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은 2026.11.2. 18:00까지.
1) 일 시 : 2026. 10. 16.(금)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까지
- 실적
- 점수에 반영
최근 5년간 완료된 도시환경정비계획 용역과 유사한 실적(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및 기본구상 등 관련분야 용역)의 건수와 금액을 평가함
- 크기 · 3~6점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유사용역 : 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및 기본구상 등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수행경험(실적) 실적건수 3 6 담당자 평가
수행경험(실적) 실적금액 3 6 담당자 평가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설계분야 1항 업체여야 하고 1항 참여비율 60% 이상, 2항 참여비율 30% 이상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4-나. 설계분야의 1)’ 항에 의한 업체이어야 하고, ‘4-나. 설계분야의 1)’의 참여비율을 60%이상, ‘4-나. 설계분야의 2)’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30(금) 10:00 | D-1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7:00 | D-21 |
| 개찰 | 11/03(화) 18:00 | D-2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총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 기술상태 | 3점 |
| 참여인력 경력상태 | 3점 |
| 수행경험(실적) - 실적건수 | 3점 |
| 수행경험(실적) - 실적금액 | 3점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4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4점 |
|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 10점 |
|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 15점 |
| 시설 수요분석 및 공공용지·산지 활용구상 | 15점 |
| 사업화 및 타당성 확보방안 | 15점 |
| 단계별 추진전략 및 협업·행정절차 이행방안 | 15점 |
| 가격평가 평점산식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용지·산지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구)국립보건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과 공공용지·산지 활용 기본구상, 도시관리계획(안) 제시가 용역의 몸통이다.
- 사업여건·현황 및 광역적 분석
- 시장조사 및 수요분석
- 토지이용·공간구상 및 기반시설·획지계획
- 사업화 전략·재원조달·시설 운영계획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정책적 타당성 조사
- 단계별 추진 로드맵 및 행정절차 이행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관련 도서 작성
-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6. 13:00~16:00 직접 방문 제출(우편 불가), 제안서·가격제안서는 2026.11.3. 13:00~17:00 방문 접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은 2026.11.2. 18:00까지.
1) 일 시 : 2026. 10. 16.(금)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까지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조합일 때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건설부문 도시계획, 조경)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도시계획, 조경) 등록 업체여야 하며, 동시에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한 업체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없음
다음의 각 항 ①항, ②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계약 뒤 무상 지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고, 과업완료 후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성실히 이행한다고 적혀 있음. 다만 지원 상대(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등)를 특정한 문구는 없음.
- 끝나는 때 · 안 적힘 준공 후 수정·보완 요구 시 시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끝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음.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 때까지 절차 이행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도시계획·조경·건축 분야의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은 자격보완 목적의 제도일 뿐 별도 업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일의 분량
과업대상 면적 100,000㎡ 약 · 특별계획구역① 48,104.3㎡ · 특별계획구역② 13,117.1㎡ · 산지 40,114.9㎡
용역비 금400,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수 155,000천원, 2차수 245,000천원.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0년.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 적 : 약 10만㎡
면 적 : 약 10만㎡
특별계획구역① 48,104.3㎡, 특별계획구역② 13,117.1㎡
산지 : 40,114.9㎡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8개월
1차수는 계약일 ~ '26. 12. 31., 2차수는 '27. 1. 1. ~ 계약 종료일. 기점은 착수일(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수) 계약일 ~ '26. 12. 31. (2차수) '27. 1. 1. ~ 계약 종료일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업체능력 및 신용도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46점, 참여기술자 능력 22점(경력 8·전문화 7·업무여유도 7), 재정상태 건실도 21점(자본비율 7·유동비율 7·신용평가등급 7). 제안서 평가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15점, 시설 수요분석 및 공공용지·산지 활용구상 15점, 사업화 및 타당성 확보방안 15점, 단계별 추진전략 및 협업·행정절차 이행방안 15점.
PQ 업체능력 경력 46점이 최대 배점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 절대평가 | | | 46
| 2.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 ․토지이용·시설 배치·건축계획 등 공간구상 방향의 적정성
․공원·녹지, 보행·교통체계 및 주변 지역 연계방안의 구체성
․관련 계획·법령·지침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의 실현 가능성 | 15 | 심사위원 평가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발표자 사업책임기술자 직접 발표, 배석인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발표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점수 0점 처리(공고문은 최저점수로 서면 평가).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 0점 처리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필히 지참)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등 법정 절차 이행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응,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수준의 타당성 조사 실시가 과업에 포함됨. 근거 법령은 문서에 특정 조항으로 적혀 있지 않음.
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 때까지 절차 이행
나. 사업 타당성 조사
-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수준의 타당성 조사 실시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자문회의는 발주기관이 계획을 통보하면 계약상대자가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협조하는 구조이며,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명시됨.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특정 분야 전문지식·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득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비 및 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이 경우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연계하여 추진(필요시 수시 자문)한다고만 적혀 횟수가 정해지지 않음.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자문회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연계하여 추진(필요시 수시 자문)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주민 의견 수렴은 「필요 시」로, 자문회의·토론회·유관기관 회의·보고회·주민설명회·설문조사는 「필요한 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적혀 있음. 수요조사(입주의향 인터뷰 등)는 과업 세부내용에 포함.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입주의향 인터뷰(방문·대면 면접), 주민설명회, 입주 수요조사가 과업에 나옴. 온라인·전화·FGI는 문서에 없음.
- 용도별 수요자 조사(입주의향 인터뷰 등)를 통한 입주가능 수요자 제시
5)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요 시」·「필요한 때」로만 적혀 횟수가 정해지지 않음.
마.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필요 시) 및 관계전문가 등 자문
마.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필요 시) 및 관계전문가 등 자문
5)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용도별 수요자 조사(입주의향 인터뷰 등)를 통한 입주가능 수요자 제시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으로, 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통과선은 90점 이상이며,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자로 함.
- 통과선 · 90점 이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이면 85점 이상, 90점 이상이 15인 미만이면 85점 이상 중 득점순 15위까지.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사업비 산출, 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검토(B/C·NPV·IRR), 재원 조달방안 비교분석, 사업방식·사업주체 검토를 과업으로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경제성 분석(B/C·NPV·IRR), 사업비 산출·재원 조달방안, 사업 추진방식·사업주체 검토가 포함. 수요 예측은 교통 수요 예측·분석이 있음.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등
- 사업방식(재정, 위탁, 수익 등)별 재원 조달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 부지별·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 추진방식, 사업주체, 재원 조달 방안, 사업비, 추진 일정, 사업성, 각종 지원제도 등 종합 검토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
- 사업비 산출(시설·건축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 등 사업비용 추정)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등
- 사업방식(재정, 위탁, 수익 등)별 재원 조달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97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7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24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질문 93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건설부문 도시계획, 조경)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도시계획, 조경) 등록 업체여야 하며, 동시에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한 업체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없음
다음의 각 항 ①항, ②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점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5년간 완료된 도시환경정비계획 용역과 유사한 실적(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및 기본구상 등 관련분야 용역)의 건수와 금액을 평가함
- 크기 · 3~6점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유사용역 : 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및 기본구상 등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수행경험(실적) 실적건수 3 6 담당자 평가
수행경험(실적) 실적금액 3 6 담당자 평가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점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설계분야 1항 업체여야 하고 1항 참여비율 60% 이상, 2항 참여비율 30% 이상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4-나. 설계분야의 1)’ 항에 의한 업체이어야 하고, ‘4-나. 설계분야의 1)’의 참여비율을 60%이상, ‘4-나. 설계분야의 2)’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
- 보는 기간 · 3
- 크기 · 2.4~4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평가 4
용역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각종 조사, 측량 및 발주청 승인을 받은 전문 작업에 한해 허용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 중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업무
직접 생산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반영함
- 크기 · 0~4점
- 대상 · 기타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4 / 4 담당자 평가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 때까지 절차 이행
합격선
글로만 있음
관계법 규정 등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
- 따를 표준·지침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작성 지침, 2030 서울생활권계획(2018)
기타 세부적 내용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작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상위 및 관련계획(「2030 서울생활권계획(2018)」등), 관계법령 및 지침 검토, 지구단위계획,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여부 등 검토
시설 규모의 설정은 각종 주변 여건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 규정 등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하되, 명확한 근거(수요예측 등)를 제시하여 도입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함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립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 조사 및 물리적·제도적 기초자료를 입체적으로 교차 분석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나눠짐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 때까지 절차 이행(심의, 고시 등)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신청 및 승인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 때까지 절차 이행
보고 주기
월
매월 5일까지 과업 공정 보고 서면 제출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2회 이상, 최종보고 1회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중간보고 : 2회 이상 (공정률 40%, 80%, 필요시)
최종보고회 실시 및 용역보고서(안)를 준공예정일 3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매월 5일까지 과업 공정 보고를 서면 제출하여야하며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용역수행 과정에서 만든 원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휴대용 저장매체(외장HDD 또는 USB)
자료 수록 - 휴대용 저장매체(외장HDD 또는 USB) 5 SET
자료 수록 - 휴대용 저장매체(외장HDD 또는 USB) 5 SET : 용역수행 과정에서 만든 원 자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기술사·특급·고급·중급이하)과 경력(년수)을 정량평가(각 3점)로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참여기술자 능력(경력·전문화·업무여유도) 22점 배점. 참가 자격(벽)으로 인력 자격을 요구한 문장은 없음.
- 크기 · 1.05~3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3점(기술사 1.5~중급이하 1.05), 경력상태 3점(15년 이상 1.5~9년 미만 1.05)
| 배점 | 1.5 | 1.35 | 1.2 | 1.0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
1.
참여기술자
능력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나. 참여기술자 경력상태(3점)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범위는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현장이나, 작업장소를 특정해 상주·방문하라고 정한 문장은 없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문회의·보고회 등을 시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한다는 내용 없음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자가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 없음. 참여인력 이력 서식에 소속·재직 증빙 칸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만 정하고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을 다른 목적에 사용·유출·반출 금지,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가 보안각서 제출, 대외비 자료 열람 제한, 회의자료 회수·파기. 보안각서 서식도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서약), 대외비 자료 열람 제한·열람기록부, 회의자료 회수·파기
5)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조회·결격 조건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기본구상·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연구·설계형 용역. 중간보고 2회 이상, 공정보고 매월 5일까지.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가) 중간보고 : 2회 이상 (공정률 40%, 80%, 필요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도시계획·조경·건축 분야의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은 자격보완 목적의 제도일 뿐 별도 업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하는 일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약 10만㎡(특별계획구역① 48,104.3㎡, 특별계획구역② 13,117.1㎡, 산지 40,114.9㎡)를 대상으로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을 창의복합용지·성장복합용지·청년성장주거용지로 재구성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공공용지·산지의 부지 활용 기본구상, 시장조사·수요분석, 사업화 전략·타당성 조사, 성과품(보고서·도면·조감도)을 작성·납품하는 용역이다.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면 적 : 약 10만㎡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①,②를 창의복합용지(민간), 성장복합용지(공공용지), 청년성장주거용지로 재구성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는 없다. 청년미래타운 조성 사업에 따라 개발용지를 계획하는 사업으로, 기존 (구)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사업 등 주변 여건 변화를 전제로 한 연속 사업 성격이 있다.
청년미래타운 조성 사업에 따라 개발용지를 계획하고 청년주거와 함께 청년이 즐기고 일하는 직주락 거점 조성을 위하여 공공용지에 청년허브를 구축하고, 개발용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지역필요시설 구상 필요
(구)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사업등 주변 여건 변화 및 이용수요 조사 분석을 통한 부지 활용 방향 설정
일의 분량
과업대상 면적 100,000㎡ 약 · 특별계획구역① 48,104.3㎡ · 특별계획구역② 13,117.1㎡ · 산지 40,114.9㎡
용역비 금400,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수 155,000천원, 2차수 245,000천원.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0년.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 적 : 약 10만㎡
면 적 : 약 10만㎡
특별계획구역① 48,104.3㎡, 특별계획구역② 13,117.1㎡
산지 : 40,114.9㎡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8개월
1차수는 계약일 ~ '26. 12. 31., 2차수는 '27. 1. 1. ~ 계약 종료일. 기점은 착수일(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수) 계약일 ~ '26. 12. 31. (2차수) '27. 1. 1. ~ 계약 종료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계약체결 : 장기계속계약. 1차수 155,000천원(계약일~'26.12.31.), 2차수 245,000천원('27.1.1.~계약 종료일).
계약체결 : 장기계속계약
(1차수) 155,000천원 (2차수) 245,000천원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기재가 없다. 참여기술자(사업책임·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구성과 평가 배점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보고(30일 이내)·공정보고(매월 5일)·중간보고(2회 이상)·최종보고, 자문회의·주민설명회 등 관련 자료 작성·제출, 조감도 등 추가 자료 제작, 성과품(요약·종합보고서, 도면, 조감도, 부록, 저장매체) 작성·납품, 보안대책 이행.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최종보고회 실시 및 용역보고서(안)를 준공예정일 3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계획안의 입체적 계획․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조감도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 새로 만들기
기본구상·지구단위계획(안)·사업화 전략·타당성 조사 등 계획·연구·자문이 본체이고, 현황조사·시장조사·수요분석 등 조사·측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관련 도서 작성 등 결과물 제작이 포함된다.
관련 필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실현 방안 제시
자연환경 조사 및 물리적·제도적 기초자료를 입체적으로 교차 분석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와 관련한 도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가 하나이며, 1차수·2차수는 기간 구분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6. 13:00~16:00 직접 방문 제출(우편 불가), 제안서·가격제안서는 2026.11.3. 13:00~17:00 방문 접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은 2026.11.2. 18:00까지.
1) 일 시 : 2026. 10. 16.(금)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고, 용역 과업설명은 과업내용서로 갈음함.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 5/100을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과업범위 주소: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제안요청서) ↔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과업내용서·입찰공고문) · 따를 문서를 정한 조항은 없음.
나.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ㆍ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설계·계획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범위는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약 10만㎡)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현장 여건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약 10만㎡ 부지(특별계획구역①·②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기본구상 용역으로, 현장 부대공사나 위험작업은 과업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면 적 : 약 10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용역 수행에 드는 경비는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경비는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과업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수정·보완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하라는 규정만 있고,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가 용역비 4억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자체가 없음.
라. 용 역 비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 총액 4억원(1차수 155,000천원, 2차수 245,000천원)으로 제시.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라. 용 역 비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세포함
- (1차수) 155,000천원 (2차수) 245,000천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면적·시간적 범위는 확정되어 있으나, 세부 시설 규모·도입용도 등은 수요조사·전문가 자문·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시설 규모의 설정은 각종 주변 여건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 규정 등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하되, 명확한 근거(수요예측 등)을 제시하여 도입
- 부지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건축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계획 등 반영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산출내역서 서식에 일반관리비 5% 이내, 이윤 10% 이내, 부가가치세 10%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서식상 기본틀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문장이 없음. 과업내용서에 위치·현황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가 있으나 단가·물량 목록은 아님.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수(계약일~'26.12.31.)와 2차수('27.1.1.~계약 종료일)로 나뉘어 있으나, 대금 지급 시점을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음.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음.
○ 계약체결 :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착공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배상을 대비하는 보험·공제.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착공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착공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해제·해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 해제·해지 또는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음.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해제·해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해제·해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정한 문장이 없음. 용역비에 부가세 포함 표기가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 역 비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 없음. 정량평가는 참여기술자 능력·업체능력·신용도·참여의향서뿐.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정량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 7점(1등급 7.0~6등급 0점), 재정상태 건실도로 자본비율 7점·유동비율 7점. 제안서 평가표에도 신용평가등급 4점(4.0~0점). 미제출 시 0점.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0점 처리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크기 · 0~7점 신용평가등급 7.0~0점(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평가표는 4.0~0점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 점수 | 7.0 | 6.65 | 6.3 | 5.95 | 5.6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본비율·유동비율·신용평가등급
참여업체의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3) 신용평가등급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참여기술자 능력 22점(경력 8점, 전문화 7점, 업무여유도 7점) 배점. 제안서 평가표에서도 참여인력 기술상태 3점·경력상태 3점.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최소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0~22점 참여기술자 능력 소계 22점(경력 8+전문화 7+업무여유도 7)
1.
참여기술자
능력 | 【소계】 | | | | | (22점) |
1.
참여기술자
능력 | 경력 |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 절대평가 | | 사업 책임기술자 | 4
| 참여인력 기술상태 | | 3 | 6 | 담당자
평 가 |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 여유도 평가에서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 0.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0.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0.1점씩 감점. 현장 상주 기술자가 업무 중첩 시 결격.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0~3점 사업책임기술자 기준 3점, 중복건수당 0.3점 감점
(1) 기준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점이며,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
사업 책임기술자 | 3
분야별 책임기술자 | 2
분야별 참여기술자 | 2
(1) 기준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점이며,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업체능력 및 신용도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46점, 참여기술자 능력 22점(경력 8·전문화 7·업무여유도 7), 재정상태 건실도 21점(자본비율 7·유동비율 7·신용평가등급 7). 제안서 평가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15점, 시설 수요분석 및 공공용지·산지 활용구상 15점, 사업화 및 타당성 확보방안 15점, 단계별 추진전략 및 협업·행정절차 이행방안 15점.
PQ 업체능력 경력 46점이 최대 배점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 절대평가 | | | 46
| 2.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 ․토지이용·시설 배치·건축계획 등 공간구상 방향의 적정성
․공원·녹지, 보행·교통체계 및 주변 지역 연계방안의 구체성
․관련 계획·법령·지침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의 실현 가능성 | 15 | 심사위원 평가 |
가점
가점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보유기술(신기술 특허·실용신안) 3점 배점. 특허 1.0점/건, 실용신안 0.7점/건,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5년 미만 100%, 5~10년 80%, 10~20년 60%).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신기술 특허·실용신안
(1)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가점 크기 · 3점 보유기술 배점 3점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 2) 보유기술 |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수
- 절대평가 | | | 3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 2) 보유기술 |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수
- 절대평가 | | | 3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라는 규정 없음. 조감도는 계약 후 성과품으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발표자 사업책임기술자 직접 발표, 배석인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발표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점수 0점 처리(공고문은 최저점수로 서면 평가).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 0점 처리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필히 지참)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등 법정 절차 이행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응,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수준의 타당성 조사 실시가 과업에 포함됨. 근거 법령은 문서에 특정 조항으로 적혀 있지 않음.
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 때까지 절차 이행
나. 사업 타당성 조사
-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수준의 타당성 조사 실시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과업범위가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로 정해져 있고,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①·②를 재구성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산지 활용 기본구상이 대상.
나.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①,②를 창의복합용지(민간), 성장복합용지(공공용지), 청년성장주거용지로 재구성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자문회의는 발주기관이 계획을 통보하면 계약상대자가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협조하는 구조이며,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명시됨.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특정 분야 전문지식·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득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비 및 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이 경우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연계하여 추진(필요시 수시 자문)한다고만 적혀 횟수가 정해지지 않음.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자문회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연계하여 추진(필요시 수시 자문)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주민 의견 수렴은 「필요 시」로, 자문회의·토론회·유관기관 회의·보고회·주민설명회·설문조사는 「필요한 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적혀 있음. 수요조사(입주의향 인터뷰 등)는 과업 세부내용에 포함.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입주의향 인터뷰(방문·대면 면접), 주민설명회, 입주 수요조사가 과업에 나옴. 온라인·전화·FGI는 문서에 없음.
- 용도별 수요자 조사(입주의향 인터뷰 등)를 통한 입주가능 수요자 제시
5)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요 시」·「필요한 때」로만 적혀 횟수가 정해지지 않음.
마.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필요 시) 및 관계전문가 등 자문
마.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필요 시) 및 관계전문가 등 자문
5)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용도별 수요자 조사(입주의향 인터뷰 등)를 통한 입주가능 수요자 제시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지출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입금확인)
경비는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증빙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하고 정산·지급한다고 적혀 있음. 전용 계좌·카드나 회계법인 정산검토서는 없음.
13) 경비는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2) 경비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하고 정산・지급한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고, 과업완료 후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성실히 이행한다고 적혀 있음. 다만 지원 상대(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등)를 특정한 문구는 없음.
- 끝나는 때 · 안 적힘 준공 후 수정·보완 요구 시 시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끝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음.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으로, 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통과선은 90점 이상이며,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자로 함.
- 통과선 · 90점 이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이면 85점 이상, 90점 이상이 15인 미만이면 85점 이상 중 득점순 15위까지.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사업비 산출, 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검토(B/C·NPV·IRR), 재원 조달방안 비교분석, 사업방식·사업주체 검토를 과업으로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경제성 분석(B/C·NPV·IRR), 사업비 산출·재원 조달방안, 사업 추진방식·사업주체 검토가 포함. 수요 예측은 교통 수요 예측·분석이 있음.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등
- 사업방식(재정, 위탁, 수익 등)별 재원 조달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 부지별·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 추진방식, 사업주체, 재원 조달 방안, 사업비, 추진 일정, 사업성, 각종 지원제도 등 종합 검토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
- 사업비 산출(시설·건축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 등 사업비용 추정)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등
- 사업방식(재정, 위탁, 수익 등)별 재원 조달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지구단위계획 계획안의 입체적 계획·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조감도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제작하여 제출하고, 성과품으로 조감도(CG성과물) 6부(투시도 4부, 조감도 2부)를 납품.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 등 자료 제작 비용을 별도로 정산·추가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고, 과업 수행 경비는 도급금액 범위 내 실집행 정산.
13) 경비는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 지구단위계획 계획안의 입체적 계획․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조감도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최종) | 조감도 | 조감도(CG성과물) | 6부 | 투시도 4부, 조감도 2부 |
자체 비용 답사
없음
국내·외 유사 개발 사례 비교·분석은 문헌·자료 분석으로 적혀 있을 뿐, 사례지·선진지 답사나 사전답사를 하라고 한 문구가 없음.
- 답사 비용 · 해당 없음 답사 자체가 과업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답사 자체가 과업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내용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나.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수) 계약일 ~ '26. 12. 31. (2차수) '27. 1. 1. ~ 계약 종료일 라. 용 역 비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세포함 - (1차수) 155,000천원 (2차수) 245,000천원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에 위치한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불광역(3·6호선)에 인접한 서북권 최대 유휴공간으로서, 광역교통망(GTX-A) 개선 및 인근지역 주거공급 등 급격한 도시 여건 변화로 부지의 공간 활용 요구 증대 나. 청년미래타운 조성 개발용지 계획 및 청년주거와 함께 청년이 즐기고 일하는 직주락 거점 조성을 위하여 공공용지에 청년허브를 구축하고, 개발용지와 연계한 지역필요시설 조성 구상 필요 다. 국립보건원 부지 내 방치되어 있는 산지에 대해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서북권 대표적인 활력명소로 조성하고자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3. 용역 범위
가. 과업의 규모 -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 면 적 : 약 10만㎡ ·특별계획구역① 48,104.3㎡, 특별계획구역② 13,117.1㎡ ·산지 : 40,114.9㎡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0년 다. 내용적 범위 [ 공공용지 ] -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①,②를 창의복합용지(민간), 성장복합용지(공공용지), 청년성장주거용지로 재구성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 창의복합용지(21,104.33㎡), 성장복합용지(17,000㎡), 청년성장주거용지(23,117.1㎡) - 창의복합용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설 및 지역필요시설 등 실수요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정 도입용도·규모 산출 제시 - 관련 필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실현 방안 제시 [ 산 지 ] - (구)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사업등 주변 여건 변화 및 이용수요 조사 분석을 통한 부지 활용 방향 설정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여가·체험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조성 구상 - 시민 맞춤형 시설 조성으로 이용 활성화 및 성장활력 명소화 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특계①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설 및 지역필요시설 등 실수요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정 도입용도·규모 산출 제시 - 관련 필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실현 방안 제시 - 부지의 계획적 개발과 미래 공간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안) 제시
4. 용역 세부내용 [ 공공용지 ]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 가. 사업여건 및 현황 분석 나. 기본 구상 및 토지이용체계 구상 다. 공원녹지체계 및 보행동선 등 구상 라.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가구 및 획지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 변경 등) 마. 건축물의 밀도, 높이, 형태 및 배치와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바. 대지 내 공지 계획 사. 교통성 및 환경성에 대한 검토 아. 공공‧민간부문 시행계획 등 자. 기타 세부적 내용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작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 때까지 절차 이행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와 관련한 도서 작성 ○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현황, 여건 변화 등 광역적 분석 가. 상위 및 관련계획(「2030 서울생활권계획(2018)」등), 관계법령 및 지침 검토, 지구단위계획,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여부 등 검토 (서울시 수립 권역별・자치구별 선행연구 및 용역에 대한 조사・분석 등) 나. 인문・물리・사회・경제・교통・도시 환경적 특성 분석 다. 건축물 및 토지 이용현황(지상·지하 지장물 포함), 경관, 접근성, 교통 및 환경개선 수요 파악 등
라. 국내·외 유사 개발 사례 비교·분석 -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대안 제시 등으로 선제적 리스크 예방 관리 마.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필요 시) 및 관계전문가 등 자문 -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지역의 강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 현안 해소 방안 반영 검토 ○ 시장조사 및 수요분석 가. 주변 지역 등 일대 시장 분석 나. 도입 용도별 개발 트렌드 및 수요자 Needs 분석 다. 도입 용도별, 유형별 적정 입주 수요조사 및 개발시설 규모 분석 라. 수요 결과를 반영한 도입가능 시설의 규모 설정 및 면적 산출 - 시설 규모의 설정은 각종 주변 여건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 규정 등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하되, 명확한 근거(수요예측 등)을 제시하여 도입 - 용도별 수요자 조사(입주의향 인터뷰 등)를 통한 입주가능 수요자 제시 - 시설별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통해 미래값 예측 - 시설별 전문가 자문 통해 분석 결과 검증 및 수정·보완 ○ 사업 실행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가. 도입 용도별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구상에 따른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배치계획 등 -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및 획지 조성계획 등 검토 - 부지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건축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계획 등 반영 - 사업 방향, 접근성과 독립성, 시설의 특성, 수요를 감안한 적정 형태, 규모의 주요시설 구상 및 적정한 시설 공간 배치 등 검토
나. 주변 지역 연계 동선 및 교통 체계 등 검토 - 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지역간 연계 동선 및 장래 교통 수요 예측·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 시설별 특성에 따른 입체적 공간계획, 교통 및 보행동선 체계 등 검토 다. 부지 및 주변 지역간 통합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 - 지구단위계획 특계① 및 산지와의 통합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과 연계한 활성화 유도 방향 등 의견 제시 ○ 사업화 전략 및 도시관리계획(안) 설정 방향 제시 가. 사업방식, 사업주체, 재원 조달방안 및 절차 등 검토 - 부지별·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 추진방식, 사업주체, 재원 조달 방안, 사업비, 추진 일정, 사업성, 각종 지원제도 등 종합 검토 - 사업추진 근거법령 및 실행 방안별 대안 제시 나. 부지별 사업추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등 제시 - 사업 실행 가능성 증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이드라인 등 제시 -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침(안) 제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방안 등 의견 제시 다. 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 - 단기 및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시 사업 우선순위 책정 및 단계별 사업 추진전략 및 로드맵 마련 - 행정절차(관계기관 협의·심의 등) 이행에 필요한 공정계획 등 포함 (필요시 행정절차 이행) - 공공·민간의 역할 강화방안 수립 · 공공과 민간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업무 분담 방안 마련 · 서울시・자치구 등 공공이 투자하여야 할 부문 검토 및 사업모델 수립 · 사업추진 시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및 연계방안 수립
라. 시설 관리·운영계획 - 시설 운영 방향 및 전략, 콘텐츠 및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 계획 등 - 민간 위탁, 재단법인 설립 등 운영조직 방안 제시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 가.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산출 등 적정성 검토·분석 - 사업비 산출(시설·건축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 등 사업비용 추정) - 적정 사업기간 산출 및 수입·운영비 추정 나. 사업 타당성 조사 -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수준의 타당성 조사 실시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 타당성 평가요소 분석 - 해당 지역의 낙후도,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한 분석 다. 사업 경제성 검토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등 - 사업방식(재정, 위탁, 수익 등)별 재원 조달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라. 정책적 타당성 검토 - 관련계획,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부합성 검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 숙원도 및 수혜도 마.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 등 장·단기 기대 및 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 제시 등 [ 산 지 ] ○ 현황조사
가. 자연환경 조사 및 물리적·제도적 기초자료를 입체적으로 교차 분석 나. 토지 지형 및 이용 현황, 도시계획 변화에 따른 조사·분석 다. 주변지역 및 상권과의 동선연계, 지역필요시설 분석 등 ○ 기본구상(안) 작성 가. 공공용지 개발로 인한 유입 인구 및 입지 여건,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활용 방향 설정 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힐링·여가·체험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구상, 도입시설 종류 및 적정 규모, 배치등 시설 조성 방안 마련 라. 주변과의 교통 및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동선체계 구상 등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마. 이동약자 및 전연령층을 고려한 이용 활성화 및 명소화 방안 제시 바.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사. 시설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분석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 : 장기계속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5. 7. 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736호, ’25.10.16.)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 다음의 각 항 ①항, ②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①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분담비율은 60% 이상, ②항에 해당하는 업체 분담비율은 30%이상으로 하고,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 부문으로 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설명방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필히 지참) (업체별 배석인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 발표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5.7.1.)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 기술평가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별표2-1] ○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배점·평가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1.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 ․과업의 목적·범위 및 대상지 특성에 대한 이해도 ․현황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과업 추진방향·목표의 적정성 ․과업의 주요 쟁점 및 해결과제에 대한 제안의 타당성 | 자유 서식 |
| 2.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 ․토지이용·시설 배치·건축계획 등 공간구상 방향의 적정성 ․공원·녹지, 보행·교통체계 및 주변 지역 연계방안의 구체성 ․관련 계획·법령·지침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의 실현 가능성 | |
| 3. 시설 수요분석 및 공공용지·산지 활용구상 | ․시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입시설 종류·규모 제안의 타당성 ․지역 필요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활용방안의 적정성 ․이동약자와 전 연령층을 고려한 이용 활성화·명소화 제안의 구체성 | |
| 4. 사업화 및 타당성 확보방안 | ․부지·시설별 사업방식, 사업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사업비·사업기간·시설 운영계획 등 실행방안의 구체성 ․경제성·정책적 타당성 및 지역 파급효과 제시의 합리성 | |
| 5. 단계별 추진전략 및 협업·행정절차 이행방안 | ․단기·중기·장기 추진전략, 사업 우선순위 및 로드맵의 현실성 ․서울시·자치구·관계기관·민간 간 협업체계 및 역할분담 제안의 적정성 ․심의·계획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도서 작성방안의 구체성 |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별표 1]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 량 적 평가분야 (20) | 참여인력 기술상태 | 3 | 6 | 담당자 평 가 | |
| 참여인력 경력상태 | ||||||
| 수행경험(실적) | 실적건수 | |||||
| 실적금액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4 | 4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 정 성 적 평가분야 (70) |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 10 | 평가 위원 평가 | |||
|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 15 | |||||
| 시설 수요분석 및 공공용지·산지 활용구상 | ||||||
| 사업화 및 타당성 확보방안 | ||||||
| 단계별 추진전략 및 협업·행정절차 이행방안 | ||||||
|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평점산식 | 10 | 평점 산식 적용 |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비고 | |
|---|---|---|---|---|---|
| 참여기술자 |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 절대평가 | 3 | |
| 참여인력 경력상태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분야 수행경험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
| 실적금액 | |||||
| 신 인 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지정기간 | 4 | ||
|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가. 참여기술자 기술상태(3점) ○ 사업책임기술자
| 구분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이하 |
|---|---|---|---|---|
| 배점 | 1.5 | 1.35 | 1.2 | 1.05 |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구분 | 특급이상 | 고급 | 중급 | 초급 |
|---|---|---|---|---|
| 점수(계) | 1.5 | 1.35 | 1.2 | 1.05 |
| 도시계획 | 0.90 | 0.81 | 0.72 | 0.63 |
| 건축 등 | 0.60 | 0.54 | 0.48 | 0.42 |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나. 참여기술자 경력상태(3점) ○ 사업책임기술자
| 구분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2년 이상 | 12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
| 배점 | 1.5 | 1.35 | 1.2 | 1.05 |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구분 | 12년 이상 | 12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점수(계) | 1.5 | 1.35 | 1.2 | 1.05 |
| 도시계획 | 0.90 | 0.81 | 0.72 | 0.63 |
| 건축 등 | 0.60 | 0.54 | 0.48 | 0.42 |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평가대상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주처,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유사용역 : 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및 기본구상 등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 평가기준 :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 실적 금액(최근 5년간)
| 구분 | 20억 이상 | 20억미만 15억이상 | 15억미만 10억이상 | 10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
|---|---|---|---|---|---|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 실적 건수(최근 5년간)
| 구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4점) ○ 용역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한다.(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구분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이상 |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라. 신용평가등급(4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 사업체는 지분율 반영하여 산정)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배점 | 4.0 | 3.6 | 3.2 | 2.8 | 0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별표 3]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기준) | 배점 | 비 고 |
|---|---|---|---|
| 1.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 ․과업의 목적·범위 및 대상지 특성에 대한 이해도 ․현황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과업 추진방향·목표의 적정성 ․과업의 주요 쟁점 및 해결과제에 대한 제안의 타당성 | 10 | 심사위원 평가 |
| 2.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 ․토지이용·시설 배치·건축계획 등 공간구상 방향의 적정성 ․공원·녹지, 보행·교통체계 및 주변 지역 연계방안의 구체성 ․관련 계획·법령·지침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의 실현 가능성 | 15 | |
| 3. 시설 수요분석 및 공공용지·산지 활용구상 | ․시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입시설 종류·규모 제안의 타당성 ․지역 필요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활용방안의 적정성 ․이동약자와 전 연령층을 고려한 이용 활성화·명소화 제안의 구체성 | ||
| 4. 사업화 및 타당성 확보방안 | ․부지·시설별 사업방식, 사업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사업비·사업기간·시설 운영계획 등 실행방안의 구체성 ․경제성·정책적 타당성 및 지역 파급효과 제시의 합리성 | ||
| 5. 단계별 추진전략 및 협업·행정절차 이행방안 | ․단기·중기·장기 추진전략, 사업 우선순위 및 로드맵의 현실성 ․서울시·자치구·관계기관·민간 간 협업체계 및 역할분담 제안의 적정성 ․심의·계획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도서 작성방안의 구체성 | ||
| 계 | 70 |
과업·요구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과업내용서.hwpx === 2026. 9.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3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4 제3장.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8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8
제1장 과업 개요
1. 과업명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에 위치한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불광역(3·6호선)에 인접한 서북권 최대 유휴공간으로서, 광역교통망(GTX-A) 개선 및 인근지역 주거공급 등 급격한 도시 여건 변화로 부지의 공간 활용 요구 증대 ○ 청년미래타운 조성 사업에 따라 개발용지를 계획하고 청년주거와 함께 청년이 즐기고 일하는 직주락 거점 조성을 위하여 공공용지에 청년허브를 구축하고, 개발용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지역필요시설 구상 필요 ○ 국립보건원 부지 내 방치되어 있는 산지에 대해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서북권 대표적인 활력명소로 조성하고자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3.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규모 ○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 면 적 : 약10만㎡ - 특별계획구역① 48,104.3㎡, 특별계획구역② 13,117.1㎡ - 산지 : 40,114.9㎡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0년 3) 내용적 범위 [ 공공용지 ] ○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①,②를 창의복합용지(민간), 성장복합용지(공공용지), 청년성장주거용지로 재구성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 창의복합용지(21,104.33㎡), 성장복합용지(17,000㎡), 청년성장주거용지(23,117.1㎡) ○ 창의복합용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설 및 지역필요시설 등 실수요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정 도입용도·규모 산출 제시 ○ 관련 필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실현 방안 제시 [ 산 지 ] ○ (구)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사업등 주변 여건 변화 및 이용수요 조사 분석을 통한 부지 활용 방향 설정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여가·체험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조성 구상 ○ 시민 맞춤형 시설 조성으로 이용 활성화 및 성장활력 명소화 방안 마련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 공공용지 ]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 가. 사업여건 및 현황 분석 나. 기본 구상 및 토지이용체계 구상 다. 공원녹지체계 및 보행동선 등 구상 라.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가구 및 획지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 변경 등)
가. 주변 지역 등 일대 시장 분석 나. 도입 용도별 개발 트렌드 및 수요자 Needs 분석 다. 도입 용도별, 유형별 적정 입주 수요조사 및 개발시설 규모 분석 라. 수요 결과를 반영한 도입가능 시설의 규모 설정 및 면적 산출 - 시설 규모의 설정은 각종 주변 여건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 규정 등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하되, 명확한 근거(수요예측 등)을 제시하여 도입 - 용도별 수요자 조사(입주의향 인터뷰 등)를 통한 입주가능 수요자 제시 - 시설별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통해 미래값 예측 - 시설별 전문가 자문 통해 분석 결과 검증 및 수정·보완 ○ 사업 실행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가. 도입 용도별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구상에 따른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배치계획 등 -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및 획지 조성계획 등 검토 - 부지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건축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계획 등 반영 - 사업 방향, 접근성과 독립성, 시설의 특성, 수요를 감안한 적정 형태, 규모의 주요시설 구상 및 적정한 시설 공간 배치 등 검토 나. 주변 지역 연계 동선 및 교통 체계 등 검토 - 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지역간 연계 동선 및 장래 교통 수요 예측·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 시설별 특성에 따른 입체적 공간계획, 교통 및 보행동선 체계 등 검토
다. 부지 및 주변 지역간 통합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 - 지구단위계획 특계① 및 산지와의 통합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과 연계한 활성화 유도 방향 등 의견 제시 ○ 사업화 전략 및 도시관리계획(안) 설정 방향 제시 가. 사업방식, 사업주체, 재원 조달방안 및 절차 등 검토 - 부지별·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 추진방식, 사업주체, 재원 조달 방안, 사업비, 추진 일정, 사업성, 각종 지원제도 등 종합 검토 - 사업추진 근거법령 및 실행 방안별 대안 제시 나. 부지별 사업추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등 제시 - 사업 실행 가능성 증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이드라인 등 제시 -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침(안) 제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방안 등 의견 제시 다. 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 - 단기 및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시 사업 우선순위 책정 및 단계별 사업 추진전략 및 로드맵 마련 - 행정절차(관계기관 협의·심의 등) 이행에 필요한 공정계획 등 포함 (필요시 행정절차 이행) - 공공·민간의 역할 강화방안 수립 · 공공과 민간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업무 분담 방안 마련 · 서울시・자치구 등 공공이 투자하여야 할 부문 검토 및 사업모델 수립 · 사업추진 시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및 연계방안 수립
라. 시설 관리·운영계획 - 시설 운영 방향 및 전략, 콘텐츠 및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 계획 등 - 민간 위탁, 재단법인 설립 등 운영조직 방안 제시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 가.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산출 등 적정성 검토·분석 - 사업비 산출(시설·건축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 등 사업비용 추정) - 적정 사업기간 산출 및 수입·운영비 추정 나. 사업 타당성 조사 -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수준의 타당성 조사 실시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 타당성 평가요소 분석 - 해당 지역의 낙후도,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한 분석 다. 사업 경제성 검토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등 - 사업방식(재정, 위탁, 수익 등)별 재원 조달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라. 정책적 타당성 검토 - 관련계획,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부합성 검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 숙원도 및 수혜도 마.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 등 장·단기 기대 및 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 제시 등 [ 산 지 ] ○ 현황조사
가. 자연환경 조사 및 물리적·제도적 기초자료를 입체적으로 교차 분석 나. 토지 지형 및 이용 현황, 도시계획 변화에 따른 조사·분석 다. 주변지역 및 상권과의 동선연계, 지역필요시설 분석 등 ○ 기본구상(안) 작성 가. 공공용지 개발로 인한 유입 인구 및 입지 여건,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활용 방향 설정 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힐링·여가·체험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구상, 도입시설 종류 및 적정 규모, 배치등 시설 조성 방안 마련 라. 주변과의 교통 및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동선체계 구상 등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마. 이동약자 및 전연령층을 고려한 이용 활성화 및 명소화 방안 제시 바.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사. 시설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분석
제3장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 상대자"라 칭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ㆍ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
|---|---|
| 위 치 | ㆍ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
| 과업내용 | ㆍ(지구단위계획 변경)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변경 ㆍ(공공용지)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과 지역필요시설 수요분석 및 타당성 조사, 도입 용도·규모 도출, 사업 추진 실천전략 및 로드맵 수립 ㆍ(산 지)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
| 용 역 비 | ㆍ금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수) 155,000천원, (2차수) 245,000천원 |
| 용역기간 | ㆍ착수일로부터 18개월까지(국․공휴일 포함) - (1차수) 계약일 ~ '26. 12. 31., (2차수) '27. 1. 1. ~ 계약 종료일 |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일 시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7: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수기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16.(금)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사무실(사업총괄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 02-2133-1554, 담당 우명식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참가자격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7.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 유의사항: 발표 불참 시 최저점수로 서면 평가 12.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마. 가격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해당사업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과업·요구
| 용 역 명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
|---|---|
| 주관기관 | 서 울 특 별 시 |
참가자격
2026. 9.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나. 용역기간 : 계약일(착수일)로부터 18개월 2. 입찰참가 자격 및 적격자 선정 가.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각 항 ①항, ②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①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분담비율은 60% 이상, ②항에 해당하는 업체 분담비율은 30%이상으로 하고,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 부문으로 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기준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배점·평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단순, 소형사업” 적용
| 평 가 항 목 | 평가내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 1. 참여기술자 능력 | 경력 |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 절대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 4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2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소계 | 8점 | |||||
| 2) 전문화 정도 |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만 인정) - 상대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2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소계 | 7점 | |||||
| 3) 업무 여유도 | 해당기술자가 수행중인 다른 엔지니어링 사업과 중복건수 - 절대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2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소계 | 7점 | |||||
| 【소계】 | (22점) | |||||
|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 절대평가 | 46 | |||
| 2) 보유기술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수 - 절대평가 | 3 | ||||
|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한 및 정지 받은 기간(사업자/해당기술자) - 절대평가 | 5 | ||||
| 4) 재정상태 건실도 | 참여업체의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 절대평가 | 자본비율 | 7 | |||
| 유동비율 | ||||||
| 신용평가등급 | ||||||
| 【소계】 | (21점) | |||||
| 【소계】 | (75점) | |||||
| 3. 참여의향서 | 1) 과업이해도 | 과업이해도, 인원투입 및 공정계획 적정성 - 상대평가 | 1 | |||
|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 상대평가 | |||||
| 3) 접근방식의 창의성 |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 상대평가 | |||||
| 【소계】 | (3점) | |||||
| 【총계】 | (100점) | |||||
|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
4.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절대평가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 분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다음 기술용역에 한한다. ※ 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및 기본구상 등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2)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사업은 해당 사업 실적기간 중 공고일 기준 10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실적기간으로 인정한다 (3)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8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 점수 | 4.0 | 3.8 | 3.6 | 3.4 | 3.2 |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8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 점수 | 3.0 | 2.85 | 2.7 | 2.55 | 2.4 |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8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 점수 | 2.0 | 1.9 | 1.8 | 1.7 | 1.6 |
나) 전문화 정도 : 상대평가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① ~ ③의 각 기술자별 평가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2)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구분(A) | 기술사/건축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 구분(“C”점수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 최종점수 | 사업책임기술자 | 3.0 | 2.85 | 2.7 | 2.55 | 2.4 | 2.25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2.0 | 1.9 | 1.8 | 1.7 | 1.6 | 1.5 | |
| 분야별참여기술자 |
① 사업책임기술자
| 구분(“A”점수) | 50점 이상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
| 1차 점수(C) | 100 | 95 | 90 | 85 | 80 |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 구분(“A”점수) | 50점 이상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
| 1차 점수(C) | 100 | 95 | 90 | 85 | 80 |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 구분(“A”점수)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
| 1차 점수(C) | 100 | 95 | 90 | 85 |
다) 업무 여유도 : 절대평가 (1) 기준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점이며,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2)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점을 합산한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가)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절대평가 (1) 당해 업체가 수행한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금액을 다음의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2)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세부대상은 4-가-가)-(1)과 동일하다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
| 수행실적률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60%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점수 | 46.0 | 43.7 | 41.4 | 39.1 | 36.8 | 34.5 |
나) 보유기술 : 절대평가 (1)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절대평가 (1)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2)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라)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 (1) 자본비율 평가 :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 점수 | 7.0 | 6.65 | 6.3 | 5.95 | 5.6 |
(2) 유동비율 평가 :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 구분 |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 점수 | 7.0 | 6.65 | 6.3 | 5.95 | 5.6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회사채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 점수 | 7.0 | 6.65 | 6.3 | 5.95 | 5.6 |
다. 참여의향서 : 상대평가 (1)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2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로 평가하며,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2)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한다. (3) 평가방법 등은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정성적 평가) 가) 과업이해도 (1)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점수 | 1.0 | 0.95 | 0.9 | 0.85 | 0.8 | 0.75 |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점수 | 1.0 | 0.95 | 0.9 | 0.85 | 0.8 | 0.75 |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1)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점수 | 1.0 | 0.95 | 0.9 | 0.85 | 0.8 | 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