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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개봉동 66-15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 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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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건축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키사이트 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360,900,000원 · 배정예산의 90%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6/1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2316607/15(수)87,000,000원금차 170일, 총차 609일주식회사 키사이트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666411407/15(수)87,000,000원금차 170일, 총차 609일주식회사 키사이트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664091307/15(수)87,000,000원금차 170일, 총차 609일주식회사 키사이트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개봉동 66-15 일대 민간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건축 기획설계 및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3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2점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2점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2점
건축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10점
토지이용계획 대안별 건축기본구상25점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25점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10점
가격평가의 평점산식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9(금) 16:00지남
개찰06/19(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4,545,455원
배정예산
401,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9(금)
공고번호
R26BK0155248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57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4,545,455원
배정예산
40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2847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개봉동 66-15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Ⅰ. 과업내용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개봉동 66-15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 과업범위 -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109,371㎡) ※ 면적은 용역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개월 - 1차 : 계약일 ~ 2026.12.31./ 2차 : 2027.1.1.~ ○ 용 역 비 : 금4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87,000,000원, 2차: 금314,000,000원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과업목적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추진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건축 기획설계를 위한 기본구상 마련 및 건축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 지원 3. 과업내용 가.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1) 관련 계획 및 지역특성 종합분석 -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연계 분석 - 대상지의 인문자연환경, 물리적환경, 기반시설 등 대상지 현황분석 - 주변여건·입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대상지 및 대상지 인근의 건축환경에 대한 입체적 경관분석

2) 기획현안 도출 및 기획원칙 마련 - 관련계획 및 정책의 방향성, 주변 개발 동향 파악 및 예측 등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획현안 도출 - 주변지역을 포함한 대상지의 도시·건축적 과제 및 기획현안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기획원칙 마련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구상 1) 토지이용계획 목표 설정 및 공간구상 대안 검토 - 대상지 필요 기능 및 생활권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목표 설정 - 현황분석을 기초로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행 가능한 건축기본구상 - 주변지역 일대 개발계획(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등에 따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공간구상 대안 검토 2) 정비계획 건축기본구상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및 구상 계획 - 교통처리 계획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구성 등 동선체계 구상 -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 현황·도시적 맥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지 조성계획 및 높이·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다.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안 제시 - 주거성능을 고려한 배치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높이, 건축물의 형태, 배치 및 옥외공간계획 - 단지배치 및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본구상 제시 - 구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과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 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 기획설계를 반영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및 지침도 작성

마. 회의자료 작성 및 지원 - 각종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자료 작성 및 지원 -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의견 조정·반영 검토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 지원 바. 기획설계 모형 및 조감도 등[CG이미지, 동영상(건축시뮬레이션용,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용)] 제작 - 주민설명회,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 및 조감도 등 제작하여 제출(발주기관과 협의) 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건축계획 수립·지원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건축분야) 수립 및 도서 작성 - 사업성 검토를 위한 주택공급계획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 절차 지원 - 정비계획 결정까지 신속통합기획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신통기획(안)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 등 보고 ※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 완료 시까지 절차 이행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다.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배점·평가

※ 제안서 평가시 업체별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④ 발표자료 : 제출된 PDF파일 사용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5)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②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 평가항목 및 기준 참조] 3)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②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고
1.
건축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 상위 및 관련계획, 대상지 및 주변 도시・건축환경 등 현황조사 분석
-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획현안 도출
- 대상지의 도시·건축적 과제 및 기획현안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기획원칙 마련
자유
서식
2.
토지이용계획
대안별
건축기본구상
- 생활권의 미래상, 주변지역 일대 개발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 목표 설정 및 공간구상 대안 검토
-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통경축, 대지조성 등 경관계획 구상 제시
- 토지이용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교통 및 보행동선체계 등 개발방향 제시
3.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의 방향성 제시
- 주거성능 및 조화로운 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높이, 밀도, 형태, 배치, 옥외공간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행동선 등 계획 방향 제시
※ 조감도, 투시도 등 활용하여 기획설계 내용 알기 쉽게 설명
4.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방안 제시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제시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20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실적건수3
실적금액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2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유동비율
정성적 평가분야건축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기초 현황
조사
1070평가위원 평가
토지이용계획 대안별 건축기본구상25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1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의 평점산식※ 평점산식 : [붙임참조]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절대
평가
2기술사
건축사
특급고급중급초급
2.01.81.61.41.2
경력2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1.81.61.4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절대
평가
2기술사
건축사
특급고급중급초급
2.01.81.61.41.2
경력212년이상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2.01.81.61.41.2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10년간)
실적건수절대
평가
311건이상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02.72.42.11.8
실적금액절대
평가
314억이상14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3.02.72.42.11.8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절대
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1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1점을 감점(3월미만 0.1점, 3월이상 6월미만 0.2점)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점수×지분율)+(B사 점수×지분율)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1.81.61.41.2
유동비율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점수×지분율)+(B사 점수×지분율)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1.81.61.41.2

과업·요구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점수
배분
비고
1.
건축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 상위 및 관련계획, 대상지 및 주변 도시・건축환경 등 현황조사 분석
-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획현안 도출
- 대상지의 도시·건축적 과제 및 기획현안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기획원칙 마련
10평가위원평가
2.
토지이용계획
대안별
건축기본구상
- 생활권의 미래상, 주변지역 일대 개발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 목표 설정 및 공간구상 대안 검토
-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통경축, 대지조성 등 경관계획 구상 제시
- 토지이용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교통 및 보행동선체계 등 개발방향 제시
25
3.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의 방향성 제시
- 주거성능 및 조화로운 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높이, 밀도, 형태, 배치, 옥외공간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행동선 등 계획 방향 제시
※ 조감도, 투시도 등 활용하여 기획설계 내용 알기 쉽게 설명
4.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방안 제시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제시
10
계70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점수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절대
평가
2기술사
건축사
특급고급중급초급
2.01.81.61.41.2
경력2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1.81.61.4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절대
평가
2기술사
건축사
특급고급중급초급
2.01.81.61.41.2
경력212년이상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2.01.81.61.41.2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10년간)
실적건수절대
평가
311건이상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02.72.42.11.8
실적금액절대
평가
314억이상14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3.02.72.42.11.8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절대
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1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1점을 감점(3월미만 0.1점, 3월이상 6월미만 0.2점)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점수×지분율)+(B사 점수×지분율)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1.81.61.41.2
유동비율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점수×지분율)+(B사 점수×지분율)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1.81.61.41.2
합 계

과업·요구

1. 과업 명칭 본 과업 명칭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개봉동 66-15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 지원 용역”이라 한다. 2.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과업 배경 1)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속통합기획」 시행 - 시장 방침 제54호, 도시계획과-12494(2021.9.30)호 2)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체계로 전환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 개선방안」 시행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 주거정비과-6795호(2023.5.8.) 3) 사업대상지는「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및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시 경관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신속통합기획 추진 필요 나. 과업 목적 1)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추진 2)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건축 기획설계를 위한 기본구상 마련 및 건축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수립 지원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개월 - 1차 : 계약일 ~ 2026.12.31./ 2차 : 2027.1.1.~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 2) 면적 : 약 109,371㎡ (면적은 용역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공간적 범위는 사업구역이며,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통합적 계획지침 마련을 위해 검토범위는 확장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1)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2)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구상 3)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4)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5) 회의자료 작성 및 지원 6)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계획(건축분야) 수립 지원 5. 세부 과업내용 가.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1) 관련 계획 및 지역특성 종합분석 -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연계 분석 - 대상지의 인문자연환경, 물리적환경, 기반시설 등 대상지 현황분석 - 주변여건·입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대상지 및 대상지 인근의 건축환경에 대한 입체적 경관분석 2) 기획현안 도출 및 기획원칙 마련 - 관련계획 및 정책의 방향성, 주변 개발 동향 파악 및 예측 등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획현안 도출 - 주변지역을 포함한 대상지의 도시·건축적 과제 및 기획현안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기획원칙 마련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구상 1) 토지이용계획 목표 설정 및 공간구상 대안 검토 - 대상지 필요 기능 및 생활권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목표 설정 - 현황분석을 기초로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행 가능한 건축기본구상 - 주변지역 일대 개발계획(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등에 따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공간구상 대안 검토

2) 정비계획 건축기본구상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및 구상 계획 - 교통처리 계획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구성 등 동선체계 구상 -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 현황·도시적 맥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지 조성계획 및 높이·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다.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안 제시 - 주거성능을 고려한 배치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높이, 건축물의 형태, 배치 및 옥외공간계획 - 단지배치 및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본구상 제시 - 구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과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 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 기획설계를 반영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및 지침도 작성 마. 회의자료 작성 및 지원 - 각종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자료 작성 및 지원 -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의견 조정·반영 검토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 지원 바. 기획설계 모형 및 조감도 등[CG이미지, 동영상(건축시뮬레이션용,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용)] 제작 - 주민설명회,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 및 조감도, 동영상 등 제작하여 제출(발주기관과 협의) 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건축계획 수립·지원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건축분야) 수립 및 도서 작성 - 사업성 검토를 위한 주택공급계획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 절차 지원 - 정비계획 결정까지 신속통합기획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신통기획(안)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 등 보고

신속통합기획 원팀 구성
및 사전검토
- 사업지 현황분석 및 혁신 이슈 도출
- 원팀 구성 및 구성원별 역할 조정
▼
기초현황조사 및
신속통합기획 원칙 마련
- 신속통합기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실시
- 신속통합기획 목표설정 및 방향성 검토
▼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작성- 신속통합기획(안) 작성
- 신속통합기획 자문단 기획‧조정
▼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제시, 주민설명회 등- 도시계획(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건축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및 의견 반영
- 주민 의견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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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제작 및 자치구 통보-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작성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통보(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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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
정비계획 결정
- 정비계획(안) 결정도서 작성
-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자문/심의 관련 검토·지원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협업(연계)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가.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1) 기초조사와 지역특성 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다. 2) 물리적 여건을 포함한 지역의 역사/인문/경제/산업 등 포괄적 기초현황조사 실시한다. 3) 기초 조사단계에서 주변지역 거주민 및 상공인(세입자 포함), 자치구, 관련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획현안을 도출한다 나. 신속통합기획 수립 1)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 및 사업구역 간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계획지침 마련한다 2) 법적, 물리적 사항 외에도 인문·자연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대지조성, 경관, 스카이라인, 특화디자인 등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한다 3) 신속통합기획 내용 및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공공기여 시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등에 따라 계획한다. 4) 현안에 대하여 신속통합기획가 등 전문가 기술지원 등을 받아 기획안을 마련한다. 5) 부서협의, 자문회의, 신속통합기획가의 의견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한다. 다. 정비계획 수립 관련 도서 등 작성 1) 정비계획 도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각종 의견청취,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도서를 작성하여 한다.

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지원 1) 신속통합기획 취지가 정비계획심의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관리 및 절차 조정·지원한다 2) 준공된 이후라도 정비구역 지정 등 필요한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1. 건축기획
설계
기획설계 종합보고서10부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기획설계 조감도 등[CG이미지, 동영상(건축시뮬레이션용,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용)]1식
기획설계 최종 모형A1 사이즈
※단지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정비계획
수립지원
정비계획(건축분야) 보고서10부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종합배치도1식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단면/입면계획
조감도
1,2 공통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제출)된
각종 자료 (usb제출)
1개원본파일 포함
(jpg, skp, psd, ai, dwg 등)

가. 용 역 명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개봉동 66-15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 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개월 - 1차: 계약일~2026.12.31. / 2차: 27.1.1.~ 다. 용 역 비 : 금40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금87,000,000원, 2차: 금314,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06.17.(수) 10:00 ~ 2026.06.19.(금)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06.18.(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06.19.(금) 10:00 ~ 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신속통합기획과 최종성 주무관 (☎ 02-2133-1688)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1층)

참가자격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상기 ‘가’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경쟁형태 : 일반경쟁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06.18.(목) 18: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