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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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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 수원시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5/07(목)

요약 AI 요약

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도심복합개발의 명확한 방향성과 실행전략을 제시하려는 사업이다.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두 유형별로 현황분석, 사례조사, 가이드라인(안) 수립, 용적률·공공기여 등 특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2점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금액3점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1점
재정상태 건실도 유동비율1점
과업의 이해5점
현황분석 개발여건10점
가이드라인(안) 수립15점
특례적용 기준 마련15점
제도개선 방안 마련10점
용역수행 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3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7(목) 16:00지남
개찰05/07(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6,465,455원
배정예산
194,11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76906-000
참조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6-995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6,465,455원
배정예산
194,11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92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수원시 관내 도심지역 ○ 과업면적 : 1,150,000㎡ ※ 과업범위는 과업수행 중 협의 및 전문가(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용 역 비 : 총액 금194,11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과업목적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령」,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도심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유형별 위치적 적합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부합성,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기 제정된 조례 검토, 용도지역별 가능 지역, 주거지역 외 상업시설 비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검토 등 도심복합개발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 수립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 및 실행전략을 구축하고자 함. ※ 우리시는 신분당선(4개역) 연장ㆍ인덕원동탄선(6개역) 사업으로 10개 역이 추가되어 총 22개(환승역 포함) 지하철역을 통한 격자형 철도망 구축 예정.

3. 과업내용 ※ 법적의무(임대주택) 사항 이행에 따른 무조건적인 용적률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창의적과 복합적 개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성 평가 기준을 마련 ○ 도심복합개발 유형별(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현황분석 - 유형별 구역 설정, 현황 종합분석 및 개발여건 검토 - 유형별 현황도(개념도) 작성 ○ 도심복합개발계획 사례조사 - 국내 및 국외 도심복합개발계획 사례 조사 ○ 수원시 도심복합개발 가이드라인(안) 수립 - 2개 유형별(성장거점, 주거중심형) 가이드라인 수립 - 도입기능 및 공간수요 검토 등 입체적 활용계획 마련 및 개발규모 설정 (주민 요구시설 및 지역 필요 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 방안 검토) -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른 도시성장기반시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공연전시장, 생활인프라 등 전략적으로 유치가능한 시설 등을 조사 및 적정 규모 검토 ○ 특례에 따른 허용용도, 용적률 등 적용 방안 검토 - 용적률 완화(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를 구분하여 용적률 적용 방안 마련 ‧ 유형별 기반시설 충족 등을 검토하여 현금납부 조건 검토 - 법적 상한용적률 120%(일반주거지역), 140%(준주거지역)까지 적용 방안 검토 ‧ 도심복합개발법 상 120%(일반주거지역), 140%(준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최대 완화비율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준 마련 ‧ 수원시는 비행안전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높이제한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적용 검토 - 문화, 업무, 판매, 산업, 주택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주택과 복합용도 적정 비율 검토 - 수원시 대부분의 도심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 진행시 기준용적률 적용 등 검토 - 용적률 적용 산식 및 구조도 예시 작성 ‧ 실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완화용적률 적용과 도심복합개발법 상 완화용적률 적용에 대한 구조도(시각적)와 산식 예시 작성

참가자격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제 안 서 접 수 (기술+가격) ⇒ 제 안 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다음 ①,②항을 갖춘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일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도시계획)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의 참여지분은 70% 이상으로 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참여지분은 10% 이상으로 한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 제한

※ 제안서 표지는 평가용 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12호)을 사용하며, 원본 2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후 관인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 9부는 관인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제한 없음 ○ 발표용 PPT 출력물(A4) 10부 ※ 발표용 PPT의 슬라이드 수 제한은 없으나, 출력물은 30장 이내로 작성 ※ 장변상철 접착제 제본, 단변 인쇄 ○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 및 CD-ROM 2장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 장소 : 수원시청 별관 2층 영상회의실(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빌딩) ○ 시간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1주일 이내(예정) ○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 추첨에 의함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평가는 수원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 평가항목 및 기준참조]

배점·평가

3)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상호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1과업의 이해- 도심복합개발법의 취지 및 수원시 정책 방향 이해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내용, 범위, 주요 현안 등 요약 기술
[자유서식]
2현황분석
개발여건
- 수원시 전반적인 현황 분석
- 상위계획ㆍ정책 및 주변지역 개발여건 조사 및 분석
- 종합적인 현안 진단 및 개발여건 평가
3가이드라인(안) 수립- 공공기여
·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른 도시성장기반시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공연전시장, 생활인프라 등 전략적으로 유치가능한 시설 등을 조사 및 적정 규모 검토
- 유형별 입지여건을 고려한 창의적 개발의 방향, 개발컨셉 도출 등 공간 구조 활용방안
- 전략적으로 유치가능한 업종 등을 조사 및 도입시설에 대한 적정 규모 검토
- 주거시설 외 상업시설 적정 비율 검토
-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심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용적률, 허용용도 등을 검토하여 연계 방안 제시
4특례적용
기준 마련
- 법적 상한용적률 120%(일반주거지역), 140%(준주거지역)까지 적용 방안 검토
- 도심복합개발법 상 120%(일반주거지역), 140%(준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최대 완화비율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준 마련 (인센티브 적용 메커니즘 적용 방식 마련)
- 수원시는 비행안전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높이제한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적용 검토
- 상업지역일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에 대한 용적률 적용 기준 마련
5제도개선
방안 마련
- 관련 법령․조례 등 제도 현황 분석 기준 및 운영 실태 분석 방향 제시
- 수원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비교분석 후 방향 제시
6용역수행
계획
- 관련주체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제시
- 단계별 실현화 방안 및 실천전략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한 자문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520발주부서에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실적건수2
실적금액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
유동비율
정성적
평가분야
과업의 이해560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현황분석개발여건10
가이드라인(안) 수립15
특례적용기준 마련
제도개선방안 마련10
용역수행계획5
입찰가격 평가20※ 평점산식 : [붙임참조]
평가항목평가요소점수배분배 점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기술자자 격220절대평가
경 력3
분야별 책임기술자자 격2
경 력3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실적건수2상대평가
실적금액3
신 용 도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지정기간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자기자본1
유동비율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절대
평가
2기술사
건축사
특급고급중급초급
2.01.81.61.41.2
경력3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3.02.72.42.11.8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2기술사 건축사특급고급중급초급
21.81.61.41.2
경력312년이상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02.72.42.11.8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2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1.81.61.41.2
실적금액320억
이상
20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4억이상
32.72.42.11.8
신 용 도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재정상태
건 실 도
자기자본
비율
1-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 평점 = (A사 배점×지분율)+(B사 배점×지분율)+…
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00.90.80.70.6
유동비율-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 평점 = (A사 배점×지분율)+(B사 배점×지분율)+…
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00.90.80.70.6
평가항목
(기술능력평가)
세 부 평 가 요 소배점수우미양가
합 계606055504540
과업의 이해- 도심복합개발법의 취지 및 수원시 정책 방향 이해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내용, 범위, 주요 현안 등 요약 기술
554.54.03.53.0
현황분석
개발여건
- 수원시 전반적인 현황 분석
- 상위계획ㆍ정책 및 주변지역 개발여건 조사 및 분석
- 종합적인 현안 진단 및 개발여건 평가
10109876
가이드라인(안) 수립- 공공기여
·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른 도시성장기반시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공연전시장, 생활인프라 등 전략적으로 유치가능한 시설 등을 조사 및 적정 규모 검토
- 유형별 입지여건을 고려한 창의적 개발의 방향, 개발컨셉 도출 등 공간 구조 활용방안
- 전략적으로 유치가능한 업종 등을 조사 및 도입시설에 대한 적정 규모 검토
- 주거시설 외 상업시설 적정 비율 검토
-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심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용적률, 허용용도 등을 검토하여 연계 방안 제시
151514131211
특례적용
기준 마련
- 법적 상한용적률 120%(일반주거지역), 140%(준주거지역)까지 적용 방안 검토
- 도심복합개발법 상 120%(일반주거지역), 140%(준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최대 완화비율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준 마련 (인센티브 적용 메커니즘 적용 방식 마련)
- 수원시는 비행안전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높이제한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적용 검토
- 상업지역일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에 대한 용적률 적용 기준 마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관련 법령․조례 등 제도 현황 분석 기준 및 운영 실태 분석 방향 제시
- 수원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비교분석 후 방향 제시
10109876
용역수행
계획
- 관련주체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제시
- 단계별 실현화 방안 및 실천전략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한 자문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554.54.03.53.0

과업·요구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서 작성과 관련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와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수원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 ===

과업지시서

- 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2026. 03.

수원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4 나. 과업의 목적 4 다. 과업의 범위 4 라. 과업의 기간 6 마. 과업 수행절차 6

Ⅱ 과업의 세부지침

가. 도심복합개발 유형별 현황분석 7 나. 도심복합개발사업 사례조사 및 유형별 분류 8 다. 도심복합개발 가이드라인(안) 수립 8 라. 가이드라인(안) 구상에 따른 조례 개정 검토 10 마. 특례에 따른 용적률 적용 방안 검토 10

바. 선도지구 기본계획 수립 10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0 나. 특이사항 13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6 나. 성과품 작성방법 16 다. 보고서 제출 17 라. 성과품 납품목록 17

Ⅰ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라 한다. 나. 과업의 목적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령」,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2) 도심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유형별 위치적 적합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부합성,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기 제정된 조례 검토, 용도지역별 가능 지역, 주거지역 외 상업시설 비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검토 등 도심복합개발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 수립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 및 실행전략을 구축하고자 함. ※ 우리시는 신분당선(4개역) 연장ㆍ인덕원동탄선(6개역) 사업으로 10개 역이 추가되어 총 22개(환승역 포함) 지하철역을 통한 격자형 철도망 구축 예정. 다.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 및 목표년도 : 2026년 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수원시 관내 지역 ○ 면 적 : 1,150,000㎡ ○ 수원시 관내 위치도(지하철역 포함) 3) 내용적 범위(세부사항은 ‘과업의 세부지침’ 참조) ※ 법적의무(임대주택) 사항 이행에 따른 무조건적인 용적률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창의적과 복합적 개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성 평가 기준을 마련 ○ 도심복합개발 유형별(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현황분석 - 현황 종합분석 및 개발여건 검토 - 유형별 현황도(개념도) 작성 ○ 도심복합개발계획 사례조사 - 국내 및 국외 도심복합개발계획 사례 조사 ○ 수원시 도심복합개발 가이드라인(안) 수립 - 2개 유형별(성장거점, 주거중심형) 가이드라인 수립 - 도입기능 및 공간수요 검토 등 입체적 활용계획 마련 및 개발규모 설정 (주민 요구시설 및 지역 필요 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 방안 검토) -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른 도시성장기반시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공연전시장, 생활인프라 등 전략적으로 유치가능한 시설 등을 조사 및 적정 규모 검토 ○ 특례에 따른 허용용도, 용적률 등 적용 방안 검토

- 용적률 완화(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를 구분하여 용적률 적용 방안 마련 ‧ 유형별 기반시설 충족 등을 검토하여 현금납부 조건 검토 - 법적 상한용적률 120%(일반주거지역), 140%(준주거지역)까지 적용 방안 검토 ‧ 도심복합개발법 상 120%(일반주거지역), 140%(준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최대 완화비율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준 마련 ‧ 수원시는 비행안전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높이제한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적용 검토 - 문화, 업무, 판매, 산업, 주택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주택과 복합용도 적정 비율 검토 - 수원시 대부분의 도심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 진행시 기준용적률 적용 등 검토 - 용적률 적용 산식 및 구조도 예시 작성 ‧ 실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완화용적률 적용과 도심복합개발법 상 완화용적률 적용에 대한 구조도(시각적)와 산식 예시 작성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단, 발주청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전문가 자문 및 보고회 의견 수렴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의 세부지침

가. 가이드라인 수립개요 1) 본 ‘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과업내용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령」 및 하위법령,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25.2.)」,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볍령과 지침(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관련법령 및 지침(기준) 등의 개정 시 그에 따른다. 2) 수원시에서 진행중인 「수원형 역세권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비교(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내 활용계획 등) 검토. 3) 본 과업은 수원시 도시공간을 복합적, 혁신적, 주거안정 등 도심복합개발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민간ㆍ공공측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도심복합개발 유형별(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현황분석 1) 유형별 현황 분석 ○ 수원시 현황 분석(수원시 지하철역 22개소(예정포함) 및 성장거점예상지역 분석) - 일반현황, 사회·경제적 환경,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 현황조사 및 분석 (건축물 현황(노후도) 및 관련 실태, 해당지역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특성분석과 경제활동 특성분석 등) -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지구 등 공법상 제한 사항 검토 - 유형별 전체 현황분석도(개념도) 작성 2) 상위계획 및 수원형 역세권 활성화 가이드라인 등 관련 계획 검토 ○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검토한다. ○ 수원형 역세권활성화 가이드라인의 반영 검토(용적률 인센티브 등). ○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건축ㆍ공동주택단지ㆍ정비사업ㆍ지구단위계획구역ㆍ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대상지와의 연계 방안을 수립한다. 3) 문제점 및 잠재력 검토 ○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구상의 실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사항목 추가 등 필요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도심복합개발사업 사례조사 및 유형별 분류 1) 국내·외 도심복합개발사업 사례조사 ○ 국내 시행 중인 도심복합개발사업 조사·분석 ○ 국내·외 도심복합개발사업 사례조사 및 분석 2) 사례조사 시사점 도출 ○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복합개발사업(유사사업 포함)의 성공 사례 및 실패사례 등을 검토하여 유치가능할 시설 등을 검토 라. 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안) 구상 수립 ○ 대상지 활용 기본방향 설정 - 유형별 입지여건을 고려한 창의적 개발의 방향, 개발컨셉 도출 등 공간 구조 활용방안 ○ 도입기능 검토 및 설정 - 도입기능 및 공간수요 검토 등 활용계획 마련 및 개발규모 설정 (주민 요구시설 및 지역 필요 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 방안 검토) - 전략적으로 유치가능한 업종 등을 조사 및 도입시설에 대한 적정 규모 검토 - 주거시설 외 상업시설 적정 비율 검토 ○ 도심복합개발에 따른 가이드라인(안) 제시 -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심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용적률, 허용용도 등을 검토하여 연계 방안 제시 - 시설물 배치 구상 / 기반시설계획 - 기존 시설 및 주변 지역과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 구상 - 유형별 입지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상 마. 규제특례에 따른 용적률 적용 방안 검토 1) 특례에 따른 용적률, 허용용도 등 적용 방안 검토 ○ 용적률 완화(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용적률 및 공공기여 적용 ‧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를 구분하여 용적률 적용 방안 마련 ‧ 유형별 기반시설 충족 등을 검토하여 현금납부 조건 검토 ‧ 수원시는 비행안전구역 등 높이제한에 대한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검토 ○ 법적 상한용적률 120%(일반주거지역), 140%(준주거지역)까지 적용 방안 검토 ‧ 도심복합개발법 상 120%(일반주거지역), 140%(준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최대 완화비율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준 마련 (인센티브 적용 메커니즘 적용 방식 마련) ‧ 수원시는 비행안전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높이제한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적용 검토 ‧ 상업지역일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에 대한 용적률 적용 기준 마련

○ 문화, 업무, 판매, 산업, 주택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주택과 복합용도 적정 비율 검토 ○ 국토계획법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공공기여 체계 제시 ○ 기존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심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인센티브 적용 등 방안 제시 ○ 용적률 적용 산식 및 구조도 예시 작성 ‧ 실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완화용적률 적용과 도심복합개발법 상 완화용적률 적용에 대한 구조도(시각적)와 산식 예시 작성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70조 용적률과 연계 검토하여 기준용적률 적용방안 검토 2) 공공기여 방안 및 규모 제시 ○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른 도시성장기반시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공연전시장, 생활인프라 등 유형별 공공기여 적용방안 검토(현실성 없는 공공기여 지양) ○ 수원시 사전협상제도를 활용 검토(공공기여 적정성) ○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상 ○ 국토부 및 경기도 공공기여 관련 법령(법, 조례, 지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역 균형발전 및 올바른 정책방향 실현을 위해 공공성 확보와 개발 밀도 증가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수원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성과품목록수량비고
종합보고서20부
유형별 현황분석도1식
성과품 입력 CD
(각종 보고서 및 도서, 기초ㆍ분석자료 포함)
2EA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1식

※ 성과도서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0421공고문)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협상).hwp === 수원시 공고 제2026 - 995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나.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라. 사업금액: 금194,1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94,1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5. 7.(목) 10: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새빛민원실(본관 1층) -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회계과 (031-5191-3032) - 기술능력평가 제츨서류 : 도시정비과 (031-5191-3611)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4) 제출서류(서식은 제안요청서 별첨 자료 확인) 가)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나) 기술능력평가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PPT심사) 1) 평가일자: 추후 별도 통보 2) 평가장소: 수원시청 별관 2층 영상회의실 (예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 세부평가 요소는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가격평가(20점): 수원시 회계과 개찰(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