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Q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8603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0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 서울특별시 · 3.64억원 · D-21
- 서울시 용적률 규제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향 연구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3,636만원 · D-22
끝난 공고 · 결과
-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협상에의한 계약,긴급) · 경기도 안양시 · 낙찰 -
-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경기도 안양시 · 유찰
-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기여 기준 수립 용역 · 경기도 성남시 · 낙찰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8,795만원
- 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협상) · 경기도 수원시 · 유찰
- [정정공고]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안양도시공사 · 낙찰 주식회사 건화 · 1.04억원
- 수원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협상) · 경기도 수원시 · 유찰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 안양시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6/29(월)
요약 AI 요약
안양시의 도시구조에 맞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례 분석
- 관련 법령 및 안양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지 분석 및 유형 분류
-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및 심의 지침 작성
- 공공기여, 디자인, 경관 및 규제완화 기준 마련
-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보유인력 | 2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2점 |
| 참여인력 중 경력자 수 | 2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4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 2점 |
| 신인도 | 4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 | 4점 |
| 제안 내용의 충실도 및 이해정도 | 10점 |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10점 |
| 과업의 방향과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20점 |
| 과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 20점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개찰 | 06/29(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1,818,182원
- 배정예산
- 299,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6037-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073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1,818,182원
- 배정예산
- 29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01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가. 과업목적 (1)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과 유형을 안양시 도시구조에 맞게 체계화하고, 규제 완화 기준과 공공기여·디자인·경관·공간구성 기준을 연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며,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면서 공공성 확보와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행정운영 기준 마련 (2) 안양시의 역세권 고도화, 산업·주거 복합화, 도심 혁신,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등 안양시 여건에 부합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수립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과업내용 (1)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례분석 ①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업 특성 조사 ②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운영제도 및 적용사례 분석(디자인 특화, 공공성 확보, 기준 완화 등) ③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유사 사례(창의혁신 디자인 등) 조사 및 분석 ④ 현황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2) 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지침 등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① 특별건축구역 지침 수립에 따른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심복합개발법, 역세권법 등)
② 기 수립된 안양시 상위 계획 및 관련 지침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도시정비계획, 경관계획 등) ③ 특별건축구역 유사제도(도심복합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등) 비교 ④ 결합건축과의 연계 검토 (3)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 ① 안양시 공간구조를 고려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지 분석 및 유형 분류 (ex 역세권형, 도시개발형, 기타 일반형 등) - 분석의 기준 :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 기초 자료 조사를 통한 지표 설정 ② 유형별 특별건축구역 적용 가능 대상 지역 도출 및 사업 제안 ③ 유형별 특별건축구역 지정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피난 방재 등 사항 검토 및 적용 기준 마련 ④ 유형별 적용 가능 대상 지역 시뮬레이션 ※ 유형별 대상지는 발주청과 협의 (ex 역세권형 : 안양1번가 ○블록)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및 심의 지침 작성 ① 비전 및 목표의 방향성 설정 -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기본원칙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②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기준 -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 - 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제시 ③ 공공기여 및 도시성과 기준 - 개방형 공간이나 공공성을 갖춘 공간 배치 ※ ex 공개공지, 공공보행, 생활SOC, 임대주택, 문화·창업공간 등 - 유형별 최소 및 권장 공공기여 수준 제시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 작성(유형별) - 공공성 확보를 위한 특례 적용과의 연계 ④ 디자인 및 경관 관리 기준 -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저층부 활성화, 열린공간, 입면디자인 등 - 디자인 개선을 위한 유형별 디자인 적용 지침 작성(유형별) -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례 적용과의 연계 ⑤ 규제완화 기준 - 특별건축구역 대상지 유형에 따른 완화의 목적과 적용 기준 ※ 완화의 목적 : 통경축 확보, 조화로운 경관 형성, 지역 맥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설정, 창의적 디자인, 공공시설 확보 등 ※ 유형별 인센티브 기준 : 창의적 디자인, 공공성 확보 등 요소별 - 용적률, 건폐율, 높이, 용도, 건축형태 등 완화 기준 설정 -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인허가에 적용 가능한 기준화 - 공공기여·디자인·용도복합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 민간사업 적용을 위한 사업성 분석 모델 제시
⑥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특화된 디자인이나 구조물의 관리주체별 관리 방안 등 -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5) 행정절차 지원 ① 지침 수립 관련 각종 심의, 의회 보고,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 이행 지원 ② 특별건축구역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침의 방향성, 실용성, 보완점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1.3 추진방법
가. 본 과업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제도의 분석, 대상지 여건 분석, 유사 사례 조사, 운영 기준 설정, 행정 적용성 검토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정비·복합개발·경관 법령 검토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과업의 특수성이 있음. 나. 건축·도시·경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령 및 제도 해석, 정책기획 역량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중시되는 용역이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2. 제안 및 입찰 안내
참가자격
2.1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2.3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보유인력,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참여인력 중 경력자수,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인도, 경영상태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2)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평가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①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② 설명시간 : 입찰참가자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③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④ 유의사항 ∙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 수행 프로젝트 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 당일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 또는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함(발표자 1명, 발표보조 2명까지 평가장 입장) ∙ 발표파일은 Microsoft Office PowerPoint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표 슬라이드에는 동영상, 플레시, 음성, BGM, 슬라이드 쇼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 발표 슬라이드에는 제안사의 명칭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할 수 없음 ∙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USB로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는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함(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출 시 글꼴(폰트)을 함께 제출)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됨
배점·평가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
| ❍ 제안 내용의 충실도 및 이해정도 - 과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목표 설정과 과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자유서식 |
|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검토 -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의 적정성 - 추진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제시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 |
| ❍ 과업의 방향과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과업 추진절차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 | |
| ❍ 과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 과업수행에 있어 차별화된 사업방안 도출 및 새로운 아이디어 등 제시 - 도시, 건축, 경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침 및 심의 기준 마련 방안 제시 | |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실행력 있는 사업화 방안, 행정절차 제시 - 과업수행 구성인력 구체적 제시 - 참여인력 및 해당분야 전문성 - 유사분야 과업수행 경험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 평 가 (20) | 보유인력 | 2 | 사업담당자 평가 |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
| 참여인력 중 경력자 수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 4 | ||||
| 실적금액 | 2 | |||||
| 신인도 | 4 | |||||
| 경영상태(신용평가) | ||||||
| 정성적 평 가 (70) | 과업의 이해도 | 제안 내용의 충실도 및 이해정도 | 10 | 평가위원 평가 | ||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
|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우수성 | 과업의 방향과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20 | ||||
| 과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 10 | |||||
| 입찰가격 평가(10) | - |
| 평가항목 | 구분 | 배점 | 점수 계산 방법 | |||||||||
|---|---|---|---|---|---|---|---|---|---|---|---|---|
| 인력현황 (6) | 보유인력 | 2 | 100명 이상 | 99명~76명 | 75명~51명 | 50명~26명 | 25명 이하 | |||||
| 2 | 1.9 | 1.8 | 1.7 | 1.6 | ||||||||
| 1)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당해 법인(공동수급시 구성원의 합) 인력(상근직,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에 한함(국민연금가입내역 제출) 2) 공동도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할 경우 평가기준에 공동수급체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합산결과를 반영 ※ 50명×70%(A업체)+30명×30%(B업체)=44명 ⇒ 1.7점 | ||||||||||||
| 사업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기술사 경력) | 2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
| 2 | 1.8 | 1.6 | 1.4 | 1.2 | ||||||||
| 1)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의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한다.(해당 전문분야: 건축사-건축계획‧설계/기술사-도시계획) 3)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 참여인력 중 경력자 수 | 2 | 7명 이상 | 6명 | 5명 | 4명 | 3명 이하 | ||||||
| 2 | 1.8 | 1.6 | 1.4 | 1.2 | ||||||||
| 1) 공동도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할 경우 평가기준에 공동수급체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합산결과를 반영(합산결과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5명×70%(A업체)+4명×30%(B업체)=4.7명(5명) ⇒ 1.6점 2) 경력자는 유사용역 수행 경력 1건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증빙자료 제출)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실적건수 | 4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
| 4 | 3.6 | 3.2 | 2.8 | 2.4 | ||||||||
| 실적금액 | 2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이상 | ||||||
| 2 | 1.8 | 1.6 | 1.4 | 1.2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준공실적(공동도급 포함)으로 한정한다. ※ 유사용역은 2.1 입찰 참가자격의 다목 3)에 따른 용역을 말함. 1)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당시의 용역 참여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2) 공동도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할 경우,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은 공동수급체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반영한다. | ||||||||||||
| 신인도 (4) | 신인도 | 4 | 제재사실 없음 | 3개월 미만 제재 | 6개월 미만 제재 | 9개월 미만 제재 | 9개월 이상 제재 | |||||
| 4 | 3.2 | 2.4 | 1.6 | 0.8 | ||||||||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 합산) 2) 공동도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할 경우 참가업체 모두 처분 사실을 제출하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자(업체)의 신인도로 평가한다. | ||||||||||||
| 평가항목 | ||||||||||||
| 경영상태 (4)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표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 |
| B+, B0, B- | B- | B+, B0, B- | 3.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 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부문 | A | B | C | D | E | 비고 | ||
| 정성적 평가 (60점) | 과업의 이해도 (20) | ❍ 제안 내용의 충실도 및 이해정도 - 과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목표 설정과 과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10 | 9 | 8 | 7 | 6 | ■ |
|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검토 -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의 적정성 - 추진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제시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 ||||||||
|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우수성 (40) | ❍ 과업의 방향과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과업 추진절차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 | 20 | 18 | 16 | 14 | 12 | ||
| ❍ 과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 과업수행에 있어 차별화된 사업방안 도출 및 새로운 아이디어 등 제시 - 도시, 건축, 경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침 및 심의 기준 마련 방안 제시 |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10)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실행력 있는 사업화 방안, 행정절차 제시 - 과업수행 구성인력 구체적 제시 - 참여인력 및 해당분야 전문성 - 유사분야 과업수행 경험 | 10 | 9 | 8 | 7 | 6 | ||
| 계 | ■ | 70 | ■ | ■ | ■ | ■ |
나. 본문과 발표용 PPT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를 할 경우 1.0점 감점 처리한다.
4.5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협상절차 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②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③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④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별 배점 | 등급심사기준 | 자기 평가 점수 | |||||
|---|---|---|---|---|---|---|---|---|---|
| 구분 | A | B | C | D | E | 등급심사기준 | 자기 평가 점수 | ||
| 정량적 평 가 (20점) | 인력 현황 | 보유인력 | 2 | 1.9 | 1.8 | 1.7 | 1.6 | ○ 인력(상근직) 현황 Ⓐ 100명 이상 Ⓑ 99∼76명 Ⓒ 75∼51명 Ⓓ 50∼26명 Ⓔ 25명 이하 | |
| 참여인력 중 경력자 수 | 1.8 | 1.6 | 1.4 | 1.2 | ○ 프로젝트 참여 인력 경력자 수 Ⓐ 7명이상 Ⓑ 6명 Ⓒ 5명 Ⓓ 4명 Ⓔ 3명 이하 | ||||
| 사업책임 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건축사 또는 기술사) Ⓐ 15년 이상 Ⓑ 15년 미만~13년 이상 Ⓒ 13년 미만~11년 이상 Ⓓ 11년 미만~9년 이상 Ⓔ 9년 미만 | ||||||||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건수 | 4 | 3.6 | 3.2 | 2.8 | 2.4 |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용역수행 실적 5건 이상 Ⓑ 용역수행 실적 5건 미만 4건 이상 Ⓒ 용역수행 실적 4건 미만 3건 이상 Ⓓ 용역수행 실적 3건 미만 2건 이상 Ⓔ 용역수행 실적 2건 미만 1건 이상 | ||
| 금액 | 2 | 1.8 | 1.6 | 1.4 | 1.2 |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용역실적 금액 4억원 이상 Ⓑ 용역실적 금액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용역실적 금액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용역실적 금액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용역실적 금액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
| 신인도 | 4 | 3.2 | 2.4 | 1.6 | 0.8 |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 제재사실 없음 Ⓑ 3개월 미만 제재 Ⓒ 6개월 미만 제재 Ⓓ 9개월 미만 제재 Ⓔ 9개월 이상 제재 | |||
| 경영상태 | 3.8 | 3.6 | 2.8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합 계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 |
| B+, B0, B- | B- | B+, B0, B- | 3.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과업·요구
다. 한편,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차원의 체계적인 운영기준과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로 인해 특별건축구역이 도시전략 실현 수단이 아닌 개별 사업 단위의 예외적 규제완화로 인식될 우려도 존재함 라.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을 안양시의 도시공간 전략과 결합하여, 공공성·디자인·도시경관·용도복합을 조건으로 한 계획적 규제완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반의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3.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안양시 도시공간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이를 통해, 첫째,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과 유형을 안양시 도시구조에 맞게 체계화하고, 둘째, 용적률·높이·용도·건축형태 등 규제완화 기준과 공공기여·디자인·경관·공간구성 기준을 명확히 연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셋째,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면서도 공공성 확보와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가, 관리, 사후운영까지 포함하는 예측가능한 행정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다. 궁극적으로 본 과업은 특별건축구역을 단순한 예외 규제가 아닌, 안양시의 역세권 고도화, 산업·주거 복합화, 도심 혁신, 수변 경관 개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진하고, 안양시 여건에 부합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수립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안양시 전역 - 면 적 : 약 28.7㎢ (전체 58.5㎢, GB 29.8㎢ 제외) 나. 내용적 범위 -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례분석 - 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지침 등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 -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및 심의 지침 작성 - 행정절차 지원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관련 지침 등 제반규정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또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분석하고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제출된 예정공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수행자는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5)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야 하며,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6) 감독관은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 대해 과업수행내용 및 구성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정책(실무)협의회, 자문회의, 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 보고자료 및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본통계와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9) 지침수립에 사용되는 도면은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1/10,000, 1/25,000, 1/50,000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10) 필요시 외국의 전문기술과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사항
1.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례분석 (1)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사업 특성 조사 (2)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운영제도 및 적용사례 분석(디자인 특화, 공공성 확보, 기준 완화 등) (3) 국내외 특별건축구역 유사 사례(창의혁신 디자인 등) 조사 및 분석 (4) 현황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2. 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지침 등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1) 특별건축구역 지침 수립에 따른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심복합개발법, 역세권법 등) (2) 기 수립된 안양시 상위 계획 및 관련 지침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도시정비계획, 경관계획 등) (3) 특별건축구역 유사제도(도심복합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등) 비교 (4) 결합건축과의 연계 검토 3.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 (1) 안양시 공간구조를 고려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지 분석 및 유형 분류 (ex 역세권형, 도시개발형, 기타 일반형 등) - 분석의 기준 :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 기초 자료 조사를 통한 지표 설정 (2) 유형별 특별건축구역 적용 가능 대상 지역 도출 및 사업 제안 (3) 유형별 특별건축구역 지정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피난 방재 등 사항 검토 및 적용 기준 마련 (4) 유형별 적용 가능 대상 지역 시뮬레이션
※ 유형별 대상지는 발주청과 협의 (ex 역세권형 : 안양1번가 ○블록)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및 심의 지침 작성 (1) 비전 및 목표의 방향성 설정 -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기본원칙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2)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기준 -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 - 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제시 (3) 공공기여 및 도시성과 기준 - 개방형 공간이나 공공성을 갖춘 공간 배치 ※ ex 공개공지, 공공보행, 생활SOC, 임대주택, 문화·창업공간 등 - 유형별 최소 및 권장 공공기여 수준 제시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 작성(유형별) - 공공성 확보를 위한 특례 적용과의 연계 (4) 디자인 및 경관 관리 기준 -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저층부 활성화, 열린공간, 입면디자인 등 - 디자인 개선을 위한 유형별 디자인 적용 지침 작성(유형별) -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례 적용과의 연계 (5) 규제완화 기준 - 특별건축구역 대상지 유형에 따른 완화의 목적과 적용 기준
※ 완화의 목적 : 통경축 확보, 조화로운 경관 형성, 지역 맥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설정, 창의적 디자인, 공공시설 확보 등 ※ 유형별 인센티브 기준 : 창의적 디자인, 공공성 확보 등 요소별 - 용적률, 건폐율, 높이, 용도, 건축형태 등 완화 기준 설정 -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인허가에 적용 가능한 기준화 - 공공기여·디자인·용도복합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 민간사업 적용을 위한 사업성 분석 모델 제시 (6)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특화된 디자인이나 구조물의 관리주체별 관리 방안 등 -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5. 행정절차 지원 (1) 지침 수립 관련 각종 심의, 의회 보고,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 이행 지원 (2) 특별건축구역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침의 방향성, 실용성, 보완점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Ⅳ. 용역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 또는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성과품 제출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성과품이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감독관이 성과품에 대해 검토․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3. 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1) 본 용역의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안양시 단독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는 준공시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자료를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성 과 품 | 단위 | 수량 | 제출시기 | 비고 |
|---|---|---|---|---|
| 1. 최종성과품 | A4 | 30 | 완료시 | |
| 2. 요약보고서 | 20 | |||
| 3. 각 종 회의자료 (보고회, 간담회, 업무협의 등) | 필요부수 | 회의시 | ||
| 4. 전체용역 성과 CD 또는 USB | 개 | 3 | 완료시 | |
| 5. 과업 관련 기초 수집자료 | 일체 | 현황사진 포함 |
※ 성과품 수량은 필요 시 증감할 수 있으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결정할 것 === 공고문.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 - 1073호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안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안양시 다.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및 심의 지침 마련, 디자인 개선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활성화 방안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금299,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제안서(협상에 의한 계약) 제출 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2026. 7월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참가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 1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입찰자격 평가) / 2차: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임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분담비율, 출자비율 기재)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제 출 일 : 2026. 06. 29.(월) 10:00 ~ 17: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안양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31-8045-5634)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참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1부. 3) 자기평가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각 1부. 7)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참가자 자격등록증 사본 각 1부.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 9)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원(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10) 업무중복도 자료 1부. 마.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USB 1개 바.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6.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절대평가 |
| 경 력 | 4 | |||
| 실 적 | 8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 | 상대평가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절대평가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1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소계】 | 【50점】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6 | 절대평가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소계】 | 【15점】 |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 【소계】 | 【15점】 |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절대평가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소계】 | 【10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 |
|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8 0 |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가. 참 여 기 술 인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 (2) 2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15] 7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 |
| 다. 신 용 도 |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1)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도로분야, 항만분야, 철도분야>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국토도시분야> .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도로분야, 항만분야>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마. 업 무 중 복 도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도로분야, 항만분야>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도로분야, 항만분야>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이적기간 | 감소계수 |
|---|---|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 등급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점 | 3.0 | 2.0 | 1.0 | 0.5 |
| 경력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1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실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배점 | 5.0 (8.0) | 4.5 (7.2) | 4.0 (6.4) | 3.5 (5.6) | 3.0 (4.8) |
| 등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점 | 4.0 | 3.0 | 2.0 |
| 경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7년 이상 | 7년 미만 |
|---|---|---|---|---|---|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실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등급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
|---|---|---|
| 배점 | 4.0 | 3.0 |
| 경력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참여사 (A컨소시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
|---|---|---|---|
| a사(60%) | (1.4점) | ||
| ①건설엔지니어링 | 10 | 80 | |
| ②건설엔지니어링 | 15 | 85 | 86.11점 |
| ③건설엔지니어링 | 20 | 90 | |
| b사(30%) | (1.8점) | ||
| ①건설엔지니어링 | 15 | 92 | 92점 |
| c사(10%) | (1.6점) | ||
| 실적없음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사업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
| 도로 |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로 법정계획[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ㆍ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2차로 이상 신설 또는 확장에 한함) 로서 아래 규모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 연장 2.0km 이상(4차로 이상은 1.0km 이상) - 교량 1개소의 연장 100m 이상 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터널 1개소의 연장이 300m 이상이거나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
| 도시 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
| 교통 |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교통법정계획의 경우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 |
|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실적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일한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 |
|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
| 1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과업·요구
2. 위 치 : 안양시 행정구역 전체(GB 제외) 3. 시행기관 : 안양시(건축과) 4.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용 역 비 : 금299,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참가자격 및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참조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발주청의 용역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용역현황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자격 등)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안내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