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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토양오염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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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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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토양오염 조사
- 계약업체
- 측천산업주식회사 외 1곳
- 계약금액
- 1,584,000,000원
- 낙찰하한율
- 81.995% · 기초금액 19.3억원
- 참가
- 19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6217 | 10/07(수) | 1,584,000,000원 | 금차 271일, 총차 271일 |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도급업체) 측천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
| R26TE18573196 | - | 1,584,000,000원 | 금차 271일, 총차 271일 |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도급업체) 측천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춰 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오염토양 정화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수행
- 오염토양 굴착 및 반출 정화
- 지하수 정화 및 수처리 관리
- 시설물 철거, 복구 및 임시야적장 및 세륜시설 설치
- 굴착배수, 폐수, 폐기물 등 부산물 처리
- 정화 완료 후 사후 모니터링 및 원상복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양정화업(5548) 그리고 지하수정화업(151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82,611,818원
- 배정예산
- 1,960,873,000원
- 기초금액
- 1,929,89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234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82,611,818원
- 배정예산
- 1,960,87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813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1 과 업 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토양오염 정화 1.2 목 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내 오염토양 및 지하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정화기준으로 정화 1.3 (기 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 단,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정화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련 행정 절차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과업기간 내 반입처리장의 오염토양 정화처리를 완료하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4 (사업비) 1,960,873,000원(부가세 포함) 1.5 대상지역 오염현황 가.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88(목내동 488) 나. (오염물질) 토양 : 납, 비소, 구리 / 지하수 TPH 다. (오염면적 / 물량) 4,339㎡ / 2,536㎥ (단위 : 토양 mg/kg / 지하수 mg)
1.6 주요 과업 내용 가. 오염토양 정화계획 수립 및 정화계획서 작성 등 행정절차 수행 나. 토공사 및 오염토양정화 1) 토공사 2) 오염토양 정화(반출정화) 3) 지하수 정화 4)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민원발생 방지 및 제반 인허가 업무 다. 시설물 철거·복구 등 부대공사 1) 기존 시설 철거·복구(필요시) 2) 오염토·비오염토 임시야적장 설치·철거 3) 세륜시설 설치·운영·철거 4) 지반보호시설 설치(필요시) 5) 오염 비산 방지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라. 굴착배수, 폐수, 발생 폐기물 등 부산물의 적정 처리 등 1) 배기가스, 굴착배수 등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부산물 적법 처리 2) 지장물 철거 및 부산물 처리 마. 기타 업무 1) 정화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업무 2) 과업 수행을 위한 부대 업무 등
Ⅱ 세부 과업내용
2.1 오염토양 정화계획 수립 및 정화계획서 작성 등 행정절차 수행 가. 설계용역 완성품 분석 및 파악 * 완성품 내역 (별도 첨부) 0. 설계보고서 1. 설계설명서 2. 내역서 3. 수량산출서
4. 설계도면 5. 시방서 6. 예정공정표 7. 지반조사보고서 8. 흙막이가시설 구조계산서 9. 정화명령(행정처분) 10. 정밀조사보고서 나. 오염토양 정화계획 수립 및 정화계획서 제출 1) 오염토양 정화계획 수립 2) 정화계획 중 세부일정, 차량 동선 등 공단 및 입차업체와 협의 3) 정화계획서 제출 및 (반출정화) 승인 완료 2.2 토공사 및 오염토양, 지하수 정화 가. 토공사 1) 단계별 굴착 계획 수립(오염·비오염토 이동 경로, 시기 등) 2) 오염·비오염토 구분 굴착 및 상차(혼합 불가) 3) 흙막이 공사, 굴착지역 되메움 등 부지 정지작업(원상복구) 4) 굴착량 최소화 방안 강구 등 나. 오염토양 정화(반출정화) 1) 오염토양 반출처리장 운영 및 토양 정화 2) 토양정화 공정 모니터링 시료분석 및 보고(QA/QC) 3) 굴착면 확인(모니터링) 및 과정·완료 검증 수검 다. 지하수 정화 1) 오염원 제거를 통해 토양정화와 연계한 지하수 정화 동시 수행 2) 토양정화 및 지하수 정화시 발생되는 오염수량의 변화 고려 적정 수처리 물량 관리
3) 지하수 정화계획서 제출 라.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민원발생 방지 및 제반 인허가 업무 2.3 시설물 철거·복구 등 부대공사 가. 기존 시설 철거·복구(필요시) 1) 콘크리트 포장 및 블록 담장 철거·복구 2) 토양오염지역 진입로 방해 시설 철거·복구 나. 오염토·비오염토 임시야적장 설치·철거 다. 세륜시설 설치·운영·철거 라. 지반보호시설 설치(필요시) 1) 굴착 공사에 따른 인접 건물 영향이 없도록 지반보호시설 설치 계획 수립 2) 실시설계에 따른 지반보호시설 설치 마. 오염 비산 방지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2.4 굴착배수, 폐수, 발생 폐기물 등 부산물의 적정 처리 등 가. 배기가스, 굴착배수 등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부산물 적법 처리 나. 지장물 철거 및 부산물 처리 2.5 기타 업무 가. 정화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업무 1) 오염토양 이송 및 반출정화를 위한 인허가 업무 2) 행정관서 인허가 업무, 관련기관 협의 등 나. 과업 수행을 위한 부대 업무 등
Ⅲ 과업 수행지침
3.1 용어 정의 가. (발주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용역의 발주와 감독을 담당하는 자
| 구 분 | 주간보고 | 월간보고 | 분기보고 | 반기보고 | 수시보고 |
|---|---|---|---|---|---|
| 회의시기 | 해당주 마지막 근무일 | 해당월 마지막 근무일 3일전 | 해당분기 마지막 근무일 3일전 | 해당반기 마지막 근무일 1주일전 | 필요시 |
| 구분 | 보고내용 | 비 고 |
|---|---|---|
|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사항 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 수시보고 | 전체과업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 발주처 요청 시 |
| 최종보고 | 전체과업에 대한 최종성과 보고 | 전체 과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 일일 작업 일보 | 주간 공정 보고 | 월간 공정 보고 | 수 시 |
|---|---|---|---|
| 익일(오전 중) | 매주 월요일(오전 중) | 익월 5일 전 | 필요시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02017 1.2.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 용 역 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토양오염 정화 1.4. 용역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88(목내동 488)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1일 1.6. 용역예정금액 : 1,960,873,000원(추정가격 1,782,611,818원 + 부가가치세 178,261,182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1항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사업수행능력은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 4. 29.]”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이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평가방법 4.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4.1.1. 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업종코드: 5548)을 등록한 자 ②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업종코드: 1513)을 등록한 자 ※ ① 면허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당해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양정화업 등록증사본(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함 4.2. 평가방법 4.2.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1항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용역”에 의거 입찰을 진행합니다. 4.2.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이때의 “사업수행능력”은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우편번호 35208)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배점·평가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분야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비 고 |
|---|---|---|---|---|
| 사업책임기술인 | 토양환경 | 1 | 평가 | ①의 입찰참가자격에 소속된 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①또는②의 입찰참가자격에 소속된 자 | |||
| 수질관리 또는 대기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또는 토질·지질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양환경 | |||
| 수질관리 또는 대기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또는 토질·지질 |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참여기술인 미배치 및 자격 미달자는 실격처리 대상임.) * 참여기술인 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와 관계없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사업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토양정화사업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2.6.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사업을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 당해 용역(토양정화) 발주규모 : 1,960,873,000원(부가세 포함) ① 토양정화사업 : 100% ※ 4.1.1.① 면허업체(토양정화업)의 실적으로만 평가합니다. [② 면허 분담업체의 실적 평가하지 않음]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4.2.6.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BTL사업 포함)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함)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