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옥동탄광(2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옥동탄광(2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820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1.7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
무슨 일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폐탄광·폐금속광산 토양오염지역(옥동탄광 2공구,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 108,944㎡)의 토양개량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보완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은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46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중소기업확인서 소지가 전부다.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문서 분석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과 주요내용 표에 공동계약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라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과업명이 '보완설계용역'이고 과업 세부내용에 '5. 보완설계', 'Ⅲ. 실시설계도서 작성', '8.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가 포함됨.

5. 보완설계
Ⅲ. 실시설계도서 작성
8.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78,305,455원
배정예산
196,136,000원
기초금액
196,13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46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폐탄광 토양오염지역의 개량·복원을 위한 실시설계(측량·보완조사·공법검토·설계도서 작성)를 수행하는 토목·환경기초시설 설계 용역이다.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선임해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여기술자 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등급 인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여야 함)를 선임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기술자 조직도는 (별첨4)의 양식에 따라 과업책임 기술자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사업지 내 국유지 편입 여부 확인, 조서 작성 및 각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공사시 필요한 착공 전/후 인·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시공시기가 불명확할 경우 인허가 서류작성까지 과업범위).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 협력한다.

사업지 내 국유지 편입 여부 확인, 조서 작성 및 각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공사시 필요한 착공 전/후 인․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면허 업종이나, 측량·보링(시추) 등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이 필요한 공정은 하도급이 가능하다. 공동계약은 불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측량, 보링 등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등)
‣ 공동계약 불가

하는 일

옥동탄광(2공구) 108,944㎡(50필지)에 대한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으로, 기본현황 조사·사업지 보완조사(시료채취 30점, 전함량 분석 31회)·사업신청서 징구·현황측량·보완설계·설계안전성 검토·설계VE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예정공정표 등)를 작성·제출한다.

일의 분량

설계면적 108,944㎡ · 사업신청 108,944㎡ · 사업신청 필지 50필지 · 측량(복원면적*10%) 119,838㎡ · 시료채취(토양,정도시료) 30점 · 분석(전함량) 31회

기초금액 196,136,000원(추정금액 196,136,000원, 추정가격 178,305,455원)

| 옥동탄광(2공구) | 108,944m² | 계약일로부터
270일 |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 |
| 설계 | 사업신청 | 108,944㎡, 50필지 |
| 측량 | 복원면적 * 10% | 119,838㎡ |
| 보완조사 | 시료채취(토양,정도시료) | 30점 |
| 보완조사 | 분석(전함량) | 31회 |

수행 기간

용역 270일 이내

기점은 계약체결일(계약일)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
| 옥동탄광(2공구) | 108,944m² | 계약일로부터
270일 |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명: 옥동탄광(2공구)(공고문·과업내용서) ↔ 옥동탄광(1공구)(공고문 1항 표) · 따를 문서 명시 없음.

|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 용역 | 강원 영월군
일원 | 과업내용서에 의함 | 계약체결일로
부터 270일 이내 | 196,136,000 | 178,305,455 | 196,136,000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하며,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 투입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 교체 시 공단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9.745%이다.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측량, 보완조사(시료채취 30점, 분석 31회)를 계약상대자가 수행. 측량은 관련 면허소지자가 수행.

1) 측량은 관련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를 징구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ㅇ 정밀조사 누락필지, 현황 변경필지 등에 대한 토양조사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정산처리한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적정 공사기간 산정

DFS는 검토대상 해당 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적정 공사기간은 공정계획에서 산정.

6.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해당되는 경우 포함)
3.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을 준용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206-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527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8,305,455원
배정예산
196,136,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7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은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46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4669 등록만 요구할 뿐,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고 정한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을 건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 자체가 불가로 정해져 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영상태·입찰가격·신인도만 제출서류로 언급된다. 실적 관련 인정 범위 문장도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과 주요내용 표에 공동계약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기업 구분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인 자만 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8조의2 해당자는 참여 불가.

나.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기업 구분이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내용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 아닌 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법령을 옮긴 일반 결격 조항이고,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과업내용서·특수조건 어디에도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전계약특수조건, 위험성평가 등 안전 조항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설계용역으로 납품 물품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 중 토양·수질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 직접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조).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평가 배점이 없다. 과업내용서 Ⅵ.1.2)(3)에 착수 시 조직체계·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측량·보링 등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공단 승인을 득하면 하도급 가능.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측량, 보링 등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 등록과 중소기업확인서 소지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설계도면은 KS규격으로 작성하고 설계체제와 표현방법은 공단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며,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해 작성한다.

모든 설계도면은 KS규격으로 작성하고 명칭, 축척, 방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설계체제와 표현방법은 공단이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실시설계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아야 하고, 총 공사비 2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산출된 설계는 해당사업 현장에서 최종 자문·심의회를 개최한다. 심의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이면 공단 원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수행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자문·심의를 받아야 하며, 총 공사비가 2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산출된 설계는 해당사업 현장에서 최종 자문·심의회를 개최한다.
원가심사는 공단「원가심사사무규정」에 따른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는바, 실시설계 결과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심사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도서 작성 방법·품질 요건이 글로 정해져 있다. 내역서 상에 제시된 정밀도 이상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설계 검수 체크리스트로 자체 검수 후 준공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내역서 상에 제시된 정밀도 이상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유실 및 손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설계 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검수를 하고 준공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토양조사 시료분석은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시험의뢰 및 분석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토양오염조사기관 선정 시 위탁분석비 등을 공단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성적서(원본)는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료분석 :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시험의뢰 및 분석, 시험성적서 원본 제출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의해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 선정 시 공단에 선정방법(근거), 선정업체, 위탁분석비 등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공단은 설계 발주단계(계획단계)에서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감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도면·기타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기본현황 조사(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분석 등)와 사업지 보완조사(시료채취·분석), 현황측량, 사업신청서 징구를 직접 수행한다.

공단은 설계 발주단계(계획단계)에서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단은 당해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중간보고회는 필요 시 공단이 개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실시 5일전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실시설계 결과는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 시 공단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실시 5일전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사업지 내 국유지 편입 여부 확인, 조서 작성 및 각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공사시 필요한 착공 전/후 인·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시공시기가 불명확할 경우 인허가 서류작성까지 과업범위).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 협력한다.

사업지 내 국유지 편입 여부 확인, 조서 작성 및 각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공사시 필요한 착공 전/후 인․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는 매주 금요일(이메일 제출), 월간보고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공문 제출) 실시한다. 보고는 공정별 계획대비 진행사항, 지자체 업무협의내용 등 과업관련 모든 진행사항을 포함한다.

(1)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이메일 제출)
(2) 월간보고 : 매월 첫째주 월요일(공문 제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실시설계보고서(A4, 전산자료 포함), 설계도서, 설계도면(A3, CAD 자료 포함), 기타 관련자료(지적도, 토지대장, 각종 신고 및 인허가서류 등), 공종별 조사사진첩, 측량성과품, 각 농지별 협의(요청)사항, 성과품 CD·USB를 제출한다. 내역서는 엑셀로 별도 작성하고, 전산구조해석의 경우 사용 전산프로그램명, 개요 및 해석 흐름도, 출력자료(raw data 포함)를 명시한다.

2. 각종 계산 및 예산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성과품 납품은 CD로 제출한다(내역서는 엑셀로 별도 작성).
3. 설계도면(A3) | 5 | (CAD 자료 포함)
3) 전산구조해석의 경우 사용 전산프로그램명, 개요 및 해석 흐름도, 출력자료(raw data 포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선임해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여기술자 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등급 인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여야 함)를 선임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기술자 조직도는 (별첨4)의 양식에 따라 과업책임 기술자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이며, 현지조사·현황측량·시료채취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된다.

옥동탄광(2공구) | 108,944m² | 계약일로부터 270일 |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
본 과업내용 중 현장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지자체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 및 소유주와 사전 협의(주민설명회 개최 등) 후 민원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착수 이전에 공단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만 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진도 보고는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이메일 제출)와 월간보고(매월 첫째주 월요일, 공문 제출)로 실시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1)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이메일 제출)
(2) 월간보고 : 매월 첫째주 월요일(공문 제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회사대표, 참여기술자 전원)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으로 습득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보안각서(회사대표, 참여기술자 전원, 별첨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공단을 대행하여 토지소유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공단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기술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공단의 승인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보완설계를 완성해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면허 업종이나, 측량·보링(시추) 등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이 필요한 공정은 하도급이 가능하다. 공동계약은 불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측량, 보링 등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등)
‣ 공동계약 불가

하는 일

옥동탄광(2공구) 108,944㎡(50필지)에 대한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으로, 기본현황 조사·사업지 보완조사(시료채취 30점, 전함량 분석 31회)·사업신청서 징구·현황측량·보완설계·설계안전성 검토·설계VE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예정공정표 등)를 작성·제출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광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기존 광해방지시설 등에서의 지속적인 오염개연성에 따른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광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 구조물 설계시에는 현장여건, 안정성 및 주위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기존 광해방지시설 등에서의 지속적인 오염개연성에 따른 처리계획 및 구조물 안전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설계면적 108,944㎡ · 사업신청 108,944㎡ · 사업신청 필지 50필지 · 측량(복원면적*10%) 119,838㎡ · 시료채취(토양,정도시료) 30점 · 분석(전함량) 31회

기초금액 196,136,000원(추정금액 196,136,000원, 추정가격 178,305,455원)

| 옥동탄광(2공구) | 108,944m² | 계약일로부터
270일 |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 |
| 설계 | 사업신청 | 108,944㎡, 50필지 |
| 측량 | 복원면적 * 10% | 119,838㎡ |
| 보완조사 | 시료채취(토양,정도시료) | 30점 |
| 보완조사 | 분석(전함량) | 31회 |

수행 기간

용역 270일 이내

기점은 계약체결일(계약일)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
| 옥동탄광(2공구) | 108,944m² | 계약일로부터
270일 |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사업신청서 징구(토지 소유자·경작자 대상 사업신청서 및 미신청서 징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획득, 과업수행계획서·주간·월간 진도보고 제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실태점검표 자체 점검.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참여 기술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한다.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과업참여 기술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 등록과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소지 등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공고문에는 옥동탄광(2공구)만 부쳐져 있음.

‣ 용 역 명 : 옥동탄광(2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대체. 낙찰자 미계약 시 입찰금액의 5%를 현금 납부.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②감리용역의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명: 옥동탄광(2공구)(공고문·과업내용서) ↔ 옥동탄광(1공구)(공고문 1항 표) · 따를 문서 명시 없음.

|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 용역 | 강원 영월군
일원 | 과업내용서에 의함 | 계약체결일로
부터 270일 이내 | 196,136,000 | 178,305,455 | 196,136,000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 주간·월간 진도보고만 정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보완설계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 설계면적 108,944㎡·50필지.

옥동탄광(2공구) | 108,944m² | 계약일로부터
270일 |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

현장 여건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 농경지 50필지 108,944㎡에 대한 보완설계로, 현황측량·시료채취(30점)·분석(31회) 등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도로·철도 인접지역 시추조사 시 교통신호수 배치, 열차감시원 배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장조사·측량·시추 관련 안전수칙이 제시됨.

도로 및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시추조사 시 아래의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시추조사는 출·퇴근시간(07:30~09:00, 18:00~19:00), 공휴일 등 교통혼잡 시간대를 피해 시행. 공정계획 시 시공불가능 시기(동절기, 우기, 농한기 공사요청 농지 등)를 고려.

시추조사는 출․퇴근시간(07:30~09:00, 18;00~19:00), 공휴일 등 교통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정계획은 세부공종별로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시공불가능 시기(동절기, 우기, 농한기 공사요청 농지 등)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 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적 정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으로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다고만 정함.

감리용역의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계약·대금 지급 상대인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용 역 명 : 옥동탄광(2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기초금액 : 196,136,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단년도계약이며 기초금액 196,136,000원이 제시됐다. 과업물량은 현장여건·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고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한다고 적었다.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 상기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계면적 108,944㎡·50필지, 측량 119,838㎡, 시료채취 30점, 분석 31회 등 주요 과업물량이 제시됐으나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고 적었다.

※ 상기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예산서 작성 시 정부표준품셈, 미래코 표준품셈, 물가자료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물가자료지에 없는 항목은 2개 업체 이상 세부견적 중 최저가격을 이용한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작성도면을 근거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되 정부표준품셈, 미래코 표준품셈, 물가자료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물가자료지에 없는 항목은 2개 업체 이상의 세부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이용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출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광해광업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적 정산 항목으로 적혀 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과업내용서에 과업물량과 성과품 목록만 제시되어 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이고, 과업완료 후 성과품을 제출하는 구조다. 지급 시점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이며, 특수조건 제17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고, 최종 설계완료 면적이 계약면적에 비해 증가하면 사전승인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감소 시 정산한다고 적었다. 공단의 기본방침이나 국책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하면 공단 방침·결정에 따른다고도 적었다.

※ 상기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6) 최종 설계완료 면적이 계약면적에 비하여 증가하여 계약금액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하고 면적감소에 따른 설계금액 감소 시에는 사업비를 정산처리한다.
1) 본 과업수행중 공단의 기본방침이나 국책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공단의 방침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고,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되면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내용서·특수조건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만 되어 있어 내용이 문서에 없다.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서류에 경영상태 평가 서류(재무비율 경영상태 확인서·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 49.97%·유동비율 139.34%가 제시되어 있으나, 등급별 배점표·참가 조건·등급 없을 때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보유 인력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서류로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유 인력 수·등급의 배점이나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하며,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 투입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 교체 시 공단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만 되어 있고 문서에 배점 항목이 없다. 자기평가표 양식에는 경영상태·신인도·입찰가격 항목만 있고 배점은 비어 있다.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에 신인도(필요시 제출) 항목만 있고 내용·배점은 없다.

| | 신인도(필요시 제출) |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9.745%이다.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과업명이 '보완설계용역'이고 과업 세부내용에 '5. 보완설계', 'Ⅲ. 실시설계도서 작성', '8.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가 포함됨.

5. 보완설계
Ⅲ. 실시설계도서 작성
8.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설계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나 감독권한대행 문구가 없음.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는 가격 입찰 뒤 낙찰 1순위자에 대해 서류로 실시하는 절차로,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가 아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설계면적 108,944㎡, 50필지, 기초금액(용역비) 196,136,000원만 있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측량, 보완조사(시료채취 30점, 분석 31회)를 계약상대자가 수행. 측량은 관련 면허소지자가 수행.

1) 측량은 관련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를 징구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ㅇ 정밀조사 누락필지, 현황 변경필지 등에 대한 토양조사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정산처리한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사업신청서 징구, 현황측량 시 지적도·토지대장 활용, 성과품에 지적도·토지대장 포함.

(지적도, 토지대장, 각종 신고 및 인허가서류 등)
4) 지형도, 지적도 및 지형현황측량도가 오버랩(overlap)된 도면에 측량 결과를 종합하여 복원대상농지를 표시하고 면적을 산출한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적정 공사기간 산정

DFS는 검토대상 해당 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적정 공사기간은 공정계획에서 산정.

6.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해당되는 경우 포함)
3.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을 준용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자문·심의를 받아야 하며,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이면 현장에서 최종 자문·심의회를 개최.

2)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수행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자문·심의를 받아야 하며, 총 공사비가 2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산출된 설계는 해당사업 현장에서 최종 자문·심의회를 개최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서 징구 시 지역주민 면담(의견수렴)을 실시.

2)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하되, 필요시 최종설계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의견을 수렴・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소유자·경작자 명부 작성
지역주민 면담(의견수렴) 및 신청서 징구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을 막는 조항이 없다. 이해충돌 관련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기피 신청 제도(청렴계약 안내)뿐이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적격심사는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11]에 따른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착수 시 제출하는 서류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성과품은 보고서·도면(CAD)·사진첩·측량성과품 등이다.

타당성 분석

검토·보완만

기본현황 조사에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분석, 오염현황 및 복원공법의 타당성 검토를 한다. 수요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시행방식 설계는 과업에 없다.

1)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분석
2) 오염현황 및 복원공법의 타당성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공법은 계약상대자가 대안별 비교·검토로 정한다.

운영 중 증설

아니다

기존 처리시설을 무중단으로 운영하며 증설·개량하라는 설계 조건이 없다. 기존 광해방지시설은 안정성 여부를 검토해 최대한 활용하도록만 했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복원공법선정은 중간보고·자문심의 절차로 다룬다.

문서 발췌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옥동탄광(2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
‣ 기초금액 : 196,136,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2항
입찰참가자격‣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불가(단, 측량, 보링 등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4항
입찰서 제출‣ 2026.10.12.(월) 10:00 ∼ 2026.10.14.(수) 10:00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2026.10.21.(수) 18:0010항
용역명위치사업량용역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 용역
강원 영월군
일원
과업내용서에 의함계약체결일로
부터 270일 이내
196,136,000178,305,455196,136,000

2. 과업목적 : 폐탄광 및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보완설계를 통해 토양개량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3. 과업대상 【단위 : ㎡】

용 역 명설계면적용역기간소 재 지
옥동탄광(2공구)108,944m²계약일로부터
270일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

4. 주요 과업물량

구 분항 목수 량
설계사업신청108,944㎡, 50필지
측량복원면적 * 10%119,838㎡
보완조사시료채취(토양,정도시료)30점
분석(전함량)31회

※ 상기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비 18%+ 현장조사 직접인건비)*2.93% 는 실적 정산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본현황 조사 1)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분석 2) 오염현황 및 복원공법의 타당성 3) 사업지역 인문·사회·기상, 자연 및 경작 현황 등 4) 국·내외 오염토양(농경지를 중심으로) 시공 사례 5) 오염농경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환경현황 6) 기타 과업일반사항 2. 사업지 보완조사 ㅇ 과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 및 계획, 토석채취관련 인허가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반드시 사업대상지역의 복토재로서 적합한 토양을 대상으로 “토취 가능지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정밀조사 누락필지, 현황 변경필지 등에 대한 토양조사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정산처리한다. ㅇ 조사항목 : 중금속 등 7종(pH, As, Pb, Cd, Cu, Zn, Ni) ㅇ 시료분석 :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시험의뢰 및 분석, 시험성적서 원본 제출 ※ 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2항에 의해 지정된 토양오염 조사기관 3. 사업신청서 징구 1) 사업신청서 징구는 기본현황 조사 후 다른 과업에 비해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사업구역(사업대상지, 협재농지, 진입로 사용 등)의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에 대한 사업신청서 및 미신청서를 징구한다. 이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소유자(또는 경작자)에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공단을 대행하여 토지소유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공단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기술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한다. 또한,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점검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은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징구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신청서를 징구한 농지에 한하여 측량 및 설계를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 징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단은 설계 과업추진 중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의 사업신청 번복 시 해당 농지에 대한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6) 최종 설계완료 면적이 계약면적에 비하여 증가하여 계약금액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하고 면적감소에 따른 설계금액 감소 시에는 사업비를 정산처리한다. 7) 계약상대자는 허위신청서 징구 및 정산 최소화를 위한 무리한 신청서 징구 등을 지양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소유자(경작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8) 사업신청서 징구 시 요구사항이 과도하여 공단의 기본 복구방향 및 공법 등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수 민원 예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지를 비신청 농지로 분류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소유자의 사업 거부로 설계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중 주변 농지와의 단차 또는 용배수 체계 등이 문제가 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비동의 농지로 분류하여 수량 및 내역을 산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별첨 5] ~ [별첨 7]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현황측량 1) 측량은 관련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를 징구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의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 제출, 공공측량성과 심사․보완 및 작업규정 준수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지형현황측량 등은 설계시 필요한 면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측량에 사용된 기준점 등은 별도로 표시(말뚝, 깃발 등)하여야 하며 현황도, 점의조서, 기준점 성과 등을 성과품으로 제출해야 한다. 4) 지형도, 지적도 및 지형현황측량도가 오버랩(overlap)된 도면에 측량 결과를 종합하여 복원대상농지를 표시하고 면적을 산출한다. 5) 복원대상농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과업면적과 복․환토 등 복원공법에 따라 인접 농경지의 표고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6) 토양오염현황도(지형현황도에 지적도 및 오염지도를 중첩한 복합도면)를 충분히 검토하고, 추가 보완 측량한 내용에 대하여 측량농지별 지번, 토지대장상의 지목(현토지용도 괄호에 표시), 측량면적을 기재하여 토양오염현황도를 보완․제출한다(용배수로 상세기입). 7) 최종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주, 경작자, 지번, 지목, 산출면적 등을 정리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8) 내역서 상에 제시된 정밀도 이상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유실 및 손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보완설계 1) 설계기준 및 법령 등 각종 규정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량복원기술 대안별 비교·검토 및 경제성,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다. 3) 토지용도 및 지번별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오염토양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4) 공사에 따른 환경유해물질 발생저감 및 오염토양 굴착․이동계획을 수립한다. 5) 공사 진입도로 및 하천주변 작업계획 등 공사 진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사업지 내 국유지 편입 여부 확인, 조서 작성 및 각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7) 경사지에 대한 토사유실 방지 대책 및 적정 토성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기존 광해방지시설 등에서의 지속적인 오염개연성에 따른 처리계획 및 구조물 안전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오염토양 개량시 토취장, 사토장, 매립적치 및 수해대비 조치 등의 필요여부, 용적, 안정성 등 자료검토, 계획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0) 오염농지 및 기타 사업대상 농지를 포함한 개량·복원 설계를 수행한다. 11) 국내 농지 안정화 연구사례 및 인접 토양개량복원사업 대상 주변 광산의 안정화 공법 적용(토성 및 이화학특성, 중금속 오염도, 농지이용현황, 지질특성)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12)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 필요한 착공 전/후 인․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시공시기가 불명확할 경우, 인허가 서류작성까지 과업범위에 포함됨) 14) 농지별 농경지 경사도를 조사하여 복원 세부도면 및 보고서에 수록한다. 6.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1) 광해방지방지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해당되는경우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검토대상] ○ 급경사지 구간이 포함된 공사(경사도 27% 이상인 농지가 포함된 토양개량복원공사) ○ 자재의 운반량이 대규모에 해당하는 공사(순성토 20,000㎥ 등) ○ 축사가 100m 이내에 인접한 구간이 존재하는 공사 ○ 공사위치가 주택밀집지역(민가 이격거리 10m 이내)이거나, 철도와의 이격거리가 30m 이내에서 시행하는 공사 ○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요청시기] ○ 설계 공정율이 50% 이상에 해당하거나, 설계 계획도면이 작성된 이후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해당되는 경우 포함) 1) 공단은 설계 발주단계(계획단계)에서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29조(발주단계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⑴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⑵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⑶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⑷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8.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 1) 예정공사금액이 총 100억원 이상(옥동탄광 1,2공구 합산)인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공단 규정에 따라 5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에도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 상대자는 설계대상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실시시기는 최종심의 등을 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VE에 필요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와 생애주기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검토,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자료 ㅇ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ㅇ LCC 분석자료 ㅇ 설계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4) 설계VE는 최소 60일 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심의 60일전에 설계VE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서 제시된 내용을, 설계의 개선 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 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기 타 1)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의해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 선정 시 공단에 선정방법(근거), 선정업체, 위탁분석비 등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도관리를 위한 교차분석기관 내용도 포함한다. 2)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하되, 필요시 최종설계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의견을 수렴・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1) 적용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규격, 함량, 품질 및 관리(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자재, 장비 등 시설의 조달 및 설치방법(운반, 가공, 조립, 설치 등)과 설치 후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구조물의 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가시설 및 중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사 중 각종 시설 및 인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5)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6) 신공법 적용 또는 당해공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7)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시방서가 우선 적용 등의 사항을 명확히 작성한다. 8) 본 설계에 사용되는 자재는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하고 주요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방법, 공급대상 업체, 품질보증서, 납품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9) 설계 시 설계구역 내에 있는 광물찌꺼기(폐석 포함), 갱내수 등 기 조사시 확인된 토양 오염원과 그 규모를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 시 적정처리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9. 지장물 및 용배수시설 등 공사에 고려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서에 정리하여 첨부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원 및 토취장 필요시,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물량이 충분한 대상을 선정하되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미승인 토취장의 토사반입 차단을 위해 운반차량 등 장비의 이동경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Ⅳ. 공정계획 1. 공정계획은 세부공종별로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시공불가능 시기(동절기, 우기, 농한기 공사요청 농지 등)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2. 공정계획은 공종별 일정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처리 일정 및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을 준용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Ⅴ. 제출 성과품 ㅇ 과업완료 후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수 량비 고
1. 실시설계보고서(요약문, 조사검토포함)15부A4 (전산자료 포함)
2. 설계도서(시방서 등 각종 설계도서)
- 토양복원오염 현황표 포함
5부〃
3. 설계도면(A3)5(CAD 자료 포함)
4. 기타 관련자료3부A4 (좌철제본)
(지적도, 토지대장, 각종 신고 및 인허가서류 등)
5. 공종별 조사사진첩3부
6. 측량성과품2식
7. 각 농지별 협의(요청)사항2부
8. 성과품 CD, USB각 3매내용을 모두 수록한 CD 및 USB

※ 중간보고자료(실증시험 검토결과 포함)는 별도제출 (5부 내외) ㅇ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최종 성과품 각 2부를 공사 관할지사로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Ⅵ. 기타 행정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관련 서류를 제출 후 착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임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조직체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ㅇ 과업참여 기술자 조직도는 (별첨4)의 양식에 따라 과업책임 기술자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광해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첨부 (4) 보안각서(회사대표, 참여기술자 전원, 별첨2) (5)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별첨3) (6) 과업수행계획서(수행방법, 추진계획, 정도관리계획 등) (7)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3)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여야 함)를 선임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공단의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공단과의 동 과업 관련 업무협의 등은 책임기술자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기술사가 대신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에는 공단에 등록한 계약상대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시 제출하는 최종성과물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의 명단(성명/생년월일/자격사항)을 필히 수록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7) 본 과업수행중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침해 등에 의해 제3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본 방침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추진상 필수적인 사항은 과업내용를 추가할 수 있다.

10)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공단의 승인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연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과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간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분야별 성과에는 상호 연계성을 표시하여 판독, 검사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시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 및 색인(INDEX)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내용 중 현장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지자체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 및 소유주와 사전 협의(주민설명회 개최 등) 후 민원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착수 이전에 공단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4) 본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조사, 분석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및 공단의『휴·폐광산지역 오염토양처리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2. 복원공법선정 및 실시설계 심의

1) 필요 시 공단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실시 5일전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는 공단(지사 및 본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되, 지역주민 대표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수행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자문·심의를 받아야 하며, 총 공사비가 2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산출된 설계는 해당사업 현장에서 최종 자문·심의회를 개최한다. 심의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이 지적․보완사항에 대한 검수를 공단에 위임한 경우는 공단과 협의하여 보완한다. 3. 원가심사 1) 원가심사는 공단「원가심사사무규정」에 따른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는바, 실시설계 결과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심사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내역파일, Auto Cad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하여 작성 (4) 기타 참고자료(설계 과업내용서, 인허가관련 사항 등)

2) 원가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반영이 불가할 경우 판단 근거(사유)등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원가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가심사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종 및 수량 등 설계서 누락, 단가적용 오류 및 수량산출 오류, 설계서 불일치 사항 등 설계서의 오류가 다수 확인될 경우, 동 과업을 이행하는 책임기술자 등은 원가심사단 또는 원가심사 담당관과의 대면 피드백 회의 요청에 참석하여야 한다. 4. 과업 진도보고 1) 과업진도 보고는 (별첨9)의 양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세부추진 과업내용에 대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단의 요구에 의거 별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이메일 제출) (2) 월간보고 : 매월 첫째주 월요일(공문 제출) 2) 보고는 개별양식으로 작성하되 공정별 계획대비 진행사항, 지자체 업무협의내용 등 과업관련 모든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은 공종별일정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처리일정 및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공사·용역 계약 안전준수 점검표 및 위험성 평가표 등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평가 :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날까지 착수 (2) 수시평가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실시 (3) 정기평가 : 최초평가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닐 경우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3) 계약상대자는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조사용역 실시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5) 시추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으며, 다음의 재해예방 대책 수립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추기 정기안전점검 여부 확인 (2) 시추기 상하차 중 전도위험 방지 (3) 시추기 진입 시 주변 안전 확보(안전운행경로 확보, 유도자 배치, 이동 도로 폭 유지) (4) 시추기 전도방지를 위한 지반정지 작업(작업장 지형확인, 지반상태 사전조사, 깔판 설치 등)

기본현황
검토
⇨신청서 징구⇨현황측량 및 공법 검토⇨실시설계
최종 공법결정
⇨성과물 제출
↑↑
중간보고최종심의,원가심사
① 기본현황 검토오염현황, 농지별 확인・복원공법 검토
보완조사(필요시), 실증시험 자료 검토
② 사업신청서 징구소유자·경작자 명부 작성
지역주민 면담(의견수렴) 및 신청서 징구
③ 현황측량
및 공법결정
현황측량 및 최적 공법 검토
④ 중간보고복원공법선정 및 실시설계 방향 검토
중간보고
⑤ 보완측량실시설계에 필요시 추가 보완 측량실시
⑥ 실시설계최종공법 결정 및 설계도서 등 작성
⑦ 주민·지자체협의주민요구 설계반영·검토, 인·허가사항 획득
⑧ 최종심의 및 원가심사복원설계(안) 보고․승인(최종) 및 원가심사
⑨ 성과품 제출보고서, 설계도 등 성과품 제출 및 과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