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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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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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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장흥광산(1공구).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_장흥광산(1공구).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_장흥광산(1공구) _공개용.pdf · 공고규격서
- 입찰서류_장흥광산(1공구).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 추정가격
- 38.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
- 무슨 일
-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시공
요약 AI 요약
전남 장흥군 일원 장흥광산(1공구) 지역의 오염된 농경지 125,285㎡를 토양개량·복원하는 공사입니다. 안정화 처리와 복토, 시비를 통해 농경지로 되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작업준비: 착수준비, 현장사무실 설치, 시공현황측량, 토취장 조사·선정
- 복토공: 복토층 포설, 순성토 운반, 면고르기, 돌자갈 치우기, 안정화처리(T=20cm, 혼합4회·포설1회), 시비포설 및 혼합
- 부대공: 토사수로 설치, 조적식 블록쌓기, 가설방음벽 설치, 아스콘 포장, 가설사무실·창고, 비산먼지 방지 살수
- 품질관리공: 반입토 검증(중금속·pH), 복원농지 검증, 토양이화학분석(11개 항목)
- 안전관리공: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중장비 관리시스템 운영
- 사급자재: 양질토사, 제강슬래그, 석회석, 혼합퇴비, 규산질·질소질·인산질·칼리질 비료, 조적식블록, 골재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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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889,23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278,16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209,108,756원
- 순공사원가
- 3,595,981,15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1,99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46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오염 농경지에 순성토를 반입해 복토·안정화·시비하는 토양개량복원 공사로, 농지 기반 정비성 토목공사에 해당한다.
- 작업준비(착수준비·현장사무실 설치)
- 시공현황측량
- 토취장 조사·선정 및 인허가
- 제초·벌개제근
- 면고르기
- 안정화처리(제강슬래그·석회석 교반)
- 복토층 포설·순성토 운반
- 시비포설 및 혼합
- 논두렁 쌓기 등 토사유출방지
- 토사측구 정비·보수
- 조적식 블럭쌓기
- 가설방음벽 설치·철거
- 아스콘 포장
- 축중계 설치·해체
- 가설사무실·창고 등 가설공
- 비산먼지 방지 살수
- 품질관리(반입토 검증·복원농지 검증·이화학분석)
- 안전관리(교통통제·스마트 안전장비·스마트 중장비 관리시스템)
- 준공보고회·준공서류 작성
- 하자보수(토양개량복원 3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454-000
- 참조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517호
- 공고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89,23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면허·주력분야를 요구하나와 본점 지역이 군 하나인가 도 전체인가가 거의 전부를 가른다. 그다음은 금액(소액수의냐 적격심사냐), 관급자재 몫, 현장이 몇 곳에 흩어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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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공 사 명 :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20일 이내 ‣ 기초금액 : 4,278,161,000원 | 1항 |
| 입찰 및 계약방법 |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 2항 |
| 입찰참가자격 |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 3항 |
| 공동계약 가능여부 |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4항 |
| 하도급 가능여부 |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5, 16항 |
| 입찰서 제출 |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 8항 |
|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 2026.10.22.(목) 18:00 | 12항 |
| 공사명 | 위치 | 사업량 | 사업기간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
|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 전남 장흥군 일원 | 125,285㎡ | 계약일로부터 420일 이내 | 4,330,152,000 | 3,889,237,273 | 4,278,161,000 |
참가자격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51,991,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유진 (☎ 033-736-5392)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15.(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8.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3,595,981,156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420일 간 | ||||||||||||||||||||||||||||||||||||||||||||
|---|---|---|---|---|---|---|---|---|---|---|---|---|---|---|---|---|---|---|---|---|---|---|---|---|---|---|---|---|---|---|---|---|---|---|---|---|---|---|---|---|---|---|---|---|
| 공 종 | 규격 | 1M | 2M | 3M | 4M | 5M | 6M | 7M | 8M | 9M | 10M | 11M | 12M | 13M | 14M | 비고 | ||||||||||||||||||||||||||||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
|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 공사 | ||||||||||||||||||||||||||||||||||||||||||||
| 1. 작업준비 | 착 | 수준 | 비 및 | |||||||||||||||||||||||||||||||||||||||||
| 현 | 장사무 | 실 설 | 치 | |||||||||||||||||||||||||||||||||||||||||
| 1) 착수준비 및 현장사무실 설치 | 0 | 6 | 0 | 1 | ||||||||||||||||||||||||||||||||||||||||
| 측량 | ||||||||||||||||||||||||||||||||||||||||||||
| 2) 시공현황측량 | 2 | 20 | ||||||||||||||||||||||||||||||||||||||||||
| 3) 토취장 조사 및 선정 | ||||||||||||||||||||||||||||||||||||||||||||
| 2. 복토공 | ||||||||||||||||||||||||||||||||||||||||||||
| 복토 | 층 포 | 설 | ||||||||||||||||||||||||||||||||||||||||||
| 1) 복토층 포설 | 토사 | 1 | 1 | 110 | 1 | 4 | ||||||||||||||||||||||||||||||||||||||
| 순성 | 토 운 | 반 | ||||||||||||||||||||||||||||||||||||||||||
| 2) 순성토 운반 | 덤프24T, L=24km | 9 | 11 | 0 | 1 | 5 | ||||||||||||||||||||||||||||||||||||||
| 복토 | 재소 | 운반 | ||||||||||||||||||||||||||||||||||||||||||
| 3) 복토재소운반 | 덤프 4.5, 1.0Ton | 1 | 2 | 90 | 1 | 6 | ||||||||||||||||||||||||||||||||||||||
| 면 | 고르 | 기 | 면 | 고르 | 기 | |||||||||||||||||||||||||||||||||||||||
| 4) 면고르기 | 5 | 30 | 6 | 1 | 9 | 30 | 2 | 0 | ||||||||||||||||||||||||||||||||||||
| 돌자 | 갈치 | 우기 | 돌자 | 갈치 | 우기 | |||||||||||||||||||||||||||||||||||||||
| 5) 돌자갈 치우기 | 양호 | 3 | 30 | 4 | 1 | 3 | 30 | 1 | 8 | |||||||||||||||||||||||||||||||||||
| 안정 | 화처리 | |||||||||||||||||||||||||||||||||||||||||||
| 6) 안정화처리(T=20cm) | 혼합4회, 포설1회 | 7 | 70 | 8 | ||||||||||||||||||||||||||||||||||||||||
| 시비포 | 설 및 | 혼합 | ||||||||||||||||||||||||||||||||||||||||||
| 7) 시비포설 및 혼합 | 혼합1회, 포설1회 | 2 | 1 | 30 | 2 | 2 | ||||||||||||||||||||||||||||||||||||||
| 3. 부대공 | ||||||||||||||||||||||||||||||||||||||||||||
| 아스 | 콘포 | 장 | ||||||||||||||||||||||||||||||||||||||||||
| 1) 아스콘포장 | 2 | 3 | 30 | 2 | 6 | |||||||||||||||||||||||||||||||||||||||
| 토사 | 수로 | 설치 | ||||||||||||||||||||||||||||||||||||||||||
| 2) 토사수로 설치 | 2 | 4 | 30 | 2 | 7 | |||||||||||||||||||||||||||||||||||||||
| 4. 품질관리공 | ||||||||||||||||||||||||||||||||||||||||||||
| 반입 | 토 검 | 증 | ||||||||||||||||||||||||||||||||||||||||||
| 1) 반입토 검증 | 1 | 0 | 110 | 1 | 7 | |||||||||||||||||||||||||||||||||||||||
| 토양 | 정화 | 검증 | ||||||||||||||||||||||||||||||||||||||||||
| 2) 토양정화검증 | 2 | 5 | 30 | 2 | 8 | |||||||||||||||||||||||||||||||||||||||
| 현장 | 정리 | 및 준 | 공 | |||||||||||||||||||||||||||||||||||||||||
| 5. 현장 정리 및 준공 | 2 | 9 | 30 | 3 | 0 |
2) 준비기간
| 구분 | 설명내용 | 산출일수 | 비고 |
|---|---|---|---|
| 계획, 설계 단계 | 설계도서 검토,가설건물설치 등 | 30일 |
3)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B) (단위 : 일)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 2026년 | 5 | 5 | 10 | |||||||||||
| 법정공휴일 | 2027년 | 6 | 7 | 5 | 4 | 8 | 4 | 4 | 5 | 7 | 50 | |||
| 합계 | 5 | 5 | 60 |
- 기상조건에 의한 비작업일수(A) (단위 : 일/년)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장흥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혹서기(일 최고기온 33℃이상) | 0.1 | 0.2 | 3.3 | 9.1 | 0.9 | 13.6 | |||||||
| 동절기(일 일평균기온 0℃ 이하) | 1.5 | 0.6 | 0.8 | 2.9 | |||||||||
| 적설량(5cm/일 이상) | |||||||||||||
| 강수량(10mm 이상) | 1.2 | 1.3 | 2.8 | 3.3 | 3.2 | 4.3 | 6 | 4.5 | 4.3 | 1.7 | 2 | 1 | 35.6 |
| 풍속(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 1.4 | 1.1 | 1.4 | 0.5 | 0.8 | 0.6 | 0.5 | 0.6 | 0.6 | 0.4 | 0.9 | 8.8 | |
| 합계 | 4.1 | 3 | 4.2 | 3.8 | 4.1 | 4.5 | 9.9 | 14.1 | 5.8 | 2.3 | 2.4 | 3 | 60.9 |
- 월별 중복일수(C) (단위 : 일)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5 | |
| 2026년 | ||||||||||||||
| 중복일수 | 2027년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0 | |||
| 합계 |
- 중복일수 =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달력일수 - 달력일수 = (작업일수 + 법정공휴일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 (단위 : 일)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 2026년 | 8 | 8 | 16 | |||||||||||
| 비작업일수 | 2027년 | 9 | 9 | 8 | 8 | 11 | 8 | 13 | 17 | 12 | 95 | |||
| 합계 | 8 | 8 | 111 |
4) 작업일수
| 구분 | 복토공 | 배수공 | 부대공 | 품질관리공 | 소계 |
|---|---|---|---|---|---|
| 작업일수 | 151일 | 38일 | 40일 | 229일 |
5) 정리기간
| 구분 | 설명내용 | 산출일수 | 비고 |
|---|---|---|---|
| 준공준비 및 보완 | 준공검사 준비, 보완, 현장정리 등 | 30일 |
6) 작업일수 계산 총공사기간 = 착공서류제출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420일 = 20일 + 30일 + 111일 + 229일 + 30일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사업명 :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 1 | 식 | ||||||||||
| 1.토양개량공 | ||||||||||||
| 2.부대공 | ||||||||||||
| 3.품질관리공 | ||||||||||||
| 4.사급자재비 | ||||||||||||
| 직접사업비 | ||||||||||||
| □ 안전관리공 | ||||||||||||
| □ 관급자재비 | ||||||||||||
| 1.토양개량공 | ||||||||||||
| .1.1 복토공 | ||||||||||||
| ..1.1.1 토공 | ||||||||||||
| ...복토층포설 | 전구간,비다짐,불도저19Ton | 6969 | M3 | |||||||||
| 답구간,습지불도저13Ton | 43145 | |||||||||||
| ...순성토운반 | 토사,덤프트럭 24.0Ton(굴삭기),L=24.0km | 54541 | ||||||||||
| ...순성토소운반 | 토사,덤프트럭1.0Ton(굴삭기),L=0.514km | 6580 | ||||||||||
| 토사,덤프트럭4.5Ton(굴삭기),L=0.389km | 6285 | |||||||||||
| 토사,덤프트럭1.0Ton(굴삭기),L=0.562km | 284 | |||||||||||
| 토사,덤프트럭1.0Ton(굴삭기),L=0.411km | 129 | |||||||||||
| 토사,덤프트럭4.5Ton(굴삭기),L=0.294km | 4167 | |||||||||||
| ...논(밭)두렁흙쌓기 | 굴삭기0.2㎥(인력10%) | 1340 | ||||||||||
| ..1.1.2 면고르기 | ||||||||||||
| ...답면고르기 | 2,000㎡미만(습지 불도져4ton) | 21655 | M2 | |||||||||
| 2,000㎡이상∼4,000㎡미만 | 80665 | |||||||||||
| 4,000㎡이상∼6,000㎡미만 | 5542 | |||||||||||
| ...전면고르기 | 2,000㎡미만(불도저 19ton) | 17423 | ||||||||||
| ..1.1.3 돌자갈치우기 | ||||||||||||
| ...돌자갈치우기 | 답구간,보통 | 107862 | M2 | |||||||||
| 전구간,보통 | 17423 | |||||||||||
| ..1.1.4 안정화처리 | ||||||||||||
| ...안정화처리 | T=20cm,혼합4회,포설1회 | 125285 | M2 | |||||||||
| ..1.1.5 시비포설 및 혼합 | ||||||||||||
| ...시비혼합 및 포설 | 답구간,혼합1회,포설1회 | 107862 | M2 | |||||||||
| 전구간,혼합1회,포설1회 | 17423 | |||||||||||
| 2.부대공 | 1 | 식 | ||||||||||
| .2.1 토사측구 정비 및 보수 | ||||||||||||
| ...측구터파기 | 토사,굴삭기0.2㎥(인력10%) | 212 | M3 | |||||||||
| .2.2 조적식 블럭쌓기 | ||||||||||||
| ...구조물터파기 | 토사 | 2 | M3 | |||||||||
| ...잔토처리 | ||||||||||||
| ...기초잡석부설 | 소형장비(재료비별도) | |||||||||||
| ...조적식 블럭쌓기 ...조적식 블럭쌓기 | 마감블록 표준블록 | 4 36 | M2 M2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속채움 잡석부설 | 소형장비(재료비별도) | 17 | M3 | |||||||||
| ...부직포설치 | 200g/㎡ | 36 | M2 | |||||||||
| .2.3 가설방음벽 | ||||||||||||
| ..가설방음벽설치 | H=3m,세로형 | 746 | M | |||||||||
| ..가설방음벽 재료비 | RPP 방음판(H3.0xW2.0m),손료12개월 | |||||||||||
| ..가설방음벽철거 | H=3m,세로형 | |||||||||||
|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가설분진망(인력) | M2 | ||||||||||
| .2.4 아스콘 포장 | ||||||||||||
| ...아스콘포장 표층 포설 및 다짐 | 2m≤시공폭<3m,T=5-7cm | 2810 | M2 | |||||||||
| ...텍코팅 | RSC-4,30ℓ/a | |||||||||||
| .2.5 가설공 | ||||||||||||
| ...가설사무실 | 콘테이너형(6×3×2.6m),14개월 | 1 | 개 | |||||||||
| ...가설창고 | ||||||||||||
| ...가설사무실(근로자휴게실) | 콘테이너형(3×2.4×2.6m),14개월 | |||||||||||
| ...축중계 설치 및 해체 | 3개월 | 2 | 개소 | |||||||||
| .2.6 운반 | ||||||||||||
| ...중기운반 | 1 | 식 | ||||||||||
| ...콘테이너운반 | L=20km | 3 | 대 | |||||||||
| ...조적식블록 운반 | 40 | M2 | ||||||||||
| ...잡석운반 | 20 | M3 | ||||||||||
| .2.7 비산먼지 방지 살수 | ||||||||||||
| ...비산먼지 방지 살수 | 13701 | a | ||||||||||
| .2.8 덤프트럭 소음방지 | ||||||||||||
| ...적재함 잔류토사 제거 | 134 | HR | ||||||||||
| 3.품질관리공 | 1 | 식 | ||||||||||
| .3.1 반입토검증 | ||||||||||||
| ...토양시료채취비 | 35 | 점 | ||||||||||
| ...토양오염시험 | pH | 회 | ||||||||||
| 중금속6항목 | ||||||||||||
| .3.2 반입토검증(신규토취장) | ||||||||||||
| ...토양시료채취비 | 30 | 점 | ||||||||||
| ...토양이화학분석비(순성토) | CEC,유효인산, 유효규산, 토성, EC 등 11개 항목 | 15 | 회 | |||||||||
| ...토양오염시험 | pH | 30 | ||||||||||
| 중금속6항목 | ||||||||||||
| .3.3 복원농지검증 | ||||||||||||
| ...토양시료채취비 | 119 | 점 | ||||||||||
| ...토양오염시험 | pH | 회 | ||||||||||
| 중금속6항목 | ||||||||||||
| .3.4 복원농지이화학분석 | ||||||||||||
| ...토양이화학분석비(순성토) | CEC,유효인산, 유효규산, 토성, EC 등 11개 항목 | 75 | 회 | |||||||||
| 4.사급자재비 | 1 | 식 | ||||||||||
| ...양질토사 ...제강슬래그 | 2∼6mm | 54541 547 | M3 ton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석회석 | 216 | ton | ||||||||||
| ...혼합퇴비 | 84662 | KG | ||||||||||
| ...규산질 | 캡슐미니(25-40-2) | 33263 | ||||||||||
| ...질소질 | 요소(그레뉼,프릴) | 1840 | ||||||||||
| ...인산질 | 용성인비(0-17-0) | 7924 | ||||||||||
| ...칼리질 | 염화칼리 | 2373 | ||||||||||
| ...조적식블록 | 마감형블록 | 82 | EA | |||||||||
| 표준형블록 | 412 | |||||||||||
| ...골재 | 25mm 이하 | 20 | M3 | |||||||||
| □ 안전관리공 | 1 | 식 | ||||||||||
| .5.1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 ||||||||||||
| ...교통통제원 | 180 | 인 | ||||||||||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삼각,1200 | 3 | 개소 | |||||||||
| 사각,1,500×1,000 | ||||||||||||
|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 6 | |||||||||||
| .5.2 스마트 안전장비 | ||||||||||||
| ...장비협착 방지장비 | 4 | 대 | ||||||||||
| .5.3 스마트 중장비 관리 시스템 | ||||||||||||
| ...서버 세팅 | 1 | 식 | ||||||||||
| ...스마트중장비 관리시스템 HV-SMS | 1개월 | 4 | 개월 | |||||||||
| □ 관급자재비 | 1 | 식 | ||||||||||
| .6.1 아스콘 | ||||||||||||
| ..아스콘 | 표층,WC-2,가열,3등급 | 340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 |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제 1 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에 적 용한다. 1.1.2 적용기준 1) 제 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국가재정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포함)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 진흥법 ⑤ 환경영향평가법 ⑥ 물환경보전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폐기물관리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포함) 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⑪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3) 기타 공사관계법 2) 제 규정 (1) 계약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입찰유의서 ③ 예정가격 작성기준 ④ 기타 관련 계약 예규 (2) 공사 관계 지침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③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④ 기타 공사 관련 지침 (3) 공사 관계 시공기준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Ⅰ -1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②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 ③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시설물 보수보강 기준
1.2.6 발주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 체결 후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에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을 말한다. 1.2.7 지원업무수행자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2조제12호에 의거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2.8 공사감독자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을 준용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 리인을 말한다. “공사감독자”라 함은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36조에 의거 공단 소속직원으로서 광해방지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감리가 존재하는 현장은 시행세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단의 감독권 한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Ⅰ -3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1.2.9 감리, 감리원 감리란 토양개량복원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에 관계 서류 등 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로 감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이하 “감리업체”)에 소속된 직 원을 말한다. 감리원 이란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 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세부사항은 공단의 책임감리업무 시행계획을 따른다. 1.2.10 검사원 토양개량복원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 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1.2.11 계약자 공단으로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시공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또는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2.12 현장대리인
4)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시 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5.2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2) 특허권의 사용 (3)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4) 도로와 관련된 공사 (5) 수로와 관련된 공사 Ⅰ -7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6) 폭발물의 사용 (7)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8)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9)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0)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11)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계약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3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 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5.4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 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검 1.5.5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새로운 기술․공법의 사용으로 설계보다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나, 공사비 절감 이나 시공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개선 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할 수 있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제안 내용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한 검토서 (2) 개선제안 내용의 사용에 따른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 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제안 내용의 세부공사비 비교 내역서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자는 이러한 개선제안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Ⅰ -8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 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5.6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 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설계변경에 필요한 비용 및 업무는 계약자 책 임으로 시행해야 한다.
1) 공사감독자는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제안서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4) 총액계약의 설계변경:변경제안서 기준 5) 내역계약의 설계변경:계약단가기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은 일반계약조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6) 설계변경 작업지시: 공사감독자는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계약자가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1.5.7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계약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제3장 공무행정 및 제출문”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3장 공무행정 및 제출문” 에 따른다. 1.5.8 하자에 대한 조치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처해 Ⅰ -9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견해로 하자 있는 공사를 제거․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는 공사감독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5.9 지중 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 는 사용하지 못한다. 1.5.10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토양개량복원 조감도(복원계획 평면도)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5.11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6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 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전 일반조건 제 39조에 의거 기성대가 및 개산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7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 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 지적사례, 계약예규 등의 질의회 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3) 분쟁 발생일 부터 6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Ⅰ -10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제 2 장 관리 및 행정
2.1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 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 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공정관리 1) 계약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일지를 월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 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 확인한다. 4) 필요시 공사감독자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 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은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자 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6) “5)”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 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항의 검토 시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 계약자는 변경 공정계획 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Ⅰ -11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8) 계약자는 안정화층 조성, 복토재 반입, 시비포설, 준공보고회 개최 등 주요공정 추진 이전에 문자 등 SMS를 통하여 토지 소유주 등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 시 소유주 등 에게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자에 한함 2.3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 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 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계 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 을 준수해야 한다. 2.5 시공측량 2.5.1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 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 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 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용지 폭 말뚝, 가 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4)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 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5.2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측량이 가능한 인원으로 측량업 사업자를 명명하지 않음)는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2.5.3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추가측량분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Ⅰ -12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6 시공관리 2.6.1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 비 목록표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2.6.2 공사협조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 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2) 용․배수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 해당 지사와 협의 후 개거철거 및 설 치 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협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2.6.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 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관 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 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와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 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2.6.4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 또는 주민 설명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 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Ⅰ -13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6.5 공사수행
1)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 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검사 수감 및 이 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 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2.6.13 동절기 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 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은 동절기를 감안한 것으로 당초 산출한 일수와 비교, 비정상적인 한파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자는 공사 시행 중 안전을 위하여 공사를 위한 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여야 하며,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2.6.6 설계서 작성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 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2.6.7 공사기간 1) 계약자는 주공정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공사의 규모, 성질 등 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Ⅰ -14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6.8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 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시공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2.6.9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또는 차량 검수공정상 각종 기구, 기기류 등 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진행하여야 한다. 2.6.10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자에 게 통보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 원을 제출해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6.11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 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및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 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2) 공정만회대책 일반조건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에 의거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 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3) 공정계획의 변경 계약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 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 (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Ⅰ -15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4)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계약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 과 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6.12 응급조치 1) 계약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 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 계약자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만 계약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 조치를 시킬 수 있다. 3)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 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2.6.13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를 중단해 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 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계약자 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동절기 공 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계약자는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Ⅰ -16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6.14 책임한계 1)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 약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 다. 계약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 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보수 완료 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 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4) 계약자는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 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5) 계약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 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 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후 20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부 Ⅰ -20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3.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본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 미달시의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수 전까지 및 계획변경 시, 1부 3.2.5 사급자재 관련서류
③ 공사감독자는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4) 기타 관련자료 또는 필요한 시료 ①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료를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공해야 하며, 시료 는 무료이고 운반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시료가 요구된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시료에는 다음의 자료를 명기해야 한다. 가.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나. 계약자명 다. 시료를 채취한 재료 및 위치 또는 기기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라.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③ 시료의 승인은 제출되어 승인된 해당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 특성과 용도에 한정 되므로 계약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시공자는 시 료를 제출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 받을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료가 승인된 후에는 공사감독자가 따로 서면으 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같은 상표, 제작자 또는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⑤ 현장에 반입되거나 제자리에 설치된 재료의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가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한 항목에 대한 이전의 승인은 무효로 된다. 3.2.6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주요 지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Ⅰ -22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 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자재반입 7일전 및 계획변경 시, 1부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수급계획 변경 시, 1부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계약자는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2.7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계약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 이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 5) 제출시기 및 부수 :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 시, 1부 3.2.8 안전관리서류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2.11 신청서 및 의견서 징구 1) 본 공사감독자에서의 토양개량복원대상 농지는 실시 설계 시 징구된 신청서 및 의견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토지소유주, 경작자 등에게 동의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여부 확인 시 적용공법, 공사시기, 복토재 기준 및 반입계획 등을 소유주 및 경작자에게 알려 시공 시 동의한 사항이 변동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징구된 사업신청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보완자료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 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충족해야 한다. Ⅰ -24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3.4 공사진행 보고자료 제출 3.4.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1)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부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도록 한다. 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3) 월별공정현황 (1) 월간공정현황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3.4.2 공사 사진 및 영상물
제 4 장 자재관리
4.1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 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기타재료의 경우 감독자가 재료의 품질에 대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거쳐야 한다. 4.2 재료의 선택 1) 복토재로 사용되는 순성토는 토지 소유주(경작자)의 동의를 득한 토사라야 한다(필요 시 동의서 첨부). 2) 참조규격이나 설명으로 명시된 제품은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3) 하나 또는 이상의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된 제작자의 제품으로서 참 조된 시방을 만족해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4) 대체조건부로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되지 않은 제작자의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재료의 대체 1)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후 30일 내에 제출된 대체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다. 2) 제품의 대체는 어느 제품이 시공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을 때만 고려 할 수 있다. 3) 대체신청서는 제안하는 대체제품이 계약도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4) 대체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계약자가 제안된 제품을 조사하고, 그것이 명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2)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제품에 대한 보증제공 (3)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부담. (4)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5) 관계기관의 재 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업무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5) 대체제품이 별도의 서면신청서 없이 시공도면 또는 제품자료제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 되었을 때, 또는 대체제품의 수용으로 계약도서에 수정이 필요한 때는 제품 대체는 Ⅰ -29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수락할 수 없다. 4.4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1) 계약자가 공사용 주요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 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4.5 적용기준 4.5.1 사용자재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와 같다)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 기준에 적합 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 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4.5.2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는 계약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 한 경우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Ⅰ -30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4.5.3 자재선정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할 경우에 는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품질 등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4.5.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규격 자재를 사용한다. 4.5.5 자재 공급원 승인 계약자는 사용할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 자재 공급원 승인을 사전 득한 후 현장 반입 하여야 한다. 4.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4.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4.6.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계약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 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4.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4.6.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Ⅰ -31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4.7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 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 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4.8 골재원, 토취장
1) 토석 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 2) 토취장은 토취전에 토지용도에 따른 객토 및 복토재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인분석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3) 선정하고자 하는 토취장 토사의 중금속 분석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 려기준 대비 50%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토취장의 토사를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등에 대 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 여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결과를 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향후 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발주자가 잠정적(임시적)으로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 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계약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 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4.9 반 입 1) 자재수급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반입시기 (1) 자재(관급자재 제외)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시험이 필요 한 자재는 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Ⅰ -32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4.10 공사자재 등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감독자가 대여하는 관급장비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반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지 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11 지급자재 검사
1) 계약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지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자재 검사 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 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지급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 리하여 보관하고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자는 지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를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 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공인 Ⅰ -33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12 골재 4.12.1 일반 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강도, 내구성, 인성(靭性) 및 마모저항성을 가지며 균열 등 이 없고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또는 변질하는 광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12.2 자갈, 모래, 부순돌 1) 굵은 골재는 양질이고 좋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암편 및 기타 유기물이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양호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흙, 유기물, 염분 등의 유기물 함 량이 KS 규격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깬 자갈, 잔 부순돌은 위의 1) 및 2)항의 시방에 따르며 최대입경 등은 설계도서, 공 사시방서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4.13 콘크리트 4.13.1 혼화재료 1) 콘크리트용 혼화제중, AE제ㆍ감수제ㆍAE 감수제는 KS F 2560 규격에 합치되는 것 이어야 한다. 2)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대한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안」 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6)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배합에 실리카 흄을 도입할 수 있으며, 시멘트 무 게의 10%를 넘지 않는 양을 사용해야 한다. 7) 기타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염화물, 유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한 혼화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4.13.2 콘크리트용 물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Ⅰ -34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4.14 시비 4.14.1 일반사항 1)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한다.
2)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14.2 재료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 되어야 한다. 4)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5) 시비는 규격제품(농협판매)인 경우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간주하고 감독자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4.14.3 시비방법 1) 복토가 완료된 후 시비를 실시한다. 2) 복토재 포설 후 수행하는 이화학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시비처방을 수행한다. 3) 복토재에 맞는 시비량 및 종류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관련 전문 국가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산출된 시비처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4.15 스마트 중장비 관리시스템 4.15.1 일반사항 (1) 중장비관리시스템은 최첨단 IT기술을 이용하여 건설 중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중장비 사용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중장비의 성과 고도화는 물론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중장비관리시스템은 건설중장비에 장착된 특수단말기로부터 무선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건설중장비의 운행관련 정보를 모바일 또는 PC에서 공사관리 용도에 맞게 제공하는 것을 공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Ⅰ -35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시스템 개요도> 4.15.2 시스템 구축 및 납품 (1) 계약자(시스템 공급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시공지침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납 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역자(시스템 공급업체)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서버, 단말기, 프로그램 세팅을 완 료한다. (3) 계약자(시스템 공급업체)는 협의된 물량과 일정에 따라 통신 개통된 단말기를 현장 에 차질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4) PC플랫폼은 브라우져 방식으로 별도의 설치과정 없이 웹브라우저(크롬)의 URL창에 www.jbq.co.kr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국제적인 표준 브라우져로 인정받고 있는 크롬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크롬 사용을 권장한다. (5) 상기 S/W는 납품/설치방식이 아니라 자가설치 방식이므로, 모니터링 관제 인원이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4.15.3 설치 및 가동 (1) 단말기는 GPS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늘이 보이는 중장비 대시보드 위 혹은 적정한 장소에 안치시킨다. (2) 트렁크 내부나 의자 아래 등 위성신호를 수신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시켰을 경우 에는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수신되지 않을 수 있다.
(3) 단말기는 중장비의 시가잭 전원(12~24V)을 기본 전원으로 사용하므로 전원플러그 를 시가잭에 연결하면 준비가 완료되며 별도의 전원스위치는 없다. (4) 그러나 시거젝이 불량하거나 결선이 허술하게 되어있을 경우 신호전송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5) 단말기는 -30~+70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폭염시에는 오작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직사광선이 가리워 질 수 있도록 수건 등으로 그늘을 만들어주 면 좋다. Ⅰ -36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6) 단말기의 설치는 운반차량의 운전자가 진행하며 설치여부를 공사관리자가 확인 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4.15.4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받은 관제인원은 ID와 PW를 계약자로부터 발급받는다. (2) 모바일앱과 PC 크롬 브라우져에서 ID와 PW를 입력하면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3) 모니터링 대상 차량의 철수, 신설, 변경 등 설정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사 담당자는 상기 내용을 계약자에게 전달한다. (4) 계약자는 시공사로부터 변경사항을 전달받은 이후 긴급사항은 당일 조치하며, 일반 사항은 익일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시간이 필요한 수정작업은 협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단말기 위치 정보 수집은 당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경로 및 위치에 해당되며 운행 시간내 강제종료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공사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한다. (6) 운행시간 외에 수집되는 정보는 운전자의 동의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며 운행시간외 수집제한을 위해 단말기위치정보는 종료가 가능하다. Ⅰ -37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1) 계약자는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선정된 토취장 선정, 반입토 검증 및 개량복원농지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의 항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Ⅰ -38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 구분 | 검증수량 | 중금속 | 이화학분석 | 비고 |
|---|---|---|---|---|
| 토취장 선정시 | 후보지 1개소당 6점 (표․심토 각 1점× 3지점) | As, Cd, Cu, Pb, Zn, Ni(pH 포함) |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가비중 | 이화학분석 수량은 중금속분석 수량의 50% |
| 반입토 검증 | 1,500㎥당 1회 | - | 중금속우려기준 50%미만 | |
| 개량복원농지 검증 | <중금속> 농지면적 1,500㎡ 이하는 농지당 1 점, 1,500㎡ 이상 은 1,500㎡당 1점 <이화학> 농지당 1점 |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 - |
3)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자는 계약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 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 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비(토양 시료 분석비 등) 사용 (1) 계약자는 품질관리비(토양 시료 분석비 등)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토양 시료 분석비 등)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5) 제3기관의 개량농지검증에 대한 계약상대자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제3의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복구한 농지의 복원품질 검증을 위해 시료 채취하는 경우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분석기관에 시료가 도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제3기관의 복원농지검증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1지역’우려기준 50% 초과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복원농지 재검증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Ⅰ -39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5.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시공 중 토양분석을 위한 토양오염조사기관 선정 시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선 정해야 하며, 동 전문기관은 해당기관의 오염토양 시험분석 실적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토양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 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복토재 토성, 토양이화학특성 및 시비처방에 필요한 토양의 검증은 농업기술센터 등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한 결과(성적서)에 대한 처리는 발 주처를 통하여 시공자에게 결과가 전달되도록 시료분석 의뢰 시 분석기관에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 Ⅰ -40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제 6 장 안전ㆍ보건 및 환경ㆍ민원관리
6.1 안전관리 6.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토양개량복원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시방서의 시방에 따른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기타 공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 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 치를 강구해야 한다. 6.1.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의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 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1.3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 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장비의 작업반경내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 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Ⅰ -41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4) 공사 현장 입구(콘크리트도로 시작지점) 구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행시 안 전사고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작업안전수칙’을 교육 및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6.1.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 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 에 적당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 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비개량복원 오염지역(산지, 임야)의 경우 일반인에게 위험을 알려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임도 시작과 끝 지점에「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하게 해야 한다. 5)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6.1.5 위험성 평가 시행 1)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 서[KOR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6.1.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6.1.2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 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 제62 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 야 한다. Ⅰ -42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6.1.7 안전보건교육 1)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가. 정기교육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
| 2) 그 밖의 근로자 |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 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 나. 채용 시 교육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
|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 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 교육 |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 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
|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 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 ||
| 라. 특별교육 |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 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 시간 이상 실시하고 12 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 는 2시간 이상 | |
| 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Ⅰ -43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일용직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 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 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 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ㅁ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 의 가목에 따른 해방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3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 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 라. 특별교육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Ⅰ -44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교육시간 | ||
|---|---|---|
| 교육과정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 나. 특별교육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비고 :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성능검사 교육 | - | 28시간 이상 |
Ⅰ -45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6.1.8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6.1.9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2 토양개량복원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안전 점검과 대책, 응급조치사항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각 개인에 대해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비상 연락 및 인원 체계를 확정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토양개량복원공사 운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및 대책을 확립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공사전에 과업대상 농지의 지상 및 지중에 위치하는 지장물에 대한 조사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를 실시하여 시공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을 방 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사고는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등의 일반기준 (1) 작업계획을 자성하고 그 작업계획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지휘자(유도자), 신호방법 및 제한속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또는 화물에 접촉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Ⅰ -46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4)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포크 및 버켓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런 주행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시동열쇠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및 주용도 외 사용금지 하여야 한다. (6) 전조등 및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모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고소작업대의 안전기준 (1) 고소작업대 설치시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10이상 이어야 한다.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6) 고소작업대 이동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야 한다. (7)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8)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9) 고소작업대 사용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 여야 한다. (10) 적정 조도 유지 및 악천후시 10m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 작업을 중지하여 야 한다.
8) 건설기계․장비 및 운반․하역기계(이하“건설기계”라 한다) 사용시 전도 방지시설 설 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1) 공통사항 ① 건설현장에 투입․사용되는 모든 건설기계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는 유자격 운전자(해당 면허소지자)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는 주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칙으로 운행하지 않아야한다. ⑤ 작업 시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등 출입인원을 통제하여야 한다. ⑥ 건설기계는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지 기록하여야 한다. ⑦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 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등침하 방지 및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건설기계는 최대 20km/h 이하로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⑨ 모든 건설기계는 제작사의 안전장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9)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기술 Ⅰ -47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1) 작업, 통행 등으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설에는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인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 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 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는 그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대 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차량 기타 물체의 통과 등으로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 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꽂음접속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 습윤장소 사용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 접속시 땀 등에 의하여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 당해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후 잠그고 사용할 것 (6) 배전반․분전반 설치는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분전반은 잠금장치를 하고“취급자외 조작금지”를 부착할 것 - 충전부에 보호관(절연덮개)를 설치하고, 금속제 배전반․분전반의 외함은 접지할 것 - 옥외 분전반 등의 외함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로 설치하고 전원 인출은 콘센트 및 플러그를 통해 인출 하도록 설치할 것
(7) 이동전선 설치는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 적이 0.75㎠ 이상인 것을 사용할 것 - 임시배선은 지중 또는 가공으로 포설하고, 도로 및 통로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 치할 것 - 이동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전선 절연층 두께의 1.5배가 되도록 감아서 연결할 것 - 옥외에서 연결할 경우 방수형 꽂음접속기(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할 것 6.3 보건 및 환경관리 6.3.1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설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 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하고 또한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Ⅰ -48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6.3.2 환경 오염방지 및 보호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및 시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오염, 파괴, 훼손이 없도록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전 복원 구간 및 운반로 주변에 위치하는 민가, 축사 등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민감 시설을 확인하고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 전 토공, 운반 등 시공을 위한 건설기계 등을 시험운영하고 소음, 진동 등을 측정한 후 관련 법률 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3.3 폐기물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6.3.4 문화재보호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 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6.3.5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및 예방대책 1)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 유해요인 | 주요 내용 |
|---|---|
| 물리적 요인 | - 소음, 진동, 고열(온열), 이상 기압, 조명, 방사선 등 |
| 화학적 요인 | - 독성, 부식성, 인화성, 발화성, 산화성을 가진 물질이 작업장에 입자(퓸과 미스트)와 가스(가스와 증기) 상태로 존재 - 퓸(Fume) : 연소, 승화 등의 작용에 의해 무기물질의 가스․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고체형의 미립자 - 미스트(Mist) : 대기 속에 부유하는 미립자 |
| 생물학적 요인 | -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곤충, 쥐 등 |
| 인간공학적 요인 | - 작업방법, 작업자세, 작업시간, 사용공구 등 |
Ⅰ -49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작업장의 주요 유해 물질과 예방 대책
| 종류 | 물질의 특성 | 피해 | 예방책 |
|---|---|---|---|
| 유기 용제 | 유기물을 녹이는 액체(톨루엔, 아세 톤 등) | 휘발성이 강하여 호흡기나 피부에 해로움 | - 독성이 낮은 용제 선택, 보호구 착용 및 반드시 환기 - 작업장 농도 측정 및 허용치 이하 관리 - 사용 후 용기 밀폐 / 작업자 정기 건강진단 등 |
| 분진 | 고체인 화학물질 의 미세입자 | 접촉 또는 흡입하면 암이나 천식, 폐질환 등을 일으킴 | - 건식작업장식을 습식으로 전환 / 작업재료나 조작방법 변경 - 분진발생장치 밀폐 / 환기장치와 집진장치 설치 - 방진마스크의 착용 / 작업장 바닥의 수분 유지 |
| 중금속 | 비중이 4.0 이상 인 금속(수은, 카 드뮴, 납 등) | 장시간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계 장애, 중독, 암, 피부질환 등을 일으킴 | - 환기와 통풍 유지 / 분진의 최소화 - 장기간 오염금속에 노출 방지 등 |
| 종류 | 특징 | 피해 | 예방책 |
|---|---|---|---|
| 소음 | - 원하지 않는 소리 - 시끄러운 소리 - 불쾌감을 주는 소 리 | 직업성 난청(일과성 및 영구 청력 손실) | - 소음원 제거(기계나 작업방법을 변경) - 흡음재나 방음재 설치, 보호용구(귀마개) 사용, 작업 후 충분한 휴식등 |
| 진동 | - 흔들림(진폭, 진동 수, 진동의 방향에 따라 다른 영향) | 작업자의 정서적 불안, 두통, 피로 등 | - 충격완충장치를 설치하여 진동을 흡수, 안화 |
4) 직업병(직업성 질환)
| 발생요인 | 예방책 | |
|---|---|---|
| 작업조건에 의한 것 | - 작업편중 - 작업자세 등 | |
| 작업환경에 의한 것 | - 물리적 환경 : 온열조건, 이상기압, 소 음, 광선, 전리 방사선, 진동 등 - 화학적 환경 : 규산, 석면, 납, 수은, 아 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벤젠, 아 닐린 등 - 생물학적 조건 : 기생충, 세균 | - 유해물질의 발생 방지 (생산기술, 작업환경 개선) - 작업환경을 상시 점검하여 예방 - 의학적으로 관리 (신체검사와 정기건강진단 등) - 개개인의 위생관리 철저 |
Ⅰ -50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6.4 민원 관리 6.4.1 제3자에 의한 민원 건설공사로 인한 재산, 환경 등의 피해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민원업무처리절차 및 분장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자 (1) 민원접수 또는 인지 시 즉시 내부에 보고하고, 계약자에게 참조하게 한다. (2) 민원을 분석하고 민원이 사업계획 관련 민원인지 공사관련 민원인지를 파악한다. (3) 공사계획 관련 민원의 경우는 민원인의 동향 및 점거농성 여부를 발주자에게 보고 하고 필요시 공사계획 변경 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공사 관련민원의 경우 귀책사유를 분석하고 민원대책을 검토한 후 계약자가 해결 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민원해소 지시한 후 결과를 확인한다. (5) 민원해결여부를 계약자로부터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2) 계약자 (1)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민원인 점거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즉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해결하여야 할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민원 인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 (4) 민원이 해결되었을 경우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2 계약에 의한 민원 1) 계약자는 본 공사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과업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게 공사 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해당 농지 공사 전에 지주 및 경작자와 면담 또는 유선을 통해 해당 농지의 특이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 후 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 다. 3)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과 기술적 판단에 대한 민원이 계약자로부터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 술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시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 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계약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Ⅰ -51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5)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 된 때에는 발주자가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발주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 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안전사고 조치 및 안전보건기술지침 6.5.1 안전사고 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광해광업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도입에 따라 작 성된“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장 (2020.12.31.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안전사고의 분류 (1) 안전사고는 인명손상의 정도에 따르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사망 ② 중상 : 8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을 요하는 부상 ③ 경상 : 1일 이상 7일 이내의 휴업 또는 입원을 요하는 부상 ④ 무상해사고 :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해가 없는 사고 (2) 안전사고는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해자 과실 ② 제3자 과실 ③ 천재지변 ④ 기타 2)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1)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을 당하였을 경우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현장 응급조 치 및 병원 후송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사고인지 후 3 시간 이내 안전보건 주관부서장 또는 안전보건 주관부서에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 내용을 유·무선 통화, 문자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관리감독자가 안전사고 등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안전책 임자가 대신한다. Ⅰ -52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안전사고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상황 확인이 가능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사고처리 결과를 사고처 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 주관부서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5.2 안전보건기술지침 각 공종별 안전작업지침 및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KOSHA GUIDE – 건설 안전지침(C)에 따른다. C-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C-12-2012 흙막이공사(Earth Anchor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3-2012 흙막이공사(Soil Nailing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5-2017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6-2016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7-2011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8-2015 건설공사 안전보건설계 지침 C-20-2015 비계 안전설계 지침 C-24-2011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 지침 C-32-2011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C-37-2011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C-42-2011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C-43-2012 콘크리트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44-2015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47-2017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48-2013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C-50-20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Ⅰ -55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5) 공사 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6) 현장구역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까지 확대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7.1.5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임시 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필요한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 물은 명시된 대로 복구해야 한다. 7.1.6 임시 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 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 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7.1.7 임시 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 배수되도록 경사를 두고 터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 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7.2 임시가설시설물 7.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계약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 시 계약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3)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통제시설, 폐기물 등은 공 사장 내에서 제거해야 한다. Ⅰ -57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제 8 장 공사회의
8.1 일반사항 1) 계약자, 현장책임자, 현장관리자,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주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위해 발주자가 계획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모두에게 배포한다. 3) 시공 회의의 일정과 장소는 협의조정에 의한다. 8.2 시 공 8.2.1 시공 공정 회의 1) 공정회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주간보고 시 문서 보고로 갈음토 록 하며, 안전회의의 경우 시공사는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감독자 판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나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필요 시 안전회의를 개최한다. 2) 최소 협의 안건 - 주간 공정 회의 (1) 전차 회의록 검토 (2) 현재의 문제 (3) 예상되는 문제점 (4) 작업의 진척현황 (5) 작업의 공정현황 (6) 제출물의 현황 (7) 품질 관리 문제 (8) 안전문제
3) 주간회의 중 계약자는 계약 공정과 비교해서 실제 작업 진척 현황을 검토하고, 공정 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8.2.2 조정회의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 및 프로젝트상의 다른 업자들과 정기적인 조정 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장에서 모든 다른 작업들과 조정한다. 또한 시공도 작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정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특별 제조자와의 조정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와 혹은 품목 자료들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른 계약자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8.2.3 안전 회의 1) 이 회의는 계약자가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월 1회 이 상 실시하며 작업현장의 안전에 대해 토의한다. 계약자는 공사감독자에게 회의 최소 3 일전에 일시와 장소에 대해 통지하여 공사감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자는 주간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명단에 서명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공 한다. Ⅰ -58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제 9 장 준 공
9.1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 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4) 공사감독자의 준공검사 전 시공사는 마을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복원지 유지관리 방안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준공보고회를 실시한다.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에 적 용한다. 2) 적용순서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1.2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 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 적합한 재료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1.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 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 제반규정에 의거 시행하여 야 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 이 시방서는 협의 또는 인허가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자가 관련기관에 신청 또는 협의를 해야 하는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Ⅱ -1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Ⅱ -2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제2장 시공측량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시공측량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및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2.1.2 참조규격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 2.1.3 제출물 1) 시공측량 성과물(야장 포함) 2.1.4 측정준비 1) 계약자는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측정 작업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측정기계, 기구 등은 공인기관 등의 검정을 필한 것으로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측정기계의 정밀도는 당해 공사 규모나 종류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측정 단위 1) 측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도량형의 단위로 측정을 해야 한다. Ⅱ -3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위는 SI 단위계, CGS 단위계를 사용하고 필요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2.1.6 측정 방법 1) 질량 측정 질량은 저울로 측정해야 하며, 대단위의 질량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길이 측정 (1)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 광파측거의 등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2)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 부피 측정 (1) 부피는 실제의 단면 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해야 한다. (2) 토량이나 저수량의 부피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해야 한다. 4) 고저차 측정 (1) 고저차는 레벨(level) 측량기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도로 사면 등 기선이 짧을 경우는 핸드(hand) 레벨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간접수준측량으로 측정할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치 측정 (1) 위치는 토탈 스테이션 등의 공인된 거리측량기를 이용한 기준점측량에 의해 측정 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GPS 측량에 의할 수도 있다. (2)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 및 설계 시 설치된 CP점을 이용해야 한다. 6) 면적 측정 (1) 면적은 길이 및 위치 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며, “지적법”에 정해진 소수점까지 구해야 한다. Ⅱ -4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해야 한다. (3) 측정점 사이가 곡선형상일 경우는 보간법으로 구해야 한다. 7) 두께 측정 (1)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2)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는 캘리퍼스(calipers)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8) 강도 측정 (1)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시험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2) 현장 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다.
9)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1)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측정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추후 공사감독자의 외관 검사 및 증빙서류에 의한다. (2)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3) 모양, 색채 측정 (4) 모양이나 색채는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해야 한다. 2.2 재료 해당 사항 없음 2.3 시공 해당 사항 없음 2.4 시공측량 2.4.1 측량일반 1)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Ⅱ -5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계약자는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품을 공사완료 시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책임 계약자는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에 대한 시공 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수 있 도록 그 잘못을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며,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자 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계약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 도중 공사감독자의 의견에 따라 추가 발주 또는 측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 계약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인원, 장비, 자재와 기술 등을 투입하여야 한다.
① 공사에 관한 모든 지점의 표시를 포함한 측량 ② 공사 시행 전 측량 ③ 공사 시행과정 측량(각종 검사, 점검 등을 포함) ④ 공사 완공 측량 (2) 주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의 설치위치, 방법 등을 포함한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하며, 측량을 완료 Ⅱ -6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한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측량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자재 등을 제공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확인 결과 계약자가 설치한 기준점 또는 모든 측량성과 에 대해 의심스러울 경우 재측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모든 시설물의 기준점은 준공 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편리한 위치 에 영구 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기준점이 되는 측량성과로 국립지리정보원이 설치한 삼각점, 수준점 및 CP점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에서 제공한 이 공사의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허 용오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본 공사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수준점 등이 공사 시행 으로 훼손 또는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을 임의로 이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 수행 상 필요하여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설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보조기준점 등 기타 측량 기준점을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 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존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10) 모든 야장, 계산서, 지도 등 위에서 언급된 측량성과들을 적절히 정리하여 설계 혹은 시공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측량성과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공사물량의 측정 근거로 이용된다. (12) 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기 및 부속장비들은 시방서 등의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 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품과 종류이어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 태로 정비 및 조정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전문가 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측량작업자, 공사감독자가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기기를 다음과 같은 규격 및 정도를 갖춘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7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4.2 현장답사 1) 측량기술자는 공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다. 2)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장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4) 세부측량계획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5) 지상지장물 조사 및 이설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하수도, 전력선, 전화선, 전신․전력주, 도시가스관 및 도시고속도로 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6) 지하매설물 조사 및 이설 (1) 공사 착수 전에 고속도로 구조물 및 상․하수도, 전신․전력케이블(CABLE), 가스관과 각종 공동구 및 도로 횡단 BOX 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 악하여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특히, 고압 송수관, 통신케이블 및 지중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시험굴 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후 대장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공사에 착수 해야 하며, 공사착수 전 해당 지장물 관련기관과 협의 및 이설 완료하는 등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 타 (1) 계약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2) 고압송수관,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등의 사고 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 Ⅱ -8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 시 비상복구계획(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 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군부대, 공사, 회사 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3 선점 1) 계약자는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 설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5)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4.4 측량기준점 설치
1) 임시표지 기준점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 할 수 있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Ⅱ -9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4.5 측량 1) 측량목적은 과업구간의 개량복원공법 수행 전에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와 실제 측량 성과와 상이점은 없는지, 있으면 그 차이점을 반영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시 확인된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구분 표시를 한다. 4) 필요시 경계 표주를 설치하고, 그 간격은 평지구간은 20m 내외, 곡선구간은 5m 내외, 구릉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한다. 5) 계약자는 시공도면내 작업계획에 따른 일일 및 주단위의 작업성과물을 시공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계획대비 공정현황을 면밀 히 파악하여야 한다. 2.4.6 확인측량 실시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하여 연결가능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 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 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 량을 실시하여 왕복허용 오차 7.5 (mm) (여기서, S는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 이내일 경우에 이를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측량 을 실시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 폭의 2배 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 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 Ⅱ -10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권역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 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4.7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2) 공사범위 (1)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안정화제 포설, 채움 및 치환재료 관련 부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3.1.2 기자재의 공급 1)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자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도면에 따 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 동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3.1.3 준비작업 1)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계약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제반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시공 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권한 대행 기관과 협의한 후 제거해야 한다. 계약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 완료 후 재 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2) 대체시설 계약자는 공사진행 상 기준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대 체시설이 필요할 때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Ⅱ -12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3) 현장측량 계약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배수 계약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 장소, 복토농지 등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 배 수에 있어서 임의로 부근의 전답,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 된다.
5) 안전예방 조치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주위 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상 우기 시에는 굴착부분에 침투 수량이 증가되어 가설물 및 법면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 므로 토공작업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우수배제 및 안전대책 수립 후에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얻어 단구간 공사로 시행하되 성토작업은 일체 중지하여야 하나 암석 및 호박돌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3.1.4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의 구분 1) 본 공사에서의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는 크게 농경지(전, 답)와 비농경지(휴경지)로 구분한다. 2) 개량복원 대상농지는 진입로의 특성에 따라 대형장비 진입가능 지역, 소형장비 진입 가능 지역으로 세별한다. 3.1.5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 및 이동로구간 동의서 징구 1) 본 공사에서의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 및 이동로 구간에는 실시 설계 시 징구된 동 의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시공 시 동의여부를 재확인, 동의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Ⅱ -13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동의여부 확인 시 적용공법, 이동로 구간, 공사시기, 복토재의 수급 등을 소유주 및 경작자에게 알려 시공 시 변동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징구된 동의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 운반
1) 계약자는 흙 운반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 장비의 주행성 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2) 흙 또는 안정화제 운반차량은 운행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계 약자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 3)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기존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대리인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운반로 구간 중 타농지를 통과해야 하는 농지는 농한기 시공을 하도록 하며, 농번기 사용시에는 토지주 및 경작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시공토록 한다. 5) 운반로 사용구간에 한하여 시공완료 후 장비 빠짐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오류로 판 단하고 시공 후 1년에 한하여 장비 빠짐 처리 및 벼심기를 해주어야 한다. 6) 운반시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1) 계약자는 작업시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살수장치(수동살수) 설치해야 한다. (2) 토사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 하고 운반도중 토사의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토사 적재시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현장에서 적재해야 한다. (4)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구역 내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한다. (5)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민원발생 예상구간 통행도로에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 한다. Ⅱ -14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6) 축사가 인접한 농지 주변으로 시공 과정(전․중․후) 소음 모니터링을 하여 가축 피해 를 예방하고, 운반장비 적재함에 고매패드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1.7 제초 및 벌개제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 구역 안에서 공사 시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 관목, 잡풀, 기 타 장애물 제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작업범위 계약자는 휴경중인 답에 대해 잡풀 및 관목 제거구간에 대해 적용하며, 제초작업 및 벌개 제근 작업 전에 작업범위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된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적용치 않으며, 필요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행토록 한다. 2) 재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1) 제초 및 풀 깎기 ① 계약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활용한다. ② 예초기 또는 인력으로 잡초를 처리토록 하며 가능한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③ 제초는 도면 또는 수량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제초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2) 벌개제근 ① 계약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② 당해 공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현장 벌개는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벌개 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 해야 한다. 이 때 인접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8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변경 및 공사 시 필요할 경우 Ⅱ -15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 법규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3)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구조물 철거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이 포함된 철거방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서 ② 계약자는 구조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 며,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③ 계약자는 철거작업 전에 철거할 구조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야 한다. (4) 폭발물 ① 폭발물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으면 철거작업에 사 용해서는 안 된다. ②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 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폭발물 사용에 관 한 서면승인을 받았어도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교통대책수립 ① 계약자는 차도, 보도 및 인접 점유물과 사용할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 과 해체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 보도 및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차단 또는 방해할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6) 안전대책 ① 계약자는 철거작업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인접된 건축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7) 시설보호 ① 계약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② 철거작업 중 계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Ⅱ -16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때는 관계 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는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2 토취장 선정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토 취장의 선정에 적용한다. 2) 참고사항 (1) “5.3 토양관리” 3) 적용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2)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3.2.2 선정기준 (1) 계약자는 토취장을 선정할 때 토양오염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결과가 토 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려기준 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취 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50%를 초과하는 토취장의 토사는 반입이 불가하다. (2) 토취장 선정시 토양이화학분석 및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선정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토취장 선정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시에는 발주자가 입회하여 토질상태 등을 점검 받아야 하며, 입회하여 채취한 토양시료는 발주자가 토양오염시험기관에 직접 송부 하여야 한다(토취장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다만, 토양오염분석의뢰서는 계약 상대자가 작성 및 발송한다. (5) 동 공사현장은 차량부착용 GPS무선통신 단말기를 차량 내에 장착하여 토사운반 Ⅱ -17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경로 토취장~현장 간 이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반입예정인 토사를 토지 소유주 또는 경작자에게 현장입회 등을 통하여 확인시키고 농지별 토사반입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3.2.3 인·허가 관련사항 (1) 계약자는 토취장 선정 시 관련 인․허가사항을 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취장 선정 시 인․허가 사항은 본 시방서 특별 시방 ‘제1장 1.1.4’의 내용을 참 조한다.
(3)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운반 (1) 계약자는 흙 운반 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 장비의 주행 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2) 순성토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 대리인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복토재 운반시 장비 진입로 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조합을 사용 하며,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동 공사현장은 차량부착용 GPS무선통신 단말기를 차량 내에 장착하여 토사운반 경로 토취장~현장 간 이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5 제출물 (1) 계약자는 토취장을 선정한 후 토양오염도 및 이화학분석 결과 등 토취장 선정·승 인을 위한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정된 토취장에서 복원대상 지역까지의 운반로를 검토하여 순성토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6 토취장 사용 계약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Ⅱ -18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3.2.7 토사 운반비 정산 공사준공 전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경로)를 대상으 로 도로여건,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신규 운반단가(낙찰률 적용)를 산출하고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변경계약을 시행하여야 한다. Ⅱ -19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3.3 복 토 공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복 토공에 적용한다. 2) 참고사항 (1) “5.3 토양관리” 3) 적용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2)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4) 제출물 (1) 계약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승인 하에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토취장의 토양오염시험, 토 양이화학 분석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복토재 포설 후 수행하는 개량복원농지 검증 시 수행하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 시험결과를 근거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권장하는 토양검정 시비처방에(http://soil.rda.go.kr)에 따라 적정 시비량 을 결정해야 하며, 이화학시험결과와 시비처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원 제외농지 시공 (1) 본 공사 해당농지 외에 오염농지에 해당하나 실시설계 시 개량복원 반대 농지로 공사 해당농지에서 제외된 농지의 경우, 계약자는 소유주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 확인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동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시공 또는 제외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6) 이동로 구간 공사 해당농지 외에 해당농지로 진입하는 농지로 농한기시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 약자와 경작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농번기시 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농번기 활용 시 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진입로 구간에 한하여 시공 완료 후 1년간 장비 빠짐 등 문제발생시 계약자는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Ⅱ -20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3.3.2 시공일반
1) 선행공종 (1) 복원 공사시 사용될 충분한 양의 복토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취장을 선정하되 공 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토취장을 개설하거나 인접 지역 시공현장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복토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개설 직 후 복토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2) 확보된 복토재는 지역여건에 맞춰 식물생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선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사용시 복토재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이화학 검사를 실시하고 검 사 결과 확인 후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인접한 시공현장과 시공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시공 전 확인해 야 한다. (5) 선정된 토취장의 불가피한 상황(복토재 오염, 발생량 부족, 토성 부적합, 발생시기 부적합 등)이 발생한 경우 토취장을 변경할 수 있다. (6) 토양의 유실우려가 있는 경사농지의 경우 시공 중,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준비 (1) 복토공을 적용할 부지에서 시공 전에 시공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 복원대상 농지와 미 대상 농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복토 심도 확인을 위해 표척에 표시를 하여 식별 말뚝을 설치한다. (3)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은 안정화제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4) 시공 전 농경지의 용배수 현황을 파악하여 시공 후 용배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5) 복토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장비 진입로 및 토공운용계획을 수립한다. (6) 장비운용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등을 수립한다. (7) 이동로구간의 진입 및 시공순서를 수립한다. (8) 토취장 및 사토장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9) 개량복원대상농지 및 이동로 구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를 확보한다. (10) 관련 인허가 및 협의를 완료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토양의 유실우려가 있는 경사농지의 경우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2) 진입도로 이동중 단차로 인한 추락방지 및 다수 장비 운행시 협착사고 방지를 위 해 신호수를 배치하여 시공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Ⅱ -21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3) 시공순서 ∙복원물량 확보 가능한 토취장 선정 토취장 선정 ∙복토재의 적합성 확인(오염도, 이화학분석) ∙토취장 관련 인허가 및 운반계획 수립 ⇩ 면고르기 ∙안정화제 교반 전 면고르기 ⇩ ∙안정화제 교반 전 돌자갈 치우기 ∙안정화 - 비소 및 중금속 우려기준 초과 처리 제강슬래그 1.0% 안정화 처리 - 비소 및 중금속 대책기준 초과 제강슬래그 2.0% + 석회석 2.0% ∙안정화제 혼합(4회 교반) 및 면고르기 ⇩ 순성토 운반 ∙복토재 운반 ⇩ ∙외부 반입토 포설 복토층 포설 ∙돌자갈 치우기 ⇩ ∙시비포설 : 시비처방에 따라 사용 시비포설 및 혼합 ∙교반․혼합 ⇩ ∙답면 고르기 면고르기 ∙전면 고르기 ⇩ ∙훼손된 논두렁 원상복구 토사 유출 방지 ∙표고 상승으로 인한 논두렁 및 둑쌓기 ⇩ 토사측구정비 및 보수 ∙논의 경우 물정지 수행 ※ 시공순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Ⅱ -22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3.3.3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전 농경지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시공준비 ① 계약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계약자는 경작 및 시공에 지장이 없는 수평면을 갖도록 면정리하며 오차범위는 ±5cm를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 되펴기 후에는 고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 의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 력 등 이물질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기, 잡물질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4 안정화 처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토양 안정화처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②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3) 제출물 ① 수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제(제강슬래그)의 자재공급 승인요청서(품질성적서, 오염도 조사)를 미리 공 사감독자에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23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③ 해당 안정화제의 품질(입도, 규격, 오염도 등) 검증을 위한 시료를 납품처에서 공 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직접 채취하여 공인된 분석기관에 분석·의뢰하도록 하고, 시험성적서(원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하 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분석비용 등의 소요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재료 (1) 토양 안정화제는 전로제강슬래그 및 석회석을 사용하며, 사용량은 최근 연구보고서 (24년) 시험 결과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 비소 및 중금속 우려기준 초과 : 제강슬래그 1.0% - 비소 및 중금속 대책기준 초과 : 제강슬래그 2.0% + 석회석 2.0% (2) 제강슬래그의 입경은 2~6mm이하 입상을 대상으로 한며, 제강슬래그는 전로슬래그 중 서냉전로슬래그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제 강슬래그 입경과 종류는 조정할 수 있다. (3) 석회석의 입경은 6~13mm를 대상으로 하며, CaO 함유량은 중량의 52% 이상을 가 지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안정화제는 창고 등에 바닥면과 닿지 않도록 하여 굳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정화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적용한 안정화제 적용 방법과 동등 또는 강화된 기준의 실증시험을 통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시공자는 안정화제 검증 시 납품처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의뢰토 록 한다. 3) 시공 (1) 준비공 ① 안정화제는 적용 직전에 입경 및 재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각 농지별 명기된 안정화 중량을 파악하여 매달림 저울 등을 활용하여 정량의 안 정화제를 각 농지별로 준비한다. ③ 안정화제 반입이 톤백의 형태가 아닐 경우 별도의 중량을 파악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단위중량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의 부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④ 안정화제 운반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한다. Ⅱ -24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살포 및 교반 ① 토양 안정화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돌자갈을 인력으로 치우도록 하여야 하나, 동종의 성능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경우는 감독자에 사전보고 후 활용하 여도 무방하다. ② 안정화제의 살포는 살포기(그에 상응하는 장비 또는 인력)를 이용하여 전 농지에 고르게 살포하여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 살포된 안정화제는 교반 전 최대한 노출시켜 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 립하고 적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테이빌라이저(트렉터)등 교반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하 여 교반심도 20cm로 4회 교반하되, 토사와 안정화제의 섞임이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주 의하여 교반하도록 한다. ④ 교반시 돌 등으로 인해 교반심도를 20cm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⑤ 교반시 장비나 인력으로 요철이 없도록 분쇄되지 않은 덩어리 등을 제거하며 면고르기 를 실시하여 지면을 정리한다. ⑥ 트랙터 경운작업이 종료되면 외부 복토 토양을 반입한 후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외부 복토 토양 반입 시 장비 진입에 의한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⑦ 장비 다짐을 수행 후 표고를 측정하여 향후 공사 시 기준으로 한다. (3) 안정화처리 시공검측 안정화처리 깊이가 20cm에 걸쳐 교반이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교반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3.3.5 복토층 포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복토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부지 내의 흙쌓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운반, 보관, 취급 ① 계약자는 흙 운반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의 장비의 주 행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흙 또는 안정화제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기존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대리 인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Ⅱ -25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④ 대형장비 진입불가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임시야적장 또는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야적장을 설치하여 흙을 임시야적한 후 소운반을 실시한다. ⑤ 복토재 운반시 장비 진입로 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조합을 사 용하며,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소형 장비 운용시 대형장비가 운용할 수 있는 인접한 개량복원농지에 복토재 를 부설한 후 재 운반한다. ⑦ 임시 복토재 야적농지는 개량복원대상 농지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자가 임의 선 정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 하에 사용한다. ⑧ 운반 시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가. 계약자는 작업 시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살수장치(수동살수)를 설치해야 한다. 나. 토사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 하고 운반 도중 토사의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토사 적재시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 면에 닿도록 현장에서 적재해야 한다. 라.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한다. 마.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민원발생 예상구간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평균4 회) 살수를 실시한다. 2) 재 료 “5.3 토양관리” 참조 3)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복토구간에 대한 준비배수, 선행공종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복토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행해야 한다. ② 복토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하여 소요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③ 복토의 두께는 전 농지에 걸쳐 고른 두께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 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복토 40cm 수행시 가능한 20cm 선포설후 1차 정지 후 2차 포설을 수행한다. ⑤ 복토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두께 이상으로 실시하며, 용․배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⑥ 경사진 농경지에서 복토를 실시할 때에는 우수로 인한 유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논두렁의 높이를 공사감독자의 확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⑦ 복토 작업을 할 때 표토가 원 지반 토양과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Ⅱ -26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⑧ 용수로 및 배수로가 있는 농경지의 경우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배수로 측을 약간 낮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복토재의 정지 전 돌자갈 치우기를 수행한다. ⑩ 계약자는 시공 후 복토 및 이동으로 인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다 짐 ①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펴 고를 수 있다. 단, 그 최소한의 두께가 명시된 두께보다 크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르기를 해야 한다. ② 차량과 시공 장비의 통행에 의한 다짐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전폭에 걸쳐 다짐이 되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이 때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으면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 거나 스펀지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시공 중 배수 ① 강우 또는 용수에 의한 물의 유출로 흙쌓기 비탈면의 세굴 또는 붕괴 우려가 있 는 경우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작업 중 표토 되메우기 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해야 한다. 3.3.6 시비 포설 및 혼합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 복원대상 농지의 복원 후 재배되는 작물의 생육 에 알맞은 시비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비량 결정시기 복토재 포설 후 표토에 대해 토양이화학특성(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가비중) 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리를 결정한다. (3) 시비량 준공 정산 공사 준공시, 시공 시비량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비량보다 적을 경우 정산하며, 시비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수행한다. 단, 시비의 각 항목별 수량의 증감 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계약금액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정산할 수 있다. Ⅱ -27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재료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 기되어야 한다. (4) 시비를 위한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 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제품(농협판매 등)의 경우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간주 하고 감독자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제출물 (1) 계약자는 각 농지별 이화학분석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분석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농업관련 전문 국가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산출된 시비처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1) 시비처방서에 따라 비료제품을 준비한다. (2) 복 토 재 포 설 후 수 행 하 는 이 화 학 분 석 결 과 를 참 조 하 여 시 비 처 방 을 수 행 하 여 야 하며, 공사구간 경작의 특성상 전과 답으로 교차경작을 수행하므로 민원인과 협의 하에 시비처방을 계획한다. (3) 개량복원대상 농지의 지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첫 갈이 작업이나 흙바수기에 앞서 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적정량의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야 한다. (4) 토양개량제의 살포는 골재살포기(3.5m), 혼합은 스테이빌라이져(1.5m, 3.7kw)를 사 용하며 혼합비가 항상 일정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 장비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공사 감독자 협의 하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3.3.7 시비포설 후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비포설 후 농경지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시공준비 Ⅱ -28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① 계약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계약자는 경운, 배수 등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면고르기를 실시해야 하며 답면표 고차는 ±3cm로 한다. 다만, 밭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5cm 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되펴기 후에는 고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 의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 력 등 이물질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기, 잡물질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기반정지는 용수로측을 배수로측 보다 높게 마무리해야 한다. ④ 기반 절성토 후에 기반면 또는 지구 경계의 비탈 끝에서 용출수 등이 있는 경우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처리를 하고 기반정지 작업을 해야 한다. ⑤ 땅고르기 및 지할에는 기설 논이나 기설 용․배수로 등을 평평하게 하고 계획된 구획에 따라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 ⑥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흙쌓 기 부분에는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기반정리의 용수지거 말단경구의 표고는 용수지거 바닥표고와 동일하게 하거나 또는 낮게 해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 3.3.8 토사유출방지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복토 후 농경지 경계부분에 대한 토사유실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 을 제시한다. 2) 시공 (1) 논(밭)두렁 쌓기 ① 논두렁 쌓기는 기반정지 전에 시공해야 하며 사용 흙의 건습 정도, 시공기계, 시 공시기, 시공 후 담수나 우기까지의 기간 등을 검토하여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획경구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계선에 합치되도록 논두렁을 설치하고 다짐을 하여 규정된 단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③ 논두렁의 다짐은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30cm 이하로 수평으로 펴서 동일면을 2회 정도 다진다. 또한 과도한 건조 및 습윤 상태에서는 다짐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④ 논두렁 쌓기 후에 표토펴기 논바닥 고르기의 불도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각 구획 마다 불도저의 통행 작업 통로로 5m 정도 논두렁을 쌓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는 Ⅱ -29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논의 기계 작업이 완료된 후 논두렁을 조성하여 담수할 경우에 붕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3.9 준공 물다짐 후 물을 뺀 건조된 상태의 전답의 표고를 측정하여 준공의 기준을 측정하며, 이 시점의 복토높이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3.4 순성토 임시적치공 3.4.1 개요 본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시 순성토를 현장 내 지정된 농지에 임시 적치 시 성토와 관련한 각종시방서 및 시방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공법 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는데 있다. 3.4.2 시공순서
1) 순성토 임시적치 시 대상 적치 부지의 개량복원(안정화 및 복토)을 완료 후 개량복 원된 농지 상부에 순성토를 적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획된 적치토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토사부족으로 인한 복토작업 지연이 발생 치 않도록 하며, 임시 적치부지 및 적치량은 감독자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적치장에서 오염농지로 운반 시 소운반 구간은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공사감독자 협의 하에 대운반으로 변경할 수 있다. 3.4.3 이동경로 순성토 임시야적 농지 위치 및 이동경로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Ⅱ -30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제4장 기타공
4.1 가설방음벽 4.1.1 가설방음벽 설계 시방 1) 형식 : 가설형 방음판 2) 치수 : 가설형 방음판 호칭 치수 3) 규격 : 500×2,000×30t 4) 용도 : 소음 방지용 5) 풍하중 : 최대 300kg/㎡(풍속 60m/sec) 6) 방음판 허용오차 : 외형 치수 2mm 이내 4.1.2 규격 및 재질 1) 가설형 방음판 (1) 재질 ① 전면판 : HDPS – 고밀도 폴리스틸렌 ② 배면 및 측면 : HDPS – 고밀도 폴리에틸렌 ③ 흡음재 : 폴리에스터 30t (2) 규격 ① 길이 : 500mm ② 높이 : 2,000mm ③ 두께 : 30mm ④ 중량 : 3.0kg 4.1.3 재료 사항 1) 가설형 방음판 (1) 방음판의 전면판은 HDPS로서 두께 2.0mm 로서 방음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방음판의 배면 및 측면판은 HDPS 로서 기계적 절곡과 가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방음판의 흡음재는 폴리우레탄으로서 방수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4.1.4 제작 시방
2) 단관 비계 (1) 규격 : 구조 설계도에 따름 (2) 표면처리 : 지주와 동일 4.1.9 방음벽 시공방법 1) 비계 및 방음판 시공 방법 (1) 수평/수직을 확인하고 기초는 1.5m로 박는다 (2) H-BAR는 수직, 수평을 맞춘 후 용접하고 비계에 결합한다. (3) 방음판 설치 후 상단수직과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방음판 설치 후 기밀을 유지하 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게 맞춘다. (5) 접합부 등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차단을 위해 밀폐처리 한다. Ⅱ -33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4.1.10 기타 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제품의 제작 및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음벽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시에는 사전 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방음벽 제작 설치자는 환경부고시 제 96-85 호 (1996.07.0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평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1.11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1) 일반사항 (1)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안전난간, 울, 손잡 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Ⅱ -34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 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대(또는‘안전벨트’라 한다)를 지급․착용하여 야 한다. (3)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 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시 필요한 조명유지, 악천후 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6) 건축물․비계 등의 조립․해체․변경작업에 의한 추락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 방법/절차를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7) 비계 설치․해체․변경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가 지휘, 안전대 착용,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가공선로 접촉 방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2 농지 진입로 개설(필요시) 4.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농지를 이용한 진입로 개설 구간에 적용한다. 4.2.2 시공
1) 농지 진입로 개설 준비 (1) 진입로 개설시 작물이나 구조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지 진입로를 개설한다. 2) 농지 진입로 개설 (1) 농지 진입로 구간의 도로 폭은 3.0m 내외로 설치하여 기존 장비 진입로와 동일한 폭을 유지하도록 한다. (2) 농지 진입로 개설시 흙깎기 한 토사는 공사완료 후 재포설함으로써 농지에 피해를 최소화한다. (3) 농지 진입로 설치로 인한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농지를 보호하도록 한다. (4) 토사적치의 폭과 높이는 흙깎기 량에 따라 가변적이다. Ⅱ -35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5) 안전관리계획 및 장비 진출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6) 농지 진입로 철거 시 성토 또는 절토된 토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7) 농지 진입로의 위치 변경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3 아스팔트 포장 4.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포장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의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방서의 해당사항 및 본 공사 를 위한 다음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특별시방서와 포장공사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2 표층공 1) 사용할 아스팔트는 침입도 94~100으로 하고 K.S.M 22 포장용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 한 것이라야 한다. 2) 혼합지를 플랜트에서 포설 현장까지 운반하는 트럭은 수밀, 청결,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5cm로 하고 휘니셔의 포설속도는 2~3m/분으로 한다. 4) 완성된 두께는 5mm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다짐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한다. 5) 완성된 표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에 평행과 직각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깊은 요철부의 깊이가 3mm 이하라야 한다. 6) 포설 (1)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개소는 포설개시 전에 보수하고 기층표면은 청소하 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휘니셔에 쏟아 넣은 현장포설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3) 미리 포설된 포장과의 접촉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한다. (4) 아스팔트 기층은 1개 층으로 나누어 포설한다. Ⅱ -36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7) 전압 (1) 합제의 다짐은 혼합제를 펴 넓힌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치 않도록 안정되 면 즉시 로울러로 다짐을 시작한다. (2) 포설작업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8) 이음 (1)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 가설부의 포장과 완전히 결합하고 평탄하게 하여 이 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층과 표층의 이음이 종방향의 위치는 15cm 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0m 이상 떨 어지게 하여야 한다. 9) 완성면 및 완성두께 (1) 시공 완성된 표층은 3m 직선 정규로 노선의 중심선에 평행과 직각으로 대보았을 때 가장 깊은 곳의 깊이가 3mm 이하라야 하며 이때 직선지의 깊이는 절반씩 겹 치게 하여야 한다. (2) 완공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5% 이상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10) 텍코팅 (1) 텍코팅을 시공하려는 기층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니는 돌, 먼지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텍코팅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 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대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을 긁어내어 재시공 해야한다. (3) 살포가 끝난 후 상부를 포설하기까지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손상을 입 혀서는 안된다. (4) 유체 아스팔트 사용량은 30L/a로 한다. Ⅱ -37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4.4 축중계 4.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축중계 설치 및 해체 공에 적용한다. 2)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2 축중계 설치 및 운영방법 1)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축중계는 덤프트럭이 토석 등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 도록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축중계는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측중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 서 계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축중계 운영방법은「건설공사 차량 과적장비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운전자가 측 정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축중계는 청소나 교정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계측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 야 한다. Ⅱ -38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제5장 품질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시공 중․후의 공사재료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을 규정한다. 5.2 시공 중 품질관리계획 1) 토취장 선정시 분석수량은 후보지 1개소당 6점(표․심토 각 1점×3지점)에 대해 이화 학특성 및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며, 선정된 토취장 반입토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은 반입토량 1,500㎥당 1회의 빈도로 토양 중금속 오염도 분석을 1식 실시한다. 2) 단 토취장이 변경될 시에는 토양이화학특성(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 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가비중) 과 중금 속오염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시료채취 기준 및 반입토 검증 수량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기 준 | 시험항목 | 채취방법 | 시험항목 |
|---|---|---|---|---|
| 토취장 선정 시 | 후보지 1개소당 6점 (표․심토 각 1점× 3지점) | 이화학특성분석 (토성 포함) *중금속 분석 수량의 50% |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가비중 | |
| 중금속 분석 | zigzag composite | As, Cd, Cu, Pb, Zn, Ni (pH포함) | ||
| 토사 반입 시 (반입토 검증) | 3 1,500m 당 1회 |
4)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자는 계약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 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공사 착공일로부터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 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시료에 대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토양 중금속 오염도(pH, As, Cd, Cu, Pb, Zn, Ni)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4) 토취장 시료에 대하여 토양이화학특성(토성) 분석을 실시하여 개량복원 농경지에 적 합한 토양을 반입해야 한다. Ⅱ -39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5.3 토양관리 5.3.1 일반사항 1) 복토재로 사용될 토사는 사업대상 인근 농경지의 토성을 참고하되, 원칙적으로 주민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농경지에 적합한 토양부족 시 예비토취장 일대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사용하도록 하 나,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이 우수한 토취장이 있다면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자가 착공한 후에 선정된 토취장(예비토취장 포함)에서 계획된 토취량 및 복토에 적합한 토성특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민원문제가 유발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계약 자간에 협의하여 토취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야 한다.
4) 토취장이 변경 될 경우, 신규 토취장의 토성 특성, 중금속 함유여부, 이화학특성 분 석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 승인 하에 변경하도록 한다. 5)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6) 계약자는 지정된 토사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토취장으로부터 공사현 장에 이르는 공도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공사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 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 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 등으 로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절토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비탈면의 낙석 또는 토사붕괴 등 재해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탈 끝에서 뒤로 적당한 여유폭을 둔다. Ⅱ -40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⑦ 토취장의 절토높이가 높은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절토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 험이 있으므로 보조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5.3.2 복토재 관리 품질관리시험은 시공 전 선정된 토취장 및 시공 후 개량복원대상농지 시험으로 대분한다.
1) 중금속분석 결과를 복토재 포설 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선정하고자 하는 토취장 토사의 중금속 분석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려 기준 대비 50%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토취장의 토사를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3) 토사 반입 전 해당농지의 주민(소유자, 소유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사람 등)에게 토사상태를 알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토취 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초 선정 시, 토사를 채취하여 중금속 오염도 조사와 이화학 조사 1회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 또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1) 토취장 선정시 분석수량은 후보지 1개소당 6점(표․심토 각 1점×3지점)에 대해 이 화학특성 및 중금속 분석을 실시한다. (2) 선정된 토취장 반입토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은 반입토량 1,500㎥당 1회의 빈도로 토양 중금속 오염도 분석을 실시한다. 5.4 개량복원농지 품질관리 계획 5.4.1 개량복원된 토양의 검증 1) 시공이 완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적정 복토심 확보 및 안정화제의 적정사용 여부를 안정화처리 공종이 끝나고 난 후 농지별로 시굴 후 확인하여야 한다. 2) 복토재 포설후 표토에 대해 토양이화학특성(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가비중)분석을 Ⅱ -41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실시하여 시비처리를 결정한다.
3) 토양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기준 및 검증 수량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검증수량 | 중금속 | 이화학분석 | 비고 |
|---|---|---|---|---|
| 개량복원농지 검증 | <중금속> 농지면적 1,500㎡ 이하는 농지당 1 점, 1,500㎡ 이상 은 1,500㎡당 1점 <이화학> 농지당 1점 | As, Cd, Cu, Pb, Zn, Ni(pH 포함) |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가비중 | - |
4) 품질관리 검증은 복토재 포설이 완료된 시점(시비처리 이전)에서 채취하여 시비처리 를 결정해야 한다. 5) 개량복원 농경지별(개량복원 단위농지 당 1점) 표토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이화학특성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토양이화학특성 분석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농업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토양 이화학분석 항목 : CEC,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가비중 6) 개량복원 농경지별 중금속 오염도분석은 공단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제3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함에 따라 제3기관의 시료채취 시 시공사에서 입회하여야 하며, 시료가 분석기관 에 도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제3기관의 복원농지검증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1지역’우려기준 50% + 허용오차(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 2018,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초과할 경우 원 인을 규명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복원농지 재검증을 위 한 비용을 부담한다. Ⅱ -42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5.5 정기적 관리시험 1) 자재의 정기적 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되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정시험관에 의한 정기적 시공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실험실 시설이 정기적 재료 또는 기술시공 관리시험을 시행하기에 부 적당할 시에는 이러한 시험들은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건설연구소가 부과하는 모든 요금은 수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규정 하에 소요되는 시험 외에 감독자는 모든 자재에 대한 정기 및 특수 시험을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시험 결과치에 따른 수정 사항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시 에는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시험 결과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만 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감독자 가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 2부를 최단 시일 내 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6 불량자재 및 기술 시공에 관한 시험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 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하 시라도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 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Ⅱ -43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5.7 시험 빈도의 변경 1) 시험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감독자는 그의 의견으로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2) 감독자는 그의 의견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되는 시험의 시험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 으며, 시험을 반복하거나 시험의 특성과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다.
3)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에 대한 예비비가 그의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해 별도 지불은 할 수 없다. 4) 제품시험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감독자는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 여 이에 관한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5) 시험결과 본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때 발생하는 분석비용 등의 소요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8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 된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9 시공검증 복토재 부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이화학 특성분석을 하여 오염도 시공검증을 감리원이나 감독자에게 득한다. 복토재 두께 시공검증 시기는 면고르기 후 물다짐 완료 후 건조 상태에서 수행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5.10 품질시험 검사․의뢰 1) 계약자는 토양분석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단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단의 승인 또는 입회하에 계약자 가 시료채취를 하고, 채취한 시료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단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Ⅱ -44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 뢰해야 한다.
3) 계약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외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4)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5) 개량복원농지 이화학분석은 농업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해야하며, 동 전문기관은 농업관련전문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11 시정 명령 1) 토양검증 결과 품질이상이 있을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공사감독자의 지시 하에 계약 자에게 계약자의 비용으로 토취장 재선정 및 재시공 등을 명할 수 있다. 5.12 소음진동 1) 계약자는 공사시행 기간 중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 기준 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 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 및 공사중 상·하차시 소음발생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 대 상 지 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
| 옥 외 설 치 | 7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 흥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 그 밖의 지역에 | 확 성 기 | 옥내에서 옥외 로 소음이 나오 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 도학원업·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 원·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Ⅱ -46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 시 간 대 별 대상 지역 | 주 간 (06:00~22:00) | 심 야 (22:00~06:0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 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병원·공 공도서관 | 6 5 이하 | 6 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 0 이하 | 6 5 이하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 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 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제기준 (2008. 조정·보안시행)
| 구 분 | 소 음 | 진 동 |
|---|---|---|
| 가축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 사슴/곰/염소 등) | 60dB(A) | 57dB(V) (≒0.02kine) |
※ 1 kine = 1 cm/s Ⅱ -47 장흥광산(1공구)토양개량복원공사 Ⅱ -48 === 7.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hwp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하도급 승인절차 ㅇ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는 제외(전기‧정보‧소방)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 === 5.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09.
한국광해광업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공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② 공단 및 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수행보고 ③ 시공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④ 시공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⑤ 공단 및 감독관이 본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⑥ 시공현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시공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⑦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시공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⑨ 기타 시공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공단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⑩ 시공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부담
1.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공단의 방침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용지확보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단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예산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금액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내에서 해당 항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의 특성 차이로 인한 천공량 및 충전량의 증가‧감소 2.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복구 동의 여부에 의한 토양의 개량‧복원 면적 및 산림 복구 면적 관련 공종 물량의 증가‧감소 3. 토취장 또는 적치장 변경 관련 토사 운반단가의 증가‧감소 4.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 비용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착공 또는 변경계약체결 시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산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11조(노임지급 등)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시공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환수)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공단이 사후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다지급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제13조의2(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근로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등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공사(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일지, 법정교육기관의 수료증 등을 보존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착공 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에서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상기 금액을 초과 시에는 기술지도 횟수 등을 조절하여 해당 금액 이내로 조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 또는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15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 시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와 장비 및 진행 중인 용역 및 시공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방법, 각종 시설물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산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교통처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피해보상,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설득과 사고처리에 책임을 지고 원활한 시공수행을 유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완료 후라도 시공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변 침하, 균열발생, 기타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영업권을 포함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단에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임금 및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등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 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장비 및 자재사용
제26조(좌표와 표고) ① 기설 측량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측량기준점을 이동,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한 후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 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8조(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설치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도로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설계도롤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는 공단 및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폭, 차량운행 방향, 좁은 길, 경사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해당도로 및 연결도로의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타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필요상 하천 상에 축도 및 가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 규정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목적 등이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관을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 등이 시공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체 없이 이의 가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내의 어떠한 장비와 시설도 반출 또는 철수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로부터 반출 또는 철수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설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이들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기자재 공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의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안정화제 납품 시에는 납품처를 감독자(감리원)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을 시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사회적가치 우선구매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구매 항목 중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발생 시 공단에게 증빙자료(구매리스트, 세금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 이상의 품질의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 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2. 철수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③ 공단은 제2항의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불량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제33조(발생토 및 발생암의 처리) 발생토 및 발생암은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공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여도 감독관이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공단 및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동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 검사시행에 따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 과정상 필요한 시험과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검사 규정에 대하여 공단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⑩ 본 사업 현장 반입토 및 복원농지 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도 조사) 선정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성적서 관련조치)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분석, 자재품질검사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자재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지침서 및 공단이 공급한 관급자재의 잔여자재에 대하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공구 및 가설물 등 공단이 인정하는 시공용 장비 및 자재 등은 시공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시공용 소모자재의 잔여분을 시공완료 후 현장 외로 철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통해 공단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시공 도중에 철수할 계약상대자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제38조(토취장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선정 시 설계에서 조사된 토취가능지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준공 시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와 도로여건 및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토사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설계 보고서의 토취가능지역은 기존에 품질관리시험이 수행되어 실시설계 보고서에 기입되어 있으므로, 토취가능지역을 토취장으로 선정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9조(미동의 농지 시공) ① 계약상대자는 토양오염 기준초과 농지 중 실시설계 시 토지소유주 또는 경작자가 복원시공을 반대한 농지(미동의 농지)에 대하여 해당 농지 소유주 및 경작자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확인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미동의 농지에 대한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 시공 또는 제외여부를 승인받아야 하고, 시공에서 제외된 미동의 농지의 공사 수량은 공사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
제40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공단 현장점검이나, 기타 사유로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토양 및 수질오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토양 및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강, 지하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해당자료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소음‧진동) ①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시공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시공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현장을 관리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등 제반사정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정지된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사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주변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시공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금 지불 시까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현장에서 후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비, 가설구조 및 잔여자재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 공단으로부터 대금수령 현황 |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현황 | |||||||
|---|---|---|---|---|---|---|---|---|
| 수급인 | 수령일 | 수령액 (기성,준공) | 구 분 | 업체(자)1) | 총금액2) (A) | 금회 지급액 (B) | 지급 누계액 (C) | 지급 잔액 (A-C) |
| 하도급 | ㈜▣▣▣ | |||||||
| 자재대 (철근) | ☆☆☆ | |||||||
| 자재대 (레미콘) | ▲▲▲㈜ | |||||||
| 장비대 (포크레인) | ◇◇◇㈜ | |||||||
| 일용근로자 | ◎◎◎ | |||||||
주1)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 및 기계대여업자 주2) 업체(자) 별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 종 명 | 세부공종 | 책임기간 |
|---|---|---|
| 토공 | 토공 | 2년 |
| 돌공사 | 석축, 돌수로 등 돌공사, 조적공사 | |
| 콘크리트공사 | 콘크리트 수로, 철근콘크리트(옹벽 등) | 3년 |
|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관로 시설물 등 (침전조, 건축구조물 등) | 7년 |
| 정화시설 기기, 기계류 설치(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등) ※ 별도로 정한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3년 | |
| 산림복구 |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떼수로 | 2년 |
| 토양복원 | 토양개량복원, 토양정화복원 | 3년 |
| 건축공사 등 |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 1년 |
| 보일러 설치, 기타 정하지 않은 건물내 설비 | ||
| 방수공사, 지붕공사, 승강기, 인양기기 설비 | 3년 | |
|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설비, 세륜기 | 2년 | |
|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 ||
|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외벽, 구조물 등) | 5년 |
| 공 종 명 | 세부공종 | 책임기간 |
|---|---|---|
| 기계·금속 | 보일러 설치공사 | 1년 |
| 판금공사 | ||
| 철물공사 | 휀스 등 철물시설(철골구조는 제외) 및 방진망 | 2년 |
| 자동제어 | 자동제어 설비 | |
| 지반공사 | 지반보강 시설 | 5년 |
| 포장공사 | 콘크리트 포장 | 3년 |
| 아스팔트 포장 | 2년 | |
| 보링공사 | 보링 | 1년 |
| 철거공사 |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 |
| 공 종 명 | 세부공종 | 책임기간 |
|---|---|---|
| 송전설비 | 지중 송전설비공사 | 5년 |
| 기타 송전설비공사 | 3년 | |
| 변전설비 |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 | |
| 배전설비 | 배전설비 철탑공사 | |
| 기타 배전설비공사 | 2년 | |
| 전기설비 |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ㅇ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 종 명 | 세부공종 | 책임기간 |
|---|---|---|
| 통신설비 | 기타 정보통신설비공사 | 1년 |
| 공 종 명 | 세부공종 | 책임기간 |
|---|---|---|
| 피난‧비상설비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 소화장치설비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3년 |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ㅇ (단일공종) 해당하는 공종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ㅇ (복합공종) 공사종류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6.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 번호 | 수칙 내용 | 번호 | 수칙내용 |
|---|---|---|---|
| 1 |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 6 |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
| 2 |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 7 | 작업장 정리정돈 |
| 3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 8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
| 4 |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 9 |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
| 5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 10 |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 구분 | 위반자 |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 |
|---|---|---|---|
| 구분 | 위반자 개인 | 위반자 소속조 |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
| 1회 위반 |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 경 고 |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
| 동일사항 3회 위반 |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
| 번호 | 수칙 내용 | 번호 | 수칙내용 |
|---|---|---|---|
| 1 |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 6 |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
| 2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 7 | 작업장 정리정돈 |
| 3 |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 8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
| 4 |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 9 |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
| 5 |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 10 |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 구분 | 위반자 |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 |
|---|---|---|---|
| 구분 | 위반자 개인 | 위반자 소속조 |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
| 1회 위반 |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 경고 |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
| 동일사항 3회 위반 |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
| 안전교육 이수 필증 | ||
|---|---|---|
| 현장명 | ||
| 소 속 | ||
| 성 명 | ||
| 이수교육 |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