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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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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환경설비

낙찰업체
산하토건(주)
낙찰금액
793,987,000원 · 낙찰률 90.57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76억원
참가
29곳 · 개찰 07/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8829807/28(화)793,987,000원금차 313일, 총공사 313일산하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98228407/28(화)793,987,000원금차 313일, 총공사 313일산하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폐광산 토양오염지역의 적정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토양개량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최근 5년간 전문광해방지사업 준공 및 기성실적)0점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0점
신인도0점
입찰가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46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0:00지남
개찰07/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6,52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76,17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66,221,255원
순공사원가
727,743,288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53,71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북도 제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6(월)
공고번호
R26BK01618233-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510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6,52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13일 이내
‣ 기초금액 : 876,176,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2항
입찰참가자격‣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4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5, 16항
입찰서 제출‣ 2026.07.10.(금) 10:00 ∼ 2026.07.14.(화) 10:008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2026.07.21.(화) 18:0012항
공사명위치사업량사업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충북 제천시
일원
11,204㎡계약일로부터 313일 이내929,891,000796,523,636876,176,000

참가자격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53,715,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윤동현(☎ 033-736-5397)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7.14.(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727,743,288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 사 명 :수리광산 토양개량 복원공사
2.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수곡리 일대
3. 목 적 :폐광산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적정 실시설계를 통해 토양개량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4. 공 사 개 요 :총 복원대상 면적 : 복원면적 : 10,695㎡
가. 토양개량공
1) 복토공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복토층포설토사, 전구간, 기계2,991.0㎥
토사, 답구간, 기계1,389.0
순성토토사4,430.0
순성토운반토사, L=53.6km4,696.06% 할증(덤프트럭 15ton)
순성토소운반토사1,960.0덤프트럭 1.0ton~4.5ton
전면고르기A=2,000㎡ 미만, 기계5,399.0㎡
A=2,000㎡∼4,000㎡ 미만, 기계2,332.0
답면고르기A=2,000㎡ 미만, 기계447.0
A=2,000㎡∼4,000㎡ 미만, 기계3,026.0
돌자갈치우기답구간, 함유물10% 이내3,473.0
전구간, 함유물10% 이내7,731.0
안정화처리T=20cm, 혼합4회, 포설1회10,695.0
녹비작물파종및관수초류종자살포+살수1,902.0
시비혼합 및 포설답구간, 혼합1회, 기계3,473.0
전구간, 혼합1회, 기계7,731.0
나. 부대공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1) 가설공사
가설사무실콘테이너형(6.0×3.0×2.6m)1개소
가설창고
근로자간이 보건시설
2) 블록쌓기
식생옹벽블록H=1.5~2.5m109㎡
조적식블록H=0.5~1.1m63
3) 거적덮기
거적덮기365.0㎡
4) 수로관설치
수로관설치500x5008.0m
5) 토사측구
토사측구64.0㎥
6) 아스팔트 덧씌우기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표층용3,130.0㎡
텍코팅RSC-4, 30ℓ/a
7) 비산먼지 살수
비산먼지 살수임시야적장 구간1,000.0a
8) 축중계
축중계 설치 및 해체2개월
다. 자재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양질토사4,643㎥
석회석6∼13mm54ton
제강슬래그2~6mm64
규산질1,073kg
질소질133
인산질800
칼리질176
혼합퇴비10,570
잡석53㎥
무개수로관4본
보강토옹벽블록(표준형)500x450x200575EA
보강토옹벽블록(마감형)500x310x100319
식생옹벽블록표층용, #78225
레미콘25-21-8015㎥
아스콘표층용, #78375ton관급
라. 안전관리공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1)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교통통제원80인
교통표지판삼각, 사각3개소
반사경Φ1,0001
2) 스마트 안전장비
IOT 안전모4EA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기간IOT 안전모, 1회선/월5개월
건설장비 접근금지 시스템차량용태그, 인디케이터, 보행자용태그4EA
3) 스마트 중장비 관리시스템
시스템 설치비프로그램 라이선스, HW=SMS1식
시스템 사용료단말기 임대, NT-BOX-Car, 5대3개월
5. 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작업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변경할 수 있다.
① 시행청의 계획 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
②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③ 현장 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④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7.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13일로 한다. (공사기간 = 준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③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도급자의 사유로 중단되었을 경우는 불가능)
④ 기타 민원재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마을 주요 통행로 구간에서 운반, 굴착 등 시공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충돌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폭이 협소한 도로 및 대운반 장비의 최소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는 곳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수산정

공사기간 산정근거

1. 공사기간 산정방식
계약기간(총 공사기간) = 착공서류 제출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2. 공사기간 산정
1) 착공서류 제출기간
구분설명내용산출일수적용
착공서류제출기간추정가격 10억원 미만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2) 준비기간
구분설명내용산출일수비고
계획, 설계 단계설계도서 검토,가설건물설치 등30일
3)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B)(단위 : 일)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법정공휴일2026년57647547775569
2027년654684668
합계11141181498131415911137
- 기상조건에 의한 비작업일수(A) (단위 : 일/년)※ 제천시 기상데이터 적용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혹서기(일 최고기온 33℃이상)0.10.74.36.90.212.2
동절기(일 일최고기온 0℃ 이하)83.10.10.1718.3
적설량(5cm/일 이상)0
강수량(10mm 이상)0.21.31.52.933.27.56.83.82.21.60.934.9
풍속(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0.30.10.50.40.800.100.10.10.40.43.2
합계8.54.52.13.33.93.911.913.74.12.32.18.368.6
- 월별 중복일수(C) (단위 : 일)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달력일수312831303130313130313031365
중복일수2026년12311019
2027년21003
합계0123110112
- 중복일수 =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달력일수
- 달력일수 = (작업일수 + 법정공휴일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단위 : 일)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비작업일수2026년1810881256
2027년13118840
합계0001810881296
4) 작업일수
구분복토공부대공품질관리공소계
작업일수74일17일60일151일
- 작업일수(단위 : 일)- 26년 6월 ~ 27년 3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산정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달력일수312831303130313130313031365
비작업일수2026년1810881256
2027년1311832
작업일수2026년132023221997
2027년18172358
작업일수 합계1320232219155
5) 정리기간
구분설명내용산출일수비고
준공준비 및 보완준공검사 준비, 보완, 현장정리 등30일
6) 작업일수 계산
총공사기간=착공서류제출+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313일10일30일88일155일30일
※ 동절기 마을 급경사도로에 모래 및 염화칼슘을 배치하고 결빙시 복토재 소운반을 피하도록 한다.※ 부대공 설치 및 안정화처리 시 토취장선정 병행
기 간공사기간 (313일)비고
공 종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270일300일313일비고
1. 사업준비
1) 가설사무실설치
2) 시공현황측량
2. 토양개량공
1) 복토공안정화처리 및 복토충포설 및 시비처방
면고르기안정화처리복토재 소운반 및 복토층 포설돌자갈 치우기시비포설및혼합
3. 부대공
1) 부대사업중기운반 및 자재운반 , 부대시설 설치
포장세굴복구
가설공사
임시적치장정비자재운반블록쌓기블록쌓기
토사측구정비
포장복구
가시설철거
2) 품질관리시험반입토검증반입토검증복원농지 검증
4. 현장정리 및 준공
※ 동절기 마을 급경사도로에 모래 및 염화칼슘을 배치하고 결빙시 복토재 소운반을 피하도록 한다.
설계자검토자승인자팀장
2026 년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수곡리 일원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공법 TYPE공법 개요농지연번 개수복원 면적(㎡)
CASE-1안정화(20cm)+복토(40cm)1810,695.0
CASE-2복토(20~40cm)1509
계1911,204.0
■총 공 사 비:일금구억이천구백팔십구만일천원정(\929,891,000)
도급공사비팔억칠천육백일십칠만육천원정876,176,000
관급자재대오천삼백칠십일만오천원정53,715,000
사업명 :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 소 계 ]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소 계 ]
경
비
산출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7,793,596
연금보혐료10,297,520
노인장기요양보험료1,024,078
퇴직공제부금비4,986,167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14,576,169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지임대료
안전관리비27,543,725
기타경비
[ 소 계 ]
순공사원가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세: 727,743,288원
일반관리비
이윤
폐기물처리비
[ 사업장폐기물처리비 ]
[ 총 원 가 ]
부가가치세
[ 공 사 비 계 ]876,176,000
[관급자재비]53,715,000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총 사 업 비 ]929,891,0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식
1.토양개량공
2.부대공
3.품질관리공
4.사급자재비
직접사업비
□ 부지임대료
□ 폐기물처리비
□ 안전관리공
□ 관급자재비
1.토양개량공
1.1 복토공
1.1.1 토공
복토층포설전구간,비다짐2991M3
답구간,습지불도저13Ton1389㎥
순성토운반토사, L=53.6km4696M3
순성토소운반토사, 덤프1.0ton, L=0.460km332
토사, 덤프2.5ton, L=0.680km1456
토사, 덤프4.5ton, L=0.443km172
흙깎기토사,굴삭기0.2㎥8㎥
흙쌓기12
논두렁흙쌓기굴삭기0.2㎥(인력10%)38
밭두렁흙쌓기1
1.1.2 면고르기
답면고르기2,000㎡미만(습지 불도져4ton)447㎡
2,000㎡이상∼4,000㎡미만(습지 불도져4ton)3026
전면고르기2,000㎡미만5399M2
2,000㎡이상∼4,000㎡미만(불도저 19ton)2332㎡
1.1.3 돌자갈치우기
돌자갈치우기답구간, 보통3473㎡
전구간,보통7731
1.1.4 안정화처리
안정화처리T=20cm,혼합4회,포설1회10695M2
1.1.5 숙전화
녹비작물파종및관수초류종자살포+관수1902㎡
1.1.6 시비포설 및 혼합
시비혼합 및 포설답구간,혼합1회,포설1회3473㎡
전구간,혼합1회,포설1회7731M2
2.부대공1식
2.1 토공
터파기토사,굴삭기0.2㎥214㎥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굴삭기0.2㎥+래머80kg107
잔토처리토사,굴삭기0.2㎥
2.2 아스콘 포장
아스콘포장 표층 포설 및 다짐2m≤시공폭<3m,T=5-7cm3130㎡
텍코팅RSC-4,30ℓ/a
2.3 포장세굴복구
바닥콘크리트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5㎥
유로폼 거푸집 설치 및 해체6회, 간단, 0-7m24㎡
2.4 무개수로관설치
무개수로관부설500C 500×5008m
바닥콘크리트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2㎥
유로폼 거푸집 설치 및 해체6회, 간단, 0-7m5㎡
무개수로관소운반덤프트럭1.0Ton,L=0.358km4개
2.5 토사측구 정비 및 보수
토사측구정비토사64M3
2.4 가설울타리
EGI휀스설치및철거H2.4m×W2.0m,11개월117m
방진망 설치 및 해체가설분진망(인력)㎡
측구터파기토사,굴삭기0.2㎥(인력10%)87㎥
흙쌓기토사,굴삭기0.7㎥
2.3 블록쌓기
기초잡석다짐소형장비(재료비별도)14㎥
뒷채움잡석부설37
흙채움토사,굴삭기0.2㎥
식생 블록 설치인력+굴삭기 0.7㎥109㎡
조적식블록설치블록식63
부직포설치300g/㎡190
바닥콘크리트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8㎥
유로폼 거푸집 설치 및 해체6회, 간단, 0-7m33㎡
식생블록소운반덤프트럭1.0Ton,L=0.43km51
덤프트럭2.5Ton,L=0.651km58
조적식블록소운반덤프트럭1.0Ton,L=0.491km41
덤프트럭2.5Ton,L=0.53km23
기초잡석 소운반덤프트럭1.0Ton,L=0.442km25㎥
덤프트럭2.5Ton,L=0.637km26
폐기물 소운반덤프트럭1.0Ton,L=0.430km11
2.4 거적덮기
거적덮기365㎡
2.5 가설공
가설사무실콘테이너형(6×3×2.6m),11개월1개
가설창고
근로자 휴게실콘테이너형(3×2.4×2.6m),11개월
축중계 설치 및 해체2개월
방음패드설치6개소
2.6 운반
중기운반1식
콘테이너운반L=20km3대
식생 블록운반L=50km109㎡
보강토옹벽 블록운반마감형,L=50km13
표준형,L=50km51
2.6 비산먼지 방지 살수
비산먼지 방지 살수1000a
4.품질관리공1식
3.1 반입토검증
토양시료채취비3회
토양오염시험중금속6항목
pH
3.2 반입토검증(신규토취장)
토양시료채취비30회
토양이화학분석비(순성토)토성 포함 9항목15
토양중금속분석비중금속6항목, ph30
3.3 복원농지검증
토양시료채취비23회
토양중금속분석비중금속6항목, ph
3.4 복원농지이화학분석
토양이화학분석비(순성토)토성 포함 9항목19회
5.사급자재비1식
양질토사4643M3
제강슬래그2∼6mm64ton
석회석54
혼합퇴비10570KG
규산질캡슐미니(25-40-2)1073kg
질소질요소(그레뉼,프릴)133KG
인산질용성인비(0-17-0)800
칼리질염화칼리176kg
레미콘25-21-8015㎥
골재D40mm, 도착도53
무개수로관500x5004본
식생블록1000×800×500225EA
보강토블록500x450x200575
500x310x100319
□ 부지임대료1식
부지임대료A=509㎡11개월
□ 폐기물처리비1식
매립 폐기물운반처리비폐석20ton
폐기물처분분담금불연성(매립)
□ 안전관리공1식
5.1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교통통제원80인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삼각,12009개소
사각,1,500×1,0003
교통안내표지판 철거12
반사경설치Φ1,0001
PE제설함950x900xH900SET
5.2 스마트 안전장비
IOT 안전모IOT 헬멧(산업용 유심포함)4개
스마트 안전장비 통신IOT 안전모 1회선/월5월
건설장비 접근금지 시스템차량용태그, 인디게이터, 보행자용태그4개
5.3 스마트중장비 관리 시스템
시스템 설치비프로그램 라이센스1회
스마트 중장비 관리시스템단말기 임대, NT-BOX-Car, 5대3개월
□ 관급자재비1식
6.1 아스콘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용, #78375M/T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1식

1) 계약자는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선정된 토취장 선정, 반입토 검증 및 개량복원농지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의 항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검증수량중금속이화학분석비고
토취장선정시후보지 1개소당 6점
(표․심토 각 1점×
3지점)
As, Cd, Cu, Pb,
Zn, Ni(pH 포함)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질산태
질소,치환성양이
온(Ca,Mg,K),
전기전도도,유기
물함량, 토성
이화학분석
수량은
중금속분석
수량의 50%
반입토검증1,500㎥당 1회중금속우려기준
50%미만
개량복원농지
검증
<중금속>
농지면적 1,500㎡
이하는 농지당 1점,
1,500㎡ 이상은
1,500㎡당 1점
<이화학>
농지당 1점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질산태
질소,치환성양이
온(Ca,Mg,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1.2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 한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1.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 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 제반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 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 이 시방서는 협의 또는 인․허가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자가 관련기관에 신청 또는 협 의 를 해야 하는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1)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권역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할 수 있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2) 계약자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2)”호 및 “(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2) 물량내역서 (3) 공사비 증감 대비표 (4) 기타 참고사항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제3장 토양개량복원공

3.1 준비공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토양개량복원공에 적용한다. 2) 사업범위 (1)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안정화제 포설, 채움 및 치환재료 관련 부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2 기자재의 공급

1)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자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복토공과 도면에 따른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3.1.3 준비작업 1)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 계약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제반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시공 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권한 대행기관과 협의한 후 제거해야 한다. 계약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사업 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2) 대체시설 : 계약자는 공사진행 상 기준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대체 시설이 필요할 때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한다. 3) 현장측량 : 계약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배수 : 계약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복토농지 등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에 있어서 임의로 부근의 전답,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 된다. 5) 안전예방 조치 (1)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 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순성토 운반 및 복토 작업 중 인접한 민가에 분진이 날리거나 작업중인 근로자가 흡입하여 호흡기 질환 등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산먼지 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상 우기시는 굴착부분에 침투 수량이 증가되어 가설물 및 법면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토공작업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우수배제 및 안전대책 수립 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단구간 공사로 시행하되 성토작업은 일체 중지하여야 한다. 3.1.4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의 구분 1) 본 공사에서의 토양개량복원 대상 농지는 크게 농경지(전)와 비농경지(휴경지)로 구분한다. 2) 개량복원 대상농지는 진입로의 특성에 따라 대형장비 진입가능 지역, 소형장비 진입가능지역으로 세별한다. 3.1.5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 및 이동로구간 동의서 징구 1) 본 공사에서의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 및 이동로 구간에는 실시 설계 시 징구된 동의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발주시기의 동의여부를 재확인 하여야한다. 2) 동의여부 확인 시 적용공법, 이동로 구간, 공사시기, 복토재의 수급 등을 소유주 및 소유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 시공 시 변동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한다. 3) 징구된 동의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 운반 1) 계약자는 흙 운반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 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2) 흙 또는 안정화제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자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

3)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기존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대리인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운반로 구간 중 타농지를 통과해야 하는 농지는 농한기 시공을 하도록 하며, 농번기 사용 시에는 토지주 및 소유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사람과 협의하고,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 후 시공토록 한다. 5) 운반로 사용구간에 한하여 시공완료 후 장비 빠짐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오류로 판단 하고 시공 후 1년에 한하여 장비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운반차량의 마을 도로 구간 통과시에는 교통안전사고 및 가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통제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7) 운반 시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1) 계약자는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반차량 운행도로 구간에 대해 주기적으로 살수를 수행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적치장 등에 세륜시설물 (수동살수 등)을 운영해야 한다. (2) 토사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 하고 운반도중 토사의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토사 적재 시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현장에서 적재해야 한다. (4)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사업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한다. 3.1.7 제초 및 벌개 제근

1) 일반사항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 구역 안에서 공사 시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 관목, 잡풀, 기타 장애물 제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작업범위 계약자는 휴경지에 대해 잡풀 및 관목 제거구간에 대해 적용하며, 제초작업 및 벌개제근 작업 전에 작업범위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된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적용치 않으며, 필요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행토록 한다 2) 재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1) 제초 및 풀 깎기 ① 계약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활용한다. ② 예초기 또는 인력으로 잡초를 처리토록 하며 가능한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③ 제초는 도면 또는 수량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제초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 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2) 벌개제근 ① 계약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② 당해 공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현장 벌개는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벌개 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 해야 한다. 이 때 인접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이때, 벌개제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에게 제거 및 발생 예상폐기물 물량 등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한 후 벌개 제근하며,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3.1.8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변경 및 공사 시 필요할 경우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2) 관련 법규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3)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구조물 철거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이 포함된 철거방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서 ② 계약자는 구조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③ 계약자는 철거작업 전에 철거할 구조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야 한 다. (4) 폭발물 ① 폭발물은 설계서에 명시되어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으면 철거작업에 사용해 서는 안 된다. ②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 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폭발물 사용에 관한 서면승인을 받았어도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교통대책수립 ① 계약자는 차도, 보도 및 인접 점유물과 사용할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 보도 및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차단 또는 방해할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6) 안전대책 ① 계약자는 철거작업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② 계약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인접된 건축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7) 시설보호 ① 계약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② 철거작업 중 계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 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때는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시 행해야 하며, 이 경우는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2 토취장 선정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토취장의 선 정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5.3 토양관리” (2) 전․답에 적합한 조사

3) 적용기준 (1)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2)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3.2.2 선정기준 (1) 계약자는 토취장을 선정할 때 토양오염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결과가 토양 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려기준 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취장 을 선정하여야 하며, 50%를 초과하는 토취장의 토사는 반입이 불가하다. (2) 토취장 선정시 토양이화학분석 및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선정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토취장 선정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시에는 발주자가 입회하여 토질상태 등을 점검 받아야 하며, 입회하여 채취한 토양시료는 발주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직접 송부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하여야 한다(토취장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다만, 토양오염분석의뢰서는 계약 상대자가 작성 및 발송한다. (5) 동 공사현장은 차량부착용 GPS무선통신 단말기를 차량 내에 장착하여 토사운반 경로 토취장-현장 간 이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반입예정인 토사를 토지 소유주 또는 경작자 뿐만 아니라 이장 등 마을대 표자들에게 현장입회 등을 통하여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시험시굴· 분석에 참여토록 하여 복토재 품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복토작업 전에 농지별 토사반입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3.2.3 인허가 관련사항 (1) 계약자는 토취장 선정 시 관련 인․허가사항을 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취장 선정 시 인․허가 사항은 본 시방서 특별 시방 ‘제1장 1.1.4’의 내용을 참조 한다. (3)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2.4 운반 (1) 계약자는 흙 운반 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 장비의 주행성 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2) 순성토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 대리인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복토재 운반시 장비 진입로 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조합을 사용 하며,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동 공사현장은 차량부착용 GPS무선통신 단말기를 차량 내에 장착하여 토사운반 경로 (토취장~현장)간 이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5 제출물 (1) 계약자는 토취장을 선정한 후 토양오염도 및 이화학분석 결과 등 토취장 선정·승인 을 위한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원 제외농지 시공 (1) 본 공사 해당농지 외에 오염농지에 해당하나 실시설계 시 개량복원 반대 농지로 공 사 해당농지에서 제외된 농지의 경우, 계약자는 소유주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확인 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동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시공 또는 제외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6) 이동로 구간 공사 해당농지 외에 해당농지로 진입하는 농지로 농한기시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와 경작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농번기시 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농번기 활용 시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진입로 구간에 한하여 시공 완료 후 1년간 장비 빠짐 등 문제발생시 계약자는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3.2 시공일반 1) 선행공종 (1) 복원 공사 시 사용될 충분한 양의 복토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취장을 선정하되 공 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토취장을 개설하거나 인접 지역 시공현장의 토사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복토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개설 직 후 복토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2) 확보된 복토재는 재배하는 작물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 라 선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사용 시 복토재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이화학 검사를 실시하고 검 사 결과 확인 후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인접한 시공현장과 시공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시공 전 확인해야 한다. (5) 선정된 토취장의 불가피한 상황(복토재 오염, 발생량 부족, 토성 부적합, 발생시기 부 적합 등)이 발생한 경우 토취장을 변경할 수 있다. (6) 토양의 유실우려가 있는 경사농지의 경우 시공 중,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준비 (1) 복토공을 적용할 부지에서 시공 전에 시공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 복 원대상 농지와 미 대상 농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복토 심도 확인을 위해 표척에 표시를 하여 식별 말뚝을 설치한다. (3)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은 안정화제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4) 시공 전 농경지의 용배수 현황을 파악하여 시공 후 용배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5) 복토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장비 진입로 및 토공운용계획을 수립한다. (6) 장비운용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등을 수립한다. (7) 적치장의 운용 시기 및 토양반출시기 등을 파악한다. (8) 적치장 이동로 구간의 민원발생 가증여부를 파악한다. (9) 이동로구간의 진입 및 시공순서를 수립한다. (10) 토취장 및 사토장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11) 개량복원대상농지 및 이동로 구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를 확보한다. (12) 관련 인허가 및 협의를 완료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13) 경사 농지의 복토공사 수행 시에는 토양유실방지 및 시공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① 토양의 유실 우려가 있는 경사 농지의 경우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절토부를 비롯한 경사 농지 내부에는 공사수행 중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 토양유실로 인한 하부 농경지의 2차 피해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14) 녹비작물의 파종을 통한 숙전화 효과 발현을 위해 준공 전 최소 6개월 이전에 녹비 작물이 파종되어야 한다. 따라서, 녹비작물 파종이 적용된 필지를 우선하여 시공 하 여야 하고, 예정 공정상 녹비작물 파종 후 준공까지 최소 6개월이 확보되지 못할 경 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시공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 복원물량 확보 가능한 토취장 선정 토취장 선정 - 복토재의 적합성 확인(오염도, 이화학분석) - 토취장 관련 인허가 및 운반계획 수립 면고르기 - 안정화제 교반 전 면고르기 3) 시공순서 - 안정화제 교반 전 돌자갈 치우기 - 안전화 처리 비소중저농도 단일오염: 제강슬래그 3.0% 안정화 처리 비소고농도 단일오염, 중금속복합오염: 석회석 2.0% + 제강슬래그 2.5% - 안정화제 혼합(4회 교반) 및 면고르기 순성토 운반 - 복토재 운반 수로보수 - 개거 인접구간 수로보수 - 외부 반입토 포설 복토층 포설 ⇩ -돌자갈 치우기 - 시비포설 : 표준시비량에 따라 사용 시비포설 및 혼합 - 교반혼합 면고르기 - 전면 고르기 - 복토로 인해 형성된 비탈면 다짐 토사유출 방지 - 거적덮기 및 조적식블럭 설치 - 경사 농지 숙전화에 적용 녹비작물 파종 - 녹비작물 종자 파종 및 모니터링

※ 시공순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3.3.3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전 농경지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시공준비 ① 계약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계약자는 경작 및 시공에 지장이 없는 수평면을 갖도록 면정리하며 오차범위는 ±5cm를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 되펴기 후에는 고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의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력 등 이물질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 기, 잡물질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4 토사배수로 설치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배수로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계약자는 배수로 설치로 인한 피해가 비닐하우스에 미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토사배수로가 설치될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② 발생 오염토의 잔토처리 위치는 향후 복토층 포설 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위치 여야 한다. (2) 시공순서 ①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터파기를 수행 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② 터파기로 인해 발생된 오염토는 농지 내에 고르게 펴도록 한다. 터파기로 발생된 오염토는 외부로 옮기거나 안정화 층이 설치될 위치 이외의 곳으로 유실되어서는 안 된다. ③ 안정화 처리를 위해 요철이 없이 매끄럽게 면고르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3.3.5 안정화 처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토양 안정화 처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 된 공사의 범위” ②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3) 제출물 ① 수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족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제(석회석, 제강슬래그)의 자재공급 승인요청서(품질성적서, 오염도 조사)를 미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정화제의 품질(입도, 규격, 오염도 등) 검증을 위한 시료를 납품처에서 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직접 채취하여 공인된 분석기관에 분석·의뢰하도록 하고, 시험 성적서(원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분석비용 등의 소요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재료 (1) 토양 안정화제는 전로제강슬래그를 사용하며, 사용량은 인근 설계 실증시험 결과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비소 중저농도 단일오염 : 제강슬래그 1.0% 비소 고농도 단일오염, 중금속 복합오염 : 석회석 2.0% + 제강슬래그 2.0% (2) 석회석의 입경은 6∼13mm를 대상으로 하며, CaO 함유량은 중량의 52%이상을 가지 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제강슬래그의 입경은 2~6mm이하 입상을 대상으로 하며, 제강슬래그는 인근 설계 실 증 시험 시 사용된 전로슬래그 중 서냉전로슬래그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제강슬래그 입경과 종류는 조정할 수 있다. (4) 안정화제는 창고 등에 바닥면과 닿지 않도록 하여 굳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정화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 시 수행한 실증시험과 동등 또는 강화된 기준 의 실증시험을 통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석회석의 입경에 부합되는 재료가 수급이 불안정 할 경우 비용이 증대되지 않는 범 위에서 입경에 한해 미분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13mm이하의 재료는 활용할 수 있다. 3) 시공 (1) 준비공 ① 안정화제는 적용 직전에 입경 및 재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각 농지별 명기된 안정화 중량을 파악하여 매달림 저울 등을 활용하여 정량의 안정 화제를 각 농지별로 준비한다.

③ 안정화제 반입이 톤백의 형태가 아닐 경우 별도의 중량을 파악할 수 있는 용기 또 는 단위중량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의 부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수 립한다. ④ 안정화제 운반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한다. (2) 살포 및 교반 ① 토양 안정화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돌자갈을 인력으로 치우도록 하여야 하나, 동종의 성능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경우는 감독자에 사전보고 후 활용하여 도 무방하다. ② 안정화제의 살포는 살포기(그에 상응하는 장비 또는 인력)를 이용하여 전 농지에 고 르게 살포하여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 살포된 안정화제는 교반 전 최대한 노출시켜 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계획 을 수립하고 적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테이빌라이저(트렉터)등 교반이 가능한 장비 를 이용하여 교반심도 20cm로 4회 교반하되, 토사와 안정화제의 섞임이 고르게 이 루어지도록 주의하여 교반하도록 한다. ④ 교반 시 돌 등으로 인해 교반심도를 20cm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⑤ 교반 시 장비나 인력으로 요철이 없도록 분쇄되지 않은 덩어리 등을 제거하며 면고 르기를 실시하여 지면을 정리한다. ⑥ 트랙터 경운작업이 종료되면 외부 복토 토양을 반입한 후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외부 복토 토양 반입 시 장비 진입에 의한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⑦ 장비 다짐을 수행 후 표고를 측정하여 향후 공사 시 기준으로 한다. (3) 안정화처리 시공검측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안정화처리 깊이가 20cm에 걸쳐 교반이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교반상태를 확 인 받아야 한다. 3.3.6 복토층 포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복토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부지내의 흙쌓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운반, 보관, 취급 ① 계약자는 흙 운반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의 장비의 주행 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흙 또는 안정화제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기존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대리인 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형장비 진입불가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임시야적장 또는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야적장을 설치하여 흙을 임시야적한 후 소운반을 실시한다. ⑤ 복토재 운반 시 장비 진입로 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조합을 사용 하며,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소형 장비 운용 시 대형장비가 운용할 수 있는 인접한 개량복원농지에 복토재를 부설한 후 재 운반한다. ⑦ 임시 복토재 야적농지는 개량복원대상농지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자가 임의 선정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 하에 사용한다.

⑧ 운반 시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가. 계약자는 작업 시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살수장치(수동살수)를 설치해야 한 다. 나. 토사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 하고 운반 도중 토사의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토사 적재 시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현장에서 적재해야 한다. 라.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 한다. 마.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민원발생 예상구간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평균4회) 살수를 실시한다. 2) 재 료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5.3 토양관리” 참조 3)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복토구간에 대한 준비배수, 선행공종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복토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행해야 한다. ② 복토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하여 소요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③ 복토의 두께는 전 농지에 걸쳐 고른 두께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중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복토 40cm 수행 시 가능한 20cm 선 포설 후 1차 정지 후 2차 포설을 수행한다.

⑤ 복토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두께 이상으로 실시하며, 용․배수에 영향이 없어야 한 다. ⑥ 경사진 농경지 복토작업 수행 시 토지주가 향후 원활한 농사 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고랑 방향 및 고랑의 추가 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토지주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⑦ 복토 작업을 할 때 표토가 원 지반 토양과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 다. ⑧ 용수로 및 배수로가 있는 농경지의 경우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배수로 측을 약간 낮 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복토재의 정지 전 돌자갈 치우기를 수행한다. ⑩ 계약자는 시공 후 복토 및 이동으로 인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다 짐 ①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펴 고를 수 있다. 단, 그 최소한의 두께가 명시된 두께보다 크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르기를 해야 한다. ② 차량과 시공 장비의 통행에 의한 다짐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전폭에 걸쳐 다짐이 되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이 때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으면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 거나 스펀지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복토로 인해 형성된 비탈면은 붕괴 또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동일면을 2회 정도 다진다. 또한 과도한 건조 및 습윤 상태에서는 다짐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4) 시공 중 배수

① 강우 또는 용수에 의한 물의 유출로 흙쌓기 비탈면의 세굴 또는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작업 중 표토 되메우기 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 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해야 한다. 3.3.7 시비 포설 및 혼합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 복원대상 농지의 복원 후 재배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시비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비량 결정시기 복토재 포설 후 표토에 대해 토양이화학특성(CEC,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 성 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리를 결정한다. (3) 시비량 준공 정산 공사 준공시, 시공 시비량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비량보다 적을 경우 정산하며, 시비량 이 초과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수행한다. 단, 시비의 각 항목별 수량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계약금액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정산할 수 있다. 2) 재료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 되어야 한다. (4) 시비를 위한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 을 사용해야 한다. (5)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제품(농협판매 등)의 경우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간주 하 고 감독자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제출물 (1) 계약자는 각 농지별 이화학분석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2) 계약자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관련 전문 국가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산출된 시비처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1) 시비처방서에 따라 비료제품을 준비한다. (2) 복토재 포설 후 수행하는 이화학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시비처방을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인과 협의 하에 시비처방을 계획한다. (3) 개량복원대상 농지의 지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첫 갈이 작업이나 흙바수기에 앞서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적정량의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야 한다. (4) 토양개량제의 살포는 골재살포기(3.5m), 혼합은 스테이빌라이저(1.5m, 3.7kw)를 사용 하며 혼합비가 항상 일정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 장비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 독자 협의 하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3.3.8 시비포설 후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후 농경지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시공준비 ① 계약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계약자는 경운, 배수 등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면고르기를 실시해야 하며 답면표고 차는 ±3cm로 한다. 다만, 밭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5cm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되펴기 후에는 고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의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력 등 이물질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 기, 잡물질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기반정지는 용수로측을 배수로측 보다 높게 마무리해야 한다. ④ 기반 절성토 후에 기반면 또는 지구 경계의 비탈 끝에서 용출수 등이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처리를 하고 기반정지 작업을 해야 한다. ⑤ 땅고르기 및 지할에는 기설 논이나 기설 용․배수로 등을 평평하게 하고 계획된 구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획에 따라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 ⑥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흙쌓기 부분에는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기반정리의 용수지거 말단경구의 표고는 용수지거 바닥표고와 동일하게 하거나 또 는 낮게 해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 3.3.9 토사유실방지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후 농경지 경계부분에 대한 토사유실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논두렁 쌓기 ① 논두렁 쌓기는 기반정지 전에 시공해야 하며 사용 흙의 건습의 정도, 시공기계, 시 공시기, 시공 후 담수나 우기까지의 기간 등을 검토하여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획경구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계선에 합치되도록 논두렁을 설치하고 다짐을 하여 규정된 단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③ 논두렁의 다짐은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30cm 이하로 수평으로 펴서 동일면을 2회 정도 다진다. 또한 과도한 건조 및 습윤 상태에서는 다짐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④ 논두렁 쌓기 후에 표토펴기 논바닥 고르기의 불도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각 구획 마 다 불도저의 통행 작업 통로로 5m 정도 논두렁을 쌓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는 논의 기계 작업이 완료된 후 논두렁을 조성하여 담수할 경우에 붕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3.10 준공 1) 본 공사의 개량복원 대상농지는 전으로, 건조된 상태의 농지의 표고를 측정하여 준공 의 기준을 측정하며, 이 시점의 복토높이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복원이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우려기준 대비 50%+허용오차(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 2018,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초과할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3.4 비산먼지 방지시설공 3.4.1 일반사항

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 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 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 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 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 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통행차량의 운행시간은 주변의 생활시간대 혹은 생산시간대를 고려하여 환경소음이 큰 시간대와 맞게 설정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9) 가급적 토, 일요일 주간에는 민가 주변을 통과하는 토사 운반은 지양하도록 한다. (10) 축사가 위치한 23~27번 농지 주변으로 시공 과정(전・중・후) 소음 모니터링을 하여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운반장비 적재함에 고무패드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비산먼지 측정 (1) 현장에서 수시로 비산먼지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살수를 하여야한다. 3.5 순성토 임시적치공 3.5.1 개요 본 지침서는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시 순성토를 현장 내 지정된 농지에 임시 야적 시 성토와 관련한 각종시방서 및 시방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공법으 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는데 있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3.5.2 시공순서 1) 순성토 임시적치 시 대상 야적 부지의 개량복원(안정화 및 복토)을 완료 후 개량복원 된 농지 상부에 순성토를 야적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획된 적치토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토사부족으로 인한 복토작업 지연이 발생 치 않도록 하며, 임시 적치 부지 및 적치량은 감독자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야적장에서 오염농지로 운반 시 소운반 구간은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공사감독자 협의 하에 대운반으로 변경할 수 있다. 3.6.3 이동경로 순성토 임시적치 농지 위치 및 이동경로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제4장 기타공

4.1 경작지 진입로 개설 4.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경작지를 이용한 진입로 개설 구간에 적용한다 4.1.2 시공

1) 경작지 진입로 개설 준비 (1) 진입로 개설시 작물이나 구조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작지 진입로를 개설한다. 2) 경작지 진입로 개설 (1) 경작지 진입로 구간의 도로 폭은 5.0m 내외로 여유롭게 설치하여 구조물 설치를 위 한 장비 이동이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2) 경작지 진입로 개설시 흙깎기 한 토사는 공사완료 후 재포설함으로써 경작지에 피해 를 최소화한다. (3) 경작지 진입로 설치로 인한 경작지에 피해가 없도록 경작지를 보호하도록 한다. (4) 토사적치의 폭과 높이는 흙깎기량에 따라 가변적이다. (5) 안전관리계획 및 장비 진출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하도록 한 다. (6) 경작지 진입로 철거 시 성토 또는 절토된 토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7) 경작지 진입로의 위치 변경이 필요시 공사감독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2 조적식블럭쌓기 4.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적식블럭쌓기의 품질, 규격,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4.2.2 납품장소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현장 또는 공사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4.2.3 재료 조적식블럭의 형태 및 구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설계시 고려한 설계정수가 발휘될 수 있는 제품으로 수급인이 제출한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1) 압축강도 : [21MPa(=N/㎟)]이상

2)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필터층의 역할(배수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4.2.4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식생블럭 및 조적식블록(보강토블록)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 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수급인은 식생블럭 및 조적식블록(보강토블록) 설치를 위한 바닥면을 시공전에 조사하 여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용수의 상황 그리 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유무 를 책임기술자의 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 수급인은 식생블럭 및 조적식블록(보강토블록) 설치전에 배면 흙의 제성질, 용수 및 지 표수의 상황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작업준비 - 옹벽 구조물 설치공사 착수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 공사착수전에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성과를 확인한다. (3) 기초 터파기 -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과다 터파기된 부분을 되메우기 할 경우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이어 야 한다. - 지반조건이 불량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지반을 보강, 치환 또는 개량해야 한다. -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고르기를 시행한 후 충분한 다짐을 실시한다. (4) 표준형블록의 기초 - 조적식블럭의 기초 형식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 콘크리트 전면판의 기초는 도면에 표시된 대로 기초면을 맞추어 무근 콘크리트를 타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설하여야 하며 전면판이 설치되기 전에 최소한 12시간 동안 양생시켜야 한다. - 지반의 고저에 따라 변화가 있을 때에는 기초(footing)도 이에 맞추어 높이를 전면판이 항상 수평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5) 표준형블록의 설치 - 최하단 블록은 기초공 위에 정확히 설치하여 각 블록의 수직도 및 높이를 확인해야 한다. - 최하단 블록의 시공 정밀도는 벽면전체의 시공정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겨냥줄에 맞추 어 전면부의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거치하여야 하며, 블록과 블록사 이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한다. - 상단 블록은 하단 블록 위에 정확히 설치하고 각 블록의 수직도 및 높이를 확인․조정 해야 한다. - 마감블록을 설치시 하단블록을 깨끗이 청소한 후 승인된 접착제 또는 모르터를 완전 히 고착시켜야 한다. (6) 조적식블록 설치 후 복토

① 복토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행해야 한다. ② 복토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하여 소요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③ 복토의 두께는 전 필지에 걸쳐 고른 두께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중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복토 40cm 수행 시 가능한 20cm 선포설후 1차 정지 후 2차 포설을 수행한다. ⑤ 복토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두께 이상으로 실시한다. ⑥ 경사진 농경지에서 복토를 실시할 때에는 우수로 인한 유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복토 작업을 할 때 표토가 원 지반 토양과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 다. ⑧ 계약자는 복토재의 정지 전 돌자갈 치우기를 수행한다. ⑨ 계약자는 시공 후 복토 및 이동으로 인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다 짐 ①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펴 고를 수 있다. 단, 그 최소한의 두께가 명시된 두께보다 크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르기를 해야 한다. ② 차량과 시공 장비의 통행에 의한 다짐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전폭에 걸쳐 다짐이 되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이 때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으면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 거나 스펀지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8) 시공 중 배수

① 강우 또는 용수에 의한 물의 유출로 흙쌓기 비탈면의 세굴 또는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작업 중 표토 되메우기 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 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해야 한다. (9) 시공허용오차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 4.3 거적덮기 4.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농지 내 거적덮기에 해당한다. 4.3.2 개요 1) 거적덮기는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보호공법으로서 비탈면 유실을 방지하는 공법이다. 4.3.3 재 료 1) 거적덮기

품 명규 격수 량비 고
볏 짚100*1001.2㎡법면유실방지, 보온보습, 부식 후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하며 건조상태가 양호하고 짜임새가 튼튼한
것으로 선택한다.
L=20-500.7EA볏짚(거적)을 법면에 고정하는 역할

4.3.3 시공순서 1) 현장답사 및 도면을 통해 시공면을 측량한다. 2) 주위환경 및 토질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뿌리고 평탄화 작업을 한다. 3) 거적을 잘 펼쳐 덮는다. 4) 끈을 횡으로 쳐서 거적이 바람에 날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5) 앙카핀을 규격에 맞게 견고히 박아 거적을 고정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제5장 품질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시공 중․후의 공사재료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을 규정한다. 5.2 시공 중 품질관리계획 1) 토취장 선정시 분석수량은 후보지 1개소당 6점(표․심토 각 1점×3지점)에 대해 이화학 특성 및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며, 선정된 토취장 반입토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은 반 입 토량 1,500㎥당 1회의 빈도로 토양 중금속 오염도 분석을 1식 실시한다. 2) 단, 토취장이 변경될 시에는 토양이화학특성(CEC,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 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과 중금속오염도 분석을 실시 하도록 한다. 3) 시료채취 기준 및 반입토 검증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기 준시험항목채취방법시험항목
토취장
선정 시
후보지 1개소당
6점(표·심토 각
1점× 3지점)
이화학특성분석
(토성 포함)
*중금속 분석 수량의 50%
zigzag
composite
양이온치환,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중금속 분석As, Cd, Cu, Pb, Zn, Ni
(pH포함)
1,500m3 당 1회

4)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자는 계약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공사 작공일로부터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5) 토취장 시료에 대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토양 중금속 오염도(As, Cd, Cu, Pb, Zn, Ni, Ph)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6) 토취장 시료에 대하여 토양이화학특성(토성) 분석을 실시하여 개량복원 농경지에 적 합한 토양을 반입해야 한다. 5.3 토양관리 5.3.1 일반사항 1) 복토재로 사용될 토사는 사업대상 인근 농지의 토성을 참고하되, 원칙적으로 주민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2) 농경지에 적합한 토양부족 시 예비토취장 일대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사용하도록 하 나,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이 우수한 토취장이 있다면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자가 착공한 후에 선정된 토취장(예비토취장 포함)에서 계획된 토취량 및 복토에 적합한 토성특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민원문제가 유발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계약 자 간에 협의하여 토취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야 한다.

4) 토취장이 변경 될 경우, 신규 토취장의 토성 특성, 중금속 함유여부, 이화학특성 분석 을실시하여 공사감독자 승인 하에 변경하도록 한다. 5)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 한다. 6) 계약자는 지정된 토사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토취장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이르는 공도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공사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 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 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야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 등으로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절토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비탈면의 낙석 또는 토사붕괴 등 재해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탈 끝에서 뒤로 적당한 여유 폭을 둔다. ⑦ 토취장의 절토 높이가 높은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절토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 험이 있으므로 보조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5.3.2 복토재 관리 품질관리시험은 시공 전 선정된 토취장 및 시공 후 개량복원대상농지 시험으로 대분한 다.

1) 중금속분석 결과를 복토재 포설 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선정하고자 하는 토취장 토사의 중금속 분석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 려 기준 대비 50%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토취장의 토사를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3) 토사 반입 전 해당농지의 주민(소유자, 소유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사람 등)에게 토사 상태를 알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토취 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초 선정 시, 토사를 채취하여 중금속 오염도 조사와 이화학 조사 1회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 또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1) 토취장 선정시 분석수량은 후보지 1개소당 6점(표⋅심토 각 1점×3지점)에 대해 이화학 특성 및 중금속 분석을 실시한다. (2) 선정된 토취장 반입토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은 반입토량 1,500㎥당 1회의 빈도로 토양 중금속 오염도 분석을 실시한다. 5.4 개량복원농지 품질관리 계획 5.4.1 개량복원된 토양의 검증 1) 시공이 완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적정 복토심 확보 및 안정화제의 적정사용여부를 안 정화처리 공종이 끝나고 난 후 농지별로 시굴 후 확인하여야 한다. 2) 복토재 포설후 표토에 대해 토양이화학특성(CEC,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 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리를 결정한다.

3) 토양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기준 및 검증 수량은 다음과 같다.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구분검증수량중금속이화학분석비고
개량복원농지검증<중금속>
농지면적 1,500㎡
이하는 농지당 1
점, 1,500㎡ 이상
은 1,500㎡당 1점
<이화학>
농지당 1점
As, Cd, Cu, Pb,
Zn, Ni(pH 포함)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Mg,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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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 검증은 복토재 포설이 완료된 시점(시비처리 이전)에서 채취하여 시비처리 를 결정해야한다. 5) 개량복원 농경지별(개량복원 단위농지 기준+1,500㎡ 당 1점) 표토시료를 채취하여 토 양 중금속 오염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토양 중금속 분석 항목 : Cd, Cu, Pb, As, Zn, Ni (pH포함) 6) 개량복원 농경지별(개량복원 단위농지 당 1점) 표토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이화학특성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토양이화학특성 분석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농업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토양 이화학분석 항목 : CEC, 유효인산, 유효균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 (Ca,Mg,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5.5 정기적 관리시험 1) 자재의 정기적 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되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정시험관에 의한 정기적 시공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실험실 시설이 정기적 재료 또는 기술시공 관리시험을 시행하기에 부적 당할 시에는 이러한 시험들은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 는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건설연 구소가 부과하는 모든 요금은 수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규정 하에 소요되는 시험 외에 감독자는 모든 자재에 대한 정기 및 특수 시험을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시험 결과치에 따른 수정 사항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수급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시험 결과치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만족 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감독자 가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 2부를 최단 시일 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여하 한 재 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6 불량자재 및 기술 시공에 관한 시험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 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하더 라도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5.7 시험 빈도의 변경 1) 시험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감독자는 그의 의견으로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2) 감독자는 그의 의견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되는 시험의 시험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시험을 반복하거나 시험의 특성과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다. 3)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에 대한 예비비가 그의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해 별도 지불은 할 수 없다. 4) 제품시험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감독자는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여 이에 관한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5) 시험결과 본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때 발생하는 분석비용 등의 소요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8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 된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9 시공검증 복토재 부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이화학 특성분석을 하여 오염도 시 공검증을 공사감독자에게 득한다. 복토재 두께 시공검증 시기는 면고르기 완료 후 건조 수리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상태에서 수행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5.10 품질시험 검사․의뢰 1) 계약자는 토양분석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단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단의 승인 또는 입회하에 계약자가 시료채취를 하고, 채취한 시료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단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3) 계약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외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4)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배점·평가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총 계
시공경험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