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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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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기타

추정가격
37.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참가 자격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
무슨 일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시공

요약 AI 요약

전남 장흥군 일원 장흥광산(2공구) 지역의 오염된 농경지 97,438㎡를 토양개량·복원하는 공사다. 오염 토양을 안정화 처리하고 양질의 흙으로 복토한 뒤 시비·녹비작물 파종 등으로 농경지로 되살린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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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709,93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080,923,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A값
223,076,649원
순공사원가
3,412,418,603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70,49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46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0점
경영상태0점
입찰가격0점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시공

공사 › 기타

광해방지사업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토양개량복원 공사로, 복토·안정화처리·배수공·부대공·품질관리 등이 한 덩어리로 발주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490-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518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09,93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실제로 무슨 공사인지, 우리 면허·주력분야가 맞는지, 본점이 그 지역인지, 그리고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판인지(1인 수의시담이면 들어갈 수 없다)가 가른다. 학교 공사에는 방학 안에 끝내야 하는 기간 제약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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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20일 이내
‣ 기초금액 : 4,080,923,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2항
입찰참가자격‣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4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5, 16항
입찰서 제출‣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8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2026.10.22.(목) 18:0012항
공사명위치사업량사업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전남 장흥군 일원97,438㎡계약일로부터 420일 이내4,251,420,0003,709,930,0004,080,923,000

참가자격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170,497,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유진 (☎ 033-736-5392)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15.(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8.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3,412,418,603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준비기간

구분설명내용산출일수비고
계획, 설계 단계설계도서 검토,가설건물설치 등30일

3)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B) (단위 : 일)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2026년5510
법정공휴일2027년67548445750
합계5560

- 기상조건에 의한 비작업일수(A) (단위 : 일/년)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장흥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혹서기(일 최고기온 33℃이상)0.10.23.39.10.913.6
동절기(일 일평균기온 0℃ 이하)1.50.60.82.9
적설량(5cm/일 이상)
강수량(10mm 이상)1.21.32.83.33.24.364.54.31.72135.6
풍속(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1.41.11.40.50.80.60.50.60.60.40.98.8
합계4.134.23.84.14.59.914.15.82.32.4360.9

- 월별 중복일수(C) (단위 : 일)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달력일수312831303130313130313031365
2026년
중복일수2027년11111112110
합계

- 중복일수 =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달력일수

- 달력일수 = (작업일수 + 법정공휴일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 (단위 : 일)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2026년8816
비작업일수2027년998811813171295
합계88111

4) 작업일수

구분복토공배수공부대공품질관리공소계
작업일수150일1일39일40일229일

- 작업일수 (단위 : 일) - 25년 10월 ~ 26년 7월 17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산정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달력일수312831303130313130313031365
2026년8816
비작업일수2027년998811813171295
2026년222345
작업일수2027년221923222022181418178
작업일수 합계2223223

5) 정리기간

구분설명내용산출일수비고
준공준비 및 보완준공검사 준비, 보완, 현장정리 등30일

6) 작업일수 계산

총공사기간 = 착공서류제출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420일 = 20일 + 30일 + 111일 + 229일 + 30일

※ 배수구조물 설치 및 안정화처리 시 토취장선정 병행

예 정 공 정 표

계약체결일로부터 420일(14개월) 간
공 종규격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M14 M비고
123123123123123123123123123123123123123123
#REF!
1. 작업준비
착수
현장사
준비
무실
및
설치
1) 착수준비 및 현장사무실 설치01
60측량
2) 시공현황측량220
3) 토취장 조사 및 선정
2. 복토공
복토층 포설
1) 복토층 포설토사1111014
순성토 운반
2) 순성토 운반덤프15T, L=24km915
11
복토
0
재소
운반
3) 복토재소운반(A구간)덤프2.5Ton1216
면고르기90면고르기
4) 면고르기561920
돌자갈치우기30돌자갈치우기30
5) 돌자갈 치우기양호341318
30안정화처리30
6) 안정화처리(T=20cm)혼합4회, 포설1회78
70시비포설 및혼합
7) 시비포설 및 혼합혼합1회, 포설1회2122
3. 배수공30
수로관설치
1) 측구수로관2326
4. 부대공3
아스콘포장
1) 아스콘포장2427
5. 품질관리공3
반입토 검증
1) 반입토 검증1017
110토양정화검증
2) 토양정화검증253028
현장정리및 준공
5 현장 정리 및 준공293030

과업·요구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1식
1.토양개량공
2.배수공
3.부대공
4.품질관리공
5.사급자재비
직접사업비
□ 안전관리공
□ 폐기물처리비
□ 관급자재비
1.토양개량공
1.1 복토공
1.1.1 토공
복토층포설전구간,비다짐,불도저19Ton6,870M3
답구간,습지불도저13Ton32,105
순성토운반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24.0km42,343
순성토소운반(A구간)토사,덤프트럭2.5Ton(굴삭기),L=0.349km20,744
순성토소운반(B구간)토사,덤프트럭2.5Ton(굴삭기),L=0.452km16,600
논(밭)두렁흙쌓기굴삭기0.2㎥(인력10%)1,098
1.1.2 면고르기
답면고르기2,000㎡미만(습지 불도져4ton)39,038M2
2,000㎡이상∼4,000㎡미만(습지 불도져4ton)41,225
전면고르기2,000㎡미만(불도저 19ton)14,353
2,000㎡이상∼4,000㎡미만(불도저 19ton)2,822
1.1.3 돌자갈치우기
돌자갈치우기답구간, 보통80,263M2
전구간, 보통17,175
1.1.4 안정화처리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안정화처리T=20cm,혼합4회,포설1회97,438M2
1.1.5 시비포설 및 혼합
시비혼합 및 포설답구간,혼합1회,포설1회80,263M2
전구간,혼합1회,포설1회17,175
2.배수공1식
2.1 배수로토공
콘크리트깨기철근,T=30cm미만1M3
무근,T=30cm미만2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3
구조물터파기토사,굴삭기0.7㎥2
되메우기
2.2 측구수로관
바닥콘크리트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4M3
유로폼 거푸집 설치 및 해체간단한 구조17M2
합판거푸집1회,H=0∼7m(제물치장)4
철근 현장 가공Type-Ⅰ(반중력식옹벽, L형옹벽, 매트기초0.092ton
철근 현장 조립
비닐양생P.E 필름,T=0.1mm(콘크리트포장양생)8㎡
3.부대공1식
3.1 아스콘 덧씌우기
아스콘포장 표층 포설 및 다짐T=5cm9,216M2
텍코팅RSC-4,30ℓ/a
3.2 가설방음벽
가설방음벽설치H=3m,세로형415m
가설방음벽 재료비RPP 방음판(H3.0xW2.0m),손료12개월
가설방음벽철거H=3m,세로형
방진망 설치 및 해체가설분진망(인력)M2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측구터파기토사,굴삭기0.2㎥(인력10%)286M3
흙쌓기토사,굴삭기0.7㎥
3.3 기존토사측구 정비 및 보수
측구터파기토사,굴삭기0.2㎥(인력10%)187M3
3.4 벌개제근
벌개제근(뿌리뽑기)1,312M2
벌목나무높이 평균적용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1M3
3.5 가설공
가설사무실콘테이너형(6×3×2.6m),14개월1개
가설창고
가설사무실(근로자휴게실)콘테이너형(3×2.4×2.6m),14개월
축중계 설치 및 해체3개월2개소
3.6 부대공
중기운반1식
철근운반L=20km0.095ton
콘테이너운반3대
비산먼지 방지 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당)19,967a
복공강판설치(중량구조물 설치)중량 2,500∼3,000kg미만4개
시설구조물 복공강판설치(중량구조물 설중치량 2,500∼3,000kg미만2
적재함 잔류토사 제거170HR
4.품질관리공1식
4.1 반입토검증
토양시료채취비27점
토양오염시험pH회
중금속6항목
4.2 반입토검증(신규토취장)
토양시료채취비30점
토양이화학분석비(순성토)CEC,유효인산, 유효규산, 토성, EC 등 11개 항목15회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토양오염시험pH30회
중금속6항목
4.3 복원농지검증
토양시료채취비98점
토양오염시험pH회
중금속6항목
4.4 복원농지이화학분석
토양이화학분석비CEC,유효인산, 유효규산, 토성, EC 등 11개 항목66회
5.사급자재비1식
양질토사42,343M3
제강슬래그2∼6mm, 전로 서냉제강슬래그352ton
석회석토양개량복원용, 6~13mm21
혼합퇴비95,544kg
규산질캡슐미니(25-40-2)24,802
질소질요소(그레뉼,프릴)1,470
인산질용성인비(0-17-0)6,451
칼리질염화칼리1,907
레미콘목포,25-18-804M3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HD-13, SD35,400.047M/T
HD-16, SD35,400.048
□ 안전관리공1식
5.1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교통통제원180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삼각,120015개소
사각,1,500×1,0005
교통안전표지판 철거20
5.2 스마트 안전장비
장비협착 방지장비4대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5.3 스마트 중장비 관리 시스템
서버 세팅1식
스마트중장비 관리시스템 HV-SMS1개월4개월
□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임목(100톤미만)1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폐콘크리트7ton
임목폐기물1
건설폐기물 운반비15ton,30km8
□ 관급자재비1식
1) 아스콘
아스콘표층,WC-2,가열,3등급1,115ton
조달수수료0.54%

=== 입찰서류_장흥광산(2공구).zip === === 7.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hwp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하도급 승인절차 ㅇ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는 제외(전기‧정보‧소방)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 === 6.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hwp ===

구분검증수량중금속이화학분석비고
토취장선정시후보지 1개소당 6점
(표․심토 각 1점×
3지점)
As, Cd, Cu, Pb,
Zn, Ni(pH 포함)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질산태
질소,치환성양이
온(Ca,Mg,K),
전기전도도,유기
물함량, 토성
이화학분석
수량은
중금속분석
수량의 50%
반입토검증1,500㎥당 1회중금속우려기준
50%미만
개량복원농지
검증
<중금속>
농지면적 1,500㎡
이하는 농지당 1점,
1,500㎡ 이상은
1,500㎡당 1점
<이화학>
농지당 1점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질산태
질소,치환성양이
온(Ca,Mg,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 용배수로 공사시 점용료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담당자와 재협의 필요 - 2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장 시공측량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시공측량에적 용한다. 2)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2.1.2 참조규격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2) 건설기술 진흥법 2.1.3 제출물 1) 시공측량 성과물(수준점, 도근점좌표, 야장 등) 2.1.4 측정준비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처에 측정계획서(장비, 인원, 검교정, 일정 등 수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측정 작업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측정기계, 기구 등은 공인기관 등의 검정을 필한 것으로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측정기계의 정밀도는 당해 공사 규모나 종류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측정 단위 - 3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1) 측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도량형의 단위로 측정을 해야 한다.

2) 참조규격 (1) “5.3 토양관리” (2) 전․답에 적합한 조사 3) 적용기준 (1)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2)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3.2.2 선정기준 (1) 계약자는 토취장을 선정할 때 토양오염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결과가 토양 환 경보전법 상 ‘1지역’ 우려기준 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취장을 선정하 여야 하며, 50%를 초과하는 토취장의 토사는 반입이 불가하다. (2) 토취장 선정시 토양이화학분석 및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선정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토취장 선정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시에는 발주자가 입회하여 토질상태 등을 점검 받아 야 하며, 입회하여 채취한 토양시료는 발주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직접 송부 하여야 한다(토취장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다만, 토양오염분석의뢰서는 계약 상대자가 작 성 및 발송한다. (5) 동 공사현장은 차량부착용 GPS무선통신 단말기를 차량 내에 장착하여 토사운반 경로 토 취장-현장 간 이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반입예정인 토사를 토지 소유주 또는 경작자 뿐만 아니라 이장 등 마을대표자들 에게 현장입회 등을 통하여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시험시굴·분석에 참여 토록 하여 복토재 품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복토작업 전에 농지별 토사 반입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3.2.3 인허가 관련사항 (1) 계약자는 토취장 선정 시 관련 인․허가사항을 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취장 선정 시 인․허가 사항은 본 시방서 특별 시방 ‘제1장 1.1.4’의 내용을 참조한다. (3)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운반 - 16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1) 계약자는 흙 운반 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 장비의 주행성이 확 보되도록 해야 한다. (2) 순성토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 대리인 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복토재 운반시 장비 진입로 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조합을 사용 하며,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동 공사현장은 차량부착용 GPS무선통신 단말기를 차량 내에 장착하여 토사운반 경로 (토 취장~현장)간 이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5 제출물 (1) 계약자는 토취장을 선정한 후 토양오염도 및 이화학분석 결과 등 토취장 선정·승인을 위 한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정된 토취장에서 복원대상 지역까지의 운반로를 검토하여 순성토 운반계획서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6 토취장 사용 계약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2.7 토사 운반비 정산 공사준공 전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경로)를 대상으로 도로 여건,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신규 운반단가(낙찰률 적용)를 산출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등 변경계약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제 운반거리 확인(실측) ① 실측 시기 계약자는 토취장 사용을 개시한 이후 순성토 반입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실제 운반경로에 대한 거리 실측을 완료하여야 한다. 운반경로(토취장 위치, 상차․하차 지점, 우 회경로 여부 등)가 시공 중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시점마다 재실측한다. ② 실측 방법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운반경로를 현장 실측(줄자․거리측정기 등) 또는 지도상 거리측정(위 성항법장치(GPS) 궤적, 수치지형도 등)으로 확인하고, 교차로 우회․통행제한구간 등 도로여건을 반영한 편도 운반거리를 산정한다. - 17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② 이행 착수 전 완료 원칙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사항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공기상 불가피하게 선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와 발주자가 사전 협의한 후 이행 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절차 흐름 (가) 계약자: 실제 운반거리 확인서 및 신규 운반단가 산출근거(변경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 약금액 조정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나) 발주자(공사감독자): 실측 근거 및 신규단가 산출근거의 적정성을 검토 (다) 발주자: 계약심의(필요시) 및 변경계약 체결 여부 결정 (라) 계약당사자: 변경계약 체결 계약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계약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정산 시기 - 18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변경계약은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체결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출서류 ① 실제 운반거리 확인서(운반경로도, 현장사진, GPS 궤적 또는 거리측정 성과 포함) ② 토취장 사용확인서(계약서․인허가서 등) ③ 변경 산출내역서(신규 운반단가 산출근거 포함) ④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3.3 복 토 공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복토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5.3 토양관리” 3) 적용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2)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4) 제출물 (1) 계약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승인 하에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토취장의 토양오염시험, 토양이 화학 분석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복토재 포설 후 수행하는 개량복원농지 검증 시 수 행하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 시험결과를 근거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권장하는 토양검정 시비처방에(http://soil.rda.go.kr)에 따라 적정 시비량을 결정해야 하 며, 이화학시험결과와 시비처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원 제외농지 시공 (1) 본 공사 해당농지 외에 오염농지에 해당하나 실시설계 시 개량복원 반대 농지로 공사 해 당농지에서 제외된 농지의 경우, 계약자는 소유주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확인하여 시공 - 19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동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시공 또는 제외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6) 이동로 구간 공사 해당농지 외에 해당농지로 진입하는 농지로 농한기시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와 경작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농번기시 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농번기 활용 시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진입로 구간에 한하여 시공 완료 후 1년간 장비 빠짐 등 문제발생시 계약자는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3.2 시공일반

1) 선행공종 (1) 복원 공사 시 사용될 충분한 양의 복토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취장을 선정하되 공사감독 자의 승인 하에 토취장을 개설하거나 인접 지역 시공현장의 토사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복토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개설 직 후 복토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2) 확보된 복토재는 재배하는 작물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선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사용 시 복토재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이화학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 과 확인 후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인접한 시공현장과 시공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시공 전 확인해야 한 다. (5) 선정된 토취장의 불가피한 상황(복토재 오염, 발생량 부족, 토성 부적합, 발생시기 부적합 등)이 발생한 경우 토취장을 변경할 수 있다. (6) 토양의 유실우려가 있는 경사농지의 경우 시공 중,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준비 (1) 복토공을 적용할 부지에서 시공 전에 시공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 복원대 상 농지와 미 대상 농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복토 심도 확인을 위해 표척에 표시를 하여 식별 말뚝을 설치한다. (3)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은 안정화제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4) 시공 전 농경지의 용배수 현황을 파악하여 시공 후 용배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5) 복토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장비 진입로 및 토공운용계획을 수립한다. (6) 장비운용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등을 수립한다. (7) 적치장의 운용 시기 및 토양반출시기 등을 파악한다. (8) 적치장 이동로 구간의 민원발생 가증여부를 파악한다. (9) 이동로구간의 진입 및 시공순서를 수립한다. (10) 토취장 및 사토장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11) 개량복원대상농지 및 이동로 구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를 확보한다. (12) 관련 인허가 및 협의를 완료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 경사 농지의 복토공사 수행 시에는 토양유실방지 및 시공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① 토양의 유실 우려가 있는 경사 농지의 경우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절토부를 비롯한 경사 농지 내부에는 공사수행 중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 으로 배수처리를 하여 토양유실로 인한 하부 농경지의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4) 녹비작물의 파종을 통한 숙전화 효과 발현을 위해 준공 전 최소 6개월 이전에 녹비 작 물이 파종되어야 한다. 따라서, 녹비작물 파종이 적용된 필지를 우선하여 시공 하여야 하 고, 예정 공정상 녹비작물 파종 후 준공까지 최소 6개월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감독자에 게 보고하여 시공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 21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3) 시공순서 - 복원물량 확보 가능한 토취장 선정 토취장 선정 - 복토재의 적합성 확인(오염도, 이화학분석) - 토취장 관련 인허가 및 운반계획 수립 면고르기 - 안정화제 교반 전 면고르기 - 안정화제 교반 전 돌자갈 치우기 - 안정화 처리 비소(As)단일오염, 중금속 복합오염 :재강슬래그(1.0%) 안정화 처리 비소(As) 대책오염, 중금속 복합 대책오염 :석회석(2.0%)+제강슬래그( 2.0%) - 안정화제 혼합(4회 교반) 및 면고르기 순성토 운반 - 복토재 운반 수로보수 - 개거 인접구간 수로보수 - 외부 반입토 포설 복토층 포설 ⇩ -돌자갈 치우기 - 시비포설 : 표준시비량에 따라 사용 시비포설 및 혼합 - 교반혼합 면고르기 - 전면 고르기 - 복토로 인해 형성된 비탈면 다짐 토사유출 방지 - 거적덮기 및 조적식블럭 설치 - 경사 농지 숙전화에 적용 녹비작물 파종 - 녹비작물 종자 파종 및 모니터링

※ 시공순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22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3.3.3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전 농경지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시공준비 ① 계약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계약자는 경작 및 시공에 지장이 없는 수평면을 갖도록 면정리하며 오차범위는 ±5cm를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 되펴기 후에는 고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의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력 등 이물질 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기, 잡물질의 제 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시공 후 부등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4 토사배수로 설치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배수로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계약자는 배수로 설치로 인한 피해가 비닐하우스에 미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와의 거리 를 충분히 두어 토사배수로가 설치될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② 발생 오염토의 잔토처리 위치는 향후 복토층 포설 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위치 여야 한다. (2) 시공순서 ①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터파기를 수행 한다. ② 터파기로 인해 발생된 오염토는 농지 내에 고르게 펴도록 한다. 터파기로 발생된 오염토 는 외부로 옮기거나 안정화 층이 설치될 위치 이외의 곳으로 유실되어서는 안 된다. - 23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③ 안정화 처리를 위해 요철이 없이 매끄럽게 면고르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3.3.5 안정화 처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토양 안정화 처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②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3) 제출물 ① 수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족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제(석회석, 제강슬래그)의 자재공급 승인요청서(품질성적서, 오염도 조사)를 미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해당 안정화제의 품질(입도, 규격, 오염도 등) 검증을 위한 시료를 납품처에서 공사감독 자의 입회하에 직접 채취하여 공인된 분석기관에 분석·의뢰하도록 하고, 시험 성적서(원 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 하는 분석비용 등의 소요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재료 (1) 토양 안정화제는 전로제강슬래그를 사용하며, 사용량은 인근 설계 실증시험 결과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비소(As)단일오염, 중금속 복합오염 : 재강슬래그(1.0%) 비소(As) 대책오염, 중금속 복합 대책오염 : 석회석(2.0%)+제강슬래그( 2.0%) (2) 석회석의 입경은 6∼13mm를 대상으로 하며, CaO 함유량은 중량의 52%이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제강슬래그의 입경은 2~6mm이하 입상을 대상으로 하며, 제강슬래그는 인근 설계 실증 시험 시 사용된 전로슬래그 중 서냉전로슬래그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제강슬래그 입경과 종류는 조정할 수 있다. (4) 안정화제는 창고 등에 바닥면과 닿지 않도록 하여 굳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정화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 시 수행한 실증시험과 동등 또는 강화된 기준의 실 증시험을 통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24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6) 석회석의 입경에 부합되는 재료가 수급이 불안정 할 경우 비용이 증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경에 한해 미분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13mm이하의 재료는 활용할 수 있다. 3) 시공 (1) 준비공 ① 안정화제는 적용 직전에 입경 및 재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각 농지별 명기된 안정화 중량을 파악하여 매달림 저울 등을 활용하여 정량의 안정화제 를 각 농지별로 준비한다.

③ 안정화제 반입이 톤백의 형태가 아닐 경우 별도의 중량을 파악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단 위중량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의 부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④ 안정화제 운반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한다. (2) 살포 및 교반 ① 토양 안정화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돌자갈을 인력으로 치우도록 하여야 하나, 동종 의 성능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경우는 감독자에 사전보고 후 활용하여도 무방하 다. ② 안정화제의 살포는 살포기(그에 상응하는 장비 또는 인력)를 이용하여 전 농지에 고르게 살포하여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 살포된 안정화제는 교반 전 최대한 노출시켜 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 립하고 적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테이빌라이저(트렉터)등 교반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하 여 교반심도 20cm로 4회 교반하되, 토사와 안정화제의 섞임이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주 의하여 교반하도록 한다. ④ 교반 시 돌 등으로 인해 교반심도를 20cm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⑤ 교반 시 장비나 인력으로 요철이 없도록 분쇄되지 않은 덩어리 등을 제거하며 면고르기 를 실시하여 지면을 정리한다. ⑥ 트랙터 경운작업이 종료되면 외부 복토 토양을 반입한 후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외부 복토 토양 반입 시 장비 진입에 의한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⑦ 장비 다짐을 수행 후 표고를 측정하여 향후 공사 시 기준으로 한다. (3) 안정화처리 시공검측 안정화처리 깊이가 20cm에 걸쳐 교반이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교반상태를 확인 받 아야 한다. - 25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3.3.6 복토층 포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복토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부지내의 흙쌓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운반, 보관, 취급 ① 계약자는 흙 운반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의 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흙 또는 안정화제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기존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대리인의 날 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형장비 진입불가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임시야적장 또는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야적장을 설치하여 흙을 임시야적한 후 소운반을 실시한다. ⑤ 복토재 운반 시 장비 진입로 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조합을 사용하며,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소형 장비 운용 시 대형장비가 운용할 수 있는 인접한 개량복원농지에 복토재를 부설 한 후 재 운반한다. ⑦ 임시 복토재 야적농지는 개량복원대상농지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자가 임의 선정 후 공 사감독자의 확인 하에 사용한다.

⑧ 운반 시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가. 계약자는 작업 시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살수장치(수동살수)를 설치해야 한다. 나. 토사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 하고 운반 도중 토사 의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토사 적재 시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 록 현장에서 적재해야 한다. 라.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 한다. 마.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민원발생 예상구간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평균4회) 살수 를 실시한다. 2) 재 료 “5.3 토양관리” 참조 3) 시 공 - 26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복토구간에 대한 준비배수, 선행공종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복토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행해야 한다. ② 복토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하여 소요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 다. ③ 복토의 두께는 전 농지에 걸쳐 고른 두께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중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복토 40cm 수행 시 가능한 20cm 선 포설 후 1차 정지 후 2차 포설을 수행한다.

⑤ 복토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두께 이상으로 실시하며, 용․배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⑥ 경사진 농경지 복토작업 수행 시 토지주가 향후 원활한 농사 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고랑 방향 및 고랑의 추가 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토지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⑦ 복토 작업을 할 때 표토가 원 지반 토양과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⑧ 용수로 및 배수로가 있는 농경지의 경우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배수로 측을 약간 낮게 하 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복토재의 정지 전 돌자갈 치우기를 수행한다. ⑩ 계약자는 시공 후 복토 및 이동으로 인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다 짐 ①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펴 고를 수 있다. 단, 그 최소한의 두께가 명시된 두께보다 크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르기를 해야 한다. ② 차량과 시공 장비의 통행에 의한 다짐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전폭에 걸쳐 다짐이 되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이 때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으면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 거나 스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복토로 인해 형성된 비탈면은 붕괴 또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동일면을 2회 정도 다진

다. 또한 과도한 건조 및 습윤 상태에서는 다짐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시공 중 배수 ① 강우 또는 용수에 의한 물의 유출로 흙쌓기 비탈면의 세굴 또는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작업 중 표토 되메우기 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해야 한다. - 27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3.3.7 시비 포설 및 혼합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 복원대상 농지의 복원 후 재배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시비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비량 결정시기 복토재 포설 후 표토에 대해 토양이화학특성(CEC,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 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리를 결정한 다. (3) 시비량 준공 정산 공사 준공시, 시공 시비량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비량보다 적을 경우 정산하며, 시비량이 초 과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수행한다. 단, 시비의 각 항목별 수량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계약금액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정산할 수 있다. 2) 재료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 야 한다. (4) 시비를 위한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 해야 한다. (5)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제품(농협판매 등)의 경우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간주 하고 감독자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제출물 (1) 계약자는 각 농지별 이화학분석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관련 전문 국가기관에 분석 의뢰 하고, 산출된 시비처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1) 시비처방서에 따라 비료제품을 준비한다. (2) 복토재 포설 후 수행하는 이화학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시비처방을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 인과 협의 하에 시비처방을 계획한다. - 28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3) 개량복원대상 농지의 지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첫 갈이 작업이나 흙바수기에 앞서서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적정량의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야 한다. (4) 토양개량제의 살포는 골재살포기(3.5m), 혼합은 스테이빌라이저(1.5m, 3.7kw)를 사용하며 혼합비가 항상 일정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 장비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협의 하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3.3.8 시비포설 후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후 농경지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시공준비 ① 계약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계약자는 경운, 배수 등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면고르기를 실시해야 하며 답면표고 차는 ±3cm로 한다. 다만, 밭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5cm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되펴기 후에는 고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의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력 등 이물질 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기, 잡물질의 제 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기반정지는 용수로측을 배수로측 보다 높게 마무리해야 한다. ④ 기반 절성토 후에 기반면 또는 지구 경계의 비탈 끝에서 용출수 등이 있는 경우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처리를 하고 기반정지 작업을 해야 한다. ⑤ 땅고르기 및 지할에는 기설 논이나 기설 용․배수로 등을 평평하게 하고 계획된 구획에 따라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 ⑥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흙쌓기 부분 에는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기반정리의 용수지거 말단경구의 표고는 용수지거 바닥표고와 동일하게 하거나 또는 낮 게 해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 3.3.9 토사유실방지 - 29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후 농경지 경계부분에 대한 토사유실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논두렁 쌓기 ① 논두렁 쌓기는 기반정지 전에 시공해야 하며 사용 흙의 건습의 정도, 시공기계, 시공시 기, 시공 후 담수나 우기까지의 기간 등을 검토하여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획경구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계선에 합치되도록 논두렁을 설치하고 다짐을 하여 규정된 단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③ 논두렁의 다짐은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30cm 이하로 수평으로 펴 서 동일면을 2회 정도 다진다. 또한 과도한 건조 및 습윤 상태에서는 다짐시공을 해서 는 안 된다. ④ 논두렁 쌓기 후에 표토펴기 논바닥 고르기의 불도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각 구획 마다 불 도저의 통행 작업 통로로 5m 정도 논두렁을 쌓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는 논의 기계 작 업이 완료된 후 논두렁을 조성하여 담수할 경우에 붕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3.10 준공 1) 본 공사의 개량복원 대상농지는 전으로, 건조된 상태의 농지의 표고를 측정하여 준공의 기 준을 측정하며, 이 시점의 복토높이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복원이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우려기준 대비 50%+허용오차(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2018, 국 립환경과학원고시)를 초과할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비산먼지 방지시설공 3.4.1 일반사항

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 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 하고 공 - 31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 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통행차량의 운행시간은 주변의 생활시간대 혹은 생산시간대를 고려하여 환경소음이 큰 시 간대와 맞게 설정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9) 가급적 토, 일요일 주간에는 민가 주변을 통과하는 토사 운반은 지양하도록 한다. (10) 축사가 위치한 23~27번 농지 주변으로 시공 과정(전・중・후) 소음 모니터링을 하여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운반장비 적재함에 고무패드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 하여야 한 다.

2)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비산먼지 측정 (1) 현장에서 수시로 비산먼지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살수를 하여야한다. 3.5 순성토 임시적치공 3.5.1 개요 본 지침서는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시 순성토를 현장 내 지정된 농지에 임시 야 적 시 성토와 관련한 각종시방서 및 시방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공법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는데 있다. 3.5.2 시공순서 1) 순성토 임시적치 시 대상 야적 부지의 개량복원(안정화 및 복토)을 완료 후 개량복원된 농 지 상부에 순성토를 야적할 수 있도록 한다. - 32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2) 계획된 적치토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토사부족으로 인한 복토작업 지연이 발생치 않 도록 하며, 임시 적치 부지 및 적치량은 감독자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야적장에서 오염농지로 운반 시 소운반 구간은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공사감독자 협의 하에 대운반으로 변경할 수 있다. 3.5.3 이동경로 순성토 임시적치 농지 위치 및 이동경로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 33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3) 관련시방 소음 관련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따르며,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방진망 재료기준은 본 특별시방서 3.5.2(방진덮개 등)를 준용한다. 4.2.2 재료 1) 방음판은 흡음․차음 성능을 갖춘 패널(규격 H3.0m×W2.0m 기준)로 하며, 자외선․풍압에 대한 내구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지주(support)는 소요 풍하중․자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재로 하며, 기초는 현장 지반 조건에 맞는 형식(관입식․매입식 등)으로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방진망은 본 특별시방서 3.5.2의 방진덮개 등 재료기준(탄력성․내구성, KS 관련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2.3 시공 1) 시공순서 기초(지주) 설치 → 지주 세우기 및 수직도 확인 → 방음판 조립․설치 → 방진망 설치 → 점검․ 보수(존치기간) → 철거 → 원상복구 순으로 시공한다. 2) 설치 지주는 설계간격에 따라 수직으로 설치하며, 방음판은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조 립한다. 인접 경작지․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기초 굴착 범위를 최소화하고, 작업 완료 후 주변을 정리한 다. 3) 유지관리 존치기간(공사 관리계획상 순성토 적치 기간에 연동, 재료손율 12개월 기준) 중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 파손․전도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한다.

4) 철거 및 원상복구 적치장 운영 종료 또는 공사 완료 후 철거하며, 철거 후 기초 되메우기 등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4.2.4 안전․환경관리 1) 인접 주거지(축사 인접 농지 포함) 소음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시 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 2) 설치․철거 작업 시 전도․낙하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작업반경 통제, 개인보호구 착용 등)를 시 행한다. 4.3 아스콘포장 표층 및 텍코팅 4.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용 진입로 등 기존 포장이 훼손되는 구간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시행하는 아스 - 35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콘(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덧씌우기 포장 및 텍코팅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수량 아스콘 표층 포설 및 다짐: 시공폭 2m 이상 3m 미만, 두께 T=5~7cm, 면적 9,216㎡ 텍코팅: RSC-4, 살포량 30ℓ/a, 면적 9,216㎡(아스콘 포설 면적과 동일) 4.3.2 재료 1) 아스콘은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콘크리트(WC-2, 3등급)를 사용하며, KS F 2349에 적합한 제품 이어야 한다. 2) 텍코팅재는 RSC-4(급속경화 양이온 유제)를 사용하며, KS F 2482에 적합하여야 한다. 4.3.3 시공 1) 시공순서 기존 노면 정리 → 텍코팅 살포 → 양생 → 아스콘 포설 → 다짐 순으로 시공한다. 2) 노면 정리 아스콘 포설 전 기존 노면의 요철․이물질을 제거하고 평탄성을 확보한다.

3) 텍코팅 텍코팅은 소정의 살포량(30ℓ/a)으로 균일하게 살포하고, 충분히 양생(파괴되지 않는 상태)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4) 아스콘 포설 및 다짐 아스콘은 소정의 온도범위 내에서 포설하며, 평탄성․소요 다짐도를 확보하도록 다짐장비로 다짐 한다. 이음부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4.3.4 품질관리 1) 포설 두께․다짐도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으며, 필요시 코어채취 등으로 검측한다. 2) 완료 후 평탄성 및 배수 구배 이상 유무를 육안 점검한다. 4.4 측구수로관 설치 4.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순성토 소운반로․진입로 등 배수가 취약한 구간에 우수를 배제하고 인접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 측구수로관(U형 측구) 및 콘크리트덮개 설 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수량 측구수로관의 연장은 L=6.0m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규격․설치위치는 설계도면(부대공 상세도, JH-04계열)에 따른다. - 36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3) 관련시방 및 규정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KCS 11 50 15 측구 등) 및 KS F 4416(철근콘크리 트 U형 측구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4.4.2 재료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25-21-80(호칭강도 25MPa, 굵은골재 최대치수 21mm, 슬럼프 80mm) 레디믹스 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철근 SD400 이형철근(D13, D16)을 사용하며,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측구 본체는 유로폼, 콘크리트덮개는 합판(1회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콘크리트 타설면이 평활하게 유지되도록 조립․존치하여야 한다. 4.4.3 시공 1) 시공순서 터파기 → 기초 정리 → 철근 배근 → 거푸집 설치 → 콘크리트 타설(측구 본체) → 양생 → 거 푸집 해체 → 콘크리트덮개 제작․설치 → 되메우기 순으로 시공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파기는 기존 구조물 및 인접 경작지에 피해가 없도록 소요 단면으로 시행하고, 되메우기는 양 질토사를 사용하여 다짐 시공한다. 3)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은 설계도면의 피복두께․간격을 준수하여 조립하고, 조립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기온 조건에 따라 조정, 통상 7일 이상) 중에는 진동․하중이 가해지 지 않도록 보호한다. 4) 구배 및 통수단면 확보 되메우기 완료 후 종단 배수 기울기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통수단면 내 토사․이물 질을 제거하여 원활한 배수 기능을 확보한다. 5) 콘크리트덮개 콘크리트덮개는 통행 하중(농기계․차량 등)을 고려한 규격으로 제작하며, 개폐(탈착)가 용이하도 록 인양고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4.4 품질관리 1) 콘크리트는 KS F 2405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37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2) 시공 완료 후 통수(육안) 점검을 실시하여 배수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한다. 4.5 복공강판(복공판) 설치 및 해체 4.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용 진입로 및 가설 시설물(가설사무실․창고 등) 상부․전면에 차량․장비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강재 복공강판(원가계산서 품목명) 수량산출서상 "복공판"과 동 일 품목 의 설치․존치관리․해체에 적용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복공판"으로 약칭한다. 2) 적용규격 및 수량 : 본 규격은 개소별 평균규격이며 현장상황에따라 변경될수 있다. 진입로용: 2.5m×5.0m, 두께 t=25mm, 4개소 시설물용: 7.0m×7.0m, 두께 t=25mm, 2개소 단위중량은 7,580kg/㎡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위치는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와의 협의에 따른 다. 4.5.2 재료 1) 복공판은 KS D 3861(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재로 제작하며, 통행하는 장비․차량의 활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두께․규격으로 한다. 2) 상부 표면은 미끄럼방지 처리(체크플레이트 무늬강판 등)를 하며, 인양․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인 양고리(러그)를 설치한다. 3) 개소별 자재 유용도 손율을 반영하여 시공완료 전 실 사용 손율의 재정산반영하여야한다. 4.5.3 시공 1) 설치 전 준비 설치 전 하부 지지구조(멍에․받침목 등)의 지지력 및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연약지반 구간은 다 짐․보강 후 설치한다.

2) 설치 복공판은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으로 설치하며, 복공판 상호 간 이음부는 단차가 발 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이음부 및 단부는 이탈방지를 위해 고정핀, 클램프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고정한다. 3) 유지관리 존치기간 중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처짐․변형․용접부 손상․부식 여부를 점검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4) 해체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 또는 소요구간 준공 후 중장비(크레인 등)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인양․해체하며, 해체 후 하부 지반은 원상복구(포장 또는 되메우기)한다. 5) 손율 적용 - 38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복공판의 손율(재사용에 따른 손모)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을 적용하며, 존치기간은 본 공사 공정(14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5.4 안전관리 1) 복공판 설치구간에는 통행 안전표지 및 경계(라바콘, 펜스 등)시설을 설치한다. 2) 설치․해체 작업 시에는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중장비 작업계 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축중계 설치 및 해체 4.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순성토 등 반입․반출 차량의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진출입로 등에 설 치하는 이동식(포터블) 축중계의 설치․운용․해체에 적용한다. 2) 설치위치 및 수량 현장 입구 및 순성토 임시야적장 등 주요 반출입 동선상에 2개소를 배치함을 기준으로 하며, 세 부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운용기간 운용기간은 순성토 반입․반출 공정에 연동하여 산정하며, 본 공사 기준 3개월(설치․해체 포함 손 율은 3개월 기준 적용)로 한다. 4.6.2 장비(재료) 1) 축중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검정기준에 적합한 이동식 축중계를 사용하며, 계량기 검정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6.3 시공(설치 및 운용) 1) 설치 축중계는 평탄하고 수평이 확보된 지반에 설치하며, 설치 전 지반 다짐 및 수평상태를 확인한다. 2) 교정(검교정) 설치 후 정기적으로(월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하여 계측 정확도를 유지하며, 교정성적서를 비치․ 관리한다. 3) 계측관리 계측기록은 일일 단위로 기록․관리하며, 공사감독자 요청 시 이를 제출한다. 과적 차량 적발 시 에는 관련 규정 및 발주처 방침에 따라 조치한다. 4) 해체 및 원상복구 운용기간 종료(또는 공사 완료) 후 철거하며, 철거 후 설치 지반을 원상복구한다. 4.6.4 안전관리 1) 계측을 위한 정차구간에는 안전표지․유도시설을 설치하여 후속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예방한다. - 39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2) 야간․우천 시에는 반사시설 및 조명을 보강하여 시인성을 확보한다.

제5장 품질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시공 중․후의 공사재료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을 규정한다. 5.2 시공 중 품질관리계획

1) 토취장 선정시 분석수량은 후보지 1개소당 6점(표․심토 각 1점×3지점)에 대해 이화학 특성 및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며, 선정된 토취장 반입토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은 반입 토량 1,500㎥당 1회의 빈도로 토양 중금속 오염도 분석을 1식 실시한다. 2) 단, 토취장이 변경될 시에는 토양이화학특성(CEC,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 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과 중금속오염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시료채취 기준 및 반입토 검증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기 준시험항목채취방법시험항목
토취장
선정 시
후보지 1개소당
6점(표·심토 각
1점× 3지점)
이화학특성분석
(토성 포함)
*중금속 분석 수량의 50%
zigzag
composite
양이온치환,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중금속 분석As, Cd, Cu, Pb, Zn, Ni
(pH포함)
1,500m3 당 1회

4)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자는 계약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공사 작공일로부터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토취장 시료에 대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토양 중금속 오염도(As, Cd, Cu, - 40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Pb, Zn, Ni, Ph)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6) 토취장 시료에 대하여 토양이화학특성(토성) 분석을 실시하여 개량복원 농경지에 적합한 토양을 반입해야 한다. 5.3 토양관리 5.3.1 일반사항 1) 복토재로 사용될 토사는 사업대상 인근 농지의 토성을 참고하되, 원칙적으로 주민과 합의 하여 결정한다. 2) 농경지에 적합한 토양부족 시 예비토취장 일대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사용하도록 하나, 경 제성, 시공성, 환경성이 우수한 토취장이 있다면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자가 착공한 후에 선정된 토취장(예비토취장 포함)에서 계획된 토취량 및 복토에 적합 한 토성특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민원문제가 유발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계약자 간에 협 의하여 토취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이 변경 될 경우, 신규 토취장의 토성 특성, 중금속 함유여부, 이화학특성 분석을실 시하여 공사감독자 승인 하에 변경하도록 한다. 5)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6) 계약자는 지정된 토사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토취장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이르는 공도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공사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 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 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한 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 등으로 함수 비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절토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비탈면의 낙석 또는 토사붕괴 등 재해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탈 끝에서 뒤로 적당한 여유 폭을 둔다. ⑦ 토취장의 절토 높이가 높은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 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절토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 므로 보조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5.3.2 복토재 관리 품질관리시험은 시공 전 선정된 토취장 및 시공 후 개량복원대상농지 시험으로 대분한다. - 41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1) 중금속분석 결과를 복토재 포설 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선정하고자 하는 토취장 토사의 중금속 분석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려 기준 대비 50%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토취장의 토사를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3) 토사 반입 전 해당농지의 주민(소유자, 소유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사람 등)에게 토사 상태를 알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토취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초 선정 시, 토사를 채취하여 중금속 오염도 조사와 이화학 조사 1회 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 또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토취장 선정시 분석수량은 후보지 1개소당 6점(표⋅심토 각 1점×3지점)에 대해 이화학 특성 및 중금속 분석을 실시한다. (2) 선정된 토취장 반입토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은 반입토량 1,500㎥당 1회의 빈도로 토양 중금속 오염도 분석을 실시한다. 5.4 개량복원농지 품질관리 계획 5.4.1 개량복원된 토양의 검증 1) 시공이 완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적정 복토심 확보 및 안정화제의 적정사용여부를 안정화 처리 공종이 끝나고 난 후 농지별로 시굴 후 확인하여야 한다. 2) 복토재 포설후 표토에 대해 토양이화학특성(CEC,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 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리를 결정한다.

3) 토양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기준 및 검증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검증수량중금속이화학분석비고
개량복원농지검증<중금속>
농지면적 1,500㎡
이하는 농지당 1
점, 1,500㎡ 이상
은 1,500㎡당 1점
<이화학>
농지당 1점
As, Cd, Cu, Pb,
Zn, Ni(pH 포함)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Mg,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 토성
-

4) 품질관리 검증은 복토재 포설이 완료된 시점(시비처리 이전)에서 채취하여 시비처리를 결 정해야한다. 5) 개량복원 농경지별(개량복원 단위농지 기준+1,500㎡ 당 1점) 표토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중 금속 오염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토양 중금속 분석 항목 : Cd, Cu, Pb, As, Zn, Ni (pH포함) - 42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6) 개량복원 농경지별(개량복원 단위농지 당 1점) 표토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이화학특성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토양이화학특성 분석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농업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토양 이화학분석 항목 : CEC, 유효인산, 유효균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 (Ca,Mg,k), 전 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5.5 정기적 관리시험 1) 자재의 정기적 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되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정시험관에 의한 정기적 시공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실험실 시설이 정기적 재료 또는 기술시공 관리시험을 시행하기에 부적당할 시에는 이러한 시험들은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건설연구소가 부과하는 모든 요금은 수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규정 하에 소요되는 시험 외에 감독자는 모든 자재에 대한 정기 및 특수 시험을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시험 결과치에 따 른 수정 사항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시험 결과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감독자가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 2부를 최단 시일 내에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여하 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6 불량자재 및 기술 시공에 관한 시험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 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하더라도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 야 한다. 5.7 시험 빈도의 변경 1) 시험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감독자는 그의 의견으로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2) 감독자는 그의 의견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되는 시험의 시험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 43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시험을 반복하거나 시험의 특성과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다. 3)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에 대한 예비비가 그의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해 별도 지불은 할 수 없다. 4) 제품시험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감독자는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여 이에 관한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5) 시험결과 본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때 발생하는 분석비용 등의 소요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8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 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9 시공검증 복토재 부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이화학 특성분석을 하여 오염도 시공검 증을 공사감독자에게 득한다. 복토재 두께 시공검증 시기는 면고르기 완료 후 건조 상태에서 수행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5.10 품질시험 검사․의뢰 1) 계약자는 토양분석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단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단의 승인 또는 입회하에 계약자가 시료채취를 하고, 채취한 시료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단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3) 계약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외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4)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5) 시공 중 토양분석을 위한 토양오염조사기관 선정 시 『토양환경보전법』제19조제2항 및 - 44 -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선정해야 하며, 동 전문기관은 해당기관의 오염토양 시험분석 실적 및 토양관련 전문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6)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토양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개량복원농지 이화학분석은 농업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해야하며, 동 전문기관은 농업관련전문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11 시정 명령 1) 토양검증 결과 품질이상이 있을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공사감독자의 지시 하에 계약자 에게 계약자의 비용으로 토취장 재선정 및 재시공 등을 명할 수 있다. 5.12 소음진동 규제 기준 5.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절은 토공사․안정화처리․순성토 운반 등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접 주거지․축사․경작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정․관리기준에 적용한다. 2)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8(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별표 9(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를 따른다. 3) 특정공사 사전신고 소음․진동관리법령상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등)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착공 전 관할 행정기관(장흥군 환경관리과)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 야 한다. - 45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5.12.2 규제기준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옥 외 설 치70 이하80 이하60 이하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
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확
성
기
옥내에서 옥외
로 소음이 나오
는 경우
50 이하55 이하45 이하
관 광 · 휴 양 개 발 진 흥 지
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공 장
그 밖의 지역에 있는사동일 건물45 이하50 이하40 이하
학 교 · 병 원 · 공 공 도 서
관
업
장
기 타50 이하55 이하45 이하
공 사 장60 이하65 이하50 이하
옥 외 설 치70 이하80 이하60 이하
확
성
기
옥내에서 옥외
로 소음이 나오
는 경우
60 이하65 이하55 이하
그 밖의 지역공 장
사동일 건물50 이하55 이하45 이하
업
장
기 타60 이하65 이하55 이하
공 사 장65 이하70 이하50 이하
시 간 대 별
대상 지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
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
역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
관
6 5 이하6 0 이하
그 밖의 지역7 0 이하6 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 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 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제기준 (2008. 조정·보안시행)

구 분소 음진 동
가축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
사슴/곰/염소 등)
60dB(A)57dB(V)
(≒0.02kine)

※ 1 kine = 1 cm/s 5.12.3 측정 및 관리 1) 측정방법 소음․진동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며, 공인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2) 측정지점 및 빈도 축사 인접 농지 등 소음․진동 민원 우려구간과, 그 밖에 주거시설 인접구간 중 공사감독자가 지정 하는 지점에 대하여 시공 전․중․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측정빈도는 주 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발전기․브레이커 등 고소음 장비 집중 가동구간은 감독 자와 협의하여 강화할 수 있다. 3) 기록․보고 측정결과는 기록․관리하며, 공사감독자 요청 시 이를 제출한다. - 47 - 장흥광산(2공구)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제2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5.12.4 저감대책 및 초과 시 조치 1) 저감대책 소음 발생 우려구간에는 본 보완안 가설방음벽(H=3m) 및 부속 방진망을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한 다. 통행차량 운행시간은 주변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가급적 토․일요일 주간에는 민가 주 변 통과 운반을 지양한다. 운반장비 적재함에는 고무패드 등을 설치하여 충격소음을 최소화한다. 저소음․저진동 공법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노후 장비의 사용을 지양한다. 2) 규제기준 초과 시 조치 측정결과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조정(저소음 장비 교체, 작업시간 변경, 방음 시설 보강 등)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저감대책을 추가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48 - === 5.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