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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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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토양오염 조사

낙찰업체
재단법인 환경기술정책연구원
낙찰금액
114,324,100원 · 배정예산의 70%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7/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9590408/06(목)114,324,100원금차 220일, 총차 220일재단법인 환경기술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302908/06(목)114,324,100원금차 220일, 총차 220일재단법인 환경기술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성광산의 토양 및 농작물 재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토양개량 및 복원 공사 추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10점
기술인력10점
과업내용의 이해도10점
과업수행 체계 및 계획20점
과업수행 방법20점
과업수행 관리방안10점
중소기업0.5점
지역업체0.5점
고용창출0.5점
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1점
안전보건 확보 정도0.5점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1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3(금) 10:00지남
개찰07/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8,472,727원
배정예산
163,3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2(월)
공고번호
R26BK01595922-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517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8,472,727원
배정예산
163,32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3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서성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20일 이내
‣ 예산금액 : 163,32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3항
입찰참가자격‣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 또는 비영리법인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계약 불가2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불가(단, 수질분석 등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6항
가격입찰서 제출‣ 2026.06.30.(화) 10:00 ~ 2026.07.03.(금) 10:008항
제안서 제출‣ 2026.06.30.(화) 10:00 ~ 2026.07.03.(금)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9항
용역명사업량용역기간예산금액추정가격
서성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등 참조계약체결일로부터 220일 이내163,320,000148,472,727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3.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나.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기업 구분이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제안요청서

- 서성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2026. 05.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사항 토양산림조사팀 ☏033)736-5373 FAX 033)736-5308

■ ■ ■ 목 차 ■ ■ ■

Ⅰ. 개 요 Ⅱ. 과업내용 Ⅲ. 제안 일반사항 Ⅳ. 제안서 평가방법 Ⅴ. 제안서 작성기준

Ⅰ 개 요

1.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서성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20일 다. 사업예산 : 163,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대상 : 서성광산(CC-1234), 충남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56-32일원 2. 사업수행 목적 본 과업은 토양재오염, 작물오염, 지하수 오염 발생 등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오염범위를 확인하고, 토양재오염, 농작물 오염원인을 규명하여 토양재오염, 작물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토양개량․복원 공사추진을 위한 자료확보에 목적이 있음 3. 주요 사업내용 ○ 토양․수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토양 및 농작물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토양개량·복원사업 완료부지의 재오염 및 농산물 부적합필지의 원인분석을 통한 적정 시공방법을 마련한다. - 오염토양개량·복원공사 완료 이후 토양 재오염, 부적합 농산물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적정 처리(시공)공법 및 대책방안 제시 - 토양 비오염필지에서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의 농작물 오염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필요시 작목전환 및 적정시비 처방 등을 포함한다) ○ 타당성 조사결과 및 공단 사규 등을 검토하여 농지별 사업 필요성, 사업불가 등의 사유․기준 및 근거를 제시하고 토양개량복원사업 대상 농지를 선정한다. 단, 대상농지 선정 시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토양개량·복원공사 완료 이후 토양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농경지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글로벌 사례 벤치마킹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이해당사자(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 등)와 면담후 결과를 정리하여 성과품 부록에 포함시킨다. - 협의록에는 일시, 대상자, 연락처, 내용, 사업동의여부, 협의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공 시 필요한 인‧허가사항, 과업지역개발계획, 기타 사항을 지자체 등에 확인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Ⅱ 과업내용

1.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20일 2. 과업 주요물량

항 목단위수량비 고
분석토양오염공정시험 7종점186시료 분석
수질분석 16종회6
식물체분석(As, Cd, Pb)점163
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2.93%실비정산

※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 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정산(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 기반) ○ 물량산출근거

구분수량산출근거
토양사업완료지(A)44기사업완료지 전수조사
실시설계지(B)119실시설계완료필지(119개)는 전수조사
경작부적합필지17- 경작부적합 통보필지중 기사업완료지 및 실시설계완료지와 중복필지 제외
- 최근 토양오염분석필지를 제외
하천퇴적토6
토양 계186
하천수6
식물체분석(A+B)163사업완료필지+실시설계필지의 식물체

4. 사업이력 ○ ’07.11 : 서성광산 토양오염복원 정밀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 ’09.06 : 서성광산 토양오염복원공사 ○ ’13.04 : 서성광산 토양오염복원 정밀조사용역 ○ ’14.11 : 서성광산 토양오염복원 실시설계용역 5. 주요 과업내용 ○ 선행사업(정밀조사, 실시설계, 복원공사 등) 결과 비교·분석 ○ 사업완료 농지 재오염 원인, 농작물 오염 발생원인 규명 ○ 토양재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정 토양개량․복원공법 제시 ○ 작물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토양개량․복원공법 제시 - 효율적인 작목전환 방안 검토 등 6. 과업수행 기간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20일 7. 과업물량

항 목단위수량비 고
분석토양오염공정시험 7종점186시료 분석
수질분석 16종회6
식물체분석(As, Cd, Pb)점44
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2.93%실비정산

※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 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정산(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 기반) ○ 물량산출근거

구분수량산출근거
토양사업완료지44기사업완료지 전수조사
실시설계지119실시설계완료필지(119개)는 전수조사
경작부적합필지17- 경작부적합 통보필지 중 기사업완료지와 실시설계완료지 등 중복필지 제외
- 최근 토양오염분석 수행필지 제외
하천퇴적토6
토양 계186
수질6하천수
식물체분석44사업완료필지의 식물체

2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에 협의, 승인, 허가 등의 절차가 요구될 때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절차수속을 위해 공단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제공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시 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 사진, 지급대장 등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정산한다. 23.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시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훼손 시 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원상복원을 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강화조치(개인정보보안서약 및 개인정보교육)를 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한다(별표 9). 만일 관련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라. 용역완료시 개인정보삭제확인서(별표8)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세부공정표 및 조사계획서 제출 ○ 착수계와 같이 제출한 세부 추진일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이 지연되어 추진되거나 변경(일정 변경, 과업기간 연장 등)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대책을 검토 후 제출하여 공단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조사계획서에는 조사항목별 계획(수량 포함), 각 조사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항, 각종 조사 위치도, 분석‧시험기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토양 및 수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사업대상지 결정단계에서 중간보고를 해야하며, 사업대상지 결정근거 등을 제시하여 사업대상지는 공단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보고 시에는 동 과업 내용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수록된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계획 시 과업 대상지 현지 여건상 조사가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미계약 사항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항목(물량)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변경, 삭제, 추가 등을 할 수 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된 조사 물량 등은 정산한다. 2. 선행 자료조사 ○ “서성광산 토양오염복원 정밀조사”, “서성광산 토양오염 복원공사” 및 “서성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실시설계” 등 선행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 성과품에는 금번 조사 결과와 선행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다. 3. 시료 채취 및 분석 ○ 토양시료 채취방법 : 표토(0~30㎝) - 한 필지당 표토 1개를 채취하며, 필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그재그형으로 1개 필지당 5개 이상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 후 혼합(0.5kg)

○ 하천퇴적토 - 광산 하류방향에서 채취하되, 주하천과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 인근에서 부유물과 유기물을 제거한 후 2mm(10mesh) 표준체로 체질하여 채취 ○ 하천수 및 지하수 - 하천수는 합류지점 및 하천퇴적토 채취지점에서 채취 - 지하수는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분석자료 활용 ○ 토양 분석, 수질분석 등의 각종 시험은 공단과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서 사본을 성과품 부록에 수록하여야 하며 원본은 분석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토양분석기관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에 의거 지정된 토양오염 조사기관 혹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 수질분석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수질측정대행업자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 분석방법 및 항목 - 토양오염(7종) : pH, As, Cd, Cu, Pb, Zn, Ni - 수질오염(16종) : pH, EC, DO, ORP, 온도, 산도(알칼리도), Fe2+, As, Cd, Cu, Pb, Zn, Hg, Fe(용해성), Mn(용해성), Al - 식물체분석(3종) : As, Cd, Pb 4. 사업추진방안 제시 ○ 선행보고서, 토양․수질․식물체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토양 및 농작물 오염원인과 범위를 규명한다. ○ 토양개량·복원사업 완료부지의 재오염 및 농산물 부적합필지의 발생원인 규명을 통해 적정 토양개량·복원 시공방법을 제시한다. - 오염토양개량·복원공사 완료 이후 토양 재오염, 부적합 농산물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정 처리(시공)공법 및 대책방안 제시 - 토양 비오염필지에서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농작물 오염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필요시 작목전환 및 적정시비 처방 등을 포함한다) ○ 조사 결과 및 공단 사규 등을 검토하여 농지별 사업 필요성, 사업불가 등의 사유․기준 및 근거를 제시하고 토양개량복원사업 대상 농지를 선정한다. 단, 대상농지 선정 시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토양개량·복원공사 완료 이후 토양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농경지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글로벌 사례 벤치마킹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이해당사자(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 등)와 면담 후 결과를 정리하여 성과품 부록에 포함시킨다. - 협의록에는 일시, 대상자, 연락처, 내용, 사업동의여부, 협의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공 시 필요한 인‧허가사항, 과업지역개발계획, 기타 사항을 지자체 등에 확인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5.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 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는 안전복, 안전화,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전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전원이 착수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 준수 서약서에 서명·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지급대장(사진포함),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월간공정보고시 안전장비 지급대장 및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안전관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증빙서류(지급대장,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며,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종의 직접인건비 기준으로 2.93%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공단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협의체의 협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