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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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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9.4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495%
참가 자격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무슨 일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222,723㎡)의 시공 전 과정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전면책임감리로 위탁 수행하는 용역이다. 설계도서에 따른 정밀 시공,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를 확보해 복원공사를 목적대로 완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인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인력 자격

감리원 배치기준(감리사 등급 이상 등)은 입찰참가자격이 아니라 낙찰 후 배치·교체 의무이고, 적격심사서류로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기술인 자격증 사본을 요구한다.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으로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신용등급

적격심사서류로 경영상태 평가서류(재무비율: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 49.97%, 유동비율 139.34%가 제시되어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⑤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최근 5년간('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인정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036,006,000원이다. 참가를 거르는 실적 벽은 없다.

  • 크기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전문분야(전문광해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의감리, 용역) 준공·기성실적을 인정하고, 최근 5년('21~'25년)으로 기간을 한정한다.
    ○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동일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동일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본 감리 용역의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036,006,000원입니다.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어 연속근무하고, 비상주감리원은 매월 현장을 점검·평가한다.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현장투입 감리원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시행에 투입되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매월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감리사 등급 이상) 1명 이상 · 상주감리원 중 보조감리원(감리사 등급) 1명

감리원은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11조·제12조에 따라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로 구분 배치. 비상주감리원은 매월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1인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1인으로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하여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41,823,636원
배정예산
1,036,006,000원
기초금액
1,036,00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467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시공 전반을 전면책임감리로 관리·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인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인력 자격

감리원 배치기준(감리사 등급 이상 등)은 입찰참가자격이 아니라 낙찰 후 배치·교체 의무이고, 적격심사서류로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기술인 자격증 사본을 요구한다.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으로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신용등급

적격심사서류로 경영상태 평가서류(재무비율: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 49.97%, 유동비율 139.34%가 제시되어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⑤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 하도록 하고, 발주자 승인 없이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해당기간 용역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업무중첩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를 부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본 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현장투입 감리원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시행에 투입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해당기간의 용역대가는 지급받을 수 없다.
○ 업무중첩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감리용역에 한함)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로 정하고 있다.

‣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4674 단일이고, 과업은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이다. 하도급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전기·정보·소방 등) 하도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 4674
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는 제외(전기‧정보‧소방)

하는 일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222,723㎡)에 대한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시공계획 검토, 공정·품질·자재·안전·환경관리, 검측·검사, 준공도면 검토 및 준공검사, 최종감리보고서 제출 등을 수행한다.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정밀한 시공, 우수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관리, 철저한 안전 및 환경관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복원공사를 목적대로 완료코자 함

일의 분량

감리 대상 복원공사 면적 222,723㎡ · 1공구 125,285㎡ · 2공구 97,438㎡

기초금액 1,036,006,000원, 추정금액 1,036,006,000원, 추정가격 941,823,636원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222,723
(1공구 125,285㎡/ 2공구 97,438㎡) | 435일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

수행 기간

감리용역 수행 435일

기점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로부터 435일 이내). 용역기간은 공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35일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222,723
(1공구 125,285㎡/ 2공구 97,438㎡) | 435일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단년도계약이며 기초금액 1,036,006,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감리비는 실 근무일수·실비로 정산하는 조항이 있다.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 감리수행계획서로 승인한 감리원수에 비하여 감리원을 부족하게 투입한 경우(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휴가, 결근)에는 실 근무일수로 지급 함

대상 공사 규모

1,036,006,000원

기초금액·추정금액 1,036,006,000원(추정가격 941,823,636원). 감리 대상 공사비로 제시된 값.

‣ 기초금액 : 1,036,006,00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869-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525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1,823,636원
배정예산
1,036,00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7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4674 하나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어 업종 간 조합 문제가 없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 4674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4674 등록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고 정한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최근 5년간('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인정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036,006,000원이다. 참가를 거르는 실적 벽은 없다.

○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동일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본 감리 용역의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036,006,000원입니다.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로 정하고 있다.

‣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인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착수 전 제출·승인받도록 한 의무 조항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자재공급원 승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자재공급원 승인내용을 감리원이 검토·확인하는 것으로, 제조사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가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이 공고·과업이 건 요구가 없다. 과업내용서의 품질시험·검사,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직접 제출(특수조건 제10조)은 감리용역 수행 중 발생한 토양·수질 시험성적서 처리에 관한 것으로 납품 자재의 인증 요구가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사무실 설치·설계도서 관리는 과업 수행 중 감리원이 하는 일로 참가 자격·점수로 건 것이 아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은 하도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단 승인을 득한 후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 등록뿐이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경영상태·입찰가격·수행실적·신인도 등이며 경영 인증 배점은 문서에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 표기는 관급자재(공단 지급)와 기존 설비 관련뿐이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감리원·감리업자가 검사조서를 작성해 발주자(공단)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필요시 전문가를 입회시키는 구조로 공단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승인·심의를 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구는 없다.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8일 이내에 검사자(비상주 감리원 또는 해당 감리업체 소속 고급 이상 기술인)를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 적합 여부 확인, 허용오차 초과 시 재시공 같은 글로만 있다.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토록 조치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과업내용서의 품질시험은 감리원이 시공자를 지도·확인하는 감리 업무이고,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공단이 감리에 필요한 문서·도면·참고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민원·인허가 해결을 위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각종 시공상태 기록·사진 촬영 자료를 작성·비치한다.

공단은 당해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 배치도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배치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공단이 주관하고 감리원·시공자가 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해결을 위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과 공단의 인·허가 취득 협력을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공정관리 전담인력 관련 종합 관리방안을 월 1회 공단에 보고하고, 비상주감리원은 매월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 점검·평가해 월간 보고시 공단에 보고한다. 안전점검 계획은 월 1회 이상, 기본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은 3개월마다 1회 보고한다.

계약상대자는 상주감리원 중 공정관리 관련 전문지식․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시공회사에 공정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표를 작성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공사추진 상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제시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월 1회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감리보고서(A4 기준) 10부 및 USB 2매, 감리용역 중 발생한 모든 서류(작업일지, 자재 수불부, 송장 등)를 PDF 파일로 USB(2개)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최종 감리보고서(A4 기준) 10부 및 USB 2매
감리용역 중 발생한 모든 서류(작업일지, 자재 수불부, 송장 등)는 PDF 파일로 USB(2개)에 저장하여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 배치기준(감리사 등급 이상 등)은 입찰참가자격이 아니라 낙찰 후 배치·교체 의무이고, 적격심사서류로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기술인 자격증 사본을 요구한다.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으로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복원공사 현장에 상주감리원을 배치하고 감리사무실을 설치한다.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를 요구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현장 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출근부·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출근 시 날인·근무상황을 기록하며, 공휴일·시간외·야간작업 시 최소 인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초과근무에 상당하는 만큼 평일 정상 일과시간에 교대로 휴무한다.

현장 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출근부 및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출근시 날인 및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대표자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작업발생품 대외비·제3자 제공 금지, 폐기물 소각 및 작업용 보안사진 폐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동의서) 및 파기·반납.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설계도서 및 제반 성과품은 공단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없고, 감리원이 부적합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 선정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어 연속근무하고, 비상주감리원은 매월 현장을 점검·평가한다.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현장투입 감리원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시행에 투입되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매월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4674 단일이고, 과업은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이다. 하도급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전기·정보·소방 등) 하도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 4674
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는 제외(전기‧정보‧소방)

하는 일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222,723㎡)에 대한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시공계획 검토, 공정·품질·자재·안전·환경관리, 검측·검사, 준공도면 검토 및 준공검사, 최종감리보고서 제출 등을 수행한다.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정밀한 시공, 우수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관리, 철저한 안전 및 환경관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복원공사를 목적대로 완료코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감리 대상 복원공사 면적 222,723㎡ · 1공구 125,285㎡ · 2공구 97,438㎡

기초금액 1,036,006,000원, 추정금액 1,036,006,000원, 추정가격 941,823,636원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222,723
(1공구 125,285㎡/ 2공구 97,438㎡) | 435일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

수행 기간

감리용역 수행 435일

기점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로부터 435일 이내). 용역기간은 공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35일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222,723
(1공구 125,285㎡/ 2공구 97,438㎡) | 435일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최소 투입 인원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감리사 등급 이상) 1명 이상 · 상주감리원 중 보조감리원(감리사 등급) 1명

감리원은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11조·제12조에 따라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로 구분 배치. 비상주감리원은 매월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1인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1인으로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기록부(출근부·근무상황부·감리일지·시공기록부·품질시험 대장 등) 작성·비치 및 준공 후 공단 제출, 월간·수시 보고서 작성 제출, 최종감리보고서(A4 10부 및 USB 2매) 제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민원업무·인허가업무 관련 자료조사 및 서류 작성, 공사안전보건대장 반영·3개월마다 1회 이행점검 보고,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안전활동 수준 평가수검 협조.

- 총괄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래의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 감리보고서(A4 기준) 10부 및 USB 2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 토양개량복원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분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복원공사의 전면책임감리를 위탁하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적격심사 대상·총액입찰로 공고하고, 나라장터에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4674)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가 참여한다.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525호(적격)**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 4674**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번호 제2026-12-525호)로 발주되었고, 과업내용서상 1·2공구를 통합한 감리용역이다. 입찰번호·권역별 분할 발주가 아니다.

‣ 용 역 명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222,723
(1공구 125,285㎡/ 2공구 97,438㎡) | 435일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적격심사서류는 개찰 후 1순위자가 우편 제출하는 것으로, 입찰 전 절차가 아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다만 낙찰자가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를 현금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범위·수량·규격·자격·기간·장소 값을 서로 다르게 적은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내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다만 시공 중 공종별로 연장·야간·휴일시공이 필요할 때 계약상대자가 적정인원을 근무토록 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이 문서에 없다.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기성·준공 검사원 접수 시 8일 이내 검사자 임명·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결과 제출 규정만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소재지는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전라남도 장흥군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현장 여건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의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222,723㎡) 현장에 대한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이다. 감리원은 상주·비상주로 배치하고, 시공 중 공종별 연장·야간·휴일시공 시 적정인원을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부지 선정은 감리원 승인·시공자 작성으로 되어 있고,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다.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시공 중 공종별로 연장, 야간, 휴일시공 시행이 필요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적정인원을 근무토록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시공 중 공종별로 연장·야간·휴일시공이 필요할 때 계약상대자가 적정인원을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시공 중 공종별로 연장, 야간, 휴일시공 시행이 필요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적정인원을 근무토록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의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구체적 기간·기점은 문서에 없다.

감리용역의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처로서 감리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용 역 명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단년도계약이며 기초금액 1,036,006,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감리비는 실 근무일수·실비로 정산하는 조항이 있다.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 감리수행계획서로 승인한 감리원수에 비하여 감리원을 부족하게 투입한 경우(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휴가, 결근)에는 실 근무일수로 지급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량(222,723㎡)과 용역기간(435일)은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은 공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공단이 필요시 추가 지시하는 사항이 있으며, 감리원 배치·조정도 공단 요청에 따른다.

※ 용역기간은 공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단에서 사업 중 필요시(공정, 공법, 동의서 징구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낙찰하한율(87.495%) 등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광해광업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에 사업량(222,723㎡)과 감리 업무범위가 적혀 있을 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과업내용서 등 참조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특수조건 제6조에서 선금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고만 하고, 지급 시기·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서를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상대자가 자체능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이 일방적으로 과업중단을 명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에게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이 일방적으로 과업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고, 면세사업자로 결정되면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만 안내되어 있다.

공단「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서류로 경영상태 평가서류(재무비율: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 49.97%, 유동비율 139.34%가 제시되어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⑤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보유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배치기준은 법령·공단 책임감리업무시행세칙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고,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1인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1인으로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격심사서류로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1인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1인으로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하여야 함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 하도록 하고, 발주자 승인 없이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해당기간 용역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업무중첩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를 부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본 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현장투입 감리원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시행에 투입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해당기간의 용역대가는 지급받을 수 없다.
○ 업무중첩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감리용역에 한함)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양식에 경영상태, 신인도(필요시 제출), 입찰가격 항목이 있으나 배점은 비어 있고, 세부기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만 안내되어 있다.

평가표 배점이 공개되지 않아 모름.

| 구 분 | | 배 점 | 자기평점 |
※ 해당 양식은 해당 사업에 맞게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단「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에 신인도(필요시 제출) 항목이 있으나 내용·점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신인도(필요시 제출) |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 87.495%.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7.495%입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토양개량복원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시공 단계 감리·건설사업관리. 감리 종류는 전면책임감리(통합전면책임감리).

토양개량복원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분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복원공사의 전면책임감리를 위탁하여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문서에 감독권한대행 문구가 없고, 전면책임감리(감리)로만 적혀 있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대상은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토양 복원 공사)로 건축물이 아니다.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는 없다.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대상 공사 규모

1,036,006,000원

기초금액·추정금액 1,036,006,000원(추정가격 941,823,636원). 감리 대상 공사비로 제시된 값.

‣ 기초금액 : 1,036,006,000원

신축·개보수

고치기

토양개량복원공사(오염 토양을 개량·복원하는 공사)로 기존 훼손지를 고치는 일.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가격 입찰 뒤 적격심사(자기평가표 제출)로 낙찰자를 정한다. 사전심사(설계공모·PQ·TP)는 없다.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35일
‣ 기초금액 : 1,036,006,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2항
입찰참가자격‣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 4674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계약 불가2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불가(단,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4항
입찰서 제출‣ 2026.10.14.(수) 10:00 ~ 2026.10.16.(금) 10:00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 2026.10.23.(금) 18:0010항
용역명위치사업량용역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
과업내용서 등 참조계약체결일로부터 435일 이내1,036,006,000941,823,6361,036,006,000

배점·평가

가. 개찰일시 : 2026.10.16.(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업무중첩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감리용역에 한함)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7.495%입니다. ○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동일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본 감리 용역의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036,006,000원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과업·요구

구분서류명비고
제출서류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⑩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각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3.(금) 18:00
제출처(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우편 제출
주의사항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 업 내 용 서

2026. 09.

과 업 내 용 서

1. 목 적 ○ 토양개량복원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분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복원공사의 전면책임감리를 위탁하여 ○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정밀한 시공, 우수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관리, 철저한 안전 및 환경관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복원공사를 목적대로 완료코자 함 2. 용역개요

용역명사업량(㎡)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재지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222,723
(1공구 125,285㎡/ 2공구 97,438㎡)
435일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 용역기간은 공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원의 배치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책임감리업무시행세칙」 등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공사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배치방법 및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감리업체 선정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참여감리원을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 구성 및 배치 - 감리원은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11조(감리원의 자격), 제1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로 구분 배치 -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으로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 나. 감리원은 본 용역의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자 및 제안사항(ex. 기술인 투입계획 등)을 준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본 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 용역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 감리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현장투입 감리원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시행에 투입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해당기간의 용역대가는 지급받을 수 없다.

다. 감리수행계획서상의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공단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상주감리원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토양개량복원사업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감리 업무범위 가. 공통사항 ○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시공사 작성)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확인 ○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강구 ○ 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 측량성과 확인 및 시공검측 ○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 품질관리 시험계획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 자재반입의 방법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 자재운송, 적치계획의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환경문제(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예방대책강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교통처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민원해소 방안 강구 ○ 재해예방 및 안전시공을 위한(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환경적) 대책의 검토시행 및 안전점검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 공사의 질적향상과 원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조치 ○ 공사 중 공공시설물 관리, 지장물 처리에 대한 공법 검토 ○ 안전사고예방 및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 부적절한 시공 중지 및 재시공 지시 ○ 공단에서 사업 중 필요시(공정, 공법, 동의서 징구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 토취장, 적치장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민원해결 -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1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등 기타 공사현장에서 안전에 관하여 아래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관련규정 : 안전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안전보건규정, 안전수칙 등 ○ 추락방지시설 설치여부 작업전 확인, 2인1조 작업원칙 이행, 재해발생 즉시 보고, 사다리 작업 금지, 건설기계 반입 점검, 휴게·위생시설 설치 적정여부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점검 수행

○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파악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된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고, 3개월마다 1회 이행점검하고 공단에 보고 ○ 현장의 위험공정을 선정하고, 공사전반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안전활동 수준 평가수검에 적극 협조 6. 과업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및 규정,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과업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과업 추진방향 및 계획 - 복원공사 시행단계별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계획 ․계약상대자는 상주감리원 중 공정관리 관련 전문지식․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시공회사에 공정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표를 작성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공사추진 상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제시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월 1회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 감리단 구성 및 배치 계획 ․감리원은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11조(감리원의 자격), 제1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제1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규정을 준용하여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로 구분 배치하여야 함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1인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1인으로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하여야 함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안전점검 계획은 월 1회 이상으로 함 ․자재수급 및 관리계획,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본 사업의 각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계획은 아래항목을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함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 가능 적정 횟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적정 토취장 선정 및 실제 운반거리에 따른 공사비 반영 여부 바. 구조물의 물리적, 화학적 안전성 검토(해당시) 사. 인‧허가 관련 처리 및 절차의 준수 여부 아. 시공과정 중 토사의 비산발생 방지대책 수립 및 준수 여부 - 분야별 업무(행정, 시공)처리 절차서 ○ 기록부 작성, 보고 및 관리 - 총괄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래의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출근부, 근무상황부, 관내출장부 ․ 감리일지, 명령부, 지시부 ․ 시공기록부, 발생품 정리부, 지급자재 수불부, 반입자재 검사부 ․ 품질시험계획서 및 시험실적 보고서 ․ 각종 시험서류 및 검측서류 ․ 품질시험 대장, 품질시험 관리표 ․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 공법 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 사업관계 회의록 ․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실적 ․ 공사사진첩 ․ 기상 및 온도표, 각종 보고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 책임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사업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할 때 ․시공자가 공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시공자가 감리원과 공단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복토재가 적합하지 아니할 때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공단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 할 때 ․시공 중 육안확인, 계측조사 등을 통하여 구조물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공단의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보고일(감리업무수행지침서 참조)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시공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기능공의 수준 확인 ․시공 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변경사항이 발생시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상태 확인 ․하도급 시공 추진 사항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 사항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잔여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공단의 지시사항 이행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기타 감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감리원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은 상기 내용과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 검토사항(감리업무수행지침서 참조)등 비상주감리 업무 및 상주감리 업무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함 ○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설계도서 및 제반 성과품은 공단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됨 - 과업에 따른 모든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을 업무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폐기해야 함 - 기타 보안상의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 확인업무 -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해야 함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자재의 수급 여부 확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공단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함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복원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 확인 ․시공 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변경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상태 확인 -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공상태를 검수함에 있어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과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여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 ○ 특별사항 -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조 상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5조~제89조에 의거 징역이나 과태료에 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이 일방적으로 과업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감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감리 시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조치를 감수하여야 함 - 책임감리 중 시공 추진 상 필요하여 공단이 지시할 시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함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할 시 ․시공추진 상 감리요원의 감원이 필요할 시 - 시공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감리요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단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는 실비로 감리비를 정산 함 - 시공 중 공종별로 연장, 야간, 휴일시공 시행이 필요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적정인원을 근무토록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단이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외부인사 등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수행시 안전보호구를 상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원은 매월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를 월간 보고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7.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 참여감리원 선정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⑤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단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함 ○ 감리원 교체 시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감리수행계획서 상의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공단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필요시 비상주감리원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함 ○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복원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사중지 기간은 감리원수를 조정하여 배치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함 8. 감리대가 조정 ○ 추가근무에 대한 감리대가 지급 -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지급을 제외 함 - 휴일근무는 필요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원인제공자가 감리대가를 부담하여 지급 함 ○ 대금지급 -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기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1/22×실제근무일수)로 계산 함 ○ 감리비 정산 - 감리수행계획서로 승인한 감리원수에 비하여 감리원을 부족하게 투입한 경우(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휴가, 결근)에는 실 근무일수로 지급 함 - 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는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공단에서 출장비 정산 시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정산업무를 위해 출장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출장명령부, 출장복명서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여비기준과 공단 여비기준 중 낮은 값을 적용 - 감리대가 정산 제외사항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공단 사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할 경우 ○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전준수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한 경우와 재해발생 즉시 보고 미이행한 경우(시정지시 없이 즉시 교체가능) 다. 3단계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1] 감리원 자격기준

등급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
수석감리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감 리 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감리사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비고 가. 기술자격증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구분되며,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 (1) “기술사“는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양환경, 소음진동, 대기관리, 화공, 농화학, 산림, 토목시공, 폐기물처리, 지질 및 지반, 화약류 관리, 건축(일반시공,조적,배관설비), 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 전기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사” 및 “산업기사”는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양환경, 소음진동, 대기관리, 화공, 농화학, 산림, 폐기물처리, 지질 및 지반, 화약류 관리, 광산보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일반기계, 전기, 건축, 토목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지질학 및 자원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 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동안 「※ 비고, 가」의 해당 분야 업무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 상기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분야 배치기준 준용

[별표2]

감리업무 세부내용

1. 단계별 감리업무 가. 시공 전 검토사항 (1) 감리자는 공사 시공에 앞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나)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작업지시서, 도급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 ○ 특별시방서 ○ 작업환경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 공사현장 인접 및 구조물의 영향 - 설계도서가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 현장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의 배치, 자재투입 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가) 공사착수보고서 기술자 배치계획,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자 및 공사세부공정표.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나) 공사시공 결과 보고서 다) 관급자재 입체(立替) 또는 대체(代替)사용 신청서 라)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다. 검사 (1) 중간검사 가) 감리자는 공사기간 내 준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발주자는 예비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 자에게 지시한다. (2)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기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사·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8일 이내에 검사자(비상주 감리원 또는 해당 감리업체 소속 고급 이상 기술인)를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가. 공정계획 검토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그 대책을 보고한다. 가) 세부공정계획 나) 현장기술자 및 장비자재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 나. 공사 진도관리 (1)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을 확인하고, 예정공정과 실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2) 작업 실적 작업계획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공정 관리한다. 3.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절차 (1) 현지조건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공사감리 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등 주요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시공여부 및 자재품질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 조치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1) 착공계 제출시 가) 공사도급 계약서 및 내역서 나) 현장투입 기술인력 현황

② 시공확인 ○ 시공확인 결과가 설계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대책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자재의 품질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한다. ○ 공정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 받아 대책을 수립한다. ○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을 받고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토록 지시한다. ③ 매립부분 검사 ○ 시공 후 매립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검측 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보존한다. ④ 자재시험 및 검수, 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리자원이 입회하여 시험한다. ○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공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 견본품,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사 및 검수한다. ⑤ 기자재의 관리 ○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및 훼손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토록 지시한다.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 공사 준공 후 관급자재가 남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토록 한다.

⑥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 발주자로부터 수명 받은 사항은 명령부에 기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은 지시부에 기록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 품질관리 가. 규격관리 및 확인 (1) 반입재료 규격관리 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재료는 반입 전에 품질 및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의 규격관리 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 특별시방서 규격대로 시공하도록 확인한다. 나)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토록 조치한다. 5. 자재관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자재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내용을 검토·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잉여관급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을 조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지도, 감독 (1) 감리원은 착공 전에 공사장 및 주변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주기적으로 다음사항을 지도, 확인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운영 및 안전일지 기록상태 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다) 위험지점에서는 안전 및 안내 간판을 설치 라)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상태 등 (2)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여 장기간 공사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한다. 나. 안전점검 (1) 계획서 제출 시공자로부터 자체 안전점검 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다. (2) 안전점검의 방법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공단감리원시공자
지원업무
수행자
공사착공·감리계약 체결·감리업무수행계획서
·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
검토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감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공단에 보고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보고검토,보고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확인시행시행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검토,보고
승인
작성
시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측량기준점의 보호이동시
승인
시행
·규준시설 설치확인
·확인측량·확인측량 실시입회,확인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지시검토,보고작성
·유관자 합동회의요구주관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검토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가시설물 설치계획표협의승인작성
·현지여건 조사승인합동조사합동조사
·인·허가 업무주관요구요구
·공사착수 회의주관주관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승인검토
공사시공
(1)
·일반행정업무·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감리기록관리
·공단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현장 정기교육
·공단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확인
보고
지시
작성
작성
주관
공사시공
(2)
·민원사항
·공단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기성검사 입회
요구
입회지시
요구
조치
주관
입회
조사
검토, 보고
작성
검토,보고
조치
시행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공 단감리원시공자
지원업무
수행자
공사시공
(2)
·일반행정업무·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주관
지시
협조
검토
주관
보고
보관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품질관리·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이행확인
승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검토,확인
지시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시공관리·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작성
공사시공
(3)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공단에 현장 상황보고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공단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승인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확인
검토,작성
보고
요구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인
지시
승인
검토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검토
검토,승인
검토
보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공 단감리원시공자
지원업무
수행자
공사시공
(4)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관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시행세칙·검사자의 임명
·검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감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입회
입회
보고
검사,보고
지시,
재검사
검토
작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
검사,검토
검토,확인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인수인계·시설물 인수·인계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행세칙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시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성
시행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