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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골프장 토양오염정화 산지복구 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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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토양오염 조사

낙찰업체
주식회사 에스지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9,786,440원 · 낙찰률 9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20504904/29(수)19,786,440원금차 659일, 총차 659일주식회사 에스지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420004404/29(수)19,786,440원금차 659일, 총차 659일주식회사 에스지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성남골프장 토양오염정화사업과 관련해 산지복구공사가 설계와 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 감리하는 용역이다. 감리보고서 작성과 산지복구 준공 업무까지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1(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8:00지남
개찰04/21(화) 1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551,818원
배정예산
21,507,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77755-000
참조번호
경기농지관리-3494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551,818원
배정예산
21,50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_성남골프장 토양오염정화사업 산지복구감리용역.hwp ===

성남골프장 토양오염정화사업

산지복구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성남골프장 토양오염정화사업 산지복구공사 감리용역 나. 과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일원 - 산지일시사용 면적(과업면적) : 94,115㎡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8.2.16. 라. 과업내용 1) 산지복구설계서 적정성 검토 2) 산지복구공사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3)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검측업무) 4)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안전시공 기술검토)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공종별 실행내역 관리 6)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7) 산지복구 감리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8) 산지복구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등 복구준공 업무 9) 관계기관 협의 및 기타 관련 업무의 일반적인 사항 2. 과업수행지침 가. 본 과업설명서는 성남골프장 토양오염정화사업 산지복구공사 감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아. 감독원은 책임(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차. 용역준공 이후 제출된 성과품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결과(또는 성과품)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재검토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타.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내용을 계획에 반영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발주자에서 관계기관 협의, 회의 및 자문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파. 보안사항 1)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허가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2)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하. 감리자는 사업계획서, 복구설계서, 계약서, 공사예정 공정표 등 산지복구공사와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복구공사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감리자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준수여부, 산지일시사용승인 등의 사업계획서와 복구설계서의 적합여부, 주변 임황·지황 현황과 복구설계서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다.

2) 산지복구 대상지 및 주변지역 답사를 통해 접근성, 각종 법령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3) 관할청 및 발주자와 협의 후 복구감리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한다. 거. 감리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의 2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대상 산지에 산지복구 공종을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3)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너. 감리자는 위 업무범위에 따라 감리기간 내 복구현장에 대한 정기감리(중간감리, 최종감리)와 수시감리를 병행하여 실행하며, 각 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한다. 1) 감리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목차 [별지 제2호 서식] 3) 감리개요 및 감리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4) 감리일지 [별지 제4호 서식] 5) 감리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6) 현장사진 [별지 제6호 서식] 너. 감리자는 성남골프장 토양정화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준공 구간의 산지복구공사 준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 혹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준공 완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중 상위계획 변경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의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발생될 때 다.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중 경비항목(인쇄비 등)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정산하여야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마. 부지계획, 설계, 공사 여건 등 변동으로 인한 복구면적 변경 등에 따라 면적을 정산하고 내역서에 반영하여 정산 후 준공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완료 본 과업은 성남골프장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한 산지복구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및 승인(신청) 업무, 산지복구공사 준공을 완료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6.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산지복구공사 감리보고서 3부 나. 산지복구공사 감리일지 및 사진대지 3부 다. 산지복구준공 서류 3부 라. 산지복구준공 서류 전산파일 2부(CD 또는 USB 납품)

마. 산지복구공사 감리용역 관련 전산자료 2부(CD 또는 USB 납품)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성남골프장 토양오염정화사업 산지복구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