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827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3.17억원 · D-9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3.5억원 · D-8
-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 경기도 구리시 · 2.57억원 · D-21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3,032만원 · D-3
- 임실군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5.45억원 · D-6
- 갈매역세권지구 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경기도교육청 · 3.66억원 · D-9
끝난 공고 · 결과
- 도양119안전센터 전기공사 감리용역(비상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소방서 · 낙찰 금산전력(주) · 6,470만원
- 상천초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영의 · 8,652만원
- [긴급] 순창 창의예술미래공간 복합시설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 낙찰 남양기술감리단 · 2.23억원
- 옥동초 거점형 늘봄센터 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이화엔지니어링 · 3,114만원
- 전라고 이전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낙찰 -
- (가칭)시흥특수학교 외 1교((가칭)배곧2고)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전기
- 추정가격
- 1.1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 경기도
- 무슨 일
-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요약 AI 요약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안전·품질을 기술지도하기 위한 전기공사 감리용역이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 기존시설과의 연동운용 검토·확인
-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12,921,818원
- 배정예산
- 124,214,000원
- 기초금액
- 124,21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2(목) 11:00 | D-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전기분야 감리원이 시공 확인·기술지도를 수행한다.
-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 기존시설 연동운용 검토
- 자재 규격·적합성 검토 및 시험성과 확인
- 설계변경 검토·확인
- 공사 진행부분 조사·검사
- 대관 업무처리
-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 타당성 검토
- 공사감리일지 등 기록관리
- 착수·공정·완료 보고서 제출
- 안전관리·품질관리 지도
- 시운전 종료 확인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8275-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7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2,921,818원
- 배정예산
- 124,21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88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사기간 |
|---|---|---|
|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전기) | ◦ 총공사비(예정) - 전기공사 515백만원(도급 341백만원 관급 174백만원) ◦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 (비상발전기, 저압배전반) 비상발전기 철거 및 신설(1대)(관급), 저압배전반 신설(3면)(관급) - (수변전설비 공사) 수변전설비공사 1식 - (제트팬 전원설비 공사) 제트팬 전원설비공사 신설 1식 - (케이블 트레이 및 접지설비공사) 케이블 트레이 및 접지설비공사 1식 | 착공일로부터 180일 |
5. 과업내용 가. 근거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리용역 나. 업무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사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기존시설과의 완벽한 연동운용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대관 업무처리(각 기관 신고 및 각종 검사신청 등) 12)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3)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4)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5)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등이 정하는 사항(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6.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지원업무담당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6) 안전관리 추진실적 7) 공법 등의 기술검토 8) 지원업무담당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9) 공사 사진첩 10)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11) 기타 감리에 필요한 사항 나.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 (특히, 터널 내부 및 케이블 트레이 위 시공 등),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육안점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준공 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공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하되 착수 또는 월간보고 시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착수 또는 월간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보고서 제출시기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자는 과업 착수시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한 기술자의 경력을 포함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는 용역착수 2주일 이내에 상세도면 누락, 오기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나. 공정보고 1) 정기보고서 가) 보고서 제출시기 : 월간 / 주간 나) 제출서류 ◦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 감리업무 수행사항 ◦ 회의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사용내역 검토서 (안전사고 기록 포함)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등) ◦ 설계변경 현황 ◦ 지원업무담당자 지시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시보고서 지원업무담당자의 수시보고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 : 3부 제출 1) 보고서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 보고서 ◦ 공사감리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 자재 또는 인정자재 총괄표 ◦ 공사현황 사진첩 ◦ 감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준공도서 제출 : USB 및 A3 준공도면 3부 이상(현장별)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8.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가.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나. 감리원이 본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 감리자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감리원은 지원업무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 하여야 하며 공종별 배치는 배치표에 의한다. 필요한 때에 반드시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법적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감리 배치기준 1) 전기분야(상주 및 비상주)는「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감리배치기준에 의하며, 공사 착공 이전에 감리원 배치계획표를 제출하여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 시기 및 인원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시에는 지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도서를 인수, 유지관리 지침서와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감리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9. 용역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나.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및 배상 책임 가.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대상 및 조치 1) 조치대상 가)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감리업무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다)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2) 조치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가)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①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제 2 단계 : 감리원 교체 ① 지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지원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③ 조직의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었거나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 3 단계 : 계약 해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경기도건설본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나. 감리자의 배상책임 및 공제가입 1) 본 공사에 있어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2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유지 가. 감리자는 각종 설계도서 및 현장 사진 등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고, 각종서류, 사진, 컴퓨터 파일등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기타 본 공사의 감리업무 추진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용역기간이나 이후에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감리자는 발주자가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져야 한다.
라. 감리자는 납품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폐기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카.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 수행 기간 중이거나 준공 이후 당해 시설물에 대한 감사 등으로 시행청에서 시설물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과업의 범위에 한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제정「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의 관련지침에 따른다. 13.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본 조항은 용역 수행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용역과 관련된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전규정을 준용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주야간별로 사진활영(일지기록)하여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본 공사의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수급자가 기존 차로를 통제하여 공사 진행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안전시설, 신호수를 적정 배치하였는지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수급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감리자는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감리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도급 공사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하. 안전교육 감리자와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진촬영 및 일지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감리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2)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화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너.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 용역수행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기준 및 절차(체크리스트)는 다음 표와 같다.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여부 |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 |
| 4. 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
| □ 실행수준 | ||
| 5.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 |
|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 7.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9.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
| □ 운영관리 | ||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 12.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
| □ 재해발생 수준 | ||
|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2026년 10월 설계 | 과 | 팀 | 심 | 담 | ||||||||
|---|---|---|---|---|---|---|---|---|---|---|---|---|
| 사 | 당 | |||||||||||
| 장 | 장 | 자 | 자 | |||||||||
| 2026년도 | ||||||||||||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
| ○ 위 치 : |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 |||||||||||
| ○ 용역개요 :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
| ○ 용 역 비 : | 금일억이천사백이십일만사천원 | (금 124,214,000원) | ||||||||||
| 경 기 도 건 설 본 부 |
감리설계서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설 계 내 역 서 | ||||||
|---|---|---|---|---|---|---|
| ■ 용역개요 | ||||||
| ○ 용역명 :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
| ○ 위 치 : |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 |||||
| ○ 대 상 : | (가평) 대성터널 | |||||
| ○ 기 간 :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 - 시공단계부터 사업완료(시공 후 단계)까지 사업 전 단계 | ||||||
| ■ 용역비 : 금124,214,000원(금일억이천사백이십일만사천원) | ||||||
| 구 분 | 소 계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124,214,000 | 천원미만 절사 | ||||
| 도 급 액 | 순 용 역 비 | 111,794,493 | ||||
| 부가가치세 | 11,179,449 | |||||
| 소계 | 122,973,942 | |||||
| 손해배상보험료 | 1,240,806 | 부가가치세포함 |
감리비 세부산출 내역
감리용역비 산출내역
| ○ 공사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
|---|---|---|---|---|---|---|
| ○ 세부산출내역 | ||||||
| 구 분 | 산출근거 | 금액 | ||||
| ▶ 직접인건비 | 6.35인월 | 40,213,847 | ||||
| - 전기감리원 | 5.08 | 311,965 | 20.3 | 32,171,078 | ||
| - 비상주감리(전기) | 1.27 | 8,042,769 | ||||
|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적용 | 44,235,231 | ||||
|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적용 | 16,889,815 | ||||
| ▶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의 상주 30%, 비상주 10% 적용 | 10,455,600 | ||||
| 순 용 역 비 | 111,794,493 | |||||
| 부가가치세 ① | 순용역비의 10% | 11,179,449 | ||||
| 산출금액 | 순용역비+부가가치세 | 122,973,942 | ||||
| 손해배상보험료 | 순용역비*(1단계 0.849% + 2단계 0.16%) | 1,128,006 | ||||
| 부가가치세 ② | 손해배상보험료의 10% | 112,800 | ||||
| 합 계 | 산출금액+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② | 124,214,748 | ||||
| 도 급 예 정 액 | - 천원미만 절사 | 124,214,000 | ||||
| ▶ 직접인건비(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직접인건비)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 ||||||
| ▶ 직접경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7조(직접경비) 공사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음 | ||||||
| ▶ 제경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8조(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120퍼센트로 계산 | ||||||
| ▶ 기술료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9조(기술료)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산 | ||||||
| ▶ 통합감리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2조(통합감리기준) 제1항제1호에 따라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이동거리가 30Km 미만인 경우, 제2항1호에 따른 예정 전기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
전기감리 인월수산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
| 전기분야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리원수 | |||||||||
|---|---|---|---|---|---|---|---|---|---|
| 공사비 | 5.15 억원 | 상주(0.8) 비상주(0.2) | |||||||
| 총공사비 | 4.68 억원 | 부가가치세 제외 | 10억(9.09억) | 10.76 | 204,340,000 | ||||
| 감리종류 | 전기감리 | 11억(10억) | 11.5 | 218,391,000 | |||||
| 공종 | 보통공종 | 11.8억(10.73억) | 12.09 | 229,592,000 | |||||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2] 단위 : 인×월 | 12억(10.91억) | 12.24 | 232,441,000 | ||||||
| 공사비(억원)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
| 5 | 6.1 | 6.7 | 7.4 | 지역 | 용인 | 안성 | 양평 | ||
| 6 | 7 | 7.8 | 8.5 | 구분 | 초막+문수산 | 고은 | 황골 | 억원 | |
| 총공사비 | 5.63 | 4.23 | 2.72 | 12.58 | |||||
| 직선보간법에 의한 총감리원수 | 총공사비(부가세제외) | 5.12 | 3.85 | 2.47 | |||||
| X0= | 5.00 | Y0= | 6.70 | 인월수 | 6.83 | 5.44 | 3.91 | ||
| X1= | 6.00 | Y1= | 7.80 | 감리비 | 1.30 | 1.04 | 0.74 | 3.08 | |
| Y = Y0 + {(Y1-Y0)/(X1-X0)} × (X-X0) | 계 | 15.66 | |||||||
| = 6.7+{(7.8-6.7)/(6-5)}*(4.68181818181818-5) = | 6.35 | ||||||||
| 인월수 : 6.35 인월 | |||||||||
| 총공사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 *비고 5에 따라 발전(발전기)·송전·변전(변압기)·배전설비공사의 경우,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 부분은 감리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11.94억원 | |||||||||
| 이에 따라 관급자 관급자재 중 발전기, 배전설비, 변압기 설비에 대한 금액은 총공사비에서 제외후 책정 |
전기공사 감리원배치기준 별표2, 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1항 관련) | |||
|---|---|---|---|
| 단위 : 감리원수 (인×월) | |||
| 공사비(억원)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 0.05 | 0.18 | 0.19 | 0.21 |
| 0.1 | 0.3 | 0.33 | 0.36 |
| 0.2 | 0.51 | 0.56 | 0.63 |
| 0.3 | 0.7 | 0.78 | 0.85 |
| 0.4 | 0.87 | 0.96 | 1.1 |
| 0.5 | 1.1 | 1.2 | 1.3 |
| 0.6 | 1.2 | 1.3 | 1.5 |
| 0.7 | 1.4 | 1.5 | 1.6 |
| 0.8 | 1.5 | 1.6 | 1.8 |
| 0.9 | 1.6 | 1.8 | 2 |
| 1 | 1.8 | 1.9 | 2.1 |
| 2 | 3 | 3.3 | 3.6 |
| 3 | 4.1 | 4.6 | 5 |
| 4 | 5.1 | 5.6 | 6.3 |
| 5 | 6.1 | 6.7 | 7.4 |
| 6 | 7 | 7.8 | 8.5 |
| 7 | 7.9 | 8.7 | 9.6 |
| 8 | 8.7 | 9.7 | 10.6 |
| 9 | 9.6 | 10.6 | 11.7 |
| 10 | 10.3 | 11.5 | 12.7 |
| 20 | 17.7 | 19.6 | 21.6 |
| 30 | 24 | 26.8 | 29.5 |
| 40 | 30.1 | 33.4 | 36.7 |
| 50 | 35.6 | 39.7 | 43.6 |
| 70 | 46.2 | 51.4 | 56.5 |
| 100 | 60.8 | 67.5 | 74.3 |
| 200 | 103.6 | 115.1 | 126.6 |
| 300 | 141.5 | 157.2 | 172.9 |
| 400 | 176.6 | 196.1 | 215.8 |
| 500 | 209.5 | 232.8 | 256.1 |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3] | |||
| 공종의 구분(제25조제7항 관련) | |||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
|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 발전설비, 송전․변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영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 자동차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 대표자 : (인) | ||||||||||||||
|---|---|---|---|---|---|---|---|---|---|---|---|---|---|---|
| 일 | 45 | 90 | 135 | 180 | 비 고 | |||||||||
| 공종 | ||||||||||||||
| 1. 착공신고 및 감리원 배치신고, 설계도서 검토 및 자재승인 (수변전설비, 동력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전력자동제어, 비상발전기 등) | ||||||||||||||
| 2. 자재검수 및 현장설치 감리 (수변전설비, 동력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비상발전기) | ||||||||||||||
| 3. 자재검수 및 현장설치 감리 (수변전설비, 전력자동제어, 비상발전기 등) | ||||||||||||||
| 4. 제트팬 성능시험 및 자동제어 연동시험 | ||||||||||||||
| 5. 전기공사 준공도서 작성 및 감리보고서 제출 | ||||||||||||||
| 1. | 토 공 | 7177778 | ||||||||||||
| 2. | 배수공 | 6442720 | ||||||||||||
| 3. | 97576776 | |||||||||||||
| 4. | 524562 | |||||||||||||
| 5. | 1433120 | |||||||||||||
| 6. | 포장공 | 22497955 | ||||||||||||
| 7. | 부대공 | 4753170 | ||||||||||||
| 소 계 | 140406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