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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2460-1번지 일원 토양오염 정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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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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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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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물량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02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 성남시 · 환경설비
- 낙찰업체
- (주) 신대양
- 낙찰금액
- 2,941,990,700원 · 낙찰률 89.336%
- 낙찰하한율
- 88.745%
- 참가
- 24곳 · 개찰 05/1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513118 | 06/05(금) | 2,941,990,700원 | 금차 510일, 총공사 510일 | (주) 신대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1268 | 06/05(금) | 2,941,990,700원 | 금차 510일, 총공사 510일 | (주) 신대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시 신흥동 2460-1번지 일원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류 및 중금속(아연, 불소) 오염 토양을 굴착하여 정화하고 부지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오염토양 굴착 및 이송 (유류, 중금속 오염토 선별 굴착)
- 현장 내 토양경작법을 이용한 유류 오염토 정화
- 외부 반출 및 토양세척법을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 정화
- 토양정화 시설물(경작장, 야적장 등) 설치 및 운영
- 정화 완료 후 처리토 되메우기 및 부지 원상복구
- 정화 과정 및 완료 단계의 시료 채취 및 정화검증(QA/QC)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토양정화업 실적 | 0점 |
| 토목공사업 실적 | 0점 |
|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양정화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5(금) 12:00 | 지남 |
| 개찰 | 05/15(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90,824,4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5/06(수)
- 공고번호
- R26BK01501941-001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 130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90,824,4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 공고문.hwp === 성남시 공고 제2026- 1300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토양오염 정화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토양정화공, 토양경작, 가시설, 공통가설, 반출정화 등 (물량내역서 확인)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10일간(17개월) 마. 총공사비: 금3,432,752,920원(추정가격 금2,990,824,473원, 부가가치세 금299,082,447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142,846,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0원) 바. 기초금액: 금3,289,906,920원(금삼십이억팔천구백구십만육천구백이십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체 소재지 제한 없음) 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 의한 반입정화시설 용량[물리화학적 처리방법(토양세척법), 935.7㎥ 이상]을 보유한 자 ※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의 합을 의미함 ※ 반입정화시설 용량에 관한 증명서는 적격심사 시 발주부서(회계과 재산관리팀) 경유하여 제출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등록업체 ※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난이도 높은 공사로,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품질관리,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 및 조정 등필요함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관리, 계획 및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토양정화업 41%, 토목공사업 59%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나. 본 사업은 면허 보완을 위하여 [토양정화업]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토목공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대표 업체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마.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아닙니다. (사유: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토양정화업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 순공사원가: 금2,476,081,916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바.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양정화업 41%, 토목공사업 59%이며 준공된 실적으로 만 평가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과업·요구
| 공 종 명 규 격 수량 | 단위 |
|---|---|
| ■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토양오염정화공사 | 1 식 |
| 1. 토양정화공 | |
| 2. 토양경작공 | |
| 3. 가시설공 흙막이공사 | |
| 4. 공통가설공 [순공사비제외] | |
| 5. 건설폐기물상차 [순공사비 제외] | |
| 6. 반출정화비 [순공사비 제외] | |
| 1. 토양정화공 | |
| 1-1 철거공 | 식 |
| 아스콘포장깨기 굴삭기 0.7㎥ 1650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굴삭기 0.7㎥ 903 ㎥ | |
| 콘크리트블록 해체 101 ㎡ | |
| 콘크리트 담장 철거 굴삭기 0.7㎥ | 5 ㎥ |
| 메시형 울타리 해체 | 95 m |
| 목재 휀스 철거 | |
| 차선규제봉 철거 200×80×750 | 10 개 |
| 자전거보관대철거 | 2 ea |
| 자전거보관대설치 | |
| 가로수제근 | 18 본 |
| 1-2 굴착 | 식 |
| 유류오염토 굴착 백호우0.7M3(기계100%) 3513 m3 | |
| 유류비오염토 굴착 백호우0.7M3(기계100%) 12930 m3 | |
| 중금속오염토 굴착 백호우0.7M3(기계100%) 936 m3 | |
| 중금속비오염토 굴착 백호우0.7M3(기계100%) 765 m3 | |
| 1-3 운반 | 식 |
| 1) 유류지역운반 |
| 공 종 명 | 규 격 수량 | 단위 |
|---|---|---|
| 오염토운반(굴착→선별장) | DT24ton,L=0.12km | 3513 m3 |
| 비오염토운반(굴착→야적장) | DT24ton,L=0.15km | 12930 m3 |
| 비오염토운반(야적장→현장) | ||
| 오염토경작장옮기기 | 백호우0.7M3(기계100%) | 3513 m3 |
| 유류오염토운반(경작장→현장) | DT24ton,L=0.12km | |
| 2) 중금속지역운반 | 식 | |
| 오염토(아연)운반(굴착→선별장) | DT24ton,L=0.12km | 920 m3 |
| 오염토(불소)운반(굴착→선별장) | DT24ton,L=0.032km | 16 m3 |
| 비오염토(아연)운반(굴착→야적장) | DT24ton,L=0.08km | 724 m3 |
| 비오염토(불소)운반(굴착→야적장) | DT24ton,L=0.04km | 41 m3 |
| 비오염토(아연)운반(야적장→현장) | DT24ton,L=0.08km | 724 m3 |
| 비오염토(불소)운반(야적장→현장) | DT24ton,L=0.04km | 41 m3 |
| 오염토운반(선별장→외부반출) | DT24ton,L=161km | 936 m3 |
| 청토운반(사토장→현장) | DT24ton,L=11.0km | 1431 m3 |
| 1-4 상차비 | 식 | |
| 1) 유류지역상차 | ||
| 오염토상차(굴착→선별장) | 백호우0.7M3 | 3513 m3 |
| 오염토상차(경작장→현장) | ||
| 비오염토상차(굴착→야적장) | 12930 m3 | |
| 비오염토상차(야적장→현장) | ||
| 2) 중금속지역상차 | 식 | |
| 오염토상차(굴착→선별장) | 백호우0.7M3 | 936 m3 |
| 오염토상차(선별장→외부반출) | ||
| 비오염토상차(굴착→야적장) | 765 m3 | |
| 비오염토상차(야적장→현장) | ||
| 1-5 야적 | 식 | |
| 오염토 야적 | 백호우0.7M3(기계100%) | 3513 m3 |
| 공 종 명 | 규 격 수량 단위 |
|---|---|
| 비오염토 야적 | 백호우0.7M3(기계100%) 12930 m3 |
| PVC 천막지설치 및 해체 | 야적장 15400 m2 |
| PP마대 쌓기 및 헐기 | 45×75cm(인력) 768 m2 |
| 1-6 되메우기 | 식 |
|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100%)비오염토 | 램머다짐 17208 M3 |
| 1-7 청토 | 식 |
| 토사상차 | 백호우0.7M3 1431 m3 |
| 청토운반(사토장→현장) | DT24ton,L=11.0km 1431 m3 |
|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100%) | 램머다짐 1431 m3 |
| 1-8 청토 적정성 평가 | 식 |
| 토양 시료 채취비 | 1 지점 |
| 토양 분석비 | 1 점 |
| 1-9 굴착배수처리 | 식 |
| 굴착배수양수 | 3hr/day,4개월 763 hr |
| PVC배수파이프 | D100mm 149 m |
| 미생물 희석탱크 | PE물탱크 1 ea |
| 유류물질제거 흡착지(포름팩) | 910mmx20m, 포름알데히드 흡착분해 4 R/L |
| 발전기 임대 | 30kw 4 개월 |
| 1-10 처리효율 모니터링 | 식 |
| 시료채취비 | 51 지점 |
| 시료분석비(TPH) | 51 점 |
| 1-11 야적장 조성 | 식 |
| 비오염토 야적 | 백호우0.7M3(기계100%) 13695 m3 |
| PVC 천막지설치 및 해체 | 야적장 2500 m2 |
| 1-12 선별장조성(2개소) | 식 |
| 선별장 조성 | 15m×15m 2 개소 |
| 집수정 | 900×900×1000 2 개소 |
| 공 종 명 | 규 격 수량 단위 |
|---|---|
| PVC 이중벽관부설 | D250 40 m |
| D150 12 m | |
| 이형TEE | D250×150 2 ea |
| 유수분리기 | 2 ea |
| PVC 천막지설치 및 해체 | 선별장 900 ㎡ |
| 1-13 토양정화 구조물철거공 | 식 |
| 콘크리트깨기(기계100%) | 철근30cm미만 13 ㎥ |
| 무근30cm미만 115 ㎥ | |
| 2. 토양경작공 | 1 식 |
| 2-1 경작장설치 | 식 |
| 바닥 면고르기 | 토사 5400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263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39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911 ㎥ |
| 와이어메쉬설치 | #6,100*100 2592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1007 ㎡ |
|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1 0.836 ton |
| PVC 천막지설치 및 해체 | 3400 ㎡ |
| 콘크리트깨기(기계100%) | 무근30cm미만 1174 ㎥ |
| 2-2 토양경작장 운영 | 식 |
| 1) 토양경작장 운영 | |
| 경작장 운영 | 4391 ㎥ |
| 오염토 펴기 | 굴삭기 0.7 M3 4391 ㎥ |
| 오염토 뒤집기 | 굴삭기 0.7 M3 111768 ㎥ |
| 토양파쇄 | 트랙터+로타베이터 431925 ㎡ |
| 2) 미생물제제 및 영양 염류 | 식 |
| 공 종 명 | 규 격 수량 | 단위 |
|---|---|---|
| 미생물제제 | 1*10^9 CFU/㎖ 6890 ℓ | |
| 질소비료 | 유안비료 1557 kg | |
| 인산비료 | 49 kg | |
| 물운반 | 물탱크 5500ℓ | 431 ton |
| 상수료 | 50mm구경 | |
| 발전기 임대 | 30kw | 7 개월 |
| 2-3 경작장 운영시설 | 식 | |
| 미생물 희석탱크 | PE물탱크 | 2 ea |
| 영양염류 희석탱크 | ||
| 동력분무기 | 4.85kw | 280 HR |
| 물탱크(살수차) | 5500 L | |
| 2-4 모니터링 | 식 | |
| 시료채취비 | 220 지점 | |
| 시료분석비(TPH) | 69 점 | |
| 암모니아성 질소 분석 | 토양 | |
| 유효인산 분석 | ||
| PH | ||
| 함수율 분석 | ||
| 유류분해 미생물개체수 분석 | ||
| 3. 가시설공 | 흙막이공사 | 1 식 |
| 가. 가 시 설 공 | ||
| 나. 계 측 공 | ||
| 가. 가 시 설 공 | ||
| 1).H-PILE 공사 | 식 | |
| 말뚝박기천공 장비 조립 및 해체 | 1 회 |
| 공 종 명 | 규 격 수량 | 단위 |
|---|---|---|
| 엄지말뚝박기 천공(토 사) | 500mm이하 | 254 M |
| 엄지말뚝박기 천공(풍화암) | 46 M | |
| 엄지말뚝박기 천공(연 암) | 185 M | |
| H-PILE 박기 | 천공후항타(L=1.0M) | 60 본 |
| H-PILE 인발 | L=8.20M | |
| 천공홀 모래 채우기 | 근입부(모래) | 24 ㎥ |
| 띠장 설치및철거(5m이하) | H-300-500 | 1 본 |
|---|---|---|
| 띠장 설치및철거(6~8) | H-300-500 | 2 본 |
| 띠장 설치및철거(9~11m) | 10 본 | |
| 띠장 코너이음 설치 및 철거 | H-300x300x10x15 | 26 개소 |
| 보걸이 설치및철거 | L-100x100x10 | 63 개소 |
| 버팀보 설치및철거(5m이하) | H-300-500 | 9 본 |
| 받침보 설치및철거(5m이하) | 4 본 | |
| 받침보 설치및철거(6~8m) | 2 본 | |
| JACK 설치 및 철거 | 150Ton | 27 개소 |
| RAKER 받침빔 설치(5m이하) | H-300-500 | 3 본 |
| RAKER 받침빔 설치(6~8m) | 2 본 | |
| RAKER 받침빔 설치(9~11m) | ||
| RAKER 블록타설 |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 96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
| 구조물터파기(발파암) | TYPE-2 | |
| PIECE BRACKET 설치 및 철거 | H-300X300X10X15 | 14 개소 |
| 3).토류판 공사 | 식 | |
| 목재토류판설치 | 387 ㎡ |
| 공 종 명 | 규 격 수량 단위 |
|---|---|
| 목재토류판철거 | 387 ㎡ |
| 절취 | 토 사 29 ㎥ |
| 풍화암 1 ㎥ | |
| 연 암 1 ㎥ | |
| 4).주요자재 | 식 |
| H-형강 (손율50%_12개월미만) | H-300x300x10x15 90.406 ton |
| H-300x200x9x14 5.802 ton | |
| 목재토류판 (손율100%_12개월미만) | 33 ㎥ |
| 모래(시내도착도) | 25 ㎥ |
| 5).운반비 | 식 |
| H-PILE 반납비 (현장도착도) | 20t, 60km [현장->공장] 96.208 ton |
| 나. 계 측 공 | 1 식 |
| 계측관리비 | |
| 4. 공통가설공 | [순공사비제외] 1 식 |
| 4-1 가설사무소 및 창고 | 식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 3.0*6.0*2.6m 1 동 |
|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 |
| 가설사무소(3.0×6.0) 해체 | 콘테이너 1 식 |
| 가설창고 (3.0×6.0) 해체 | |
| 4-2 세륜세차시설 | 식 |
| 세륜세차시설 | (자동세륜기) 1 개소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4 ㎥ |
| 구조물헐기(철근) | 대형30CM미만 23 ㎥ |
| 공 종 명 | 규 격 수량 | 단위 |
|---|---|---|
| 4-3 기존 자전거 거치대 설치 | 식 | |
| 자전거보관대설치 | 2 ea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2 ㎥ |
| 4-4 토사측구 설치 | 식 | |
| 측구터파기(type-3) | 토사(작업구간협소) 850 ㎥ | |
| 4-5 사급자재 | 식 | |
| 이형철근 | D13mm(SD300) 2.06 ton | |
| 혼합골재(보조기층용) | 40mm이하(도착도) | 25 ㎥ |
| 도로경계블록 | 150X150X1000 | 98 EA |
| 5. 건설폐기물상차 | [순공사비 제외] | 1 식 |
| 건설폐기물상차 | 10181 ton | |
| 혼합폐기물상차 | 11 ton | |
| 임목폐기물상차 | 17 ton | |
| 6. 반출정화비 | [순공사비 제외] | 1 식 |
| 중금속(Cu,Zn) | 토양세척법 1591 ton | |
| 7. 안전관리비 | 1 식 | |
| 7-1 안전휀스 설치 | 식 | |
| EGI휀스(H2.0m)+분진망(H1.0m) | H3.0m*W2.0m(6개월 미만) 231 경간 | |
| 7-2 기존휀스 설치 | 식 | |
| EGI휀스(H2.0m)+분진망(H1.0m) | H3.0m*W2.0m(6개월 미만) | 48 경간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00미만, A-TYPE(직선구간) | 95 m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휀스 기초)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3 ㎥ |
| 8. 도급자관급 | 1 식 |
| 공 종 명 | 규 격 수량 | 단위 |
|---|---|---|
| 레미콘 | 25-18-12 | 274 ㎥ |
| 25-21-15 | 1184 ㎥ | |
| 조달수수료 | 0.54% | 1 식 |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조정 감독관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정화공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별로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설계도서의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공사시행 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별도 정산할 수 있다. 설계변경조건 본 설계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업대상부지 경계내부의 오염토양정화 및 철거대상시설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새로 확인된 정화대상 오염토량 및 철거대상시설 수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한다. 본 설계서는 각종 조사 및 탐사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업수행범위 및 물량을 확인하여 반영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정확한 물량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정물량으로 반영 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최종 확인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본 설계서의 토양정화설계에서 오염토양의 범위, 물량, 오염농도 등은 2025년 9월 22일 ~ 2025년 11월 30일까지 재단법인 한국환경조사평가원에서 수행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정화사업 시행 중 정밀조사결과와 상이한 오염조건 및 물량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한다. 본 설계서의 토양정화설계에서 정화목표는 법조단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2”지역 오염우려기준인 유류(TPH 800mg/kg), 아연(Zn 600mg/kg) 적용되었으며, 주차장단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오염우려기준인 불소(F 800mg/kg) 적용 되었다. 사업시행 중 관련법규개정 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변경사항(사업대상범위, 기간, 공법, 정화기준 등)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용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
굴착하여 정화하는 경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굴착전의 오염분포에 따라서 지점 및 시료수를 산정한다. 시료 1점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의 부피는 아래 수식을 참고할 수 있다. 지하수시료수는 오염지역의 지하수 현황에 따라서 별도 산정한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증수수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신청인이 검증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 밖에 검증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검증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반출정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오염토양을 법적기준(법조단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2”지역 오염우려기준인 유류(TPH 800mg/kg), 아연(Zn 600mg/kg) 적용되었으며, 주차장단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오염우려기준인 불소(F 800mg/kg)) 이내로 정화처리하고, 정화 시 발생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공사내용 오염토양정화계획 수립 및 이행신고 오염토양 굴착․ 이송 사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오염토양 제거 후 이송 오염토양 처리 정화완료 후 정화토 처리 기타 오염토양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공사의 요구사항 정화공법 및 정화토량
| 구 분 | 오염원 | 정화대상면적 | 정화대상토량 | 정화공법 |
|---|---|---|---|---|
| 유류지역 | TPH | 3,512.68 ㎡ | 3,512.68 ㎥ | 2지역, 현장내 토양경작법 |
| 중금속지역 | Zn | 4,286.45 ㎡ | 920.14 ㎥ | 2지역, 반출정화 토양세척법 |
| F | 38.08 ㎡ | 15.46 ㎥ | 1지역, 반출정화 토양세척법 |
※ 오염특성 등 상세한 사항은 정밀조사 보고서 참조 오염토양 정화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조의 5에 따른 법조단지는 토양환경보전법“2지역” 우려 기준으로 적용, 주차장 단지는 토양환경보전법“1지역” 우려기준으로 적용한다. 세부 공사내용 설계도서(시방서, 정밀조사보고서, 설계도면 등) 분석 및 파악 오염토양 굴착 및 이송 오염토, 비오염토 정밀 선별굴착 굴착시 2차오염 확산방지 조치 및 우천시 피해확산 방지대책 수립 (지하수 및 인근 하천 오염확산 방지대책 수립) 오염토양 이송(굴착지점 → 부지내토양경작장 or 외부반출 중금속정화장) 굴착 정도관리 오염토양 정화 오염토양 정화 처리․정화 공정 운영 공정효율을 위한 토양 모니터링(시료 분석 등) 유해가스 및 악취제거, 오염 확산 및 2차 오염방지 조치 오염토양 정화 품질보증 및 관리(QA/QC) 사후관리(정화공사 기간 중)․오염저감도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자연저감 효율분석 기타 부수사업 및 업무 정화공사 수행을 위한 인․허가 업무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반출정화를 위한 모든 인․허가 업무) 재해․안전관리 및 보안 관련 업무 정화사업 예산절감 방안 수립 민원발생 방지대책 수립 및 사업수행 관련 부수사업/업무 일체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성남시 신흥동 2460-1번지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부대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공사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고시 제2016-263호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186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환경관련 법규 국어사전 감독원은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수급인의 책임한계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본 공사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해 공사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및 오염토양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부대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청 시 지자체, 관련기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에 의거 실시되는 정화검증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의 검증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정화하여야 하며, 검증이 완료될 때 준공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및 토양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은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현장반출기한(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지연 등의 책임은 수급인에 있으므로 반출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오염토양정화(현장반출 포함)시 현장대리인은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오염토의 운반장소는 위탁처리 계약시 명시된 장소 외에는 운반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오염토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위탁 할 수 없다. 특기사항 수급인은 오염구간 내 폐기물(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확인 즉시 굴착을 중단하고 감독원과 혼합건설폐기물 또는 오염토양으로의 반출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오염토양 정화는 굴착(되메움 포함)+오염토 선별+상차+운반+정화(정화토양 처리 포함) 및 부지 원상복구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은 굴착 후 일정 장소에 집적하여, 외부 토양정화업체로 반출하여 토양 세척법으로 정화한다. 공사도면의 법조단지의 “A”, “B”, “C”, “D”구역은 중금속 아연(Zn)으로 오염된 구역이며 주차장 단지의 “F”, “G”구역은 중금속 불소(F)로 오염된 구역임. 중금속 오염지 굴착 전 시공사는 반드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중금속 오염토 외부반출(토양세척법)의 거리산정은 전국 토양세척법 보유 업체의 평균 운반거리(L= 161Km)를 적용하였으며, 선정된 업체의 반입장이 평균 운반거리 이내일 경우 정산처리 해야 하고, 반입장이 평균 운반거리 이상일 경우에는 발주처에 추가비용 등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오염토양 반출 및 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오염토양 및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오염토양 반입정화실적 관리대장은 환경부고시 제2016-127호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오염토양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 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오염토양이 반입장으로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인계서 및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반출된 오염토양은 반입 정화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 운반거리 증가는 발주 시 운반거리로 적용(운반거리 미정산)한다. 본 정화공사는 부대내부 정화 후 부대외부 지역을 정화한다. 부대외부는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토량이 변경 및 제외 될 수 있다.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