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B구역 토양오염 정화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B구역 토양오염 정화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4502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장흥광산(2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37.1억원 · D-2
- 장흥광산(1공구) 토양개량복원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38.9억원 · D-2
-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28.7억원 · D-2
- 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2.75억원 · D-8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1공구) · 인천도시공사 · 84.3억원 · D-21
- 지방하천(사곡면 화월리-계실천) 하도정비사업(보조) · 충청남도 공주시 · 1.37억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B구역 토양정화검증용역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낙찰 재단법인 한국환경산업연구원 · 1.39억원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설공사 오염토 정화용역 · 대전광역시 · 낙찰 -
- 토양오염 정화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 선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낙찰 -
- 모란차량기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용역 · 서울교통공사 · 낙찰 주식회사 인광이에스 · 635만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토양오염 정화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낙찰 -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토양오염 정화용역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낙찰 에이치플러스에코(주) · 40.1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기타
- 낙찰업체
- (주)드림바이오스
- 낙찰금액
- 5,538,539,800원 · 낙찰률 73.108%
- 낙찰하한율
- 72.995%
- 참가
- 19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08045 | 06/18(목) | 5,538,539,8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드림바이오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5761 | 06/18(목) | 5,538,539,8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드림바이오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B구역 내 오염토양을 법적 기준 이내로 정화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외부 정화시설로 운반하고 정화하는 용역을 수행합니다.
- 오염토양 정화계획 수립 및 행정서류 작성
- 오염토양 굴착, 상차 및 정화시설로의 운반
- 토양경작법 및 토양세척법을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처리
- 비오염토양의 굴착, 야적 및 되메우기
- 비산먼지 대책 및 환경관리 대책 수립
- 정화 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화토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37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 | 30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신인도(희망기업, 중소기업,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일자리창출, 계약질서 미준수, 육아친화 선도기업, 기타, 안전보건 확보 정도) | 13.5점 |
| 입찰가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3.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33,440,000원
- 배정예산
- 7,626,784,000원
- 낙찰하한율
- 72.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45023-000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6-0156호
- 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33,440,000원
- 배정예산
- 7,626,7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05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B구역 토양오염 정화용역 | 과업내용서 참고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초금액 | 7,626,784,000 |
| 추정가격 | 6,933,440,000 | |||
| 부 가 세 | 693,344,000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 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의한 토양정화업 등록 업체
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한 반입정화시설 용량(정화시설 및 보관시설의 합)이 21,024㎥이상인 업체 라. 토양정화업 등록증 상 해당 오염물질(TPH, Cu, Pb, Zn)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의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 허용 1) 공동이행 시 위 참가자격 중 ‘나’항 및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업체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현장대리인은 대표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2)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3) 공동이행 시 ‘다’항의 자격은 구성원별 반입정화시설 용량에 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한 용량으로 판단함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5)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름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2.995%) 이상 최저가 입찰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1)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72.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07.) <별표 1>“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습니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분야별 유의사항 -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기준금액은 7,626,784,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함 -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시행한 반출정화사업의 완성(준공)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지분율을 적용함 - 재무비율의 기준비율은 2025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5.12.)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정화·복원업”에 해당하는 부채비율: 100.15%, 유동비율: 144.18%, 매출액 순이익율: 4.39%, 자산회전율: 0.58times를 적용함 -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아니하고 배점한도 만점 처리함
과업·요구
마. 안전보건수준평가 1)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진행 시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 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후 정산 준수 등에 관련 사항 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별지3] 적격심사 포기 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체 심사한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오며,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 공고문서(SH 전자공고 제2026-0156호)_최종.Zip === === 과업내용서(서초 성뒤 B구역 토양오염 정화용역).pdf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B구역 토양오염 정화용역 과업내용서 2026. 5.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B구역 토양오염 정화용역 2.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1번지 일원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65-1번지 부지 일원의 오염 토양을 법적기준 이내로 정화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적용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단, 착수일로부터 3개월(정화계획서 처리 등 관련행정절차 처리기간 포함) 이내 오염토 현장반출(처리장 반입)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 반입처리장의 오염토 정화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가. 오염토양정화계획 수립 및 정화계획서 작성 등 행정서류 작성 나. 오염토양 굴착·상차 및 운반(현장→정화장) 다. 비오염토양 굴착, 상차, 소운반(현장 내), 야적, 되메우기 라. 비산먼지 대책 및 환경관리 대책 수립 마. 오염토양 정화처리 바. 정화완료 후 정화토 처리 사. 기타 오염토양 반출과 관련한 부대공사와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 아. 오염토양 현황 및 정화계획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1지역” 우려기준 적용 - 정화공법, 오염토 및 비오염토 수량 자. 토양오염정화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구 분 정화대상 면적(㎡) 정화대상 부피(㎥) 정화공법 비 고 TPH 330 토양경작 12,236 반출정화 TPH, Cu, Zn, Pb 20,694 토양세척 계 12,236 21,024 ※ 오염 최고농도 TPH(9,972㎎/㎏), Cu(473.6㎎/㎏), Zn(7,464.3㎎/㎏), Pb(883.9㎎/㎏) ※ 상기 오염토양 현황 및 정화계획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토양오염 정밀 조사결과보고서(1,2구획)에 따른 수량이며, 과업구간 내 건축물 지하층 분포 및 정밀조사 시행 전인 5구획 조사결과에 따라 면적, 부피 및 오염 최고농도가 변 경될 수 있음 ※ 정화공법은 여건 및 공정운영상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 부담임) 6. 세부 과업내용 가. 설계도서(과업내용서,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분석 및 파악
나. 오염토양 굴착 및 운반 1) 오염토, 비오염토 정밀 선별굴착 2) 비오염토 굴착, 상차, 소운반(굴착지↔현장내 야적장), 야적, 되메우기 3) 굴착시 2차 오염 확산방지 조치 및 우천시 피해확산 방지대책 수립 4) 굴착 및 운반 작업시 비산먼지 대책 수립 5) 오염토양 운반 (현장→정화장) 6) 굴착 정도관리 다. 오염토양 정화 1) 오염토양 정화 처리 2) 공정효율을 위한 토양 모니터링(시료 분석 등) 3) 유해가스 및 악취제거, 오염확산 및 2차 오염방지 조치 4) 오염토양 정화 품질보증 및 관리 5) 사후관리(정화용역 기간중) 6) 정화된 토양의 (법적)적정처리 및 신고 등 이행 라. 기타 부수사업 및 업무 1) 정화용역 수행을 위한 인․허가 업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운반위탁계약서 등 법적서류 및 신고 ․오염토양 반출, 운반, 반입 및 정화처리과정, 결과에 대한 신고 2) 재해․안전관리 및 보안 관련 업무 3) 민원발생 방지대책 수립 및 사업수행 관련 부수사업/업무 일체 7.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용역의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 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명한 용 역 감독관을 말한다. 라.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정화용역 의 과업수행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 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1)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에 따른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반영된 용역입니다.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준공 시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합니다. 2) 수급인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 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근로자,운전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음의 의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오염토 상차장비 및 운반차량의 운전자 등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실시 - 감독자(감리자), 타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 등 업체간 상호 소통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 기타 현장근로자의 현장 근무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등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시행
9.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용역 수행자의 교체 이 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또는 용 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1.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과 연계되거나, 관련 공사(용 역)와 간섭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2. 용역착수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정화시스템 설치 및 운영계획, 예정공정표포함) ④ 장비투입계획서(반출차량 투입계획 필히 포함) ⑤ 굴착작업 계획서(굴착위치, 심도, 장비이동경로 등) ⑥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착수보고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오염토양 정화 현 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6) 수량정산 오염토양을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 고, 운반․처리한 오염토양은 공인계량소(또는 반입장 계근시설)의 계량치 수량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①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발생량 정산에 따른 처리량 증·감 반영 시 ④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운반거리 변경 및 관리소홀로 인한 증가항목 발생 시 설계변경 불가 13. 오염토양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로 제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14. 오염토양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우리공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 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수급인은 우리공사 요청시 지자체, 관련기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에게 사업시 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7. 수급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에 의거 실시되는 정화검증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여야 하며, 검증기관의 검증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 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정화하여야 하며, 검증이 완료될 때 준공처리함을 원칙으로 한 다.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및 토양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은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18. 현장반출기한(착수일로부터 3개월)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지연 등의 책임 은 수급인에 있으므로 반출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 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오염토양정화(현장반출 포함)시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이탈시에는 이탈계를 제출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오염토의 운반장소는 위탁처리 계약시 명시된 장소 외에는 운반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오염토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위탁할 수 없다. Ⅲ 특기사항 1. 수급인은 착공전 과업대상지역에 대해 굴착전 현지반고 및 지반상태, 지장물, 인접 시설물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전 오염토, 비오염토 등의 분포위치를 파악해야 하며, 비오염토(유용 토), 오염토의 굴착-상차, 운반-야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굴착 중 작업구간 내 폐기물(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확인 즉시 굴착 을 중단하고 감독원과 혼합건설폐기물 또는 오염토양으로의 반출여부에 대하여 협 의하여야 한다.
4. 오염토양 정화는 굴착+상차+운반+정화(정화토양 처리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세륜시설 포함)을 포함한다. 5. 오염토양 반출 및 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 류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6. 오염토양 및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오염토양 반입정화실적 관리대장은 「오염토양 반 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업무 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오염토양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 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정화공법은 현장여건 및 공정운영상 정화효율 증대 및 공기단축 등의 목적으로 동등 이상의 개량된 정화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오염토양 정화공법 변 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설계변경(공 사비 증액)은 불가하다. 또한 공법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9. 용역의 기성금 신청시 기성발생 기준일은 오염토양이 반입장으로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인계서 및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0.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현장에서 반출된 오염토양은 반입정화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 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오염토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설계시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 하지 아니하고, 설계거리보다 감소되는 경우로서 변경 당시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반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감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감액 정산하며, 그 밖의 경우 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설계 시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출발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1번지 2) 편도운반거리: 63km 3) 운반속도: 적재 35km/h, 공차 35km/h 13. 5구획은 정밀조사 예정으로 오염범위 및 수량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과업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수량증가분에는 별도의 신규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오염토 운반차량(계근대 이용시)은 현장투입전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 며, 투입된 운반차량에 대한 리스트를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 15. 굴착구간 인접하여 지하매설물(관로 등) 위치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수급인의 무리한 굴착으로 인해 시설물의 변위 발생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복구 및 비용부담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16.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오염토 반출시 공사장 출입구 및 현장 진입도로 등에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요 원을 반드시 전담배치하여 반출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공사장 주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 통제, 신호수 활동 ② 공사장 내·외 중장비(덤프트럭, 백호 등) 작업시 장비 유도자 활동 ③ 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 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④ 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⑤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내역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처리업무일지(붙임1) 상의 실제 근무인원(단위 : 인)을 기준으로 실정산 한다. 17. 수급인은 굴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비하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외부인의 현장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도록 출입자 통제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8.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억제 강화, 작업시 간 단축 및 정지 등 단계별 이행사항에 철저를 기한다. 19. 정밀 굴착작업을 수행하며, 오염구간 및 비오염구간의 구역경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Ⅳ 기 타 1. 별도사항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 1) 납품시기 : 중간검토 후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 항 목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 안전보건방침 |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
|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
| 안전보건활동 |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 안전보건교육 |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모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
| 안전작업허가제 |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
배점·평가
=== (일반용역_적격)기타계약서류/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사명변경 2025.07.).hwpx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최초(신규) 계약자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 업체명 | 평가일자 | 평가자 | |||||||||
|---|---|---|---|---|---|---|---|---|---|---|---|
|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점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평가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 5 | |||||||||
|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 10 | ||||||||||
| 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B. 실행수준 | ④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
| ⑤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13 | ||||||||||
| ⑥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 10 | ||||||||||
| ⑦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 |||||||||||
| ⑧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 |||||||||||
| 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12 | ||||||||||
| C. 재해발생 현황 | 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
| D. 가점 | ⑪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 ||||||||||
| 소계 | 110 | ||||||||||
| 합계 | 평가등급 | ||||||||||
| 수급업체 평가등급 |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B.실행수준”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경영방침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 10 | 6 | 2 |
① 우수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10 | 6 | 2 |
① 우수 교육대상별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재하청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도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하청업체 종사자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③ 미흡 : 교육 실시여부 확인이 불가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10 | 6 | 2 |
① 우수 위험성평가 지침(절차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위험성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적기에 실시하고 있지 않음 5. 안전작업허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13 | 8 | 4 |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절차(지침)를 보유하고 있고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를 이행하고 있음 안전작업허가서에서 제시한 안전조치사항을 작업 중 지속·유지관리하고 있음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상태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절차(지침)가 없음 6. 안전점검 계획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 10 | 6 | 2 |
① 우수 현장책임자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점검계획에는 점검시기, 점검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점검 시 지적사항이 개선됨 ② 보통 : 점검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점검내용이 미흡함 ③ 미흡 :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7.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 10 | 6 | 2 |
① 우수 기계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방호조치가 부착되어 관리되고 있음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물질별 MSDS 비치, 경고표지 부착되어 있음 현장근로자별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있고 착용하고 있음 ② 보통 :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태가 미흡함 ③ 미흡 :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음 8.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 10 | 6 | 2 |
① 우수 (안전보건협의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방안,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순회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점검 작업장을 1주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순회점검 시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작업절차 준수, 보호구 착용, 작업승인 여부 등)을 점검 순회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치 후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구성 점검주기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단,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합동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치 후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② 보통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작업장 순회점검/합동점검 점검반 구성, 점검주기, 기록 등 관련 내용 일부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작업장 순회점검/합동점검 점검반 구성, 점검주기, 기록 등 관련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있음 ※ 단, 60일 미만 유지 사업장의 경우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안을 별도로 구성
9.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12 | 7 | 3 |
① 우수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시 대응 절차(지침)를 가지고 있음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됨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공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음 등 미흡한 상태이며 공유하고 있지 못함 ③ 미흡 :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10. 산업재해 현황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6 | 2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D. 가점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 10점 수급인에게 평가전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1) 공사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2) 과거에 발생하였던 유사사업의 재해에 대한 정보 3) 연속적인 용역서비스(공사포함)의 경우 선행 용역업체의 위험성 평가 기록 4) 연속적인 용역서비스(공사포함)의 경우 선행 용역업체의 비상대비 매뉴얼 등의 중대재해 매뉴얼 등 비상조치 이행 서류 5)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MSDS 정보) 6) 기타 용역서비스(공사포함)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 및 정보 7) 해당 사업 안전보건 담당자의 정보 === (일반용역_적격)기타계약서류/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사명변경 2025.07.).hwp ===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2022. 4. 목 차 개요 1 가. 배경 및 목적 1 나. 적용범위 1 근로자 인권 존중 2 가.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2 나.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2
과업·요구
| 설 계 내 역 서 | ||||||||||||
|---|---|---|---|---|---|---|---|---|---|---|---|---|
| ○용역명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B구역 토양오염 정화용역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수집 및 운반 | ||||||||||||
| 가. 살수 | 5,500L+보통인부 | 37,842 | ton | |||||||||
| 나. 수집상차 | 굴착기(0.8㎥, 타이어) | |||||||||||
| 다. 운반 | 중간처리장(24톤 D/T, L=63km) | |||||||||||
| 라.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보통인부 | 52 | 인 | 1일 30대(720톤) 반출 반출일수 52일 적용 | ||||||||
| 마. 비오염토 굴착 | 굴착기(0.8㎥, 타이어) | 8,300 | ㎥ | |||||||||
| 바. 비오엄토 상차 | ||||||||||||
| 사. 비오염토 운반(굴착지→야적장) | 현장내 소운반(15톤 D/T, L=0.2km) | |||||||||||
| 아. 비오염토 야적 | 굴착기(0.8㎥, 타이어) | |||||||||||
| 자. 비오엄토 상차 | ||||||||||||
| 차. 비오염토 운반(야적장→굴착지) | 현장내 소운반(15톤 D/T, L=0.2km) | |||||||||||
| 카. 비오염토 되메움 | 굴착기(0.8㎥, 타이어) | |||||||||||
| 2. 관리시설물 설치, 운영 | ||||||||||||
| 가. 현장사무실 | 3m*9m*2.6m, 사무실용 컨테이너 | 1 | 개소 | |||||||||
| 3. 정화처리 | 37,842 | ton | ||||||||||
| 가. 복합오염토 정화 | 토양세척법(TPH, Cu, Zn, Pb) | 37,249 | ||||||||||
| 나. 유류오염토 정화 | 토양경작법(TPH) | 593 | ||||||||||
| 4. 안전보건관리비 | 3,383,000 | 3,383,000 | ||||||||||
| 5. 일반관리비(10%) | ||||||||||||
| 6. 이윤(10%) | ||||||||||||
| 7. 공급가액 | ||||||||||||
| 8. 부가가치세 | ||||||||||||
| 합 계 |
3. 개 요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65-1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을 수급인의 반입처리장으로 운반하여 1지역 기준으로 정화처리하여야 함 - 정화공법 및 오염토량
| 오염성분 | 정화대상 면적(㎡) | 정화대상 부피(㎥) | 정화공법 | 비 고 |
|---|---|---|---|---|
| 유류(TPH) | 12,236 | 330 | 토양경작 | 반출정화 |
| 복합(TPH, Cu, Zn, Pb) | 20,694 | 토양세척 | ||
| 계 | 12,236 | 21,024 |
※ 오염 최고농도 TPH(9,972㎎/㎏), Cu(473.6㎎/㎏), Zn(7,464.3㎎/㎏), Pb(883.9㎎/㎏) ※ 상기 오염토양 현황 및 정화계획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토양오염 정밀조사결과보고서(1,2구획)에 따른 내용이며, 과업구간 내 건축물 지하층 현황 및 5구획 조사결과(`26.9월 조사예정)에 따라 관련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정화공법은 여건 및 공정운영상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 부담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단, 착수일로부터 3개월(정화계획서 처리 등 관련 행정절차 처리기간 포함) 이내 오염토 현장반출(처리장 반입) 완료하여야 함 4. 특기사항 ○ 본 현장은 공동주택과 인접해 있으므로 반드시 지형 및 진입로 등 현장여건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본 용역에는 성뒤마을 5구획(`26.9월 정밀조사 예정)도 포함되며, 과업의 구체적인 공간적 범위를 과업내용서에서 확인하여야 함 ○ 반출정화계획서는 본 사업지구 다른 정화용역과 관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상황이며, 본 용역 계약상대자가 추가된 반출정화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이를 이행하거나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오염토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설계시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하고, 설계거리보다 감소되는 경우로서 변경 당시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반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감액 정산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설계 시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출발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1번지 - 편도운반거리: 63km - 운반속도: 적재 35km/h, 공차 35km/h
5. 일반사항 ○ 계약서류 간 내용이나 현장이 설계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함 ○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 새벽·야간 시간대에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작업시간을 평일 09: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오염토 반출 시 공사장 출입구 및 현장진입로 등에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요원’을 전담배치하여 운반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통행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배차요구 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하며, 오염토 반출 전 반드시 감독원의 수량 확인 후 처리해야 함 ○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억제 강화, 작업시간 단축 및 정지 등 단계별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 계약조건, 공고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기 바람 ○ 「토양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는 토양정화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일반용역_적격)기타계약서류/(양식)적격심사 포기각서(사명변경 2025.07.).hwp === 적격심사 포기 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당사의 자기평가 결과 95점 미달로 포기하오니, 이로 인한 귀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 (일반용역_적격)기타계약서류/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사명변경 2025.07.).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