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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차량기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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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토양오염 조사

낙찰업체
주식회사 인광이에스
낙찰금액
6,347,000원 · 낙찰률 99.95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6/1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13144606/25(목)6,34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인광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598848006/25(목)6,34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인광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모란차량기지 일부 구간의 오염 토양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오염 토양 정화 계획 수립부터 운반, 처리, 마무리 과정을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9(금) 12:00지남
개찰06/19(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50,000원
배정예산
6,545,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87900-000
참조번호
3000108457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950,000원
배정예산
6,545,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토양오염방지복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철도시설부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정화공사를 적법하게 추진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의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 182, 모란차량기지 일부구간 1.3 과업의 범위 가. 오염 토양 정화계획 수립 및 정화계획서 작성 등 행정 서류 작성 나. 오염 토양 운반(현장➝반입정화처리시설) - 오염면적 : 37㎡, 오염토량 : 10톤(6㎥) 다. 오염토양 정화처리 라. 정화 완료 후 정화토양 처리 마. 청토 반입 및 되메우기 바. 기타 오염토양 반출과 관련한 부대공사와 발주처의 지시사항 이행 사. 오염토양 현황 및 정화계획 아. 토양오염정화 결과보고서 작성 자. 기타 사업관리 및 대외협력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부서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용역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용역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된 기본계획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기 시행된 용역의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추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이 긴 경우에는 추가용역비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세부지침 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용역수행자 명단, 장비투입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착수후 7일이내에 토양반출정화 세부계획서를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완료시 완료보고 하여야 한다. ※ 토양반출정화 세부계획서 포함사항 - 오염토양 반입정화 시설 · 장비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오염토양 반입장 현황(총 반입량, 일일 반입가능량, 위치, 면적, 현장과의 거리 등) - 건설현장~반입장간 오염토양 운반 계획(방법, 차량, 장소, 경로 등) 및 비산먼지 방지계획 - 오염토양 공인계량소 위치 및 계량 계획 - 오염토양 정화처리 계획(정화방법, 정화업자, 정화소요기간, 정화검증방법 등) - 정화토양 오염도 시험계획 및 정화 후 토사 처리계획 등 - 그 외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2)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과업수행 범위가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최대한 발주자의 방침에 따른다. 4)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간 민원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기존의 조사된 자료,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서면 지시는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공인된 정부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정화용역 중 오염지역으로 판단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염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경우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자와 협의 한다. 10)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지자체, 관련기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1) 당초 위탁 계약된 오염토양 물량의  증 ‧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기준에 의하여 정산 변경 처리한다.

12) 오염토양은 인증된 공인계량소를 통해 계량 후 반출하여야 하며, 입찰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및 발주부서 보안업무운영규정을 준수한다. 3.2 특이사항 1) 계약체결 후 또는 본 사업 완료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 결정에 오류 또는 착오가 발견되어 계약금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발주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부 고시 제2018-186 호「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으로 정하는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4) 지하수로 인한 오염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오염토양 반출 및 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불법투기 등 위법 사항이 발생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며, 위탁받은 오염토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위탁할 수 없다. 6) 현장에서 반출된 오염토양은 반입정화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인 계 ·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사진대지 등)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오염토양 및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오염토양 반입정화실적 관리대장은 환경부 고시 제2016-263 호「오염토양 반 출 ‧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오염토양의 처리 물량 확인을 위하여 공인계량소의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오염토양 처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의 적합한 계량기 검정 인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반출토양 운반비용은 당초 발주 시 적용한 운반거리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실 운반거리가 적용 운반거리보다 줄어든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10) 오염토양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방지에 노력해야하고, 또한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11) 본 현장은 도심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장여건상 운반작업 시간대가 불규칙적이며, 오염토양 적치로 인하여 시민불편 초래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우려가 예상되어 공사관리관(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소량인 경우일지라도 즉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야 한다. 12) 오염토양의 운반은 덤프트럭의 적재 톤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량을 반출하여야 한다. 3.3. 성과품 제출 모든 성과품은 작성 후  「발주기관 」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 완료일까지 제출한다. === 1. 수의시담요청알림문(모란차량기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용역).hwp ===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시담을 요청하오니 시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담건명 : 모란차량기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용역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 금6,5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 90일 마. 전자수의시담 일정 1) 시담일시 : 2026.06.19. 09:00 ∼ 12:00 2) 개찰일시 : 2026.06.19. 13:00 3)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www.g2b.go.kr) 4) 시담절차 : ① 나라장터 로그인 → ② 입찰공고 목록에서 공고명 검색 → ③ 공고내용 확인 및 입찰진행 클릭 → ④ 전자시담 ‘제출’ 클릭 → ⑤ ‘수의시담’ 클릭 → ⑥ 투찰금액 입력 및 우측 견적금액 제출 클릭 5) 가격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바.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 예정가격(계약처 별도산출금액)보다 높을 시 재입찰 진행합니다.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