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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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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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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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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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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우진이엔에스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1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6565 | 09/22(화) | 550,00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1080일 | 주식회사 우진이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3547 | 09/22(화) | 550,00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1080일 | 주식회사 우진이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1726 | 09/22(화) | 550,00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720일 | 주식회사 우진이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1402 | - | 550,00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720일 | 주식회사 우진이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임실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시스템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여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통합관제센터,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소규모 블록 유량계실 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경상점검 및 유지보수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및 돌발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체계 운영
- 응용프로그램 에러 수정, 성능 개선, 기능 추가 및 보완 등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시스템 백업 전략 수립 및 정기적 백업 수행과 데이터 복구 지원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 운영자 및 관리자 대상 시스템 운영 교육 실시 및 기술 이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점 |
| 사업경험의 유사성 | 5점 |
| 프로젝트관리자의 전문성(경험 및 자격 보유) 및 사업수행 참여인력 규모 | 5점 |
| 지역업체 참여비율(전북특별자치도 업체) | 5점 |
| 사업 배경 및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의 적정성 | 10점 |
| 중앙·현장·원격 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 방안 | 15점 |
| 사업수행 조직체계 편성계획 | 5점 |
| 보안관리 세부 실행계획 | 5점 |
| 정기점검 및 긴급복구 투입계획 | 15점 |
|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 10점 |
| 사업수행 주요 일정관리 계획, 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과 투입여부 | 5점 |
| 교육훈련 내용, 일정, 계획, 방법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개찰 | 08/18(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00,000,000원
- 배정예산
- 1,6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5736-000
- 참조번호
- 임실군 공고 제2026-864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00,000,000원
- 배정예산
- 1,6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5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3. 제안요청 내용 3.1. 과업수행 개요 가. 추진 기본방향 1) 임실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효율적인 유지보수방안, 자료 백업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주무감독원 및 보조감독원, 대상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상 관행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이들 자료를 모든 프로젝트 팀원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정리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S/W를 구비하여야 한다. 4)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변상 조치해야 한다. 5) 본 과업의 수행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과업수행인력 및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운영조건 1) 임실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스템의 고가용성(High Avail- ability)을 위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과업은 1일 24시간 설비의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용어정의 가. 기본 유지보수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대상자의 책임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계측제어시스템의 H/W 및 S/W에 대하여 유지보수 하는 일체의 활동 나. 계획 유지보수 : 제조사 기술지원 또는 정기패치 등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설비 및 상용S/W에 대한 유지보수로 H/W 및 S/W의 정밀점검, 진단, 업데이트, 패치 작업 등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일체의 활동 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제도, 양식,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라. 하드웨어 유지보수 1) 대상 시스템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예방정비를 통하여 장비의 상태를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한다. 장애 발생 시에는 적절한 수리 작업 또는 부품 및 장비 교체를 통하여 최단 시간내에 시스템 가동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가동률을 최대화 시킨다.
2) 대상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장비와 시스템 점검, 최적화, 부품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을 통하여 고객의 장비 운영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항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장애 발생 빈도를 낮추며 안정적인 부품조달 및 고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서 궁극적으로 시스템 운영비용이 절감되도록 한다. - 이 하 여 백 - 3.3. 유지보수 과업범위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요구 사항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모니터링 등의 요구사항 기술 | 6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리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인력 체계,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한 적정 인원, 투입인력 자격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필요한 요건(제약사항) 기술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해 기술 | |
| 합 계 | 30 |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시스템 점검정비 |
| MAR-002 | 소프트웨어 점검정비 | |
| MAR-003 | 하드웨어 유지보수 | |
| MAR-004 | 운영 최적화 | |
| MAR-005 | 백업 및 복구 | |
| MAR-006 | 시스템 환경 및 구성 변경 작업 | |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참여인력 구성요건 |
| MHR-002 |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 | |
| MHR-003 | 기술자 인력투입 | |
| MHR-004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자격 조건 | |
| MHR-005 | 계측제어시스템 인력의 조건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
| SER-002 | 개인정보 보호 | |
| SER-003 | 시스템 보안관리 | |
| SER-004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SER-005 | 작업환경 보안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보증방안 |
| QUR-002 | 시스템 품질 관리 | |
| QUR-003 | 기능 및 데이터 검증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산출물 관리 |
| PMR-002 | 인력 보안관리 | |
| PMR-003 | 물리적 보안관리 | |
| PMR-004 | 대가의 지급 | |
| PMR-005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과업수행 장소 |
| PSR-002 | 기술지원 및 교육 | |
| PSR-003 | 자문 및 벤치마킹 | |
| PSR-004 | 인수‧인계 | |
| PSR-005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 고유번호 | MAR-003 | |
|---|---|---|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
| 명 칭 | 하드웨어 유지보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점검정비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점검 및 정비 사항 - “[붙임2] 주요 시스템 점검항목” 참조 ◦ 하드웨어 유지보수 - 장애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 비정기 예방점검계획 및 장애대책 수립 · 예방점검계획에 따른 예방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실시 및 결과보고 · 복합적인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대책 수립 및 시행 (복합적 장애: H/W, S/W, 응용프로그램, Network 등이 상호 관련된 장애) · 장애발생에 대한 이력관리 및 신규 장애 시 조치완료 후 장애대책에 반영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AR-003 | |
|---|---|---|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
| 명 칭 | 하드웨어 유지보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점검정비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점검 및 정비 사항 - “[붙임2] 주요 시스템 점검항목” 참조 ◦ 하드웨어 유지보수 - 장애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 비정기 예방점검계획 및 장애대책 수립 · 예방점검계획에 따른 예방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실시 및 결과보고 · 복합적인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대책 수립 및 시행 (복합적 장애: H/W, S/W, 응용프로그램, Network 등이 상호 관련된 장애) · 장애발생에 대한 이력관리 및 신규 장애 시 조치완료 후 장애대책에 반영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AR-004 | |
|---|---|---|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
| 명 칭 | 운영 최적화 | |
| 상세 설명 | 정의 | 가동성, 성능, 용량 등 최적화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HW, SW 등 포함)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자료의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해야 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검토 후 튜닝 실시 -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함 ◦ 가동현황 분석 계획 수립, 이행 및 결과 보고 - 수치증감 등 요소별 집계, 분석 및 유지관리 ◦ 운영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시스템 처리 능력 및 효율 향상) - 성능진단을 위한 전문 인력투입 및 전문 툴 제공 방안 제시해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기능, 성능 및 구조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함 - 진단 대상, 방법, 일정 및 횟수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 용량 데이터 수집결과, 시스템 가동상태 분석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적정용량 산정계획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함 - 용량산정 계획에 의한 필요 자원(HW, SW 등)의 제안 및 지원 - 신규 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 변경에 따른 용량 재구성 계획 수립 및 지원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AR-005 | |
|---|---|---|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
| 명 칭 | 백업 및 복구 | |
| 상세 설명 | 정의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
| 세부 내용 | ◦ 발생 가능한 각종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 환경과 업무 특성들을 고려한 백업 및 복구 전략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 HMI, RCS, TM/TC, Gateway 등에 대하여 백업계획에 의한 정기적 백업 작업 및 감독원 요청에 의한 비정기적 백업을 수행해야 함 - OS, 데이터 등의 백업수행 및 복구관리 지원 - 백업작업 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 ◦ 백업매체 Label 부여, 재고 관리 및 내화금고 보관 기준에 준해 보관 해야 함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설비의 변경‧증가에 따른 데이터 동기화, 대용량 저장장치 용량할당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AR-006 | |
|---|---|---|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
| 명 칭 | 시스템 환경 및 구성 변경 작업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이전, 설치,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장비 이전, 확장, 시스템 재설치 등을 요청 시 이를 수행해야 함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이전 또는 통폐합 추진 시 사업수행업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시스템 이전, 설치, 환경관리 등 관련 기술지원 요청 시 컨설팅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1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투입인력 구성요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구성, 교체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참여인력 중 분야별 1인 이상은 신속한 점검정비와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상주근무 하여야 함 - 통합관제실 및 현장설비, 원격설비에 대해 점검정비를 수행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시설에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질병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교체 가능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불성실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시스템 운영 장애 등을 초래하는 동일한 지적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단, 감독원의 공문에 의한 지적에 대해서만 지적사항으로 인정한다.) ◦ 투입인력이 부득이 교체되는 경우 대체인력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병가, 사고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 가능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2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력 운영방안, 비상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분야별‧기술자등급별 투입인력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주무감독원과 운영요원에 연락하여 점검정비 수행사항을 보고해야 함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부재할 경우에 대비한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바이러스, 사이버공격, 화재, 정전, 폭우,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변경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2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력 운영방안, 비상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분야별‧기술자등급별 투입인력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주무감독원과 운영요원에 연락하여 점검정비 수행사항을 보고해야 함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부재할 경우에 대비한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바이러스, 사이버공격, 화재, 정전, 폭우,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변경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3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기술자 인력투입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자 인력투입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대상자는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인력투입계획서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처의 통상근무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나, 통상근무시간 이외에 시스템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특히,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피해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복구 수행방법에 의하여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4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자격 조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소속, 경력 등 자격 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계약상대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사업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의 정규직 관리자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선별‧지정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컨소시움 계약자간 탄력적 업무‧인력 조정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분야 12년 이상 경력 보유자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관내 사무실에 근무하여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5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점검정비 인력의 조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에 대한 상세 기술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점검정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주) 1. 보유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소속회사 6개월 이상 재작한자로 한다. 2. 기술자 구분 평가기준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이 하 여 백 - |
| 기술등급 |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
|---|---|
| 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 전기기술사, 정보처리(관리)기술사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15년 이상 |
| 특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12년 이상 |
| 고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9년 이상 |
| 중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6년 이상 |
| 초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3년 이상 |
| 고유번호 | SER-001 | |
|---|---|---|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명 칭 |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및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 등 기술적 보안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사용자 계정을 등급‧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공개 및 접속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시스템 간 중요 데이터 연계 시 암․복호화 적용 - 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로그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서버에 설치된 OS 등은 보안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함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로 즉시 복구할 수 있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SER-002 | |
|---|---|---|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명 칭 | 개인정보 보호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위탁계약 체결 등 |
| 세부 내용 |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호)”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해 발주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해야 함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SER-004 | |
|---|---|---|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명 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의 투입인력 외 출입자 관리 철저 ◦ 투입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보안점검표 작성 및 진단으로 보안대책 정상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투입인력 전체에게 공유하여 보안사고 방지 ◦ 투입인력 교체 시 철수 인력에 대한 자료반납 및 소각확인 등 보안대책 이행으로 외부로의 정보유출 차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SER-005 | |
|---|---|---|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명 칭 | 작업환경 보안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환경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제한 - 반입장비는 장비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표식을 부착하며, 감독원 승인 없이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작업용PC를 활용하여 점검정비 업무 수행 ◦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정보전송 시에는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조치실시 ◦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 전 발주처의 승인 필요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웹하드, 공유폴더의 사용 제한 ◦ 비인가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및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반입 및 사용 제한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허락 없이 누설 및 자료유출 금지 ◦ 발주처에서 제공된 자료는 퇴근 시 반납하거나 시건 장치가 된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하며, 목적이 완료된 자료는 즉각 폐기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QUR-002 | |
|---|---|---|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명 칭 | 시스템 품질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와 관련된 품질 관리 |
| 세부 내용 |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수행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 및 기술표준으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적용을 지원 및 준수해야 함 ◦ 최신기술(IT)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분석과 그에 따라 도출된 개선방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스템 개선과 변경이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기능은 최대한 모듈화 해야 함 ◦ 주요 산출물에 대한 검토, 보고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QUR-003 | |
|---|---|---|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명 칭 | 기능 및 데이터 검증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 구현의 정확성 검증, 데이터 무결성 및 교환성 확보 |
| 세부 내용 | ◦ 개발/개선 프로그램은 배포 전 시험 운영기간을 통해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도출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해야 함 ◦ 시스템과 데이터 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을 검증받아야 함 ◦ 내‧외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초기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COR-001 | |
|---|---|---|
| 분 류 | 제약 사항 | |
| 명 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
| 상세 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준수 및 저작권 침해 제한 |
| 세부 내용 | ◦ 일반적으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 조건」제56조에 따르되, 국가안전보장 등 용역의 특수성에 따라 공동소유를 달리 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닌 운영‧유지보수 사업이며, 발주처는 국가 기반 주요 시설에 대한 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정보 유출 시 안보 및 국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임 ◦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SW, 이미지 등)은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MR-001 | |
|---|---|---|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명 칭 | 산출물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작성과 제출에 대한 기준 |
| 세부 내용 | ◦ 산출물 작성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유형 - 순회점검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예방/정기점검, 자원현황, 장애발생/대응보고서 등 - 시스템별 점검항목(붙임2), 산출물, 매뉴얼, 절차, 지침, 표준 등 - 기타 비정기적인 요구자료(과업수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자료, 검토자료, 요구사항별 산출물 등) ◦ 유형별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산출물은 종이 출력물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MR-003 | |
|---|---|---|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명 칭 | 물리적 보안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요건 및 장비 활용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에 투입인력 외 출입 관리 철저 ◦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실시 ◦ 사업수행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 설치 및 사용 ◦ 휴대용 저장매체 내 시스템 접속정보 저장 금지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허락 없이 누설· 자료유출 금지 ◦ 제공된 내부자료는 퇴근 시 반납하거나 시건장치가 된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하며, 목적이 완료된 자료는 즉각 폐기 ◦ 투입인력 교체 시 철수 인력에 대한 자료반납 및 소각확인 등 보안대책 이행으로 외부 정보유출 차단 ◦ 휴대용 저장매체 내 시스템 접속정보 저장 금지 ◦ 휴대용 저장매체(비인가 USB메모리 등), 웹하드, 공유폴더 사용 금지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MR-004 | |
|---|---|---|
| 분 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명 칭 | 대가의 지급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대가의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선급금 - 발주처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발주처 내부기준 등에 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기성금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음. ◦ 실비정산 - 작업의뢰서 또는 감독지시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비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후 실비정산 · 정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함 · 무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작업은 점검정비의 항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비정산 함 - 소규모 S/W엔지니어링(20포인트 이내), 인터페이스 등 이상의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산정비용이 정비비 계약금액보다 클경우 최대 정비비 계약금액까지 정산 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점검정비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시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착수신고서에 의한 점검정비 불이행시 환수금과 벌과금을 정산함 ‣ 환수금=A×C/B ‣ 벌과금=A×(2.5/1,000 * C) - 착수신고서에 의한 점검정비 지연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지체상금=A×(2.5/1,000 * D) A : 당해 연도 계약 금액 중 해당시설 직접인원 해당금액 ※ 직접인원 해당금액 : 해당시설 직접점검정비인원에 대한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포함 B : 당해 연도 점검정비 전체일수 C : 단위 점검정비 기간 내 불이행일수 D : 단위 점검정비 최종일부터 지연된 일수 - 감독원이 발행한 작업의뢰서의 작업 기간(설비운전, 작업소요 시간 및 자재수급 등을 감안한 기간)에 대한 미준수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지체상금={당해 연도 계약금액×(2.5/1000)×(지체일수/작업의뢰서의 작업 기간)}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SR-001 |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명 칭 | 과업수행 장소 | |
|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수행 장소 협의 |
| 세부 내용 | ◦ 과업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해야 함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SR-002 |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명 칭 | 기술지원 및 교육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및 교육 요건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의 확장, 이전, 재구성 등 - 타 사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 경우 - 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고자 할 경우 -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 - 기타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패키지 SW, 각종 전산장비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방법, 일정, 대상, 내용, 강사진, 교재, 장소 등)을 수립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SR-003 |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명 칭 | 자문 및 벤치마킹 | |
| 상세 설명 | 정의 | 자문 활용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가 자문을 요청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해야 하며, 자문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보고하고 본 과업에 적용해야 함 ◦ 세부 추진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SR-004 |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명 칭 | 인수‧인계 | |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 인수계획서를 제출해 전 계약상대자로부터 과업대상을 인수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에 대한 소요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과업 완료 후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전략 등을 제시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해야 하며, 인력변경 시에도 활용이 가능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차기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 과업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인계계획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 따라 인계 수행 후 완료보고를 해야 함 - 작성 시 방법, 인원, 기간, 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장애대처 방법, 비상복구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계약상대자에게 업무 인계를 해야 함 ◦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차기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야 함 - 부득이 과업 종료일을 경과하여 인계가 진행될 경우 소요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함 ◦ 인수인계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수인계확인서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준공금 지급 불가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SR-005 |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명 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
| 상세 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신규 SW 개발시 적용 - 이 하 여 백 - |
| 구분 | 명칭 | 시스템분류 | 제조사 | 제품명 | |||
|---|---|---|---|---|---|---|---|
| 통합관제센터(IOT) | SSLVPN SERVER | 보안 | - | - | |||
| IOT운영관리서버 | 서버 | ||||||
| IOT운영관리COS#4 | COS | ||||||
| 통합관제센터(OA망) | EXTERNAL L3 SWITCH #1 | 네트워크 | |||||
| EXTERNAL L3 SWITCH #2 | |||||||
| 업무용L2 SWITCH#1 | |||||||
| 업무용L2 SWITCH#2 | |||||||
| UTM (FIREWALL + IPS) | 보안 | ||||||
| 요금연계용망분리서버[TX] | |||||||
| 요금연계용망분리서버[RX] | |||||||
| DB서버#1 | DB서버 | ||||||
| DB서버#2 | |||||||
| 관망관리서버#1 | 서버 | ||||||
| 관망관리서버#2 | |||||||
| 관망관리COS#3 | COS | ||||||
| NAC차단센서 | NAC | ||||||
| NAC정책서버 | |||||||
| TIME SERVER | |||||||
| 통합관제센터(FA망) | L3 SWITCH #1 | 네트워크 | |||||
| L3 SWITCH #2 | |||||||
| 보안L2 SWITCH#1 | |||||||
| 보안L2 SWITCH#2 | |||||||
| UTM (FW + VPN) | 보안 | ||||||
| UTM 이중화스위치 | 네트워크 | ||||||
| FA망망분리서버[TX] | 보안 | ||||||
| 관망감시SERVER#1 | 서버 | ||||||
| 관망감시SERVER#2 | |||||||
| TM/TC #0 | |||||||
| TM/TC #1 | |||||||
| TM/TC #2 | |||||||
| 관망감시OS#1 | COS | ||||||
| 관망감시OS#2 | |||||||
| NAC차단센서 | NAC | ||||||
| NAC정책서버 | |||||||
| TIME SERVER | |||||||
| 임실(정)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강진(정)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방수리(배)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수위계#3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유산(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 #1 | |||||||
| 유량계 #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갈마(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두만(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신덕(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대리(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오궁(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말치재(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강진(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갈담(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두만2(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수방(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산막(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하운암(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마암(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구고(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회문(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사곡(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지사(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삼계(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삼계2(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성수(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성수2(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유량계#3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성수산(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대곡(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복흥(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금정(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고덕(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구암(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새말(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신전(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압력계 | - | ||||||
| 슬치(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신덕(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정월(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두만(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감성(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이도(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도인(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학암소형(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상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평교(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기암(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용수(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백운(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백여(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상필(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하필1(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하필2(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하필3(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방현(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율치(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산막(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오두목(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갈담(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수풍(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구고(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입석(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행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두만2(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공설운동장(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상기(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운종(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마암(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여우치(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이윤1(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이윤2(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구고리소형(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조항(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문방리(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수방(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청계리(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죽원(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금평(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원산(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남악(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동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화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약천사(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군부대(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성수(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성수2(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대곡(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효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삼봉(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평지(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군평(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천동(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수철(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성수산(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원증(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죽계(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법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삼계리(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사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성수리 소형(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복흥(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금정(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고덕(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가압펌프#1 | - | ||||||
| 가압펌프#2 | |||||||
| 구암(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황두마을분기(블)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방현(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병암복흥리(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병암마을(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병암분기임실(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병암분기신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가정분기도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가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농원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용산리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금성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두곡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원천(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학암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수천(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신덕희망주유소(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신흥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사기소감압(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학산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수반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신기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삼길교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내량마을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방수리유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대리농공단지유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갈마회전교차로유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신전리유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쌍암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청웅경계(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천담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강진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덕치면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필봉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용수리유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신안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영천경계(블) | TM/TC | RCS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성수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관월분기(블) | TM/TC | RCS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금암교(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삼계배수지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삼계두월리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삼계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오수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지사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관월분기2(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월평리 유량계(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홍곡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구분 | 점검정비 항목 | 점검주기 | 기술자등급 |
|---|---|---|---|
| HMI | 구성품(CDROM, 통신포트) 동작 상태 | 2회/년 | 초급 |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
| RCS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4회/년 | |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
| Gateway (TM/TC Master)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
| TM/TC Slave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 구분 | 점검정비 항목 | 점검주기 | 기술자등급 | |
|---|---|---|---|---|
| HMI | SCADA, COS, LOS | SCADA, COS, LOS 화면 및 설정 동기화 | 2회/년 | 중급 |
| 공통 | 네트워크 설정(IP, HOST파일) | |||
| iWater 데이터 트렌드 | ||||
| SCADA, LOS | iWater 프로젝트파일 백업관리 | |||
| 공통 | 히스토리안 데이터 송수신 및 서비스 | |||
| SCADA, LOS | I/O드라이버 데이터 스캔 및 송수신 | |||
| 공통 | 공정화면, 제어화면 등 그래픽 | |||
| SCADA, LOS | 디지털 태그(입/출력태그) 설정(10000Point) | |||
| 아날로그 태그(입/출력태그) 설정(5000Point) | ||||
|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 SCADA | 지능형 감시경보 동기화 | ||
| 지능형 감시경보 백업(로그, 설정) | ||||
| 지능형 감시경보 알람 설정(감시경보체계기준) | ||||
| COS | 지능형 감시경보 TTS 동작 | |||
| 지능형 감시경보 SMS 동작 | ||||
| SCADA, COS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설치 | |||
| 백신프로그램 | 공통 | 초급 | ||
| 모바일공정관리 | SCADA | |||
| 패치관리시스템 | 공통 | |||
| OS프로그램 (취약점 분석) | 취약점분석_계정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취약점분석_서비스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취약점분석_패치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취약점분석_로그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취약점분석_보안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RCS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4회/년 | ||
| 엔진(드라이버)/타스크 설정 | ||||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
| 프로젝트파일 백업 관리 | 중급 | |||
| 시스템 성능(CPU, 메모리 등) 관리 | ||||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
| 시스템 이벤트로그 관리 | ||||
| 시스템 운영로직 점검 | ||||
| Gateway (TM/TC Master)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초급 | ||
| 엔진(드라이버)/타스크 설정 | ||||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
| 시스템 성능(CPU, 메모리 등) 관리 | 중급 | |||
| 프로젝트파일 백업 관리 | ||||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
| 시스템 이벤트로그 관리 | ||||
| 시스템 알고리즘(로직) | ||||
| TM/TC Slave (신규추가)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초급 | ||
| 엔진(드라이버)/타스크 설정 | ||||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
| 시스템 성능(CPU, 메모리 등) 관리 | 중급 | |||
| 프로젝트파일 백업 관리 | ||||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
| 시스템 이벤트로그 관리 | ||||
| 시스템 알고리즘(로직) |
=== ▲과업지시서(임실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용역).hwpx === 2026. 07.
임실군
임실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일 반 지 시 서
Ⅲ. 특 별 지 시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산 출 내 역 서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임실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용역 2. 과업목적 임실군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스템의 최적 성능유지 및 신뢰도 향상으로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주요 내용 : 과업대상 설비에 대한 H/W 및 S/W의 경상점검, 유지보수, 계획정비 긴급복구업무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점검정비 사항 나. 대상사업장 : 통합관제센터,정수장2개소,배수지30개소,가압장69개소,소블럭47개소
4.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 ~ 36개월간 5. 설계변경 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과 같은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물량이 당초와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정비 미투입 나. 대상설비 개․대체대상 여부 변경 다. 대상설비 수량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 라. 기타 발주자와 수급자의 협의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과업 수행방법 : 점검정비 용역 7.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율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준공 금액의 2% - 이 하 여 백 -
Ⅱ. 일 반 지 시 서
Ⅱ. 일 반 지 시 서
과업수행 원칙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발주처의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사업대상 사업장의 대상설비에 대한 경상점검정비, 계획정비 등의 실시로 상수도유지관리시스템의 신뢰도 및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용수공급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제반업무 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보고서에 참고·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기 반영된 최신 기술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그 기술을 발주처에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이 과업수행을 위한 자재 등 필요한 사항은 KS 규격과 공인된 표준규격 및 상수도시설기준 등 이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내용이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사업은 평균 연차별 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48조 2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과업의 범위 용역대상 설비의 일상 및 정기점검 용역대상 설비의 경상 및 계획정비 용역대상 설비의 긴급 고장 복구 용역대상 설비의 기능 수정 및 보완 용역대상 설비의 시스템구성도(IP, 네트워크 구성 포함) 조사 분석 및 작성 기타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임실군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말한다. 다. “시행부서”라 함은 감독 및 준공 등의 용역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 대상시설을 관리하는 발주자의 사업 부서를 말한다. 라.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주무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점검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감독원을 말하며, 감독원 임명에 따라 정한다. 바. “보조감독원” 또는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주무감독원의 보조 역할을하는 감독원을 말하며, 주무감독원 임명에 따라 정한다. 사. “순회점검”이라 함은 점검원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말한다. 아. “정기점검”이라 함은 순회점검 이외에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되는 시스템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태확인, 분해점검 등의 시스템 점검을 말한다. 자. “경상정비”라 함은 순회점검 또는 정기점검 중 발생된 소모성 자재의 교체, 소규모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등의 시스템 정비를 말한다.
차. “계획정비”라 함은 시행부서가 발행하는 작업의뢰서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 수정, 보완 등의 시스템 정비를 말한다. 카. “긴급고장복구” 또는 “긴급정비”라 함은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기능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타. “기능 수정 및 보완”이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의 기능 수정 및 보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업수행 기간 및 장소 가. 과업수행 기간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과업수행 장소 계약 상대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장소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1) 상주 점검정비원 : 관내 사무실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등 2) 비상주 점검정비원 : 용역대상 설비 위치 등 지적재산권 소유 이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개발도구는 감독원과 협의 후 표준 개발도구 현황을 문서로써 제출, 감독원의 승인 후 사용하고 본 과업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상기 “가”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귀속되는 저작권 대상은 유지보수에 관련된 개발이나 수정된 응용프로그램(소스 프로그램 및 실행 프로그램), 용역보고서 등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가 이들을 발주처가 아닌 타 기관에 임의로 사용 및 제공해서는 안 되며, 사용 필요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및 본 사업에 미치는 손해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소유권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권 등이 발주처에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참여인력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감독원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 착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주무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신고서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사업수행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조직표 세부공정계획서(표) 참여과업내용 및 인력투입계획서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원 과업수행보고서 제출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의 참여기술자는 동일 날짜에 타 사업장에 중복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단, 중복의 경우 긴급정비(고장 복구 등)에 한하여 일과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외 정비에 투입한 인력만 인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 신고 서류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주무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수행업무에 따라 정기/수시 보고로 나뉘며,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맞추어 점검정비 수행 내용을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점검정비 순회점검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를 점검일을 기준으로 매회 점검정비 이력을 입력하고 순회점검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서면 확인하여야 한다. 과업 기간, 투입인력 현황, 작업 설비, 특기사항 등 과업수행 실적에 대한 유지보수 및 체크리스트 유지보수 시트 작성시 요약사항, 주요점검내용(문제사항), 원인, 조치사항 등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공정현황
추진상 문제점, 미비사항 만회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및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정비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 (구두 및 서면 포함)에 대해 성실히 수행 후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한 사항 연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당해 연도의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공정 보고서를 과업이 완료된 달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 현황 연간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분석결과 원인별, 설비별 장애 현황 분석 정비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과업대상 설비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주요 시스템 점검 결과(붙임2 참조) 다음 해 과업수행 계획(또는 인계․인수 계획)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 최종보고서 1부(A4규격) 및 USB 1식을 현장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상주점검정비 정기점검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에 점검정비로 투입된 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일 진도 보고를 일일을 기준으로 매회 점검정비 이력을 입력하고 점검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서면 확인하여야 한다. 과업 기간, 투입인력 현황, 작업 설비, 특기사항 등 과업수행 실적에 대한 유지보수 및 체크리스트 유지보수 시트 작성시 요약사항, 주요점검내용(문제사항), 원인, 조치사항 등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주무 및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공정현황 추진상 문제점, 미비사항 만회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및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정비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포함)에 대해 성실히 수행 후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한 사항 연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당해 연도의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공정 보고서를 과업이 완료된 달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주무 및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 현황 연간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분석결과 원인별, 설비별 장애 현황 분석 정비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과업대상 설비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주요 시스템 점검 결과(붙임2 참조) 다음 해 과업수행 계획(또는 인계․인수 계획)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 최종보고서 1부(A4규격) 및 USB 1식을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감독의 제반 업무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동원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용역점검 발주처는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의 중지, 변경 또는 관계법규 및 계약서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용역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의 변경 관계기관 또는 협력업체와의 협의사항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이 과업지시서, 관계규정, 관련기술기준, 보안 및 안전관리수칙 등을 준수․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설비의 정상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발주처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별첨] 휴대용 단말기 보안관리 가이드에 따른다. 바. 보안정책 위반 시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처리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한다. 사. 정보누출 시 입찰참가 제한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관 소유 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발주처에서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 그 밖에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아. PC보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작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점검정비용 전용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점검정비용 장비(노트북 등)만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PC(서버, 노트북 포함)의 USB 포트·CD-RW 드라이브는 봉인 산출물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망 연결이 안 된 별도의 산출물 PC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PC(노트북 포함) 등 전산장비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백신 등)은 항상 최신상태 유지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분기별 변경) 자. 자료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등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보안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이용하여 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인력, 지원인력의 장비 반출·입시 발주처가 정한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사업 완료 시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인력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을 대상으로‘정보 누출’금지 조항 및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인력의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로그램 저작권 본 과업은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으로, 모든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단, 용역기간 중 신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상기 가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귀속되는 저작권 대상은 유지보수에 관련된 개발이나 수정된 응용프로그램(소스프로그램 및 실행프로그램), 용역보고서 등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가 이들을 발주처가 아닌 타 기관에 임의로 사용 및 제공해서는 안되며 사용 필요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해결 및 본 사업에 미치는 손해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정품S/W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소유권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권 등이 발주처에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책임자 임명 나. 점검정비원에 대해 항상 안전수칙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 실시다. 업무수행 중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보호 장구 착용 용역대가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처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처 내부기준에 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기성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정비비 작업의뢰서 또는 감독지시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비의 사용항목은 아래와 같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후 실비정산한다. (1) 자재 및 공기구, 정비자재 및 부품의 수리, 교체(예비품 포함) 등에 사용되는 비용 - 서버 및 PC류, PLC, TM/TC, Gateway 등 SCADA, RCS류의 부속품, 예비품, 수리비, 잡자재 등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의 부속품, 예비품, 수리비, 잡자재, 케이블 등 - 기타 점검정비 대상설비와 관련하여 성능의 개선, 보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공기구 일체 (2) 작업의뢰서에 의해 시행되는 시스템 개선 또는 정비에 대한 비용(감시제어 HMI 개선, RCS 개선, 데이터 연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포함) - 실포인트 수 20개 이하의 RCS 및 HMI 작업은 점검정비로 수행하며 20개 이상의 작업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비 정산한다. (3) 작업의뢰서에 의한 RCS, HMI, TM/TC 등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은 발주처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예가를 산정하고, 재료비와 인건비는 물가정보지, 정부공인 인건비 및 표준품셈 등으로 산정 후 용역 낙찰률을 적용하여 실비 정산한다. (4) 계약자는 점검일보 출력을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FA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 1식을 주무감독원에게 제품사양과 내역을 제출 후 승인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정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이 하 여 백 -
Ⅲ. 특 별 지 시 서
Ⅲ. 특 별 지 시 서
과업개요 추진 기본방향 임실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용역 수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처의 업무상의 지장이 없도록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효율적인 유지보수방안, 자료 백업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감독원 및 대상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상 관행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고, 이들 자료를 모든 프로젝트 팀원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정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S/W를 구비하여야 한다.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변상 조치해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과업수행인력 및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조건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스템의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을 위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과업은 1일 24시간 설비의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예방 정비를 통하여 장비의 상태를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한다. 장애 발생 시에는 적절한 수리 작업 또는 부품 및 장비 교체를 통하여 최단 시간내에 시스템 가동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가동률을 최대화 시킨다.
대상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장비와 시스템 점검, 최적화, 부품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을 통하여 고객의 장비 운영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항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장애 발생 빈도를 낮추며 안정적인 부품조달 및 고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서 궁극적으로 시스템 운영비용이 절감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는 제도, 양식,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경상점검정비 각 설비별 점검정비 실시기준에 의한 설비의 이상 유무 관찰, 계측기기를 이용한 측정 및 분석, HMI와 Database의 경보, I/O 태그 및 그래픽 수정ㆍ보완, 트렌드 분석, Database 변경, 리포트 수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설비의 운용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작업(유지보수 및 운영)으로 점검정비 수행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계획정비 설비의 운용정지 등을 수반하는 작업 및 고장확대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정비작업으로 H/W 및 S/W의 정밀점검, 진단, 마이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작업 등이 포함되며, 작업의뢰서에 의한 정비업무 수행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마. 긴급복구업무 돌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업무로 점검정비 긴급복구 수행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바. 소규모의 S/W엔지니어링 업무 소규모의 S/W엔지니어링(20포인트 이내), 인터페이스 등도 점검정비 업무에 포함되며 작업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 감독원 협의 S/W변경, 미해당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량과 비용처리 등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수행한다. 그 외 감독원의 긴급한 요구에 의한 설비의 운용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작업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점검정비 과업범위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요구 사항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모니터링 등의 요구사항 기술 | 6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인력 체계,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한 적정 인원, 투입인력 자격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필요한 요건(제약사항) 기술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해 기술 | |
| 합 계 | 30 |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시스템 점검정비 |
| MAR-002 | 소프트웨어 점검정비 | |
| MAR-003 | 하드웨어 유지보수 | |
| MAR-004 | 운영 최적화 | |
| MAR-005 | 백업 및 복구 | |
| MAR-006 | 시스템 환경 및 구성 변경 작업 | |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참여인력 구성요건 |
| MHR-002 |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 | |
| MHR-003 | 기술자 인력투입 | |
| MHR-004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자격 조건 | |
| MHR-005 | 계측제어시스템 인력의 조건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
| SER-002 | 개인정보 보호 | |
| SER-003 | 시스템 보안관리 | |
| SER-004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SER-005 | 작업환경 보안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보증방안 |
| QUR-002 | 시스템 품질 관리 | |
| QUR-003 | 기능 및 데이터 검증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산출물 관리 |
| PMR-002 | 인력 보안관리 | |
| PMR-003 | 물리적 보안관리 | |
| PMR-004 | 대가의 지급 | |
| PMR-005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과업수행 장소 |
| PSR-002 | 기술지원 및 교육 | |
| PSR-003 | 자문 및 벤치마킹 | |
| PSR-004 | 인수‧인계 | |
| PSR-005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 고유번호 | MAR-003 | |
|---|---|---|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
| 명 칭 | 하드웨어 유지보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점검정비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점검 및 정비 사항 - “[붙임2] 주요 시스템 점검항목” 참조 ◦ 하드웨어 유지보수 - 장애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 비정기 예방점검계획 및 장애대책 수립 · 예방점검계획에 따른 예방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실시 및 결과보고 · 복합적인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대책 수립 및 시행 (복합적 장애: H/W, S/W, 응용프로그램, Network 등이 상호 관련된 장애) · 장애발생에 대한 이력관리 및 신규 장애 시 조치완료 후 장애대책에 반영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AR-004 | |
|---|---|---|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
| 명 칭 | 운영 최적화 | |
| 상세 설명 | 정의 | 가동성, 성능, 용량 등 최적화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HW, SW 등 포함)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자료의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의 상태를 항상 감시해야 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검토 후 튜닝 실시 -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함 ◦ 가동현황 분석 계획 수립, 이행 및 결과 보고 - 수치증감 등 요소별 집계, 분석 및 유지관리 ◦ 운영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시스템 처리 능력 및 효율 향상) - 성능진단을 위한 전문 인력투입 및 전문 툴 제공 방안 제시해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기능, 성능 및 구조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함 - 진단 대상, 방법, 일정 및 횟수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 용량 데이터 수집결과, 시스템 가동상태 분석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적정용량 산정계획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함 - 용량산정 계획에 의한 필요 자원(HW, SW 등)의 제안 및 지원 - 신규 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 변경에 따른 용량 재구성 계획 수립 및 지원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AR-005 | |
|---|---|---|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
| 명 칭 | 백업 및 복구 | |
| 상세 설명 | 정의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
| 세부 내용 | ◦ 발생 가능한 각종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 환경과 업무 특성들을 고려한 백업 및 복구 전략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 HMI, RCS, TM/TC, Gateway 등에 대하여 백업계획에 의한 정기적 백업 작업 및 감독원 요청에 의한 비정기적 백업을 수행해야 함 - OS, 데이터 등의 백업수행 및 복구관리 지원 - 백업작업 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 ◦ 백업매체 Label 부여, 재고 관리 및 내화금고 보관 기준에 준해 보관 해야 함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설비의 변경‧증가에 따른 데이터 동기화, 대용량 저장장치 용량할당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AR-006 | |
|---|---|---|
| 분 류 | 점검정비 수행 요구사항 | |
| 명 칭 | 시스템 환경 및 구성 변경 작업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이전, 설치,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장비 이전, 확장, 시스템 재설치 등을 요청 시 이를 수행해야 함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이전 또는 통폐합 추진 시 사업수행업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시스템 이전, 설치, 환경관리 등 관련 기술지원 요청 시 컨설팅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1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투입인력 구성요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구성, 교체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참여인력 중 분야별 1인 이상은 신속한 점검정비와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상주근무 하여야 함 - 통합관제실 및 현장설비, 원격설비에 대해 점검정비를 수행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시설에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질병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교체 가능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불성실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시스템 운영 장애 등을 초래하는 동일한 지적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단, 감독원의 공문에 의한 지적에 대해서만 지적사항으로 인정한다.) ◦ 투입인력이 부득이 교체되는 경우 대체인력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병가, 사고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 가능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2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력 운영방안, 비상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분야별‧기술자등급별 투입인력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주무감독원과 운영요원에 연락하여 점검정비 수행사항을 보고해야 함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부재할 경우에 대비한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바이러스, 사이버공격, 화재, 정전, 폭우,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상주인력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변경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3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기술자 인력투입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자 인력투입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대상자는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인력투입계획서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처의 통상근무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나, 통상근무시간 이외에 시스템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특히,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피해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복구 수행방법에 의하여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4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자격 조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책임자(PM)의 소속, 경력 등 자격 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계약상대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사업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의 정규직 관리자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선별‧지정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컨소시움 계약자간 탄력적 업무‧인력 조정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분야 12년 이상 경력 보유자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관내 사무실에 근무하여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MHR-005 | |
|---|---|---|
| 분 류 | 점검정비 인력 요구사항 | |
| 명 칭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점검정비 인력의 조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에 대한 상세 기술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점검정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주) 1. 보유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소속회사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기술자 구분 평가기준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이 하 여 백 - |
| 기술등급 |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
|---|---|
| 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 전기기술사, 정보처리(관리)기술사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15년 이상 |
| 특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12년 이상 |
| 고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9년 이상 |
| 중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6년 이상 |
| 초급기술자 | 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협회 기준 기술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3년 이상 |
| 고유번호 | SER-001 | |
|---|---|---|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명 칭 |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및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 등 기술적 보안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사용자 계정을 등급‧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공개 및 접속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시스템 간 중요 데이터 연계 시 암․복호화 적용 - 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로그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서버에 설치된 OS 등은 보안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함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로 즉시 복구할 수 있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SER-002 | |
|---|---|---|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명 칭 | 개인정보 보호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위탁계약 체결 등 |
| 세부 내용 |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호)”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해 발주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해야 함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SER-004 | |
|---|---|---|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명 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의 투입인력 외 출입자 관리 철저 ◦ 투입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보안점검표 작성 및 진단으로 보안대책 정상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투입인력 전체에게 공유하여 보안사고 방지 ◦ 투입인력 교체 시 철수 인력에 대한 자료반납 및 소각확인 등 보안대책 이행으로 외부로의 정보유출 차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SER-005 | |
|---|---|---|
|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명 칭 | 작업환경 보안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환경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제한 - 반입장비는 장비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표식을 부착하며, 감독원 승인 없이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작업용PC를 활용하여 점검정비 업무 수행 ◦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정보전송 시에는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조치실시 ◦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 전 발주처의 승인 필요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웹하드, 공유폴더의 사용 제한 ◦ 비인가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및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반입 및 사용 제한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허락 없이 누설 및 자료유출 금지 ◦ 발주처에서 제공된 자료는 퇴근 시 반납하거나 시건 장치가 된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하며, 목적이 완료된 자료는 즉각 폐기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QUR-002 | |
|---|---|---|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명 칭 | 시스템 품질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와 관련된 품질 관리 |
| 세부 내용 | ◦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수행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 및 기술표준으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적용을 지원 및 준수해야 함 ◦ 최신기술(IT)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분석과 그에 따라 도출된 개선방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스템 개선과 변경이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기능은 최대한 모듈화 해야 함 ◦ 주요 산출물에 대한 검토, 보고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QUR-003 | |
|---|---|---|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명 칭 | 기능 및 데이터 검증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 구현의 정확성 검증, 데이터 무결성 및 교환성 확보 |
| 세부 내용 | ◦ 개발/개선 프로그램은 배포 전 시험 운영기간을 통해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도출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해야 함 ◦ 시스템과 데이터 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을 검증받아야 함 ◦ 내‧외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초기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COR-001 | |
|---|---|---|
| 분 류 | 제약 사항 | |
| 명 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
| 상세 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준수 및 저작권 침해 제한 |
| 세부 내용 | ◦ 일반적으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 조건」제56조에 따르되, 국가안전보장 등 용역의 특수성에 따라 공동소유를 달리 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닌 운영‧유지보수 사업이며, 발주처는 국가 기반 주요 시설에 대한 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정보 유출 시 안보 및 국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임 ◦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SW, 이미지 등)은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MR-001 | |
|---|---|---|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명 칭 | 산출물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작성과 제출에 대한 기준 |
| 세부 내용 | ◦ 산출물 작성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유형 - 순회점검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예방/정기점검, 자원현황, 장애발생/대응보고서 등 - 시스템별 점검항목(붙임2), 산출물, 매뉴얼, 절차, 지침, 표준 등 - 기타 비정기적인 요구자료(과업수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자료, 검토자료, 요구사항별 산출물 등) ◦ 유형별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산출물은 종이 출력물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MR-003 | |
|---|---|---|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명 칭 | 물리적 보안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요건 및 장비 활용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에 투입인력 외 출입 관리 철저 ◦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실시 ◦ 사업수행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 설치 및 사용 ◦ 휴대용 저장매체 내 시스템 접속정보 저장 금지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허락 없이 누설· 자료유출 금지 ◦ 제공된 내부자료는 퇴근 시 반납하거나 시건장치가 된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하며, 목적이 완료된 자료는 즉각 폐기 ◦ 투입인력 교체 시 철수 인력에 대한 자료반납 및 소각확인 등 보안대책 이행으로 외부 정보유출 차단 ◦ 휴대용 저장매체 내 시스템 접속정보 저장 금지 ◦ 휴대용 저장매체(비인가 USB메모리 등), 웹하드, 공유폴더 사용 금지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MR-004 | |
|---|---|---|
| 분 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명 칭 | 대가의 지급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대가의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선급금 - 발주처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발주처 내부기준 등에 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기성금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음. ◦ 실비정산 - 작업의뢰서 또는 감독지시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비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후 실비정산 · 정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함 · 무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작업은 점검정비의 항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비정산 함 - 소규모 S/W엔지니어링(20포인트 이내), 인터페이스 등 이상의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산정비용이 정비비 계약금액보다 클경우 최대 정비비 계약금액까지 정산 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점검정비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시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착수신고서에 의한 점검정비 불이행시 환수금과 벌과금을 정산함 ‣ 환수금=A×C/B ‣ 벌과금=A×(2.5/1,000 * C) - 착수신고서에 의한 점검정비 지연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지체상금=A×(2.5/1,000 * D) A : 당해 연도 계약 금액 중 해당시설 직접인원 해당금액 ※ 직접인원 해당금액 : 해당시설 직접점검정비인원에 대한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포함 B : 당해 연도 점검정비 전체일수 C : 단위 점검정비 기간 내 불이행일수 D : 단위 점검정비 최종일부터 지연된 일수 - 감독원이 발행한 작업의뢰서의 작업 기간(설비운전, 작업소요 시간 및 자재수급 등을 감안한 기간)에 대한 미준수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지체상금={당해 연도 계약금액×(2.5/1000)×(지체일수/작업의뢰서의 작업 기간)}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SR-001 |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명 칭 | 과업수행 장소 | |
|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수행 장소 협의 |
| 세부 내용 | ◦ 과업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해야 함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SR-002 |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명 칭 | 기술지원 및 교육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및 교육 요건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의 확장, 이전, 재구성 등 - 타 사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 경우 - 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고자 할 경우 -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 - 기타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패키지 SW, 각종 전산장비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On-site 교육 포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방법, 일정, 대상, 내용, 강사진, 교재, 장소 등)을 수립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SR-003 |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명 칭 | 자문 및 벤치마킹 | |
| 상세 설명 | 정의 | 자문 활용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가 자문을 요청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해야 하며, 자문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보고하고 본 과업에 적용해야 함 ◦ 세부 추진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SR-004 |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명 칭 | 인수‧인계 | |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 인수계획서를 제출해 전 계약상대자로부터 과업대상을 인수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에 대한 소요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과업 완료 후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전략 등을 제시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해야 하며, 인력변경 시에도 활용이 가능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차기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 과업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인계계획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 따라 인계 수행 후 완료보고를 해야 함 - 작성 시 방법, 인원, 기간, 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장애대처 방법, 비상복구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계약상대자에게 업무 인계를 해야 함 ◦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차기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야 함 - 부득이 과업 종료일을 경과하여 인계가 진행될 경우 소요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함 ◦ 인수인계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수인계확인서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준공금 지급 불가 - 이 하 여 백 - |
| 고유번호 | PSR-005 |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명 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
| 상세 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신규 SW 개발시 적용 - 이 하 여 백 - |
| 구분 | 명칭 | 시스템분류 | 제조사 | 제품명 | ||||
|---|---|---|---|---|---|---|---|---|
| 통합관제센터(IOT) | SSLVPN SERVER | 보안 | - | - | ||||
| IOT운영관리서버 | 서버 | |||||||
| IOT운영관리COS#4 | COS | |||||||
| 통합관제센터(OA망) | EXTERNAL L3 SWITCH #1 | 네트워크 | ||||||
| EXTERNAL L3 SWITCH #2 | ||||||||
| 업무용L2 SWITCH#1 | ||||||||
| 업무용L2 SWITCH#2 | ||||||||
| UTM (FIREWALL + IPS) | 보안 | |||||||
| 요금연계용망분리서버[TX] | ||||||||
| 요금연계용망분리서버[RX] | ||||||||
| DB서버#1 | DB서버 | |||||||
| DB서버#2 | ||||||||
| 관망관리서버#1 | 서버 | |||||||
| 관망관리서버#2 | ||||||||
| 관망관리COS#3 | COS | |||||||
| NAC차단센서 | NAC | |||||||
| NAC정책서버 | ||||||||
| TIME SERVER | ||||||||
| 통합관제센터(FA망) | L3 SWITCH #1 | 네트워크 | ||||||
| L3 SWITCH #2 | ||||||||
| 보안L2 SWITCH#1 | ||||||||
| 보안L2 SWITCH#2 | ||||||||
| UTM (FW + VPN) | 보안 | |||||||
| UTM 이중화스위치 | 네트워크 | |||||||
| FA망망분리서버[TX] | 보안 | |||||||
| 관망감시SERVER#1 | 서버 | |||||||
| 관망감시SERVER#2 | ||||||||
| TM/TC #0 | ||||||||
| TM/TC #1 | ||||||||
| TM/TC #2 | ||||||||
| 관망감시OS#1 | COS | |||||||
| 관망감시OS#2 | ||||||||
| NAC차단센서 | NAC | |||||||
| NAC정책서버 | ||||||||
| TIME SERVER | ||||||||
| 임실(정)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강진(정)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방수리(배)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수위계#3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유산(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 #1 | ||||||||
| 유량계 #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갈마(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두만(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신덕(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대리(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오궁(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말치재(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강진(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갈담(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두만2(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수방(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산막(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하운암(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마암(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구고(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회문(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사곡(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지사(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삼계(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삼계2(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성수(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성수2(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유량계#1 | ||||||||
| 유량계#2 | ||||||||
| 유량계#3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성수산(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1 | 기타 | |||||||
| 수위계#2 | ||||||||
| 대곡(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복흥(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금정(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고덕(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구암(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새말(배)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수위계 | 기타 | |||||||
| 유량계 | ||||||||
| 수질분석기 | pH/온도/탁도/잔류염소/SP | |||||||
| 신전(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
| PLC | ||||||||
| 압력계 | - | |||||||
| 슬치(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신덕(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정월(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두만(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감성(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이도(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도인(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학암소형(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상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평교(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기암(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용수(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백운(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백여(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상필(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하필1(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하필2(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하필3(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방현(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율치(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산막(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오두목(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갈담(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수풍(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구고(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입석(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행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두만2(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공설운동장(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상기(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운종(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마암(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여우치(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이윤1(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이윤2(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구고리소형(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조항(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문방리(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수방(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청계리(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죽원(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금평(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원산(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남악(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동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화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약천사(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군부대(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성수(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성수2(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대곡(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효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삼봉(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평지(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군평(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천동(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수철(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성수산(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원증(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죽계(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법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1 | - | |||||||
| 압력계#2 | ||||||||
| 삼계리(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사촌(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성수리 소형(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압력계 | - | |||||||
| 복흥(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금정(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고덕(가)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가압펌프#1 | - | |||||||
| 가압펌프#2 | ||||||||
| 구암(가)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황두마을분기(블)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방현(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병암복흥리(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병암마을(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병암분기임실(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병암분기신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가정분기도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가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농원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용산리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금성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두곡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원천(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학암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수천(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신덕희망주유소(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신흥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사기소감압(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학산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수반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신기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삼길교감압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내량마을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방수리유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대리농공단지유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갈마회전교차로유량 (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신전리유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쌍암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청웅경계(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천담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강진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덕치면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필봉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용수리유량(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신안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영천경계(블) | TM/TC | RCS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성수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관월분기(블) | TM/TC | RCS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 | ||||||
| 금암교(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삼계배수지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삼계두월리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삼계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오수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지사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관월분기2(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월평리 유량계(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 홍곡분기(블) | TM/TC | 소규모 주장치 | ||||||
| PLC | ||||||||
| 유량계 | 기타 | |||||||
| 압력계 |
| 구분 | 점검정비 항목 | 점검주기 | 기술자등급 |
|---|---|---|---|
| HMI | 구성품(CDROM, 통신포트) 동작 상태 | 2회/년 | 초급 |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
| RCS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4회/년 | |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
| Gateway (TM/TC Master)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
| TM/TC Slave | 전원공급, 출력전압/전류정격상태 | ||
| 각종 카드류 채널, 포트 동작 상태 | |||
| 시스템 정상작동 상태(LED 확인) | |||
| 터미널 보드 접속 상태 | |||
| 외관 손상상태, 분해, 청소, 복구 | |||
| 각종 카드류 Zero/Span/Gain 상태 | |||
| 배선의 단선, 단락, 단자부식, 접속 상태 | |||
| 각종 카드류(부식, 습기, 먼지) 상태 |
| 구분 | 점검정비 항목 | 점검주기 | 기술자등급 | |
|---|---|---|---|---|
| HMI | SCADA, COS, LOS | SCADA, COS, LOS 화면 및 설정 동기화 | 2회/년 | 중급 |
| 공통 | 네트워크 설정(IP, HOST파일) | |||
| iWater 데이터 트렌드 | ||||
| SCADA, LOS | iWater 프로젝트파일 백업관리 | |||
| 공통 | 히스토리안 데이터 송수신 및 서비스 | |||
| SCADA, LOS | I/O드라이버 데이터 스캔 및 송수신 | |||
| 공통 | 공정화면, 제어화면 등 그래픽 | |||
| SCADA, LOS | 디지털 태그(입/출력태그) 설정(10000Point) | |||
| 아날로그 태그(입/출력태그) 설정(5000Point) | ||||
|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 SCADA | 지능형 감시경보 동기화 | ||
| 지능형 감시경보 백업(로그, 설정) | ||||
| 지능형 감시경보 알람 설정(감시경보체계기준) | ||||
| COS | 지능형 감시경보 TTS 동작 | |||
| 지능형 감시경보 SMS 동작 | ||||
| SCADA, COS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설치 | |||
| 백신프로그램 | 공통 | 초급 | ||
| 모바일공정관리 | SCADA | |||
| 패치관리시스템 | 공통 | |||
| OS프로그램 (취약점 분석) | 취약점분석_계정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취약점분석_서비스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취약점분석_패치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취약점분석_로그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취약점분석_보안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RCS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4회/년 | ||
| 엔진(드라이버)/타스크 설정 | ||||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
| 프로젝트파일 백업 관리 | 중급 | |||
| 시스템 성능(CPU, 메모리 등) 관리 | ||||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
| 시스템 이벤트로그 관리 | ||||
| 시스템 운영로직 점검 | ||||
| Gateway (TM/TC Master)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초급 | ||
| 엔진(드라이버)/타스크 설정 | ||||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
| 시스템 성능(CPU, 메모리 등) 관리 | 중급 | |||
| 프로젝트파일 백업 관리 | ||||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
| 시스템 이벤트로그 관리 | ||||
| 시스템 알고리즘(로직) | ||||
| TM/TC Slave (신규추가) | 시스템 Conf 및 파라미터 설정 | 초급 | ||
| 엔진(드라이버)/타스크 설정 | ||||
| 시스템 펌웨어 버전 | ||||
| 시스템 성능(CPU, 메모리 등) 관리 | 중급 | |||
| 프로젝트파일 백업 관리 | ||||
| 상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 ||||
| 하부기기류와의 데이터 송수신 | ||||
| 시스템 이벤트로그 관리 | ||||
| 시스템 알고리즘(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