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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수시설 통합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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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녕군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주식회사 그린텍아이엔씨
계약금액
185,222,4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776709/28(월)185,222,400원계약 후 365일 이내주식회사 그린텍아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461309/28(월)185,222,400원계약 후 365일 이내주식회사 그린텍아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창녕군 배수시설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의 전산자원과 현장 제어반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장애 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평가6점
수행경험 평가6점
경영상태 평가6점
사회적 책임 평가2점
사업개요(사업 배경, 목적, 범위 이해도)3점
사업개요(기존시스템 이해도)7점
추진전략(사업수행 계획 및 제안 특징)10점
유지관리 계획(범위, 목표, 예방점검, 운영지원)10점
장애처리(대응방안, 절차, 백업 및 복구)10점
사업관리(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5점
일정계획(단계별 일정 및 자원 분배)5점
조직구성(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5점
보안관리(기밀보안 및 접근통제 방안)5점
교육훈련(운영자 교육 내용 및 계획)5점
기술이전(유지관리 요원 기술이전 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0:00지남
개찰09/17(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5,400,000원
배정예산
194,893,97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69929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5,400,000원
배정예산
194,893,97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4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 업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배수시설 통합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다. 사 업 비 : 금192,94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창녕군 유지관리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는 중앙감시반 전산자원(HMI, DB, S/W, H/W, 영상감시반, 각종 전산기기 등)과 TM/TC (가압장, 배수지, 유량 등)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 필요 나.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서버 및 전산 기반시설 등의 통합 유지관리 수행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제공 다.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통하여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전 장애 요소제거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 도모

3. 사업범위 가. 주요 과업범위 1) 상용S/W (9식)

NoS/W명규 격제 조 사
1DBMSTibero 6.0 StandardTmax-Data
2Cluster Solution (DB서버용)SPSSIOS
3Cluster Solution (FEP서버용)
4백업서버 S/WTime NavigatorAtempo
5관망감시 시스템CM01-FULL/DS㈜싸이몬
6관망관리 분석시스템Informanager v4.0그린텍
7시설물관리 시스템InforFMS
8블록유량감시 시스템CM01-FULL/DS㈜싸이몬
9배수지/가압장감시 시스템
구 분계가압장배수지감압밸브수압조정조수질계수압계유량계
개 소12225224222146

나. 사업내용 1)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운영장비 유지관리 2) 상용 S/W 및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3) 상황실(수도과2층) 장비(네트워크, 방화벽 등) 유지관리 4) 영상감시반(DID) 설비 유지관리 5) 유수율 분석보고서 작성 6) 시스템 장애 조치 및 장애 개선, 장애 이력 관리 7) 가압장 및 배수지 TM/TC 원격감시 시스템 및 장비 유지관리 8)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9)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전수 및 교육제공

4. 기대효과

1) 유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2)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제로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3)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장애복구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가. 업무개요 1)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감시 제어 및 유지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시스템 제공 나. 시스템 구성 1) 관망관리 : 유량, 수압, 수질조회, 유수율, 누수율 분석, 블록분석 2) 시설물관리 : 시설물관리 및 이력상태

구분수량비고
합 계175
H/W22
S/W13
보안/네트워크장비
영상감시반/기타장비5
TM/TC배수지2
가압장25
감압밸브24
수압조정조2
수질계
수압계21
유량계46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2. 추진전략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24시간 상시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 유지관리 대상 분야별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상시 예방점검 체계 구축 및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 ❍ 유지관리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를 통한 전문화된 유지관리 활동 수행 - 오프라인 점검, 장비 성능진단 도입 등을 통하여 장애처리에서 장애예방 중심으로 유지관리 체계 구축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구 분세부추진내용계약일로부터 365일
구 분세부추진내용M+123456789101112
사업착수착수보고
착수 산출물 제출
유지관리월별 실적 보고
산출물 제출
완료사업완료
업무인계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부문

가. 투입인력 ❍ 제안사는 창녕군 지방상수도 통합감시제어유지관리시스템의(이하 “유지관리시스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상주 인력과 비상주 인력으로 구성하며, 사업관리 상주 인력 1명, 비상주 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구성 인력 중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자 소속으로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여야 한다. ❍ 상주 인력은 유지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기술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운영체계

❍ 제안사는 유지관리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사업관리자(PM), 시스템 엔지니어 등 상주, 비상주로 나눈 조직운영 방안 - 근무시간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망 운영 유지관리 방안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창녕군 수도과에서 제공한다. 다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근무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고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공동수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 수급업체간 합의(또는 계약)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상호간 체결된 협정서(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검토 및 유사사례가 포함된 장애 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즉시 재설치를 위한 긴급 조달계획 및 설치 미디어 확보목록을 제시하고 수도과 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OS백업을 분기별로 수행 ❍ 제안사는 시스템에 대한 제품이력 및 교체부품의 이력을 항상 유지관리 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상용 S/W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S/W도 기술지원(OS설치 및 운영 환경설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 장애 발생 시에 대비하여 OS 백업 및 데이터백업, 로그백업, Rule (정책) 백업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성능개선, 장비의 증설․이설,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변경 등으로 기술지원을 요구할 경우 지원에 응해야 하며 작업내역(시스템 설정, 구성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예방점검 수행 ❍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일일․월간․분기점검) 및 수시ㆍ특별점검 등 정보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신속․정확한 예방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역을 업무담당자에게 제공- 예방점검 관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계획 ❍ 제안사는 일상적인 점검과 별도로 장비 이중화, 백업 복구 테스트 등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예방점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창녕군 수도과는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성능 최적화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 자산 및 구성정보 현행화를 위한 실사에 대해 년 1회 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부문 가. 인력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구성 및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파견한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 승인 후 2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동급이상 인력으로 교체) ❍ 발주처에서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용역수행 능력 부족으로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 요구 시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제안사 또는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방안 ❍ 제안사는 사업 추진 시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 관리, 정보보호 이행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하며, 원활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자의 변경에 따른 기술 및 자료 이전에 적극 협력한다.(기존 구축시스템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등의 암호화 금지) ❍ 유지관리 대상 단위시스템별 장애대응 사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관리 방안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시스템에 반입하는 전산기기(노트북, PC 등)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보안(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별표3]를 누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마. 하도급 관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지체상금 및 면책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과업 및 제출 요구 서류를 정해진 기한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발주부서”의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체상금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나) “제안사”의 책임이 없음을 “발주부서”가 인정한 경우 라.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한다.

Ⅴ 세부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분번호요구사항 명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01유지관리 일반사항7
MAR-002서버 및 운영장비 유지관리
MAR-003상용 및 응용S/W 유지관리
MAR-004응용시스템(S/W) 유지관리
MAR-005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
MAR-006상황실, 가압장, 배수지 H/W 유지관리
MAR-007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조직 및 인력운영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 보고 및 산출물2
PMR-002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인수․인계
PSR-002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1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인원보안4
SER-002자료보안
SER-003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SER-004사업종료 후 보안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장애 시 장비 및 부품 수급
COR-002법적 제약사항
COR-003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제재조건 및 지연부과금
합 계21

2. 세부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 수행조건
세부
내용
1)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24시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수시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유지관리시스템의 H/W 및 S/W에 대한 상시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처리사항을 작성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식1 참조)
4) 제안사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서면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서식2 참조)
5) 모든 장애발생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추후 서면보고)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7) 제조사의 직접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유지관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수립 유지하여야 한다.
8) 모든 장애발생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추후 서면보고)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 범위 중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업무 내용 및 수행비용 정산방안을 결정한 후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점검일지, 업무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서버 및 운영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통신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및 운영장비 등) 유지관리 수행조건
세부
내용
1) 유지관리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포함)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개선 등 유지관리
- 장비의 장애발생 통보가 있은 후 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을 장비 설치 장소에 도착시켜야 하며, 도착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비의 이상원인을 파악하고 이상원인이 중대결함이 아닌경우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단, 보수완료 후 해당 장비가 24시간이내에 같은 고장이 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장애 통보 요청 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2) 유지관리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설치, 변경, 제거시 기술지원
3)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화 유지 관리
가) 정기점검 :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정기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점검시간은 발주처의 정상 근무시간으로 하되 장애발생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해결해야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장비별로 매월 1회 이상의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유지보수 대상장비 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4)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하고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2 참조)
5) 장애조치 시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추후 동일 유형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은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타 시스템과의 연계ㆍ연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신규시스템 도입 시 유지관리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정보시스템 정보, DB정보, 네트워크 연계 정보 등 기술지원
7) 워크스테이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조치, 장비점검 및 안정화 조치
- H/W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의 자원 사용률 모니터링
- 작동 매뉴얼 등 관련문서 현행화
- 운영OS 관리 및 백업, 복구, 재설치 지원
- 정기적인 유지관리 보고
8) 유지보수 범위 중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점검결과보고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응용시스템(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시스템(S/W) 유지관리 수행조건
세부
내용
1) 공통
가) 보수를 위하여 기기의 반출 또는 수리과정 에서 분실과 파손이 발생할 경우, 수행사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나) 담당 요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도 발주부서의 연락 시 일일 응대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전체 시스템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특정 기능으로 인한 비정상 종료, 처리상의 에러 등을 발견하거나 연락받았을 경우 처리 후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망관리시스템
가) 상수관망의 수계통도/블록/유량/수압/수질 계측기 등의 정보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기존 정보의 변경사항을 관리 한다.
나) 관망관리시스템의 유수율/누수율 보고서 기반의 관망관리 업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관망관리시스템의 원활한 DB축적 및 관리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연계 이상 발생 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측 자료가 정상적으로 보존 및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일일 추정누수알람 분석업무, 블록고립여부 확인 및 수계도 조정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 감시제어시스템 상 계측 값, 시설물, 태그 등의 정보가 관망관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연동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바) 상수관망의 GIS(관망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GIS 관련 파일은 발주처에서 제공)
3) 시설물관리시스템
가) 신규 또는 변경되는 시설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한다.
나) 시설물에 대한 이력상태를 관리한다.
다) 시설물의 데이터 등 DB 저장상태를 관리한다.
라) 필요시, 시설물 정보(GIS)를 업데이트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감시제어시스템
가) 감시제어시스템을 정기, 수시 점검하여 그 동작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감시제어시스템은 최적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시 및 정기적으로 철저한 예방 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를 위하여 기기의 반출 또는 수리과정 에서 분실과 파손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의 책임으로 원상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의 장애발생 통보가 있은 후 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을 장비 설치 장소에 도착시켜야 하며, 도착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비의 이상원인을 파악하고 이상원인이 중대결함이 아닌경우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단, 보수완료 후 해당 장비가 24시간이내에 같은 고장이 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장애 통보 요청 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 담당 요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도 발주부서의 연락 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체 시스템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특정 기능으로 인한 비정상 종료, 처리상의 에러 등을 발견하거나 연락 받았을 경우 처리 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HMI 프로그램 동작상태를 정기, 수시 점검하여 그 동작상태를 점검한다.
다) 통신서버와의 통신상태를 정기, 수시 점검하여 그 동작상태를 점검한다.
라) 감시제어 상태를 정기, 수시 점검하여 그 동작상태를 점검한다.
마) 운영센터 시스템과 현장 TM/TC의 통신상태를 정기, 수시 점검하여 통신상태를 점검한다.
바) 과거 경향도 및 보고서 저장상태를 점검한다.
사) 감시제어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유지관리시스템 업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 전체 수계통도의 최신 수도시설 및 주요계통, 태그정보 등 현행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업무를 지원 하여야 한다.
자) 알람 및 정보 세분화 설정기능의 현재 설정값 등을 검토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차) 감시제어 시스템 상 수질 계측 통신 이상 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관망 수질 계측에 대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지원 및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월간점검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상용 및 응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상용 및 응용 S/W 유지관리 수행조건
세부
내용
1) 상용S/W 운영 지원(일반)
가)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의 라이선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한다.
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하고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
다) 백업스케줄 및 정책에 따른 백업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월1회 백업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용 및 응용S/W 공통사항
가) 정상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수정 및 시스템개선에 필요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 수행
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업무절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 등의 보완 수행
다) 보고를 위한 일회성 통계 정보 추출 지원
라)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전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점검, 데이터 분류코드의 점검과 DBMS 점검 수행
마) DBMS, 유지관리시스템 솔루션 등 서버 설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점검, 장애 시 즉각 조치
바) DBMS 백업·복구 및 보안대책 등 DB 안전관리 방안 마련, 모니터링 결과 시스템 성능문제가 있을 경우 DBMS 튜닝, 최적상태를 유지를 위한 DBMS 정기점검 및 패치
산출정보점검결과보고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05
요구사항 명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세부
내용
1)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시스템 소프트웨어 포함) 운영ㆍ장애처리ㆍ관리개선 등 유지관리 (상시 복구 체계 유지)
2) H/W정기점검 결과보고
3)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4) 현황 및 이력 관리
가) 정보자원 전체의 내역을 조사하여 목록화
(1) 모든 대상장비에 대한 실사 후 목록 및 통계표로 정리
(2) 시스템 제원, 도입정보, IP 정보 등 가능한 상세히 작성
(3) 추가, 삭제 등 구성 변경 시 즉시 갱신 후 제출
나) 시스템 전체의 구성도 작성
(1) 서버/네트워크/보안 구성도를 현실화하여 작성․유지 관리
다) 정보자원 개별 시스템 단위의 이력을 관리
(1) 도입, 설치, 제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 기록
(2) 장애내역, 구성변경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
※ 장비 목록, 통계표, 구성도는 계약 후 2개월 이내 작성․제출
6)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 변경, 제거시 기술지원
7) 정보보안 정책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8)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화 유지 관리
9)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
10) 제안사는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PC 등의 보안S/W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및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구성도
요구사항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상황실, 가압장, 배수지 등 H/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상황실, 가압장, 배수지 등 H/W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1) 상황실 기반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가) 상황실은 항상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점검한다.
나) 상주직원은 수시로 상활실 내 각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전산장비의 장애예방 강화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최상의 정보시스템 품질을 제공한다.
다) 기타 발주처의 유지관리 방침 및 절차서 등에 의한 상황실 운영업무 등을 수행한다.
라) 상황실H/W 유지관리는 요구사항 MAR-002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과업 요구사항에 준용하여 수행한다.
2) 네트워크 및 Backup 통신망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가) 네트워크 및 통신망 정상가동 상태유지와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수시 전산장비 상태를 점검 및 모니터링 한다.
나) 전산주변기기의 점검시 고장 및 비정상 작동 부분이 있으면 발주처에 즉시 보고 및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동 작 시 험 : 이상동작, 이상음 유무 검사
- 청 소 : 먼지, 기름 등 오물제거
- 부품성능검사 : 마모, 열화, 변경, 오손 등의 유무 검사
- 종 합 시 험 : 점검, 조정 후 정상작동 점검
다) 기기의 예방정비를 위하여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일지에 기재한 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네트워크 및 통신망 장애 시 긴급복구를 위해 Network 구성도를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Network 구성도의 변경 사항도 제출 하여야 한다.
마) L2스위치 등 통신기기는 정기점검과 병행하여 수시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 없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여 악의적인 공격이나 비인가된 행위에 대한 검출 및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TM/TC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가) 제안사는 가압장, 배수지, 감압밸브, 수압조정조, 수질계, 수압계, 유량계에 대한 TM/TC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TM/TC시스템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시설물의 모든 정보전송 및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 한다.
- 고장 발생에 따른 요청점검은 고장 시간을 최소화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한다.
- 분기별 정기점검 등은 별도 지시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 TM/TC 전송반에 대한 전수 점검 후 [서식 4]에 의한 일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점검, 수시점검 등은 감독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 장애 및 해킹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최신 버전의 TM/TC 운영스프트웨어를 백업 보관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정품 S/W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보조기억장치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검색을 하여야 한다.
라) 방화벽에 대해 보안정책 일괄 적용 및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영상감시반 관리
가) 영상감시반 운영시스템을 정기, 수시 점검하고,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력을 관리한다.
나) DID의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관리한다.
다) 영상 S/W를 관리한다
라) IP Wall Controller를 이용하여 영상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집/표출 되는지 점검한다.
마) 영상 시스템 운영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운영을 지원한다.
5) 방화벽
가) 방화벽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을 수행 하여야 한다.
- 방화벽을 정기, 수시 점검하여 그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 방화벽 장비의 분기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를 이력 관리한다.
나) 방화벽의 운영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협의를 통해 운영을 지원한다.
다) 보안정책 적용 및 관리에 대하여 월 정기점검 시 보고서를 제출한다.
7)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가) 무정전공급장치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정기, 수시 점검하여 그 동작 상태를 점검을 실시한다.
-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장비의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를 이력 관리한다.
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운영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협의를 통해 운영을 지원한다.
산출정보월간점검보고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TM/TC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점검대장
요구사항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1) 효과적인 장애대응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장애발생 보고 및 통계 등 장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주·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대응체계 조직도 제출
나) 각 시스템별 유지관리 담당자 비상연락망 제출
4) 장애발생 즉시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장애 발생 시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24시간 이상 미처리 장애발생 시
나) 동일 장비에 동일 장애가 월 2회 이상 연속발생 시
6)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원인 규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회선제공업체(기간통신사업자)에 신고 후 복구 시점까지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가 빈번한 통신회선은 신속히 보고하고 회선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8)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에게 작업계획서 및 비용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
가) A/S 및 부품 교체 등 비용발생시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장애로 인해 부품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한다.
9) 사업자는 주요 시스템에 대하여 장비별 및 장애유형별로 장애처리절차를 정의한 장애처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고,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장애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 백업 및 복구 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정기 백업정책을 수립한다.
(1) 데이터의 특성(중요도,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백업주기와 범위를 설정
나) 장애발생으로 인한 시스템 복구시 최신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산출정보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조직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조직 구성, 상주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조직구성
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안사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처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가) 사업관리자(이하“PM”이라 한다)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PM은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다) PM은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투입인력은 전담인력, 지원인력, 협력업체(기술지원)인력 등으로 구분한다.
나) 투입인력 중 1명을 상주 운영하도록 구성하고, 상주인력은 가급적 전기, 정보통신, 전산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보유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 상주인원의 근무 장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 및 사무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근무장소 관련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할 수 있고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5) 근무 체계
가) 상주요원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나)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정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안사는 정규 유지관리시간 종료 후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다) 상주요원이 경조사, 병가 등의 사유로 부득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해야 한다.
라)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유지관리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
(1) 투입인력이 불성실한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 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3)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마) 상주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소지한 인력을 대상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교체하여야 하고, 최소 2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
산출정보조직 및 인원 현황,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상주요원 및 전담요원 비상연락망, 경력증명서(상주인원)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사업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보고 및 산출물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분야별(착수, 중간, 완료)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업체가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하여야 할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부수는 발주처와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완료보고서, 비정기보고서 등
문서명상세 내역시기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 및 사업수행 계획, 인원투입계획 및 필요서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정기보고서월간보고서(월 정기점검 보고서)
완료보고서
월1회/익월10일 이내
사업종료 2주전
비정기 보고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기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발생시
관리자,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관리자 및 운영자 지침서
- 교육계획서 / 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대응 등 제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 시 이행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자(PM)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계약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계약 후 착수보고서, 사업 수행계획서 명시)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인수․인계 지침
세부
내용
1)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완료 이후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에 명시된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계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차기 유지관리제안사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관리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제안사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유지관리 종료일 전까지 신규 제안사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에 의하여 업무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수 ․ 인계완료 확인
가)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 ․ 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목록, 인수․인계계획(절차서), 인계결과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2
요구사항 명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지원 계획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사용자 및 유지관리요원 등 시스템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교육과정, 교육인원,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계획
가)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용자의 교육훈련 계획(관리자, 운영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조직 등 포함)과 유지관리 요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교육 및 관련 교재를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교육을 년1회 실시한다.
3) 유지관리요원의 능력향상 방안 제시
가) 유지관리투입 인력의 교체 시 이에 대한 교육실시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요원을 위한 업무편람 작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2)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3)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4)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자필서명 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비밀유지계약서 및 신원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진다.
2) 발주처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3) 발주처는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사업자와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비밀유지계약서(하도급일 경우 하도급 수행인력 포함)
신원확인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소프트웨어 경력증명 등)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고 보유하지 않았다는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3)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창녕군 수도과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4)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저장매체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반입을 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비 장비 등은 발주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NAC, PMS, 좀비 PC방지프로그램, 접근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아래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스템관리 PC와 인터넷 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하며, 인터넷 PC에는 산출물 등 업무자료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3)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사업 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2) 사업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아래 반입한 예비장비,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하고자 할 경우 완전삭제를 실시 및 확인이 끝난 후 반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저장매체 삭제 결과,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장애 시 장비 및 부품 수급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시 장비 및 부품 수급 확보 방안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장애 시 장비 및 부품 수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신속한 장애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 대체 부품을 신속히 투입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단종 등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할 경우 단종 기자재의 신규 제품 교체를 위한 수급일정 및 비용계획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산출정보장애발생 장비 및 부품 내역, 교체비용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 명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 진행 시, 다음의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법·고시 제·개정 사항이 있을 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가)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마)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3) 정보보안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 보호법
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라) 발주처 정보보안 지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OR-003
요구사항 명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건
세부
내용
1)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사가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할 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해지(해제)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 해지 후 사업수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업무폐지 등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 금액에서 감하여 계산한다.
3)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해지일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나) 사업수행사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단, 사업수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수행사에게 있다.
라) 사업수행사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마)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4) 계약해지 시 사업수행사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 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5) 사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부정당제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6)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제재조건 및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복구 지연 등 유지관리조건 불이행 시 지연부과금 부과
세부
내용
1)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처는 사업자에게 지연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등)으로 발생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장애복구 시점까지의 시간을 지연시간으로 하여 위 산식에 따라 지연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항목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계약금액 × ) × 지연일수
산출정보

참가자격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추진일정 (1) 입찰공고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의함 (3)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발주처), 정성평가(조달청) (4)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실시 : 별도 통보 나. 계약방법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적용근거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적용 근거는 최신규정을 따른다. 다.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하며, 동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입찰등록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7)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이하“주사업자”라 한다)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

배점·평가

라. 사업자 선정 방법 (1) 기본방침 및 적용기준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우수 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 적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초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3)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협상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창녕군 수도과에 방문하여 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26년 배수시설 통합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S/W분리발주 대상이 아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 ❍ 본 사업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를 별도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성격 상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별도 분리 발주는 시행하지 않음 (5) 낙찰자 결정방법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 (6)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제안사는‘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기술능력평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 가격평가점수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평가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의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를 따름 (7)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한다. ❍ 협상 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서 기재한 사항,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실무담당부서의 요청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중요 질의는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6) 기타사항 ❍ 본 제안요구사항은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본 제안요구사항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협의하여 수행.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 장소는 창녕 관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결정.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추가 제공 등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총괄표)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
합 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
가
(20점)
정량적 지표 배점 소계20
참여인력 평가▪ 사업 참여 기술인력 기술상태6
수행경험 평가▪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 실적 금액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사회적 책임 평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여부2
정
성
적
평
가
(70점)
정성적 지표 배점 소계70
개요 및 전략
(20)
사업개요▪ 사업 배경, 목적, 범위에 대한 이해도3
▪ 기존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7
추진전략▪ 사업수행 계획이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
▪ 사업 추진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10
사업수행
(20)
유지관리
계획
▪ 유지관리 범위, 목표 및 방향 제시
▪ 예방 점검, 성능 및 가용성 관리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방안 제시
장애처리▪ 장애 및 비상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 장애처리 절차 및 등급별 조치방안 제시
▪ 휴일 유지관리 운영 방안 제시
▪ 백업 및 복구 등 장애처리 대책
▪ 보고 및 검토계획(주간, 월간, 수시보고 등)
사업관리
(20)
사업관리▪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 제시5
일정계획▪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 제시
▪ 단계별 세부추진일정과 후속 단계와의 연관성 제시
조직구성▪ 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사항 제시
보안관리▪ 기밀보안 체계 및 방안 제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된 자료, 산출물 등에 대한 보안유지방안 제시
▪ 참여인원, 사무실ㆍ장비, 내·외부 통신망 접근 등에 대한 보안통제 방안 제시
사업지원
(1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 제시
기술이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 제시
가격
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10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평가기준)
가.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평 가 지 표점수
참여인력 평가- 참여인력 기술등급(공동수급업체 포함)6
수행경험 평가- 동등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금액 평가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사회적 책임 평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확인2
계20

가. 참여인력 평가(기준점수 6점) 1) 평가대상 : 용역참여(상주 : 1명 포함)기술자 -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평가기준 : 기술자의 등급별 인원수에 등급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에 해당하는 평점 적용

평가항목기준평점
기술인력8점이상6.0
7점이상5.0
6점이하4.2
구 분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점수5321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6 정보통신기술의 자격 - 정보화분야기술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자격 또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기술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018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의 <참고2>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 엔지니어링기술자 :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령」제4조(엔지니어링 기술자)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단, 전문분야는 정보통신, 정보관리, 상하수도에 한함) - 전기분야기술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1 전력기술인의 자격 - 상기 기술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학력, 경력자를 말한다. - 중복되는 경우 높은 등급 한 가지만 적용 - 입찰참가자는 용역 참여기술자의 소속 및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 제외 나. 수행경험 평가(기준점수 6점, 최근 3년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실적의 인정범위 : -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관망감시시스템 및 관망관리시스템 포함) 유지보수 또는 유지관리 실적 - 상수도시설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분기점 TM 중 정수장을 포함한 유지보수 또는 유지관리 실적 ※ 시스템 구축 또는 단순 물품 납품 실적은 불인정 유지보수 또는 유지관리 실적만 인정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점수 6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점수 2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지표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적용)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아래 표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과업·요구

No구 분규 격제조사수량단위
1망연계 서버SecureGate㈜한싹시스템1식
2FEP 서버DL360 Gen10HPE2대
3분석 서버1
4DB 서버2
5StorageUNITY 380DELL EMC1
6백업 서버DL360 Gen10HPE
7백업 디바이스DD3300DELL EMC
8Operator Workstation
(관망감시,관망관리)
HP Z6 G4HP2
932“ 모니터32MP58HQLG전자5
10원격검침수집서버HP Z4 G4HP1
11원격검침 OS
12KVM SwitchCL5708MATEN2
13COS
(블록유량감시,배수지/가압장감시)
HP Z440HP
No구 분규 격제 조 사수량단위
1DBMSTibero 6.0 StandardTmax-Data2COPY
2Cluster Solution
(DB서버용)
SPSSIOS
3Cluster Solution
(FEP서버용)
4백업서버 S/WTime NavigatorAtempo1
5관망감시 시스템CM01-FULL/DS㈜싸이몬2
6관망관리 분석시스템Informanager v4.0그린텍1식
7시설물관리 시스템InforFMS
8블록유량감시 시스템CM01-FULL/DS㈜싸이몬COPY
9배수지/가압장감시 시스템
No구 분규 격제 조 사수량단위
1SMS 시스템RCS-4G-210NKAC&T System1대
2IPS(침입자 방지설비)TrusGuard IPX 2000AAhnLab식
3Gateway SystemEtherFOS-1000AC&T System대
4Firewall/VPNSECUI MF2 1300SECUISET
5SSL VPN ServerSecuway SSL U100Secuwiz
6L2 SwitchDell Networking N1524DellEMC2대
7Firewall/VPNSECUI MF2 800SECUI1SET
8Switching HUB(L3스위치)Aruba 3810M 24GHPE2
9PMS(패치관리)EMS-2000BAhnlab1식
10GatewayETOS-300X (16PORT)AC&T System대
11ETOS-300X (8PORT)
No구 분규 격제 조 사수량단위
1무정전전원장치(UPS)AIU-N (TM)대한전력전자(주)1식
2영상감시반(DID)UD55E-B아이원시스템
3Wall ControllerIP Wall Controller
4DVI Matrix SwitcherGEF-DVI-16416-PBGefen
5통합제어시스템 MCUDB400T8A삼성전자

□ 현장 TM반

No명칭구분통신수량단위
1냉천1가압장 TM반LTE1식
2냉천2
3연당
4구연화
5석정
6명리
7성내
8미구마을
9성사
10상사창1
11상사창2
12수다
13수다2
14비봉마을
15강정
16북암
17상월윗너들
18서재골
19자하곡
20내촌마을
21수다3
22구산
23간상지구
24계팔지구
25옥천1
26술정A1유량계유량계 TM반
27술정A2유량계
28술정B1유량계
29술정B2유량계
30교리2유량계
No명칭구분통신수량단위
31합리유량계유량계 TM반LTE1식
32송진유량계
33학계유량계
34대합유량계
35교리1유량계
36말흘유량계
37부곡유량계
38교리유량계
39남지유량계
40이방유량계
41상월유량계
42성산유량계
43수다(비봉)유량계
44합리1유량계
45도천유량계
46영산유량계
47이방전용회선
48대합
49어은분기
50창락
51노단이정수장
52계교
53남지읍
54유어
55장마
56덕곡
57남지
58창녕읍2
59말흘
60길곡
61수다
62등지무솔
No명칭구분통신수량단위
63칠월지구유량계 TM반전용회선1식
64간상지구
65산단생활유입LTE
66산단생활유출
67산단공업유입
68산단공업유출
69넥센생활유출
70넥센공업유출
71장마초곡전용회선
72술정B수압계수압계 TM반LTE
73직교수압계
74도천수압계
75유어수압계
76동정수압계
77길곡수압계
78성산수압계
79교리수압계
80장마수압계
81학계수압계
82장천수압계
83합리수압계
84창락수압계
85말흘수압계
86영산수압계
87남지수압계
88덕곡수압계
89수다수압계
90노단이수압계
91송진수압계
92대합산단수압계
93도천감압밸브감압밸브 TM반
94송진감압밸브
No명칭구분통신수량단위
95교리감압밸브감압밸브 TM반LTE1식
96술정A1감압밸브
97계교감압밸브
98창락감압밸브
99직교1감압밸브
100직교2감압밸브
101이방감압밸브
102합리감압밸브
103동정수압조감압밸브
104장마감압밸브
105노단이감압밸브
106술정A2감압밸브
107유어감압밸브
108장천감압밸브
109대합감압밸브
110성산1감압밸브
111성산2감압밸브
112성산감압밸브
113성산3감압밸브
114영산감압밸브
115도천1감압밸브
116길곡감압밸브
117계교수질계수질 TM반
118부곡수질계
119수압조정조(유어)수압조정조 TM반
120수압조정조(동정)
121강정배수지배수지 TM반
122배수지(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