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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천구 물놀이터 안전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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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식회사 칠구공영
낙찰금액
292,166,670원 · 낙찰률 87.831%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60곳 · 개찰 04/0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249109/28(월)274,404,900원금차 153일, 총차 153일주식회사 칠구공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67209/28(월)274,404,900원금차 153일, 총차 153일주식회사 칠구공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658543104/21(화)292,166,670원금차 153일, 총차 153일주식회사 칠구공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415219404/21(화)292,166,670원금차 153일, 총차 153일주식회사 칠구공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414526904/21(화)292,166,670원금차 153일, 총차 153일주식회사 칠구공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름철 양천구 관내 물놀이터 6개소를 개장 기간 동안 운영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용역이다. 또한 안양천가족정원 물놀이장에 에어바운스·워터슬라이드·몽골텐트 등 물놀이 물품을 임차·설치·철거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기타자유업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9(목) 10:00지남
개찰04/0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4,529,436원
배정예산
334,982,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1024-000
참조번호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7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4,529,436원
배정예산
334,982,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28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Ⅱ 과업내용 및 방법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양천구 물놀이터 안전관리용역 1.2 물놀이터 위치 - 반곡어린이공원 물놀이터(신월동 230-1) - 백석어린이공원 물놀이터(목3동 646-23) - 경인어린이공원 물놀이터(신월3동 196) - 안양천가족정원 물놀이터(신정동 871-2) - 한울공원 물놀이터(신월7동 956) - 파리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목5동 906) 1.3 세부 사항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가. 착수일로부터 2026.9.30.까지

연번공 원 명운영 기간운영 시간근무 시간운영방법
1파리근린공원5.1. ~ 9.30.12:00~19:208시간음악분수: 일 6회(매시간 20분 운영)
바닥분수: 일 8회(매시간 50분 운영)
2한울근린공원7.1. ~ 9.6.12:00~17:30일 6회(매시간 50분 운영)
3백석어린이공원7.1. ~ 8.31.7시간
4경인어린이공원
5반곡어린이공원7.1. ~ 9.6.
6안양천가족공원6.20. ~ 9.6.11:00~18:009시간
(1시간 연장근무)

나. 근무내용 : 가동 전 준비, 가동 후 뒷정리를 포함한 물놀이터 이용객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운영 종료 후 반드시 물빼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1.4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양천구 내 물놀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터 개장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이용객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 1.5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양천구 물놀이터 안전관리용역에 적용한다.

2. 물놀이터 안전관리용역 과업내용

2.1 기본현황 ○ 1.2. ‘물놀이터의 위치’와 동일함 ○ 시설물 설치현황 - 설계도서의 내역현황 참조 2.2 용역수행사항 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전반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보험가입 등 나. 물놀이터 시설물 고장, 현장민원 발생 등 문제 시 감독자에 통보 2. 3 인력운영 기준 가. 물놀이터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근무시간 내 정 위치에 근무하여야 한다. 나. 아래의 인원은 상시 근무인원의 최소한도를 정한 것이며 근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물놀이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추가 인력 및 예비인력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고 근무토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근무자 결근 시 반드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며 대체 인력도 안전요원 자격요건을 득한 자여야 한다)

다. 인력확보 기준

구 분안전관리사안전요원계
구 분평일주말평일주말평일주말
파리공원112233
한울공원12
반곡어린이공원2334
백석어린이공원--222
경인어린이공원1111
안양천가족정원223355

2.4 안전요원 자격조건 가. 관련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나.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안전관리사> : 아래 ① ~ ③ 중 1개 이상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수급이 어려울 경우엔 발주처와 상의 후, <안전요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배치할 수 있다. 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안전요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라. 착수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자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4 수질관리

가. 물놀이터 이용 시 반드시 수영복 또는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하고 물놀이터 내 외부 신발을 신거나 음식물을 소지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나. 위생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물놀이터 개장시간 동안 상시 부유물질을 제거하며 기타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통제한다. 다. 유행성결막염 환자는 물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 하여야 한다. 2.5 시설물 관리 가. 고의나 과실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고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또한, 도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물놀이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다. 물놀이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류비·소모품 등)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추진한다. 2.6 휴무일 관리 -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예시) 8/17일 (월) 대체공휴일 - 휴장 - 전날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다음날 휴장 여부를 발주처와 상의 후 결정한다. 2.7 안전준수 - 도급자는 보행자, 운전원 및 과업수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조치(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8 안전보건확보의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안양천 가족정원 물놀이장 물품 임차
3. 1. 과업의 개요

○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71-2 일대 ○ 운영기간 : 2026. 6. 20. ~ 9. 6. ※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운영 기간 전후 2일씩 포함 - 물품 설치 : 2026. 6. 19. 까지 설치완료 - 물품임차기간 : 2026. 6. 19. ~ 9. 6. - 철거 기한 : 2026. 9. 9. 까지 - 관리보수기간 : 설치일 ~ 2026. 9. 9. ○ 물품종류 : 붙임 산출기출조사서 및 산출금액 세부심사 내역서 품명 참조 ※ 물놀이물품(에어바운스,에어풀장,워터슬라이드 등) 및 몽골텐트 등 운영 물품 전체는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텐트는 세탁이 깨끗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하며 물놀이터 물품 전체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다.

3. 2. 과업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규정을 검토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필요 물품 리스트에 제시된 사양을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의된 물품을 임차 및 설치해야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사양을 변경할 때에는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후 동급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임차물품의 설치 및 철거 기간은 물품납품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행사기간 전후 2일씩 포함한다. 또한 설치 기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확하게 설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텐트 및 임차물품은 신품에 준하여 양질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중 제품의 하자, 성능 및 사양 미비로 인하여 시설 운영상 지장 요인이 발생되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자는 즉시 시정조치, 제품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①발주처에 제출한 계약 관련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불충분할 시 ②임차한 물품이 과업 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양에 부합되지 않을 시 ③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운영방법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 후라도 계약은 무효화 될 수 있다. 7) 계약된 임차 비용에는 임차 시설의 운송비, 유지 관리비, 설치․해체․철거비 및 제경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모든 장비를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필요하고 설치해야 한다. 9) 검사는 육안 및 서류 검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내용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곤란할 때,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나. 안전 사항 1) 본 과업 수행에 관한 안전관리는 계약자가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위하여 행사보험가입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시공업체의 과업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모든 민, 형사상 책임과 물적∙인적피해 등은 모두 계약자의 부담으로 해결한다. 2) 부스 설치 시 기상상태(강풍)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 시를 고려하여 각 텐트와 텐트 사이에 물받이를 설치하여 전시 품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스 설치 후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팩과 부스 연결 시 안전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부스 설치 후 손∙망실 시 즉시 보수(교체) 하여야 하고, 우천 시 누수텐트에 대하여 즉시 유지보수를 하여 누수방지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과업변경 조건 1) ①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경우, ②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변경 타당성을 승인 하였을 경우, ③계약 내용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여 계약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정산하도록 한다.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협의에 의하여 사유를 명시하고 텐트설치기간 및 물품납품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4) 발주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또는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3.3. 과업 필수조건

가. 과업이행조건 1) 다음의 지시사항에 맞춰 임차 운영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정산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 납품 제품의 기능상의 현격한 문제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 규격 미달 또는 요청한 물품의 사양과 상이한 제품은 즉시 교체한다. - 행사 기간 혹은 설치 기간 중 가설물 설치 위치 혹은 물품의 필요 위치가 변경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감독 아래 해당 품목을 재설치 해야 한다. - 납품 기한은 발주처가 요청한 일자로 하며, 지정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다음의 지시사항에 맞춰 임차물품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제품에 문제가 생길 시 신속하게 유지보수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처의 추가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행사 기간 중 추가적인 물품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한다. 5) 행사 기간 중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할 시에 즉시 같은 사양의 물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여분을 준비해 놓도록 한다. 6) 과업대상자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존시설물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필한 뒤 시공하고 철거 뒤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설치 및 정리 1) 물품의 설치, 임차, 철수 일정은 아래의 일정을 지킨다. - 물품 설치 : 2026. 6. 19. 까지 설치완료 - 물품임차기간 : 2026. 6. 19. ~ 9. 6. - 철거 기한 : 2026. 9. 9. 까지 - 관리보수기간 : 설치일 ~ 2026. 9. 9. 2) 물품종류 : 붙임 산출기출조사서 및 산출금액 세부심사 내역서 품명 참조 ※ 물놀이물품(에어바운스,에어풀장,워터슬라이드 등) 및 몽골텐트 등 운영 물품 전체는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텐트는 세탁이 깨끗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하며 물놀이터 물품 전체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다. 3) 검사 : 계약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검수서 및 증빙 자료(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치 및 설치된 제품에 대하여 오염 및 훼손, 파손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설치사양 - 물놀이물품(에어바운스, 워터풀장 등) - 몽골텐트 옆면과 뒷면은 가림막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구역별로 색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기둥은 강화 알미늄기둥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몽골텐트 및 임차물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세탁이 깨끗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정산 1) 과업수행자는 계약완료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시설물 설치계획, 관리기간 중 현장상주 인력현황, 착공 전 현장사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준공계, 시설별 설치 전∙중∙설치 완료∙철거 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소요량 증가는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 후 변경된 과업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3) 손망실 대금 청구 시 손망실 된 물품이 발생한 위치와 각 위치에서 수거되지 않은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손망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의 수행방법 4.1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 환자 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조치 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 인접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물놀이터 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을 자제시킨다. -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우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물놀이터 관리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투입인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 27조의 규정의 안전, 위생 기준을 적용하여 감독관과 상의 후 당해 물놀이터에 투입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 사항에 협조한다. - 현장에 관리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후 고정 배치한다. - 물놀이터 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배달음식은 물 오염 원인이 되어 물놀이터 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 주간 기상에 집중호우 시 시설물 운영을 중단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시 즉시 재가동 한다. - 물놀이터 운영기간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휴일·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감독관에 보고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양천구 물놀이터 관리계획서 2부를 제출한다. - 물놀이터 운영일보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1] (근무상태, 특이사항 등) - 양천구내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우천 시 기준 -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 국지성 비(소나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 -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5.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사업시행 시 이용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나. 도급자는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자의 사유로 시설물 파손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다. 양천구 물놀이터는 유아 및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로써 이용객의 증가, 부주의로 인한 응급사고에 대해 원활한 응급조치를 위해 응급조치관련기관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응급사항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지시서를 숙지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토록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1]

물놀이터 운영관리용역 일보※(상황에 따라 변형 가능)

건 명2026년 양천구 물놀이터 안전관리용역
기 초 금 액금334,982,000원 (부가세포함)
용 역 개 요별 첨 용역 설명 서 및 과업 지 시 서 참조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2026. 9. 30.까지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4. 1.(수) 20:00 ~ 2026. 4. 9.(목)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2026. 4. 9.(목)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참가자격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및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 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착수 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각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과업지시서 등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9999)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해당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의 현장배치가 가능한 업체 ※ 안전요원 비치 및 운영에 대한 인력은 국가 또는 관련 협회(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또는 교 육이수 수료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합니다. ※ 낙찰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안전요원 배치에 대하여 감독관(공원녹지과)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국민 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낙찰자와의 계약 방법 가. 본 용역의 계약방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나. 입 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 건강·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료 등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