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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2027년~20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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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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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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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수정).hwpx · 공고규격서
- 원가계산서 및 운영인력표.pdf · 공고규격서
-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수정).hwpx · 공고규격서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수정).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양시 · 처리시설 운영
- 추정가격
- 65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
- 무슨 일
- 안양·석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안양·석수)과 차집관거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맡겨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방류수역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며 시설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 안양·석수 하수처리시설의 수처리(유입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 후 공공수역 방류)
- 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의 탈수·건조 및 적정 처분
- 중앙감시반 감시·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 운전
- 설비 점검(점검기준 주기에 따른 실시, 이상 징후 발견 및 대책수립)
- 수질분석 및 공정 관리(공정별 수질 감시·관리, 시료채취·측정·보고)
- 차집관로·우수토실 매일 점검 및 환경정비, 조경시설 유지관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추가 자격 요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 등록·신고를 마친 기관·업체여야 하며, 등록·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을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관리대행 기관 또는 업체
(6) 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SPC 발주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1년 이상 운영(중) 또는 3개월 이상 전체 시운전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 실적은 도급비율을 곱해 인정하고, 발주처 승인 하도급 실적도 인정한다. 별도로 수행실적은 평가표에서 12점(수행건수 7점, 운영관리용량 5점)으로 배점된다.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운영관리 실적의 경우 도급비율을 곱하여 150,000㎥/일, 40톤/일 이상
3) 3개월 이상 처리시설 전체를 시운전한 실적(발주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실적 포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는 2026.11.18.(수) 09:00~18:00 안양시청 5층 하수과 하수처리팀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이메일·FAX 불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사용인감 지참, 우편접수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함)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소 투입 인원
- 112명
운영인력표상 총인원 112명(안양하수처리장 44, 석수하수처리장 39,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9).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3인(환경·기계·전기 각 1인), 분야별기술자 2인(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 각 1인)을 최소 확보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총인원 | | | 112 | 44 | 39 | 29 | 112 |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문서 분석
- 경비 부담
- 나눠짐
약품비·시험분석비·사업장폐기물처리비·안전점검비·차량유지비·통신우편비·연료비·경상수선비·기타경비 등이 원가계산서 경비에 계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다만 전력비·수도비·찌꺼기 처리비·시설비(2천만원 이하 경상수선비 제외) 등은 별도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다.
[※전력비, 수도비, 찌꺼기 처리비,
시설비(2천만원 이하 경상수선비 제외) 등 별도]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5,070,833,636원
- 배정예산
- 71,577,91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7437) 그리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743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6(월) 10:00 | D-3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8(수) 18:00 | D-36 |
| 개찰 | 11/18(수) 19:00 | D-3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감점 포함)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 등급 | 2점 |
|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 경력 및 실적 | 4점 |
|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 교육훈련 | 2점 |
|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등급 | 2점 |
|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경력 및 실적 | 4점 |
|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교육훈련 | 2점 |
| 참여기술자 - 분야별 기술자 - 등급 | 2점 |
| 참여기술자 - 분야별 기술자 - 경력 및 실적 | 4점 |
| 참여기술자 - 분야별 기술자 - 교육훈련 | 2점 |
| 참여업체 - 수행실적 - 수행건수(하수처리시설) | 5점 |
| 참여업체 - 수행실적 - 수행건수(슬러지건조시설) | 2점 |
| 참여업체 - 수행실적 - 운영관리 용량(하수처리시설) | 3.5점 |
| 참여업체 - 수행실적 - 운영관리 용량(슬러지건조시설) | 1.5점 |
| 참여업체 - 신용도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4점 |
| 참여업체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 1점 |
| 참여업체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 | 1점 |
| 참여업체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매출액 순이익율) | 1점 |
| 참여업체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총자산회전율) | 1점 |
| 참여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 2점 |
| 참여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연구개발 투자실적 | 3점 |
| 참여업체 - 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 1점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목표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점 |
| 사업수행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점 |
| 사업수행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시설의 운영계획 | 7점 |
| 사업수행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2점 |
| 사업수행계획 - 운영비 절감 방안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점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10점 |
| 가·감점 - 신규기술자고용 | 0.3점 |
| 가·감점 - 법령위반 | -1점 |
| 가·감점 - 대행성과평가 | 1점 |
| 가·감점 - 산업재해 발생 건수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8.3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양·석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안양·석수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을 인수해 수처리·슬러지처리·운전감시·수질관리·환경정비까지 맡아 운영하는 관리대행 용역이다.
- 처리시설 인계·인수
- 수처리 및 방류수 수질관리
- 슬러지 탈수·건조·처분
- 중앙감시반 운전조작 및 현장 운전
- 설비 점검·소모품 교환보충
- 수질분석 및 공정관리
- 환경정비(시설·차집관로·우수토실 주변)
- 조경시설 유지관리(제초·병해충 방제)
- 안전관리 및 운영인력 교육훈련
- 시운전·일제조사 후 정상가동
딸린 일 · 차집관로·우수토실 점검·유지관리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하수관로 조사·검사
차집관로 70.6km와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일로, 이미 깔린 관로를 조사·점검하는 업무다.
- 차집관로 일상점검
- 우수토실 점검
- 관로 이상 시 보고·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 등록·신고를 마친 기관·업체여야 하며, 등록·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을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관리대행 기관 또는 업체
(6) 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SPC 발주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1년 이상 운영(중) 또는 3개월 이상 전체 시운전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 실적은 도급비율을 곱해 인정하고, 발주처 승인 하도급 실적도 인정한다. 별도로 수행실적은 평가표에서 12점(수행건수 7점, 운영관리용량 5점)으로 배점된다.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운영관리 실적의 경우 도급비율을 곱하여 150,000㎥/일, 40톤/일 이상
3) 3개월 이상 처리시설 전체를 시운전한 실적(발주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실적 포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는 2026.11.18.(수) 09:00~18:00 안양시청 5층 하수과 하수처리팀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이메일·FAX 불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사용인감 지참, 우편접수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함)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관리대행업 등록, 실적 등)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가 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과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문서에 없다. 대행성과평가는 입찰 평가의 가·감점 항목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이 사업수행능력평가 24점 항목으로 평가된다. 참가자격은 업체 등록·실적 요건뿐이고, 계약 뒤 배치 의무는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라는 조항이다.
- 크기 · 24점 참여기술자 항목 배점한도 24점(책임기술자 8, 분야별책임기술자 8, 분야별기술자 8)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 24
6
12
6
26
12
8
5
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환경·기계·전기)·분야별기술자(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를 평가하고, 운영인력표상 소장(현장대리인)·PSM관리·보건관리 등 기술등급 인력이 있다.
- 사업책임기술자 :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 기계, 전기분야의 기술자 각 1인
- 분야별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분야별기술자에 안전관리자와 수질분석요원은 필수로 포함)
1. 등급에 따라 평가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안양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운영인력 112명이 계약 기간 내내 처리장에 붙어 운영·관제하고(상주), 차집관로·우수토실을 매일 점검하며 조경·살충제 살포를 주기적으로 한다(정기 방문). 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고,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전 안전교육·작업계획을 작성한다(요청마다).
총인원 | | | 112 | 44 | 39 | 29 | 112 | |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고사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해충 방지를 위한 살충제 살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조경수목, 잔디 등 조경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리대행 업체가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일
안양·석수 공공하수처리시설(안양 250,000㎥/일, 석수 300,000㎥/일)과 차집관거 70.6km를 2027~2029년 관리대행으로 운영·유지관리한다. 수처리·슬러지 처리, 중앙감시반 운전조작·감시, 설비 점검, 소모품 교환보충, 수질분석·공정관리, 환경정비, 차집관로·우수토실 매일 점검, 조경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교육을 수행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한다.
과업기간 2027.1.1.~2029.12.31.(3년), 기초금액 71,577,9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관리대행 하도록 하여 처리구역 내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방류수역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방류수 수질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관리대행 운영 3년
2027.1.1.~2029.12.31.(3년), 차수별 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 3차 2029.1.1.~2029.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차수별 기간이 연도 단위로 정해져 있을 뿐,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3. 과업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 (3년)**
| 용역 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 차수별
기간 | 1차 : 2027. 1. 1.~2027. 12. 31. | |
현장·납품지
2곳
안양하수처리시설(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과 석수하수처리시설(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2곳이며, 차집관거 70.6km가 포함된다.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 위치가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로 정해져 있다.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안양 및 석수하수처리시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안양시 소재 시설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 250,000㎥/일
(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0㎥/일
◦차집관거 : 70.6km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사업장폐기물처리비가 원가계산서 경비에 계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탈수 또는 건조 후 적합하게 처분한다.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탈수 또는 건조 후 적합하게 처분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참여기술자 24점, 참여업체 26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 가·감점 +1.3~-4.0점. 항목별로는 참여기술자 24점, 참여업체 수행실적 12점, 사업수행계획의 시설 운영계획 7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 가·감점 +1.3~-4.0점.
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 가․감점 +1.3 ~ -4.0점으로 합니다.
가점
가점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중 기술개발 2점(환경신기술 1.0점, 환경기술 특허 0.6점, 실용신안 0.3점, 경과기간 가중치)과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연구개발비/총매출액 비율 150% 이상 3.0점~10% 미만 1.8점). 신규기술자 고용 가점 +0.3점도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환경신기술(1.0점), 환경기술 특허(0.6점), 실용신안(0.3점),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신규기술자 고용(+0.3점).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가점 크기 · 기술개발(환경신기술) 1점 ·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 · 신규기술자 고용 0.3점 기술개발 2점(환경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150% 이상 3.0~10% 미만 1.8), 신규기술자 고용 +0.3점.
|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이 공고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
그렇다
공고문 첫머리에서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관리대행업체(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한다고 적었다. 협상대상자 선정도 같은 대행지침에 따라 시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2026.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2026.0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감점 포함)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159-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63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5,070,833,636원
- 배정예산
- 71,577,91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질문 88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 등록·신고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시운전 실적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자체가 벽으로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 등록·신고를 마친 기관·업체여야 하며, 등록·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을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관리대행 기관 또는 업체
(6) 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을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관리대행 기관 또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자체는 요구하나, 그 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SPC 발주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1년 이상 운영(중) 또는 3개월 이상 전체 시운전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 실적은 도급비율을 곱해 인정하고, 발주처 승인 하도급 실적도 인정한다. 별도로 수행실적은 평가표에서 12점(수행건수 7점, 운영관리용량 5점)으로 배점된다.
- 크기 · 0~12점 수행실적 배점 12점(수행건수 7점 + 운영관리용량 5점).
(1) 수행 실적 | [12]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일용역(공공하수처리시설·슬러지건조시설 운영관리) 외 유사용역(시공·설계·감리·기술진단, 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도 가중치를 적용해 인정한다. 하도급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하고, 공동도급은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다. 민간 실적·개인 실적·창업기업 특례·상호진출 실적은 문서에 없다.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건조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4)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함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운영관리 실적의 경우 도급비율을 곱하여 150,000㎥/일, 40톤/일 이상
3) 3개월 이상 처리시설 전체를 시운전한 실적(발주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실적 포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가’ 항 자격(관리대행업 등록)만 갖춘 자는 ‘가’·‘나’ 항 자격을 모두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계열회사 아니어야 하고 중복결성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가’ 항 자격만 갖춘 자가 ‘가’·‘나’ 항 자격을 모두 갖춘 자와 공동도급으로 참가해 실적 요건을 파트너로 채울 수 있다.
‘가’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 ‘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 상기 ‘3. 입찰참가자격’ 중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가’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 ‘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하수도법·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관리대행 용역으로 적었을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해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 1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1월마다 0.2점 감점(신용도 4점 항목). 별도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위반 처분은 건당 -0.5점(최대 -1점), 최근 3개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최대 -2점. 조세포탈 유죄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기술자격정지는 최근 1년, 법령위반(물환경보전법)은 최근 2년, 산업재해는 최근 3년.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크기 · 0~4점 신용도 중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항목 4점(1월당 0.2점 감점).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입찰 참가 시 제출 간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해당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사업수행계획 평가에 물품·장비 투입계획(3점) 항목이 있을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에 구성원 일부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식 조항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방법(CSBR, YDF, MLE, CNR, URC)은 기존 시설의 처리공법 표기이고, 평가기준의 환경신기술·특허·실용신안은 참여업체 실적 평가 항목일 뿐 납품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내용서는 처리시설 인계·인수 시 안양시 감독관 입회, 하자발생 시 감독부서 보고, 방류수 수질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발주처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안양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한다.
방류수 수질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수치는 문서에 없다. 처리시설 용량(250,000·300,000㎥/일), 슬러지 건조 120톤/일 등은 시설 제원이다.
- 따를 표준·지침 · 관계법령, 과업내용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유지관리지침서, 자체 업무처리지침, 사업수행계획서, 업무수행계획서 모든 시설·설비는 관계법령, 과업내용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분석·시료채취 장소·측정개소·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 자체 업무처리지침, 사업수행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한다.
모든 시설․설비는 관계법령, 과업내용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 및 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 자체 업무처리지침, 사업수행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방류수 수질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과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문서에 없다. 대행성과평가는 입찰 평가의 가·감점 항목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원가계산서에 시험분석비가 경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2027년 32,221,000원, 안양처리장). 과업내용서는 수질분석 및 공정 관리업무를 대행 업체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분석의 주기·단위를 문서에 적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문서에 적지 않았다.
수질분석 및 공정 관리업무
① 처리과정은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 관리한다.
원자료
나눠짐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안양시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시험운영은 대행 업체가 수행한다. 차집관로·우수토실 점검 등은 업체가 직접 한다.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안양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한다.
관리대행 업체는 협약 후 인수ㆍ인계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하수처리 전 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운영인력에게 수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방류수 수질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기준 이내로 처리하라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1일
차집관로·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한다. 분석·시료채취 장소·측정개소·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협약서·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자체 업무처리지침·사업수행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한다. 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관리대행 업체가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는 입찰 단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사업수행계획서 등이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자체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이 사업수행능력평가 24점 항목으로 평가된다. 참가자격은 업체 등록·실적 요건뿐이고, 계약 뒤 배치 의무는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라는 조항이다.
- 크기 · 24점 참여기술자 항목 배점한도 24점(책임기술자 8, 분야별책임기술자 8, 분야별기술자 8)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 24
6
12
6
26
12
8
5
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환경·기계·전기)·분야별기술자(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를 평가하고, 운영인력표상 소장(현장대리인)·PSM관리·보건관리 등 기술등급 인력이 있다.
- 사업책임기술자 :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 기계, 전기분야의 기술자 각 1인
- 분야별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분야별기술자에 안전관리자와 수질분석요원은 필수로 포함)
1. 등급에 따라 평가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안양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안양·석수하수처리시설(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화창로 19)에서 운영·관리하고 차집관로·우수토실을 매일 점검한다. 제안서 제출만 안양시청 5층 하수과로 방문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영인력 112명이 일근·교대로 처리장에 배치된다.
총인원 | | | 112 | 44 | 39 | 29 | 112 | |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 250,000㎥/일
(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0㎥/일
◦차집관거 : 70.6km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소속회사에 입찰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이전 입사(공고일 전부터)만 요구 — 기점은 입찰 공고일
7. 소속회사에 본 용역 입찰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함.
- 크기 · 24점 참여기술자 평가 24점(등급·경력·교육훈련)
1. 등급에 따라 평가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책임기술자(대표사 소속)·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기술자가 평가 대상
8.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게 인력 구성.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게 인력 구성.
7. 소속회사에 본 용역 입찰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사업수행계획서에 인력활용방안 및 고용승계 등을 검토·제시하라는 항목만 있다.
사.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활용방안 및 고용승계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합니다.
근무 시간
운영인력표상 근무형태는 일근과 교대(3교대)로 나뉜다.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며, 차집관로·우수토실은 매일 점검한다.
일근 112명 중 교대 인력은 공정관리·중앙감시·수처리·농탈수/THP/소화·가스/열원/보일러·건조 등이다.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행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운영인력 112명이 계약 기간 내내 처리장에 붙어 운영·관제하고(상주), 차집관로·우수토실을 매일 점검하며 조경·살충제 살포를 주기적으로 한다(정기 방문). 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고,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전 안전교육·작업계획을 작성한다(요청마다).
총인원 | | | 112 | 44 | 39 | 29 | 112 | |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고사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해충 방지를 위한 살충제 살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조경수목, 잔디 등 조경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리대행 업체가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이며, 차집관로·우수토실 점검·유지관리와 조경시설 유지관리 등이 과업에 포함되나 이는 같은 관리대행 과업의 일부로 별도 면허·공종이 요구된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공동이행)은 입찰참가자격 중 '가'항 자격 보유자가 '가','나'항 자격 보유자와 구성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 250,000㎥/일
(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0㎥/일
◦차집관거 : 70.6km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자.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점검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하는 일
안양·석수 공공하수처리시설(안양 250,000㎥/일, 석수 300,000㎥/일)과 차집관거 70.6km를 2027~2029년 관리대행으로 운영·유지관리한다. 수처리·슬러지 처리, 중앙감시반 운전조작·감시, 설비 점검, 소모품 교환보충, 수질분석·공정관리, 환경정비, 차집관로·우수토실 매일 점검, 조경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교육을 수행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한다.
과업기간 2027.1.1.~2029.12.31.(3년), 기초금액 71,577,9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관리대행 하도록 하여 처리구역 내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방류수역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방류수 수질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운영자로부터 시설을 인수·인계받아 운영하는 관리대행 용역으로, 현 운영자로부터 안양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 인수 작업을 수행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안양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한다.
일의 분량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250,000㎥/일 ·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300,000㎥/일 · 차집관거 70.6km · 총 운영인력 112명
부속시설로 건조(120톤/일), 분뇨/정화조(400톤/일), 음식물(360톤/일), 준설토처리시설(200톤/일) 등이 있다. 기초금액 71,577,9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력비·수도비·찌꺼기 처리비·시설비 등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용량·차집관거 연장·운영인력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시설용량(㎥/일) | 250,000 | 300,000 |
나. 차집관거 : 70.6㎞
| 총인원 | | | 112 | 44 | 39 | 29 | 112 | |
수행 기간
관리대행 운영 3년
2027.1.1.~2029.12.31.(3년), 차수별 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 3차 2029.1.1.~2029.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차수별 기간이 연도 단위로 정해져 있을 뿐,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3. 과업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 (3년)**
| 용역 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 차수별
기간 | 1차 : 2027. 1. 1.~2027. 12. 31. | |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1차 23,737,423,000원(2027), 2차 23,859,492,000원(2028), 3차 23,981,002,000원(2029).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따른
공고로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 계약 이후 차수계약은 2028년 및 2029년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입 인원
112명
운영인력표상 총인원 112명(안양하수처리장 44, 석수하수처리장 39,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9).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3인(환경·기계·전기 각 1인), 분야별기술자 2인(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 각 1인)을 최소 확보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총인원 | | | 112 | 44 | 39 | 29 | 112 |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처리시설 인수·인계(현 운영자로부터 안양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 인수), 환경정비(주변정리 정돈·청결 유지), 하자발생 시 감독부서 보고, 조경시설 유지관리(살충제 살포 등), 안전관리 및 교육(밀폐공간 작업 등 안전교육, 작업계획·교육계획서 작성, 인수·인계 전 일제조사·시험운영 및 전 운영인력 교육훈련).
차집관로·우수토실 매일 점검, 설비 점검·소모품 교환보충, 수질분석·공정관리 등도 과업 범위에 포함된다.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안양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한다.
사. 환경정비 업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우수토실 등을 관리함에 있어 주변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 하자발생 보고
관리대행 업체가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대상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과업내용서에는 관리대행 업체가 전 운영인력에게 수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안전관리·교육 조항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대가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차집관로를 기간(2027~2029) 동안 넘겨받아 운영하고(맡아서 운영), 설비 점검·소모품 교환보충·차집관로·우수토실 점검 등 유지관리를 하며(유지관리), 수처리·슬러지 처리·수질분석·환경정비·조경관리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한다(직접 작업).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행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가. 수처리
안양·석수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을 이용하여 유입된 하수를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 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관리대행업 등록, 실적 등)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가 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공고되었고,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1~3차 연차별 계약만 구분됨.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단일 입찰로 여러 과제·권역으로 나뉘지 않음.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따른 공고로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는 2026.11.18.(수) 09:00~18:00 안양시청 5층 하수과 하수처리팀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이메일·FAX 불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사용인감 지참, 우편접수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함)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청 하수과 하수처리팀(☎ 031-8045-2569)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 인지세는 계약 시 납부(공채 아님).
낙찰자는 계약 시에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발생 시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보고하라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발생 시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라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안양하수처리시설(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과 석수하수처리시설(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2곳이며, 차집관거 70.6km가 포함된다.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 위치가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로 정해져 있다.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안양 및 석수하수처리시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안양시 소재 시설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 250,000㎥/일
(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0㎥/일
◦차집관거 : 70.6km
현장 여건
안양·석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거·우수토실을 관리대행하며,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에 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② 밀폐공간 작업 등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운영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밀폐공간 작업 등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운영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며, 중앙감시반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차집관로·우수토실은 매일 점검한다.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행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약품비·시험분석비·사업장폐기물처리비·안전점검비·차량유지비·통신우편비·연료비·경상수선비·기타경비 등이 원가계산서 경비에 계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다만 전력비·수도비·찌꺼기 처리비·시설비(2천만원 이하 경상수선비 제외) 등은 별도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다.
[※전력비, 수도비, 찌꺼기 처리비,
시설비(2천만원 이하 경상수선비 제외) 등 별도]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사업장폐기물처리비가 원가계산서 경비에 계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탈수 또는 건조 후 적합하게 처분한다.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탈수 또는 건조 후 적합하게 처분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안양시가 관리대행비를 지급하는 용역이다. 기초금액 71,577,9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전력비·수도비·찌꺼기 처리비·시설비 등은 별도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기초금액 | 금71,577,91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력비, 수도비, 찌꺼기 처리비,
시설비(2천만원 이하 경상수선비 제외) 등 별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을 투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다. 원가계산서는 연도별(2027~2029) 금액으로 매겨져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건비 및 경비 전 항목을 준공(또는 기성) 시에 정산한다.
▸ 인건비 및 경비 전 항목은 준공(또는 기성) 시에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방식입니다.
▸ 입찰시에 반드시 총 용역기간 및 총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물량 변동
확정
시설용량(안양 250,000㎥/일, 석수 300,000㎥/일), 차집관거 70.6km, 과업기간 2027.1.1.~2029.12.31.이 정해져 있고 기초금액도 확정돼 있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 250,000㎥/일
(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0㎥/일
◦차집관거 : 70.6km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노무비·인적보험료·복리후생비·약품비·시험분석비·사업장폐기물처리·안전점검비·차량유지비·통신및우편비·연료비·경상수선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손해배상공제보험·부가가치세·관리대행비가 연도별·시설별 금액으로 적혀 있다.
| 17. | 관 리 대 행 비 | 71,577,917,000 | 23,737,423,000 | 9,225,460,532 | 8,040,448,188 | 6,471,514,685 | 23,859,492,000 | 9,254,215,543 | 8,075,818,784 | 6,529,457,693 | 23,981,002,000 | 9,282,485,984 | 8,110,732,792 | 6,587,784,162 | 천원단위 미만 절사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안양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 넘길 돈 · 1.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하. 낙찰자는 계약 시에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 낙찰자는 계약 시에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원가계산서에 항목별 단가·금액이 연도별·시설별로 적혀 있고, 운영인력표에 기술등급·인원·근무형태가 적혀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5,841,746,061원이 잡혀 있다.
| 이윤 | 13. | 이 윤 | 5,841,746,061 | 1,937,298,127 | 752,958,816 | 656,213,874 | 528,125,437 | 1,947,263,864 | 755,306,388 | 659,101,546 | 532,855,930 | 1,957,184,070 | 757,614,400 | 661,951,941 | 537,617,729 | |
| 원가계산서(2027~2029년) | | | | | | | | | | | | | | | |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1차 2027, 2차 2028, 3차 2029)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및 경비 전 항목은 준공(또는 기성) 시에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따른 공고로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 계약 이후 차수계약은 2028년 및 2029년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및 경비 전 항목은 준공(또는 기성) 시에 정산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원가계산서에 손해배상공제보험 811,628,170원이 비용으로 잡혀 있으나, 가입을 요구·평가하는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원가계산서에 손해배상공제보험 811,628,170원이 비용 항목으로 잡혀 있다.
| | 15. | 손해배상공제보험 | 811,628,170 | 269,196,410 | 104,235,320 | 91,145,730 | 73,815,360 | 270,544,780 | 104,552,950 | 91,536,430 | 74,455,400 | 271,886,980 | 104,865,220 | 91,922,090 | 75,099,670 | |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보험 항목만 있다.
| | 15. | 손해배상공제보험 | 811,628,170 | 269,196,410 | 104,235,320 | 91,145,730 | 73,815,360 | 270,544,780 | 104,552,950 | 91,536,430 | 74,455,400 | 271,886,980 | 104,865,220 | 91,922,090 | 75,099,670 | |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1차 계약 이후 차수계약도 2028·2029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면세사업자 계약 시 부가세 차감 문구만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돼 있다.
기초금액 | 금71,577,91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력비, 수도비, 찌꺼기 처리비,
시설비(2천만원 이하 경상수선비 제외) 등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감점 항목 중 신규기술자 고용에 +0.3점 가점이 있고, 산업안전(산업재해율) 1점은 평가 제외(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로 적혀 있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 등 회사 속성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신규기술자 고용(최초 입사 등록자) 가점 +0.3점. 산업재해율은 배점 1점 항목이 있으나 평가 제외(0점 처리)로 적혀 있다.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평가 제외(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가점 크기 · 0~0.3점 신규기술자 고용비율 3% 이상 0.3점, 2% 이상 0.2점, 1% 이상 0.1점. 산업재해율 1점은 평가 제외.
| 구분 | 3% 이상 | 2% 이상 | 1% 이상 |
| 점수 | 0.3 | 0.2 | 0.1 |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평가 제외(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8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4점을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참여업체가 선택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표에 따라 4~2점, 미제출 0점. 재무비율은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율·총자산회전율 각 1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 합병업체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 없으면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 적용.
- 등급이 없을 때 · 재무비율 등으로 대신 평가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참여업체가 선택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미제출 시 0점. 합병업체는 합병 후 새 등급이 없으면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 적용.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크기 · 0~4점 신용평가등급표: BBB- 이상 4점 ~ CCC+ 이하 2점, 미제출 0점. 재무비율평가: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율·총자산회전율 각 1점(100% 이상 1.0 ~ 25% 미만 0.6).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 매출 규모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율·총자산회전율).
- 재무비율평가는 자본비율(1점)과 유동비율(1점)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 순이익율(1점), 활동성지표인 총자산 회전율(1점)을 평가함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 24점(책임기술자 8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8점, 분야별 기술자 8점)으로 등급·경력·교육훈련을 평가. 분야별 기술자 수는 사업수행계획서 총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적용하며, 50명 미만이면 책임기술자 12점·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으로 배점. 참여기술자 최소 확보 요건(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3인, 분야별기술자 2인)은 작성지침에 있으나 참가 자격(벽)으로 규정된 것은 아님.
- 기준 인원 · 50명 이상 분야별 기술자 수 적용 기준 총인원 50명 이상. 참여기술자 최소 확보: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3인, 분야별기술자 2인.
※ 분야별 기술자 수는 사업수행계획서의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인원(이하 총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적용함.(50명 미만일 경우 책임기술자 1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 크기 · 0~24점 참여기술자 24점(책임기술자 8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8점, 분야별 기술자 8점). 등급 2점(특급 2.0~초급 1.0), 경력·실적 4점(10년 이상 4.0~2년 미만 2.0), 교육훈련 2점(5일 이상 2.0~2일 미만 1.0).
| 구 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점 수 | 2.0 | 1.6 | 1.3 | 1.0 |
1.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 기술자 수는 사업수행계획서의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인원(이하 총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적용함.(50명 미만일 경우 책임기술자 1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할 경우 안양시와 사전 협의. 계약체결 후 제안서와 다른 인력이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해지 가능.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전원.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안양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안양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안양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 있습니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참여기술자 24점, 참여업체 26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 가·감점 +1.3~-4.0점. 항목별로는 참여기술자 24점, 참여업체 수행실적 12점, 사업수행계획의 시설 운영계획 7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 가·감점 +1.3~-4.0점.
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 가․감점 +1.3 ~ -4.0점으로 합니다.
가점
가점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중 기술개발 2점(환경신기술 1.0점, 환경기술 특허 0.6점, 실용신안 0.3점, 경과기간 가중치)과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연구개발비/총매출액 비율 150% 이상 3.0점~10% 미만 1.8점). 신규기술자 고용 가점 +0.3점도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환경신기술(1.0점), 환경기술 특허(0.6점), 실용신안(0.3점),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신규기술자 고용(+0.3점).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가점 크기 · 기술개발(환경신기술) 1점 ·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 · 신규기술자 고용 0.3점 기술개발 2점(환경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150% 이상 3.0~10% 미만 1.8), 신규기술자 고용 +0.3점.
|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사업수행계획서·자기평가서·가격입찰서·서약서·각서 등 서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사업수행계획 평가에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점 항목이 있으나 이는 과업 범위 내 계획 평가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방법 및 기준은 제안요청서(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가.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요청서(「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조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수·우·미·양·가 등급별 배분)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카테고리 · 환경시설 운영·관리 1개
이 공고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
그렇다
공고문 첫머리에서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관리대행업체(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한다고 적었다. 협상대상자 선정도 같은 대행지침에 따라 시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2026.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2026.0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감점 포함)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진단·관망 4개
조사·탐사 방법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수질조사 · 처리시설 공정·운영 진단
차집관로·우수토실을 매일 점검하고, 수질분석·공정관리 업무와 설비 점검(이상 징후 발견 및 대책수립)을 수행한다.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다.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처리과정은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 관리한다.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설계서 작성 등)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진단 대상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관로(오수·우수·합류)
안양·석수 공공하수처리시설(슬러지처리시설 포함)과 차집관거 70.6km를 관리대행한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 250,000㎥/일
(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0㎥/일
◦차집관거 : 70.6km
나. 차집관거 : 70.6㎞
조사 뒤 우리 몫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설비 점검에서 이상 징후 발견 및 대책수립(설계서 작성 등)을 하고, 하자 발생 시 원인 및 현황을 파악해 감독부서로 보고한다.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설계서 작성 등)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대행 업체가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관경(관 지름)
-
관경·관정 관련 값이 문서에 없다. 차집관거 연장은 70.6km.
- 관정 굴착 깊이 · 해당 없음 관정이 이 공고에 없다.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관정이 이 공고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안양하수처리시설 | 석수하수처리시설 |
|---|---|---|
| 시설용량(㎥/일) | 250,000 | 300,000 |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
| 차집관거(㎞) | 70.6 | |
| 처리방법 | CSBR, YDF | MLE, CNR, URC |
| 부속시설 | 건조(120톤/일), 분뇨/정화조(400톤/일), 음식물(360톤/일), 준설토 처리시설(200톤/일) 등 안양·석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및 조경관리 등 |
나. 차집관거 : 70.6㎞
Ⅱ 과 업 의 범 위
모든 시설․설비는 관계법령, 과업내용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안양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한다. 2.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행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가. 수처리 안양·석수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을 이용하여 유입된 하수를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 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나. 슬러지 처리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탈수 또는 건조 후 적합하게 처분한다. 다. 처리시설 운전조작 및 감시 업무 중앙감시반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라. 설비의 점검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설계서 작성 등)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수질분석 및 공정 관리업무 ① 처리과정은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 관리한다. ② 분석,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 및 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 자체 업무처리지침, 사업수행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사. 환경정비 업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우수토실 등을 관리함에 있어 주변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 하자발생 보고 관리대행 업체가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자.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점검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차. 조경시설 유지관리사항 고사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해충 방지를 위한 살충제 살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조경수목, 잔디 등 조경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및 교육 ① 관리대행 업체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밀폐공간 작업 등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운영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2027년~2029년) | ||||
|---|---|---|---|---|---|
| 용역 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차수별 기간 | 1차 : 2027. 1. 1.~2027. 12. 31. | ||
| 2차 : 2028. 1. 1.~2028. 12. 31. | |||||
| 3차 : 2029. 1. 1.~2029. 12. 31. | |||||
| 기초금액 | 금71,577,91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력비, 수도비, 찌꺼기 처리비, 시설비(2천만원 이하 경상수선비 제외) 등 별도] | 차수별 금액 | 1차 : 23,737,423,000원 | ||
| 2차 : 23,859,492,000원 | |||||
| 3차 : 23,981,002,000원 | |||||
| 용역 대상 및 내용 |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 250,000㎥/일 (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0㎥/일 ◦차집관거 : 70.6km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안양 및 석수하수처리시설) | ||
| 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8:00 | ||||
| 기술제안서 등 제출일시 [직접 방문제출] | 2026. 11. 18.(수) 09:00~18:00 (안양시청 하수과(5층) 하수처리팀) |
배점·평가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추첨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 가․감점 +1.3 ~ -4.0점으로 합니다. 라.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본 사업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과업·요구
| 용 역 명 |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 |||
|---|---|---|---|---|
| 차 | 1차 | |||
| 용역 기간 | 2027. 1. 1. ~ 2029. 12. 31. | 수 별 | 2차 | |
| (3년) | 기 간 | 3차 | ||
| 금71,577,917,000원 | 차 | 1 | ||
|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수 별 | 2 | |
| [※전력비, 수도비, 찌꺼기 처리비, 시설비(2천만원 이하 경상수선비 제외) 등 별도] | 금 액 | 3 | ||
| 용역 대상 및 내용 |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 250,000㎥/일 (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0㎥/일 ◦차집관거 : 70.6km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 위치 | ||
| 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 일시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 2026. 11. 16.(월) 10:00 ~ 2026. 11. | |||
| 기술제안서 등 제출일시 [직접 방문제출] | 2026. 11. 18.(수) 09:00~18 (안양시청 하수과(5층) 하수처리 |
(2027년~2029년) : 2027. 1. 1.~2027. 12. 31. : 2028. 1. 1.~2028. 12. 31. : 2029. 1. 1.~2029. 12. 31. 차 : 23,737,423,000원 차 : 23,859,492,000원 차 : 23,981,002,000원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안양 및 석수하수처리시설)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18.(수) 18:00 :00 팀)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따른 공고로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 계약 이후 차수계약은 2028년 및 2029년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시에 반드시 총 용역기간 및 총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시 반드시 공고서, 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각종 규정을 포함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인건비 및 경비 전 항목은 준공(또는 기성) 시에 정산합니다.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청 하수과 하수처리팀(☎ 031-8045-2569)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 가․감점 +1.3 ~ -4.0점으로 합니다. 라.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본 사업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과업·요구
| 운영인력 기술등급, 운영조직 및 근무형태 | ||||||||
|---|---|---|---|---|---|---|---|---|
| 조직 및 근무형태 | ||||||||
| 인원(명) | ||||||||
| 구분 | 담당업무 | 기술등급 | 합계 | 안양하수처리장 | 석수하수처리장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 근무형태 | 위험근무수당 |
| 소장 | 현장대리인 | 특급 | 1 | 1 | 일근 | ○ | ||
| 부소상/관리팀 | 사업소 책임 총괄 | |||||||
| 회계/노무/총무 | 중급 | |||||||
| 초급 | ||||||||
| 안전/자재/관리 | ||||||||
| PSM관리 | 고급 | |||||||
| 보건관리 | 고급숙련 | |||||||
| 시설관리팀 | 시설관리 총괄 | 특급 | 1 | 특급 | ||||
| 시설관리 조장 | 고급 | 고급 | ||||||
| 기계/전기/차집관로 | 단순노무 | 4 | 4 | 단순노무 | ||||
| 토목/조경 | 1 | 1 | ||||||
| 공정관리팀 | 공정관리 팀장 | 특급 | 1 | 특급 | ||||
| 공정관리 조장 | 고급 | 2 | 1 | 고급 | ||||
| 수질분석/홍보 | 중급 | 3 | 3 | 중급 | ||||
| 공정관리 | 4 | 4 | 교대 | |||||
| 초급숙련 | 6 | 2 | 일근 | 초급숙련 | ||||
| 운영팀 | 운영팀 총괄 | 특급 | 2 | 1 | 1 | 특급 | ||
| 중앙감시조장 | 고급 | 고급 | ||||||
| 중앙감시 | 중급 | 8 | 4 | 4 | 교대 | 중급 | ||
| 1명 | 기계보수설계 | 고급숙련 | 4 | 2 | 2 | 일근 | 고급숙련 | |
| 수처리 조장 | 고급 | 2 | 1 | 1 | 고급 | |||
| 수처리 | 초급 | 8 | 4 | 4 | 교대 | 초급 | ||
| 중급숙련 | 3 | 5 | 일근 | 중급숙련 | ||||
| 탈취조장 | 고급숙련 | 2 | 1 | 1 | 고급숙련 | |||
| 탈취설비 | 7 | 4 | 3 | |||||
| 1명 | 전기/계상 | 초급 | 5 | 3 | 2 | 초급 | ||
| 자원화 및 건조 총괄 | 특급 | 1 | 1 | 특급 | ||||
| 농탈수/THP/소화 조장 | 고급 | 2 | 1 | 고급 | ||||
| 농탈수/THP/소화 | 1 | |||||||
| 2 | 2 | |||||||
| 고급숙련 | 3 | 3 | 고급숙련 | |||||
| 초급숙련 | 5 | 4 | 1 | 교대 | 초급숙련 | |||
| 가스/열원/보일러 조장 | 고급 | 1 | 일근 | 고급 | ||||
| 가스/열원/보일러 | ||||||||
| 중급숙련 | 중급숙련 | |||||||
| 중급 | 중급 | |||||||
| 초급 | 2 | 2 | 교대 | 초급 | ||||
| 단순노무 | 1 | 1 | 단순노무 | |||||
| 분뇨/준설토/음폐수 조장 | 고급 | 일근 | 고급 | |||||
| 분뇨/준설토/음폐수 | 단순노무 | 단순노무 | ||||||
| 건조 조장 | 고급 | 고급 | ||||||
| 건조 | 단순노무 | 2 | 2 | 단순노무 | ||||
| 중급숙련 | 8 | 8 | 교대 | 중급숙련 | ||||
| 총인원 | 112 | 44 | 39 | 29 | 112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가·감점 | ||||
| 기술 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 24 6 12 6 26 12 8 5 1 | 50 | ·발주부서가 평가 |
| 사업수행계획 |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15 3 4 5 3 25 7 5 3 2 3 3 2 | 40 |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 | |
| 가격평가 | 10 | 10 | |||
| 가·감점 |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 +0.3 -1.0 ±1.0 -2.0 | +1.3∼ -4.0 | ·발주부서가 평가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참 여 기 술 자 (24) |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 [8] (2) (4) (2) |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 ||
| (3)분야별 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 분야별 기술자 수는 사업수행계획서의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인원(이하 총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적용함.(50명 미만일 경우 책임기술자 1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의 수는 총인원의 10% 이내로 하고, 소수점은 1명으로 산정한다. (분야별기술자에 안전관리자와 수질분석요원은 필수로 포함) | ||
|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 (1) 수행 실적 | [12] |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가)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
| (가)수행건수 - 하수처리시설 - 슬러지건조시설 | (7) (5.0) (2.0) | ||
| (나)운영관리 용량 - 하수처리시설 - 슬러지건조시설 | (5) (3.5) (1.5) | ※ 대행용량: 150,000㎥/일(300,000㎥/일×50%) ※ 대행용량: 60톤/일(120톤/일×50%) | |
|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 [8] (4) (4) (1) (1) (1) (1) |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
|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 [5] (2) (3) |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 |
|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 [1] (1) |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2.0 | 1.6 | 1.3 | 1.0 |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4.0 | 3.5 | 3.0 | 2.5 | 2.0 |
| 5일 이상 | 5일 미만 ~4일 이상 | 4일 미만 ~3일 이상 | 3일 미만 ~2일 이상 | 2일 미만 |
|---|---|---|---|---|
| 2.0 | 1.8 | 1.5 | 1.3 | 1.0 |
|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
| 2.0 | 1.6 | 1.3 | 1.0 |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4 | 3.5 | 3 | 2.5 | 2 |
| 5일 이상 | 5일 미만 ~4일 이상 | 4일 미만 ~3일 이상 | 3일 미만 ~2일 이상 | 2일 미만 |
|---|---|---|---|---|
| 2.0 | 1.8 | 1.5 | 1.3 | 1.0 |
| 중급기술자 이상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
| 2.0 | 1.5 | 1.0 |
|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1년이상 | 1년미만 |
|---|---|---|---|---|
| 4 | 3.5 | 3 | 2.5 | 2 |
| 5일 이상 | 5일 미만 ~4일 이상 | 4일 미만 ~3일 이상 | 3일 미만 ~2일 이상 | 2일 미만 |
|---|---|---|---|---|
| 2.0 | 1.8 | 1.5 | 1.3 | 1.0 |
| 구분 | 25건 이상 | 25건 미만 ~17건 이상 | 17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
| 점수 | 5.0 | 4.4 | 3.8 | 3.1 | 2.5 |
| 구분 |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
| 점수 | 2.0 | 1.7 | 1.3 | 1.0 |
| 구분 | 대행용량의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수 | 3.5 | 3.1 | 2.6 | 2.2 | 1.8 |
| 구분 | 대행용량의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수 | 1.5 | 1.3 | 1.1 | 0.9 | 0.8 |
|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미제출 |
|---|---|---|---|---|---|---|
| 점수 | 배점100% | 배점90% | 배점80% | 배점70% | 배점60% | 0 |
| 구분 | 신용등급 | |||||
|---|---|---|---|---|---|---|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
| 산업재해율 |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 감 점 (+4.3∼ -4.0) |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 [+0.3] (+0.3) [-1] (-1) (±1) [-2] (-2) |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 구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
| 점수 | 0.3 | 0.2 | 0.1 |
| 구 분 | 대행성과평가 점수 | ||||||||
|---|---|---|---|---|---|---|---|---|---|
| 구 분 | 95점이상 | 95점미만 90점이상 | 90점미만 85점이상 | 85점미만 80점이상 | 8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70점이상 | 70점미만 65점이상 | 65점미만 60점이상 | 60점 미만 |
| 점수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 발생 건수 |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
| 점수 | -2.0 | -1.5 | -1.0 | -0.5 |
가·감점 세부기준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 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 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슬러지 건조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건조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함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운영(시운전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 (24점) 1.1 책임기술자 (8점) 가. 등급 (2점) ○ 평가방법
| 구 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점 수 | 2.0 | 1.6 | 1.3 | 1.0 |
| 구 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점 수 | 4.0 | 3.5 | 3.0 | 2.5 | 2.0 |
| 구 분 | 5일 이상 | 5일 미만 ~4일 이상 | 4일 미만 ~3일 이상 | 3일 미만 ~2일 이상 | 2일 미만 |
|---|---|---|---|---|---|
| 점 수 | 2.0 | 1.8 | 1.5 | 1.3 | 1.0 |
| 구 분 |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
| 점 수 | 2.0 | 1.6 | 1.3 | 1.0 |
| 구 분 |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점 수 | 4.0 | 3.5 | 3.0 | 2.5 | 2.0 |
| 구 분 | 중급기술자 이상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
| 점 수 | 2.0 | 1.5 | 1.0 |
| 구 분 |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
|---|---|---|---|---|---|
| 점 수 | 4.0 | 3.5 | 3.0 | 2.5 | 2.0 |
| 기준 구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관련직무 |
|---|---|---|---|
| 특급 기술자 | - 기술사자격을 가진자 - 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0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하수도시설 운영총괄 (소장) |
| 고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소규모 하수도 시설 운영총괄 (소장) - 해당분야별 책임자(팀장) |
| 중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단위업무 책임자 - 기술행정 및 관리 |
| 초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처리장 운영 관리 - 시설물 유지 보수 - 수질분석 |
| 구 분 | 25건 이상 | 25건 미만 ~17건 이상 | 17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
| 점 수 | 5.0 | 4.4 | 3.8 | 3.1 | 2.5 |
| 구 분 |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
| 점 수 | 2.0 | 1.7 | 1.3 | 1.0 |
| 구 분 | 대행용량의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대행용량의 25%미만 |
|---|---|---|---|---|---|
| 점 수 | 3.5 | 3.1 | 2.6 | 2.2 | 1.8 |
| 구 분 | 대행용량의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대행용량의 25%미만 |
|---|---|---|---|---|---|
| 점 수 | 1.5 | 1.3 | 1.1 | 0.9 | 0.8 |
| 구 분 |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자기자본비율 | 1.0 | 0.9 | 0.8 | 0.7 | 0.6 |
| 유 동 비 율 | |||||
| 매출액순이익율 | |||||
| 총자산회전율 |
|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
| 산업재해율 |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 구분 | 3% 이상 | 2% 이상 | 1% 이상 |
|---|---|---|---|
| 점수 | 0.3 | 0.2 | 0.1 |
| 구분 |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
| 점수 | -2 | -1.5 | -1 | -0.5 |
| 구분 | 대행성과평가 점수 | ||||||||
|---|---|---|---|---|---|---|---|---|---|
| 구분 | 95점이상 | 95점미만 90점이상 | 90점미만 85점이상 | 85점미만 80점이상 | 8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70점이상 | 70점미만 65점이상 | 65점미만 60점이상 | 60점미만 |
| 점수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 등 급 참여업체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개 | 1 | 1 | - | - | - |
| 3개 | 1 | ||||
| 4개 | 2 | ||||
| 5개 | 1 | 2 | 1 | ||
| 6개 | 1 |
| 등 급 평가항목 | 수(100%) | 우(90%) | 미(80%) | 양(70%) | 가(60%) | |
|---|---|---|---|---|---|---|
| 총 계 | (40) | |||||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5) | |||||
| 사업수행 목표 | 3 | 2.7 | 2.4 | 2.1 | 1.8 | |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 | 3.6 | 3.2 | 2.8 | 2.4 |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 | 4.5 | 4.0 | 3.5 | 3.0 | |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 | 2.7 | 2.4 | 2.1 | 1.8 | |
|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25) | |||||
| 시설의 운영계획 | 7 | 6.3 | 5.6 | 4.9 | 4.2 | |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 | 4.5 | 4.0 | 3.5 | 3.0 | |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 | 2.7 | 2.4 | 2.1 | 1.8 | |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2 | 1.8 | 1.6 | 1.4 | 1.2 | |
| 운영비 절감 방안 | 3 | 2.7 | 2.4 | 2.1 | 1.8 | |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 | 1.8 | 1.6 | 1.4 | 1.2 |
과업·요구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26.
안 양 시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 제출서류 - 관리대행 용역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부). - 사업수행계획서 12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1부) - 자기평가서 1부. - 가격입찰서 1부(나라장터 전자제출). - 서약서 1부. - 각서 1부. ▣ 작성 지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Ⅰ. 참여기술자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의 자격 - 사업책임기술자 :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 기계, 전기분야의 기술자 각 1인 - 분야별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교육훈련 (서식 2) -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참여기술자의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Ⅱ. 참여업체 1. 수행실적 (서식 4)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 용역의 수행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함.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건조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건조시설의 시공, 설계, 감리 및 기술진단용역 실적, -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함. 발주처는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함.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슬러지 건조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건조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 복합 실적의 경우 실적명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하도급 실적은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함. ○ 수행 실적은 연도별로 기재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함. ○ 공동도급시에는 각 사별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 용량에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 용량에 대한 배점 평가 2. 신용도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서식 5) 참여업체 및 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모두 기술 ○ 재정상태 건실도 – 재무비율평가(서식 6-1) 또는 신용평가등급(서식 6-2) 방법 중 선택 제출 ► 재무비율평가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 등으로 평가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7) ○ 기술개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 연구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Ⅲ. 가격평가 1. 가격입찰서 1부 (기타서식 5) (나라장터 전자제출) Ⅳ. 가·감점 1. 가점 : 신규기술자 고용 비율에 따라 가점(서식 8) 2.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법령위반 건에 따라 감점(서식 8) 3. 가․감점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서식 8) 4. 감점 :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따라 감점(서식 10) 【 사업수행계획서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 사업수행 목표 2. 사업수행 준비계획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시설의 운영계획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5. 운영비 절감 방안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7. 시설개방 및 주민서비스 ※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사용, 옵셋인쇄 등 사용 시 감점 【 인쇄 및 제본방법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가. 크 기 : A4 (210×297mm) 나. 지 질 : 백상지 다. 인쇄방법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무선철(상철) - 글 씨 : 한글(제한없음) - 인 쇄 : 단면 인쇄 2.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시 원본 1부에만 입찰자를 명기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가. 크 기 : A4 (210×297mm) 나. 지 질 : 백상지 다. 인쇄방법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무선철(상철) - 글 씨 : 한글(제한없음) - 인 쇄 : 양면 인쇄 - 칼라 사용금지 - 쪽수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라.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 제외) 마. 제출부수 : 12부(원본 1부 : 입찰자 명기, 평가용 11부) 【 기타 사항 】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함.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변경 및 교체할 수 없음.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능력의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 발견 시에는 우리시에서 임의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시 모든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함. ○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1】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 참여 기술자 (24) | 책임 기술자 (8) | 등 급 | 2.0 | ||||||||
| 경력 및 실적 | 4.0 | ||||||||||
| 교육훈련 | 2.0 | ||||||||||
| 계 | 8.0 | ||||||||||
| 분야별 책 임 기술자 (8) | 환경 | 등 급 | 2.0 | ||||||||
| 경력 및 실적 | 4.0 | ||||||||||
| 교육훈련 | 2.0 | ||||||||||
| 소 계 | 8.0/3 | ||||||||||
| 기계 | 등 급 | 2.0 | |||||||||
| 경력 및 실적 | 4.0 | ||||||||||
| 교육훈련 | 2.0 | ||||||||||
| 소 계 | 8.0/3 | ||||||||||
| 전기 | 등 급 | 2.0 | |||||||||
| 경력 및 실적 | 4.0 | ||||||||||
| 교육훈련 | 2.0 | ||||||||||
| 소 계 | 8.0/3 | ||||||||||
| 계 | 8.0 | ||||||||||
| 분야별 기술자 (8) | 안전 관리 | 등 급 | 2.0 | ||||||||
| 경력 및 실적 | 4.0 | ||||||||||
| 교육훈련 | 2.0 | ||||||||||
| 소 계 | 8.0/2 | ||||||||||
| 수질 분석 | 등 급 | 2.0 | |||||||||
| 경력 및 실적 | 4.0 | ||||||||||
| 교육훈련 | 2.0 | ||||||||||
| 소 계 | 8.0/2 | ||||||||||
| 계 | 8.0 | ||||||||||
| 참여 업체 (26) | 수행실적 (12) | 수행건수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 7.0 | 수처리: 5.0 | ||||||
| 슬러지: 2.0 | |||||||||||
| 운영관리 용량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 5.0 | 수처리: 3.5 | ||||||||
| 슬러지: 1.5 | |||||||||||
| 계 | 12.0 | ||||||||||
| 신용도 (8)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 4.0 | ||||||||
| 소 계 | |||||||||||
| 재정상태건실도 (재무평가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선택) | 재 무 평 가 비 율 | 자본비율 | 2.0 | ||||||||
| 유동비율 | |||||||||||
| 매출액순이익율 | 1.0 | ||||||||||
| 총자산회전율 | |||||||||||
| 소 계 | 6.0 | ||||||||||
| 신용 평가 등급 | 선 택 | 회 사 채 | |||||||||
| 기업어음 | |||||||||||
| 기업신용 | |||||||||||
| 소 계 | |||||||||||
| 계 | 8.0 | ||||||||||
| 환경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5) | 기술개발 | 2.0 | |||||||||
| 연구개발 투자실적 | 3.0 | ||||||||||
| 계 | 5.0 | ||||||||||
| 산업안전 (1) | 산업재해율 | 1.0 | |||||||||
| 계 | |||||||||||
| 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 10.0 | - | 미기재 | |||||||
| 계 | |||||||||||
| 가·감점 (+1.3 ~ -4.0) | 신규기술자 고용 | +0.3 | |||||||||
| 법령위반 | -1.0 | ||||||||||
| 대행성과평가(가․감점) | ±1.0 | ||||||||||
| 산업재해 발생 건수 | -2.0 | ||||||||||
| 계 | +1.3 ~ -4.0 | ||||||||||
| 총 계 | 56.0 ~ 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