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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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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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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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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2권역)(장기계속)(협상에의한계약) ·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낙찰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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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분뇨(침출수처리시설 포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긴급) · 경상북도 칠곡군 · 낙찰 주식회사 넥스트워터 · 5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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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예산군 · 처리시설 운영
- 추정가격
- 443억원
- 개찰
- 11/16(월) 17:00 · D-3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무슨 일
-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5년간 운영·관리 대행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공공하수도시설(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24개소, 하수재이용시설, 중계펌프장 96개소, 하수관로 340km)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00㎥/일)을 운영·유지관리한다.
- 처리시설의 인계·인수(현 운영자로부터 예산군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 인수)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수처리(유입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 처리수 공공수역 방류), 슬러지 농축·탈수·처분
- 처리시설 운전조작 및 감시(중앙감시반 감시·운전조작, 현장조작반 운전)
- 설비 점검 및 소모품 교환·보충·유지관리, 이상 징후 발견 및 대책수립
- 공정별 수질 감시·관리 및 분석·보고, 환경정비(시설·우수토실·주변 청결 유지)
- 중계펌프장·맨홀펌프장·차집관로·우수토실 매일 점검·관리, 하자발생 시 감독부서 보고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나.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공고일 기준)
1)「하수도법」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를 2026.11.16. 10:00~17:00(중식 12:00~13:00 제외) 예산군 수도과 하수도팀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불가). 참가등록 서류(입찰참가신청서 등)와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를 마감 전 제출.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2026. 11. 16.(월) 10:00 ~ 17:00까지
고용승계 · 의무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 확약서는 참가등록 서류로 제출.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 최소 투입 인원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53명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13명
공공하수도시설은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 기계, 전기)이 포함된 총 53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사업 팀장 1인이 포함된 총 13인으로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10)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은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 기계, 전기)이 포함된 총 53인으로 한다.
9)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사업 팀장 1인이 포함된 총 13인으로 한다.
문서 분석
- 경비 부담
- 나눠짐
전력비·상수도요금은 기초금액에서 제외되며, 인계·인수되지 않는 사무기기·공구·차량 등 물품은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한다. 그 밖의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몫을 항목별로 정한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전력비, 상수도요금은 제외한 금액이며,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됨
대행자 관리 운용할 재산은 추후 인계ㆍ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ㆍ인수 되지 않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4,300,750,909원
- 배정예산
- 48,730,82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7437) 그리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7438) 그리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631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현장설명회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1/16(월) 17:00 | D-3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자 - 등급 | 2점 |
| 사업책임기술자 - 경력 및 실적 | 4점 |
| 사업책임기술자 - 교육훈련 | 2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등급 | 2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경력 및 실적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교육훈련 | 2점 |
| 분야별 기술자 - 등급 | 2점 |
| 분야별 기술자 - 경력 및 실적 | 4점 |
| 분야별 기술자 - 교육훈련 | 2점 |
| 참여업체 수행실적 - 수행건수 | 7점 |
| 참여업체 수행실적 - 운영관리용량 | 5점 |
| 참여업체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4점 |
| 참여업체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기자본비율) | 1점 |
| 참여업체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 | 1점 |
| 참여업체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매출액순이익율) | 1점 |
| 참여업체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총자산회전율) | 1점 |
| 참여업체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 2점 |
| 참여업체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연구개발 투자실적 | 3점 |
| 참여업체 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 1점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 | 3점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점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점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점 |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시설의 운영계획 | 7점 |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점 |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점 |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2점 |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운영비 절감 방안 | 3점 |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3점 |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점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가점 - 신규기술자고용 | 0.1점 |
| 감점 - 법령위반 | -1점 |
| 가·감점 - 대행성과평가 | 1점 |
| 감점 - 산업재해 발생 건수 | -2점 |
| 가점 - 지역업체 참여도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8.3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소규모 24개소·중계펌프장 96개소·하수관로 340km를 5년간 수탁받아 하수처리시설을 운전·유지관리하는 처리시설 운영 용역이다.
- 처리시설 인계·인수
- 수처리·슬러지처리 운전조작 및 중앙감시반 감시
- 설비 점검 및 소모품 교환보충
- 공정별 수질 분석·보고
- 처리시설·우수토실 주변 환경정비
- 중계펌프장·맨홀펌프장·차집관로·우수토실 일상점검
- 하자발생 보고
- 사업책임기술자 1인·분야별책임기술자 3인 포함 총 53인 운영
중심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예산읍 궁평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00㎥/일)을 5년간 수탁받아 가축분뇨를 처리·운전·유지관리하는 처리시설 운영 용역이다.
- 처리시설 인계·인수
- 가축분뇨 처리 및 처리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 슬러지 농축·탈수·처분
- 운전조작 및 중앙감시반 감시
- 설비 점검 및 소모품 교환보충
- 공정별 수질 분석·보고
- 환경정비
- 하자발생 보고
- 사업 팀장 1인 포함 총 13인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나.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공고일 기준)
1)「하수도법」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를 2026.11.16. 10:00~17:00(중식 12:00~13:00 제외) 예산군 수도과 하수도팀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불가). 참가등록 서류(입찰참가신청서 등)와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를 마감 전 제출.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2026. 11. 16.(월) 10:00 ~ 17:00까지
- 고용승계 · 의무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 확약서는 참가등록 서류로 제출.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협상 공고 · 벽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수행실적(12점) 항목으로 최근 5년간 동일·유사 용역 실적을 평가. 수행건수(7점)와 운영관리용량(5점)으로 나뉨.
- 크기 · 0~12점 수행실적 배점 12점(수행건수 7점 + 운영관리용량 5점)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12]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일용역(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사용역(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등) 인정. 하도급은 처리시설 전체 수행 시만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적용.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함.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하수도법·가축분뇨법상 등록·허가 등)을 갖춘 업체면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 특정 명단·협약·지명으로 묶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상기‘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 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을 평가(24점). 과업지시서는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기계·전기) 포함 총 53인, 가축분뇨는 팀장 1인 포함 총 13인으로 운영.
- 크기 · 0~24점 참여기술자 항목 배점한도 24점(사업책임기술자 8, 분야별책임기술자 8, 분야별기술자 8)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환경·기계·전기)·분야별기술자(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
- 사업책임기술자(1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
-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은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 기계, 전기)이 포함된 총 53인으로 한다.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사업 팀장 1인이 포함된 총 13인으로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계약기간 5년 내내 시설을 주야로 가동·감시·운전조작하고, 중계펌프장·맨홀펌프장·차집관로·우수토실을 매일 점검·관리하는 상주 운영 용역.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중계펌프장 및 맨홀 펌프장, 차집관로, 우수토실 이상유․무를 매일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 일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하수재이용시설 1개소·중계펌프장 96개소·하수관로 340km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를 5년간 수탁받아 주야로 가동하며, 수처리·슬러지처리·운전조작 및 감시·설비점검·소모품 교환보충·수질 분석 및 보고·환경정비·하자발생 보고·중계펌프장 및 맨홀펌프장·차집관로·우수토실 일일점검을 수행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해 방류한다.
공공하수도시설은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기계·전기) 포함 총 53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사업 팀장 1인 포함 총 13인으로 운영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 광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
- 하수재이용시설(15,000㎥/일) : 1개소, 상수관로 28.6km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00㎥/일) : 1개소
- 중계펌프장 96개소,
- 하수관로 340km (점검 및 순찰)
수행 기간
용역기간 5년
공고문상 용역기간은 5년(2027.1.1.~2031.12.31.)이고, 과업지시서상 과업기간은 관리대행 협약체결 후 인계·인수일로부터 5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이 2031.12.31.로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라. 용역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라. 용역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3. 과업기간
관리대행 협약체결 후 인계ㆍ인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50점) 중 참여업체 수행실적 12점, 참여기술자 24점, 사업수행계획(40점) 중 시설의 운영계획 7점이 배점이 큰 항목이다.
기술능력평가 90점(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계획 4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100점)는 기술능력평가 90점(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계획 4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가·감점(+1.3~-4.0)도 평가내용에 포함합니다.
가점
가점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점) 항목에서 환경신기술(1.0점),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0.6점), 실용신안(0.3점)을 평가하고,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을 평가한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환경신기술,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대상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가점 크기 · 5점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은 5점(기술개발 2점,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이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환경신기술 : 1.0점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이 공고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
그렇다
공고문 첫머리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2026. 2.)」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고 적었고, 평가방법에서도 같은 고시·지침에 기준하여 평가한다고 적었다.
「하수도법」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2026. 2.)」에 따라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평가방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2026.2.)」의 규정에 기준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제안서(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639-000
- 참조번호
- 예산군 공고 제2026-169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4,300,750,909원
- 배정예산
- 48,730,82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7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질문 84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 그리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나.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공고일 기준)
1)「하수도법」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나.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공고일 기준)
1)「하수도법」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충청남도 내 본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지역업체 단독 참여나 참여비율 20% 미만은 가점 없음.
- 크기 · 0~0.2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0.2점, 30% 미만 20% 이상 +0.1점, 단독 또는 20% 미만 0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0.2점
- 지역업체 합신비율 30%미만 20%이상 : 0.1점
-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 경우 : 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가점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이 적용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이여야 함.(단,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음)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이 적용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이여야 함.(단,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음)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0.2점
- 지역업체 합신비율 30%미만 20%이상 : 0.1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수행실적(12점) 항목으로 최근 5년간 동일·유사 용역 실적을 평가. 수행건수(7점)와 운영관리용량(5점)으로 나뉨.
- 크기 · 0~12점 수행실적 배점 12점(수행건수 7점 + 운영관리용량 5점)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12]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일용역(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사용역(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등) 인정. 하도급은 처리시설 전체 수행 시만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적용.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함.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도급 시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내, 최소 지분 5% 이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 참여 시에도 각 구성원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 관리대행업·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다. 상기‘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 상기‘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업체의 구성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최소 지분을 5% 이상이여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참여업체·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 관련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해 1월마다 0.2점 감점. 법령위반(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처분 시 건당 -0.5점 감점.
- 보는 기간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1년 이하 · 법령위반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는 최근 1년간, 법령위반은 최근 2년간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크기 · -1~0점 신용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4점 배점에서 감점(1월당 0.2점), 법령위반 -1점 한도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8]
(4)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음.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는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계·인수 되지 않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
인계ㆍ인수 되지 않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대행자 관리 운용할 재산은 추후 인계ㆍ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ㆍ인수 되지 않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하도급·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과업지시서에 처리공법(Sym-Bio, RBC, BCS, SBR, C-TECH, NBS-PROCESS, IC-SBR, EM-SBR, SM-MIAR, DMR, HBR-Ⅱ, KM-SBR, 자연정화+HCR+BCS 등)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시설의 처리방식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 처리방식 : 하수 – 수 처 리 = Sym-Bio공법, 중력침전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지시서·공고문에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규정이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방류수 수질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 구체적 수치는 문서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부(2018.10.)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2026.0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지관리지침서, 업무처리지침 과업지시서 4.다.6) 분석 및 보고, 6.라 기타사항에 따름.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2018.10.)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한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2026.0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한다.
가. 방류수 수질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예산군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예산군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분석 및 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 협약서, 업무지침, 자체 업무처리지침, 사업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 구체적 주기는 문서에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규정이 없다.
분석 및 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자체 업무처리지침, 사업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의 목록이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파일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 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을 평가(24점). 과업지시서는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기계·전기) 포함 총 53인, 가축분뇨는 팀장 1인 포함 총 13인으로 운영.
- 크기 · 0~24점 참여기술자 항목 배점한도 24점(사업책임기술자 8, 분야별책임기술자 8, 분야별기술자 8)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환경·기계·전기)·분야별기술자(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
- 사업책임기술자(1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
-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은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 기계, 전기)이 포함된 총 53인으로 한다.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사업 팀장 1인이 포함된 총 13인으로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처리시설·중계펌프장·하수관로를 주야로 가동·점검·관리하는 현장 운영 용역.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총 53인(가축분뇨 13인)이 시설 운영·감시·현장조작·점검을 수행
중앙감시반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일하는 내용이 아님(현장 시설 운영)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중계펌프장 및 맨홀 펌프장, 차집관로, 우수토실 이상유․무를 매일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자는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서식상 요건 외에, 재직기간·고용형태·프리랜서 허용 여부를 정한 문장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서식 주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도록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 확약서는 참가등록 서류로 제출.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근무 시간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며, 중앙감시반 감시·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 운전, 중계펌프장·맨홀펌프장·차집관로·우수토실은 매일 점검·관리한다.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중계펌프장 및 맨홀 펌프장, 차집관로, 우수토실 이상유․무를 매일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현장공개 시 열람자료 외부 반출불가·메모 및 사진촬영 가능 정도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망 통제·자료 삭제·개인정보 위탁계약을 이 일에 요구한 문장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계약기간 5년 내내 시설을 주야로 가동·감시·운전조작하고, 중계펌프장·맨홀펌프장·차집관로·우수토실을 매일 점검·관리하는 상주 운영 용역.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중계펌프장 및 맨홀 펌프장, 차집관로, 우수토실 이상유․무를 매일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두 덩어리 모두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동일 본업(시설 운영·유지관리)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나.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공고일 기준)
다. 상기‘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하는 일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하수재이용시설 1개소·중계펌프장 96개소·하수관로 340km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를 5년간 수탁받아 주야로 가동하며, 수처리·슬러지처리·운전조작 및 감시·설비점검·소모품 교환보충·수질 분석 및 보고·환경정비·하자발생 보고·중계펌프장 및 맨홀펌프장·차집관로·우수토실 일일점검을 수행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해 방류한다.
공공하수도시설은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기계·전기) 포함 총 53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사업 팀장 1인 포함 총 13인으로 운영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 광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
- 하수재이용시설(15,000㎥/일) : 1개소, 상수관로 28.6km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00㎥/일) : 1개소
- 중계펌프장 96개소,
- 하수관로 340km (점검 및 순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처리시설을 현 운영자로부터 예산군 감독관 입회 아래 인수(인계·인수)해 운영하는 관리대행 용역으로, 기존 운영자가 운영하던 시설을 이어받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가. 처리시설의 인계ㆍ인수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예산군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4개소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24개소 · 하수재이용시설 1개소 · 상수관로 28.6km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 · 중계펌프장 96개소 · 하수관로(점검 및 순찰) 340km
처리용량: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22,000톤/일, 덕산 12,000톤/일, 삽교 2,000톤/일, 덕숭산 1,360톤/일, 소규모 24개소(광시 320㎥/일 등), 덕산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5,000톤/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00㎥/일. 기초금액 48,730,826,000원/5년(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 시설·관로·펌프장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중계펌프장 96개소,
- 하수관로 340km (점검 및 순찰)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 광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
- 하수재이용시설(15,000㎥/일) : 1개소, 상수관로 28.6km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00㎥/일) : 1개소
- 중계펌프장 96개소,
- 하수관로 340km (점검 및 순찰)
수행 기간
용역기간 5년
공고문상 용역기간은 5년(2027.1.1.~2031.12.31.)이고, 과업지시서상 과업기간은 관리대행 협약체결 후 인계·인수일로부터 5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이 2031.12.31.로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라. 용역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라. 용역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3. 과업기간
관리대행 협약체결 후 인계ㆍ인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용역기간 5년(2027.1.1.~2031.12.31.)을 한 번에 계약하고, 기초금액도 5년분(1차~5차년도 각 9,746,165,200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장기계속 차수 계약·연장 가능·주기별 새 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라. 용역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 합 계 | 48,730,826,000 | 9,746,165,200 | 9,746,165,200 | 9,746,165,200 | 9,746,165,200 | 9,746,165,200 |
최소 투입 인원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53명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13명
공공하수도시설은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 기계, 전기)이 포함된 총 53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사업 팀장 1인이 포함된 총 13인으로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10)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은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 기계, 전기)이 포함된 총 53인으로 한다.
9)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사업 팀장 1인이 포함된 총 13인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처리시설의 인계·인수(현 운영자로부터 예산군 감독관 입회 아래 시설물 인수), 설비기기의 소모품 교환·보충, 환경정비(처리시설·우수토실 및 주변 정리정돈), 하자발생 시 감독부서 보고, 중계펌프장·맨홀펌프장·차집관로·우수토실 매일점검 및 관리, 인계·인수 되지 않는 사무기기·공구·차량 등 물품의 대행자 부담 구입·사용.
가. 처리시설의 인계ㆍ인수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예산군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중계펌프장 및 맨홀 펌프장,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점검
중계펌프장 및 맨홀 펌프장, 차집관로, 우수토실 이상유․무를 매일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 대행자 관리 운용할 재산은 추후 인계ㆍ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ㆍ인수 되지 않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발주처의 공공하수도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5년간 수탁받아 주야로 가동하며 운영·관리 대행하고(맡아서 운영), 수탁받은 시설을 점검·정비·소모품 교환보충 등으로 유지관리한다.
나.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하수도법·가축분뇨법상 등록·허가 등)을 갖춘 업체면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 특정 명단·협약·지명으로 묶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상기‘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하나의 용역으로 발주. 다만 가격제안서는 공공하수도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각각 작성(총2부)하도록 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여러 개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공공하수도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각각 작성(총2부)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를 2026.11.16. 10:00~17:00(중식 12:00~13:00 제외) 예산군 수도과 하수도팀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불가). 참가등록 서류(입찰참가신청서 등)와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를 마감 전 제출.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2026. 11. 16.(월) 10:00 ~ 17: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다만 현장공개(2026.10.14. 10:00~16:00,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음.
타.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현장 여건 및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른다고만 적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없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에 따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원본)를 참가등록 서류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름.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정해지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원본)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에 따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과업대상 시설 수: 공고문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24개소로 적고, 과업지시서 표에는 24개 지구(광시~노화)를 나열. 하수재이용시설 용량: 공고문은 15,000㎥/일로 적고, 과업지시서는 덕산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처리능력을 5,000톤/일로 적음. 하수관로: 공고문은 340km(점검 및 순찰)로 적고, 과업지시서는 시설별 관로를 합산한 값(예산 185.69㎞, 덕산 33.841㎞, 삽교 8.80㎞, 덕숭산 1.82㎞ 등)으로 적음.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 조항은 없음.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 광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
- 하수재이용시설(15,000㎥/일) : 1개소, 상수관로 28.6km
- 하수관로 340km (점검 및 순찰)
○ 덕산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처리능력 : 하수처리 재이용 5,000톤/일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발생 시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라는 보고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발생 시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라는 보고 의무만 있고, 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의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소모품 교환·보충 작업을 수행하라는 과업만 있다.
현장·납품지
-
과업대상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광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 하수재이용시설 1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 중계펌프장 96개소, 하수관로 340km. 입찰 시 시설 목록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 시설이 공고문에 개소수로 명시되어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예산군 관내 시설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 광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
- 하수재이용시설(15,000㎥/일) : 1개소, 상수관로 28.6km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00㎥/일) : 1개소
- 중계펌프장 96개소,
- 하수관로 340km (점검 및 순찰)
현장 여건
예산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24개소·하수재이용시설 1개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중계펌프장 96개소·하수관로 340km를 주야로 가동·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인계·인수되지 않는 사무기기·공구·차량 등은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밀폐공간·높은 곳 등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대행자 관리 운용할 재산은 추후 인계ㆍ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ㆍ인수 되지 않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시설을 멈추지 않고 운영·관리한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정해진 기간·교통통제·계절·물때 제약을 정한 문장은 없다.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전력비·상수도요금은 기초금액에서 제외되며, 인계·인수되지 않는 사무기기·공구·차량 등 물품은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한다. 그 밖의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몫을 항목별로 정한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전력비, 상수도요금은 제외한 금액이며,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됨
대행자 관리 운용할 재산은 추후 인계ㆍ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ㆍ인수 되지 않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농축·탈수한 후 '적합하게 처분'하라는 과업만 있고, 폐기물 운반·처리 주체나 비용 정산을 정한 조항은 없다.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농축시켜 탈수한 후 적합하게 처분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예산군이 기초금액 48,730,826,000원/5년(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관리대행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48,730,826,000원/5년(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기초금액이 5년 총액(48,730,826,000원)으로 제시되고 연차별로 9,746,165,200원씩 나뉘어 있으며, 가격제안서는 연 금액과 5년 금액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다. 전력비·상수도요금은 제외하고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된다고만 적혀 있고 정산 기준·방법은 문서에 없다.
※ 전력비, 상수도요금은 제외한 금액이며,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 금48,730,826,000원/5년(부가가치세 포함)
※ 전력비, 상수도요금은 제외한 금액이며,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됨
입 찰 금 액 | 금 원/년(부가세 포함)
(금 원/5년)(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 시설·처리용량·관로·펌프장 등은 확정되어 있으나, 소요예산액은 협약서에 따르고 인계·인수되지 않는 사무기기·공구·차량 등은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며, 가축분뇨 과업은 기타 업무 내용 및 처리방법을 예산군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액은 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에 따른다.
10) 기타 이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은 예산군이 별도로 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48,730,826,000원/5년(부가세 포함)과 연차별 금액(공공하수도시설 33,161,650,000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5,569,176,000원)이 적혀 있다.
기초금액 : 금48,730,826,000원/5년(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
하수도시설 | 33,161,650,000 | 6,632,330,000 | 6,632,330,000 | 6,632,330,000 | 6,632,330,000 | 6,632,330,000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15,569,176,000 | 3,113,835,200 | 3,113,835,200 | 3,113,835,200 | 3,113,835,200 | 3,113,835,200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이 충청남도 예산군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전력비·상수도요금은 기초금액에서 제외된다고만 적혀 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공개가 2026.10.14.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있고 열람자료는 외부 반출 불가·메모 및 사진촬영 가능으로 되어 있다. 설계서·내역서·단가 공개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4) 열람자료는 외부 반출불가하며 메모 및 사진촬영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기초금액이 1차년도~5차년도로 연차별 배분되어 있고,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된다고 적혀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합 계 | 48,730,826,000 | 9,746,165,200 | 9,746,165,200 | 9,746,165,200 | 9,746,165,200 | 9,746,165,200 |
※ 전력비, 상수도요금은 제외한 금액이며,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퇴직금·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다는 확약이 있으나 이는 4대 사회보험에 관한 것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과 가격제안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제안서 입찰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적도록 되어 있다.
입 찰 금 액 | 금 원/년(부가세 포함)
(금 원/5년)(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금48,730,826,000원/5년(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감점 항목 중 신규기술자 고용(가점 +0.1)과 지역업체 참여도(가점 +0.2)가 있으나,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산업재해율은 평가항목(1점)이나 평가 제외(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0.2점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이 최대 +0.2점(30% 이상)이다. 신규기술자 고용 가점은 최대 +0.1점이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0.2점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에 따른 점수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4점)에서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미제출
- 크기 · 0~4점 신용평가등급 점수는 최고 4점(BBB- 이상)에서 최저 0점(미제출)이다.
점수 | 4 | 3.5 | 3 | 2.5 | 2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 매출 규모 · 기타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율·총자산회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으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24점) 항목에서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을 평가한다. 참여기술자 자격으로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3인, 분야별기술자 2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준 인원 · 6명 이상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3인, 분야별기술자 2인으로 총 6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1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 크기 · 0~24점 참여기술자 배점은 24점(사업책임기술자 8점, 분야별책임기술자 8점, 분야별기술자 8점)이다.
참여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1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기술제안서상의 참여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중복 수행에 대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가 대상이다.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기술제안서상의 참여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실제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50점) 중 참여업체 수행실적 12점, 참여기술자 24점, 사업수행계획(40점) 중 시설의 운영계획 7점이 배점이 큰 항목이다.
기술능력평가 90점(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계획 4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100점)는 기술능력평가 90점(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계획 4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가·감점(+1.3~-4.0)도 평가내용에 포함합니다.
가점
가점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점) 항목에서 환경신기술(1.0점),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0.6점), 실용신안(0.3점)을 평가하고,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을 평가한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환경신기술,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대상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가점 크기 · 5점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은 5점(기술개발 2점,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이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환경신기술 : 1.0점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별도 통보)이다.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가 문서에 없다.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등급별 배분)로 평가하나 차등점수제라는 표현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환경시설 운영·관리 1개
이 공고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
그렇다
공고문 첫머리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2026. 2.)」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고 적었고, 평가방법에서도 같은 고시·지침에 기준하여 평가한다고 적었다.
「하수도법」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2026. 2.)」에 따라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평가방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2026.2.)」의 규정에 기준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제안서(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문서 발췌
가. 용 역 명 :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예산군 수도과 다. 용역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라. 과업대상 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 광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 - 하수재이용시설(15,000㎥/일) : 1개소, 상수관로 28.6km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00㎥/일) : 1개소 - 중계펌프장 96개소, - 하수관로 340km (점검 및 순찰) 마.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참조 바. 기초금액 : 금48,730,826,000원/5년(부가가치세 포함)
※ 대행용량 : 11,000㎥/일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22,000m3/일 × 50%) ※ 단일 처리시설 용량 중 가장 큰 용량 1건만 적용한다. 4) 평가방법 -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에 대해 평가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발주처는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함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용역 수행 건수(시설수)를 말함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같음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함. ※ 동일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증설포함), 연장계약, 계약변경 및 계약갱신(재계약) 실적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