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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고흥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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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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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과업지시서(고흥) (1).hwp · 공고규격서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②고흥).hwpx · 공고규격서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②고흥).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처리시설 운영
- 추정가격
- 29.7억원
- 개찰
- 03/17(화)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1%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수처리: 유입 하수를 처리공법으로 처리하여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
요약 AI 요약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6,000톤/일, SBR 공법)과 중계펌프장 7개소를 민간 전문업체가 관리대행하여 하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시설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 수처리: 유입 하수를 처리공법으로 처리하여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
- 슬러지 처리: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탈수 후 적법하게 처분
- 처리시설 운전조작 및 감시: 중앙감시반 감시·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 운전
- 설비 점검: 점검기준에 따른 주기적 점검(소방시설 포함)과 이상 징후 발견·대책 수립
- 수질 및 악취 관리: 공정별 수질 감시·관리·정기 보고(분뇨처리장 1개소 시험분석 포함), 탈취설비 운영인자 주기적 점검
- 환경정비 및 민원대응: 시설 주변 정리정돈·청결 유지, 민원 발생 시 즉각 처리 후 감독부서 보고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등급 | 3점 |
|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경력 및 실적 | 6점 |
|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교육훈련 | 3점 |
|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 | 3점 |
|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및 실적 | 6점 |
|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교육훈련 | 3점 |
| 참여업체 - 수행실적(수행건수) | 7점 |
| 참여업체 - 수행실적(운영관리용량) | 5점 |
| 참여업체 - 신용도(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4점 |
| 참여업체 -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 | 4점 |
| 참여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기술개발) | 2점 |
| 참여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연구개발 투자실적) | 3점 |
| 참여업체 - 산업안전(산업재해율) | 1점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목표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점 |
| 사업수행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점 |
| 사업수행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시설의 운영계획 | 7점 |
| 사업수행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2점 |
| 사업수행계획 - 운영비 절감 방안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점 |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가·감점 - 신규기술자고용 | 0.3점 |
| 가·감점 - 지역업체참여도 | 3점 |
| 가·감점 - 법령위반 | -1점 |
| 가·감점 - 대행성과평가 | 1점 |
| 가·감점 - 산업재해 발생 건수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1.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6(금) | 지남 |
| 개찰 | 03/17(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68,797,273원
- 배정예산
- 3,265,677,000원
- 낙찰하한율
- 1%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6(금)
- 공고번호
- R26BK01376304-000
- 참조번호
- 고흥군 공고 제2026-40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68,797,273원
- 배정예산
- 3,265,677,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명: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2. 과업목적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문 장비와 기술인력을 겸비한 민간업체가 관리대행 함으로서 처리구역 내 하수의 적법한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과업대상 시설의 개요 가. 대상시설
|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용량 및 규격 |
|---|---|---|---|
| 7개소 | |||
| 중계펌프장 | 송곡 | 남계리 969-2 | 1.5KW(2EA) |
| 장전 | 등암리 594 | 0.75KW(2EA) | |
| 호동1 | 호동리 1573 | 1.5KW(1EA), 2.2KW(1EA) | |
| 호동2 | 호동리 732-6 | 5.5KW(2EA) | |
| 호동3 | 호동리 산137-1 | ||
| 호서 | 호동리 1267 | 1.5KW(1EA), 2.2KW(1EA) | |
| 호형 | 호형리 681-3 |
4. 과업기간: 2026. 5. 1. ~ 2029. 4. 30. (36개월간, 단순관리대행)
모든 시설ㆍ설비는 관계법령,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업무처리지침, 과업지시서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직 인력의 운영 가. 관리대행자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있어 관계법령 등이 하는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성실한 운영인력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나. 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 환경, 전기, 기계분야 등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구성한다. - 사업책임기술자(소장) ·처리장 운영전반에 걸쳐 총괄 지휘 및 관리 책임자로서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항상 우리군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소장)은 관리대행협약서 및 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 책임자로서 항상 운영인력을 지도·감독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 ·처리장 운영의 각 분야별 책임 관리자로서 관련법 규정 동등 이상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처리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항상 우리군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관리대행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운영의 변동 등에 대하여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 변경시, 입찰참여시 참여기술자 평가기준에서 감점사항이 없는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시설의 인계ㆍ인수 하수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고흥군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한다. 3.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하수처리시설(펌프장 포함)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등)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행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하수처리시설 세부 운영관리 가. 수처리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을 이용하여 유입된 하수를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 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나. 슬러지 처리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탈수한 후 적법하게 처분한다. 다. 처리시설 운전조작 및 감시 업무 중앙감시반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라. 설비의 점검 기기의 보전 및 정상가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점검(소방시설 포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설계서 작성, 개선계획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ㆍ보충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수질 및 악취 관리업무 1) 처리과정은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보고 한다. 2) 분석,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 및 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 협약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지침, 자체 업무처리지침, 사업수행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분뇨처리장 1개소 시험분석 포함) 3)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탈취설비는 운영인자(온도, 습도, 압력, 발생원별 풍량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환경정비 업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재이용시설 등을 관리함에 있어 주변 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 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 하자발생 보고 관리대행업자는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자. 민원대응팀 운영 관리대행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 즉각적으로 처리한후 감독부서에 보고하며, 그 외 즉각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차. 관련 데이터 백업 및 행정관리 자료 작성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보고자료를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고흥군이 자료 요구시 즉각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 데이터 복구를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및 교육 1) 관리대행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3) 관리대행업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동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계약체결 (또는 착수계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주요업무 가.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나.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ㆍ개발 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 라.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마.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바. 기타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 토목, 건축,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준한 점검 및 관리 6. 용역업무의 인계 등
나. 매월 관리대행업무 성과품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분석 및 계획 - 수질 유지관리현황 분석 및 계획 - 처리시설 유지관리 현황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8. 비상시의 대처 가. 관리대행업자는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업자는 자연재해(호우, 폭설, 낙뢰, 강풍 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우리군과 협조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지를 취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군 및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라. 위험성이 높은 사고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에는 2차 재해방지를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관리대행업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과업착수시 제출서류 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용역계약 체결 후 인수․인계 완료시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선임계 - 직원 명부 - 비상연락망(비상시 역할분담 및 연락도)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10. 기타사항
가. 관리대행업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약품 등의 취급시 관계법규에 따라야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류수 수질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법적기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은 감독부서와의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관리대행업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청에서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ㆍ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는 관리대행업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마. 본 용역의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계약 시까지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기존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바. 관련법규에 의하여 계약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관리청은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성과평가) 및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해지ㆍ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 구분 | 시설명 | 위치 | 시설용량 (톤/일) | 개소 | 비고 |
|---|---|---|---|---|---|
| ① | 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 고흥군 일원 ※ 붙임 “과업지시서” 세부시설 현황 참조 | 8,140 | 58 | 제안서 평가 진행중 |
| ② |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 고흥읍 우주로 121 | 6,000 | 1 | 분뇨처리장 시험분석 포함 |
※ 기타 부대시설(중계펌프장 등) 포함 마. 과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참가자격
-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전력비, 수선비, 폐기물처리비 등은 별도 - 관리대행 개시일 이후 처리시설 증가 및 물가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도 계약분은 계약체결 후 대행개시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미만 또는 이상)을 등록한 업체 ※ 관리대행업 500㎥/일 미만 등록 업체는 참여 불가 다.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도급 참여사 모두 ‘가’,‘나’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 최소 지분율 5% 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 3. 17.(화) 14:00 ~ 17:00까지 ※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참가등록 가능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고흥군 우주로 121)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 하니 시간엄수 바랍니다.(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서식 참조)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4.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평가방법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56호, 2025.10.01.)」,「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2026. 2.)」의 규정에 기준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별첨 나. 제안서 평가일정 1) 일 시 : 2026년 3월 24일(화) 14:00 2) 장 소 :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 시간은 별도통보 예정이며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2) 협상 순서는 기술제안서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3)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업체를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4) 관리대행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중복낙찰방지(knock down) 방식으로 시행하며, 중복으로 입찰참가는 가능하나 관리대행 비용이 큰 건부터 순차적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고 1건 낙찰된 업체(대표사 및 공동도급사 포함)는 나머지 입찰건에서 낙찰자 선정 제외 합니다.
배점·평가
| ①그룹 | ②그룹 |
|---|---|
| 1순위: A+B업체 → 선정 | 1순위: B+C업체 → 제외 (①그룹 B업체가 낙찰 되었음) |
| 2순위: D+E업체 | 2순위: F+G업체 → 선정 |
과업·요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1 참여기술자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1) 사업책임기술자(1인) : 환경(수질), 전기, 기계 분야 중 1인 2) 분야별책임기술자(2인) : 환경(수질), 전기, 기계 분야 중 1인 다. 참여기술자 현황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2]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4) 참여기술자 교육 훈련 [서식 4] 라. 참여기술자의 요건 1)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3) 참여기술자는 분야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환경, 전기, 기계분야 각 1인으로 구성한다. 2.2 참여업체 가. 사업수행실적 [서식 5]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함.
배점·평가
| <용역 종류별 가중치> | ||
|---|---|---|
| <용역 종류별 가중치> |
가)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나)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다)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라)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대행 건수를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4) 복합 실적의 경우 용역명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5)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한다. 7) 실적은 연도별로 기재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 지분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나. 신용도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서식 6]
1) 산업재해율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재해 및 위반행위부터 적용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자료이므로 자료 적용이 불가하여 모든 참여업체 자료 미제출에 따른 ‘0점’처리 2.3 가․감점 [서식 11] 가. 가점 1) 참여업체의 최근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비율에 따라 가점 2)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나. 감점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법령위반 건수에 따라 감점 2) 산업재해 발생건수 다. 가․감점: 대행성과 평과결과에 따라 가·감점 2.4 자기평가서 [서식 12] 가. 양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공동도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등) 수정하여 작성하고,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도급비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나.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람
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가. 본문의 구성은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2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구분함.
과업·요구
나. 사업수행계획서의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순서에 의거 작성, 본문 내용은 입찰자가 구성함.
| 제1장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
| 1. 사업수행 목표 2. 사업수행 준비계획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1. 시설의 운영계획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5. 운영비 절감 방안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배점·평가
|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요 소 | 산출근거 | 배 점 | 평 점 | ||||||
|---|---|---|---|---|---|---|---|---|---|---|---|
| 1. 참여 기술자 (24점) | 사업책임기술자 (12) | 등 급 | 3 | ||||||||
| 경력 및 실적 | 6 | ||||||||||
| 교육훈련 | 3 | ||||||||||
| 계 | 12 | ||||||||||
| 분야별 책임 기술자 (12) | 00분야 | 등 급 | 3 | ||||||||
| 경력 및 실적 | 6 | ||||||||||
| 교육훈련 | 3 | ||||||||||
| 소 계 | 12/2 | ||||||||||
| 00분야 | 등 급 | 3 | |||||||||
| 경력 및 실적 | 6 | ||||||||||
| 교육훈련 | 3 | ||||||||||
| 소 계 | 12/2 | ||||||||||
| 계(평균) | |||||||||||
| 2. 참여 업체 (12점) | 수행 실적 (12) | 수행건수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 대 표 사 | 7 | |||||||
| 공동도급사 | |||||||||||
| 소 계 | |||||||||||
| 운영관리 용량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 대 표 사 | 5 | |||||||||
| 공동도급사 | |||||||||||
| 소 계 | |||||||||||
| 계 | 12 | ||||||||||
| 3. 참여 업체 신용도 (8점)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참여업체 | 2 | ||||||||
| 참여기술자 | |||||||||||
| 계 | 4 | ||||||||||
| 재 정 상 태 건실도 | 대표사 | 구분 | 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자본비율 | 1 | 회사채 | 4 | 4 | |||||||
| 유동비율 | |||||||||||
| 기업어음 | |||||||||||
| 매출액순이익율 | |||||||||||
| 기업신용 | |||||||||||
| 총자산회전율 | |||||||||||
| 소 계 | 4 | 소 계 | 4(1항목선택) | ||||||||
| 공 동 도급사 | 구 분 | 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자본비율 | 1 | 회사채 | 4 | 4 | |||||||
| 유동비율 | |||||||||||
| 기업어음 | 4 | ||||||||||
| 매출액순이익율 | |||||||||||
| 기업신용 | 4 | ||||||||||
| 총자산회전율 | |||||||||||
| 소 계 | 4 | 소 계 | 4(1항목선택) | ||||||||
| 계 | 8 |
|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요 소 | 산출근거 | 배 점 | 평 점 | ||
|---|---|---|---|---|---|---|---|
| 4.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5점) | 기술 개발 | 대표사 |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
| 공 동 도급사 | |||||||
| 소 계 | |||||||
| 연구 개발 투자 실적 | 대 표 사 | 3 | |||||
| 공동도급사 | |||||||
| 소 계 | |||||||
| 계 | 5 | ||||||
| 5. 산업 안전 (0점) | 산업재해율 | 모든참여업체 0점 처리 | 0 |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
| 계 | |||||||
| 6. 가․감점 (+4.3∼ -4.0점) | 가점 | 신규기술자고용 | 대 표 사 | 0.3 | |||
| 공동도급사 | |||||||
| 지역업체 참여도 | 3.0 | ||||||
| 소계 | 3.3 | ||||||
| 감점 | 법령위반 | 참여업체 | -1 | ||||
| 참여기술자 | |||||||
| 소계 | |||||||
| 산업재해 발생건수 | 대 표 사 | 평가제외 | 0 | ||||
| 공동도급사 | |||||||
| 소계 | |||||||
| 가․감점 | 대행성과평가 | ±1 | |||||
| 소계 | |||||||
| 계 | +4.3∼-4 | ||||||
| 합계 | 업체평가 점수 합계 | 점 | |||||
| 가·감점 합계 | |||||||
| 총 평 점 |
과업·요구
[ 고흥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용역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②고흥)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 고흥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 가, 가․감점)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적용대상 - 고흥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가, 가․감점) 평가 방법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56호, 2025.10.01.)」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2026. 2.)」에 의하여 고흥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3. 기본원칙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가 및 가 ․ 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절대평가 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자, 참여업체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경력 및 실적, 교육훈련과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으로 구분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산업안전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운영관리 용역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바.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아.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3~-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절대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상대평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점하여 총점으로 산정한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점수에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차.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가·감점 | ||||
| 기술 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 24 6 12 6 26 12 8 5 1 | 50 | 발주부서 평 가 |
| 사업수행계획 |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15 3 4 5 3 25 7 5 3 2 3 3 2 | 40 | 평가위원 평 가 | |
| 가격평가 | 10 | 10 | |||
| 가·감점 | 1. 신규기술자고용 2. 지역업체참여도 3. 법령위반 4. 대행성과평가 5. 산업재해 발생 건수 | +0.3 +3 -1 ±1 -2 | +4.3 ∼ -4.0 | 발주부서 평 가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참 여 기 술 자 (24) |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 [12] (3) (6) (3) |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 ||
|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 (1) 수행 실적 | [12] |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수행건수 ․운영관리용량 ※ 대행용량 : 입찰대상 시설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m3/일)의 50%로 한다. |
|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 [8] (4) (4) (1) (1) (1) (1) |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
|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 [5] (2) (3) |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 |
|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 [1] (1) |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산업안전 평가항목 배점 “0점”처리하며, 증빙자료 등 별도 제출서류 필요 없음. | |
| 가 격 평 가 (10) | (1)입찰가격평가 | [10] |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 구분 |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
| 점수 | 3.0 | 2.0 | 1.0 | 0.5 |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6.0 | 5.0 | 4.0 | 3.0 | 2.0 |
| 구분 | 중급기술자 이상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
| 점수 | 3.0 | 2.0 | 1.0 |
|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1년이상 | 1년미만 |
|---|---|---|---|---|
| 6.0 | 5.0 | 4.0 | 3.0 | 2.0 |
| 25건이상 | 25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
| 7 | 6 | 5 | 4 | 3 |
| 대행용량 이상 |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 대행용량 ×0.25미만 |
|---|---|---|---|---|
| 5 | 4 | 3 | 2 | 1 |
|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미제출 |
|---|---|---|---|---|---|---|
| 점수 | 배점100% | 배점90% | 배점80% | 배점70% | 배점60% | 0 |
| 구분 | 신용등급 | |||||
|---|---|---|---|---|---|---|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
| 산업재해율 |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 감 점 (+4.3∼ -4.0) |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나)지역업체참여도 (2)감점 (가)법령위반 (나)산업재해 발생 건수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 [+3.3] (+0.3) (+3) [-1] (-1) [-2] (-2) [±1] (±1) |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2. 전라남도에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지역업체 단독참가시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2026. 2. 3.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하여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
| 구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
| 점수 | 0.3 | 0.2 | 0.1 |
| 구분 |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
|---|---|---|---|
| 점수 | 3.0 | 1.0 | 0 |
| 발생 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
| 점수 | -2 | -1.5 | -1 | -0.5 |
| 구분 | 대행성과평가 점수 | ||||||||
|---|---|---|---|---|---|---|---|---|---|
| 구분 | 95점이상 | 95점미만 90점이상 | 90점미만 85점이상 | 85점미만 80점이상 | 8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70점이상 | 70점미만 65점이상 | 65점미만 60점이상 | 60점 미만 |
| 점수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과업·요구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참여기술자 변경시, 입찰참여시 참여기술자 평가기준에서 감점사항이 없는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1 책임기술자 (12점) 가. 등급(3점)
배점·평가
| 구 분 |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
| 점 수 | 3.0 | 2.0 | 1.0 | 0.5 |
과업·요구
○ 평가방법 : 등급평가는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함 나. 경력 및 실적(6점)
배점·평가
|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점 수 | 6.0 | 5.0 | 4.0 | 3.0 | 2.0 |
과업·요구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ㅇ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ㅇ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대행 건수를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예시>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경력 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경력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3년 × 0.3) = 15.4년 -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
다. 교육훈련(3점)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 가. 등급(3점)
배점·평가
| 구 분 | 중급기술자 이상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
| 점 수 | 3.0 | 2.0 | 1.0 |
과업·요구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 총인원 나. 경력 및 실적(6점)
배점·평가
| 구 분 |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1년이상 | 1년미만 |
|---|---|---|---|---|---|
| 점 수 | 6.0 | 5.0 | 4.0 | 3.0 | 2.0 |
과업·요구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 총인원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책임기술자와 동일 다. 교육훈련(3점) ○ 평가방법 : 책임기술자와 동일 2. 참여업체 (26점) 2.1. 수행실적 (12점) 가. 수행건수(7점)
배점·평가
| 구 분 | 25건이상 | 25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
| 점수 | 7.0 | 6.0 | 5.0 | 4.0 | 3.0 |
과업·요구
○ 평가방법 :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에 대해 평가한다. -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발주처는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용역 수행 건수(시설수)를 말함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같음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하도급 승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 나. 운영관리용량(5점) - 대행용량 : 3,000㎥/일 (공공하수처리시설 6,000㎥/일 × 50%)
배점·평가
| 구 분 | 대행용량의 3,000톤/일 이상 | 3,000톤/일미만 ∼ 2,250톤/일이상 | 2,250톤/일미만 ∼ 1,500톤/일이상 | 1,500톤/일미만 ∼ 750톤/일이상 | 대행용량의 750톤/일미만 |
|---|---|---|---|---|---|
| 점수 | 5.0 | 4.0 | 3.0 | 2.0 | 1.0 |
과업·요구
○ 평가방법 : 운영관리용량은 최근 5년간 실적 중 가장 큰 용량 1건으로 한다. <예시1> OO사의 경우 : 입찰대상시설 규모(5만톤)에 대하여 아래의 실적을 보유 하였음. ㅇ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개 시설, 최대 용량 3만톤), B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개 시설, 최대 용량 2만톤), C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1만톤), D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0.5만톤),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 5건(6, 3, 2, 3, 2만톤), 폐수처리시설 설계실적 3건(5, 4, 2만톤)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 산정 - 수행건수: (하수 운영관리 10건 × 1.0) + (폐수 운영관리 3건 ×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건 × 0.6) +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건 × 0.3) + (하수처리시설 시공 5건 × 0.5) + (폐수처리시설 설계 3건 × 0.5) = 18.8건 - 운영관리용량: ①~③ 중 가장 큰 용량: 3만톤 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만톤×1.0) = 3만톤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만톤×1.0) = 2만톤 ③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1만톤×0.6) = 0.6만톤 <예시2> □□사가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의 인정범위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15.1.1.~’18.12.31.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0.1.1.~’23.12.31.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3.11.1.~’27.12.31. D시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23.12.1.에 공고했을 경우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완료된 3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이상 운영 실적)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불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미만 운영 실적)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한다. - 동일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증설포함), 연장계약, 계약변경 및 계약갱신(재계약) 실적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연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한다(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을 적용함)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한 배점평가.
※ 공동도급 평가방법 = (A사실적[수행지분율]×A사참여지분율) + . . (B사실적[수행지분율]×B사참여지분율) -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한다. 2.2. 신 용 도 (8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4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4점) ○ 평가방법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1)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 참여업체의 재무비율 평가는 안정성지표의 대표적 평가요소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과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을 평가함으로서 업체의 안정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 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②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③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평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배점·평가
| 구분 | 신용등급 | |||||
|---|---|---|---|---|---|---|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점수 | 4.0 | 3.5 | 3.0 | 2.5 | 2.0 | 0 |
과업·요구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가. 기술개발(2점) ○ 평가방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 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기술개발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예시> ㅇ A사가 환경신기술 1건, 특허 2건(5년미만 1건은 환경신기술과 동일내용, 5~10년 미만 1건), 실용신안 3건(5년미만)을 갖고 있고, B사가 실용신안 5건(5~10년 미만)을 갖고 있으며 A사와 B사가 합병하였을 경우 - 환경신기술(1점) + 특허(0.6) × 1건 × 0.8(가중치) + 실용신안(0.3점) × 3건 × 1(가중치) + 실용신안(0.3점) × 5건 × 0.8(가중치) = 3.58점 → 2점 적용 (최대배점 한계)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 1, 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배점·평가
|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과업·요구
2.4. 산업안전(1점)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재해 및 위반행위부터 적용 대상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자료이므로 자료 적용이 불가하여 모든 참여 업체 자료 미제출에 따른 ‘0점’처리 가. 산업재해율 (0.5점) ○ 평가방법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며,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을 적용한다.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발급가능하며, 산재보험사업종류구분상'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 - 2개 이상의 중업종에 등록된 업체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산재코드에 해당하는 재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자수, 산재발생 건)로 제출받아 평가.
배점·평가
|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
| 산업재해율 | 점수=0.5-0.5×(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업종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과업·요구
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0.5점) ○ 평가방법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최근 3년 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위반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로 산정. 3. 가․감점 (+4.3∼-4.0)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3∼-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3.1. 가점 (+0.3) 가. 신규기술자 고용(0.3점)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산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 제출시 별도 제출 불필요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
| 점 수 | 0.3 | 0.2 | 0.1 |
| 직전년도 평균기술자 | ‘23.2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 | 합 계 | 적 용 |
|---|---|---|---|---|---|---|---|---|---|---|---|---|---|---|
| 직전년도 평균기술자 | 10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201 | 100명 |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 ‘25.2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6.1 | 합 계 | 적 용 |
| 1 | 0 | 0 | 0 | 1 | 0 | 0 | 0 | 1 | 0 | 0 | 0 | 3 | 3명 |
과업·요구
나. 지역업체 참여도(+3.0점) ○ 평가방법 - 공고일 전까지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가점 적용. ※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가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단독 또는 20%미만 |
|---|---|---|---|
| 점 수 | 3.0 | 1.0 | 0 |
과업·요구
3.2. 감점 (-1) 가. 법령위반(-1점) ○ 평가방법 - 법령위반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18-160호, 2018. 10. 17.) 시행 이후(2019. 1. 1.)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1건당 –0.5점씩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나. 산업재패 발생건수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배점·평가
| 발생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
| 점수 | -2 | -1.5 | -1 | -0.5 |
과업·요구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2026년 2월 3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하여 자료부재로 평가제외 3.3. 가·감점 (±1) 가. 대행성과평가(±1점) ○ 평가방법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대 행 성 과 평 가 점 수 | ||||||||
|---|---|---|---|---|---|---|---|---|---|
| 구 분 | 95점이상 | 95점미만 90점이상 | 90점미만 85점이상 | 85점미만 80점이상 | 8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70점이상 | 70점미만 65점이상 | 65점미만 60점이상 | 60점 미만 |
| 점 수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과업·요구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 ※ 점수계산방법 = 점수×참여지분율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1.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가.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배점·평가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3 | 26 | 3 | ||||||||
| 8 | 2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별 점수
| 등 급 평가항목 | 수(100%) | 우(90%) | 미(80%) | 양(70%) | 가(60%) | |
|---|---|---|---|---|---|---|
| 총 계 | (40) | (36) | (32) | (28) | (24) | |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5) | (13.5) | (12) | (10.5) | (9) | |
| 사업수행 목표 | 3.0 | 2.7 | 2.4 | 2.1 | 1.8 | |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0 | 3.6 | 3.2 | 2.8 | 2.4 |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0 | 4.5 | 4.0 | 3.5 | 3.0 | |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0 | 2.7 | 2.4 | 2.1 | 1.8 | |
|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25) | (22.5) | (20) | (17.5) | (15) | |
| 시설의 운영계획 | 7.0 | 6.3 | 5.6 | 4.9 | 4.2 | |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0 | 4.5 | 4.0 | 3.5 | 3.0 | |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0 | 2.7 | 2.4 | 2.1 | 1.8 | |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2.0 | 1.8 | 1.6 | 1.4 | 1.2 | |
| 운영비 절감 방안 | 3.0 | 2.7 | 2.4 | 2.1 | 1.8 | |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0 | 1.8 | 1.6 | 1.4 | 1.2 |
과업·요구
※ 사업수행계획의 평가시 감점요인은 제안서 작성안내서의 작성지침에 따른다. ※ 평가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