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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탄천 고정식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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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 청소·미화

낙찰업체
(주)경남종합개발
낙찰금액
171,510,290원 · 낙찰률 88.008%
낙찰하한율
87.995%
참가
801곳 · 개찰 05/2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1860209/08(화)138,760,000원금차 126일, 총차 126일(주)경남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91818609/08(화)138,760,000원금차 126일, 총차 126일(주)경남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55583306/08(월)171,510,290원금차 126일, 총차 126일(주)경남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51449106/08(월)171,510,290원금차 126일, 총차 126일(주)경남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탄천 내 물놀이장 3개소의 여름철 개장 기간 동안 청소, 안전, 수질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0:00지남
개찰05/2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9,272,727원
배정예산
197,200,000원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9(화)
공고번호
R26BK01527606-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1398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9,272,727원
배정예산
197,2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63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용역의 착수 2.1 현장대리인의 지정 -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운영관리·안전관리·이용인원 보고,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맴돌ㆍ태평ㆍ금곡 물놀이장에 현장을 책임질수 있는 안전관리자(반장) 1명을 꼭 배치하여야 한다. 2.2 기술자 확보 - 본 용역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2.3 제출서류 - 도급자는 용역착수 전까지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도급내역서, 물놀이장 운영 관리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관리예정표 및 기타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예정표 작성은 본 용역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용역시행 세부 관리예정표를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3. 용역시행 3.1 도급자의 의무 - 본 용역은 설계서, 일반(특별)지시서에 따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서, 설계도서 및 일반(특별)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매일 물놀이장 관리사항을 일지로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내역에 보험료가 계상된 바, 산재보험 등을 용역착수 시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 자체부담으로 처리한다. - 각종 행사 및 특수한 경우(재해발생 등)로 인력동원 및 장비투입이 불시에 있을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른 청소상태가 현격히 불량하거나 관리운영 미비로 인한 민원발생 등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 상여금은 설계내역에 반영됨(별도계상하지 않는다) - 근로자의 연차수당, 특별작업수당 및 퇴직충당금은 도급업체에서 신축적으로 시행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성남시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2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안전관리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탄천 고정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1.2 물놀이장 위치 : 총 3개소 ① 금곡 물놀이장(구미동 99번지,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③ 맴돌공원 물놀이장(수내동 44번지, 분당구청 뒤) ⑤ 태평 물놀이장(태평동 7003-13번지, 수진2동 삼정아파트 300m 하류) 1.3 용역수행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2026. 10. 14.까지 -물놀이장 운영기간 (2026.06.20. ~ 2026.08.31.) (※ 발주처에 사정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 할 수 있음) 나. 물놀이장 개장시간 : 10:00 ~ 17:00시, 휴무일 - 매주 월요일 다. 운영관리시간 : 07:00 ~ 21:00시 1.4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탄천내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기간 동안 청소관리, 안전사고 및 수질관리, 기타시설 등의 운영관리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의 유지관리 용역사업임. 1.5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탄천 고정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과 업 내 용 2.1 기본현황 ○ 물놀이장 위치 : 총 3개소 - 금곡동 물놀이장(구미동 99번지,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 맴돌공원 물놀이장(수내동 44번지, 분당구청 뒤) - 태평동 물놀이장(태평동 7003-13번지, 수진2동 삼정아파트 300m 하류) ○ 시설물 설치현황 - 설계도서의 내역현황 참조 2.2 용역수행사항

가. 수질관리, 안전관리 등. 나. 청소용역(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주변청소, 물놀이장바닥청소 등) 다. 지압보도 및 목재데크, 파라솔, 그늘막 등 부대시설 안전관리 2.3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배치 가. 안전관리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규정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하여 운영개시 7일 전까지 고용을 완료하고 자격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②「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⑥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다. 배치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구미맴돌태평
계11434
안전관리

2.4 안전교육 가. 안전관리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기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5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기준으로 관리한다. - 물놀이장 이용 시 반드시 수영복, 수영모를 착용 후 입장한다. - 주 1회 이상 인증된 검사소에서 수질검사 실시한다. - 염소투입기의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염소의 부족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입(관리)한다. - 유행성결막염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 하여야 한다. 2.6 시설물 관리 가. 고정성 시설물(화장실, 샤워실, 안전휀스 등)은 매일 점검 및 기록(사진)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이동성 시설물(부대시설, 편익시설 : 몽골텐트·파라솔·그늘막 등)은 매일 점검 및 기록(사진)하고, 물놀이장 매 운영시간 종료 후에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 시킨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지정된 장소에 이동시키지 않아 시설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 고의나 과실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고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또한, 도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휴무일 관리 - 매주 월요일은 휴무를 실시하여 물놀이장 시설물을 일제 정비한다.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2.8 안전준수 - 도급자는 보행자, 운전원 및 과업수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조치(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 환자 발생시는 병원까지 후송조치 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 물놀이장 수조내 바닥까지 매일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을 채운다. -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우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 바닥청소는 주기 바닥청소 및 침수 후 바닥청소로 구분하여 타일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관리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 하며, 투입인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 27조의 규정의 안전, 위생 기준을 적용하여 감독관과 상의 후 당해 물놀이장에 투입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 사항에 협조한다. - 현장에 관리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후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지압보도, 하천, 물놀이장 주변(10m이내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화장실, 샤워실 등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 물놀이장 인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 - 화장실 및 샤워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화장지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보충한다. - 물놀이장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협의 후 물놀이장별로 근무인원을 투입하며, 쓰레기 수거, 바닥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 물놀이장 내에 설치된 파라솔, 탁자, 그늘막 등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 제자리에 정렬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물놀이장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배달음식은 물 오염 원인이 되어 물놀이장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 주간 기상에 집중호우시 물놀이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테이블 등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고 기상예보 해제시 즉시 재설치 한다.(파손 및 분실시 업체 책임) -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물놀이장 관리”문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 파라솔 등을 이동하였을 때는 천막과 끈을 이용하여 분실이 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이동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 파라솔 파손 등은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 바닥주기청소, 침수 후 청소, 물놀이장 관리인원, 파라솔 이동은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하고 준공 전에 실제 작업한 횟수만큼 정산한다. -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휴일·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감독관에 보고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착수계 제출시 탄천내 물놀이장 관리(청소)계획서를 제출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 매일 작성하고(1일 이용인원은 계측기를 이용하여 파악) 감독 부서에 제출한다.[별지1]

(청소상태, 근무상태, 일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등) - 청소작업 전·후에 감독관에게 유선으로 일일보고하고,(09:00, 11:00, 14:00, 17:00, 19:00) 청소작업사진을 전·중·후로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시 2부를 제출한다. - 매월 5일 전까지 월간 작업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물놀이장의 관리시간은 07:00 ~ 21:00까지로 하고, 물놀이 공간의 개장시간은 10:00 ~ 19:00시로 한다. 단, 개장시간 10:00전에 청소실시한 후 담수를 완료하여 물놀이장을 개장하여야 하며, 물빼기 작업등은 반드시 19:00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주변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후 폐장조치 한다.) - 탄천내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우천시 기준 - 우천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 국지성 비(소나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 -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4.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사업시행시 이용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나. 도급자는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자의 사유로 시설물 파손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다. 탄천 물놀이장은 유아 및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로써 이용객의 증가, 부주의로 인한 응급사고에 대해 원활한 응급조치를 위해 응급조치관련기관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응급사항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지시서를 숙지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토록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물놀이장 이용주민이 이용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행동 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이용 금지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 자제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물놀이 시설내에서 침 뱉기,코 풀기,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 단, 향후 정부지침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 [별지1]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 일보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중 [별표 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준에 의합니다. 라. 특별신인도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물놀이장(물놀이 시설) 유지 관리” 이행실적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 기준금액: 금179,272,727원(추정가격)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실적증명서(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3호)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생태하천과) 의견에 따르며, 심사 대상업체는 실적서류 제출 시 생태하천과(☎031-729-4345)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마. 착수 시 각 현장에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원 자격조건>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 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026년 탄천 고정식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
설 계 내 역 서
○ 위 치 :탄천 물놀이장 3개소
1) 구미 물놀이장(구미동 99번지)
2) 맴돌 물놀이장(수내동 44번지)
3) 태평 물놀이장(태평동 7003-13번지)
○ 용역개요 :1) 물놀이장 개장 및 폐장 정리 72일
ㆍ실시설계 :2)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청소 72일 등
예 정 공 정 표
용 역 명:2026년 탄천 고정식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0. 14.까지
물놀이장 운영기간(2026. 6. 20. ~ 2026. 8. 31.)
공 정6월7월8월계(%)비고
공 종2025305101520253051015202530
1. 구미 물놀이장1002026. 6. 20.
물놀이장 개장
예정
10151515151515
2. 맴돌 물놀이장1002026. 6. 20.
물놀이장 개장
예정
10151515151515
3. 태평 물놀이장1002026. 6. 20.
물놀이장 개장
예정
10151515151515
※ 물놀이장 개장, 폐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설계내역서(단위: 원)
공종구분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2026년 탄천 고정식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
1. 물놀이장 운영준비--
2. 물놀이장 관리
3. 기타수당
4. 사전운영 준비, 폐장 정리
5. 복리후생비(안전교육비)-
6. 재료비-
7. 물놀이장 텐트 철거 및 설치-
합 계--
1. 물놀이장 개장 및 폐장 정리1호표
구미물놀이장평일50일
맴돌물놀이장
태평물놀이장
구미물놀이장휴일12
맴돌물놀이장
태평물놀이장
2. 물놀이장 관리-
구미물놀이장평일50일
맴돌물놀이장
태평물놀이장
구미물놀이장휴일12
맴돌물놀이장
태평물놀이장
3. 기타수당-
구미물놀이장주휴수당11일
맴돌물놀이장
태평물놀이장
구미물놀이장월차수당2
맴돌물놀이장
태평물놀이장
4. 사전운영 준비, 폐장 정리-
구미물놀이장 등 3개소사전4일
폐장3
5. 안전교육비---
구미물놀이장4인
맴돌물놀이장3
태평물놀이장4
6. 재료비--
1
7. 물놀이장 텐트 철거 및 설치-
물놀이장 텐트 철거 및 설치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