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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분당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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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 성남시 · 청소·미화

낙찰업체
알에프코리아주식회사
낙찰금액
194,955,900원 · 낙찰률 88.01%
낙찰하한율
87.995%
참가
490곳 · 개찰 03/2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5780309/16(수)180,967,000원금차 200일, 총차 200일알에프코리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250309/16(수)180,967,000원금차 200일, 총차 200일알에프코리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94490904/14(화)194,955,900원금차 200일, 총차 200일알에프코리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85718104/14(화)194,955,900원금차 200일, 총차 200일알에프코리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름철 분당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3개소(능골·태현·화랑)를 개장 기간 동안 운영·관리하는 용역이다. 위생·수질·안전·시설물을 관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7(금) 11:26지남
개찰03/27(금) 12:26지남

가격

추정가격
201,420,000원
배정예산
221,562,000원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8508-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2026-810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1,420,000원
배정예산
221,562,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630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Ⅱ. 특별지시서

1. 과업의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분당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1.2 과업대상 : 분당구 공원 내 물놀이장 3개소 1.3 용역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30.까지 나. 개장기간 : 2026.06.20. ~ 2026.08.31.(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근무시간 : 09:00 ~ 18:00 (07:00~09:00 담수 및 준비) 라. 개장시간 : 10:00 ~ 17:00 마. 휴 무 일 : 화랑공원, 태현공원 - 매주 월요일, 능골 – 매주 일요일 1.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기간 동안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 수질관리 및 물놀이장 시설물 등의 운영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의 유지. 1.5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분당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과 업 내 용

2.1 기본현황

구 분물놀이장명위 치비고
계3개소
1능골공원분당구 정자동 103
2태현공원분당구 분당동 88
3화랑공원분당구 삼평동 637

2.2 용역 수행사항 가.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이용자들의 적정(안전) 이용 인원 설정, 통제 등 질서 관리 나. 수질관리, 물놀이장 이용 안내 다. 환경정비 및 청결 유지(수조 및 주변 청소 등) 라.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물놀이장 세밀 청소 마. 물놀이장 관련 민원처리 등 바. 놀이시설, 기계·전기시설, 기타 시설 유지관리 사.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2.3 안전관리원 자격조건 및 배치 가. 안전관리원은 용역 착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과업 전 관리자는 신체상의 질병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서류 등) 다.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상기 가.호의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2.4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기준으로 관리한다. 나. 물놀이장 이용시 물놀이에 적합한 복장으로 입장되도록 유도 한다. ※ 대형 튜브, 보트 등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다. 15일마다 최소 1회 이상 인증된 검사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물놀이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발주처에서 검사소 지정시 15일마다 최소 1회 이상 수질검사 의뢰) 라. 운영시간 전후 물놀이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마. 유행성결막염 등 전염병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 한다. 바. 잔류염소 최소 0.4 ~ 최대 4.0mg/L을 상시 유지토록 염소약품을 투입한다.(약품은 발주처가 제공한다.) 사. 물탱크 내 물은 매일 교환하여 깨끗한 수질을 제공한다. 2.5 시설물관리 가. 매주 휴무일에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한다. 나. 수조 및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라. 물놀이장 주변지역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마. 휴무일 물놀이장 이용 출입자를 제한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은 반드시 처리한다. 바. 물놀이장 개장 전 시설물(수조,이미지분수,풀장, 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 및 소독,청소를 충분히 실시하여 감독관 승인 후 물놀이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 환자 발생시는 병원까지 후송조치 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 응급의료품(도급자 준비)을 항상 구비하여 환자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처한다. -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우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 수조외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안전관리원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 물놀이장의 안전관리원(2명 이상 배치)은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주변의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 탈의실 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물놀이장 운영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협의 후 물놀이장 근무인원을 투입 하며, 쓰레기수거, 바닥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 물놀이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 제자리에 정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물놀이장 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음식은 수질 오염 원인이 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 우기 시에는 물놀이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등 시설물을 지정된 장소로 이 동시키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재설치 한다. -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물놀이장 관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휴일, 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 및 운영점검표는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별지1 ※ 협의 후 변경 가능]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등 운영관리 세부사항 일체) - 물놀이장 내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우천시 기준 - 우천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부득히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 지시서를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 조망 할 수 있는 관리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의료비품을 항상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 업수행응 위해 소홀함이 업어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중 [별표 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기준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의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물놀이장(물놀이 시설) 유지 관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금201,420,000원(추정가격)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실적증명서(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3호)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공원과) 의견에 따르며, 심사 대상업체는 실적서류 제출 시 공원과(☎031-729-4383)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착수 시 각 현장에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원 자격조건>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 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과업·요구

용역명: 2026년 분당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단위: 원
구 분구 성 비금 액비 고
순
용
역
원
가
①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물(△)
소 계
②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③ 경 비산재보험노무비 x 0.86%0.86%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노무비 x 1.15%1.15%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건강보험노무비 x 3.595%5,406,529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국민연금노무비 x 4.75%7,143,5364.75%국민연금법 제88조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x 13.14%710,417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2.07%3,129,2982.07%건설공사 요율표
임금채권보장보험노무비 x 0.09%0.09%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소 계
④ 순용역원가①+②+③
⑤ 일반관리비④×8%
⑥ 이 윤(②+⑤)×10% 이내
⑦ 소 계
⑧ 총 원 가
⑨ 부가가치세(10%)⑧×10%
⑩ 교 육 비
총계(도 급 금 액)천원이하 절사
0.25%
1.80%
설계내역서단위: 원
공종구분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2026년 분당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1. 물놀이장 운영준비
2. 물놀이장 관리
3. 기타수당
4. 사전운영 준비, 폐장 정리
6. 복리후생비
6. 재료비
합 계
1. 물놀이장 운영준비--1호표
능골물놀이장평일61일
태현공원 물놀이장51
화랑공원 물놀이장
능골물놀이장휴일1
태현공원 물놀이장11
화랑공원 물놀이장
2. 물놀이장 관리--
능골물놀이장평일61일
태현공원 물놀이장51
화랑공원 물놀이장
능골물놀이장휴일1
태현공원 물놀이장11
화랑공원 물놀이장
3. 기타수당--
능골물놀이장주휴수당11일
태현공원 물놀이장10
화랑공원 물놀이장
능골물놀이장월차수당2
태현공원 물놀이장
화랑공원 물놀이장
능골물놀이장상여금3인
태현공원 물놀이장4
화랑공원 물놀이장7
4. 사전운영 준비, 폐장 정리--
능골물놀이장사전3일
태현공원 물놀이장
화랑공원 물놀이장
능골물놀이장폐장2
태현공원 물놀이장
화랑공원 물놀이장
5. 안전교육비----
능골물놀이장3인
태현공원 물놀이장4
화랑공원 물놀이장7
6. 재료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