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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원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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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물놀이·수경시설 운영

낙찰업체
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낙찰금액
113,483,400원 · 낙찰률 87.77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99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5937609/01(화)150,722,000원금차 113일, 총차 113일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776709/01(화)150,722,000원금차 113일, 총차 113일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662208/28(금)154,297,000원금차 113일, 총차 113일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6990508/28(금)154,297,000원금차 113일, 총차 113일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6956608/28(금)310,288,000원금차 113일, 총차 113일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704707/09(목)155,991,000원금차 113일, 총차 113일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031007/09(목)155,991,000원금차 113일, 총차 113일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136807/09(목)155,991,000원금차 113일, 총차 113일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161405/04(월)113,483,400원금차 113일, 총차 113일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52106205/04(월)113,483,400원금차 113일, 총차 113일케이제이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름철 공원 내 물놀이장 3개소를 가동할 때 청소·안전·수질을 관리해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0:00지남
개찰04/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8,140,000원
배정예산
129,954,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60999-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 76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8,140,000원
배정예산
129,954,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962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물놀이장_원도심).hwp ===

『2026년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원도심)』

과 업 지 시 서

2026. 4.

남동구 공원녹지과

1. 과 업 명 :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원도심)

2. 과업목적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가동 시 청소관리, 안전사고 및 수질관리를 통해 공원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개요

가. 위 치 : 공원 내 물놀이장 3개소

구 분총괄(시설점검·정비)안전요원질서유지·청소
총 계2명9명3명
구월어린이공원4명공원별 1명
오봉근린공원3명
작은구월어린이공원2명

○ 물놀이장 개장 전 사전가동 및 기계장치 정비 ○ 물놀이장 운영 및 청소 - 월요일 휴무, 우천 시 휴무 외 물놀이장 청소 ○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시설 일체 관리 및 정비 - 물놀이장 주변 수영장매트 설치 포함 ○ 물놀이장 운영 시 응급처치 일체 - 응급처치 공간 확보 및 구급약품 비치 ○ 물놀이장 수질검사 : 2회/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뢰) ※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인원 및 물량은 가감될 수 있음. ※ 질서유지·청소 인력은 인근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8. 28. 까지 ○ 근무시간 : 10:00 ~ 19:00 - 물놀이장 운영시간 : 11:00 ~ 18:00 [50분 운영, 10분 휴식] ※ 개장 전, 후 바닥청소, 주변정리 및 시설 점검 ※ 용역기간 및 근무시간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변경할 수 있다. 라. 관리업체 자격요건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조경시설물업을 신고한 업체 2) 운영 시 필요한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인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전기 판넬 및 기계설비를 정비·조작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고압 세척기,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및 기타장비를 보유(대여가능)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마. 도급인의 의무 1) 본 용역은 지시서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은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도급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매일 작업일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감독(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남동구청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8)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준수(이행)사항 1) 도급자는 착수시 일제 물놀이장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할 시설물에 대해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도급자는 각각의 물놀이장 형태에 적합한 도구와 숙련된 인부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되 퇴수 및 급수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익일 물놀이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물놀이장 이용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4) 각 인원별 근무시간은 아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상황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5) 물놀이장 청소 소요예상시간 : 약 2시간 - 퇴수, 담수 포함 6) 우천시는 익일에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7) 청소기준 : 각각의 물놀이장별 청소는 일 1회 해야한다. - 기상요인이나 행사 및 기타 요인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절 할 수 있고, 발주처의 요청시 정기청소 외에 수시 청소를 할 수 있다. 8) 청소주기는 물놀이장 가동기간 중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9) 청소 및 소독이 끝나고 물놀이장을 위해 수조 내 담수를 하고 뒷정리가 끝나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자리를 비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10) 도급자는 감독관과 작업일자 및 시간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사. 노무관리 1)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작업원에 대하여 사업시행 또는 물놀이장 운영관리상 기술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시 감독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관리자가 표기된 통일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한다. 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수탁자는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을 수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각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수탁자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5) 운영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내용 가. 용역수행사항 1) 믈놀이장 관리 가) 물놀이장 운영 간 수상안전에 대한 일체의 사항 나) 물놀이장 바닥 및 저수조 청소 등 다) 수질 관리 및 급수 작업, 청소 시 퇴수 작업 라) 청소 후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 저수조 침전물 제거 등 2) 물놀이장 운영 가) 수상 안전관리, 이용객 안내 및 수질관리 등 나) 물놀이장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수선유지관리 다)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 라) 물놀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의 점검 등 안전관리 등 나. 운용인력배치 1)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현장에 상주하여 물놀이장 안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운영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용역계약서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총괄(상시)관리인 - 총괄(상시)관리인은 경험이 풍부하고 물놀이장의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청소 등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를 배치한다.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수경시설 분야(전기, 판넬, 설비배관 벨브계통 등) 고장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유경험자로 한다. - 물놀이장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질 검사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수질 검사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 장치,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및 기타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출장 상황에 대비되어야 한다. 3) 안전관리요원 안전요원은 물놀이장에 상주하여 이용객들이 물놀이를 하는 동안 인명사고 등 안전에 대한 즉각 조치가 가능한 자를 배치한다. 안전관리요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 및 교육 수료자를 반듯이 선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요원 자격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물잘이장 운영 1주 전까지 자격증 증빙 또는 교육이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질서유지 및 청결유지관리인 질서유지 및 청결유지관리인은 물놀이장 운영간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물놀이장 청소 등의 환경정비가 가능한 자를 배치한다. 물놀이장 이용시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한다. 5) 청소인력(총괄관리인, 안전관리요원, 질서·청결유지관리인) - 저수조 퇴·급수작업 반장 : 총괄관리인 2명 - 저수조 퇴·급수작업 보조 및 청소 : 총괄관리인 외 12명 다. 과업 수행방법

1) 수행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과업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 참여자의 보안각서 - 비상 연락망 2) 물놀이장 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정기점검으로 구분하며 각 점검 시 아래 및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물놀이장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점검 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해야한다. (1) 물놀이장 ① 주간점검 - 수조 내 물상태 점검 및 물량 점검 - 판넬 내부 전등 및 팬 작동상태 점검 - 수조 내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타이머 작동 점검 등 ② 월간점검 - 수조내 물 교환 및 청소 - 바스켓 필터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판넬 전원계통 및 PLC 작동상태 점검 등 ③ 정기점검 - 펌프 스트레나 청소 및 고정상태 점검 등 - 펌프 절연 및 결선부위 점검 등 - 배관 내 잔류수 퇴수 및 이물질 제거 등 (2) 사전작업

①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② 작업 전,중,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매달 마지막 청소 후 날짜별 점검일지 및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한다. (3) 1차 세정작업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저수조 주변, 벽면, 바닥, 맨홀, 사다리, 급배수관, 수중등, 펌프, 스트레나, 전선 등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4) 침전물 제거 ① 물놀이장 및 저수조 바닥, 집수정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밖으로 배출 한다. ② 물놀이장과 저수조의 구조에 따라 적절히 잔수 처리를 한다. (5) 부착물 제거 ① 1차 세정 작업으로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브러쉬, 보루 등을 사용하여 제거 한다. (6) 소독수의 사용 :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염소 소독수로 소독 한다. ①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소독수를 분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주입방법으로 실시하되 반드시 골고루 분산되어 소독효과가 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시설 내 잔류염소는 가급적 1ppm미만이 되도록 한다. ③ 소독작업 종료후에는 급수전 관속에 고여있는 녹물 등을 배출하여 버리고 깨끗한 물로 저수조 내부를 가볍게 다시 한번 세정한다.

④ 방치된 작업용구 등이 없나 기기가 정상적인가를 확인한다. ⑤ 청소 소독 완료 후 사진을 청소전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다. (7) 수질검사 ① 시료는 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시료채취 과정 참관 하에 실시한다. ②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는 이용자가 많은 날(가급적 토요일, 공휴일 등) 오전 9∼11시에 채수하여야 한다. ③ 시료채취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급수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채수 직전에 급수꼭지를 가스 토치램프의 불꽃으로 1∼2분 동안 가열하거나 70% 알코올로 닦아내어 멸균시킨다. ④ 시료채취는 무균채수용기를 이용하여 1L 이상을 채취하고, 대장균 항목은 시료채취 전 무균채수병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최종농도 0.03%(w/v)가 되도록 투여(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130.b 시료채취와 보존). ⑤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는 매일 현장에서 자체측정 후 기록한다. ⑥ 시료채취 시 위생용 장갑을 착용하며, 채수하기 전에 2∼3분간 물을 흘려보내고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넘치지 않도록 주의) 마개를 막되,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채수된 시료는 얼음팩을 담은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운반(4°C 냉장)하고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하도록 한다. ⑧ 채수된 시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채취 현장에서 감독관의 봉인 날인 받는다. ⑨ 시료채취 지점 - 물놀이 조합놀이대 : 물이 고이는 물놀이장 중앙 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채수 (8) 수질관리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 〈수질검사항목 및 관리기준〉

검 사 항 목기 준비 고
수소이온농도5.8 ~ 8.6
탁 도4NTU 이하
대 장 균 군200(개체수/100㎖)이하
유리잔류 염소0.4 ~ 4.0mg/L

○ 수질검사 실시주기 - 청소 및 담수교체를 통하여 수질을 위생적으로 관리

구 분가 동 시 기비 고
7 ~ 8월비 고
수 질
검 사
정기(법률)15일마다 1회 이상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의뢰
수 시매일 2회자체검사 기록유지[별지4호]
(수소이온농도, 유리잔류염소)

(9)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접근금지 안내문 부착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지하고, 원인규명과 수질개선 및 수질검사 재실시하여 적합 판정 시 가동 - 주 1회 물탱크 급수 및 퇴수 조치(필요시 추가) - 주 1회 자체 수질검사 실시 (10) 시설물 점검 - 시설 및 설비점검을 위해 상시관리인, 전기·기계 점검보수원이 시설물관리방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전교육 시킨다. -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악취, 물이끼, 탁도, 부유물 발생 등을 세심히 점검하여 원인 제거 후 저수조 청소, 담수교체 등 최상의 청결 상태 유지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제5호]를 정리한 후 매주 월요일 감독관에게 확인받는다. - 시설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며, 과업기간 내(內)에 일상점검은 주1회, 정기점검은 주기별 1회 실시한다. <항목별 점검내용>

항 목점검내용일상점검정기점검
제어반몸체도장, 손상, 문의개폐, 열쇠, 문의 패킹1회/주1회/년
제어반면전압, 전류계, 표시등, 스위치동작
제어반내단자의 흔들림, 배선의 변색, 환기장치
타이머동작확인
누전차단기
모터보호계전기동작확인, 설정치 확인
경보회로동작확인
절연절연저항 측정·확인-
설비물탱크탱크파손 및 오염상태1회/주1회/3개월
펌프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소음 및 진동,
누수발생, 볼트·너트 조임상태, 모터의 봉수
정수 및 소독시설정수시설: 여과재 및 배관의 상태(막힘)
소독시설: 소독재의 상태, 배관의 막힘 및 누수
절연(자외선, 오존시설)
1회/년
배관조임상태, 누수, 파손
토출노즐노즐의 상태(이음매, 막힘, 변경)1회/6개월
조명누전, 파손, 절연 등 이상 유무1회/년
조합놀이시설놀이시설의 파손 및 이상 유무
바닥포장포장재의 오염, 균열 등 이상 유무

3) 근무자의 안전 및 위생관리 도급 계약업체는 청소 및 유지관리 시 종업원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 중 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2) 작업자는 작업 전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여부나 안전여부 사항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각종 전기 시설물에 대한 감전에 유의한다. (4) 근무복은 위생 및 불결함이 없도록 한다. (5) 상기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으로서 상기 내용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사고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6) 저수조내의 소독을 철저히 기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사항은 도급 계약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소독제를 사용 시에는 감독관 감독아래 작업을 한다. 4) 과업지침 (1) 환자 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2) 물놀이장 매일 1회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로 교체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 실시한다. (4) 청소는 주기 바닥청소 및 침수 후 바닥청소로 구분하여 매일 실시한다. (5) 관리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주변청소 등 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 27조의 규정의 안전, 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감독관과 상의 후 당해 물놀이장에 투입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7) 현장에 관리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주변,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8) 물놀이장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배달음식은 물오염 원인이 되므로 장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9)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인력은“물놀이장 관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10)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11)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운영일보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 제1호 서식]

-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날씨 등 5) 우천 시 기준 (1) 현장대리인은 매일 개장·청소 前 기상예보 상황을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 우천 시에는 미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에서 원할 경우 출근토록 한다. - 기상예보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기상악화로 당일 개장이 어려울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당일 개장·운영을 중지한다. - 미근무로 인한 상시관리인, 안전요원, 작업반장 근로일수를 제함에 따라 추후 정산한다. (2) 기상변화로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상황을 점검한다. (3)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소나기)

5. 기타사항

1)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 내역서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물놀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독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2) 매일 시설 순찰 및 이상유무 점검 및 이용객 계도 3) 시설 단순 파손 시 보수 (인력보수 어려울시 보고 조치) 4) 돌발민원 발생 시 대처 - 전기 판넬 오작동 등 각종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 조치한다. 5) 시설의 청소 및 소독 등 작업할 때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6)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원의 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시 감독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감독공무원은 필요시 작업원과 장비 등을 점검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작업 후 방치된 작업용구를 확인하며, 시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점검한다. 9) 매회 작업 후에는 작업 확인서에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는다. 10) 기성지급은 1개월 단위로 “을”의 청구에 의거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1) 시설물의 파손 및 각종 시설물의 훼손에 주의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한다.

6.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사업기간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대하여 감액 및 정산 조치한다. 1) 인건비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기상상황에 따른 미근무 및 물놀이장 미청소, 근무자 결근 시 근로일수를 제하며 추후 감액·정산한다. 2) 미근무로 인한 총괄관리인, 안전관리요원, 질서·청결유지인원 근로일수를 제함에 따라 추후 감액·정산한다.

3)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등) 미제출 시 감액한다. 재료비 및 안전관리비 청구 시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산한다.

7. 보험가입

1)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최저 5천만원 이상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증명서를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 성과품 제출

1) 대금청구 및 준공시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작업일지, 준공신고서, 준공사진첩(컬러)을 각 1부씩 제출 - 운영일보 - 별지 제1호 - 이용자수 및 응급조치 일지 – 별지 제2호 - 물놀이장 청소 관리카드 - 별지 제3호 - 수질 자체측정 관리카드 – 별지 제4호 - 시설점검 관리카드 - 별지 제5호 [별지 1] 운영일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일보

※ 불량 시 정비실시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입. === 공고문 [2026년도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원도심)].pdf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 769호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 신고를 필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운영장비[고압세척기, 휴대용잔류염소 측정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임대 포함)]를 보유한 업체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착수 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 현황(장비사진, 장비명, 규격 등) 또는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낙찰업체는 착수 즉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하며,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은 물놀이장 운영 1주 전까지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원도심) 【안전요원 자격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 나. 용역위치 : 구월어린이공원 등 3개소 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8. 28.까지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라. 용역내용 : 물놀이장 운영 및 청소, 시설유지관리(운영인력: 총14명)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 마. 기초금액 : 금129,9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낙찰자는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설명 : 남동구 공원녹지과 김기종 주무관(☎032-453-2854)에게 문의,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사.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배점·평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산업안전보건비
2,554,838원3,375,655원335,706원-1,471,075원

기업경영분석 자료“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41.34%, 유동 비율 139.52%)”을 적용합니다. -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에 완성(준공)된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일용역 실적[수경시설 또는 물놀이장 관리용역]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129,954,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조치 준수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 ※ 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공원녹지과)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