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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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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처리시설 운영

추정가격
1.5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무슨 일
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기타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폐광산 수질정화시설(태화, Semi-Active, 540㎥/d)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점검·운영하여 광산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용역이다. 2027년 1월 준공 예정 시설로, 착수 전 2개월간 시운전에 참여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기타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기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제출(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시스템에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 등록·제출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 의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참여기술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표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처리용량 540㎥/d

기초금액 170,886,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처리용량(㎥/d) 540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시설관리자(소장) 0.43명 · 시설운전원(운전원) 0.43명
  • 조 편성 · 2명/조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시설관리자(소장) 0.43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43명

문서 분석

경비 부담
나눠짐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전문회사 의뢰 비용 등은 공단 부담이며, 사무용품비, 차량운영비, 소모성 사무용품비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단의 부담 : ...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
계약상대자의 부담 : ... 사무용 기기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 차량 및 차량운영비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55,350,909원
배정예산
170,886,000원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467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기타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유지관리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폐광산 수질정화시설을 365일 순회점검·운전하며 수질관리·슬러지 처리·환경정비·안전관리까지 맡기는 시설 운영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협상 공고 · 벽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실적 (신인도 관련 서류 제출 시 반영)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수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는 있으나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성 시의 불이익 수치는 명시되지 않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에게 각각 기술자격, 등급, 직종 등의 조건을 요구함

시설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자(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충분한 업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라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점검 및 주기적인 수질검사, 슬러지 처리 등을 수행함

운영형태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운영인력는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하는 일

태화 수질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수질관리 및 슬러지 처리, 건물관리 및 환경정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시설을 365일 24시간 가동 원칙으로 운영하며, 최종 방류수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과업명 : 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정화시설 수질관리 및 슬러지 처리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의“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어야 한다.

수행 기간

운영 700일 (2027.02.01부터)

2027.02.01 ~ 2028.12.31

과업 기간 : 2027.02.01 ~ 2028.12.31(700일)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통상업무는 해당 사유 발생 시(수시) 순회점검 하고, 이를 미이행하여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 소모성 자재는 용역사 자체구매 후 유지보수비로 정산하며, 100만원 이상은 공단 승인 후 정산 또는 공단 직접 구매함. 단, 사무용품 및 복리후생비 항목은 구매 불가함.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 비용(용역사 자체구매)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물품 비용(공단 승인)
유지보수비 구매 불가 물품
◦ 과업대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용품, 사무용품, 용역비 중 복리후생비(작업복, 안전화) 항목

현장·납품지

1곳

태화 수질정화시설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467-1)

시설명
태화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467-1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슬러지는 공단이 지정한 운반업체에게 인계하며, 슬러지 외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탈수 슬러지는 공단이 지정한 운반업체에게 인계하고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 외)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하며, 세부기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만 되어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가 문서에 없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283-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35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5,350,909원
배정예산
170,886,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6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질문 81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타 지역주민 고용 협조 및 지역업체 이용 권장

계약상대자는 본 위탁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보수, 필요물품구입 등을 구입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토록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실적 (신인도 관련 서류 제출 시 반영)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업력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관리계획서를 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질측정장비 검·교정 결과 제출 및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직접 제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교정 결과는 월간 운영실적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차량 및 차량운영비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 장비의 보유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용역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나,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운영 용역으로 직접 제조 요구 사항 없음

품질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태화 수질정화시설(Semi-Active 공법)

시설명 태화 공법 Semi-Active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공단 감독관의 지시 및 협의, 공단의 확인 및 승인 절차로 운영됨

합격선

글로만 있음

최종 방류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어야 함

최종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의“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수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는 있으나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성 시의 불이익 수치는 명시되지 않음

시험·검사

나눠짐

수질측정장비 검·교정 및 제초/부들제거 작업 비용은 용역관리 운영비(우리 부담)로 지급되며, 법정측정 및 전문회사 의뢰 비용 등은 공단이 부담함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전문업체 의뢰 비용(제초작업, 부들제거 작업,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은 용역관리 운영비로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월할하여 지급한다.
공단의 부담 : ... 법정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회사로 의뢰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원자료

발주처 몫

수질 분석을 위한 측정장비를 공단에서 제공함

분석은 공단에서 제공한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하되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 샘플, 제작도 승인 절차가 없는 운영 용역임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문서상 본 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할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절차가 명시되지 않음

보고 주기

월

매월 말 기준 운영현황 보고

운영보고 : 매월 말 기준 운영현황(유입ㆍ방류량, 수질측정결과, 점검 및 유지보수내역 등), 익월 개ㆍ보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운영일지, 수질분석대장, 개정된 운전매뉴얼 등을 제출함

최종보고 :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운영일지 및 수질분석대장 등의 운영관리 시 생산된 서류 일체, 그간 운전결과 및 교체설비 등을 반영한 개정된 운전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에게 각각 기술자격, 등급, 직종 등의 조건을 요구함

시설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자(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충분한 업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라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467-1 소재 태화 수질정화시설

소재지 :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467-1

소속 직원

없음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참여기술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표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인력은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수행함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인력는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및 성과품의 외부 제공 금지, 보안체계 유지 의무가 있음

보안 각서(회사대표, 과업 참여자 전원)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구 시건장치의 철저한 관리 및 보안체계 유지를 통하여 도난, 화재 및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점검 및 주기적인 수질검사, 슬러지 처리 등을 수행함

운영형태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운영인력는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제초작업, 부들제거 작업, 수질측정장비 검·교정 등 전문업체 의뢰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도급 및 공동이행이 가능함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부지 내 제초작업(년 2회) 및 소택지 부들제거작업(년 1회)을 실시해야 하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태화 수질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수질관리 및 슬러지 처리, 건물관리 및 환경정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시설을 365일 24시간 가동 원칙으로 운영하며, 최종 방류수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과업명 : 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정화시설 수질관리 및 슬러지 처리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의“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2027년 1월 준공 예정인 시설의 시운전에 참여하여 기술을 습득한 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2027년 1월 준공예정으로 착수 전 2개월 간 시운전 참여 필요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전 2개월 동안 공사업자와 쌍방 기술자가 참여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처리용량 540㎥/d

기초금액 170,886,000원

처리용량(㎥/d) 540

수행 기간

운영 700일 (2027.02.01부터)

2027.02.01 ~ 2028.12.31

과업 기간 : 2027.02.01 ~ 2028.12.31(7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입찰 및 계약방법에 단년도계약으로 명시됨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최소 투입 인원

시설관리자(소장) 0.43명 · 시설운전원(운전원) 0.43명

시설관리자(소장) 0.43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43명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착수 전 공사업자와 함께 시운전을 실시하여 시설을 인수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전 2개월 동안 공사업자와 쌍방 기술자가 참여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정화시설 방문자 안내 및 민원 예방/해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화시설 방문자(견학 등)가 있을 경우 정화시설에 대해 공단과 협의 후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정화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전매뉴얼 제출 요구는 있으나 교육/시연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정화시설 수질관리 및 슬러지 처리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기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제출(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시스템에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 등록·제출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 전 별도의 현장설명회나 답사 일정이 명시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함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통상업무는 해당 사유 발생 시(수시) 순회점검 하고, 이를 미이행하여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기기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거나 예측되었을 때는 상태와 조치계획서를 즉시 제출해야 함

기기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거나 예측되었을 때는 상태와 조치계획서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부품·소모품

나눠짐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 소모성 자재는 용역사 자체구매 후 유지보수비로 정산하며, 100만원 이상은 공단 승인 후 정산 또는 공단 직접 구매함. 단, 사무용품 및 복리후생비 항목은 구매 불가함.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 비용(용역사 자체구매)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물품 비용(공단 승인)
유지보수비 구매 불가 물품
◦ 과업대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용품, 사무용품, 용역비 중 복리후생비(작업복, 안전화) 항목

현장·납품지

1곳

태화 수질정화시설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467-1)

시설명
태화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467-1

현장 여건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수질관리 및 슬러지 처리, 건물관리 및 환경정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과업의 범위
ㅇ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ㅇ 정화시설 수질관리 및 슬러지 처리
ㅇ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ㅇ 안전관리 및 기타업무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 부담

나눠짐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전문회사 의뢰 비용 등은 공단 부담이며, 사무용품비, 차량운영비, 소모성 사무용품비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공단의 부담 : ...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
계약상대자의 부담 : ... 사무용 기기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 차량 및 차량운영비 ...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슬러지는 공단이 지정한 운반업체에게 인계하며, 슬러지 외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탈수 슬러지는 공단이 지정한 운반업체에게 인계하고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 외)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용역관리 운영비를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요금을 내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용역관리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로 정하며, 월 단위로 배분하여 정산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단년도계약이고, 용역관리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를 월 단위로 배분해 정산 지급한다. 기초금액 170,886,000원.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용역관리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로 정하며, 월 단위로 배분하여 정산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시설·처리용량·운영형태·점검횟수는 정해져 있으나, 시설별 조사주기·측정항목은 공단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과업기간도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시설별로 조사주기 및 측정항목은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은 공고에 없다. 기초금액 170,886,000원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광해광업공단이고, 계약·대금 상대도 공단이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급여충당금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본 용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고, 과업내용서에 시설·점검업무 목록이 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관리 운영비를 월 단위로 배분해 정산 지급한다.

용역관리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로 정하며, 월 단위로 배분하여 정산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증서를 착수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증서를 본 과업 착수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단의 사정(예산부족 또는 미확보, 과업대상시설 운영이 필요치 않을 경우 등)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위의 제1항 각호의 규정 외에 공단의 사정(예산부족 또는 미확보, 과업대상시설 운영이 필요치 않을 경우 등) 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라고만 적혀 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평가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안내만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서류에 경영상태 평가서류(재무비율: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 139.34%가 제시되어 있다. 다만 세부 배점표는 공단 홈페이지의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을 참조하라고만 되어 있어 점수 크기와 등급 없을 때 처리는 문서에 없다.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적격심사서류로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조건에서 과업책임자·시설관리자·시설운전원의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다.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자는 비상주로 명시되어 있고, 시설관리자(소장)·시설운전원은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형태로 운영된다. 시운전 기간 중 기술자(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를 2인 이상 주 2회 파견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과업책임자(비상주)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오염수질의개선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명시된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화공, 일반기계, 전기 또는 토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과업대상시설 총괄관리가 가능한 자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 시운전 중에 제5조에 따른 기술자(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를 2인 이상 주 2회 파견하여 해당 시설의 구조, 기능, 처리공정, 설비내역 등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시운전 종료와 동시에 시설을 인수하여 관리․운영에 대비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하며, 세부기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만 되어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가 문서에 없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서류에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라는 표현이 있으나 구체적 대상·점수는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환경시설 운영·관리 1개

이 공고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

아니다

낙찰자 결정은 공단의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에 따른 적격심사로 하고,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침에 따른다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 등(태화 수질).zip === === 과업내용서(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hwp ===

과업내용서

(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2026. 9.

과업내용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나. 과업 목적 ㅇ 폐광산 수질정화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광산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다. 과업 기간 : 2027.02.01 ~ 2028.12.31(700일) ※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대상시설

시설명공법처리용량
(㎥/d)
소재지운영형태
태화Semi-Active540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467-1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 2027년 1월 준공예정으로 착수 전 2개월 간 시운전 참여 필요 마. 과업의 범위 ㅇ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ㅇ 정화시설 수질관리 및 슬러지 처리 ㅇ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ㅇ 안전관리 및 기타업무 바. 운영인력의 직무

시설관리자
(소장)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운전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위험성평가(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 이행)
6. 합동점검 및 순회점검 참여 및 공단의 조치사항 이행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현장관리감독 및 제반 업무 >
시설별로 순회점검하여 공정을 관리하고, 계약문서와 공단 감독관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용역관련 제반사항 수행
- 수질정화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개선), 분석, 매뉴얼 작성 등
2. 수질정화시설의 구조 및 기능, 배관의 계통을 숙지하고, 운전원을 지도・감독하며, 운전원과 함께 과업 수행
3. 각종 운영일지 및 보고서 작성 제출
4. 용역 관련 소요비용 청구
시설운전원1. 수질정화시설 운전 및 기계 등 설비류 점검 및 유지보수
2. 시설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기타 운전업무 이행

2. 과업 세부내용 가.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ㅇ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ㅇ 운영인력는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표2>에서 지정한 비통상업무는 해당 사유 발생 시(수시) 순회점검 하고, 이를 미이행하여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정화시설 및 부대시설은 24시간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비, 기기 및 제반장치 등을 유지관리 한다. ㅇ 각 설비, 기기 및 제반장치에 대해 정기순시를 통해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소모품의 교환・보충, 정비 및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한다. ㅇ 초음파 유량계 및 pH미터 등 계측기는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보정하고 관리(센서세척 및 교체)한다. ㅇ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교정 결과는 월간 운영실적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약품투입상태를 확인하여 약품투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하고, 약품 잔여량을 점검하여 시설 가동 시 약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여야 한다. ㅇ 유출지점부터 방류구까지의 수로 내 이물질 및 슬러지가 쌓여 월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ㅇ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비상전력의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한다. ㅇ 각종 기기 등의 경미한 고장 및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자체 수리하고, 기계 및 설비에서 이상 징후 및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거나 전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정확한 상태와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은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관리서류, 보수내역(장비이력카드), 유지관리(오일, 구리스 교체 주기내역 등) 내역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정화시설 수질관리 및 슬러지 처리 ㅇ 최종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의“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어야 한다. ㅇ 유입량 및 유입수질 변동에 따라 운전조건(계열별 운전, 폭기량 및 약품량, 교반속도 등)을 조절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정화효율이 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ㅇ 최종 방류수질이 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공단에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주 1회 유입수, 각 공정 및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시 유량, pH, Fe2+, Fe, Al, Mn,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분석은 공단에서 제공한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시설별로 조사주기 및 측정항목은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시료는 공단이 지정한 지점에서 채취하며 채취방법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ㅇ 반응조 및 침전조 등에 쌓인 슬러지는 주기적으로 인발하여 탈수하여야 하며, 인발 슬러지의 특성에 따라 슬러지 주입율, 약품량, 탈수기 운전 인자 등을 조절하여 슬러지 운반·처리에 적합한 함수율로 탈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탈수장비 내구연수 증대를 위하여 일일 작업 완료 후 탈수장비 및 배관 내 슬러지와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재․물품 및 각종 도구는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정비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탈수 슬러지는 톤백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적재·보관하여야 한다. ㅇ 탈수 슬러지는 공단이 지정한 운반업체에게 인계하고, 슬러지 운반업체가 슬러지 상차시 흘림 및 날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ㅇ 처리시설, 각종 기기, 관리동 실내, 화장실 및 정화시설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의 내구연수 증대를 위해 건물 내․외부 균열, 누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도색, 정비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ㅇ 건축물의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단에 보고하고 보수한다. ㅇ 주민 및 방문자가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부지 내 잡초제거, 제설작업 및 진입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ㅇ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부지 내 제초작업(년 2회) 및 소택지 부들제거작업(년 1회)을 실시해야 하며, 제초작업 및 부들제거 작업 시행 전 감독관과 사전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ㅇ 부지 내 잡초제거 및 소택지 부들제거 작업의 작업범위 및 작업내용 등은 공단의 방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상수도, 냉․난방 기구를 정상유지 하여야 하며, 겨울철 약품 배관 및 각 공정간 연결수로 및 배관 등의 동결을 예방하여야 하며, 동결 발생 시 시설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해빙하여야 한다. ㅇ 자재․물품 및 각종 도구는 정리․정돈하고, 관리현황을 비치하여야한다. ㅇ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 외)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기타업무 ㅇ 약품, 기계설비, 전기공작물 및 위험물 등의 취급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 - 시설의 운영인력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 방재장비 및 비상복구자재 등 수급계획 - 긴급복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계획 ㅇ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전 및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 처리공정별 시설 고장 시 대응체계 - 약품 취급 주의사항 및 기타 위험물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 등 - 화상, 추락 및 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ㅇ 업무수행 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착수 이전에 별도의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ㅇ 안전 및 재난대응관련 법령 등의 변경 시 교육을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 ㅇ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작동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 점검, 보수 및 정비 시 추락, 낙하, 감전,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ㅇ 시설 내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상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기계실, 펌프실 등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한파 및 폭설 등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배관의 동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전기료, 약품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ㅇ 정화시설 방문자(견학 등)가 있을 경우 정화시설에 대해 공단과 협의 후 안내를 하여야 한다. ㅇ 정화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ㅇ 출입구 시건장치의 철저한 관리 및 보안체계 유지를 통하여 도난, 화재 및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ㅇ 정화시설의 부대설비 및 소방시설을 정상 유지관리한다. ㅇ 기타 시설운영․관리 등에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한 업무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가.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 ㅇ 계약상대자는 일일점검표 및 점검주기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ㅇ 수질분석대장에는 날짜, 날씨, 유량, 운전조건, 분석결과 및 당일 시설운영 시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ㅇ 운영일지를 기반으로 전일 또는 전월 대비 유입유량 및 수질, 시설효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 운영관리계획서, 운전일지, 장비이력카드, 설비대장, 폐기물관리대장 및 기타 정화시설 운영현황을 기록한 서류는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는 용역기간 만료 시 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제출 ㅇ 운영보고 : 매월 말 기준 운영현황(유입ㆍ방류량, 수질측정결과, 점검 및 유지보수내역 등), 익월 개ㆍ보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연차보고 :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운영관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운영관리 보고서는 수질정화시설 운영 데이터(월별 유입량 및 방류량, 수질분석결과, 슬러지발생량, 약품사용량, 방류수 재이용 현황 등), 시설 보수 및 개선실적(특히, 사업수행기간 발생한 중요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운영비용, 정화효율 향상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수질정화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기타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최종보고 :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운영일지 및 수질분석대장 등의 운영관리 시 생산된 서류 일체, 그간 운전결과 및 교체설비 등을 반영한 개정된 운전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시보고 : 기기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거나 예측되었을 때는 상태와 조치계획서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약품 반입 시 검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기타보고 : 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사고보고 : 시설 운영중 발생된 긴급사고(가동중지 등)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구두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사고원인, 피해내용,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공단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일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부터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일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착수계 ㅇ 과업수행계획서(시설운영관리 계획서) ※ 구체적인 운영관리 계획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태업․파업 및 처리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서 ㅇ 조직체계 및 투입인원 ㅇ 과업책임자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ㅇ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ㅇ 비상연락망 ㅇ 보안 각서(회사대표, 과업 참여자 전원)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증서 ㅇ 기타 공단이 지정한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정화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별 또는 분야별(전기, 기계, 환경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마. 과업책임자는 과업내용, 계약조건 및 각종 법률을 숙지하여 운영인력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운영인력은 각 설비․기기류의 구조 및 기능, 배관의 계통 및 매설 위치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바.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비상대비훈련 및 동 과업과 관련된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시설별로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하게 할 시설 및 물품(설비, 기구, 공구, 사무기기, 장비 등)의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고, 계약상대자는 인계받은 시설 및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 관리대상시설 및 물품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목록을 재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고장, 보수, 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해야할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한 후 가동중지 원인 및 일시, 개선내용 및 재가동예정일 등을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방류수역 유관기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1>

시설별 운영인력 구성 및 운영형태
구분인력구성운영형태
Semi-Active시설관리자(소장) 0.43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43명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과업구분점검내용횟수
통상업무건물상태내외부 균열, 누수여부, 배수로 등 점검 및 관리주 2회
설비상태상태(소음, 진동, 발열)점검, 오일, 그리스, 베어링, 벨트, 호스 등 소모품 점검
전기판넬MCC제어반 등 전기설비, 감시제어프로그램 정상유무 확인
공정관리처리공정(유입~방류) 점검, 약품 투입 및 잔여량 점검
환경정비실내외 청소, 부지 내외 정리작업
수질측정기수질측정기 점검 및 관리(센서세척, 측정값 보정, 센서교체)
수질측정유입수, 각 공정 및 최종 방류수 수질측정주 1회
기타업무약품투입업무주 2회
비통상업무협잡물 제거유입ㆍ방류부 스크린 협잡물 제거년 30회
비상발생장마 등으로 인한 비상업무 수행년 5회
민원대응민원 등 발생으로 현장 점검 및 민원대응년 3회
동파여부확인동절기 동파여부 확인년 26회
유지보수소모품 교체, 경미한 고장 자체수리, 전문 수리는 조치계획 수립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수리년 5회
약품 반입약품반입량 관리, 주입량 품질 등 확인업무년 12회
슬러지탈수탈수기 가동 및 세척년 44회

참가자격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투입예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자(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충분한 업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라야 한다. 과업책임자(비상주)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오염수질의개선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명시된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화공, 일반기계, 전기 또는 토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과업대상시설 총괄관리가 가능한 자 시설관리자(소장) :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광업부문(광해방지)분야의 중급숙련기술자 이상인자 3. 시설운전원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상 기계장치정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과업대상시설 소재 또는 인근 폐광지역에 거주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자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참여기술자 중 광산피해방지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교체 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공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운영인력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정당한 지시나 요청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거나 이행이 일주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을 통한 시정 요청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공단은 과업책임자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참여기술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과업·요구

4.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5.「근로기준법」,「최저임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제9조(인수ㆍ인계 및 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전 2개월 동안 공사업자와 쌍방 기술자가 참여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 시운전 중에 제5조에 따른 기술자(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를 2인 이상 주 2회 파견하여 해당 시설의 구조, 기능, 처리공정, 설비내역 등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시운전 종료와 동시에 시설을 인수하여 관리․운영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는 산출내역서 상 반영된 인계수당으로 갈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항 및 제4항의 인수·인계 기간 및 횟수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산출내역서 상 반영된 인계수당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④ 계약의 종료, 계약의 해지 등으로 제3자가 동일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관리 위탁하는 시설, 설비 및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물품 등의 목록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시 해당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공단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시설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단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질관리 수준 평가)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는 과업대상시설의 수질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연장 및 입찰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본 용역수행 중 과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구분분류비용 처리절차
물
품
구
매
□ 소모성 자재 구매
◦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소모성 자재, 공구기 등이 물품
* 시설 운영 소모품 및 공기구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 비용(용역사 자체구매)
◦ 작업용 장갑, 오일류, 볼트류 등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소멸성 물품◦ 자재관리대장 및 현장물품으로 현장실사 확인/ 유지보수비
■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물품 비용(공단 승인)
◦ 작업용품, 공기구 등의 물품
* 구매사유서 첨부 제출(사회적기업 우선)
◦ 현장 실사 등 검토 후 승인 또는 공단 직접 구매
*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 비품 구매
◦ 시설 운영 및 내용연수 등의 시설관리 개선을 위한 물품
* 냉·난방용품, 가구류 등의 직접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물품
■ 추정가격 3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전 공단 담당자 협의)
◦ 사용 용도 및 사업예산 등 구매 전 담당자 협의 후 진행
■ 추정가격 30만원 이상의 물품(공단 직접 구매)
◦ 사용 용도 및 필요성 검토 후 공단 직접 구매/ 공단 자산관리
* 구매사유서 첨부 제출(사회적 기업 우선)

■ 유지보수비 구매 불가 물품 ◦ 과업대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용품, 사무용품, 용역비 중 복리후생비(작업복, 안전화) 항목 * 예시) 개인 냉·난방용품 및 유지관리비용,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 시설관리용 사무용품(PC, 프린터, 보드판, 용지 등) ◦ 기타 용역업체 자체 수리 인건비 등의 지출 비용 ■ 기타사항 ◦ 공동구매물품 : 과업대상시설의 운영·관리 중 공동구매물품(산업안전용품, 구급함,약품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 직접 구매 ◦ 기타 물품 중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분류비용 처리절차
개
·
보
수
□ 시설의 개·보수
◦ 한 건의 유지보수비용인 경우로써 과업대상시설의 기계설비등 시설·기능 유지 및 성능 개선 등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개·보수 비용(공단 담당자 협의/ 시중·노임·물품단가 등 기준 적용)
◦ 비교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및 담당자 협의 후 진행
■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개·보수 비용(공단 승인)
◦ 비교 견적서 등 증빙자료 및 작업 또는 유지·보수계획
■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개·보수(공단 요청)
◦ 공단 자체 발주(수의계약 또는 입찰 공고 등)
□ 긴급을 요하는 개·보수 등
◦ 과업대상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개·보수
■ 추정가격 2000만원 이내의 응급복구 비용(공단 담당자 협의)
◦ 사고 경위, 추정가격 등 현재 상태 보고(유선 가능) 및 현장 점검 실시(공단)
■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응급복구 비용(공단 시행)
◦ 발주 또는 시급성에 따라 공단 직접 시행
기
타
□ 각종 수수료
◦ 전문분야의 점검비, 기기의 고장에 따른 설비의 점검·운송 등의 수수료(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외주용역비는 제외)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공단 담당자 협의)
◦ 사용 용도 및 사업예산 등 시행 전 담당자 협의 후 진행
■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공단 승인)
◦ 검사업체, 수수료 비용, 목적 등의 증빙자료 첨부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 용역기간 : 2027.02.01. ~ 2028.12.31.
‣ 기초금액 : 170,886,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2항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이행 가능5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가능4항
입찰서 제출‣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2026.10.22.(목) 18:0010항
용역명위치사업량용역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충남 보령시과업내용서에 의함2027.02.01. ~ 2028.12.31.170,886,000155,350,909170,886,000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구분서류명비고
제출서류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⑪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⑫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해당 시 제출)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21.12.30.)“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2.(화) 18:00
제출처(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4.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용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서 참조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공내역서(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xlsx === 산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