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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정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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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내역서(2026년 수정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오산도시관리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71,712,620원 · 낙찰률 87.995%
- 낙찰하한율
- 87.995%
- 참가
- 482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562709 | 05/04(월) | 271,712,620원 | 금차 177일, 총차 177일 | 오산도시관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3569 | 05/04(월) | 271,712,620원 | 금차 177일, 총차 177일 | 오산도시관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정구 내 5개 근린공원 물놀이장의 위생, 안전, 수질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원 배치 및 이용객 질서 관리
- 주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및 매일 염소 약품 투입, 물 교체
- 수조 및 주변 시설의 매일 청소와 매주 월요일 고압 세척 및 정밀 소독
- 놀이시설, 기계, 전기시설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 응급 의료 비품 구비 및 환자 발생 시 후송 조치
- 매일 물놀이장 운영일보 작성 및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최근 5년 이내 물놀이 시설 유지 관리 실적) | 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 0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1,909,091원
- 배정예산
- 310,100,000원
- 낙찰하한율
- 8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41687-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99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1,909,091원
- 배정예산
- 310,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429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수정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hwp ===
『2026년 수정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푸른도시사업소
( 공 원 과 )
목 차
━━━━━━━━━━━━━━━━━
Ⅰ. 일반지시서
- 일반사항
- 용역의착수
- 용역시행
- 관 리
Ⅱ. 특별지시서
- 과업의 개요
- 과업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기타사항
Ⅰ. 일반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2026년 수정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 사항은 특별지시서에 의한다. -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후 정산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명세서 및 입금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통장 사본이나,은행계좌 이체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 4대보험은 반드시 현장명으로 가입하며, 개인별로 가입토록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1장,제8절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발주처”라 함은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를 말하며,“도급자”라 함은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 본 지시서에 감독관이라 함은 현장 용역감독을 말한다. 감독관은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본 용역은 그 용역일체를 계약서, 설계도서 및 지시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특별)지시서 또는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지시서를 수정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
2.1 현장대리인의 지정 및 의무 -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운영관리, 안전관리, 이용인원 보고,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 하되 필요 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2 제출서류 - 도급자는 용역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도급내역서, 물놀이장 운영관리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기타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운영계획서 작성은 본 용역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용역시행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3. 용역시행
3.1 도급자의 의무 - 본 용역은 설계서, 일반(특별)지시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 설계도서 및 일반(특별)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매일 물놀이장 관리사항을 일지로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내역에 보험료가 계상된바 산재보험 등을 용역착수 시 가입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 자체부담으로 처리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자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 한다 - 일반(특별)지시서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2 노무관리 -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안전관리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장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처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운영요원들은 근무 시 안전관리가 표기된 명찰을 패용하고 복장과 모자는 반드시 통일한다. 3.3 설계변경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당초 물놀이장 운영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물놀이장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 민원 발생에 의해 물놀이장 운영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 수량의 변동이나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4. 관 리
4.1 용역관리 -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의 일시중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용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도급자가 지시서대로 물놀이장 운영 불이행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용역 안전관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민원발생, 안전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 등으로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기타 발주처가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시간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10:00 ~ 17:00 로 하며, 반드시 운영을 준수하고 08:00 이전에 개장준비 및 청소, 17:00 이후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물놀이장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며, 물놀이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정관리 ·도급자는 관리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관련 및 별도용역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 용역용 재료의 관리 ·용역용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한다. 4.2 기록관리 - 용역기록 ·도급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기록사진, 준공도 ·공정사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동일구도에서 촬영한다.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별로 특이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게시, 관리요원의 통일된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 한다 ·공정사진과 용역기록사진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파일화로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 한다 ·준공도는 최초 발주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여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 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는 매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Ⅱ. 특별지시서
1. 과업의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수정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1.2 과업대상 : 수정구 공원 내 물놀이장 5개소 1.3 용역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나. 개장기간 : 2026. 06. 20. ~ 2026. 08. 31. 다. 근무시간 : 09:00 ~ 18:00 (08:00~09:00 담수 및 준비) 라. 개장시간 : 10:00 ~ 17:00 마.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1.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기간 동안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 수질관리 및 물놀이장 시설물 등의 운영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의 유지. 1.5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수정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과 업 내 용
2.1 기본현황 가. 위 치
나. 시설물설치현황 : 설계도서의 내역현황 참조 2.2 용역 수행사항 가.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이용자들의 적정(안전) 이용 인원 설정, 통제 등 질서 관리 나. 수질관리, 물놀이장 이용 안내 다. 환경정비 및 청결 유지(수조 및 주변 청소 등) 라.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물놀이장 세밀청소(매주 월요일 휴무 시) 마. 물놀이장 관련 민원처리 등 바. 놀이시설, 기계·전기시설, 기타 시설 유지관리 사.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2.3 안전관리자 운영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가. 안전관리원은 용역 착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과업 전 관리자는 신체상의 질병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서류 등) 다.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상기 가.호의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2.4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기준으로 관리한다. 나. 물놀이장 이용시 물놀이에 적합한 복장으로 입장되도록 유도 한다. ※ 대형 튜브, 보트 등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다. 주 1회 이상 인증된 검사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물놀이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발주처에서 검사소 지정시 주 1회 수질검사 의뢰) 라. 운영시간 전후 수중청소기(도급자 준비)를 이용 물놀이장내 청결을 유지한다. 마. 유행성결막염등 전염병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 한다. 바. 놀이기구 및 부대시설은 매일 무알콜 소독액으로 분사 소독한다. 사. 매일 염소잔류 최소0.4 ~ 최대4.0mg/L을 상시 유지토록 염소약품을 투입한다. 아. 물탱크내 물은 매일 교환하여 깨끗한 수질을 제공한다. 2.5 시설물관리 가. 매주 월요일은 휴무를 실시하여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한다.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나. 수조 및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대청소를 실시한다. 다.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라. 물놀이장 주변지역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마. 휴무일 물놀이장 이용 출입자를 제한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은 반드시 처리한다. 바. 물놀이장 개장 전 시설물(수조,이미지분수,풀장, 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 및 소독,청소를 충분히 실시하여 감독관 승인 후 물놀이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 환자 발생시는 병원까지 후송조치 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 응급의료품(도급자 준비)을 항상 구비하여 환자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처한다. -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우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바닥물청소를 실시한다. - 수조외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관리원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 사항에 협조한다. - 물놀이장의 안전관리인원(2명 이상 배치)은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주변의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 탈의실 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물놀이장 운영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협의 후 물놀이장 근무인원을 투입 하며, 쓰레기수거, 바닥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 물놀이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 제자리에 정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물놀이장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음식은 수질 오염 원인이 되므로 장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 우기시에는 물놀이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등 시설물을 지정된 장소로 이 동시키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재설치 한다. -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물놀이장 관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휴일, 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는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별지1 ※ 협의 후 변경 가능 ]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등 운영관리 세부사항 일체) - 물놀이장내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우천시 기준 - 우천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부득히 물놀이시설 미개장 및 미점검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 지시서를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 조망 할 수 있는 관리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의료비품을 항상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 업수행응 위해 소홀함이 업어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 일보
| 근무형태 : 평일, 휴일 2026년 월 일 요일 | 날씨 : | 결 재 | 현장대리인 | 감독자 | |||||
|---|---|---|---|---|---|---|---|---|---|
| 결 재 | |||||||||
| 장 소 | 운영요원 명 단 | 구 분 | 실시여부(시간) | 청소상태 | 비고 (장비사용 내역) | ||||
| 희망대 물놀이장 | 김00 이00 박00 | 주기바닥청소 | |||||||
| 물놀이장 주변청소 | |||||||||
| 수질관리 | |||||||||
| 근무시간 | |||||||||
| 이용인원 | 당일 | 명 (남: , 여: ) | |||||||
| 누계 |
□ 수질관리
| 구 분 | 1회 | 2회 | ||||
|---|---|---|---|---|---|---|
| 구 분 | 시간 | 교환량 | 비고 | 시간 | 교환량 | 비고 |
| 물 교환 |
□ 소모품(사용)현황
| 품 목 | 입고량 | 금회사용량/누적사용량 | 잔 량 | 비 고 |
|---|---|---|---|---|
| / | ||||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중 [별표 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기준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의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물놀이장(물놀이 시설) 유지 관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금281,909,091원(추정가격)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실적증명서(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3호)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공원과) 의견에 따르며, 심사 대상업체는 실적서류 제출 시 공원과(☎031-729-4273)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착수 시 각 현장에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원 자격조건>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 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과업·요구
| 2026년 수정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 단위: 원 | |||||
|---|---|---|---|---|---|---|
| 구 분 | 구 성 비 | 금 액 | 비 고 | |||
| 순 용 역 원 가 | ①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물(△) | ||||||
| 소 계 | ||||||
| ②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
| 소 계 | ||||||
| ③ 노무비 | 산재보험 | 노무비 x 0.86% | ||||
| 고용보험 | 노무비 x 1.15% | |||||
| 건강보험 | 노무비 x 3.595% | 7,527,831 | ||||
| 국민연금 | 노무비 x 4.75% | 10,005,827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3.14% | 995,069 | ||||
| 임금채권보장보험 | 노무비 x 0.09% | 189,584 | ||||
|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x2.07% | 4,385,470 | ||||
| 소 계 | ||||||
| ④ 순 용 역 원 가 | ①+②+③ | |||||
| ⑤ 일반관리비 | ④×8% | |||||
| ⑥ 이 윤 | (②+⑤)×10% 이내 | |||||
| ⑦ 소 계 | ||||||
| ⑧총 원 가 | ||||||
| ⑨ 부가가치세(10%) | ⑨×10% | |||||
| ⑩ 교육비 | ||||||
| 총계(도 급 금 액) | 천원이하 절사 |
물량내역서
| 설계내역서 | 단위: 원 | |||||||||||
|---|---|---|---|---|---|---|---|---|---|---|---|---|
| 공종 | 구분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2026년 수정구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 ||||||||||||
| 1. 물놀이장 운영준비 | ||||||||||||
| 2. 물놀이장 관리 | ||||||||||||
| 3. 기타수당 | ||||||||||||
| 4. 사전운영 준비, 폐장 정리 | ||||||||||||
| 5. 안전교육비 | ||||||||||||
| 6. 재료비 | ||||||||||||
| 합 계 | ||||||||||||
| 1. 물놀이장 운영준비 | 1호표 | |||||||||||
| 희망대물놀이장 | 평일 | 51 | 일 | |||||||||
| 단대물놀이장 | ||||||||||||
| 영장물놀이장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
| 희망대물놀이장 | 휴일 | 11 | ||||||||||
| 단대물놀이장 | ||||||||||||
| 영장물놀이장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
| 2. 물놀이장 관리 | ||||||||||||
| 희망대물놀이장 | 평일 | 51 | 일 | |||||||||
| 단대물놀이장 | ||||||||||||
| 영장물놀이장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
| 희망대물놀이장 | 휴일 | 11 | ||||||||||
| 단대물놀이장 | ||||||||||||
| 영장물놀이장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
| 3. 기타수당 | ||||||||||||
| 희망대물놀이장 | 주휴수당 | 11 | 일 | |||||||||
| 단대물놀이장 | ||||||||||||
| 영장물놀이장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
| 희망대물놀이장 | 월차수당 | 2 | ||||||||||
| 단대물놀이장 | ||||||||||||
| 영장물놀이장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
| 희망대물놀이장 | 상여금 | 3 | 인 | |||||||||
| 단대물놀이장 | 4 | |||||||||||
| 영장물놀이장 | 3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6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4 | |||||||||||
| 4. 사전운영 준비, 폐장 정리 | ||||||||||||
| 희망대물놀이장 | 사전 | 3 | 일 | |||||||||
| 단대물놀이장 | ||||||||||||
| 영장물놀이장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
| 희망대물놀이장 | 폐장 | 2 | ||||||||||
| 단대물놀이장 | ||||||||||||
| 영장물놀이장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
| 5. 안전교육비 | ||||||||||||
| 희망대물놀이장 | 3 | 인 | ||||||||||
| 단대물놀이장 | 4 | |||||||||||
| 영장물놀이장 | 3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6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4 | |||||||||||
| 6. 재료비 | ||||||||||||
| 물놀이장 재료비 | 1 | 식 |
| 일위대가표 | 단위: 원 | |||||||||||
|---|---|---|---|---|---|---|---|---|---|---|---|---|
| 공종 | 종류및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제 1 호표 평일 운영준비 | ||||||||||||
| 희망대물놀이장 | 평일 | 0.375 | 인 | - | ||||||||
| 단대물놀이장 | 0.5 | |||||||||||
| 영장물놀이장 | 0.375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1.5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1 | |||||||||||
| 제 2 호표 평일 물놀이장 관리 | ||||||||||||
| 희망대물놀이장 | 평일 | 3 | 인 | - | ||||||||
| 단대물놀이장 | 4 | |||||||||||
| 영장물놀이장 | 3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6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4 | |||||||||||
| 제 3 호표 휴일 운영준비 | ||||||||||||
| 희망대물놀이장 | 휴일 | 0.375 | 인 | - | ||||||||
| 단대물놀이장 | 0.5 | |||||||||||
| 영장물놀이장 | 0.375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1.5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1 | |||||||||||
| 제 4 호표 휴일 운영 | ||||||||||||
| 희망대물놀이장 | 휴일 | 3 | 인 | |||||||||
| 단대물놀이장 | 4 | |||||||||||
| 영장물놀이장 | 3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6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4 |
수량산출서
수량 산출표
| 구 분 | 단위 | 수량 | 산출근거 | ||||||||||
|---|---|---|---|---|---|---|---|---|---|---|---|---|---|
| 단위 | 수량 | 산출근거 | |||||||||||
| 1 | 개장전 운영준비 | 물받기, 간단청소 운영준비 08:00~09:00 시간외 | 1시간 | ||||||||||
| 희망대물놀이장 | 인 | 0.3750 | ∴ 3명×0.125인 | 0.3750 | 3 | 250 | 500 | 0.125 | |||||
| 단대물놀이장 | 0.5000 | ∴ 4명×0.125인 | 0.5000 | 4 | 340 | ||||||||
| 영장물놀이장 | 0.3750 | ∴ 3명×0.125인 | 0.3750 | 3 | 190 | 일8시간 | 6일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1.5000 | ∴ 6명×0.25인 | 1.5000 | 6 | 1077 | 0.250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1.0000 | ∴ 4명×0.25인 | 1.0000 | 4 | 546 | ||||||||
| 2 | 운영일수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교대근무) 8시간 기준 10:00 ~ 17:00 물놀이장 운영시간 | 운영기간 | 월요일 | 우천 | 주말, 공휴일 | 토요일 | 평일 | |||||
| 평일 | 일 | 51 | ∴ 50일(화~토) | 6/21/25 | 8/31/25 | 72 | 10 | 12 | 11 | 39 | |||
| 휴일 | 11 | ∴ 12일(일요일, 화~토 중 공휴일) | |||||||||||
| 휴무일 | ∴ 매주 월요일(점검 및 보수) 주휴수당 | ||||||||||||
| 연차수당 | 2 | ∴ 2달 | |||||||||||
| 3 | 안전관리 요원 인원수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교대근무) 8시간 기준 | |||||||||||
| 희망대물놀이장 | 인 | 3 | 월요일휴무 | ||||||||||
| 단대물놀이장 | 4 | ||||||||||||
| 영장물놀이장 | 3 | ||||||||||||
| 주제공원2호물놀이장 | 6 | ||||||||||||
| 고산근린공원 물놀이장 | 4 | ||||||||||||
| 4 | 준비 및 폐장 | ||||||||||||
| 개장전 준비 | 일 | 3 | 개장전 시운전 및 청소 | ||||||||||
| 폐장후 정리 | 2 | 폐장후 마감 정리 |
수량산출서(달력)
재료비
재료비 산출표
| 연번 | 품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산 출 근 거 | 비고 | 단가비교 | 인원 | 월 | 개소 | |||
|---|---|---|---|---|---|---|---|---|---|---|---|---|---|---|---|
| 1 | 고무장갑 | 대 | 개 | 40 | 1개/인 × 2개월 | 물가자료 1월 하-P121 | 20 | 2 | 5 | ||||||
| 2 | 스텐망 뜰채 | 알루미늄 5단대/접합 | 10 | 개소당 2개 x 5개소 | 견적가 | ||||||||||
| 3 | 극세사 걸레 | 40*40 | 1개/인 × 2개월 | ||||||||||||
| 4 | 면장갑 | 100켤레 | 묶음 | 2 | 전체 2묶음 | 물가정보 1월 하-P135 | |||||||||
| 5 | 반코팅장갑 | 10켤레 | 5 | 1묶음 × 5개소 | |||||||||||
| 6 | 도로빗자루 | 외곽용(일반형) | 개 | 10 | 1개 × 2개월 × 5개소 | 물가정보 4월 하-P75 | |||||||||
| 7 | 수세미 | 5개 | 조 | 1조 × 2개월 × 5개소 | |||||||||||
| 8 | 쓰레받이 | 높이66cm, PVC외곽용 | 개 | 5 | 개소당 1개 | ||||||||||
| 9 | 고무양동이 | 15L | |||||||||||||
| 10 | 연두색 왕망사조끼 | 성남시 마크 | 벌 | 20 | 인당 1개 | 물가정보 4월 하-P127 | 5 | ||||||||
| 11 | 청소용 넝마집게 | 스프링타입 | 개 | 5 | 개소당 1개 | 견적가 | |||||||||
| 12 | 호각 | 20 | 인당 1개 | 물가자료 4월 하-P133 | |||||||||||
| 13 | 구급함 | 대 | SET | 5 | 개소당 1개 | 물가정보 4월 하-P73 | |||||||||
| 소 계 | - |
시설현황
<표 8> 시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