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의왕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고천, 부곡, 오전)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의왕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고천, 부곡, 오전)」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5947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의왕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1권역) · 경기도 의왕시 · 낙찰 정수환경 · 3,103만원
- 2026년 의왕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3권역) · 경기도 의왕시 · 낙찰 녹색환경건설 · 4,807만원
- 2026년 의왕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2권역) · 경기도 의왕시 · 낙찰 성림종합환경 · 4,811만원
- 2026년 수정구 물놀이장 운영 용역(5개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낙찰 나라종합관리(주) · 1.4억원
- 2026년 물놀이장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낙찰 주식회사 유림종합관리 · 1.06억원
- 2026년 대동지역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 경기도 군포시 · 낙찰 주식회사 영진크린 · 6,291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견적제출안내 공고[의왕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고천 부곡 오전)].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고천, 부곡, 오전).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의왕시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무지개환경개발
- 낙찰금액
- 56,195,000원 · 낙찰률 88.027%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7곳 · 개찰 06/1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9727 | 09/28(월) | 46,397,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무지개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0988 | 06/29(월) | 46,397,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무지개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0912 | 06/29(월) | 56,195,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무지개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9085 | 06/29(월) | 56,195,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무지개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름철 의왕시 물놀이장(고천, 부곡, 오전동)의 위생, 안전, 수질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물놀이장 내 분수 및 기타 시설 유지관리
- 매일 염소 소독 및 수질 측정, 15일마다 외부 전문기관 수질 검사
-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원 배치 및 운영
-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화장실, 분수 바닥 및 주변 청소
- 놀이시설 및 전기시설 안전 점검
- 물놀이장 운영일보 작성 및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저수조청소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군포시,경기도 과천시,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0(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838,182원
- 배정예산
- 63,62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4(목)
- 공고번호
- R26BK01559474-000
- 참조번호
- 의왕시 공고 제2026-82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838,182원
- 배정예산
- 63,622,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36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수량의 변동이나 용역 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4. 관 리 4.1 용역관리 -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의 일시중지 ·기상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용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도급자가 지시서대로 물놀이장 운영 불이행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용역 안전관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민원발생, 안전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 등으로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기타 발주처가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시간 ·2026. 7. 1. ~ 8. 31.까지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10:00 ~ 19:00 로 하며, 반 드시 운영을 준수하고 09:00부터 10:00까지 개장준비 및 청소, 19:00 이후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물놀이장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또는 월요일로 하며, 물놀이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정관리 ·도급자는 관리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 용역용 재료의 관리 ·용역용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4.2 기록관리 - 용역기록 ·도급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기록사진, 준공도 ·공정사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동일구도에서 촬영한다.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별로 특이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게시, 관리요원의 통일된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 한다 ·공정사진과 용역기록사진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파일화로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 한다 ·준공도는 최초 발주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여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 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는 매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Ⅱ. 특별지시서
1. 과업의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의왕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고천, 부곡, 오전동) 1.2 용역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09. 30 ※ 물놀이장 운영(7. 1. ~ 8. 31) 나. 운영시간
| 구 분 | 근로시간 | 운영시간 |
|---|---|---|
| 7월, 8월 | 09:00 – 19:30 | 10:00 – 19:00 |
※ 점심시간 (12:00 ~ 13:00/13:00~14:00)이며, 현장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투입인원 - 바닥분수: 1인(50분 운영 10분 휴식) - 물놀이장: 2인(교대 근무)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을 준수하여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용역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운영관리시간과 동일하고,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② 안전관리원 결근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1.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위생관리, 안전사고 및 수질관리, 분수시설물 등의 운영관리로 인근지역 시민의 친수 공간의 유지관리 용역사업임. 1.4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해당 과업에 적용한다. 2. 과 업 내 용 2.1 기본현황 가. 위 치
2.2 운영관리 수행사항 가. 물놀이장내 분수시설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 나. 수질관리(매일 염소소독 및 측정), 안전관리 등 다. 청소는 고압세척기 사용(화장실, 주변청소, 분수바닥청소 등) 라. 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 안전관리 2.3 안전관리자 운영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원 자격조건>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안전관리원은 용역 착수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다. 물놀이장 안전관리원 바닥분수 1인, 물놀이터 2인을 배치한다. 2.4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수질관리를 위하여 물놀이장 이용 시 실외화 착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 유행성결막염등 전염병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 - 놀이기구 및 부대시설은 매일 무알콜 소독액으로 분사 소독한다. - 매일 염소잔류 최소0.4 ~ 최대4.0PPM을 상시 유지토록 염소약품을 투입하고 측정하여 일지에 기재한다.(필요시) - 매일 일정시간 수도 계량기 지침을 시작 전에 확인하여 일지에 작성한다. - 물놀이장 기준에 적합하게 소독제를 투입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여 수질기준에 맞게 운영 하여야 한다. - 시설의 가동 개시 일을 기준으로 15일마다 1회 이상 인증된 검사기관에서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도급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ㆍ당일 즉각 조치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ㆍ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및 외부기관에서 점검시 수질기준을 미충족을 적발하는 경우 또는 미충족 되어 물놀이장이 폐쇄되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산 시 부담할 수 있다. ㆍ용역 수행 중 과실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시 발생하는 재검사등 모든 제반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하며, 해당일에 용역을 수행한 안전관리자 임금 또한 도급자가 부담한다. (물놀이시설물을 운영하지 않아도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용역 수행원들이 근로할 수 있음.) ㆍ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 의뢰(시험성적서 의뢰)를 실시한다 2.5 휴무일 관리 - 매주 휴무(월 또는 일)를 실시하여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한다.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수조 및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대청소는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 물놀이장 주변지역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 휴무일 물놀이장 이용 출입자를 제한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은 반드시 처리한다.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가. 물놀이장 용역지침 - 환자 발생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 물놀이장 수조 내 바닥까지 매일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을 채운다. - 집중호우 및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혼탁수(우수)가 유입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 하여야한다. -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 하여야한다 - 물놀이장 안전관리원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투입인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 위생 기준을 적용하여 감독관과 상의한 후 당해 물놀이장에 투입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 물놀이장의 관리인원은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 이장 주변, 화장실, 탈의실 등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 화장실 및 탈의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화장지가 없을 경우 즉시 보충한다. - 물놀이장 운영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협의 후 물놀이장별로 근무인원을 투입 하며, 쓰레기수거, 바닥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 물놀이장에 설치된 파라솔, 탁자, 신발장, 차광막 등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 주고, 제자리에 정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물놀이장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음식은 수질 오염 원인이 되므로 반입을 금지하고, 맨발 입장을 원칙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 우기시에는 물놀이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천막 등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 시키고 기상예보 해제시 즉시 재설치 한다.(파손 및 분실시 용역사에서 책임을 다한다) -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물놀이장 관리”를 차량에 부착하고 명찰을 패용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휴일, 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는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1]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 현황, 특이사항 등) - 7월, 8월 물놀이장의 근무시간은 09:00 ~ 19:30까지로 하고, 물놀이 공간의 개장시간은 10:00 ~ 19:00시로 한다.
※ 물놀이장 점심시간: 12:00 ~ 13:00, 13:00 ~ 14:00 교대 휴식 단, 개장 전에 청소 실시한 후 담수를 완료하여 물놀이장을 개장하여야 하며, 물빼기 작업등은 반드시 19:00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수 완료시 까지 퇴수구 접근(인원)통제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주변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후 폐장 조치 하여야한다. - 물놀이장내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우천시 기준(물놀이장) -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부득히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 물놀이장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제 근로한 내용을 시간 단위로 정산한다. ※ 표준근로시간(8시간)을 넘겨 근로할 시, 추가 근로 시간에 한하여 50% 가산한 17,010원을 적용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 지시서를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1]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일보
참가자격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 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 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계약 당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 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