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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동지역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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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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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영진크린
- 낙찰금액
- 62,912,142원 · 낙찰률 88.027%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7곳 · 개찰 07/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8816 | 10/08(목) | 61,166,02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영진크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3028 | 09/15(화) | 64,452,14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영진크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84423 | 09/15(화) | 64,452,14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영진크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7502 | 07/09(목) | 61,166,02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영진크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08372 | 07/09(목) | 62,912,14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영진크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8591 | 07/09(목) | 62,912,14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영진크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포시 내 어린이공원 4개소의 물놀이터를 여름철 동안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물놀이장, 분수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
- 이용객 안전관리 및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 매일 운영 전·중·후 물놀이장 및 주변 청소와 소독
- 법정 기준에 따른 정기(15일 1회) 및 수시 수질검사 실시
- 저수조 청소, 담수 교체 및 시설물 안전 점검
- 운영일보, 수질검사 보고서, 준공사진첩 등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소독업,저수조청소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1(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3(금) 14:00 | 지남 |
| 개찰 | 07/03(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350,000원
- 배정예산
- 71,885,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7013-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96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350,000원
- 배정예산
- 71,885,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Ⅱ. 특별지시서
1.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2026년 대동지역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1.2 대상지 가. 달님어린이공원(당정동 967-4) 나. 효자어린이공원(당동 773-4) 다. 노산어린이공원(대야미동 636-5) 라. 산마루어린이공원(에어바운스 관리, 부곡동 1216) 1.3 용역수행기간 가. 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1) 물놀이장 : 2026. 7. 16.(목) ~ 8. 17.(일)[33일간] ※ 개장일 변동에 따라 전체 운영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 개장 전 1차 시험가동(2026. 7. 1. ~ 7. 3.), 개장 전 2차 시험가동(2026. 7. 13. ~ 7. 15.): 바닥 청소, 저류조 청소, 주변 정리 및 시험 가동 2) 운영관리시간: 09:00 ~ 18:00 3) 물놀이장 개장시간: 10:00 ~ 17:30 (50분 운영, 10분 휴식) 4)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7:30 ~ 18:00 ※ 주변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후 폐장 조치한다. 나. 휴무일: 매주 월요일, 우천 시 *노산어린이공원: 매주 월요일, 일요일, 우천 시
다. 사업내용 1) 물놀이장 상시 관리인수(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시설물 점검보수) - 총괄반장 1명, 달님·효자·노산 각 3명, 산마루 2명 2) 물놀이장 청소 및 소독: 개장시간 전까지 청소전문인력이 매일 실시 ※ 운영일 및 청소대상 물량은 실제 운영 일수로 용역 완료 시 정산 처리 라. 관리업체 자격기준 1) 물놀이장 운영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2) 건물위생관리업과 저수조 청소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착수 전까지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함 - 전기 판넬을 조작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 고압 세척기 및 기타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각 3명씩 현장에 배치하여야한다. 1.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관리 용역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터 운영기간동안 위생관리, 안전사고 및 수질관리, 분수시설물 등의 운영관리로 인근지역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의 유지관리 용역사업임. 1.5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대동지역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기본현황 가. 위 치 - 달님어린이공원(당정동 967-4) - 효자어린이공원(당동 773-4) - 노산어린이공원(대야미동 636-5) - 산마루어린이공원(에어바운스 관리, 부곡동 1216) 나. 시설물 설치 현황: 설계도서의 내역현황 참조 2.2 용역 수행사항 가. 물놀이장, 분수시설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 나. 수질관리, 이용객 안전관리, 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다. 운영시간 전 물놀이장 청소(고압세척기 이용하여 매일 아침 청소 후 운영시간 전까지 담수 완료) 라. 운영시간 중 물놀이장 청소(저수조, 바닥 등), 및 주변 청소(시설물 주변 등) 마. 운영시간 후 물놀이장 물빼기 및 주변 청소 바. 몽골텐트 관리(청소) -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전 철거 조치 후 재설치 2.3 안전관리자 운영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가. 안전관리원은 용역착수 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자격증 및 수료조건: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 2급, 수상 인명 구조원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소지자 등 나. 안전관리원 교체 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 자격 이상인 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 자격을 갖춘 자 배치를 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부담으로 처리한다. 2.4 수질관리
가. 수돗물을 사용하며「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으로 관리한다. - 유행성결막염 등 전염성 질환 환자는 물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귀가 조치) 나. 수질검사(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여야 한다. 다. 수질관리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 염소 〈수질검사항목 및 관리기준〉
| 측 정 항 목 | 기 준 | 비 고 |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
| 탁 도 | 4 NTU 이하 | |
| 대 장 균 | 200개체수/100mL 이하 | |
| 유리잔류 염소 | 0.4 ~4.0㎎/ℓ(염소소독 시) |
- 수질검사 실시주기(청소 및 담수교체를 통하여 수질을 위생적으로 관리)
| 구 분 | 가 동 시 기 | 비 고 | ||
|---|---|---|---|---|
| 7월 | 8월 | 비 고 | ||
| 수 질 검 사 | 정기 (법정) | 15일 마다 1회 이상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뢰 | |
| 수시 | 주 1회 | 자체 검사 |
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접근금지 안내문 부착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지하고, 원인규명과 수질개선 및 수질검사 재실시하여 적합 판정 시 가동 2.5 시설물 점검 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악취, 물이끼, 탁도, 부유물 발생 등을 세심히 점검하여 원인 제거 후 저수조 청소, 담수교체 등 최상의 청결 상태 유지하여야 한다.
| 관 리 분 야 | 가 동 시 기 | 비 고 | |
|---|---|---|---|
| 관 리 분 야 | 7월 | 8월 | 비 고 |
| 기기점검 및 주변청소 | 수 시 | ||
| 설비 등 안전점검 | 일1회 | ||
| 물 교체 (사용용수) | 1일 1회 교체(수돗물) | ||
| 소독 등 위생상태 점검 | 염소소독, 무독성, 살균소독 |
나. 점검 시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점검사항을 점검 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 수조 내 물상태 점검 및 물량 점검 - 판넬 내부 전등 및 팬 작동상태 점검 - 수조 내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타이머 작동 점검 - 수조 내 물 교환 및 청소 - 바스켓 필터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판넬 전원계통 및 PLC 작동상태 점검 - 펌프 과부하나 청소 및 고정상태 점검 - 펌프 절연 및 결선부위 점검 - 배관 내 잔류수 퇴수 및 이물질 제거 2.6 특별 청소 및 소독 수행방법 가. 청소 수행 시 -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작업 전·중·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1차 세정작업 - 고압세정기를 이용하여 저수조 주변, 벽면, 바닥, 맨홀, 사다리, 급배수관, 펌프, 등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다. 침전물 제거 - 바닥, 집수정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밖으로 배출한다 - 수조의 구조에 따라 적절히 잔수 처리를 한다. 라. 부착물 제거 - 1차 세정 작업으로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솔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한다.
마. 소독수의 사용 -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소독수를 분무한다. - 50ppm ~ 100ppm의 소독수로 소독한다. - 소독작업 종료 후에는 급수전 관속에 고여있는 녹물 등을 배출하여 버리고 깨끗한 물로 수조 내부를 가볍게 다시 한번 세정한다. - 방치된 작업용구 등 기기가 정상적인가를 확인한다. - 청소 소독 완료 후 사진을 청소전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다. 2.7 안전준수 가. 도급자는 공원이용객, 과업수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조치(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과업 수행방법
3.1 근무자 안전 및 위생관리 도급 계약업체는 물놀이장 청소 및 유지관리 시 근무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전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여부나 안전여부 사항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 상시관리자는 반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근무복은 위생 및 불결함이 없도록 한다. 마. 상기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으로서 상기 내용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사고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바. 수조내의 소독을 철저히 하며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사항은 도급 계약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아. 소독제를 사용 시에는 감독관 감독 아래 작업을 한다. 3.2 과업지침 가. 환자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물놀이장 및 저류조는 매일 1회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로 교체한다. 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 실시한다. 라. 청소는 주기 바닥청소 및 침수 후 바닥청소로 구분하여 매일 실시한다. 마. 관리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주변청소 등 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 후 당해 물놀이장에 투입하고,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사. 현장에 관리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주변,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아. 물놀이장 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등 배달음식은 물 오염원인이 되므로 장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자.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인력은“물놀이장 관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차.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타.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파. 운영일보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 제1 서식] -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등 3.3 우천 시 기준 가.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나.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부득이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운영관리 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 지시서를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보험가입
도급 계약업체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최저 5천 만원이상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 증명서를 착수 전에 발주처에 제출한다.
6. 성과품 제출
가. 물놀이장 수경시설 운영일보(별지 제1호), 준공계, 준공사진첩(칼라)을 각 1부씩 제출 나. 수질검사 및 조치사항 보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1]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일보
| 근무형태: 평일, 휴일 2026년 월 일 ( 요일) | 날씨: | 결 재 | 현장대리인 | 감독관 | |||||
|---|---|---|---|---|---|---|---|---|---|
| 결 재 | |||||||||
| 운영요원명단 | 구 분 | 실시여부 (시간) | 청소상태 | 이용인원 | |||||
| 물놀이장바닥, 청소, 점검 | 11:00 | ||||||||
| 물놀이장 주변청소 | 13:30 | ||||||||
| 몽골텐트 등 시설물 점검 | 16:00 | ||||||||
| 시설물 살균소독 | 금일이용객 | ||||||||
| 물놀이장, 저류조 청소 | 전일누계 이용객 | ||||||||
| 자원봉사자(청소년)등 관리 | 누 계 |
□ 수질관리
| 구 분 | 1회 | 2회 | 3회 | ||||||
|---|---|---|---|---|---|---|---|---|---|
| 구 분 | 시간 | 교환량 | 비고 | 시간 | 교환량 | 비고 | 시간 | 교환량 | 비고 |
| 물 교환 |
□ 수질검사
[별지2] 물놀이장 이용안내 물놀이장 개장 및 이용시간 ○ 개장시간: 오전 09:00 ~ 오후 18:00 까지 ○ 이용시간: 오전 10:00 ~ 오후 17:30 까지 물놀이장 휴무일 ○ 정기 휴무일: 매주 월요일 (※ 우천 및 태풍 등 기상악화나 안전사고 예방 필요시 휴무) 물놀이장 이용 수칙 ○ 물놀이장 이용 시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장 내 바닥이 미끄러우니 절대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장 내 취사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 깨지지 쉽고 충돌 시 위험한 물놀이기구(물총 등)나 유리병 등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 7세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이용하시기 바라며, 유아는 반드시 방수귀저기를 착용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발(샌들, 슬리퍼 등)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므로 착용 후 이용을 금지합니다. ○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음주자, 공중위생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의 동행, 흡연, 자전거 진입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되가져 갑니다. ○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요원 지시 불응 시 물놀이장내 질서 유지를 위해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군포시 야외 물놀이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 및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이용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3]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근거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8.1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개정 2019. 12. 20.> (총2쪽 중 제1쪽)
=== 입찰공고문(2026년 대동지역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967호
용 역 소 액 수 의 계 약 견 적 제 출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대동지역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나. 용역개요 : 관내 달님어린이공원 등 4개소 내 물놀이터 운영을 위한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 등 운영 전반(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 본 사업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사업입니다.) ※ 착수 전까지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 하고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필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안전요원(각 3명씩)을 현장에 배치[안전관리자 운영요원 자격요건 및 배치 부분 참조] - 전기 판넬을 조작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보유 - 고압세척기 및 기타장비 등 보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물놀이장 운영기간 : 2026. 7. 16. ~ 8. 17.) 라. 설계금액 : 금71,885,000원(추정가격 : 65,350,000원, 부가가치세: 6,535,000원)
참가자격
마. 기초금액 : 금71,8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7월 1일(수) 09:00 ~ 2026년 7월 3일(금)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3일(금)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3)「수도법」제34조에 의거하여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 1192) 신고를 필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배점·평가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544,258 | 2,040,397 | 202,915 | 954,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