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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들(해밀)공원 물놀이터 운영관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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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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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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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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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기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6/15(월)
요약 AI 요약
여름철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청소, 수질 및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분수시설 및 기타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 수질 관리(매일 용수 교체 및 상시 점검)
- 안전관리원 배치 및 이용객 안전 관리
- 물놀이장, 화장실, 샤워실, 주변 구역 청소
- 물놀이장 운영일보 및 위생관리 점검표 작성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9(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4(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5(월) 12:00 | 지남 |
| 개찰 | 06/15(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697,273원
- 배정예산
- 79,96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9(화)
- 공고번호
- R26BK01568026-000
- 참조번호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6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697,273원
- 배정예산
- 79,96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정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뮤 8)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안전관리 용품지급은 현장에서 지급하며, 지급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지급하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 용품지급 사진을 찍어지급 날짜와 같이 사진대지 제출하도록 한다. Ⅱ. 특별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산들(해밀)공원 물놀이터 운영관리용역 1.2 과업의 위치 : 모종동 726번지 외1개소
1.3 용역수행기간 ❍ 운영기간 : 38일 * 매주 월요일 및 우천 시 휴장 ▪ 2026. 7. 18. ~ 2026. 8. 23. (32일간) ▪ 2026. 7.4. ~ 7.5. / 7.11. ~ 7.12. / 8.29. ~ 8.30. (6일간) * 7월(첫째주,둘째주) / 8월(넷째주) 토,일(주말) 운영 ▪ 물놀이장 개장시간 : 10:00 ~ 17:00(40분가동 20분 휴식) 1.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기간 동안 청소관리, 안전사고 및 수질관리, 분수놀이시설 등의 관리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공간의 유지관리 용역사업임. 1.5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산들(해밀)공원 물놀이터 운영관리용역에 적용한다. 2. 과업의 내용 2.1 기본현황 ▪ 위 치 : - 산들어린이공원 : 모종동 726 - 해밀어린이공원 : 탕정면 명암리 928-2 ▪ 시설물 설치현황 - 설계도서의 내역현황 참조 2.2 용역수행사항 ▪ 공원 및 물놀이장 내 분수시설 및 기타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수질관리, 안전관리 등. ▪ 청소용역[화장실, 샤워실(탈의실), 물놀이장 주변청소, 분수바닥청소 등] ▪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2.3 안전관리자 운영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 안전관리원은 용역 착수 시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한다.
참가자격
[ 안전관리원 자격조건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발급자 등 ▪ 안전관리원은 교체 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에 배치한다. 2.4 수질관리 ▪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수질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이용시 반드시 수영복, 수영모를 착용 입장한다.(철저할 것) - 물놀이장 용수는 매일 교체한다. - 유행성결막염 등 전염성이 있는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부유물 등 수질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 관리․점검 한다. 2.5 휴무일관리 - 매주 월요일 휴무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일제 정비한다.(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및 수경설비시설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한다.
과업·요구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 용역지침 - 환자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 한다. - 물놀이장 수조 내 바닥까지 매일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을 채운다. -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 바닥청소는 매일 수시로 실시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관리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고, - 투입인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 24조의 규정의 안전․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감독관과 상의 후 당해 물놀이장에 투입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 현장에 관리 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주변, 화장실, 샤워실 등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 주차관리를 실시한다.(작업반장 1명, 안전관리원 3명 배치(최소 3명이상 배치)) - 화장실 및 샤워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화장지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보충한다. - 물놀이장 현장대리인은 쓰레기수거, 바닥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 통제한다. - 물놀이장 주변 데크, 세족장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물놀이장내에서 취사행위, 배달음식 등은 물 오염원인이 되므로 장내 진입을 금지하며 이용객들을 계도한다. -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물놀이장 투입인력은“물놀이장 관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휴일, 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사무실로 보고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착수계 제출 시 물놀이장 관리(청소)계획서 2부를 제출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 매일 작성하고(1일 이용인원은 계측기를 이용하여 파악)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1] 서식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 현황, 특이사항 등) - 청소작업 전후에 감독관에게 유선으로 일일보고하고,(09:00, 11:00, 13:00, 15:00, 17:00, 19:00) 청소작업사진을 전․중․후로 촬영하여 매 주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 물놀이장의 관리시간은 07:00 ~ 18:00까지로 하고 물놀이공간의 개장시간은 10:00 ~ 17:00시로 한다. 단, 개장시간 10:00전에 청소실시 후 담수를 완료하여 물놀이장을 개장하여야 하며, 물빼기 작업등은 16:40시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주변정리를 완벽하게 끝내고 야간의 공원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한 후 폐장조치 한다) - 물놀이장 관리시간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시설점검은 운영시간 내 수시로 실시한다.
- 물놀이장내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감독관에게 선보고후 지시를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물놀이장 위생관리상태 점검표를 일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우천 시 기준 -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 - 국지성 비(소나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 우천 등으로 인해 물놀이장 미개장시에는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용역비를 정산 또는 추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일 기상상태를 기재하여 개장여부를 표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후 사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하며, 상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관련)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아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정산 안내)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일반 안전 수칙) 1)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을 참고하여 작업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수행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 개장 여부 : 개장 ‧ 미개장 ▪ 2026년 월 일 요일 | 날씨 : | 결 재 | 용 역 현장책임자 | 용 역 감 독 관 | 공원관리 팀 장 | ||||||
|---|---|---|---|---|---|---|---|---|---|---|---|
| 전 결 | |||||||||||
| 장 소 | 운영요원명단 | 구 분 | 실시 여부 (시간) | 청소 상태 | 비 고 (장비 사용내역) | ||||||
| 바닥 청소 | |||||||||||
| 물놀이장 주변 청소 | |||||||||||
| 수질 관리 | |||||||||||
| 시간외근무 | 오전 | ||||||||||
| 오후 | |||||||||||
| 이용 인원 | 당일 | ||||||||||
| 누계 |
□ 수질 관리
| 구 분 | 1회 | 2회 | 3회 | ||||||
|---|---|---|---|---|---|---|---|---|---|
| 시간 | 교환량 | 비고 | 시간 | 교환량 | 비고 | 시간 | 교환량 | 비고 | |
| 물 교환 |
□ 소모품(사용)현황
| 품 목 | 입고량 | 사용량 | 잔 량 | 비 고 |
|---|---|---|---|---|
참가자격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한정된 시기에 시행되는 계절성 사업으로, 원활한 운영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 여 물놀이터 운영 권역별 1개 사업자 당 1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미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이후 개찰 건에서 낙찰자결정을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