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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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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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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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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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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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5호.hwpx · 공고규격서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5호.pdf · 공고규격서
- 도면(뒷말어린이공원).pdf · 공고규격서
- 수량산출서(뒷말어린이공원).xlsx · 공고규격서
- 2.공사설명서(뒷말어린이공원).hwpx · 공고규격서
- 6.시방서(뒷말어린이공원).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추정가격
- 9,243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뒷말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을 시행한다.
- 노후시설 철거
- 놀이시설 설치
- 휴게시설 설치
- 수목 정비
- 조경포장(조립블록 문양포장,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 경계블록 등 부대시설)
- 식재(수목식재, 지피·초화류 식재) 및 옥외시설물(안내시설 등) 설치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공사 형태
- 바꾸기 · 고치기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놀이시설·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재정비사업이며, 수목 정비도 포함된다.
공사내용 :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92,43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관급금액
- 135,207,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3,29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노후 어린이공원의 시설 철거·놀이시설·휴게시설 설치·수목 정비를 포함한 공원 재정비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요구됨
- 노후시설 철거
-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 조경포장(조립블록문양포장, 경계블록 등 부대시설)
- 수목식재 및 지피·초화류 식재
- 안내시설 등 옥외시설물 설치
- 식생유지관리(전정·시비·병충해방제·관수·월동 등)
- 하자보수(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총액입찰로 도급비 총액을 제시.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단일 업종 등록을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의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수목을 정비하는 공사로, 조경포장·식재·옥외시설물·유지관리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공사내용 :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잔해물 반출처리도 수급인 책임으로 적혀 있다.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 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위 치: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
현장 여건
공원 내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이며, 현장설명은 생략되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비용 계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위험작업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사현장관리 조항에서 도급자가 공사장 및 부근 기존 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등을 하도록 하였고, 공사기간 조항에서 부적기 심기·동절기 공사 시 감독원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자가 현장 관리, 폐기물 처리,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하였으나 비용 계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식재시기가 3월 10일~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로 정해져 있고, 부적기 식재 시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절기 공사 시에도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부 지역: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부적기 심기,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비 158,503,000원 중 도급자관급 23,296,000원, 관급자관급 135,207,000원이 있다. 도급비 101,673,000원은 우리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 23,296,000원 · 관급자관급 135,207,000원 도급자관급과 관급자관급으로 구분된다.
- 도급자관급: 금23,296,000원(금이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 관급자관급: 금135,207,000원(금일억삼천오백이십만칠천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관급은 우리가 설치하고, 관급자관급은 발주처가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도급자관급: 금23,296,000원(금이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 관급자관급: 금135,207,000원(금일억삼천오백이십만칠천원)
총 공 사 비: 금260,176,000원(금이억육천일십칠만육천원)
○ 도급비: 금101,673,000원(금일억일백육십칠만삼천원)
○ 관급비: 금158,503,000원(금일억오천팔백오십삼만삼천원)
- 도급자관급: 금23,296,000원(금이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 관급자관급: 금135,207,000원(금일억삼천오백이십만칠천원)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시방서에 다짐장비·평면다짐기·기계작업(잔디 통기작업) 등이 나오고, 노후시설 철거·수목 정비 등으로 땅파기·운반·다짐이 따르는 공사다. 설계내역서가 붙지 않아 톤급·사용 일수는 알 수 없다.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이고, 시방서에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량 증감·필요시 계상 등 설계변경 조항이 있어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질 수 있음
공 사 내 용: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1)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 량의 증감
3) 필요시 나무보호 양생조치의 계상
일의 분량
공사기간 90일
총공사비 260,176,000원(도급비 101,673,000원, 관급비 158,503,000원), 추정가격 92,430,000원. 공사내용은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기간 90일로 정해져 있음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90일 간
총 공 사 비: 금260,176,000원(금이억육천일십칠만육천원)
공사내용 :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90일 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90일 간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투찰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방제·농작업 수단
기계 예초·제초(예초기·잔디깎기) · 인력 제초(뿌리째 뽑기) · 지상 살포(인력·분무기·방제 차량)
유지관리 계획에 잔디깎기(연 7~8회 적정초장유지), 제초(6~9월 집중), 병충해 방제(약제 살포·수간주입)가 포함된다. 예초기 종류·약제명·횟수·면적은 문서에 없다.
잔디 깍기
제 초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8183-000
- 참조번호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2,4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61개 · 꼭 3 · 좋음 17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단일 업종 등록을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좁히는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시공경험은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한다고 적었다. 참가를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으로 표시되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으로 공동수급을 막아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의무로 적혀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지역·업종·면허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재난복구공사가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은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적히지 않았다.
공사내용 :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입니다.
하는 일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의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수목을 정비하는 공사로, 조경포장·식재·옥외시설물·유지관리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공사내용 :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노무비 전용계좌 등 절차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잔해물 반출처리도 수급인 책임으로 적혀 있다.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 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고, 내역의 음수 항목도 확인되지 않는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철거
노후시설 철거가 공사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기존 시설·지장물 조사·원상복구 의무가 적혀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별도 문장은 없다.
공사내용 :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놀이시설·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재정비사업이며, 수목 정비도 포함된다.
공사내용 :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조립블록문양포장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포장용 점토블록, 경계블록 등에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사용재료 일반조항에서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 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 사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합격, 품질시험성적서 제출 등이 요구된다. 인증·시험성적서는 자재 반입 시 감독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시험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배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시험성적서 제출도 요구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 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불합격 시 합격증 수령 절차까지 포함 한다.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현장·납품지
1곳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위 치: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
현장 여건
공원 내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이며, 현장설명은 생략되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비용 계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위험작업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사현장관리 조항에서 도급자가 공사장 및 부근 기존 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등을 하도록 하였고, 공사기간 조항에서 부적기 심기·동절기 공사 시 감독원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자가 현장 관리, 폐기물 처리,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하였으나 비용 계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식재시기가 3월 10일~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로 정해져 있고, 부적기 식재 시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절기 공사 시에도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부 지역: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부적기 심기,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계획서를 착공시 작성하여 최종 정산시 반영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품질관리비 항목이 예정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다.
품질시험계획서는 착공시 다시 작성하여 최종 정산시 반영토록 한다.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비 158,503,000원 중 도급자관급 23,296,000원, 관급자관급 135,207,000원이 있다. 도급비 101,673,000원은 우리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 23,296,000원 · 관급자관급 135,207,000원 도급자관급과 관급자관급으로 구분된다.
- 도급자관급: 금23,296,000원(금이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 관급자관급: 금135,207,000원(금일억삼천오백이십만칠천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관급은 우리가 설치하고, 관급자관급은 발주처가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도급자관급: 금23,296,000원(금이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 관급자관급: 금135,207,000원(금일억삼천오백이십만칠천원)
총 공 사 비: 금260,176,000원(금이억육천일십칠만육천원)
○ 도급비: 금101,673,000원(금일억일백육십칠만삼천원)
○ 관급비: 금158,503,000원(금일억오천팔백오십삼만삼천원)
- 도급자관급: 금23,296,000원(금이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 관급자관급: 금135,207,000원(금일억삼천오백이십만칠천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합격증 수령 절차를 포함하고,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준공도서 제출 등을 도급자가 하도록 하였다.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와 수수료 부담은 명시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이 명시되지 않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불합격 시 합격증 수령 절차까지 포함 한다.
품질시험계획서는 착공시 다시 작성하여 최종 정산시 반영토록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공사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장비사용계획 제출은 시공계획서 제출물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수목식재 등은 자재·시공 기준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내용이 없다. 적격심사는 시공경험·경영상태 등이며 기술인력 보유 배점 문장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하자보수·보식 조항은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공사는 착공일부터 90일간 시공하는 공사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상주·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시방서에 다짐장비·평면다짐기·기계작업(잔디 통기작업) 등이 나오고, 노후시설 철거·수목 정비 등으로 땅파기·운반·다짐이 따르는 공사다. 설계내역서가 붙지 않아 톤급·사용 일수는 알 수 없다.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이고, 시방서에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량 증감·필요시 계상 등 설계변경 조항이 있어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질 수 있음
공 사 내 용: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1)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 량의 증감
3) 필요시 나무보호 양생조치의 계상
일의 분량
공사기간 90일
총공사비 260,176,000원(도급비 101,673,000원, 관급비 158,503,000원), 추정가격 92,430,000원. 공사내용은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기간 90일로 정해져 있음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90일 간
총 공 사 비: 금260,176,000원(금이억육천일십칠만육천원)
공사내용 :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90일 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90일 간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부터 90일 간으로 단년 한 번 계약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90일 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도급비 총액을 제시.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131,030원 · 국민연금보험료 1,494,40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8,61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11,140원 · 안전관리비 256,000원 · 퇴직공제부금비 723,607원 품질관리비는 「-」로 잡혀 있지 않음.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관리비 || 1,131,030원 | 1,494,407원 | 148,617원 | 1,411,140원 | 256,000원 | 723,607원 | -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입찰번호·과제 구분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공사설명서 참조)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를 도봉구청 공원여가과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단가 공개·이윤에 관한 문장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 설계도서 열람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도봉구 마들로 656, M4층)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시 법정 정산금액 증빙을 제출·정산하는 외에 지급 방식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전자입찰서 지급확약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값이 없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는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의 배점 항목·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투찰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수시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 즉시 사유·대책을 보고하고, 감독원 요구 시 안전관리·수해방지·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One-PMIS로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며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을 등록한다.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대면 여부·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앱·단말·전산 기록 공사기록사진(시공 전·중·후)을 촬영·비치하고, One-PMIS에 공정계획을 등록하며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One-PMIS 노무비청구서를 증빙으로 첨부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제·농작업 수단
기계 예초·제초(예초기·잔디깎기) · 인력 제초(뿌리째 뽑기) · 지상 살포(인력·분무기·방제 차량)
유지관리 계획에 잔디깎기(연 7~8회 적정초장유지), 제초(6~9월 집중), 병충해 방제(약제 살포·수간주입)가 포함된다. 예초기 종류·약제명·횟수·면적은 문서에 없다.
잔디 깍기
제 초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수목규격 허용오차 ±10%(또는 -5~-10%) 등 수치가 있으나 이는 수목 규격 기준이고,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작업 품질은 글로만 제시된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설계서 적용 우선순위는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순이다.
본 공사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교목·가로수 전정·수관솎기 · 관목·생울타리 전정 · 예초·잔디깎기 · 제초 · 병해충 방제 · 시비·영양제 주사 · 관수 · 월동 보호(바람막이 등) · 수목·뿌리 제거
공사내용은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이며, 시방서에 조경포장·식재·옥외시설물·유지관리(전정, 제초, 잔디깎기, 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보식, 고사목 처리)가 포함된다.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문서 발췌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입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관리비 |
|---|---|---|---|---|---|---|
| 1,131,030원 | 1,494,407원 | 148,617원 | 1,411,140원 | 256,000원 | 723,607원 | - |
공사설명서
공 사 명 :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위 치 :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 소요예산 : 금260,176,000 (금이억육천일십칠만육천원) - 도급비: 금101,673,000원(금일억일백육십칠만삼천원) - 관급비: 금158,503,000원(금일억오천팔백오십만삼천원) 공사내용 :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공사목적 :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6.시방서(뒷말어린이공원).hwpx ===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공 사 시 방 서
2026.
도 봉 구
INDEX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1 1-1 적용범위 1 1-2 감독원의 권한 1 1-3 도급자의 의무 1 1-4 공사현장관리 1 1-5 공정관리 2 1-6 작업시간 2 1-7 공사기간 2 1-8 공사 일시 중단 2 1-9 사용재료 2 1-10 재료관리 3 1-11 검 사 3 1-12 현장지도점검 3 1-13 준공 전 사전점검 3 1-14 기타 점검 3 1-15 설계변경 3 1-16 사진촬영 4 1-17 준공도서 제출 4 1-18 뒷정리 4 제 2 장 조경포장 2-1 일반사항 5 2-2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 7 2-3 조립블록문양포장 8 2-4 부대시설 10 제 3 장 식 재 3-1 일반사항 11 3-2 수목식재 14 제 4 장 옥외시설물 4-1 일반사항 24 4-2 안내시설 26 제 5 장 유지관리 5-1 일반사항 27 5-2 식생유지관리 28 5-3 부록 36
다.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도급자는 감독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1) 감독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 자료 등의 제출 2) 감독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3)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마. 도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계된 모든 공사 도급자와의 상호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시설물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하며,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과다적재차량의 진, 출입을 제지하여야 하며, 외부반출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공정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장비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장비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 가. 도급자는 각각의 시설물 설치 전에 시공의 순서 및 기간, 자재의 반입,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한다. 나.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수해방지, 품질관리 계획서를 착공 시 또는 감독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기간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 완료 전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부적기 심기,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공사 일시 중단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용재료
가.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산업 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 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관리 가.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원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검 사 가.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한다. 나. 감독원은 직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 처리한다. 현장지도점검 가. 공사는 시공이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나.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공전후에 대한 천연색 사진을 포함한 시정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성 또는 준공처리 할 수 없다. 준공 전 사전점검 가. 공사는 도급자 및 감독원의 부주의로 인한 부실 및 불량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전 사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80% 기성시점 또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점으로 한다. 나. 공사는 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 도급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시공전후에 대한 천연색 사진을 포함한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점검 도급자는 시공 중 감사기관, 안전점검기관, 품질점검기관 등 각종 내, 외부 시공점검기관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시정결과를 시정 전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가. 감독관은 건설공사집행규정 제 16조 및 동 시행내규 제 28, 29조에 의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 량의 증감 2) 골재 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3) 필요시 나무보호 양생조치의 계상 4) 기타 당 공사 사정에 의한 변경 사진촬영 가. 공정사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나.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였다가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규격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촬영시기 1) 시공대상부지 : 착공 전, 기반시설 설치 후 또는 지반 정지 후, 시설물 설치 및 식재 완료 후 2) 시설물 : 자재반입 시, 기초거푸집설치 후, 철근배근 후, 거푸집제거 후, 시설물 설치 중, 설치 후 3) 식재 : 수목반입 시, 식 혈 후 시비 시, 수목식재 후, 관수 및 수목보호 작업 시 ※ 모든 수종별로 상기 사진촬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촬영대상 식재지역은 감독원이 임의로 추출하여 지시한다. 라.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슬라이드 필름으로 인화하여 제출하여 한다. 준공도서 제출 도급자는 준공 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아래의 기준이 정한 수량만큼 전산작업에 의한 준공도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원도우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도면(CD-ROM) 제출 시는 발주처 설계도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뒷정리 도급자는 준공 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 구역과 식재공사 시 토사에 의해 오염된 도로나 장비사용에 의해 오염, 훼손된 지역에 대한 청소 및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경포장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조립블록 문양포장,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절 내용 없음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헙방법 KS F 2503 굵은 흙의 골재이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아스팔트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요구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7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2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포장공사 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1.2. 흙재료가 2.1.1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흙다짐 포장은 모든 토공사는 물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한다. 3.1.2. 암거, 측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다짐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3.2. 포설 3.2.1. 흙다짐포설은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따라 마무리된 후에 실시한다. 3.2.2. 보조기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면 안 된다. 3.2.3. 포설은 전압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에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한다. 3.2.4. 우천으로 인하여 다짐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2.5. 포설이 정확히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지고, 다짐 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3.3. 원지반정지 및 다짐 3.3.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3.2. 포장마감면은 주변경계 블록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3.3. 다짐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4. 산책로개설, 정지 및 다짐 3.4.1. 산책로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 제근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3.4.2. 산책로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무 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4.3. 산책로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4.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 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3.4.5. 산책로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3 조립블록문양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블록문양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고압블록 (2) 점토블록 등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1.4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mm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시공
3.1 블록깔기 3.1.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1.2 블록을 깔기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한다. 이때 다짐도 90% 이상으로 한다. 3.1.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 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3.1.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3.1.5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 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3.1.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1.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4 부대시설
일반사항
내용 없음
재료
경계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시공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은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선긋기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 3 장 식 재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2 관련시방절 내용 없음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행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1.5 제출물 1.5.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존 식생보호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재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시기 |
|---|---|---|
| 중부 지역 |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9.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9.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 보 수 의 무 |
|---|---|
| 10%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2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2.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2.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2.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2.2.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2.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2.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2.2.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2.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M/N) : 70%이하 (3)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 50mg/kg이하 ② 카드뮴 : 5mg/kg이하 ③ 수 은 : 2mg/kg이하 ④ 납 : 150mg/kg이하 ⑤ 크 롬 : 300mg/kg이하 ⑥ 구 리 : 300mg/kg이하 ⑦ 니 켈 : 50mg/kg이하 ⑧ 아 연 : 900mg/kg이하 (4) 수분함량 : 45%이하 2.3 지주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3.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 객토용 흙 2.4.1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5 수목재료 2.5.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5.7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9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2.5.10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1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수목식재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3.1.5 양생 (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6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모양잡기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8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2 식재 부대시설 3.2.1 화분대 (1) 식재수목의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2)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3)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4)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5)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 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6)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7)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 (8)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3.2.2 수목보호판 (1) 일반사항 ①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 ③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④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설치 ① 준비 가. 가로수는 차도경계블록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다짐하여 주변 토양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수목보호대 상단이 보도의 상단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 하고, 지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 한다. ② 수목보호덮개 설치 가. 모래위에 수목보호틀을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틀 내부를 자갈(#57)이나 인조석, 파쇄목 포설 한다. 나.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1.5 요구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6)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ㆍ보관 및 취급 1.6.1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6.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 재료
2.1 구조체용 자재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석재, 목재, 타일, 벽돌, 합성수지 등의 구조체(기초포함) 공사용 자재는 해당 자재기준 사항에 따른다.
제 5 장 유지관리
5-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수목,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관련시방절 제2장 조경포장 제3장 식재 제4장 유희시설 제5장 옥외시설물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5-2 식생유지관리
5-2-1 수목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원 및 외부 공간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정 (2) 수목시비 (3) 줄기보호 (4) 보식 (5) 병충해방제 (6) 관수 및 배수 (7) 지주목 재결속 (8) 월동작업 (9) 잡초관리 1.2 관련시방절 1.2.1 제6장 식재 1.3 참조규격 1.3.1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4 용어의 정의 1.4.1 전정 (1)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2 제초 (1)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4.3 수목시비 (1)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4.4. 병충해방제 (1)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과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4.5. 관수 및 배수 (1)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4.6. 지주목재결속 (1)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수목이 완전활착 되기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4.7. 월동작업 (1)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2.3. 전정의 도구 2.3.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혹가위 및 보조용칼 2.4. 기타의 재료 2.4.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4.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사항 3.1.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3.1.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1.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1참조〉 3.2. 전정 3.2.1.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표 17-1과 같이 실시한다.
| 전정시기 | 내 용 | 비 고 |
|---|---|---|
| 춘기전정 (4 - 5월) |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 정기 1회 |
| 하기전정 (6 - 8월) |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 |
| 추기전정 (9 - 10월) |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 |
| 동기전정 (11 - 3월) |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 필요시 |
3.2.2.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③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2.3.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3.2.4. 가로수 전정 (1)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도하고, 동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 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 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 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토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1)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2) 연간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3.3.2. 시비방법 (1)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2) 시비방법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 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3)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3.4. 줄기보호 3.4.1.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3.4.2.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3.5. 보식 등 3.5.1.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3.5.2.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3.5.3.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3.5.4.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3.5.5.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3.6. 병충해 방제 3.6.1. 예방 및 구제 (1)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6.2.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6.3. 수간주입 (1)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②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③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④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6)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7.2. 배수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배수처리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8. 지주목 재결속 3.8.1. 공사 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 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8.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8.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8.4.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3.9. 월동작업 3.9.1. 작업내용 (1)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3)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4)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5)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3.9.2. 작업방법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 구 분 | 공 종 | 작 업 일 정 (월) | 비 고 | ||||||||||||||||
|---|---|---|---|---|---|---|---|---|---|---|---|---|---|---|---|---|---|---|---|
| 구 분 | 공 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 고 | |||||
| 수 목 | 정지.전정(낙엽수) | 여름, 겨울에 각 1회 | |||||||||||||||||
| 정지.전정(상록수) | 봄, 가을에 각 1회 | ||||||||||||||||||
| 정지.전정(관 목) | 다듬기, 생울타리 깍기 | ||||||||||||||||||
| 시 비 | |||||||||||||||||||
| 병충해방제 | 정기방제 및 사전방제 | ||||||||||||||||||
| 방풍․방한 | 잠복소, 방풍막, 새끼감기 등 | ||||||||||||||||||
| 제 초 | 6~9월 집중실시 | ||||||||||||||||||
| 관 수 | 적의 조치 | ||||||||||||||||||
| 보 식 | |||||||||||||||||||
| 고사목 처리 | 연간 작업 | ||||||||||||||||||
| 지주목 재결속 | 태풍대비실시 | ||||||||||||||||||
| 초화류 | 지엽다듬기 | 봄,가을 각 1회 | |||||||||||||||||
| 시 비 | |||||||||||||||||||
| 관 수 | 적의 조치 | ||||||||||||||||||
| 제 초 | 6~9월 집중실시, 식재교체시 | ||||||||||||||||||
| 방 한 | 방풍막, 볏짚, 왕겨 등 | ||||||||||||||||||
| 병충해 방제 | 특성에 따라 사전, 사후방제 | ||||||||||||||||||
| 꽃대 제거 | 월동전 숙근초화류 | ||||||||||||||||||
| 약제처리 | 화아분화와 관련 처리 | ||||||||||||||||||
| 식재 교체 | 연간 4~5회 | ||||||||||||||||||
| 잔 디 | 메불 놓기 | ||||||||||||||||||
| 통기 작업 | 기계작업 | ||||||||||||||||||
| 배토작업 | |||||||||||||||||||
| 시 비 | |||||||||||||||||||
| 병충해 방제 | 병해:여름 주1회, 충해:연5회 | ||||||||||||||||||
| 제 초 | |||||||||||||||||||
| 잔디 깍기 | 연7~8회 적정초장유지 | ||||||||||||||||||
| 관 수 | 적의 조치 | ||||||||||||||||||
| 자연림 | 제 초 | ||||||||||||||||||
| 병충해 방제 | |||||||||||||||||||
| 고사목 처리 | 연간 작업 | ||||||||||||||||||
| 가지치기 | |||||||||||||||||||
| 포장공간 | 제 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