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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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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광명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8,52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 경기도 광명시
무슨 일
배수펌프장·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광명시 안양천·목감천 주변 배수펌프장 7개소와 배수문 2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광명시에 소재해야 하고,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등 교육을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광명시에 소재해야 한다. 그 밖에 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개찰 1순위자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FMS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한다. 착수계에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포함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4) 책임기술자 선임계
6) 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 확인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배수펌프장 7개소 · 배수문 22개소

배수펌프장 7개소(광명·광명1·광명2·광명3·철산·하안·소하)와 배수문 22개소(광명1~15호, 철산1·2호, 하안1~3호, 소하4호, 일직수문)를 점검한다. 추정금액 93,753,000원(추정가격 85,230,000원 + 부가세 8,523,000원), 기초금액 93,753,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수가 7개소·22개소로 정해져 있다.
    대 상: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
대 상: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
추정금액: 금93,753,000원(추정가격 85,230,000원 + 부가세 8,523,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용역명과 과업 범위 모두 배수펌프장·배수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표에서 공란이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고)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은 없어 종합·수리만 고른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5,230,000원
배정예산
93,753,000원
기초금액
93,75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기도 광명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수펌프장·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배수펌프장 7개소·배수문 22개소의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광명시에 소재해야 하고,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등 교육을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광명시에 소재해야 한다. 그 밖에 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개찰 1순위자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FMS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한다. 착수계에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포함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4) 책임기술자 선임계
6) 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 확인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로, 자격을 갖춘 자가 모두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등록 조건)이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상태평가, 보고서 작성과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제시, 성과품 납품 및 FMS 입력을 수행한다.

대상: 광명배수펌프장 외 6개소(부속 수문·유수지 포함), 광명1호배수문 외 21개소.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

대상 시설물 : 광명배수펌프장 외 6개소, 광명1호배수문외 21개소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고)

수행 기간

용역 60일 이내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고문은 60일간)이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현장·납품지

29곳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이며,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 및 목감천 주변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대 상: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
다.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 및 목감천 주변

현장 여건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 및 목감천 주변의 배수펌프장 7개소와 배수문 2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배수펌프장 부속 수문 및 유수지도 점검 대상이며,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없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항이 있다.

**라. 대상 시설물 : 광명배수펌프장 외 6개소, 광명1호배수문외 21개소**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방법(공법 선정·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결론 및 건의까지가 과업이다.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상태평가
라. 보고서 작성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932-000
참조번호
광명시 공고 제2026-2178호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5,230,000원
배정예산
93,75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광명시 본점 소재, 책임기술자 보유, 설계·시공·감리자 및 계열회사 배제가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자체를 요구할 뿐,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고 적은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광명시에 소재해야 한다. 그 밖에 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적격심사 비대상 수의계약(전자견적)이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일반조건·계약예규가 정하는 일이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았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여 제한은 법령을 옮긴 정형 조항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제출)이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구는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에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정형 기준 목록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 과업 내용서의 착수계 제출 서류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갖출 것을 참가 조건·점수·의무로 건 문장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지시서 차. 용역 하도급 금지 —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 사전승인 필요, 무단 하도급 시 계약해지 가능.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것이 적발될 경우 발주청에서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참가 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점검·평가·보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배수펌프장편」·「수문편」 등 정해진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고, 성과품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입력해야 한다.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배수펌프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배수펌프장편’에 의거 조사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 전 감독관 제출·사전검토 후 인쇄하고, 용역보고서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면 끝난다. 다만 승인 즉시 FMS(시설물안전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고 입력 완료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용역보고서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즉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시설물안전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입력(시설물별 입력 마감시한 전일까지 입력완료) 하고 발주청에 입력 완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상태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을 세부지침의 기준에 따라 하라고만 되어 있다. 안전등급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 등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점검계획 수립 시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비는 용역 완료 시 정산·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시공관련 자료·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보수보강공사 자료 등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자료를 수집·검토·분석해 기초자료로 쓰고, 현장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실시한다. 성과물의 자료 일체·저작권은 발주청 소유.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시안 승인

1회

성과품 초안검토(과업종료 7일 전 감독관 제출·사전검토) 1회.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 등도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1주 전까지 성과품 초안검토를 받아야 하며, 각 분야별 과업 수행자와 합동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최종납품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다만 성과품은 발주청 승인 후 FMS에 입력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의무가 있다.

보고 주기

수시

과업 수행 중 진행사항을 수시(중간)보고하고 과업완료 전 최종 보고를 하며, 사전검토보고는 착수 7일 내 문서로 한다. 보고자료 작성·회의 일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중대 결함 발견 시 즉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진행사항을 수시(중간)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자료 작성 및 회의 일정 등 일체의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목록은 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각종 조사자료 등 용역수행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일체 수록) 2부와 USB(용역수행과정에서 작성된 전산파일 일체 수록) 1개. 부록에 외관조사 사진첩·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수록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USB 외에 정해 적지 않았다.

가) 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각종 조사자료 등 용역수행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일체 수록) : 2부
나) USB(용역수행과정에서 작성된 전산파일 일체 수록) : 1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개찰 1순위자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FMS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한다. 착수계에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포함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4) 책임기술자 선임계
6) 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 확인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 및 목감천 주변의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에서 현장조사·점검을 실시한다.

다.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 및 목감천 주변
**라. 대상 시설물 : 광명배수펌프장 외 6개소, 광명1호배수문외 21개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없이 이를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착수계에 참여기술자 보안각서를 포함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없이 이를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8)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1식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납품한다.

○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배수펌프장·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용역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일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상태평가, 보고서 작성과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제시, 성과품 납품 및 FMS 입력을 수행한다.

대상: 광명배수펌프장 외 6개소(부속 수문·유수지 포함), 광명1호배수문 외 21개소.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

대상 시설물 : 광명배수펌프장 외 6개소, 광명1호배수문외 21개소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용역보고서가 발주청 승인을 득한 즉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시설물안전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발주청에 입력 완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용역보고서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즉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시설물안전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입력(시설물별 입력 마감시한 전일까지 입력완료) 하고 발주청에 입력 완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배수펌프장 7개소 · 배수문 22개소

배수펌프장 7개소(광명·광명1·광명2·광명3·철산·하안·소하)와 배수문 22개소(광명1~15호, 철산1·2호, 하안1~3호, 소하4호, 일직수문)를 점검한다. 추정금액 93,753,000원(추정가격 85,230,000원 + 부가세 8,523,000원), 기초금액 93,753,000원(부가세 포함).

대 상: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
추정금액: 금93,753,000원(추정가격 85,230,000원 + 부가세 8,523,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수행 기간

용역 60일 이내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고문은 60일간)이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단년 용역이다. 장기계속, 여러 해 한 번에, 연장 가능, 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을 판단하여 투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책임기술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세부공정계획서·책임기술자 선임계·사업수행 조직표·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 확인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보안각서·사전검토 보고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사전검토보고(착수 7일 내), 중간·완료·긴급보고, 감독관 협의, 보안 및 기밀유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사용내역서 제출, 성과품 보완, 성과품 초안검토(준공 1주 전), 검토용 성과품 제출(과업종료 7일 전), FMS 입력 및 입력 완료결과 보고.

본업인 정기안전점검 외에 착수계 등 서류 제출, 각종 보고, 협의, 보안·안전관리, 성과품 보완, FMS 입력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보고서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즉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시설물안전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입력(시설물별 입력 마감시한 전일까지 입력완료) 하고 발주청에 입력 완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유지관리 방안 제시와 보고서 작성이 요구된다.

유지관리 방안 제시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판정하는 용역이다. 자료수집·분석, 보고서 작성, 보수·보강방법 제시도 포함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로, 자격을 갖춘 자가 모두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등록 조건)이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고)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견적서를 제출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해야 한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에 대한 별도 납부 요구가 없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에는 현장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라는 긴급보고 규정만 있을 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본 시설물의 수리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즉시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60일 이내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과업 수행 중 진행사항을 수시(중간)보고하고 과업완료 전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사.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진행사항을 수시(중간)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을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29곳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이며,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 및 목감천 주변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대 상: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
다.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 및 목감천 주변

현장 여건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 및 목감천 주변의 배수펌프장 7개소와 배수문 2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배수펌프장 부속 수문 및 유수지도 점검 대상이며,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없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항이 있다.

**라. 대상 시설물 : 광명배수펌프장 외 6개소, 광명1호배수문외 21개소**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야간·주말·휴일 작업,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등의 제약은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낙찰 금액 범위 내(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등 일체 비용 포함)로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고,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비용의 추가 요구 없이 계약상대자가 완수하여야 한다. 관급 품목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낙찰 금액 범위 내(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등 일체 비용 포함)
4)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의 추가 요구 없이 계약상대자가 이를 완수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성과품에 대한 보완 조항으로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광명시가 발주·계약 대행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에서 처리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으로 추정금액 93,753,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낙찰 금액 범위 내에서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추정금액: 금93,753,000원(추정가격 85,230,000원 + 부가세 8,523,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물량 변동

확정

대상 시설물(배수펌프장 7개소, 배수문 22개소)과 과업내용(정기안전점검 1식)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다만 선택과업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한다.

○ 대 상: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
○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고)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본대가 기준인원수 산정시 대가조정(60~70%) 반영만 언급된다.

○ 기본대가 기준인원수 산정시 대가조정(기준인원수 대비 60~70%) 반영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광명시가 발주하고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 행정업무(대금지급 등)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에서 처리한다.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도서·내역서·단가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과업지시서에 대상 시설물 목록과 규격만 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성과품 납품·준공 후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다.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추정금액에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이 추정가격 85,230,000원 + 부가세 8,523,000원으로 구성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보인다.

○ 추정금액: 금93,753,000원(추정가격 85,230,000원 + 부가세 8,523,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용역명과 과업 범위 모두 배수펌프장·배수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표에서 공란이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고)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은 없어 종합·수리만 고른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 자격·낙찰자 결정 어디에도 실적 요구나 실적 점수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이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현장조사는 과업 범위에 있으나 측량·지반조사·시험의 주체나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재료시험은 점검계획 수립 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만 나온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방법(공법 선정·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결론 및 건의까지가 과업이다.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상태평가
라. 보고서 작성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다.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 및 목감천 주변 라. 대상 시설물 : 광명배수펌프장 외 6개소, 광명1호배수문외 21개소 마. 과업 대상 위치 및 규격 1) 배수펌프장

No시설명위치펌프용량연면적(m)준공년도
1광명
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1061,975HP679.4901989.
(2002증설)
2광명1
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1852,070HP514.4351993.
(2002증설)
3광명2
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211500HP50.600
4광명3
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271780HP49.910
5철산
배수펌프장
광명시 안양천로 4955,250HP1,644.0901985.
6하안
배수펌프장
광명시 안현로 818,800HP1,223.2651989.
(1993증설)
7소하
배수펌프장
광명시 하안로 30-197,500HP1,342.4202002.
No하천명시설물명규격
1목감천광명1호배수문Φ1,000×1련
2광명2호배수문Φ1,500×1련
3광명3호배수문
4광명4호배수문
5광명5호배수문2.3×2.5×2련
6광명6호배수문1.0×1.0×1련
7광명7호배수문
8광명8호배수문2.5×2.5×2련
9광명9호배수문2.0×2.0×1련
10광명10호배수문2.0×1.5×1련
11광명11호배수문2.0×1.3×1련×2중(자동문비)
12광명12호배수문2.0×1.5×1련
13광명13호배수문1.0×1.0×1련(수동)
14광명14호배수문2.0×2.0×1련
15광명15호배수문1.0×1.0×1련(수동)
16안양천철산1호배수문2.4×2.4×3련×2중
17철산2호배수문2.5×1.5×3련
18하안1호배수문3.5×2.5×2련×2중
19하안2호배수문2.5×2.5×2련
20하안3호배수문2.5×1.5×4련
21소하4호배수문3.0×2.0×6련×2중
22일직수문2.0×2.0×1련(수동)

바. 사 업 예 산 ○ 기본대가 기준인원수 산정시 대가조정(기준인원수 대비 60~70%) 반영 ○ 낙찰 금액 범위 내(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사.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과업의 범위 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범위 : 배수펌프장

구 분시설물명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비 고
구 분시설물명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비 고
기본
시설물
∘ 본체시설○
∘ 기계·전기 설비
기타
시설물
∘ 수문
∘ 관리동 등 건축물
∘ 유수지

나.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범위 : 배수문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상태평가 라. 보고서 작성 4. 일반 과업 내용서 가. 과업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용역수행계획서 3) 용역 세부공정 계획서 4) 책임기술자 선임계 5) 사업수행 조직표 6) 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 확인서 7)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9) 사전검토 보고서 10) 안전관리계획서 11)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과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서류 나. 용역의 보고 1) 사전검토보고 가) 시설물의 설계도서·유지관리 자료·과업내용서·용역 계약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발주청에 문서로 용역 착수 7일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전검토보고 이후 내역서 불분명·누락 등 사전 검토보고 미비사항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귀책으로 인한 설계변경 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요청시 발주청은 일체 응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 등 특단을 대책을 강구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진행사항을 수시(중간)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자료 작성 및 회의 일정 등 일체의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긴급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본 시설물의 수리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즉시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협의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친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내용변경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주요방침 3) 주요 설계기준 선정 및 변경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라. 보안 및 기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없이 이를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 부주의, 과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바.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성과품에 대한 보완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업비의 변경 및 정산 1) 계약의 완료 후 발주청의 결정에 의하여 용역범위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용역수행 범위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용역대가의 증감에 대하여는 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변경 또는 정산에 대하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자.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1주 전까지 성과품 초안검토를 받아야 하며, 각 분야별 과업 수행자와 합동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최종납품 하여야 한다. 차. 용역 하도급 금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것이 적발될 경우 발주청에서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등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발주청은 과업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용역결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청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전반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의 추가 요구 없이 계약상대자가 이를 완수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중인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관련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의 분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7) 용역의 완료 후라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현장여건 변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대처방안 등 발주청의 요구 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의 성과물의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일체를 발주청 소유로 한다. 4. 안전점검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다)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8) 점검종사자 안전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콘크리트 구조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 6)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7) 하수도 시설기준 8) 하천설계기준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국토안전관리원] 라.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마. 현장 조사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바.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1) 배수펌프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배수펌프장편’에 의거 조사한다. 2) 배수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수문편’에 의거 조사한다. 사.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아.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배수펌프장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수문편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카.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보고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 안전점검등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파. 성과품 납품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2) 납품목록 가) 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각종 조사자료 등 용역수행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일체 수록) : 2부 나) USB(용역수행과정에서 작성된 전산파일 일체 수록) : 1개 3) 용역보고서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즉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시설물안전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입력(시설물별 입력 마감시한 전일까지 입력완료) 하고 발주청에 입력 완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공고문1012)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178호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에서 처리합니다.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 대 상: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 ○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추정금액: 금93,753,000원(추정가격 85,230,000원 + 부가세 8,523,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 금93,753,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로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