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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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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상남도 진주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7,73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 경상남도 진주시
무슨 일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진주시 국가하천의 제방 23개소와 수문 2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현 상태와 성능저하 현상을 파악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지역제한).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인력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업체로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자격을 갖추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을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제방 23개소 · 수문(배수문) 28개소 · 제방연장 합계 40,010m · 정기안전점검 대상 51개소

제방 23개소(연장 합계 약 40,010m), 수문 28개소. 용역비 85,100,000원(추정가격 77,363,636원+부가세 7,736,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수와 연장이 표로 확정되어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23개소
- 배수문 : 28개소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이고, 과업 내역은 정기안전점검 51개소(제방 23개소, 배수문 28개소)이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업체를 요구한다. 보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에 해당하고,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은 보기에 없어 '그 밖 등록'으로 적는다.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7,363,636원
배정예산
85,100,000원
기초금액
85,1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상남도 진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종합보고서를 내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지역제한).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인력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업체로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자격을 갖추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을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진주시에 소재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견적입찰이다.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의 제방 23개소와 수문(배수문) 28개소, 총 51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설계도면·관련자료 검토, 현황조사, 외관조사(제체·호안·하상부·배수통관, 수문·암거·문비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방·수문 각 2부, USB 2개) 작성을 한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라.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마. 종합 보고서 작성
바.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수행 기간

과업기간 40일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기점은 착수일.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51곳

제방 23개소, 수문(배수문) 28개소로 총 51개소이며,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에 위치한다. 입찰 시점에 대상 시설물 목록이 정해져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 : | 23개소
- 배수문 | | : | 28개소

현장 여건

국가하천 제방·수문(배수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으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와 교통통제(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가 따른다. 응력측정을 위해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 후 원상복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교통통제·신호수 배치가 따른다.

시설물 현장 조사 점검 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 및 비파괴 시험 시에는 작업개시 전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응력측정을 위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외관조사, 현장시험 등)를 과업으로 수행하며, 직접경비에 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측량·지반조사·시추 등은 과업에 없다.

2.2 시설물 현장조사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현장조사·외관조사 결과 정리,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 작성을 과업으로 한다. 개략 공사비 산출·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3.1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마. 종합결론 및 건의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280-000
참조번호
진주시 공고 제2026-2414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363,636원
배정예산
85,1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중 하나. 다만 책임기술자 보유는 별도로 모두 갖춰야 함.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지역제한).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해당 없음

용역(정기안전점검)으로 제조사·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고, 비파괴 시험 등은 과업 수행 방법으로만 적혀 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용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없고, 차량운행비·크레인 등은 설계내역서의 비용 항목이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용역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사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 표기는 발주처가 지급하는 자료나 기존 설비, 설계 내역서의 단가 산정 기준(차량운행비 산정용 현대 소나타 CVVL Premium 오토, 5톤 크레인)에 불과하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 내용을 따르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수문 각 2부)와 보고서 USB 2개를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 수문 각 2부)
나. 보고서 USB 2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 작성 방법과 외관조사 평가 요령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하며, 보수 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외관 상태 평가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과업지시서에 현장시험(지침 재료시험에 의거)과 비파괴 시험 안전관리 문구가 있으나 시험 비용·단위·장소를 정한 조항은 없다.

-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시방서·사진·보수이력·사고기록·점검입력 등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문헌분석(국내외 설계시방서·연구보고서·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과 현장조사는 수급자가 한다.

나.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검사("갑"이 제공) 및 검토
가. 문헌분석
1)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시안 승인

1회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정 횟수와 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통행 차량 통제 시 사전 교통 대책을 수립해 "갑"에게 제출하는 것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보고 주기

1월

과업 추진 사항을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정 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대표기술자 명의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또는 주요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을"은 과업 추진 사항을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정 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대표기술자 명의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또는 "을"이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 수문 각 2부)와 보고서 USB 2개로, 보고서·인쇄본과 그 파일만이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 수문 각 2부)
나. 보고서 USB 2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업체로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자격을 갖추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을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의 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를 현장조사(외관조사·현장시험)하고, 자료분석·보고서 작성은 내업으로 수행하는 과업.

2. 위 치 :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
2.2 시설물 현장조사

소속 직원

없음

책임기술자 보유는 참가자격이지만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음. 예정공정표상 자료분석·현장조사·조사결과 정리·보고서 작성 순으로 10~40일 구간에 배치됨.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해야 하고, 모든 성과품을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보관·외부 유출해서는 안 됨.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1회 수행하고 종합보고서를 납품하는 과업.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기안전점검(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의 제방 23개소와 수문(배수문) 28개소, 총 51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설계도면·관련자료 검토, 현황조사, 외관조사(제체·호안·하상부·배수통관, 수문·암거·문비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방·수문 각 2부, USB 2개) 작성을 한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라.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마. 종합 보고서 작성
바.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 기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보수·보강 이력 등 기존 자료를 검토·분석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기존 제조사 묶임 등은 없다.

2) 기존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ㆍ보강 이력

일의 분량

제방 23개소 · 수문(배수문) 28개소 · 제방연장 합계 40,010m · 정기안전점검 대상 51개소

제방 23개소(연장 합계 약 40,010m), 수문 28개소. 용역비 85,100,000원(추정가격 77,363,636원+부가세 7,736,364원).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23개소
- 배수문 : 28개소

수행 기간

과업기간 40일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기점은 착수일.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단일 계약이다.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는 없다.

최소 투입 인원

86명

기준인원 산출 결과 계 86인·일(외업 58, 내업 28). 수문 40.1인·일, 제방 46인·일. 직접인건비 내역상 내업 28인·일, 외업 58인·일.

계 | | | 86 | | 58 | | 28
(1) 내업 | 인·일 | 28 | 310,884 | 8,704,752
(2) 외업 | 인·일 | 58 | 310,884 | 18,031,272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 수행팀 별도 구성,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예정공정표·보안각서 첨부 착공계 제출,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한 서면 보고(대표기술자 명의), 감독관 요구 시 과업 진도 보고서 제출, 필요 시 자문회의 등 보고회 개최,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사진 촬영·사진첩 작성(측면도 첨부·번호 부여), 비파괴 시험 시 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 및 신호수 배치, 통행 차량 통제 시 사전 교통대책 수립·제출, 응력측정으로 손상 가한 부위 원상복구, 완료 후 보완지시 시 을 부담 보완.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라. "을"은 과업 추진 사항을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정 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대표기술자 명의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응력측정을 위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보고서 앞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현장조사·외관조사·현장시험으로 시설물의 결함·노후화 상태를 조사·측정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2.2 시설물 현장조사
1) 시설물외관상태 평가요령에 따라 다음의 조사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진주시에 소재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견적입찰이다.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눈 구분이 없다.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며,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매입한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을 실제로 내라는 문장이 없고, 계약이행의 보증(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입찰보증금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착수해야 한다는 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수문 날개벽·저판부 세굴이나 배수문 작동불량 같은 중대 결함 발견 시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하라는 규정만 있다.

수문 날개벽과 저판부의 세굴현상이나 배수문의 작동불량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이며, 중대 결함 발견 시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하는 규정만 있다.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수문 날개벽과 저판부의 세굴현상이나 배수문의 작동불량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나 별도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51곳

제방 23개소, 수문(배수문) 28개소로 총 51개소이며,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에 위치한다. 입찰 시점에 대상 시설물 목록이 정해져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 : | 23개소
- 배수문 | | : | 28개소

현장 여건

국가하천 제방·수문(배수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으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와 교통통제(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가 따른다. 응력측정을 위해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 후 원상복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교통통제·신호수 배치가 따른다.

시설물 현장 조사 점검 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 및 비파괴 시험 시에는 작업개시 전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응력측정을 위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통행 차량 통제가 필요한 경우 사전 교통 대책을 수립해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이다.

"을"은 통행 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위험수당·기계기구손료·보고서 인쇄비 등이 직접경비로 계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2) 차량운행비 | 일 | 15 | 52,706 | 790,590
(3) 현지보조인부 | 인·일 | 24 | 228,717 | 5,489,208
(4) 위험수당 | % | 10 | 18,031,272 | 1,803,127
(5) 기계, 기구손료 | % | 5 | 26,736,024 | 1,336,795
(6) 보고서 인쇄비 | 부 | 2 | 39,000 | 78,000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용역 완료 후에도 갑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갑"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주시가 발주한 소액수의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진주시)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라. 용역금액 : 금85,100,000원(추정가격 77,363,636원+부가세 7,736,364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로 기초금액 85,100,000원이 정해져 있고, 내역서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를 식(1식)으로 계상한 총액 구조다.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마. 기초금액 : 금85,1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물이 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로 특정되어 있고,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과업범위(자료검토·현황조사·외관조사·유지관리방안 제시·종합보고서 작성)가 정해져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 : | 23개소
- 배수문 | | : | 28개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직접인건비(내업 28인·일, 외업 58인·일, 310,884원/인·일), 제경비 110%, 기술료 20%, 직접경비(차량운행비 52,706원/일, 현지보조인부 228,717원/인·일, 위험수당 10%, 기계기구손료 5%, 보고서 인쇄비 39,000원/부) 등 단가와 금액이 적혀 있다.

(1) 내업 | 인·일 | 28 | 310,884 | 8,704,752
(2) 외업 | 인·일 | 58 | 310,884 | 18,031,272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진주시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진주시다.

공고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손해배상공제보험료 560,000원도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에 대상시설물 목록(제방 23개소, 수문 28개소)과 제원, 물량이 공개되어 있다. 단가까지 공개된 원가계산서는 아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 : | 23개소
- 배수문 | | : | 28개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의 용역으로, 성과품 납품 후 대금을 받는 구조다. 지급 시기·선금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손해배상공제보험료는 발주처가 기초금액에 포함한 항목이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설계변경·해약 조항은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이 추정가격 77,363,636원 + 부가세 7,736,364원으로 부가세가 별도 계상되어 있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라. 용역금액 : 금85,100,000원(추정가격 77,363,636원+부가세 7,736,364원)
마. 기초금액 : 금85,1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이고, 과업 내역은 정기안전점검 51개소(제방 23개소, 배수문 28개소)이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업체를 요구한다. 보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에 해당하고,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은 보기에 없어 '그 밖 등록'으로 적는다.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외관조사, 현장시험 등)를 과업으로 수행하며, 직접경비에 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측량·지반조사·시추 등은 과업에 없다.

2.2 시설물 현장조사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현장조사·외관조사 결과 정리,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 작성을 과업으로 한다. 개략 공사비 산출·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3.1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마. 종합결론 및 건의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진 주 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위 치 :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4.1 대상시설물의 현황 ❍ 제방 23개소

연번시설물명위 치제방연장
(m)
용도준공일비 고
연번시설물명읍면동리제방연장
(m)
용도준공일비 고
1금곡제사봉면마성리1,539제방2012
2금평제지수면압사리815
3대곡제대곡면대곡리2,1822010
4덕곡1제덕곡리1,0452008
5덕곡2제2,400
6마진제마진리3,1952012
7상평3제상평동2,2402010
연번시설물명위 치제방연장
(m)
용도준공일비 고
연번시설물명읍면동리제방연장
(m)
용도준공일비 고
8속사제금산면속사리1,248제방2011
9신당제집현면신당리1,9892008
10신안호안신안동1,0202012
11와룡제대곡면와룡리176
12용봉·지수제지수면용봉리2,8082008
13원내제(2010)수곡면원내리6002010
14원내제(2019)3,2502019
15원외2제원외리1,4802011
16원외3제1,890
17월아1제대곡면단목리1,5762012
18월아제3,108
19장대제장대동7602008
20칠암제칠암동989
21평거제평거동2002012
22평거호안1,100
23하촌제진성면가진리2,802

❍ 수문 28개소

연번시설물명위치암거규격
(폭*높이*연수)
암거길이
(m)
용도준공일비 고
연번시설물명읍면동리암거규격
(폭*높이*연수)
암거길이
(m)
용도준공일비 고
1가방1배수문금산면가방리2*2*120.8배수문2003
2관방배수통문2.5*2.5*259.62010
3구암배수통문중천리2*2*156.3
4남성배수문가방리3*3*433.32019
5대평배수문대평면대평리2.5*2.5*1301998
6덕곡1배수문대곡면덕곡리1.5*1.5*11995
7덕곡2배수문27.7
8덕곡3배수문24
9마호배수문마진리3*2.5*232.52012
10불티배수통문집현면덕오리1.5*1.5*140.2
11상평1호배수문상평동1*1*131.71979
12상평2호배수문401970
13상평3호배수문2.5*2*1171963
14상평배수문2*2*6381994
15소호2배수문충무공동2.5*2*434.52014
연번시설물명위치암거규격
(폭*높이*연수)
암거길이
(m)
용도준공일비 고
연번시설물명읍면동리암거규격
(폭*높이*연수)
암거길이
(m)
용도준공일비 고
16소호배수문충무공동2*2*166배수문2014
17오곡배수문대곡면덕곡리2*2*236.22008
18와룡제1배수통문단목리2*2*137.52012
19용봉1배수문지수면용봉리2*2*242.92015
20용봉2배수문1.5*2*124.8
21용봉3배수문1.5*1.5*135.8
22용봉4배수문25.9
23용봉5배수문2.5*2.0*131.7
24용봉6배수문1.5*1.5*128.1
25용봉배수문1*1*1452008
26장대배수문옥봉동2*2*226.31987
27죽산1배수문집현면신당리1.2*1.2*1352008
28칠암배수문칠암동2*2*143.91985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4.3 과업범위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라.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마. 종합 보고서 작성 바.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총칙 1.1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를 "갑"이라 하고, 수급자를 "을"이라 한다. 1.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갑"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3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을"은 본 과업 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분석 1)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2) 국내외의 시설물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3)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검사("갑"이 제공) 및 검토 1) 설계도 - 시공도면, 보수도면, 구조계산서, 최종준공도면 - 시설물부재의 상세도면 - 설계, 시공회사, 비용, 시공관할기간, 감독관 2) 시방서 - 특별시방서 3) 사 진 - 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 주요시공사진 4) 보수이력 - 날짜, 보수위치, 공법, 물량 및 손상종류, 시공회사, 공사비, 계약빈도 5) 사고기록 - 날짜, 경위, 부재의 손상 및 보수현황 6) 점검입력 - 날짜, 점검자, 관리주체, 점검의 종류 등 모든 점검활동 관련사항 - 점검 시 필요사항 ·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시 필요한 각 시설물의 특성과 부위, 특수 장비목록, 정비방법 등 · 점검 시 점검자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사항 7) 시설물 관리 대책 - 연도별 점검기록이 포함된 시설물 관리 기록 8) 준공 이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과의 차이점 파악 2.2 시설물 현장조사 가. 제방에 대한 점검항목

2) 기존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ㆍ보강 이력 4) 기타 관련 자료 라. 현장조사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3.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하며, 보수 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 수문 각 2부) 나. 보고서 USB 2개

과 업 내 용착수일로부터 40일
과 업 내 용101520253040
계
1. 자료분석 및 계획수립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검토
3) 기타 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1) 대상 시설물의 제원확인
2) 대상 시설물의 손상조사
3. 조사결과 정리
1) 외관조사 자료 정리
2) 유리관리 대책 수립
4. 보고서 작성 및 인쇄
1) 보고서 작성
2) 인쇄 및 납품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85,100,000원(추정가격 77,363,636원+부가세 7,736,364원) 마. 기초금액 : 금85,1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13.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16.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6.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사전 제출(account@korea.kr, 계약 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설계년월일2026. 10.설계자심사자팀장과 장
설계년도2026년도
설계년월일2026. 10.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용역명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23개소
- 배수문28개소
○ 용역비 내역
구 분금 액비 고
용 역 비금85,100,000원용역비85,100,000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구 분수량단위단 가금 액비 고
1. 직접인건비1식26,736,024
2. 제경비29,409,626
3. 기 술 료11,229,130
4. 직접경비9,497,720
5. 선택과업
6. 손해배상공제보험료0.729%76,872,500560,000
7. 합계77,432,500
8. 부가가치세1식7,743,250
9. 총계85,175,750
10. 도급예정액85,100,000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구 분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1. 기본대가76,872,500
가. 직접인건비26,736,024
(1) 내업인·일28310,8848,704,752
(2) 외업5818,031,272
나. 제경비%11026,736,02429,409,626직접인건비의 110%
다. 기술료2056,145,65011,229,130(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라. 직접경비9,497,720
(1) 여비 및 체제비
(가) 체제비인58식비+일비
(나) 여비4
(다) 숙박비실292인 1실 기준
(2) 차량운행비일1552,706790,590
(3) 현지보조인부인·일24228,7175,489,208
(4) 위험수당%1018,031,2721,803,127외업인건비의 10%
(5) 기계, 기구손료526,736,0241,336,795직접인건비의 5%
(6) 보고서 인쇄비부239,00078,000
소 계76,872,500
기본대가 단가 및 수량 산출서인원산출전체외업내업㎥㎡
Ⅰ. 직접인건비인원산출865828
1. 기준인원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6조제1항 관련)
필터구분규 격정기점검정밀점검성능평가
전체외업전체외업전체외업
교량교량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50m821526105350
100m901928116450200
300m12437361685200
500m157554521117500
1,000m24199673417105001000
2,000m40918811060291710002000
4,000m630365168112463120004000
8,000m1067720289216805940008000
16,000m182814315064241401158000
터널터널도로, 2차로300m992516964200
500m116341911200500
1,000m156562516755001000
2,000m237101392710710002000
4,000m3991916648171220004000
8,000m72337012090292040008000
16,000m13727292291755438800016000
32,000m2669144644634410272160008000
40,000m33171804555429127908000
건축물건축물콘크리트조, 상업용5,000㎡8526171164
10,000㎡93311812
30,000㎡148662921107
50,000㎡2051023929149
100,000㎡34719365502415
항만항만계류시설, 잔교식5만 톤급20610353342116
외곽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1,000m1829046301915
갑문5만 톤급38918376442214
30만 톤급000000
유부이식 계류시설(해저송유관시설)수상부84212515149
수중부64412216--
댐댐콘크리트높이60m, 길이 400m566227107532916
하구둑하구둑2,000m42524470371710
하천(제방)하천제방1,000m641181381000
2,000m751410181110002000
4,000m96201524162000
하천(수문)하천수문 2.0×2.0×2련, 20m-6414101912
하천(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100HP4914953
500HP5618161064
1,000HP65241711
2,000HP823420137
5,000HP13566312196
수도수도도·송수관로
1,500mm
1,000m781610653
2,000m9224138
4,000m11538171164
10,000m18880292275
30,000m4342237157107
50,000m681366113911510
100,000m12937222161782618
취수시설, 취수탑1개소521713864
2개소6525151096
3개소77331812107
4개소90412014128
정수장1만㎥/일661814864
5만㎥/일79261610
10만㎥/일9335181175
20만㎥/일12254231596
40만㎥/일181923323138
취수·가압펌프장1만㎥/일461213853
5만㎥/일5115
10만㎥/일561815964
20만㎥/일66241711
50만㎥/일9743231595
배수지2,000㎥461212853
5,000㎥5115
10,000㎥5819141064
30,000㎥8535181385
50,000㎥113512418106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1만㎥/일7926161064
5만㎥/일883219127
10만㎥/일9939201385
20만㎥/일12153241696
40만㎥/일166823223117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매립시설-20만㎡6920151064
40만㎡82271812
100만㎡11948251786
200만㎡182843525118
300만㎡24512046331410
옹벽옹벽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200m,부지옹벽-6418151164
절토사면절토사면편도2차로 이상의 국도, 지방도, 국지도 부속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9231231385
공동구공동구2.0×2.0×2련100m711311653
300m8318137
500m942314864
1,000m1243719117
2,000m18364291895
4,000m3011184730137
2. 시설물별 조정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제1항 관련)
교량가. 교량
차로별 조정차로수2차로(단선)4차로(복선)6차로8차로
조정비0.751.001.151.30
용도별 조정용도도로교시가도로교일반철도도시(고속)철도복개구조물
조정비1.001.101.301.501.10
구조형식별 조정구조형식콘크리트교강교특수교
조정비1.001.101.3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하25년 이하35년 이하55년 이하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터널나. 터널
차로별 조정차로수2차로 도로3차로 도로4차로 도로단선철도복선철도
조정비1.001.301.601.001.30
용도별 조정용도도로터널 또는 지하차도도시(고속)철도일반철도
조정비1.001.301.5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하25년 이하35년 이하55년 이하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 5차로 이상 도로터널과 복선 초과하는 철도터널은 면적비를 고려하여 조정비 산정
※ 야간작업 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건축물다. 건축물
구조형식별 조정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철골조PC조특수구조목구조조적조
조정비1.001.000.801.001.301.200.90
용도별 조정용도업무용상업용, 지하도상가주거용특수용경기장, 체육관
조정비1.001.001.101.201.2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내15년 초과 25년 이내25년 초과 35년 이내35년 초과 55년 이내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항만라. 항만시설물
해역별 조정-계류시설/외곽시설(원유부이식 제외)해역남해안동해안서해안
조정비1.000.801.40
구조형식별 조정-계류시설(원유부이식 제외)구조형식잔교식직립벽
조정비1.000.60
규모별 조정규모잔교식직립벽직립벽
조정비계류시설0.901.001.10
갑문0.801.20
부두폭 조정-잔교식(상하면 폭 동시증가시)부두의 폭(m)40 미만40 이상~60미만60이상~80미만80 이상
조정비1.001.201.401.60
배면매립부 길이 조정-직립벽(상면 폭만 증가시)배면매립부길이(m)40 미만40 이상~60미만60이상~80미만80 이상
조정비1.001.501.301.45
해저송유관 길이별 조정-원유부이식 계류시설(수중부 조사시 적용)규모1,000m 미만1,000~3,000m3,000m 초과
조정비1.001.502.00
구조형식별조정-항만외곽시설구조형식직립제 및 혼성제사석식 경사제
조정비1.000.80
연장별 조정-항만외곽시설연장길이(m)500m1,000m2,000m
조정비0.751.001.45
상면 폭별 조정-항만외곽시설상면폭(m)10m20m30m
조정비0.981.001.02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내15년 초과 25년 이내25년 초과 35년 이내35년 초과 55년 이내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댐마. 댐
구조형식별 조정구조형식콘크래트댐필댐복합댐조정지
조정비1.001.201.300.70
규격별 조정댐체 높이20m40m60m80m100m
조정비0.500.751.001.151.30
댐체 길이200m300m400m500m600m
조정비0.500.751.001.151.3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내15년 초과 25년 이내25년 초과 35년 이내35년 초과 55년 이내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하구둑바. 하구둑
연장별 조정연장1,000m 미만1,000~3,000m3,000m 초과
조정비0.701.001.3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내15년 초과 25년 이내25년 초과 35년 이내35년 초과 55년 이내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하천(수문)가. 하천시설물(수문)
암거련수별 조정련수1련2련3련4련5련6련
조정비0.851.001.151.301.451.60
암거 높이별 조정높이(m)1.5미만2.5이하2.5초과
조정비1.201.001.10
암거 폭별 조정폭(m)3.0이하3.0 초과
조정비1.001.10
암거 길이별 조정길이(m)050미만100미만200미만500미만500이상
조정비0.751.001.101.201.502.0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하25년 이하35년 이하55년 이하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하천(제방)나. 하천시설물(제방)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하25년 이하35년 이하55년 이하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수도아. 수도
도·송수관로 시설종류별 조정시설종류별관로수로터널 및 터널배수지
조정비0.851.00
도·송수관로 관경별 조정관경별 조정1,000mm 미만1,000~2,000mm2,000mm 초과
조정비0.701.001.30
취수시설시설종류별취수탑취수문취수관
조정비1.001.000.70
배수지 시설종류시설종류별배수지조절지
조정비1.001.0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내15년 초과 25년 이내25년 초과 35년 이내35년 초과 55년 이내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하수자. 하수처리장 : 삭제
폐기물차. 폐기물처리시설
지역별 조정지역육상시설해안시설
조정비1.001.1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내15년 초과 25년 이내25년 초과 35년 이내35년 초과 55년 이내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옹벽카. 옹벽
구조형식별 조정구조형식보강토, 석축 및 게비온콘크리트
조정비0.801.00
규모별 조정높이(m)5m10m15m20m25m
조정비0.901.001.151.301.55
길이(m)50m100m200m300m500m1,000m
조정비0.700.801.001.201.602.50
용도별 조정용도부지옹벽도로, 철도 및 기타 옹벽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조정비1.001.101.2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내15년 초과 25년 이내25년 초과 35년 이내35년 초과 55년 이내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절토사면타. 절토사면
구성재료별 조정구성재료타사사면암사면
조정비0.801.00
규모별 조정높이(m)25m50m75m100m125m
조정비0.751.001.251.501.75
길이(m)100m200m400m600m800m
조정비0.801.001.401.802.20
용도별 조정용도고속국도국도 등(편도2차로이상)국도 등(편도1차+갓길), 기타사면국도 등(편도1차로), 철도사면
조정비0.801.001.201.3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내15년 초과 25년 이내25년 초과 35년 이내35년 초과 55년 이내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공동구파. 공동구
시설종류시설종류별공동구
보정비1.00
련수별 조정련수1련2련3련4련
보정비0.801.001.201.40
높이별 조정높이(m)1.5미만1.5~2.52.5초과
보정비1.201.001.10
폭별 조정폭(m)3.0미만3.0~5.05.0초과
보정비1.001.101.20
복잡도복잡도단순보통복잡
보정비0.851.001.15
경과년수경과년수15년 이내15년 초과 25년 이내25년 초과 35년 이내35년 초과 55년 이내55년 초과
보정비1.001.051.101.15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구분미제공보고서 또는 야장보고서 및 야장
보정비1.000.970.95
※ 공동구와 유사한 구조형식인 하수암거의 경우 시설종류에 따른 조정비 1.30을 적용할 수 있다.
3. 조정비 산정
하천(수문)가. 하천시설물(수문)
시설명점검구분암거 련수암거 높이(m)암거 폭(m)암거 길이(m)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조정비준공년도올해는?
1가방1배수문정기점검1련2.02.020.8보통23년보고서 및 야장0.85020032026
00.851.001.001.001.001.050.95
2관방배수통문정기점검2련2.52.559.6보통16년보고서 및 야장1.10020102026
01.001.001.001.101.001.050.95
3구암배수통문정기점검1련2.02.056.3보통16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02026
00.851.001.001.101.001.050.95
4남성배수문정기점검4련3.03.033.3보통7년보고서 및 야장1.33020192026
01.301.101.001.001.001.000.95
5대평배수문정기점검1련2.52.530.0보통28년보고서 및 야장0.89319982026
00.851.001.001.001.001.100.95
6덕곡1배수문정기점검1련1.51.530.0보통31년보고서 및 야장0.89319952026
00.851.001.001.001.001.100.95
7덕곡2배수문정기점검1련1.51.527.7보통31년보고서 및 야장0.89319952026
00.851.001.001.001.001.100.95
8덕곡3배수문정기점검1련1.51.524.0보통31년보고서 및 야장0.89319952026
00.851.001.001.001.001.100.95
9마호배수문정기점검2련2.53.032.5보통13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5
01.001.001.001.001.001.000.95
10불티배수통문정기점검1련1.51.540.2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80820122026
00.851.001.001.001.001.000.95
11상평1호배수문정기점검1련1.01.031.7보통47년보고서 및 야장1.15519792026
00.851.201.001.001.001.150.95
12상평2호배수문정기점검1련1.01.040.0보통56년보고서 및 야장1.20719702026
00.851.201.001.001.001.200.95
13상평3호배수문정기점검1련2.02.517.0보통63년보고서 및 야장0.97719632026
00.851.001.001.001.001.200.95
14상평배수문정기점검6련2.02.038.0보통32년보고서 및 야장1.68019942026
01.601.001.001.001.001.100.95
15소호2배수문정기점검4련2.02.534.5보통12년보고서 및 야장1.23520142026
01.301.001.001.001.001.000.95
16소호배수문정기점검1련2.02.066.0보통12년보고서 및 야장0.90320142026
00.851.001.001.101.001.000.95
17오곡배수문정기점검2련2.02.036.2보통18년보고서 및 야장1.00020082026
01.001.001.001.001.001.050.95
18와룡제1배수통문정기점검1련2.02.037.5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80820122026
00.851.001.001.001.001.000.95
19용봉1배수문정기점검2련2.02.042.9보통11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52026
01.001.001.001.001.001.000.95
20용봉2배수문정기점검1련2.01.524.8보통11년보고서 및 야장0.80820152026
00.851.001.001.001.001.000.95
21용봉3배수문정기점검1련1.51.535.8보통11년보고서 및 야장0.80820152026
00.851.001.001.001.001.000.95
22용봉4배수문정기점검1련1.51.525.9보통11년보고서 및 야장0.80820152026
00.851.001.001.001.001.000.95
23용봉5배수문정기점검1련2.02.531.7보통11년보고서 및 야장0.80820152026
00.851.001.001.001.001.000.95
24용봉6배수문정기점검1련1.51.528.1보통11년보고서 및 야장0.80820152026
00.851.001.001.001.001.000.95
25용봉배수문정기점검1련1.01.045.0보통18년보고서 및 야장1.05020082026
00.851.201.001.001.001.050.95
26장대배수문정기점검2련2.02.026.3보통39년보고서 및 야장1.10019872026
01.001.001.001.001.001.150.95
27죽산1배수문정기점검1련1.21.235.0보통18년보고서 및 야장1.05020082026
00.851.201.001.001.001.050.95
28칠암배수문정기점검1련2.02.043.9보통41년보고서 및 야장0.93519852026
00.851.001.001.001.001.150.95
11상평1호배수문성능평가1련1.01.031.7보통43년보고서 및 야장1.15519792022
00.851.201.001.001.001.150.95
12성능평가1련1.01.040.0보통52년보고서 및 야장1.15519702022
00.851.201.001.001.001.150.95
13성능평가1련2.02.517.0보통59년보고서 및 야장0.97719632022
00.851.001.001.001.001.200.95
14성능평가보통보고서 및 야장2022
01.000.95
15성능평가보통보고서 및 야장2022
01.000.95
하천(제방)나. 하천시설물(제방)
시설명점검구분연장(m)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조정비준공년도올해는?
1금곡제정기점검1,539.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62026
01.001.000.95
2금평제정기점검815.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6
01.001.000.95
3대곡제정기점검2,182.0보통16년보고서 및 야장1.00020102026
01.001.050.95
4덕곡1제정기점검1,045.0보통18년보고서 및 야장1.00020082026
01.001.050.95
5덕곡2제정기점검2,400.0보통18년보고서 및 야장1.00020082026
01.001.050.95
6마진제정기점검3,195.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6
01.001.000.95
7상평3제정기점검2,240.0보통16년보고서 및 야장1.00020102026
01.001.050.95
8속사제정기점검1,248.0보통15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12026
01.001.000.95
9신당제정기점검1,989.0보통18년보고서 및 야장1.00020082026
01.001.050.95
10신안호안정기점검1,020.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6
01.001.000.95
11와룡제정기점검176.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6
01.001.000.95
12용봉·지수제정기점검2,808.0보통18년보고서 및 야장1.00020082026
01.001.050.95
13원내제(2010)정기점검600.0보통16년보고서 및 야장1.00020102026
01.001.050.95
14원내제(2019)정기점검3,250.0보통7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92026
01.001.000.95
15원외2제정기점검1,480.0보통15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12026
01.001.000.95
16원외3제정기점검1,890.0보통15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12026
01.001.000.95
17월아1제정기점검1,576.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6
01.001.000.95
18월아제정기점검3,108.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6
01.001.000.95
19장대제정기점검760.0보통18년보고서 및 야장1.00020082026
01.001.050.95
20칠암제정기점검989.0보통18년보고서 및 야장1.00020082026
01.001.050.95
21평거제정기점검200.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6
01.001.000.95
22평거호안정기점검1,100.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6
01.001.000.95
23하촌제정기점검2,802.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6
01.001.000.95
정밀점검보통보고서 및 야장2022
1.000.95
정밀점검보통보고서 및 야장2022
1.000.95
4덕곡1제정밀점검1,045.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082022
01.001.000.95
5덕곡2제정밀점검2,400.0보통14년보고서 및 야장0.95020082022
01.001.000.95
6마진제정밀점검3,195.0보통10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22022
01.001.000.95
7상평3제정밀점검2,240.0보통12년보고서 및 야장0.95020102022
01.001.000.95
8속사제성능평가1,248.0단순6년미제공0.85020112017
00.851.001.00
9성능평가단순미제공2017
00.851.00
10성능평가단순미제공2017
00.851.00
4. 기준인원 산출
하천(수문)가. 하천시설물(수문)
시설명점검구분기준인원(인·일)조정비조정비 적용인원(인·일)조정비율산출인원(인·일)적용비율144,100,000
전체외업내업전체외업내업전체외업내업14,410,000정기전체정기외업정밀전체정밀외업성능전체성능외업
1가방1배수문정기점검6.04.02.00.8505.13.41.724.0%1.20.80.40.240.24158,510,0006414101912
2관방배수통문1.1006.64.42.21.61.10.5
3구암배수통문0.9505.73.81.91.40.9
4남성배수문1.3308.05.32.71.91.30.6
5대평배수문0.8935.43.61.81.30.90.4
6덕곡1배수문
7덕곡2배수문
8덕곡3배수문
9마호배수문0.9505.73.81.91.40.5
10불티배수통문0.8084.83.21.61.20.80.4
11상평1호배수문1.1556.94.62.31.71.10.6
12상평2호배수문1.2077.24.82.41.20.5
13상평3호배수문0.9775.93.92.01.40.9
14상평배수문1.68010.16.73.42.41.60.8
15소호2배수문1.2357.44.92.51.81.20.6
16소호배수문0.9035.43.61.81.30.90.4
17오곡배수문1.0006.04.02.01.41
18와룡제1배수통문0.8084.83.21.61.20.8
19용봉1배수문0.9505.73.81.91.40.90.5
20용봉2배수문0.8084.83.21.61.20.80.4
21용봉3배수문
22용봉4배수문
23용봉5배수문
24용봉6배수문
25용봉배수문1.0506.34.22.11.510.5
26장대배수문1.1006.64.42.21.61.1
27죽산1배수문1.0506.34.22.11.51
28칠암배수문0.9355.63.71.91.30.90.4
적용인원 :40.12713.1
나. 하천(제방)
시설명점검구분연장(m)기준인원(인·일)조정비조정비 적용인원(인·일)조정비율산출인원(인·일)적용비율전체외업정기안전점검
/전체
정기안전점검/외업정밀점검
/전체
정밀점검
/외업
성능점검
/전체
성능점검
/외업
전체외업내업전체외업내업전체외업내업Y1Y2Y1Y2X1
(m)
X2
(m)
Y1
(%)
Y2
(%)
Y1
(%)
Y2
(%)
Y1
(%)
Y2
(%)
Y1
(%)
Y2
(%)
Y1
(%)
Y2
(%)
Y1
(%)
Y2
(%)
1하천(제방)금곡제정기점검1,539.06.54.52.00.9506.24.31.924.0%1.510.50.2467450.2410002000674511148101318811
2금평제815.05.83.85.53.61.30.90.4
3대곡제2,182.07.25.12.11.0007.25.12.11.71.20.579562000400079561420101518241116
4덕곡1제1,045.06.04.02.06.04.02.01.51674510002000674511148101318811
5덕곡2제2,400.07.45.22.27.45.22.21.81.20.679562000400079561420101518241116
6마진제3,195.08.25.62.60.9507.85.32.51.91.3
7상평3제2,240.07.25.12.11.0007.25.12.11.71.20.5
8속사제1,248.06.24.22.00.9505.94.01.91.410.4674510002000674511148101318811
9신당제1,989.07.05.01.0007.05.02.01.71.20.5
10신안호안1,020.06.04.00.9505.73.81.91.40.9
11와룡제176.05.23.24.93.01.20.7
12용봉·지수제2,808.07.85.42.41.0007.85.42.41.91.30.679562000400079561420101518241116
13원내제(2010)600.05.63.62.05.63.62.01.30.90.4674510002000674511148101318811
14원내제(2019)3,250.08.35.62.60.9507.85.32.51.91.30.679562000400079561420101518241116
15원외2제1,480.06.54.52.06.24.31.91.510.5674510002000674511148101318811
16원외3제1,890.06.94.96.54.61.61.1
17월아1제1,576.06.64.66.24.31.51
18월아제3,108.08.15.62.67.75.32.41.81.379562000400079561420101518241116
19장대제760.05.83.82.01.0005.83.82.01.40.9674510002000674511148101318811
20칠암제989.06.04.06.04.010.4
21평거제200.05.23.20.9504.93.01.91.20.70.5
22평거호안1,100.06.14.15.83.91.40.9
23하촌제2,802.07.85.42.47.45.12.31.81.20.679562000400079561420101518241116
7상평3제정밀점검2,240.014.710.64.114.010.13.932114201015
19장대제정기점검760.05.83.82.01.0005.83.82.01.40.90.5674510002000674511148101318811
20칠암제989.06.04.06.04.010.4
21평거제200.05.23.20.9504.93.01.91.20.70.5
22평거호안1,100.06.14.15.83.91.40.9
23하촌제2,802.07.85.42.47.45.12.31.81.20.679562000400079561420101518241116
적용인원 :4630.915.1
다. 기준인원 산출 결과
시설구분산출인원(인·일)
전체외업내업
수문40.12713.1
제방4630.915.1
계865828
Ⅱ. 제경비, 기술료
구 분적용기준적용(%)비고조정최초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110.0011011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의 20~40%20.002030
Ⅲ. 직접경비
구분단위수량단가내 용
여비 및 체제비체제비인58관내 입찰건으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관내 여비는 시외 지역만 적용식비 :25,000일비 :25,000ℓ/일제료비16,120잡품1,612
여비8인원8왕복요금
숙박비실29숙박비 :단가발표년2,026
차량운행비일1552,706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2,000cc이하)
현대 소나타 CVVL Premium 오토기준 : 28,260,000원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시간당 손료 : 28,260,000원×1,547×10^-7×8=34,974원/일
제료비(주연료=휘발유) : 1,612원/ℓ×10ℓ/일=16,120원/일
잡품(주연료비의10%) : 1,612원/일
1일 차량운행비 : 34,974+16,120+1,612=52,706원/일
차종/금액현대 소나타 CVVL Premium 오토기준28,260,000
시간당 손료34,974
휘발유1,612원/ℓ10장단단가120제본비15,000
1일 차량운행비52,706
현지보조인부인·일23.2228,717적용인수 : 외업인원의 40%
적용단가 : 228,717원 특별인부, 대한건설협회발표(2026년)
※ 내역서 반올림 값 대입노임(%)40%노임단가228,717
위험수당%10-현지 직접인건비(외업)의 10%~20%, 10.0% 적용위험수당(%)10
기계, 기구손료5기계, 기구손료는 전체 직접인건비의 5.0% 적용손료(%)5
보고서 인쇄비부239,000단가 : 200장×120원/장 + 15,000원(제본비)부수10쪽수200
※ 시설안전과-3642(18.9.11.)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번호시설물종류시설물명위치1위치2위치관리주체준공년도폭높이암거연수(련)암거연장(m)등급
번호시설물종류시설물명위치1위치2읍면동리관리주체준공년도폭높이암거연수(련)암거연장(m)등급
1수문 및 통문가방1배수문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가방리진주시 건설하천과200322120.8양호(B)
2관방배수통문20102.52.5259.6
3구암배수통문중천리22156.3
4남성배수문가방리201933433.3
5대평배수문대평면대평리19982.52.5130양호(A)
6덕곡1배수문대곡면덕곡리19951.51.5
7덕곡2배수문27.7양호(B)
8덕곡3배수문24
9마호배수문마진리201232.5232.5
10불티배수통문집현면덕오리1.51.5140.2
11상평1호배수문상평동19791131.7
12상평2호배수문197040
13상평3호배수문19632.5217양호(A)
14상평배수문19942638
15소호2배수문충무공동20142.5434.5양호(B)
16소호배수문2166
17오곡배수문대곡면덕곡리2008236.2
18와룡제1배수통문단목리2012137.5
19용봉1배수문지수면용봉리2015242.9
20용봉2배수문1.5124.8
21용봉3배수문1.535.8
22용봉4배수문25.9
23용봉5배수문2.5231.7양호(A)
24용봉6배수문1.51.528.1양호(B)
25용봉배수문20081145
26장대배수문옥봉동198722226.3
27죽산1배수문집현면신당리20081.21.2135
28칠암배수문칠암동19852243.9양호(A)
번호시설물종류시설물명위치1위치2위치관리주체준공일제방연장(m)등급
번호시설물종류시설물명위치1위치2읍면동리관리주체준공일제방연장(m)등급
1제방금곡제경상남도진주시사봉면마성리진주시 건설하천과20121,539양호(A)
2금평제지수면압사리815
3대곡제대곡면대곡리20102,182양호(B)
4덕곡1제덕곡리20081,045
5덕곡2제2,400양호(A)
6마진제마진리20123,195양호(B)
7상평3제상평동20102,240
8속사제금산면속사리20111,248양호(A)
9신당제집현면신당리20081,989양호(B)
10신안호안신안동20121,020양호(A)
11와룡제대곡면와룡리176양호(B)
12용봉·지수제지수면용봉리20082,808양호(A)
13원내제(2010)수곡면원내리2010600
14원내제(2019)20193,250
15원외2제원외리20111,480
16원외3제1,890
17월아1제대곡면단목리20121,576
18월아제3,108양호(B)
19장대제장대동2008760양호(A)
20칠암제칠암동989
21평거제평거동2012200양호(B)
22평거호안1,100
23하촌제진성면가진리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