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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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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상남도 진주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7,73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 경상남도 진주시
- 무슨 일
-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진주시 국가하천의 제방 23개소와 수문 2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현 상태와 성능저하 현상을 파악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 현황조사
- 외관조사(제방: 제체·호안·하상부·배수통관, 수문: 수문·암거·문비·제방 및 부대시설)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종합 보고서 작성(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방·수문 각 2부, 보고서 USB 2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지역제한).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인력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업체로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자격을 갖추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을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제방 23개소 · 수문(배수문) 28개소 · 제방연장 합계 40,010m · 정기안전점검 대상 51개소
제방 23개소(연장 합계 약 40,010m), 수문 28개소. 용역비 85,100,000원(추정가격 77,363,636원+부가세 7,736,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수와 연장이 표로 확정되어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23개소
- 배수문 : 28개소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수와 연장이 표로 확정되어 있다.
- 점검·진단 종류
-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이고, 과업 내역은 정기안전점검 51개소(제방 23개소, 배수문 28개소)이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업체를 요구한다. 보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에 해당하고,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은 보기에 없어 '그 밖 등록'으로 적는다.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7,363,636원
- 배정예산
- 85,100,000원
- 기초금액
- 85,1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진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종합보고서를 내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 설계도면·시방서·보수이력 등 자료검토
- 제방 제체·호안·하상부·배수통관 외관조사
- 수문·암거·문비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수문 각 2부) 및 USB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지역제한).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인력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업체로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자격을 갖추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을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진주시에 소재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견적입찰이다.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의 제방 23개소와 수문(배수문) 28개소, 총 51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설계도면·관련자료 검토, 현황조사, 외관조사(제체·호안·하상부·배수통관, 수문·암거·문비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방·수문 각 2부, USB 2개) 작성을 한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라.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마. 종합 보고서 작성
바.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수행 기간
과업기간 40일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착수일 기준 40일로 정해져 있고, 천재지변·계획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51곳
제방 23개소, 수문(배수문) 28개소로 총 51개소이며,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에 위치한다. 입찰 시점에 대상 시설물 목록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 제방 23개소
❍ 수문 28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위 치 :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 : | 23개소
- 배수문 | | : | 28개소
현장 여건
국가하천 제방·수문(배수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으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와 교통통제(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가 따른다. 응력측정을 위해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 후 원상복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교통통제·신호수 배치가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통행 차량 통제가 필요한 경우 사전 교통 대책을 수립해 갑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을"은 통행 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물 현장 조사 점검 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 및 비파괴 시험 시에는 작업개시 전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응력측정을 위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외관조사, 현장시험 등)를 과업으로 수행하며, 직접경비에 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측량·지반조사·시추 등은 과업에 없다.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외관조사와 현장시험(재료시험)을 수행한다. 측량·지반조사·시추는 과업에 없다.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에 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기계기구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차량운행비 | 일 | 15 | 52,706 | 790,590
2.2 시설물 현장조사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현장조사·외관조사 결과 정리,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 작성을 과업으로 한다. 개략 공사비 산출·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3.1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마. 종합결론 및 건의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280-000
- 참조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2414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363,636원
- 배정예산
- 85,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중 하나. 다만 책임기술자 보유는 별도로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지역제한).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제외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남도 진주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해당 없음
용역(정기안전점검)으로 제조사·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고, 비파괴 시험 등은 과업 수행 방법으로만 적혀 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용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없고, 차량운행비·크레인 등은 설계내역서의 비용 항목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해당 없음
용역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사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 표기는 발주처가 지급하는 자료나 기존 설비, 설계 내역서의 단가 산정 기준(차량운행비 산정용 현대 소나타 CVVL Premium 오토, 5톤 크레인)에 불과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 내용을 따르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수문 각 2부)와 보고서 USB 2개를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 수문 각 2부)
나. 보고서 USB 2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 작성 방법과 외관조사 평가 요령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침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제방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방)」을 준용한다.
다. 본 과업 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방의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방)」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하며, 보수 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외관 상태 평가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과업지시서에 현장시험(지침 재료시험에 의거)과 비파괴 시험 안전관리 문구가 있으나 시험 비용·단위·장소를 정한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시방서·사진·보수이력·사고기록·점검입력 등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문헌분석(국내외 설계시방서·연구보고서·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과 현장조사는 수급자가 한다.
나.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검사("갑"이 제공) 및 검토
가. 문헌분석
1)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시안 승인
1회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정 횟수와 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통행 차량 통제 시 사전 교통 대책을 수립해 "갑"에게 제출하는 것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1월
과업 추진 사항을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정 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대표기술자 명의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또는 주요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갑"의 요구 또는 주요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중간보고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한다.
마.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진은 시설물의 측면·정면·전경 광경을 촬영하고 필요 시 세부 부분을 촬영하며, 현장시험 등 각 시설물 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한다. 사진첩에는 시설물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사진은 시설물의 측면, 정면, 전경 광경을 촬영하고 필요 시 세부 부분을 촬영하고, 또한 현장시험 등 각 시설물 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라. 사진첩에는 시설물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을"은 과업 추진 사항을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정 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대표기술자 명의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또는 "을"이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 수문 각 2부)와 보고서 USB 2개로, 보고서·인쇄본과 그 파일만이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 수문 각 2부)
나. 보고서 USB 2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업체로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자격을 갖추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을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를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FMS 등록 확인서류를 사전 제출해야 함.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사전 제출(account@korea.kr, 계약 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의 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를 현장조사(외관조사·현장시험)하고, 자료분석·보고서 작성은 내업으로 수행하는 과업.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외업 인원 58인·일, 내업 28인·일로 산출되어 현장조사는 외업 인원이 수행.
(1) 내업 | 인·일 | 28 | 310,884 | 8,704,752 |
(2) 외업 | 인·일 | 58 | 310,884 | 18,031,272 |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2. 위 치 :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
2.2 시설물 현장조사
소속 직원
없음
책임기술자 보유는 참가자격이지만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음. 예정공정표상 자료분석·현장조사·조사결과 정리·보고서 작성 순으로 10~40일 구간에 배치됨.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해야 하고, 모든 성과품을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보관·외부 유출해서는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의 무단 소유·보관·외부 유출 금지.
1)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1회 수행하고 종합보고서를 납품하는 과업.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기안전점검(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의 제방 23개소와 수문(배수문) 28개소, 총 51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설계도면·관련자료 검토, 현황조사, 외관조사(제체·호안·하상부·배수통관, 수문·암거·문비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방·수문 각 2부, USB 2개) 작성을 한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라.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마. 종합 보고서 작성
바.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 기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보수·보강 이력 등 기존 자료를 검토·분석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기존 제조사 묶임 등은 없다.
2) 기존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ㆍ보강 이력
일의 분량
제방 23개소 · 수문(배수문) 28개소 · 제방연장 합계 40,010m · 정기안전점검 대상 51개소
제방 23개소(연장 합계 약 40,010m), 수문 28개소. 용역비 85,100,000원(추정가격 77,363,636원+부가세 7,736,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수와 연장이 표로 확정되어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23개소
- 배수문 : 28개소
수행 기간
과업기간 40일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착수일 기준 40일로 정해져 있고, 천재지변·계획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단일 계약이다.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는 없다.
최소 투입 인원
86명
기준인원 산출 결과 계 86인·일(외업 58, 내업 28). 수문 40.1인·일, 제방 46인·일. 직접인건비 내역상 내업 28인·일, 외업 58인·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인 1조 등 작업 단위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계 | | | 86 | | 58 | | 28
(1) 내업 | 인·일 | 28 | 310,884 | 8,704,752
(2) 외업 | 인·일 | 58 | 310,884 | 18,031,272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 수행팀 별도 구성,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예정공정표·보안각서 첨부 착공계 제출,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한 서면 보고(대표기술자 명의), 감독관 요구 시 과업 진도 보고서 제출, 필요 시 자문회의 등 보고회 개최,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사진 촬영·사진첩 작성(측면도 첨부·번호 부여), 비파괴 시험 시 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 및 신호수 배치, 통행 차량 통제 시 사전 교통대책 수립·제출, 응력측정으로 손상 가한 부위 원상복구, 완료 후 보완지시 시 을 부담 보완.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라. "을"은 과업 추진 사항을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정 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대표기술자 명의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응력측정을 위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보고서 앞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를 판단할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현장조사·외관조사·현장시험으로 시설물의 결함·노후화 상태를 조사·측정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2.2 시설물 현장조사
1) 시설물외관상태 평가요령에 따라 다음의 조사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진주시에 소재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견적입찰이다.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눈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라 여러 개에 넣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며,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매입한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을 실제로 내라는 문장이 없고, 계약이행의 보증(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입찰보증금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착수해야 한다는 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수문 날개벽·저판부 세굴이나 배수문 작동불량 같은 중대 결함 발견 시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하라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수문 날개벽과 저판부의 세굴현상이나 배수문의 작동불량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이며, 중대 결함 발견 시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하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수문 날개벽과 저판부의 세굴현상이나 배수문의 작동불량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나 별도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51곳
제방 23개소, 수문(배수문) 28개소로 총 51개소이며,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에 위치한다. 입찰 시점에 대상 시설물 목록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 제방 23개소
❍ 수문 28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위 치 :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 : | 23개소
- 배수문 | | : | 28개소
현장 여건
국가하천 제방·수문(배수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으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와 교통통제(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가 따른다. 응력측정을 위해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 후 원상복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교통통제·신호수 배치가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통행 차량 통제가 필요한 경우 사전 교통 대책을 수립해 갑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을"은 통행 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물 현장 조사 점검 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 및 비파괴 시험 시에는 작업개시 전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응력측정을 위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통행 차량 통제가 필요한 경우 사전 교통 대책을 수립해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이다.
"을"은 통행 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위험수당·기계기구손료·보고서 인쇄비 등이 직접경비로 계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2) 차량운행비 | 일 | 15 | 52,706 | 790,590
(3) 현지보조인부 | 인·일 | 24 | 228,717 | 5,489,208
(4) 위험수당 | % | 10 | 18,031,272 | 1,803,127
(5) 기계, 기구손료 | % | 5 | 26,736,024 | 1,336,795
(6) 보고서 인쇄비 | 부 | 2 | 39,000 | 78,000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용역 완료 후에도 갑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갑"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주시가 발주한 소액수의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진주시)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라. 용역금액 : 금85,100,000원(추정가격 77,363,636원+부가세 7,736,364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로 기초금액 85,100,000원이 정해져 있고, 내역서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를 식(1식)으로 계상한 총액 구조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계약하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지표 연동 조항이 없다.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마. 기초금액 : 금85,1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물이 제방 23개소·수문 28개소로 특정되어 있고,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과업범위(자료검토·현황조사·외관조사·유지관리방안 제시·종합보고서 작성)가 정해져 있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 : | 23개소
- 배수문 | | : | 28개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직접인건비(내업 28인·일, 외업 58인·일, 310,884원/인·일), 제경비 110%, 기술료 20%, 직접경비(차량운행비 52,706원/일, 현지보조인부 228,717원/인·일, 위험수당 10%, 기계기구손료 5%, 보고서 인쇄비 39,000원/부) 등 단가와 금액이 적혀 있다.
(1) 내업 | 인·일 | 28 | 310,884 | 8,704,752
(2) 외업 | 인·일 | 58 | 310,884 | 18,031,272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진주시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진주시다.
공고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손해배상공제보험료 560,000원도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넘길 돈 · 1.25%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구가 없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에 대상시설물 목록(제방 23개소, 수문 28개소)과 제원, 물량이 공개되어 있다. 단가까지 공개된 원가계산서는 아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다.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제방 | | : | 23개소
- 배수문 | | : | 28개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의 용역으로, 성과품 납품 후 대금을 받는 구조다. 지급 시기·선금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손해배상공제보험료는 발주처가 기초금액에 포함한 항목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설계변경·해약 조항은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이 추정가격 77,363,636원 + 부가세 7,736,364원으로 부가세가 별도 계상되어 있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금액 : 금85,100,000원(추정가격 77,363,636원+부가세 7,736,364원)
마. 기초금액 : 금85,1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이고, 과업 내역은 정기안전점검 51개소(제방 23개소, 배수문 28개소)이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업체를 요구한다. 보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에 해당하고,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은 보기에 없어 '그 밖 등록'으로 적는다.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를 막는다.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외관조사, 현장시험 등)를 과업으로 수행하며, 직접경비에 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측량·지반조사·시추 등은 과업에 없다.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외관조사와 현장시험(재료시험)을 수행한다. 측량·지반조사·시추는 과업에 없다.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에 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기계기구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차량운행비 | 일 | 15 | 52,706 | 790,590
2.2 시설물 현장조사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현장조사·외관조사 결과 정리,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 작성을 과업으로 한다. 개략 공사비 산출·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3.1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마. 종합결론 및 건의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진 주 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위 치 :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4.1 대상시설물의 현황 ❍ 제방 23개소
| 연번 | 시설물명 | 위 치 | 제방연장 (m) | 용도 | 준공일 | 비 고 | |
|---|---|---|---|---|---|---|---|
| 연번 | 시설물명 | 읍면동 | 리 | 제방연장 (m) | 용도 | 준공일 | 비 고 |
| 1 | 금곡제 | 사봉면 | 마성리 | 1,539 | 제방 | 2012 | |
| 2 | 금평제 | 지수면 | 압사리 | 815 | |||
| 3 | 대곡제 | 대곡면 | 대곡리 | 2,182 | 2010 | ||
| 4 | 덕곡1제 | 덕곡리 | 1,045 | 2008 | |||
| 5 | 덕곡2제 | 2,400 | |||||
| 6 | 마진제 | 마진리 | 3,195 | 2012 | |||
| 7 | 상평3제 | 상평동 | 2,240 | 2010 |
| 연번 | 시설물명 | 위 치 | 제방연장 (m) | 용도 | 준공일 | 비 고 | |
|---|---|---|---|---|---|---|---|
| 연번 | 시설물명 | 읍면동 | 리 | 제방연장 (m) | 용도 | 준공일 | 비 고 |
| 8 | 속사제 | 금산면 | 속사리 | 1,248 | 제방 | 2011 | |
| 9 | 신당제 | 집현면 | 신당리 | 1,989 | 2008 | ||
| 10 | 신안호안 | 신안동 | 1,020 | 2012 | |||
| 11 | 와룡제 | 대곡면 | 와룡리 | 176 | |||
| 12 | 용봉·지수제 | 지수면 | 용봉리 | 2,808 | 2008 | ||
| 13 | 원내제(2010) | 수곡면 | 원내리 | 600 | 2010 | ||
| 14 | 원내제(2019) | 3,250 | 2019 | ||||
| 15 | 원외2제 | 원외리 | 1,480 | 2011 | |||
| 16 | 원외3제 | 1,890 | |||||
| 17 | 월아1제 | 대곡면 | 단목리 | 1,576 | 2012 | ||
| 18 | 월아제 | 3,108 | |||||
| 19 | 장대제 | 장대동 | 760 | 2008 | |||
| 20 | 칠암제 | 칠암동 | 989 | ||||
| 21 | 평거제 | 평거동 | 200 | 2012 | |||
| 22 | 평거호안 | 1,100 | |||||
| 23 | 하촌제 | 진성면 | 가진리 | 2,802 |
❍ 수문 28개소
| 연번 | 시설물명 | 위치 | 암거규격 (폭*높이*연수) | 암거길이 (m) | 용도 | 준공일 | 비 고 | |
|---|---|---|---|---|---|---|---|---|
| 연번 | 시설물명 | 읍면동 | 리 | 암거규격 (폭*높이*연수) | 암거길이 (m) | 용도 | 준공일 | 비 고 |
| 1 | 가방1배수문 | 금산면 | 가방리 | 2*2*1 | 20.8 | 배수문 | 2003 | |
| 2 | 관방배수통문 | 2.5*2.5*2 | 59.6 | 2010 | ||||
| 3 | 구암배수통문 | 중천리 | 2*2*1 | 56.3 | ||||
| 4 | 남성배수문 | 가방리 | 3*3*4 | 33.3 | 2019 | |||
| 5 | 대평배수문 | 대평면 | 대평리 | 2.5*2.5*1 | 30 | 1998 | ||
| 6 | 덕곡1배수문 | 대곡면 | 덕곡리 | 1.5*1.5*1 | 1995 | |||
| 7 | 덕곡2배수문 | 27.7 | ||||||
| 8 | 덕곡3배수문 | 24 | ||||||
| 9 | 마호배수문 | 마진리 | 3*2.5*2 | 32.5 | 2012 | |||
| 10 | 불티배수통문 | 집현면 | 덕오리 | 1.5*1.5*1 | 40.2 | |||
| 11 | 상평1호배수문 | 상평동 | 1*1*1 | 31.7 | 1979 | |||
| 12 | 상평2호배수문 | 40 | 1970 | |||||
| 13 | 상평3호배수문 | 2.5*2*1 | 17 | 1963 | ||||
| 14 | 상평배수문 | 2*2*6 | 38 | 1994 | ||||
| 15 | 소호2배수문 | 충무공동 | 2.5*2*4 | 34.5 | 2014 |
| 연번 | 시설물명 | 위치 | 암거규격 (폭*높이*연수) | 암거길이 (m) | 용도 | 준공일 | 비 고 | |
|---|---|---|---|---|---|---|---|---|
| 연번 | 시설물명 | 읍면동 | 리 | 암거규격 (폭*높이*연수) | 암거길이 (m) | 용도 | 준공일 | 비 고 |
| 16 | 소호배수문 | 충무공동 | 2*2*1 | 66 | 배수문 | 2014 | ||
| 17 | 오곡배수문 | 대곡면 | 덕곡리 | 2*2*2 | 36.2 | 2008 | ||
| 18 | 와룡제1배수통문 | 단목리 | 2*2*1 | 37.5 | 2012 | |||
| 19 | 용봉1배수문 | 지수면 | 용봉리 | 2*2*2 | 42.9 | 2015 | ||
| 20 | 용봉2배수문 | 1.5*2*1 | 24.8 | |||||
| 21 | 용봉3배수문 | 1.5*1.5*1 | 35.8 | |||||
| 22 | 용봉4배수문 | 25.9 | ||||||
| 23 | 용봉5배수문 | 2.5*2.0*1 | 31.7 | |||||
| 24 | 용봉6배수문 | 1.5*1.5*1 | 28.1 | |||||
| 25 | 용봉배수문 | 1*1*1 | 45 | 2008 | ||||
| 26 | 장대배수문 | 옥봉동 | 2*2*2 | 26.3 | 1987 | |||
| 27 | 죽산1배수문 | 집현면 | 신당리 | 1.2*1.2*1 | 35 | 2008 | ||
| 28 | 칠암배수문 | 칠암동 | 2*2*1 | 43.9 | 1985 |
4.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4.3 과업범위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라.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마. 종합 보고서 작성 바.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총칙 1.1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를 "갑"이라 하고, 수급자를 "을"이라 한다. 1.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갑"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3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을"은 본 과업 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분석 1)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2) 국내외의 시설물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3)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검사("갑"이 제공) 및 검토 1) 설계도 - 시공도면, 보수도면, 구조계산서, 최종준공도면 - 시설물부재의 상세도면 - 설계, 시공회사, 비용, 시공관할기간, 감독관 2) 시방서 - 특별시방서 3) 사 진 - 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 주요시공사진 4) 보수이력 - 날짜, 보수위치, 공법, 물량 및 손상종류, 시공회사, 공사비, 계약빈도 5) 사고기록 - 날짜, 경위, 부재의 손상 및 보수현황 6) 점검입력 - 날짜, 점검자, 관리주체, 점검의 종류 등 모든 점검활동 관련사항 - 점검 시 필요사항 ·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시 필요한 각 시설물의 특성과 부위, 특수 장비목록, 정비방법 등 · 점검 시 점검자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사항 7) 시설물 관리 대책 - 연도별 점검기록이 포함된 시설물 관리 기록 8) 준공 이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과의 차이점 파악 2.2 시설물 현장조사 가. 제방에 대한 점검항목
2) 기존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ㆍ보강 이력 4) 기타 관련 자료 라. 현장조사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3.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하며, 보수 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제방, 수문 각 2부) 나. 보고서 USB 2개
| 과 업 내 용 | 착수일로부터 40일 | |||||
|---|---|---|---|---|---|---|
| 과 업 내 용 | 10 | 15 | 20 | 25 | 30 | 40 |
| 계 | ||||||
| 1. 자료분석 및 계획수립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검토 3) 기타 자료 수집 및 분석 | ||||||
| 2. 현장조사 1) 대상 시설물의 제원확인 2) 대상 시설물의 손상조사 | ||||||
| 3. 조사결과 정리 1) 외관조사 자료 정리 2) 유리관리 대책 수립 | ||||||
| 4. 보고서 작성 및 인쇄 1) 보고서 작성 2) 인쇄 및 납품 | ||||||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85,100,000원(추정가격 77,363,636원+부가세 7,736,364원) 마. 기초금액 : 금85,1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13.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16.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6.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사전 제출(account@korea.kr, 계약 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 설계년월일 | 2026. 10. | 설계자 | 심사자 | 팀장 | 과 장 | ||||||||||||
|---|---|---|---|---|---|---|---|---|---|---|---|---|---|---|---|---|---|
| 설계년도 | 2026년도 | ||||||||||||||||
| 설계년월일 | 2026. 10. | ||||||||||||||||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설계예산서 | |||||||||||||||||
| ○ 과업 내역 : 정기안전점검 51개소 | |||||||||||||||||
| - 제방 | : | 23개소 | |||||||||||||||
| - 배수문 | 28개소 | ||||||||||||||||
| ○ 용역비 내역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용 역 비 | 금85,100,000원 | 용역비 | 85,100,000 |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구 분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직접인건비 | 1 | 식 | 26,736,024 | ||
| 2. 제경비 | 29,409,626 | ||||
| 3. 기 술 료 | 11,229,130 | ||||
| 4. 직접경비 | 9,497,720 | ||||
| 5. 선택과업 | |||||
| 6.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0.729 | % | 76,872,500 | 560,000 | |
| 7. 합계 | 77,432,500 | ||||
| 8. 부가가치세 | 1 | 식 | 7,743,250 | ||
| 9. 총계 | 85,175,750 | ||||
| 10. 도급예정액 | 85,100,000 |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기본대가 | 76,872,500 | ||||
| 가. 직접인건비 | 26,736,024 | ||||
| (1) 내업 | 인·일 | 28 | 310,884 | 8,704,752 | |
| (2) 외업 | 58 | 18,031,272 | |||
| 나. 제경비 | % | 110 | 26,736,024 | 29,409,626 | 직접인건비의 110% |
| 다. 기술료 | 20 | 56,145,650 | 11,229,130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
| 라. 직접경비 | 9,497,720 | ||||
| (1) 여비 및 체제비 | |||||
| (가) 체제비 | 인 | 58 | 식비+일비 | ||
| (나) 여비 | 4 | ||||
| (다) 숙박비 | 실 | 29 | 2인 1실 기준 | ||
| (2) 차량운행비 | 일 | 15 | 52,706 | 790,590 | |
| (3) 현지보조인부 | 인·일 | 24 | 228,717 | 5,489,208 | |
| (4) 위험수당 | % | 10 | 18,031,272 | 1,803,127 | 외업인건비의 10% |
| (5) 기계, 기구손료 | 5 | 26,736,024 | 1,336,795 | 직접인건비의 5% | |
| (6) 보고서 인쇄비 | 부 | 2 | 39,000 | 78,000 | |
| 소 계 | 76,872,500 |
| 기본대가 단가 및 수량 산출서 | 인원산출 | 전체 | 외업 | 내업 | ㎥ | ㎡ | |||||||||||||||||||||||||||||||||||||||||||||||||
|---|---|---|---|---|---|---|---|---|---|---|---|---|---|---|---|---|---|---|---|---|---|---|---|---|---|---|---|---|---|---|---|---|---|---|---|---|---|---|---|---|---|---|---|---|---|---|---|---|---|---|---|---|---|---|---|
| Ⅰ. 직접인건비 | 인원산출 | 86 | 58 | 28 | |||||||||||||||||||||||||||||||||||||||||||||||||||
| 1. 기준인원수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 |||||||||||||||||||||||||||||||||||||||||||||||||||||||
|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6조제1항 관련) | |||||||||||||||||||||||||||||||||||||||||||||||||||||||
| 필터 | 구분 | 규 격 | 정기점검 | 정밀점검 | 성능평가 |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교량 | 교량 | 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 | 50m | 82 | 15 | 26 | 10 | 5 | 3 | 50 | |||||||||||||||||||||||||||||||||||||||||||||
| 100m | 90 | 19 | 28 | 11 | 6 | 4 | 50 | 200 | |||||||||||||||||||||||||||||||||||||||||||||||
| 300m | 124 | 37 | 36 | 16 | 8 | 5 | 200 | ||||||||||||||||||||||||||||||||||||||||||||||||
| 500m | 157 | 55 | 45 | 21 | 11 | 7 | 500 | ||||||||||||||||||||||||||||||||||||||||||||||||
| 1,000m | 241 | 99 | 67 | 34 | 17 | 10 | 500 | 1000 | |||||||||||||||||||||||||||||||||||||||||||||||
| 2,000m | 409 | 188 | 110 | 60 | 29 | 17 | 1000 | 2000 | |||||||||||||||||||||||||||||||||||||||||||||||
| 4,000m | 630 | 365 | 168 | 112 | 46 | 31 | 2000 | 4000 | |||||||||||||||||||||||||||||||||||||||||||||||
| 8,000m | 1067 | 720 | 289 | 216 | 80 | 59 | 4000 | 8000 | |||||||||||||||||||||||||||||||||||||||||||||||
| 16,000m | 1828 | 1431 | 506 | 424 | 140 | 115 | 8000 | ||||||||||||||||||||||||||||||||||||||||||||||||
| 터널 | 터널 | 도로, 2차로 | 300m | 99 | 25 | 16 | 9 | 6 | 4 | 200 | |||||||||||||||||||||||||||||||||||||||||||||
| 500m | 116 | 34 | 19 | 11 | 200 | 500 | |||||||||||||||||||||||||||||||||||||||||||||||||
| 1,000m | 156 | 56 | 25 | 16 | 7 | 5 | 500 | 1000 | |||||||||||||||||||||||||||||||||||||||||||||||
| 2,000m | 237 | 101 | 39 | 27 | 10 | 7 | 1000 | 2000 | |||||||||||||||||||||||||||||||||||||||||||||||
| 4,000m | 399 | 191 | 66 | 48 | 17 | 12 | 2000 | 4000 | |||||||||||||||||||||||||||||||||||||||||||||||
| 8,000m | 723 | 370 | 120 | 90 | 29 | 20 | 4000 | 8000 | |||||||||||||||||||||||||||||||||||||||||||||||
| 16,000m | 1372 | 729 | 229 | 175 | 54 | 38 | 8000 | 16000 | |||||||||||||||||||||||||||||||||||||||||||||||
| 32,000m | 2669 | 1446 | 446 | 344 | 102 | 72 | 16000 | 8000 | |||||||||||||||||||||||||||||||||||||||||||||||
| 40,000m | 3317 | 1804 | 555 | 429 | 127 | 90 | 8000 | ||||||||||||||||||||||||||||||||||||||||||||||||
| 건축물 | 건축물 | 콘크리트조, 상업용 | 5,000㎡ | 85 | 26 | 17 | 11 | 6 | 4 | ||||||||||||||||||||||||||||||||||||||||||||||
| 10,000㎡ | 93 | 31 | 18 | 12 | |||||||||||||||||||||||||||||||||||||||||||||||||||
| 30,000㎡ | 148 | 66 | 29 | 21 | 10 | 7 | |||||||||||||||||||||||||||||||||||||||||||||||||
| 50,000㎡ | 205 | 102 | 39 | 29 | 14 | 9 | |||||||||||||||||||||||||||||||||||||||||||||||||
| 100,000㎡ | 347 | 193 | 65 | 50 | 24 | 15 | |||||||||||||||||||||||||||||||||||||||||||||||||
| 항만 | 항만 | 계류시설, 잔교식 | 5만 톤급 | 206 | 103 | 53 | 34 | 21 | 16 | ||||||||||||||||||||||||||||||||||||||||||||||
| 외곽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 1,000m | 182 | 90 | 46 | 30 | 19 | 15 | ||||||||||||||||||||||||||||||||||||||||||||||||
| 갑문 | 5만 톤급 | 389 | 183 | 76 | 44 | 22 | 14 | ||||||||||||||||||||||||||||||||||||||||||||||||
| 30만 톤급 | 0 | 0 | 0 | 0 | 0 | 0 | |||||||||||||||||||||||||||||||||||||||||||||||||
| 유부이식 계류시설(해저송유관시설) | 수상부 | 84 | 21 | 25 | 15 | 14 | 9 | ||||||||||||||||||||||||||||||||||||||||||||||||
| 수중부 | 64 | 41 | 22 | 16 | - | - | |||||||||||||||||||||||||||||||||||||||||||||||||
| 댐 | 댐 | 콘크리트 | 높이60m, 길이 400m | 566 | 227 | 107 | 53 | 29 | 16 | ||||||||||||||||||||||||||||||||||||||||||||||
| 하구둑 | 하구둑 | 2,000m | 425 | 244 | 70 | 37 | 17 | 10 | |||||||||||||||||||||||||||||||||||||||||||||||
| 하천(제방) | 하천 | 제방 | 1,000m | 6 | 4 | 11 | 8 | 13 | 8 | 1000 | |||||||||||||||||||||||||||||||||||||||||||||
| 2,000m | 7 | 5 | 14 | 10 | 18 | 11 | 1000 | 2000 | |||||||||||||||||||||||||||||||||||||||||||||||
| 4,000m | 9 | 6 | 20 | 15 | 24 | 16 | 2000 | ||||||||||||||||||||||||||||||||||||||||||||||||
| 하천(수문) | 하천 | 수문 2.0×2.0×2련, 20m | - | 6 | 4 | 14 | 10 | 19 | 12 | ||||||||||||||||||||||||||||||||||||||||||||||
| 하천(배수펌프장) | 배수펌프장 | 100HP | 49 | 14 | 9 | 5 | 3 | ||||||||||||||||||||||||||||||||||||||||||||||||
| 500HP | 56 | 18 | 16 | 10 | 6 | 4 | |||||||||||||||||||||||||||||||||||||||||||||||||
| 1,000HP | 65 | 24 | 17 | 11 | |||||||||||||||||||||||||||||||||||||||||||||||||||
| 2,000HP | 82 | 34 | 20 | 13 | 7 | ||||||||||||||||||||||||||||||||||||||||||||||||||
| 5,000HP | 135 | 66 | 31 | 21 | 9 | 6 | |||||||||||||||||||||||||||||||||||||||||||||||||
| 수도 | 수도 | 도·송수관로 1,500mm | 1,000m | 78 | 16 | 10 | 6 | 5 | 3 | ||||||||||||||||||||||||||||||||||||||||||||||
| 2,000m | 92 | 24 | 13 | 8 | |||||||||||||||||||||||||||||||||||||||||||||||||||
| 4,000m | 115 | 38 | 17 | 11 | 6 | 4 | |||||||||||||||||||||||||||||||||||||||||||||||||
| 10,000m | 188 | 80 | 29 | 22 | 7 | 5 | |||||||||||||||||||||||||||||||||||||||||||||||||
| 30,000m | 434 | 223 | 71 | 57 | 10 | 7 | |||||||||||||||||||||||||||||||||||||||||||||||||
| 50,000m | 681 | 366 | 113 | 91 | 15 | 10 | |||||||||||||||||||||||||||||||||||||||||||||||||
| 100,000m | 1293 | 722 | 216 | 178 | 26 | 18 | |||||||||||||||||||||||||||||||||||||||||||||||||
| 취수시설, 취수탑 | 1개소 | 52 | 17 | 13 | 8 | 6 | 4 | ||||||||||||||||||||||||||||||||||||||||||||||||
| 2개소 | 65 | 25 | 15 | 10 | 9 | 6 | |||||||||||||||||||||||||||||||||||||||||||||||||
| 3개소 | 77 | 33 | 18 | 12 | 10 | 7 | |||||||||||||||||||||||||||||||||||||||||||||||||
| 4개소 | 90 | 41 | 20 | 14 | 12 | 8 | |||||||||||||||||||||||||||||||||||||||||||||||||
| 정수장 | 1만㎥/일 | 66 | 18 | 14 | 8 | 6 | 4 | ||||||||||||||||||||||||||||||||||||||||||||||||
| 5만㎥/일 | 79 | 26 | 16 | 10 | |||||||||||||||||||||||||||||||||||||||||||||||||||
| 10만㎥/일 | 93 | 35 | 18 | 11 | 7 | 5 | |||||||||||||||||||||||||||||||||||||||||||||||||
| 20만㎥/일 | 122 | 54 | 23 | 15 | 9 | 6 | |||||||||||||||||||||||||||||||||||||||||||||||||
| 40만㎥/일 | 181 | 92 | 33 | 23 | 13 | 8 | |||||||||||||||||||||||||||||||||||||||||||||||||
| 취수·가압펌프장 | 1만㎥/일 | 46 | 12 | 13 | 8 | 5 | 3 | ||||||||||||||||||||||||||||||||||||||||||||||||
| 5만㎥/일 | 51 | 15 | |||||||||||||||||||||||||||||||||||||||||||||||||||||
| 10만㎥/일 | 56 | 18 | 15 | 9 | 6 | 4 | |||||||||||||||||||||||||||||||||||||||||||||||||
| 20만㎥/일 | 66 | 24 | 17 | 11 | |||||||||||||||||||||||||||||||||||||||||||||||||||
| 50만㎥/일 | 97 | 43 | 23 | 15 | 9 | 5 | |||||||||||||||||||||||||||||||||||||||||||||||||
| 배수지 | 2,000㎥ | 46 | 12 | 12 | 8 | 5 | 3 | ||||||||||||||||||||||||||||||||||||||||||||||||
| 5,000㎥ | 51 | 15 | |||||||||||||||||||||||||||||||||||||||||||||||||||||
| 10,000㎥ | 58 | 19 | 14 | 10 | 6 | 4 | |||||||||||||||||||||||||||||||||||||||||||||||||
| 30,000㎥ | 85 | 35 | 18 | 13 | 8 | 5 | |||||||||||||||||||||||||||||||||||||||||||||||||
| 50,000㎥ | 113 | 51 | 24 | 18 | 10 | 6 | |||||||||||||||||||||||||||||||||||||||||||||||||
|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 | 1만㎥/일 | 79 | 26 | 16 | 10 | 6 | 4 | ||||||||||||||||||||||||||||||||||||||||||||||
| 5만㎥/일 | 88 | 32 | 19 | 12 | 7 | ||||||||||||||||||||||||||||||||||||||||||||||||||
| 10만㎥/일 | 99 | 39 | 20 | 13 | 8 | 5 | |||||||||||||||||||||||||||||||||||||||||||||||||
| 20만㎥/일 | 121 | 53 | 24 | 16 | 9 | 6 | |||||||||||||||||||||||||||||||||||||||||||||||||
| 40만㎥/일 | 166 | 82 | 32 | 23 | 11 | 7 | |||||||||||||||||||||||||||||||||||||||||||||||||
| 폐기물매립시설 | 폐기물매립시설 | - | 20만㎡ | 69 | 20 | 15 | 10 | 6 | 4 | ||||||||||||||||||||||||||||||||||||||||||||||
| 40만㎡ | 82 | 27 | 18 | 12 | |||||||||||||||||||||||||||||||||||||||||||||||||||
| 100만㎡ | 119 | 48 | 25 | 17 | 8 | 6 | |||||||||||||||||||||||||||||||||||||||||||||||||
| 200만㎡ | 182 | 84 | 35 | 25 | 11 | 8 | |||||||||||||||||||||||||||||||||||||||||||||||||
| 300만㎡ | 245 | 120 | 46 | 33 | 14 | 10 | |||||||||||||||||||||||||||||||||||||||||||||||||
| 옹벽 | 옹벽 | 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200m,부지옹벽 | - | 64 | 18 | 15 | 11 | 6 | 4 | ||||||||||||||||||||||||||||||||||||||||||||||
| 절토사면 | 절토사면 | 편도2차로 이상의 국도, 지방도, 국지도 부속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 92 | 31 | 23 | 13 | 8 | 5 | |||||||||||||||||||||||||||||||||||||||||||||||
| 공동구 | 공동구 | 2.0×2.0×2련 | 100m | 71 | 13 | 11 | 6 | 5 | 3 | ||||||||||||||||||||||||||||||||||||||||||||||
| 300m | 83 | 18 | 13 | 7 | |||||||||||||||||||||||||||||||||||||||||||||||||||
| 500m | 94 | 23 | 14 | 8 | 6 | 4 | |||||||||||||||||||||||||||||||||||||||||||||||||
| 1,000m | 124 | 37 | 19 | 11 | 7 | ||||||||||||||||||||||||||||||||||||||||||||||||||
| 2,000m | 183 | 64 | 29 | 18 | 9 | 5 | |||||||||||||||||||||||||||||||||||||||||||||||||
| 4,000m | 301 | 118 | 47 | 30 | 13 | 7 | |||||||||||||||||||||||||||||||||||||||||||||||||
| 2. 시설물별 조정비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 |||||||||||||||||||||||||||||||||||||||||||||||||||||||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제1항 관련) | |||||||||||||||||||||||||||||||||||||||||||||||||||||||
| 교량 | 가. 교량 | ||||||||||||||||||||||||||||||||||||||||||||||||||||||
| 차로별 조정 | 차로수 | 2차로(단선) | 4차로(복선) | 6차로 | 8차로 | ||||||||||||||||||||||||||||||||||||||||||||||||||
| 조정비 | 0.75 | 1.00 | 1.15 | 1.30 | |||||||||||||||||||||||||||||||||||||||||||||||||||
| 용도별 조정 | 용도 | 도로교 | 시가도로교 | 일반철도 | 도시(고속)철도 | 복개구조물 | |||||||||||||||||||||||||||||||||||||||||||||||||
| 조정비 | 1.00 | 1.10 | 1.30 | 1.50 | 1.10 | ||||||||||||||||||||||||||||||||||||||||||||||||||
| 구조형식별 조정 | 구조형식 | 콘크리트교 | 강교 | 특수교 | |||||||||||||||||||||||||||||||||||||||||||||||||||
| 조정비 | 1.00 | 1.10 | 1.3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하 | 25년 이하 | 35년 이하 | 55년 이하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터널 | 나. 터널 | ||||||||||||||||||||||||||||||||||||||||||||||||||||||
| 차로별 조정 | 차로수 | 2차로 도로 | 3차로 도로 | 4차로 도로 | 단선철도 | 복선철도 | |||||||||||||||||||||||||||||||||||||||||||||||||
| 조정비 | 1.00 | 1.30 | 1.60 | 1.00 | 1.30 | ||||||||||||||||||||||||||||||||||||||||||||||||||
| 용도별 조정 | 용도 | 도로터널 또는 지하차도 | 도시(고속)철도 | 일반철도 | |||||||||||||||||||||||||||||||||||||||||||||||||||
| 조정비 | 1.00 | 1.30 | 1.5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하 | 25년 이하 | 35년 이하 | 55년 이하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 5차로 이상 도로터널과 복선 초과하는 철도터널은 면적비를 고려하여 조정비 산정 | |||||||||||||||||||||||||||||||||||||||||||||||||||||||
| ※ 야간작업 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 |||||||||||||||||||||||||||||||||||||||||||||||||||||||
| 건축물 | 다. 건축물 | ||||||||||||||||||||||||||||||||||||||||||||||||||||||
| 구조형식별 조정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 PC조 | 특수구조 | 목구조 | 조적조 | |||||||||||||||||||||||||||||||||||||||||||||||
| 조정비 | 1.00 | 1.00 | 0.80 | 1.00 | 1.30 | 1.20 | 0.90 | ||||||||||||||||||||||||||||||||||||||||||||||||
| 용도별 조정 | 용도 | 업무용 | 상업용, 지하도상가 | 주거용 | 특수용 | 경기장, 체육관 | |||||||||||||||||||||||||||||||||||||||||||||||||
| 조정비 | 1.00 | 1.00 | 1.10 | 1.20 | 1.2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내 | 15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5년 초과 55년 이내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항만 | 라. 항만시설물 | ||||||||||||||||||||||||||||||||||||||||||||||||||||||
| 해역별 조정-계류시설/외곽시설(원유부이식 제외) | 해역 | 남해안 | 동해안 | 서해안 | |||||||||||||||||||||||||||||||||||||||||||||||||||
| 조정비 | 1.00 | 0.80 | 1.40 | ||||||||||||||||||||||||||||||||||||||||||||||||||||
| 구조형식별 조정-계류시설(원유부이식 제외) | 구조형식 | 잔교식 | 직립벽 | ||||||||||||||||||||||||||||||||||||||||||||||||||||
| 조정비 | 1.00 | 0.60 | |||||||||||||||||||||||||||||||||||||||||||||||||||||
| 규모별 조정 | 규모 | 잔교식 | 직립벽 | 직립벽 | |||||||||||||||||||||||||||||||||||||||||||||||||||
| 조정비 | 계류시설 | 0.90 | 1.00 | 1.10 | |||||||||||||||||||||||||||||||||||||||||||||||||||
| 갑문 | 0.80 | 1.20 | |||||||||||||||||||||||||||||||||||||||||||||||||||||
| 부두폭 조정-잔교식(상하면 폭 동시증가시) | 부두의 폭(m) | 40 미만 | 40 이상~60미만 | 60이상~80미만 | 80 이상 | ||||||||||||||||||||||||||||||||||||||||||||||||||
| 조정비 | 1.00 | 1.20 | 1.40 | 1.60 | |||||||||||||||||||||||||||||||||||||||||||||||||||
| 배면매립부 길이 조정-직립벽(상면 폭만 증가시) | 배면매립부길이(m) | 40 미만 | 40 이상~60미만 | 60이상~80미만 | 80 이상 | ||||||||||||||||||||||||||||||||||||||||||||||||||
| 조정비 | 1.00 | 1.50 | 1.30 | 1.45 | |||||||||||||||||||||||||||||||||||||||||||||||||||
| 해저송유관 길이별 조정-원유부이식 계류시설(수중부 조사시 적용) | 규모 | 1,000m 미만 | 1,000~3,000m | 3,000m 초과 | |||||||||||||||||||||||||||||||||||||||||||||||||||
| 조정비 | 1.00 | 1.50 | 2.00 | ||||||||||||||||||||||||||||||||||||||||||||||||||||
| 구조형식별조정-항만외곽시설 | 구조형식 | 직립제 및 혼성제 | 사석식 경사제 | ||||||||||||||||||||||||||||||||||||||||||||||||||||
| 조정비 | 1.00 | 0.80 | |||||||||||||||||||||||||||||||||||||||||||||||||||||
| 연장별 조정-항만외곽시설 | 연장길이(m) | 500m | 1,000m | 2,000m | |||||||||||||||||||||||||||||||||||||||||||||||||||
| 조정비 | 0.75 | 1.00 | 1.45 | ||||||||||||||||||||||||||||||||||||||||||||||||||||
| 상면 폭별 조정-항만외곽시설 | 상면폭(m) | 10m | 20m | 30m | |||||||||||||||||||||||||||||||||||||||||||||||||||
| 조정비 | 0.98 | 1.00 | 1.02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내 | 15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5년 초과 55년 이내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댐 | 마. 댐 | ||||||||||||||||||||||||||||||||||||||||||||||||||||||
| 구조형식별 조정 | 구조형식 | 콘크래트댐 | 필댐 | 복합댐 | 조정지 | ||||||||||||||||||||||||||||||||||||||||||||||||||
| 조정비 | 1.00 | 1.20 | 1.30 | 0.70 | |||||||||||||||||||||||||||||||||||||||||||||||||||
| 규격별 조정 | 댐체 높이 | 20m | 40m | 60m | 80m | 100m | |||||||||||||||||||||||||||||||||||||||||||||||||
| 조정비 | 0.50 | 0.75 | 1.00 | 1.15 | 1.30 | ||||||||||||||||||||||||||||||||||||||||||||||||||
| 댐체 길이 | 200m | 300m | 400m | 500m | 600m | ||||||||||||||||||||||||||||||||||||||||||||||||||
| 조정비 | 0.50 | 0.75 | 1.00 | 1.15 | 1.3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내 | 15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5년 초과 55년 이내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하구둑 | 바. 하구둑 | ||||||||||||||||||||||||||||||||||||||||||||||||||||||
| 연장별 조정 | 연장 | 1,000m 미만 | 1,000~3,000m | 3,000m 초과 | |||||||||||||||||||||||||||||||||||||||||||||||||||
| 조정비 | 0.70 | 1.00 | 1.3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내 | 15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5년 초과 55년 이내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하천(수문) | 가. 하천시설물(수문) | ||||||||||||||||||||||||||||||||||||||||||||||||||||||
| 암거련수별 조정 | 련수 | 1련 | 2련 | 3련 | 4련 | 5련 | 6련 | ||||||||||||||||||||||||||||||||||||||||||||||||
| 조정비 | 0.85 | 1.00 | 1.15 | 1.30 | 1.45 | 1.60 | |||||||||||||||||||||||||||||||||||||||||||||||||
| 암거 높이별 조정 | 높이(m) | 1.5미만 | 2.5이하 | 2.5초과 | |||||||||||||||||||||||||||||||||||||||||||||||||||
| 조정비 | 1.20 | 1.00 | 1.10 | ||||||||||||||||||||||||||||||||||||||||||||||||||||
| 암거 폭별 조정 | 폭(m) | 3.0이하 | 3.0 초과 | ||||||||||||||||||||||||||||||||||||||||||||||||||||
| 조정비 | 1.00 | 1.10 | |||||||||||||||||||||||||||||||||||||||||||||||||||||
| 암거 길이별 조정 | 길이(m) | 0 | 50미만 | 100미만 | 200미만 | 500미만 | 500이상 | ||||||||||||||||||||||||||||||||||||||||||||||||
| 조정비 | 0.75 | 1.00 | 1.10 | 1.20 | 1.50 | 2.0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하 | 25년 이하 | 35년 이하 | 55년 이하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하천(제방) | 나. 하천시설물(제방)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하 | 25년 이하 | 35년 이하 | 55년 이하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수도 | 아. 수도 | ||||||||||||||||||||||||||||||||||||||||||||||||||||||
| 도·송수관로 시설종류별 조정 | 시설종류별 | 관로 | 수로터널 및 터널배수지 | ||||||||||||||||||||||||||||||||||||||||||||||||||||
| 조정비 | 0.85 | 1.00 | |||||||||||||||||||||||||||||||||||||||||||||||||||||
| 도·송수관로 관경별 조정 | 관경별 조정 | 1,000mm 미만 | 1,000~2,000mm | 2,000mm 초과 | |||||||||||||||||||||||||||||||||||||||||||||||||||
| 조정비 | 0.70 | 1.00 | 1.30 | ||||||||||||||||||||||||||||||||||||||||||||||||||||
| 취수시설 | 시설종류별 | 취수탑 | 취수문 | 취수관 | |||||||||||||||||||||||||||||||||||||||||||||||||||
| 조정비 | 1.00 | 1.00 | 0.70 | ||||||||||||||||||||||||||||||||||||||||||||||||||||
| 배수지 시설종류 | 시설종류별 | 배수지 | 조절지 | ||||||||||||||||||||||||||||||||||||||||||||||||||||
| 조정비 | 1.00 | 1.0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내 | 15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5년 초과 55년 이내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하수 | 자. 하수처리장 : 삭제 | ||||||||||||||||||||||||||||||||||||||||||||||||||||||
| 폐기물 | 차. 폐기물처리시설 | ||||||||||||||||||||||||||||||||||||||||||||||||||||||
| 지역별 조정 | 지역 | 육상시설 | 해안시설 | ||||||||||||||||||||||||||||||||||||||||||||||||||||
| 조정비 | 1.00 | 1.1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내 | 15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5년 초과 55년 이내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옹벽 | 카. 옹벽 | ||||||||||||||||||||||||||||||||||||||||||||||||||||||
| 구조형식별 조정 | 구조형식 | 보강토, 석축 및 게비온 | 콘크리트 | ||||||||||||||||||||||||||||||||||||||||||||||||||||
| 조정비 | 0.80 | 1.00 | |||||||||||||||||||||||||||||||||||||||||||||||||||||
| 규모별 조정 | 높이(m) | 5m | 10m | 15m | 20m | 25m | |||||||||||||||||||||||||||||||||||||||||||||||||
| 조정비 | 0.90 | 1.00 | 1.15 | 1.30 | 1.55 | ||||||||||||||||||||||||||||||||||||||||||||||||||
| 길이(m) | 50m | 100m | 200m | 300m | 500m | 1,000m | |||||||||||||||||||||||||||||||||||||||||||||||||
| 조정비 | 0.70 | 0.80 | 1.00 | 1.20 | 1.60 | 2.50 | |||||||||||||||||||||||||||||||||||||||||||||||||
| 용도별 조정 | 용도 | 부지옹벽 | 도로, 철도 및 기타 옹벽 |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 |||||||||||||||||||||||||||||||||||||||||||||||||||
| 조정비 | 1.00 | 1.10 | 1.2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내 | 15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5년 초과 55년 이내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절토사면 | 타. 절토사면 | ||||||||||||||||||||||||||||||||||||||||||||||||||||||
| 구성재료별 조정 | 구성재료 | 타사사면 | 암사면 | ||||||||||||||||||||||||||||||||||||||||||||||||||||
| 조정비 | 0.80 | 1.00 | |||||||||||||||||||||||||||||||||||||||||||||||||||||
| 규모별 조정 | 높이(m) | 25m | 50m | 75m | 100m | 125m | |||||||||||||||||||||||||||||||||||||||||||||||||
| 조정비 | 0.75 | 1.00 | 1.25 | 1.50 | 1.75 | ||||||||||||||||||||||||||||||||||||||||||||||||||
| 길이(m) | 100m | 200m | 400m | 600m | 800m | ||||||||||||||||||||||||||||||||||||||||||||||||||
| 조정비 | 0.80 | 1.00 | 1.40 | 1.80 | 2.20 | ||||||||||||||||||||||||||||||||||||||||||||||||||
| 용도별 조정 | 용도 | 고속국도 | 국도 등(편도2차로이상) | 국도 등(편도1차+갓길), 기타사면 | 국도 등(편도1차로), 철도사면 | ||||||||||||||||||||||||||||||||||||||||||||||||||
| 조정비 | 0.80 | 1.00 | 1.20 | 1.3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내 | 15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5년 초과 55년 이내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공동구 | 파. 공동구 | ||||||||||||||||||||||||||||||||||||||||||||||||||||||
| 시설종류 | 시설종류별 | 공동구 | |||||||||||||||||||||||||||||||||||||||||||||||||||||
| 보정비 | 1.00 | ||||||||||||||||||||||||||||||||||||||||||||||||||||||
| 련수별 조정 | 련수 | 1련 | 2련 | 3련 | 4련 | ||||||||||||||||||||||||||||||||||||||||||||||||||
| 보정비 | 0.80 | 1.00 | 1.20 | 1.40 | |||||||||||||||||||||||||||||||||||||||||||||||||||
| 높이별 조정 | 높이(m) | 1.5미만 | 1.5~2.5 | 2.5초과 | |||||||||||||||||||||||||||||||||||||||||||||||||||
| 보정비 | 1.20 | 1.00 | 1.10 | ||||||||||||||||||||||||||||||||||||||||||||||||||||
| 폭별 조정 | 폭(m) | 3.0미만 | 3.0~5.0 | 5.0초과 | |||||||||||||||||||||||||||||||||||||||||||||||||||
| 보정비 | 1.00 | 1.10 | 1.20 | ||||||||||||||||||||||||||||||||||||||||||||||||||||
| 복잡도 | 복잡도 | 단순 | 보통 | 복잡 | |||||||||||||||||||||||||||||||||||||||||||||||||||
| 보정비 | 0.85 | 1.00 | 1.15 | ||||||||||||||||||||||||||||||||||||||||||||||||||||
| 경과년수 | 경과년수 | 15년 이내 | 15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5년 초과 55년 이내 | 55년 초과 | |||||||||||||||||||||||||||||||||||||||||||||||||
| 보정비 | 1.00 | 1.05 | 1.10 | 1.15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구분 | 미제공 | 보고서 또는 야장 | 보고서 및 야장 | |||||||||||||||||||||||||||||||||||||||||||||||||||
| 보정비 | 1.00 | 0.97 | 0.95 | ||||||||||||||||||||||||||||||||||||||||||||||||||||
| ※ 공동구와 유사한 구조형식인 하수암거의 경우 시설종류에 따른 조정비 1.30을 적용할 수 있다. | |||||||||||||||||||||||||||||||||||||||||||||||||||||||
| 3. 조정비 산정 | |||||||||||||||||||||||||||||||||||||||||||||||||||||||
| 하천(수문) | 가. 하천시설물(수문) | ||||||||||||||||||||||||||||||||||||||||||||||||||||||
| 시설명 | 점검구분 | 암거 련수 | 암거 높이(m) | 암거 폭(m) | 암거 길이(m) | 복잡도 | 경과년수 | 전차보고서 제공 | 조정비 | 준공년도 | 올해는? | ||||||||||||||||||||||||||||||||||||||||||||
| 1 | 가방1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2.0 | 2.0 | 20.8 | 보통 | 23년 | 보고서 및 야장 | 0.850 | 2003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05 | 0.95 | ||||||||||||||||||||||||||||||||||||||||||||||||
| 2 | 관방배수통문 | 정기점검 | 2련 | 2.5 | 2.5 | 59.6 | 보통 | 16년 | 보고서 및 야장 | 1.100 | 2010 | 2026 | |||||||||||||||||||||||||||||||||||||||||||
| 0 | 1.00 | 1.00 | 1.00 | 1.10 | 1.00 | 1.05 | 0.95 | ||||||||||||||||||||||||||||||||||||||||||||||||
| 3 | 구암배수통문 | 정기점검 | 1련 | 2.0 | 2.0 | 56.3 | 보통 | 16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0 | 2026 | |||||||||||||||||||||||||||||||||||||||||||
| 0 | 0.85 | 1.00 | 1.00 | 1.10 | 1.00 | 1.05 | 0.95 | ||||||||||||||||||||||||||||||||||||||||||||||||
| 4 | 남성배수문 | 정기점검 | 4련 | 3.0 | 3.0 | 33.3 | 보통 | 7년 | 보고서 및 야장 | 1.330 | 2019 | 2026 | |||||||||||||||||||||||||||||||||||||||||||
| 0 | 1.30 | 1.1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5 | 대평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2.5 | 2.5 | 30.0 | 보통 | 28년 | 보고서 및 야장 | 0.893 | 1998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10 | 0.95 | ||||||||||||||||||||||||||||||||||||||||||||||||
| 6 | 덕곡1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1.5 | 1.5 | 30.0 | 보통 | 31년 | 보고서 및 야장 | 0.893 | 1995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10 | 0.95 | ||||||||||||||||||||||||||||||||||||||||||||||||
| 7 | 덕곡2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1.5 | 1.5 | 27.7 | 보통 | 31년 | 보고서 및 야장 | 0.893 | 1995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10 | 0.95 | ||||||||||||||||||||||||||||||||||||||||||||||||
| 8 | 덕곡3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1.5 | 1.5 | 24.0 | 보통 | 31년 | 보고서 및 야장 | 0.893 | 1995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10 | 0.95 | ||||||||||||||||||||||||||||||||||||||||||||||||
| 9 | 마호배수문 | 정기점검 | 2련 | 2.5 | 3.0 | 32.5 | 보통 | 13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5 | |||||||||||||||||||||||||||||||||||||||||||
| 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10 | 불티배수통문 | 정기점검 | 1련 | 1.5 | 1.5 | 40.2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808 | 2012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11 | 상평1호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1.0 | 1.0 | 31.7 | 보통 | 47년 | 보고서 및 야장 | 1.155 | 1979 | 2026 | |||||||||||||||||||||||||||||||||||||||||||
| 0 | 0.85 | 1.20 | 1.00 | 1.00 | 1.00 | 1.15 | 0.95 | ||||||||||||||||||||||||||||||||||||||||||||||||
| 12 | 상평2호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1.0 | 1.0 | 40.0 | 보통 | 56년 | 보고서 및 야장 | 1.207 | 1970 | 2026 | |||||||||||||||||||||||||||||||||||||||||||
| 0 | 0.85 | 1.20 | 1.00 | 1.00 | 1.00 | 1.20 | 0.95 | ||||||||||||||||||||||||||||||||||||||||||||||||
| 13 | 상평3호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2.0 | 2.5 | 17.0 | 보통 | 63년 | 보고서 및 야장 | 0.977 | 1963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20 | 0.95 | ||||||||||||||||||||||||||||||||||||||||||||||||
| 14 | 상평배수문 | 정기점검 | 6련 | 2.0 | 2.0 | 38.0 | 보통 | 32년 | 보고서 및 야장 | 1.680 | 1994 | 2026 | |||||||||||||||||||||||||||||||||||||||||||
| 0 | 1.60 | 1.00 | 1.00 | 1.00 | 1.00 | 1.10 | 0.95 | ||||||||||||||||||||||||||||||||||||||||||||||||
| 15 | 소호2배수문 | 정기점검 | 4련 | 2.0 | 2.5 | 34.5 | 보통 | 12년 | 보고서 및 야장 | 1.235 | 2014 | 2026 | |||||||||||||||||||||||||||||||||||||||||||
| 0 | 1.30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16 | 소호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2.0 | 2.0 | 66.0 | 보통 | 12년 | 보고서 및 야장 | 0.903 | 2014 | 2026 | |||||||||||||||||||||||||||||||||||||||||||
| 0 | 0.85 | 1.00 | 1.00 | 1.10 | 1.00 | 1.00 | 0.95 | ||||||||||||||||||||||||||||||||||||||||||||||||
| 17 | 오곡배수문 | 정기점검 | 2련 | 2.0 | 2.0 | 36.2 | 보통 | 18년 | 보고서 및 야장 | 1.000 | 2008 | 2026 | |||||||||||||||||||||||||||||||||||||||||||
| 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5 | 0.95 | ||||||||||||||||||||||||||||||||||||||||||||||||
| 18 | 와룡제1배수통문 | 정기점검 | 1련 | 2.0 | 2.0 | 37.5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808 | 2012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19 | 용봉1배수문 | 정기점검 | 2련 | 2.0 | 2.0 | 42.9 | 보통 | 11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5 | 2026 | |||||||||||||||||||||||||||||||||||||||||||
| 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20 | 용봉2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2.0 | 1.5 | 24.8 | 보통 | 11년 | 보고서 및 야장 | 0.808 | 2015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21 | 용봉3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1.5 | 1.5 | 35.8 | 보통 | 11년 | 보고서 및 야장 | 0.808 | 2015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22 | 용봉4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1.5 | 1.5 | 25.9 | 보통 | 11년 | 보고서 및 야장 | 0.808 | 2015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23 | 용봉5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2.0 | 2.5 | 31.7 | 보통 | 11년 | 보고서 및 야장 | 0.808 | 2015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24 | 용봉6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1.5 | 1.5 | 28.1 | 보통 | 11년 | 보고서 및 야장 | 0.808 | 2015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 | ||||||||||||||||||||||||||||||||||||||||||||||||
| 25 | 용봉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1.0 | 1.0 | 45.0 | 보통 | 18년 | 보고서 및 야장 | 1.050 | 2008 | 2026 | |||||||||||||||||||||||||||||||||||||||||||
| 0 | 0.85 | 1.20 | 1.00 | 1.00 | 1.00 | 1.05 | 0.95 | ||||||||||||||||||||||||||||||||||||||||||||||||
| 26 | 장대배수문 | 정기점검 | 2련 | 2.0 | 2.0 | 26.3 | 보통 | 39년 | 보고서 및 야장 | 1.100 | 1987 | 2026 | |||||||||||||||||||||||||||||||||||||||||||
| 0 | 1.00 | 1.00 | 1.00 | 1.00 | 1.00 | 1.15 | 0.95 | ||||||||||||||||||||||||||||||||||||||||||||||||
| 27 | 죽산1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1.2 | 1.2 | 35.0 | 보통 | 18년 | 보고서 및 야장 | 1.050 | 2008 | 2026 | |||||||||||||||||||||||||||||||||||||||||||
| 0 | 0.85 | 1.20 | 1.00 | 1.00 | 1.00 | 1.05 | 0.95 | ||||||||||||||||||||||||||||||||||||||||||||||||
| 28 | 칠암배수문 | 정기점검 | 1련 | 2.0 | 2.0 | 43.9 | 보통 | 41년 | 보고서 및 야장 | 0.935 | 1985 | 2026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15 | 0.95 | ||||||||||||||||||||||||||||||||||||||||||||||||
| 11 | 상평1호배수문 | 성능평가 | 1련 | 1.0 | 1.0 | 31.7 | 보통 | 43년 | 보고서 및 야장 | 1.155 | 1979 | 2022 | |||||||||||||||||||||||||||||||||||||||||||
| 0 | 0.85 | 1.20 | 1.00 | 1.00 | 1.00 | 1.15 | 0.95 | ||||||||||||||||||||||||||||||||||||||||||||||||
| 12 | 성능평가 | 1련 | 1.0 | 1.0 | 40.0 | 보통 | 52년 | 보고서 및 야장 | 1.155 | 1970 | 2022 | ||||||||||||||||||||||||||||||||||||||||||||
| 0 | 0.85 | 1.20 | 1.00 | 1.00 | 1.00 | 1.15 | 0.95 | ||||||||||||||||||||||||||||||||||||||||||||||||
| 13 | 성능평가 | 1련 | 2.0 | 2.5 | 17.0 | 보통 | 59년 | 보고서 및 야장 | 0.977 | 1963 | 2022 | ||||||||||||||||||||||||||||||||||||||||||||
| 0 | 0.85 | 1.00 | 1.00 | 1.00 | 1.00 | 1.20 | 0.95 | ||||||||||||||||||||||||||||||||||||||||||||||||
| 14 | 성능평가 | 보통 | 보고서 및 야장 | 2022 | |||||||||||||||||||||||||||||||||||||||||||||||||||
| 0 | 1.00 | 0.95 | |||||||||||||||||||||||||||||||||||||||||||||||||||||
| 15 | 성능평가 | 보통 | 보고서 및 야장 | 2022 | |||||||||||||||||||||||||||||||||||||||||||||||||||
| 0 | 1.00 | 0.95 | |||||||||||||||||||||||||||||||||||||||||||||||||||||
| 하천(제방) | 나. 하천시설물(제방) | ||||||||||||||||||||||||||||||||||||||||||||||||||||||
| 시설명 | 점검구분 | 연장(m) | 복잡도 | 경과년수 | 전차보고서 제공 | 조정비 | 준공년도 | 올해는? | |||||||||||||||||||||||||||||||||||||||||||||||
| 1 | 금곡제 | 정기점검 | 1,539.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6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2 | 금평제 | 정기점검 | 815.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3 | 대곡제 | 정기점검 | 2,182.0 | 보통 | 16년 | 보고서 및 야장 | 1.000 | 2010 | 2026 | ||||||||||||||||||||||||||||||||||||||||||||||
| 0 | 1.00 | 1.05 | 0.95 | ||||||||||||||||||||||||||||||||||||||||||||||||||||
| 4 | 덕곡1제 | 정기점검 | 1,045.0 | 보통 | 18년 | 보고서 및 야장 | 1.000 | 2008 | 2026 | ||||||||||||||||||||||||||||||||||||||||||||||
| 0 | 1.00 | 1.05 | 0.95 | ||||||||||||||||||||||||||||||||||||||||||||||||||||
| 5 | 덕곡2제 | 정기점검 | 2,400.0 | 보통 | 18년 | 보고서 및 야장 | 1.000 | 2008 | 2026 | ||||||||||||||||||||||||||||||||||||||||||||||
| 0 | 1.00 | 1.05 | 0.95 | ||||||||||||||||||||||||||||||||||||||||||||||||||||
| 6 | 마진제 | 정기점검 | 3,195.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7 | 상평3제 | 정기점검 | 2,240.0 | 보통 | 16년 | 보고서 및 야장 | 1.000 | 2010 | 2026 | ||||||||||||||||||||||||||||||||||||||||||||||
| 0 | 1.00 | 1.05 | 0.95 | ||||||||||||||||||||||||||||||||||||||||||||||||||||
| 8 | 속사제 | 정기점검 | 1,248.0 | 보통 | 15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1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9 | 신당제 | 정기점검 | 1,989.0 | 보통 | 18년 | 보고서 및 야장 | 1.000 | 2008 | 2026 | ||||||||||||||||||||||||||||||||||||||||||||||
| 0 | 1.00 | 1.05 | 0.95 | ||||||||||||||||||||||||||||||||||||||||||||||||||||
| 10 | 신안호안 | 정기점검 | 1,020.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11 | 와룡제 | 정기점검 | 176.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12 | 용봉·지수제 | 정기점검 | 2,808.0 | 보통 | 18년 | 보고서 및 야장 | 1.000 | 2008 | 2026 | ||||||||||||||||||||||||||||||||||||||||||||||
| 0 | 1.00 | 1.05 | 0.95 | ||||||||||||||||||||||||||||||||||||||||||||||||||||
| 13 | 원내제(2010) | 정기점검 | 600.0 | 보통 | 16년 | 보고서 및 야장 | 1.000 | 2010 | 2026 | ||||||||||||||||||||||||||||||||||||||||||||||
| 0 | 1.00 | 1.05 | 0.95 | ||||||||||||||||||||||||||||||||||||||||||||||||||||
| 14 | 원내제(2019) | 정기점검 | 3,250.0 | 보통 | 7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9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15 | 원외2제 | 정기점검 | 1,480.0 | 보통 | 15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1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16 | 원외3제 | 정기점검 | 1,890.0 | 보통 | 15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1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17 | 월아1제 | 정기점검 | 1,576.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18 | 월아제 | 정기점검 | 3,108.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19 | 장대제 | 정기점검 | 760.0 | 보통 | 18년 | 보고서 및 야장 | 1.000 | 2008 | 2026 | ||||||||||||||||||||||||||||||||||||||||||||||
| 0 | 1.00 | 1.05 | 0.95 | ||||||||||||||||||||||||||||||||||||||||||||||||||||
| 20 | 칠암제 | 정기점검 | 989.0 | 보통 | 18년 | 보고서 및 야장 | 1.000 | 2008 | 2026 | ||||||||||||||||||||||||||||||||||||||||||||||
| 0 | 1.00 | 1.05 | 0.95 | ||||||||||||||||||||||||||||||||||||||||||||||||||||
| 21 | 평거제 | 정기점검 | 200.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22 | 평거호안 | 정기점검 | 1,100.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23 | 하촌제 | 정기점검 | 2,802.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6 | ||||||||||||||||||||||||||||||||||||||||||||||
| 0 | 1.00 | 1.00 | 0.95 | ||||||||||||||||||||||||||||||||||||||||||||||||||||
| 정밀점검 | 보통 | 보고서 및 야장 | 2022 | ||||||||||||||||||||||||||||||||||||||||||||||||||||
| 1.00 | 0.95 | ||||||||||||||||||||||||||||||||||||||||||||||||||||||
| 정밀점검 | 보통 | 보고서 및 야장 | 2022 | ||||||||||||||||||||||||||||||||||||||||||||||||||||
| 1.00 | 0.95 | ||||||||||||||||||||||||||||||||||||||||||||||||||||||
| 4 | 덕곡1제 | 정밀점검 | 1,045.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08 | 2022 | ||||||||||||||||||||||||||||||||||||||||||||||
| 0 | 1.00 | 1.00 | 0.95 | ||||||||||||||||||||||||||||||||||||||||||||||||||||
| 5 | 덕곡2제 | 정밀점검 | 2,400.0 | 보통 | 14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08 | 2022 | ||||||||||||||||||||||||||||||||||||||||||||||
| 0 | 1.00 | 1.00 | 0.95 | ||||||||||||||||||||||||||||||||||||||||||||||||||||
| 6 | 마진제 | 정밀점검 | 3,195.0 | 보통 | 10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2 | 2022 | ||||||||||||||||||||||||||||||||||||||||||||||
| 0 | 1.00 | 1.00 | 0.95 | ||||||||||||||||||||||||||||||||||||||||||||||||||||
| 7 | 상평3제 | 정밀점검 | 2,240.0 | 보통 | 12년 | 보고서 및 야장 | 0.950 | 2010 | 2022 | ||||||||||||||||||||||||||||||||||||||||||||||
| 0 | 1.00 | 1.00 | 0.95 | ||||||||||||||||||||||||||||||||||||||||||||||||||||
| 8 | 속사제 | 성능평가 | 1,248.0 | 단순 | 6년 | 미제공 | 0.850 | 2011 | 2017 | ||||||||||||||||||||||||||||||||||||||||||||||
| 0 | 0.85 | 1.00 | 1.00 | ||||||||||||||||||||||||||||||||||||||||||||||||||||
| 9 | 성능평가 | 단순 | 미제공 | 2017 | |||||||||||||||||||||||||||||||||||||||||||||||||||
| 0 | 0.85 | 1.00 | |||||||||||||||||||||||||||||||||||||||||||||||||||||
| 10 | 성능평가 | 단순 | 미제공 | 2017 | |||||||||||||||||||||||||||||||||||||||||||||||||||
| 0 | 0.85 | 1.00 | |||||||||||||||||||||||||||||||||||||||||||||||||||||
| 4. 기준인원 산출 | |||||||||||||||||||||||||||||||||||||||||||||||||||||||
| 하천(수문) | 가. 하천시설물(수문) | ||||||||||||||||||||||||||||||||||||||||||||||||||||||
| 시설명 | 점검구분 | 기준인원(인·일) | 조정비 | 조정비 적용인원(인·일) | 조정비율 | 산출인원(인·일) | 적용비율 | 144,100,000 | |||||||||||||||||||||||||||||||||||||||||||||||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14,410,000 | 정기전체 | 정기외업 | 정밀전체 | 정밀외업 | 성능전체 | 성능외업 | ||||||||||||||||||||||||||||||||||||||||
| 1 | 가방1배수문 | 정기점검 | 6.0 | 4.0 | 2.0 | 0.850 | 5.1 | 3.4 | 1.7 | 24.0% | 1.2 | 0.8 | 0.4 | 0.24 | 0.24 | 158,510,000 | 6 | 4 | 14 | 10 | 19 | 12 | |||||||||||||||||||||||||||||||||
| 2 | 관방배수통문 | 1.100 | 6.6 | 4.4 | 2.2 | 1.6 | 1.1 | 0.5 | |||||||||||||||||||||||||||||||||||||||||||||||
| 3 | 구암배수통문 | 0.950 | 5.7 | 3.8 | 1.9 | 1.4 | 0.9 | ||||||||||||||||||||||||||||||||||||||||||||||||
| 4 | 남성배수문 | 1.330 | 8.0 | 5.3 | 2.7 | 1.9 | 1.3 | 0.6 | |||||||||||||||||||||||||||||||||||||||||||||||
| 5 | 대평배수문 | 0.893 | 5.4 | 3.6 | 1.8 | 1.3 | 0.9 | 0.4 | |||||||||||||||||||||||||||||||||||||||||||||||
| 6 | 덕곡1배수문 | ||||||||||||||||||||||||||||||||||||||||||||||||||||||
| 7 | 덕곡2배수문 | ||||||||||||||||||||||||||||||||||||||||||||||||||||||
| 8 | 덕곡3배수문 | ||||||||||||||||||||||||||||||||||||||||||||||||||||||
| 9 | 마호배수문 | 0.950 | 5.7 | 3.8 | 1.9 | 1.4 | 0.5 | ||||||||||||||||||||||||||||||||||||||||||||||||
| 10 | 불티배수통문 | 0.808 | 4.8 | 3.2 | 1.6 | 1.2 | 0.8 | 0.4 | |||||||||||||||||||||||||||||||||||||||||||||||
| 11 | 상평1호배수문 | 1.155 | 6.9 | 4.6 | 2.3 | 1.7 | 1.1 | 0.6 | |||||||||||||||||||||||||||||||||||||||||||||||
| 12 | 상평2호배수문 | 1.207 | 7.2 | 4.8 | 2.4 | 1.2 | 0.5 | ||||||||||||||||||||||||||||||||||||||||||||||||
| 13 | 상평3호배수문 | 0.977 | 5.9 | 3.9 | 2.0 | 1.4 | 0.9 | ||||||||||||||||||||||||||||||||||||||||||||||||
| 14 | 상평배수문 | 1.680 | 10.1 | 6.7 | 3.4 | 2.4 | 1.6 | 0.8 | |||||||||||||||||||||||||||||||||||||||||||||||
| 15 | 소호2배수문 | 1.235 | 7.4 | 4.9 | 2.5 | 1.8 | 1.2 | 0.6 | |||||||||||||||||||||||||||||||||||||||||||||||
| 16 | 소호배수문 | 0.903 | 5.4 | 3.6 | 1.8 | 1.3 | 0.9 | 0.4 | |||||||||||||||||||||||||||||||||||||||||||||||
| 17 | 오곡배수문 | 1.000 | 6.0 | 4.0 | 2.0 | 1.4 | 1 | ||||||||||||||||||||||||||||||||||||||||||||||||
| 18 | 와룡제1배수통문 | 0.808 | 4.8 | 3.2 | 1.6 | 1.2 | 0.8 | ||||||||||||||||||||||||||||||||||||||||||||||||
| 19 | 용봉1배수문 | 0.950 | 5.7 | 3.8 | 1.9 | 1.4 | 0.9 | 0.5 | |||||||||||||||||||||||||||||||||||||||||||||||
| 20 | 용봉2배수문 | 0.808 | 4.8 | 3.2 | 1.6 | 1.2 | 0.8 | 0.4 | |||||||||||||||||||||||||||||||||||||||||||||||
| 21 | 용봉3배수문 | ||||||||||||||||||||||||||||||||||||||||||||||||||||||
| 22 | 용봉4배수문 | ||||||||||||||||||||||||||||||||||||||||||||||||||||||
| 23 | 용봉5배수문 | ||||||||||||||||||||||||||||||||||||||||||||||||||||||
| 24 | 용봉6배수문 | ||||||||||||||||||||||||||||||||||||||||||||||||||||||
| 25 | 용봉배수문 | 1.050 | 6.3 | 4.2 | 2.1 | 1.5 | 1 | 0.5 | |||||||||||||||||||||||||||||||||||||||||||||||
| 26 | 장대배수문 | 1.100 | 6.6 | 4.4 | 2.2 | 1.6 | 1.1 | ||||||||||||||||||||||||||||||||||||||||||||||||
| 27 | 죽산1배수문 | 1.050 | 6.3 | 4.2 | 2.1 | 1.5 | 1 | ||||||||||||||||||||||||||||||||||||||||||||||||
| 28 | 칠암배수문 | 0.935 | 5.6 | 3.7 | 1.9 | 1.3 | 0.9 | 0.4 | |||||||||||||||||||||||||||||||||||||||||||||||
| 적용인원 : | 40.1 | 27 | 13.1 | ||||||||||||||||||||||||||||||||||||||||||||||||||||
| 나. 하천(제방) | |||||||||||||||||||||||||||||||||||||||||||||||||||||||
| 시설명 | 점검구분 | 연장(m) | 기준인원(인·일) | 조정비 | 조정비 적용인원(인·일) | 조정비율 | 산출인원(인·일) | 적용비율 | 전체 | 외업 | 정기안전점검 /전체 | 정기안전점검/외업 | 정밀점검 /전체 | 정밀점검 /외업 | 성능점검 /전체 | 성능점검 /외업 | |||||||||||||||||||||||||||||||||||||||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Y1 | Y2 | Y1 | Y2 | X1 (m) | X2 (m) | Y1 (%) | Y2 (%) | Y1 (%) | Y2 (%) | Y1 (%) | Y2 (%) | Y1 (%) | Y2 (%) | Y1 (%) | Y2 (%) | Y1 (%) | Y2 (%) | |||||||||||||||||||||||||||||
| 1 | 하천(제방) | 금곡제 | 정기점검 | 1,539.0 | 6.5 | 4.5 | 2.0 | 0.950 | 6.2 | 4.3 | 1.9 | 24.0% | 1.5 | 1 | 0.5 | 0.24 | 6 | 7 | 4 | 5 | 0.24 | 1000 | 2000 | 6 | 7 | 4 | 5 | 11 | 14 | 8 | 10 | 13 | 18 | 8 | 11 | ||||||||||||||||||||
| 2 | 금평제 | 815.0 | 5.8 | 3.8 | 5.5 | 3.6 | 1.3 | 0.9 | 0.4 | ||||||||||||||||||||||||||||||||||||||||||||||
| 3 | 대곡제 | 2,182.0 | 7.2 | 5.1 | 2.1 | 1.000 | 7.2 | 5.1 | 2.1 | 1.7 | 1.2 | 0.5 | 7 | 9 | 5 | 6 | 2000 | 4000 | 7 | 9 | 5 | 6 | 14 | 20 | 10 | 15 | 18 | 24 | 11 | 16 | |||||||||||||||||||||||||
| 4 | 덕곡1제 | 1,045.0 | 6.0 | 4.0 | 2.0 | 6.0 | 4.0 | 2.0 | 1.5 | 1 | 6 | 7 | 4 | 5 | 1000 | 2000 | 6 | 7 | 4 | 5 | 11 | 14 | 8 | 10 | 13 | 18 | 8 | 11 | |||||||||||||||||||||||||||
| 5 | 덕곡2제 | 2,400.0 | 7.4 | 5.2 | 2.2 | 7.4 | 5.2 | 2.2 | 1.8 | 1.2 | 0.6 | 7 | 9 | 5 | 6 | 2000 | 4000 | 7 | 9 | 5 | 6 | 14 | 20 | 10 | 15 | 18 | 24 | 11 | 16 | ||||||||||||||||||||||||||
| 6 | 마진제 | 3,195.0 | 8.2 | 5.6 | 2.6 | 0.950 | 7.8 | 5.3 | 2.5 | 1.9 | 1.3 | ||||||||||||||||||||||||||||||||||||||||||||
| 7 | 상평3제 | 2,240.0 | 7.2 | 5.1 | 2.1 | 1.000 | 7.2 | 5.1 | 2.1 | 1.7 | 1.2 | 0.5 | |||||||||||||||||||||||||||||||||||||||||||
| 8 | 속사제 | 1,248.0 | 6.2 | 4.2 | 2.0 | 0.950 | 5.9 | 4.0 | 1.9 | 1.4 | 1 | 0.4 | 6 | 7 | 4 | 5 | 1000 | 2000 | 6 | 7 | 4 | 5 | 11 | 14 | 8 | 10 | 13 | 18 | 8 | 11 | |||||||||||||||||||||||||
| 9 | 신당제 | 1,989.0 | 7.0 | 5.0 | 1.000 | 7.0 | 5.0 | 2.0 | 1.7 | 1.2 | 0.5 | ||||||||||||||||||||||||||||||||||||||||||||
| 10 | 신안호안 | 1,020.0 | 6.0 | 4.0 | 0.950 | 5.7 | 3.8 | 1.9 | 1.4 | 0.9 | |||||||||||||||||||||||||||||||||||||||||||||
| 11 | 와룡제 | 176.0 | 5.2 | 3.2 | 4.9 | 3.0 | 1.2 | 0.7 | |||||||||||||||||||||||||||||||||||||||||||||||
| 12 | 용봉·지수제 | 2,808.0 | 7.8 | 5.4 | 2.4 | 1.000 | 7.8 | 5.4 | 2.4 | 1.9 | 1.3 | 0.6 | 7 | 9 | 5 | 6 | 2000 | 4000 | 7 | 9 | 5 | 6 | 14 | 20 | 10 | 15 | 18 | 24 | 11 | 16 | |||||||||||||||||||||||||
| 13 | 원내제(2010) | 600.0 | 5.6 | 3.6 | 2.0 | 5.6 | 3.6 | 2.0 | 1.3 | 0.9 | 0.4 | 6 | 7 | 4 | 5 | 1000 | 2000 | 6 | 7 | 4 | 5 | 11 | 14 | 8 | 10 | 13 | 18 | 8 | 11 | ||||||||||||||||||||||||||
| 14 | 원내제(2019) | 3,250.0 | 8.3 | 5.6 | 2.6 | 0.950 | 7.8 | 5.3 | 2.5 | 1.9 | 1.3 | 0.6 | 7 | 9 | 5 | 6 | 2000 | 4000 | 7 | 9 | 5 | 6 | 14 | 20 | 10 | 15 | 18 | 24 | 11 | 16 | |||||||||||||||||||||||||
| 15 | 원외2제 | 1,480.0 | 6.5 | 4.5 | 2.0 | 6.2 | 4.3 | 1.9 | 1.5 | 1 | 0.5 | 6 | 7 | 4 | 5 | 1000 | 2000 | 6 | 7 | 4 | 5 | 11 | 14 | 8 | 10 | 13 | 18 | 8 | 11 | ||||||||||||||||||||||||||
| 16 | 원외3제 | 1,890.0 | 6.9 | 4.9 | 6.5 | 4.6 | 1.6 | 1.1 | |||||||||||||||||||||||||||||||||||||||||||||||
| 17 | 월아1제 | 1,576.0 | 6.6 | 4.6 | 6.2 | 4.3 | 1.5 | 1 | |||||||||||||||||||||||||||||||||||||||||||||||
| 18 | 월아제 | 3,108.0 | 8.1 | 5.6 | 2.6 | 7.7 | 5.3 | 2.4 | 1.8 | 1.3 | 7 | 9 | 5 | 6 | 2000 | 4000 | 7 | 9 | 5 | 6 | 14 | 20 | 10 | 15 | 18 | 24 | 11 | 16 | |||||||||||||||||||||||||||
| 19 | 장대제 | 760.0 | 5.8 | 3.8 | 2.0 | 1.000 | 5.8 | 3.8 | 2.0 | 1.4 | 0.9 | 6 | 7 | 4 | 5 | 1000 | 2000 | 6 | 7 | 4 | 5 | 11 | 14 | 8 | 10 | 13 | 18 | 8 | 11 | ||||||||||||||||||||||||||
| 20 | 칠암제 | 989.0 | 6.0 | 4.0 | 6.0 | 4.0 | 1 | 0.4 | |||||||||||||||||||||||||||||||||||||||||||||||
| 21 | 평거제 | 200.0 | 5.2 | 3.2 | 0.950 | 4.9 | 3.0 | 1.9 | 1.2 | 0.7 | 0.5 | ||||||||||||||||||||||||||||||||||||||||||||
| 22 | 평거호안 | 1,100.0 | 6.1 | 4.1 | 5.8 | 3.9 | 1.4 | 0.9 | |||||||||||||||||||||||||||||||||||||||||||||||
| 23 | 하촌제 | 2,802.0 | 7.8 | 5.4 | 2.4 | 7.4 | 5.1 | 2.3 | 1.8 | 1.2 | 0.6 | 7 | 9 | 5 | 6 | 2000 | 4000 | 7 | 9 | 5 | 6 | 14 | 20 | 10 | 15 | 18 | 24 | 11 | 16 | ||||||||||||||||||||||||||
| 7 | 상평3제 | 정밀점검 | 2,240.0 | 14.7 | 10.6 | 4.1 | 14.0 | 10.1 | 3.9 | 3 | 2 | 1 | 14 | 20 | 10 | 15 | |||||||||||||||||||||||||||||||||||||||
| 19 | 장대제 | 정기점검 | 760.0 | 5.8 | 3.8 | 2.0 | 1.000 | 5.8 | 3.8 | 2.0 | 1.4 | 0.9 | 0.5 | 6 | 7 | 4 | 5 | 1000 | 2000 | 6 | 7 | 4 | 5 | 11 | 14 | 8 | 10 | 13 | 18 | 8 | 11 | ||||||||||||||||||||||||
| 20 | 칠암제 | 989.0 | 6.0 | 4.0 | 6.0 | 4.0 | 1 | 0.4 | |||||||||||||||||||||||||||||||||||||||||||||||
| 21 | 평거제 | 200.0 | 5.2 | 3.2 | 0.950 | 4.9 | 3.0 | 1.9 | 1.2 | 0.7 | 0.5 | ||||||||||||||||||||||||||||||||||||||||||||
| 22 | 평거호안 | 1,100.0 | 6.1 | 4.1 | 5.8 | 3.9 | 1.4 | 0.9 | |||||||||||||||||||||||||||||||||||||||||||||||
| 23 | 하촌제 | 2,802.0 | 7.8 | 5.4 | 2.4 | 7.4 | 5.1 | 2.3 | 1.8 | 1.2 | 0.6 | 7 | 9 | 5 | 6 | 2000 | 4000 | 7 | 9 | 5 | 6 | 14 | 20 | 10 | 15 | 18 | 24 | 11 | 16 | ||||||||||||||||||||||||||
| 적용인원 : | 46 | 30.9 | 15.1 | ||||||||||||||||||||||||||||||||||||||||||||||||||||
| 다. 기준인원 산출 결과 | |||||||||||||||||||||||||||||||||||||||||||||||||||||||
| 시설구분 | 산출인원(인·일) | ||||||||||||||||||||||||||||||||||||||||||||||||||||||
| 전체 | 외업 | 내업 | |||||||||||||||||||||||||||||||||||||||||||||||||||||
| 수문 | 40.1 | 27 | 13.1 | ||||||||||||||||||||||||||||||||||||||||||||||||||||
| 제방 | 46 | 30.9 | 15.1 | ||||||||||||||||||||||||||||||||||||||||||||||||||||
| 계 | 86 | 58 | 28 | ||||||||||||||||||||||||||||||||||||||||||||||||||||
| Ⅱ. 제경비, 기술료 | |||||||||||||||||||||||||||||||||||||||||||||||||||||||
| 구 분 | 적용기준 | 적용(%) | 비고 | 조정 | 최초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0.00 | 110 | 115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의 20~40% | 20.00 | 20 | 30 | |||||||||||||||||||||||||||||||||||||||||||||||||||
| Ⅲ. 직접경비 |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가 | 내 용 | |||||||||||||||||||||||||||||||||||||||||||||||||||
| 여비 및 체제비 | 체제비 | 인 | 58 | 관내 입찰건으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관내 여비는 시외 지역만 적용 | 식비 : | 25,000 | 일비 : | 25,000 | ℓ/일 | 제료비 | 16,120 | 잡품 | 1,612 | ||||||||||||||||||||||||||||||||||||||||||
| 여비 | 8 | 인원 | 8 | 왕복요금 | |||||||||||||||||||||||||||||||||||||||||||||||||||
| 숙박비 | 실 | 29 | 숙박비 : | 단가발표년 | 2,026 | ||||||||||||||||||||||||||||||||||||||||||||||||||
| 차량운행비 | 일 | 15 | 52,706 |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2,000cc이하) 현대 소나타 CVVL Premium 오토기준 : 28,260,000원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시간당 손료 : 28,260,000원×1,547×10^-7×8=34,974원/일 제료비(주연료=휘발유) : 1,612원/ℓ×10ℓ/일=16,120원/일 잡품(주연료비의10%) : 1,612원/일 1일 차량운행비 : 34,974+16,120+1,612=52,706원/일 | 차종/금액 | 현대 소나타 CVVL Premium 오토기준 | 28,260,000 | ||||||||||||||||||||||||||||||||||||||||||||||||
| 시간당 손료 | 34,974 | ||||||||||||||||||||||||||||||||||||||||||||||||||||||
| 휘발유 | 1,612 | 원/ℓ | 10 | 장단단가 | 120 | 제본비 | 15,000 | ||||||||||||||||||||||||||||||||||||||||||||||||
| 1일 차량운행비 | 52,706 | ||||||||||||||||||||||||||||||||||||||||||||||||||||||
| 현지보조인부 | 인·일 | 23.2 | 228,717 | 적용인수 : 외업인원의 40% 적용단가 : 228,717원 특별인부, 대한건설협회발표(2026년) | ※ 내역서 반올림 값 대입 | 노임(%) | 40% | 노임단가 | 228,717 | ||||||||||||||||||||||||||||||||||||||||||||||
| 위험수당 | % | 10 | - | 현지 직접인건비(외업)의 10%~20%, 10.0% 적용 | 위험수당(%) | 10 | |||||||||||||||||||||||||||||||||||||||||||||||||
| 기계, 기구손료 | 5 | 기계, 기구손료는 전체 직접인건비의 5.0% 적용 | 손료(%) | 5 | |||||||||||||||||||||||||||||||||||||||||||||||||||
| 보고서 인쇄비 | 부 | 2 | 39,000 | 단가 : 200장×120원/장 + 15,000원(제본비) | 부수 | 10 | 쪽수 | 200 | |||||||||||||||||||||||||||||||||||||||||||||||
| ※ 시설안전과-3642(18.9.11.)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
| 번호 | 시설물종류 | 시설물명 | 위치1 | 위치2 | 위치 | 관리주체 | 준공년도 | 폭 | 높이 | 암거연수(련) | 암거연장(m) | 등급 | |
|---|---|---|---|---|---|---|---|---|---|---|---|---|---|
| 번호 | 시설물종류 | 시설물명 | 위치1 | 위치2 | 읍면동 | 리 | 관리주체 | 준공년도 | 폭 | 높이 | 암거연수(련) | 암거연장(m) | 등급 |
| 1 | 수문 및 통문 | 가방1배수문 | 경상남도 | 진주시 | 금산면 | 가방리 | 진주시 건설하천과 | 2003 | 2 | 2 | 1 | 20.8 | 양호(B) |
| 2 | 관방배수통문 | 2010 | 2.5 | 2.5 | 2 | 59.6 | |||||||
| 3 | 구암배수통문 | 중천리 | 2 | 2 | 1 | 56.3 | |||||||
| 4 | 남성배수문 | 가방리 | 2019 | 3 | 3 | 4 | 33.3 | ||||||
| 5 | 대평배수문 | 대평면 | 대평리 | 1998 | 2.5 | 2.5 | 1 | 30 | 양호(A) | ||||
| 6 | 덕곡1배수문 | 대곡면 | 덕곡리 | 1995 | 1.5 | 1.5 | |||||||
| 7 | 덕곡2배수문 | 27.7 | 양호(B) | ||||||||||
| 8 | 덕곡3배수문 | 24 | |||||||||||
| 9 | 마호배수문 | 마진리 | 2012 | 3 | 2.5 | 2 | 32.5 | ||||||
| 10 | 불티배수통문 | 집현면 | 덕오리 | 1.5 | 1.5 | 1 | 40.2 | ||||||
| 11 | 상평1호배수문 | 상평동 | 1979 | 1 | 1 | 31.7 | |||||||
| 12 | 상평2호배수문 | 1970 | 40 | ||||||||||
| 13 | 상평3호배수문 | 1963 | 2.5 | 2 | 17 | 양호(A) | |||||||
| 14 | 상평배수문 | 1994 | 2 | 6 | 38 | ||||||||
| 15 | 소호2배수문 | 충무공동 | 2014 | 2.5 | 4 | 34.5 | 양호(B) | ||||||
| 16 | 소호배수문 | 2 | 1 | 66 | |||||||||
| 17 | 오곡배수문 | 대곡면 | 덕곡리 | 2008 | 2 | 36.2 | |||||||
| 18 | 와룡제1배수통문 | 단목리 | 2012 | 1 | 37.5 | ||||||||
| 19 | 용봉1배수문 | 지수면 | 용봉리 | 2015 | 2 | 42.9 | |||||||
| 20 | 용봉2배수문 | 1.5 | 1 | 24.8 | |||||||||
| 21 | 용봉3배수문 | 1.5 | 35.8 | ||||||||||
| 22 | 용봉4배수문 | 25.9 | |||||||||||
| 23 | 용봉5배수문 | 2.5 | 2 | 31.7 | 양호(A) | ||||||||
| 24 | 용봉6배수문 | 1.5 | 1.5 | 28.1 | 양호(B) | ||||||||
| 25 | 용봉배수문 | 2008 | 1 | 1 | 45 | ||||||||
| 26 | 장대배수문 | 옥봉동 | 1987 | 2 | 2 | 2 | 26.3 | ||||||
| 27 | 죽산1배수문 | 집현면 | 신당리 | 2008 | 1.2 | 1.2 | 1 | 35 | |||||
| 28 | 칠암배수문 | 칠암동 | 1985 | 2 | 2 | 43.9 | 양호(A) |
| 번호 | 시설물종류 | 시설물명 | 위치1 | 위치2 | 위치 | 관리주체 | 준공일 | 제방연장(m) | 등급 | |
|---|---|---|---|---|---|---|---|---|---|---|
| 번호 | 시설물종류 | 시설물명 | 위치1 | 위치2 | 읍면동 | 리 | 관리주체 | 준공일 | 제방연장(m) | 등급 |
| 1 | 제방 | 금곡제 | 경상남도 | 진주시 | 사봉면 | 마성리 | 진주시 건설하천과 | 2012 | 1,539 | 양호(A) |
| 2 | 금평제 | 지수면 | 압사리 | 815 | ||||||
| 3 | 대곡제 | 대곡면 | 대곡리 | 2010 | 2,182 | 양호(B) | ||||
| 4 | 덕곡1제 | 덕곡리 | 2008 | 1,045 | ||||||
| 5 | 덕곡2제 | 2,400 | 양호(A) | |||||||
| 6 | 마진제 | 마진리 | 2012 | 3,195 | 양호(B) | |||||
| 7 | 상평3제 | 상평동 | 2010 | 2,240 | ||||||
| 8 | 속사제 | 금산면 | 속사리 | 2011 | 1,248 | 양호(A) | ||||
| 9 | 신당제 | 집현면 | 신당리 | 2008 | 1,989 | 양호(B) | ||||
| 10 | 신안호안 | 신안동 | 2012 | 1,020 | 양호(A) | |||||
| 11 | 와룡제 | 대곡면 | 와룡리 | 176 | 양호(B) | |||||
| 12 | 용봉·지수제 | 지수면 | 용봉리 | 2008 | 2,808 | 양호(A) | ||||
| 13 | 원내제(2010) | 수곡면 | 원내리 | 2010 | 600 | |||||
| 14 | 원내제(2019) | 2019 | 3,250 | |||||||
| 15 | 원외2제 | 원외리 | 2011 | 1,480 | ||||||
| 16 | 원외3제 | 1,890 | ||||||||
| 17 | 월아1제 | 대곡면 | 단목리 | 2012 | 1,576 | |||||
| 18 | 월아제 | 3,108 | 양호(B) | |||||||
| 19 | 장대제 | 장대동 | 2008 | 760 | 양호(A) | |||||
| 20 | 칠암제 | 칠암동 | 989 | |||||||
| 21 | 평거제 | 평거동 | 2012 | 200 | 양호(B) | |||||
| 22 | 평거호안 | 1,100 | ||||||||
| 23 | 하촌제 | 진성면 | 가진리 | 2,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