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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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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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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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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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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3,729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경기도 평택시
- 무슨 일
-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평택시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시설물이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를 작성한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 설계도서, 유지관리 자료, 시설물 운영자료,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
- 현장조사 후 점검계획 수립(인원·장비·기기 결정, 점검기간 예측, 사용중지 판단)
- 육안검사 중심의 정기안전점검 실시(필요시 마감재 부분 제거)
- 점검항목: 준공도면 일치여부, 하중·지반·환경조건 변경, 균열 발생상태, 구조물·부재 상태, 변위·변형, 콘크리트 표면상태, 철근 노출·부식, 강재 노후상태, 밸브·관로 노후상태 등
- 종합보고서 3부 및 성과품 CD 2매 제출
-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실적보고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법 제28조·시행령 제23조)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가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함.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수행 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을 담아 승인받고, 책임기술자는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적합 판단 시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적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책임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일의 분량
- 정기점검 대상 9개소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송수관로 21.29km). 기초금액 41,019,000원(추정가격 37,290,000원, 부가가치세 3,72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수가 9개소로 정해져 있다.
○ 정기점검 9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 정기점검 9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7. | 팽성2배수지 송수관로 | 팽성읍 신호리 180-1 | 21.29km | 정기점검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수가 9개소로 정해져 있다.
- 점검·진단 종류
-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이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배수지·가압장·관로를 점검한다.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보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와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에 해당하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은 보기에 없어 그 밖 등록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7,290,000원
- 배정예산
- 41,019,000원
- 기초금액
- 41,01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평택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배수지·가압장·관로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유지관리·운영자료)
- 현장조사 및 점검계획 수립
- 육안검사 중심 현장점검(균열·변위·콘크리트·철근·강재·밸브·관로 상태)
- 종합보고서 3부 및 성과품 CD 2매 제출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점검결과 실적보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법 제28조·시행령 제23조)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가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함.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수행 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을 담아 승인받고, 책임기술자는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적합 판단 시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적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책임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지역제한입찰(평택시 관내 본점 소재)과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는 일
평택시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점검계획 수립 후 육안검사 중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 3부와 성과품 CD 2매를 제출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실적보고한다.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 정기점검대상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CD : 2매
라.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용역 90일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한다.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청 승인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을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
현장·납품지
9곳
평택시 남부지역 정기점검 9개소(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위치는 평택시 관내이며 비전1·2배수지, 세교가압장, 월곡배수지, 팽성배수지, 월곡배수지 2단계, 월곡가압장, 팽성2배수지, 팽성2배수지 송수관로(21.29km)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로 특정되어 있다.
- 정기점검대상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평택시 관내 시설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위 치 : 평택시 관내
○ 정기점검 9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2) 위 치 : 평택시 관내
현장 여건
평택시 관내 배수지·가압장·관로를 대상으로 한 육안검사 중심 정기안전점검이다.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하며,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장비·기기의 결정과 시설물의 사용 중지 등의 판단을 점검계획에 포함한다.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시설·안전장구 비치,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조항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안전시설·안전교육 등 일반 안전 수칙이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 시설물의 사용 중지 등의 판단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자료수집·분석, 육안검사 중심 점검, 종합보고서 3부·성과품 CD 2매 제출, FMS 점검결과 실적보고. 대책·보수보강 방안, 개략 공사비, 보강 구조설계,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CD : 2매
라.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500-000
- 참조번호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290,000원
- 배정예산
- 41,01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모두 충족).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법 제28조·시행령 제23조)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가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평택시 관할 구역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고, 낙찰자가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낙찰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이며, 이는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점검계획 수립 시 필요한 인원·장비·기기의 결정은 계약상대자가 점검계획에 담을 사항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적용법규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실시 세부지침을 따르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의 결과로 종합보고서 3부, 성과품 CD 2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고, 점검결과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CD : 2매
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
라.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점검은 면밀한 육안검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점검항목으로 균열 발생상태, 변위 및 변형, 콘크리트 표면상태, 철근 노출·부식상태 등을 열거했으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지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적용법규로 세 가지를 들고, 성과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지침을 준수하며 점검결과는 FMS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1)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면밀한 육안검사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점검은 육안검사 중심으로 실시한다고만 적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면밀한 육안검사 중심으로 실시한다.
원자료
나눠짐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관련 자료,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자료, 시설물 운영자료,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우리시와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관련 자료
∘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자료
∘ 시설물 운영자료
∘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와 승인 기간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를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보고회와 작업 기록·증빙에 대한 문장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과업의 결과로 종합보고서 3부, 성과품 CD 2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낸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성과품 CD 2매라고만 적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하지 않았다.
나. 성과품 CD : 2매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CD : 2매
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수행 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을 담아 승인받고, 책임기술자는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적합 판단 시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적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교육 이수 요건만 적혀 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책임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점검 대상은 평택시 관내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이며 현장조사와 육안검사 중심으로 수행한다. 현장에 있어야 하는 인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배치해야 하는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정한 문장도 없다.
2) 위 치 : 평택시 관내
2) 현장조사
- 면밀한 육안검사 중심으로 실시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은 자격 요건이지 소속 요건이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계획서에 보안대책 및 각서를 포함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해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해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평택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복사·외부 유출할 수 없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의 임의 소유·복사·외부 유출 금지와 보안각서 제출이 해당한다.
3) 모든 성과품은 평택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보안대책 및 각서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평택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배수지 6개소·가압장 2개소·관로 1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종합보고서·성과품 CD를 제출해 마치는 용역이다. 기간 내 반복 주기나 상주·요청별 처리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정기점검대상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가. 종합보고서 3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기안전점검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평택시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점검계획 수립 후 육안검사 중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 3부와 성과품 CD 2매를 제출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실적보고한다.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 정기점검대상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CD : 2매
라.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실적보고해야 한다.
라.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정기점검 대상 9개소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송수관로 21.29km). 기초금액 41,019,000원(추정가격 37,290,000원, 부가가치세 3,72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수가 9개소로 정해져 있다.
○ 정기점검 9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 정기점검 9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7. | 팽성2배수지 송수관로 | 팽성읍 신호리 180-1 | 21.29km | 정기점검
수행 기간
용역 90일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한다.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청 승인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을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인 단년 용역이다.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수행 계획서에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을 포함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주간 공정보고서 작성·제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교육(매월 1회 이상) 및 안전진단 실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4)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육안검사 중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FMS에 실적보고한다.
본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이 현재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고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에 의한 검사로 이루어지는 정기안전점검이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입찰(평택시 관내 본점 소재)과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공고 제2026-168호)로 하나의 용역. 정기점검 9개소(배수지 6, 가압장 2, 관로 1)를 한 과업으로 묶어 발주.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입찰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정기점검 9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신청 절차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만 안내(수도시설과).
6.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시설과 ☎ 031-8024-5431 담당자 : 서정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소화. 기준은 청구금액.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 찰자 가 소 정 기일 내에 계약 을 체 결 하지 아니 할 경 우 당 해 입 찰 보증 금 해 당 금 액 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육안검사 중심의 점검계획 수립·수행만 규정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만 정해져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9곳
평택시 남부지역 정기점검 9개소(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위치는 평택시 관내이며 비전1·2배수지, 세교가압장, 월곡배수지, 팽성배수지, 월곡배수지 2단계, 월곡가압장, 팽성2배수지, 팽성2배수지 송수관로(21.29km)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로 특정되어 있다.
- 정기점검대상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평택시 관내 시설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위 치 : 평택시 관내
○ 정기점검 9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2) 위 치 : 평택시 관내
현장 여건
평택시 관내 배수지·가압장·관로를 대상으로 한 육안검사 중심 정기안전점검이다.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하며,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장비·기기의 결정과 시설물의 사용 중지 등의 판단을 점검계획에 포함한다.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시설·안전장구 비치,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조항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안전시설·안전교육 등 일반 안전 수칙이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 시설물의 사용 중지 등의 판단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과 작업 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장비·기기의 결정은 계약상대자가 점검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41,019,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기 초 금 액 | 금41,019,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41,019,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기 초 금 액 | 금41,019,000원
물량 변동
확정
정기점검 9개소(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로 대상이 확정되어 있고,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다.
○ 정기점검 9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대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본 과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대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산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할 수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관한 조항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없음이며, 설계서 열람 장소가 수도시설과로 안내되어 있다. 단가·물량 공개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6.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시설과 ☎ 031-8024-5431 담당자 : 서정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없고,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고,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적혀 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면세업체가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이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배수지·가압장·관로를 점검한다.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보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와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에 해당하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은 보기에 없어 그 밖 등록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 자격이나 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붙임2)로, 특정 회사를 막는 조항이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막는 회사 대상이 문서에 없다.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누가 하는지, 비용 부담이 누구인지 문서에 명시가 없다. 과업수행내용에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조사 주체·비용은 정하지 않았다.
- 조사 종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종류가 특정되지 않았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부담 주체가 없다.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자료수집·분석, 육안검사 중심 점검, 종합보고서 3부·성과품 CD 2매 제출, FMS 점검결과 실적보고. 대책·보수보강 방안, 개략 공사비, 보강 구조설계,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CD : 2매
라.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 261007(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10.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시설물의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그리고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부위를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적용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4.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1) 대상시설 : - 정기점검대상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2) 위 치 : 평택시 관내 3) 대상시설물의 범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 - 종 별 : 2종 시설물 □ 시설현황
| 구 분 | 위 치 | 시설용량 | 비 고 | |
|---|---|---|---|---|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 ||||
| 1. | 비전1배수지 | 비전동 469-2 | 6,000/2지 | 정기점검 |
| 2. | 비전2배수지 | |||
| 2.1 비전2배수지 | 비전동 산 77-31 | 46,000/6지 | 정기점검 | |
| 3.2 세교가압장 | 세교동 산85-2 | 73,000/일 | ||
| 3. | 월곡배수지 | 월곡동 477-1 | 13,000/2지 | |
| 4. | 팽성배수지 | 팽성읍 안정리 3-2 | 6,500/7지 | |
| 5. | 월곡배수지 2단계 | |||
| 5.1 월곡배수지 2단계 | 월곡동 477-4 | 40,000/2지 | 정기점검 | |
| 5.2 월곡가압장 | 수촌길 74 | 67,950/일 | ||
| 6. | 팽성2배수지 | 팽성읍 신대리 산 23-5 | 12,000/2지 | |
| 7. | 팽성2배수지 송수관로 | 팽성읍 신호리 180-1 | 21.29km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 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 청이 인정할 때 5.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제출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 보안대책 및 각서 3)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계약상대자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점검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현장조사 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 시설물의 사용 중지 등의 판단 4) 점검항목 -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등 준공도면과의 일치여부, 구조부재의 변경 사항 - 작용 하중조건, 기초 지반조건, 주변 환경 조건 등의 변경사항 - 균열 발생상태(균열의 발생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의 진생사항, 균열 부위의 누수)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이 상태 - 변위 및 변형(부등침하, 편심 집중하중, 과재하중상태, 진동, 충격, 이상체감 등) - 콘크리트 표면상태(골재분리, 밀실다짐 시행여부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 강재구조물의 노후상태 - 균열의 발생 및 추정 시기 - 시설물 내의 밸브 및 관로의 종류, 구경, 노후상태 등 - 기타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점검방법 - 면밀한 육안검사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7. 과업의 결과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CD : 2매 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 라.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 261007(공고문)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8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7.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평택시 남부지역 | ||
|---|---|---|
| ○ 정기점검 9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기 초 금 액 | 금41,019,000원 |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