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긴급)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긴급)」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9282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건강놀이문화 협동조합
낙찰금액
88,000,000원 · 배정예산의 99.3%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5/1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1500308/28(금)85,299,000원금차 91일, 총차 91일건강놀이문화 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770398708/28(금)85,299,000원금차 91일, 총차 91일건강놀이문화 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546967706/04(목)88,000,000원금차 91일, 총차 91일건강놀이문화 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546740706/04(목)88,000,000원금차 91일, 총차 91일건강놀이문화 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름철 도심 속에서 구민들이 무료로 시원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물놀이장 운영 전반에 걸친 인력관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 경험(실적)5점
경영상태4점
인력보유 현황6점
신인도2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3점
사업의 이해도5점
전반적인 시공계획의 완성도4점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4점
물놀이장 설치경험 및 전문성7점
종로구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물놀이장(시설 등) 설치의 효율성, 독창성, 적정성10점
종합 안전대책 및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10점
수질관리 계획의 적정성3점
탈의실 등 편의시설 구성운영의 적정성5점
실행가능성(설치·해체, 운영관리), 시설물 허가 및 안정성검사 계획9점
업무협조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3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8(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1(월) 17:00지남
개찰05/18(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0,540,909원
배정예산
88,595,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8(화)
공고번호
R26BK01492823-000
참조번호
2026-81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0,540,909원
배정예산
88,595,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45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pdf ===

도심 속 힐링, 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4.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도시녹지과)

도심 속 힐링,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Ⅰ 과업 안내

 과업개요

○ 과 업 명 :도심 속 힐링,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 위 치 :연지물놀이터(연지동 1-38),숭인공원(숭인동58-6),산마루 놀이터(창신동 23-350),상상굴뚝놀이터(옥인동 45-1)

- 1 -

○ 과업기간

1.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9.4.까지 2.세부용역기간 ※ 발주처 필요시 협의를 통해

1)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설치기간

‧연지물놀이터:6.1.(월)까지 ‧임시물놀이장 3개소:7.6.(월)까지 -물놀이장 운영기간 :2026.6.6.(토)~ 2026.8.30.(일) ‧연지물놀이터:6월(주말 운영),7월 ~ 8월(매일 운영,월요일 휴장) ‧임시물놀이장 3개소:7.11.~7.19.(주말 운영),7.23.~8.16. (매일 운영,월요일 휴장) ※ 운영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철거기간 :운영종료일 ~ 9.2.(수)까지 2)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6.9.4.(금)까지(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3)운영·관리 시간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 09:00 ~ 18:00 4)이용객 개장시간 :10:00 ~ 17:00(매시 45분 운영,15분 휴식) ※ 점심시간(12:00~13:00) 휴식 5)휴장일 :매주 월요일 6)우천시 :협의를 통해 결정 ○ 용 역 비 :금88,595천원(부가세 포함)

※ 물놀이 운영 상수도 및 전기요금은 발주처 부담

※ 운영중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물놀이장 철거·재설치 시 발생 비용 도급자 부담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 2 -

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여름철 도심 속에서 구민들이 무료로 시원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물놀이장 운영 전반에 걸친 인력관리,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유지 관리 등 제반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 과업의 범위 (구체적인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구 분주 요 내 용
설치/운영/
해체
○ 물놀이장 운영 관련 설치/운영/홍보/해체 계획 수립
-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해체) (배치도 포함) 및 운영 총괄
·연지물놀이터 내 조합놀이대 및 물놀이시설이 기 존재하여 추가
설치 불요(필요시 미니 풀장 등 설치 여부 등 추후 협의)
·연지물놀이터를 제외한 3개소는 임시물놀이시설 설치 필요
·물놀이장 주변으로 몽골텐트 설치(운영본부, 탈의실, 응급처치실,
개수 추후 협의), 몽골텐트(이용객 그늘막 2개소)
·물놀이장 시설 유지관리 및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
·물놀이 시설물, 부대시설 상시점검 및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 등 설치(필요시)
·종료 후 철거 등 사후관리 및 운영 관련 현장민원 발생 처리
- 물놀이 시설 운영 및 세부 내역
·개장 전, 운영 중, 폐장 후 익일 개장까지 시설관리 계획
·만족도 조사 운영, 매시간별 이용자수 집계 및 자료 입력(종로pick)
- 유원시설업(물놀이형 등) 등록
- 45인승 유아용 셔틀버스 2대 운영(평일 오전 2개소, 총86회)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 연지물놀이터)
시설 이용자
안전 대책
○ 이용자 안전관리 및 이용객 안내
○ 도심속 물놀이장 시설 이용자 안전대책 수립
- 1회 적정(안전)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산출 및 관리대책 제출
·입장인원 통제·조정 및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
- 물놀이장 별 최대 수심 표시 및 입수객 이용기준 마련
·시설 이용 제한기준 제시(복장, 음주자 및 보호자 동반 여부 등)
- 사고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제출(배치도 게시)
-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장비 배치계획 수립 제출(배치도 포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거한 수
상안전요원 또는 인명구조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를 각 공원별 2인
이상 배치(연지물놀이터는 3인 이상)
·공원별 책임관리자 선임 및 전 근무자 대상 일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 주말, 휴가철 등 이용자 밀집 시간대 안전대책 수립 제출
-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제출
- 의료지원 및 각종 보험(가입 금액 1억 원 이상) 가입대책 등
수질 관리○ 수질관리 대책 수립
- 매일 용수 교체 및 소독 실시
- 주 1회 보건소 의뢰하여 수질검사 실시
- 필요시 간이 수질검사 키트 등을 사용하고 그 결과 공지
- 음식물 및 이물질 수영장 내 유입에 대한 대책 수립 (청소, 소독, 용수 교체 포함)
- 유행성결막염, 피부병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계획 수립 등
각종 보고○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제출
(매일 작성, 익일 오전 9시까지 제출)
○ 매시간별 이용자 수 자료 입력(종로pick)
○ 사고 발생 보고 및 보고서 제출(상황 발생 즉시)
- 사고 발생 즉시 전화 보고 및 대응조치 실시, 30분 이내 문서로 보고서 제출
○ 운영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기타 제출품 일체 (준공일까지)
○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참가자격

- 4 -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부가세 포함) ○ 선정방법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5.11.24.)

 참가자격

○ 입찰참가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2.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 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자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결정

1) 협상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2) 평가결과 점수가 같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고득점 자를 우선으로 하며,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함 - 9 -

 제안서 평가

○ 심사방법

‣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의한 절대평가 - 세부 평가기준 및 제안요청서 제출서식에 의해 작성 1 차 심 사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각종 지표(실적), 참여인력 제출 - 참여인력 증빙은 관련 전문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등 첨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 요건의 충족 및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 제안서 발표에 의한 평가(프레젠테이션 심사)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 일정 등 개별통보, 문의는 도시녹지과 공원관리팀 2148-2842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발표시간 : 업체별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2 차 심 사 ※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발표방법 : PPT 파일 등 활용 프레젠테이션 - 심사내용 : 따로 붙임 심사기준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 총괄책임자(PM)가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PT심사)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 간주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참고

배점·평가

○ 평가방법

-사업제안서와 제안가격을 종합평가하되,점수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정성적 평가 60),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되,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 술평균한 점수로 함 - 10 - ※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평가결과의 공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7일 이내 평가결과를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개 예정

○ 유의사항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했을 때 •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안요청서․과업 내용․입찰유의․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유의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평가기준,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평가위원회 개최이전에 평가위원들에게 미리 교부할 수 있음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붙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참가자격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 11 -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

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평가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업체를 선순위로 함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 대 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함.단,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협 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내 용비 고
I. 제 안 개 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필요성,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의 특징,장점,강조점,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황
1.일반현황○ 주요 연혁 및 개요 등 일반현황
2.경영실태○ 경영실태 평가표(신용평가등급 등)
3.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기술인력(상주인력)보유상태
(이름,프로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표시 X)
4.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5.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 이내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수행실적
Ⅲ.사업수행계획 및 관리
1.용역수행방안○ 용역 수행 방향,범위 및 비전 제시
2.사업내용별 추진전략○ 각 단계별 추진할 세부내용 및 예산활용 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술(제안요청서 상 언급된 내용 위주)
3.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운영계획 포함)
○ 원활한 용역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등
(이름,프로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표시 X)
4.추진일정○ 사업추진 일정을 단위업무와 작업 공정단위별로 상세히 제시
5.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6.기타 관리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
로 제시,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Ⅳ.기 타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배점·평가

- 17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한도
비 고
합 계100
계80
소 계20
◦ 사업수행 경험(실적)5
정량적◦ 경영상태4담당부서
평 가제안업체
일반현황
◦ 인력보유 현황6평 가
(20)◦ 신인도2(절대평가)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3
소 계60
제안개요
(5)
◦ 사업의 이해도5
◦ 전반적인 시공계획의 완성도4
기술능력시공,설치
능력 및
◦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
평 가공간계획
(25)
◦ 물놀이장 설치경험 및 전문성7
정성적◦ 종로구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물놀이장
(시설 등) 설치의 효율성, 독창성, 적정성
10심사위원
평 가
평 가◦ 종합 안전대책 및
안전ㆍ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
(상대평가)
물놀이장
운영관리
◦ 수질관리 계획의 적정성3
능력
(27)
◦ 탈의실 등 편의시설 구성운영의 적정성5
◦ 실행가능성(설치·해체, 운영관리), 시설물
허가 및 안정성검사 계획
9
기 타
(3)
◦ 업무협조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3
가격평가입찰가
격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중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20

※ 제안서 평가방법,배점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시작 전 평가위원회에서 수정가능 - 18 -

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1. 사업수행경험(5점) -입 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관련 분야 기본계획 용역 사업 수행 실적 • 평가기준(증빙서류 있는 실적만 인정)

최근 5년간3건 이상2건1건0건
사업수행 건수3점2점1점0점
최근 5년간3억 이상3억미만~2억이상2억미만~5천이상5천만원 미만
수행실적 총액금액2점1.5점1점0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에서 시행한 물놀이장 설치‧해체‧ 운영 및 물 관련 축제 등의 유사용역 추진실적(완료일을 기준으로 5년 경과 여부 판단). 다만, 각종 기념식 및 축하공연, 판촉행사 등은 사업수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발주처의 권한이며, 발주처는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공동도급(하도급) 실적은 실행비율만큼만 인정하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확인및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한 건만 인정 1-2. 경영상태(4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1-3. 인력보유 현황(6점) -평가기준 • 안전요원 보유상태(관련분야만 인정)

구분5명 이상4명3명2명이하
점수4321
구분8명 이상7~5명4~3명2명이하
점수21.510.5

※ 공고일 이전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4대보험 납부 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제출 - 20 - 1-4. 신인도 평가(2점)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구 분점 수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2점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0점

1-5.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3점) -평가기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여부

- 21 -

 가산점 부여기준(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

평가요소평가 항목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1. 유망 중소기업 또는 벤쳐기업 인증업체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1
0.5
0.3
0.5
나. 지역업체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1.5
1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
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다. 고용창출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1
1
확보 정도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1
△1
△1
△1
△1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 22 -

<가산점 평가방법>

(공동평가기준) 1.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다.고용창출,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 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다.“고용창출”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평가기준 가)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로 평가한다.다만,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 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 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세부평가기준) 가.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유망 중소기업’은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효기간 내의 “하이서울 기업 인증” 2.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3월‘19. 4월‘19. 5월
100102101
‘20. 3월‘20. 4월‘20. 5월
104104105
구분9월10월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구분9월10월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구분9월10월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 25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0.11111 = 11.11% 나)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 를 발급 받은 자 2.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 시 인증 6.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 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하도급거래 모범업체,노사문화 우수기업,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모범 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 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안전보건 확보정도 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 >사전 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표시부터 적용 - 26 - 바.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과업·요구

연번용 역 명용역개요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비고
계건 천원
업체명(상호)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전화번호
신 청 인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도심 속 힐링,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 신청용
제 출 처종로구 도시녹지과
(2148-2842)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이행이 행 실 적
실적내용계 약 번 호계약일자계약기간규 모비율(%)실적(천원)비 고
천원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증 명 서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발급기관주 소 :
발급부서 :담 당 자 : (인)

2.본 용역 수행조직 및 참여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성명
○○부문○○부문○○부문○○부문
직위,성명직위,성명직위,성명직위,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36 -

<서식 제9호>

사 업 수 행 전 문 인 력 프 로 필 (총 괄 )

주 요 경 력

생년소 속최종학력
성 명(기술자등급) 비 고
월일(직 위)(전공분야)

자격증종류, 총괄책임자 00물놀이장 책임자 안전관리자 (예정) ※ - 수행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 사항 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하며, 물놀이장 마다 제안사의 직원으로 현장책임자가 상주하여야 함 - 개인별 프로필은 제7호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 후 총괄표 뒤에 첨부하여야 함. - 37 -

<서식 제10호>

업 무 수 행 전 문 인 력 프 로 필 (개 인 별 )

성 명(연령)소속 및 직위
최종학력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전 공)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주 요 경 력
참여사업명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발주기관비 고

배점·평가

구 분항 목해당
여부
점수
가.중소기업1.유망 중소기업 또는 벤쳐기업 인증업체
2.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중기업
4.창업기업
나.지역업체1.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서울소재 중기업
1.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2.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다.고용창출3.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4.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라.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가족친화 우수기업
9.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노사문화 우수기업
11,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모범납세자
마.안전보건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확보 정도3.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바.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과업·요구

2.용역명 :도심 속 힐링,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3.회사명 :
4.제출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도시녹지과 성명 (인) - 46 - === 과업내용서.pdf === 목 차 Ⅰ .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도심 속 힐링, 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1.과업의 개요 · 1

과 업 내 용 서

2.과업의 범위 ·2
Ⅱ . 일반지시서5
1.일반사항 ·
2.현장대리인 지정 및 기술자 확보 ·6
3.용역착수 및 보고 ·
4.용역시행 ·7
5.관리 ·8

2026. 4.

Ⅲ . 특별지시서11
1.과업내용 ·11
2.과업의 수행방법 ·17
3.기타사항 ·20
종 로 구
Ⅳ . 기본시설(안) 등 참고사항21

도 시 녹 지 과

다. 이용객 개장시간 : 10:00 ~ 17:00(매시 45분 운영, 15분 휴식) Ⅰ 과업 개요 및 범위 ※ 점심시간(12:00~13:00) 휴장 또는 일부 운영 라. 휴 장 일 : 매주 월요일 1. 과업 개요 마. 기상상황 등에 따라 임시휴장 : 협의를 통해 결정 1-1 과 업 명 :「도심 속 힐링, 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 발주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일정 및 시간 등 조정 가능 1-2 위 치 : 연지물놀이터(연지동1-38) 등 4개소 1-3 과업내용 : 물놀이시설 운영 및 인력, 기타 시설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 1-6 과업의 목적 1-4 입 장 료 : 무료 본 용역은 여름철 도심 속에서 구민들이 무료로 시원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1-5 용역수행기간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물놀이장 운영 전반에 가. 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4.까지 걸친 인력관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제반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 나. 세부용역기간 ※ 발주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일정 및 시간 등 조정 가능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1)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가) 설치기간 ※ 운영기간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범위 (1) 연 지 물 놀 이 터 : 6. 1.(월)까지 가. 본 과업지시서는 「도심 속 힐링, 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2) 임시물놀이장 3개소: 7. 6.(월)까지 위탁 사업에 적용한다.

나) 물놀이장 운영기간 : 2026. 6. 6.(토) ~ 2026. 8. 30.(일) 나. 기획방향 (1) 연지물놀이터 1) 종로구 각 물놀이장의 특색에 맞춘 물놀이장 구성·운영안 제시 · 6월 : 주말 운영 2) 다양한 물놀이 시설 운영 · 7월 ~ 8월: 매일 운영, 월요일 휴장 3) 이용객의 입장 및 시설이용 시 동선이 최적화 되도록 원활한 연계 구성 (2) 임시물놀이장3개소(숭인공원, 상상굴뚝·산마루놀이터) 4) 깨끗한 수질관리와 주변정비, 안전요원 상시배치로『위생·안전 최우선』원칙 행사운영 · 7. 11. ~ 7. 19.: 주말 운영 ※ 물놀이장 안전관리 대책 강화 방안 강구, 자연재해 및 기상악화 (태풍 , · 7. 23. ~ 8. 16.: 매일 운영, 월요일 휴장 가뭄, 강우, 폭염 등)에 대한 운영계획 등 다) 철거기간 : 운영종료일 ~ 9.2.(수)까지 다. 공통분야 2)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6. 9.4.(금)까지(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1)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공간배치 구성계획 제시 3) 운영·관리 시간 :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 09:00 ~ 18:00 2) 물놀이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행사 운영 등 위탁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 제시 3) 과업의 범위는 행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음 4) 이용객 개장시간 : 10:00 ~ 17:00(매시 45분 운영, 15분 휴식)

※ 점심시간(12:00~13:00) 휴식 라. 운영분야 5) 휴장일 : 매주 월요일 1) 사전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총괄 관리자가 현장에서 상주하며 행사 전반을 6) 우천시 : 협의를 통해 결정 책임관리 ※ 불가피한 현장부재시 업체직원 중 대직자가 반드시 상주하여 관리 나. 운영․관리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2)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재난 안전 관리계획(배치도 포함) 수립 - 3 - - 4 -

3) 물놀이장 세부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조직‧운영계획 수립 다. 사업기간 중 88,595천원을 용역 계약에 의해 지원하며, 지원 예산은 인건비, 임시
4) 물놀이장 운영본부, 의무실을 별도 설치하여 실시간 현장파악 및 안전사고 대처물놀이시설 임차, 셔틀버스 용역수행업체 관리 및 감독,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5) 위급상황에 대비한 수상안전자격요원 3급이상 배치설치 및 운영, 보험료 등 사업운영에 따른 일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마. 시설분야 라. 운영계약을 받은 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1)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물놀이시설 등 일체 포함협약하여 운영하는 재산(원상복구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이
2) 시설물 정비 및 설치(안)라 한다)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기간은 물놀이장 운영기간으로 하며 보험금액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구 분 시 설 비 고 계약상대자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증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 공원 내 ○ 주변환경 정비(본행사장 및 주변 전체) 기반시설 훼손 금지 고, 미제출 시 협약은 무효로 한다. 사전 정비 및 설치 - 이동 동선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등 및 시설물 설치에 - 행사장 바닥 전반 물고임에 대한 대책 마련 마. 용역 시작 전「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 및 안전성 검사를 따른 보호대책 강구 득하고 물놀이장 발주처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립식수영장, 에어바운스풀, 워터슬라이드 등 다 양하고 새로운 물놀이시설 운영 안전·위생 바.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서 운영하는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 시설 운영 ○ 운영본부 및 의무실 몽골텐트, 몽골텐트(이용객 그늘막 최우선 원칙 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수익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 ), 탈의실 등 휴게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사. 계약 상대자는 4대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개인별로 가입하고, 근로자의 ○ 시설물 일체 원상복구 운영 종료 후 시설 해체 4대보험 관련 규정 및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 기존 시설물 원상복구 및 폐기물 일체 수거 7일 내 철거 필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물놀이시설 : 조립식‧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워터슬라이드, 분수터널 등 아. 본 용역은 그 용역일체를 계약서, 협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와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 상기 사항 참고하되, 규격서 그대로 제안하는 것은 불가하며, 현장실정에 맞는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협약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업체 별 독창적 시설 배치·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따라 시행하고, 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지시서를 작성,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한다. 자. 본 용역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지시, 승인, 협의 Ⅱ 일반지시서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차.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2. 현장대리인 지정 및 기술자 확보 가. 본 과업지시서는 종로구청이하“발주처”라 함)과 계약 대상자 간에 체결한 계 2-1 현장 대리 지정 약서에 따라「도심 속 힐링, 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의 성공 가.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 나. 현장대리인은 물놀이장 운영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서, 협의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관련 서류와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짐. 용역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종로구를 말하며, “계약대상자”라 함은 2-2 기술자 확보 「도심 속 힐링, 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 5 - - 6 -

가. 본 용역에 적합한 경험·기술을 갖춘 기술자를 모든 사업 현장(물놀이장)에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책임자로 한다. 4. 용역시행 3. 용역 착수 및 보고 4-1 계약상대자의 의무 3-1 용역의 착수 가. 본 용역은 협약서, 지시서 등 관련 서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본 사업은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1) 현장대리인계있는바, 계약상대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며,
2) 용역공정예정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이용객과의
3) 세부사업계획서 (Ⅲ.특별지시서 1-3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참조)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 관리상 필요하
5) 안전관리계획서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6)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등작성·제출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추가 과업이 필요하다 인정할 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용역시행 세부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서식에 의거 매일 관리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3-2 운영보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간 동안 지정된 서식(별지 1)에 의거 매일 운영관리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종로구나 제3자에게 안전사고 등 피해를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각종 특이사항 주었을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위하여 행사보험 발생 시에는 즉시 유선보고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하 사. 계약 비용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계약 여야 하고, 다음 각 단계별 과업수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아.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 수시보고 : 행사단계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 주요사항 보고는 반드시 문서화 할 것(E-mail 포함) 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3 최종보고 4-2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즉시 최종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에 가.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는 물놀이장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있으며, 용역 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별되는 사진첩(20장 이상)을 첨부하여야 한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근로자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

나.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7 - - 8 -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 라) 계약상대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원활한 용역 운영이 불가할 때 다. 계약대상자는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을 2) 계약해지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운영전, 수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운영 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라. 야외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있어 발주처가 즉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또한, 물놀 나) 계약상대자의 소극적 용역 수행으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중대한 이 개장 7일 전에 현장별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결함이 있어 발주청으로부터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마.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다)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발주처가 행사 운영이 어렵다고 또는 물놀이시설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장대리인 및 판단되는 경우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근무태만, 민원 유발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등 라)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제7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다. 4-3 설계변경

3) 지연배상금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할 수 있다.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1) 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및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2)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나)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3) 행사 운영 상 추가설비(시설)가 필요한 경우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4)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발주처의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5. 관 리 - 계약 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5-1 용역관리 보증 이행할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 다. 작업시간 및 기간 하여야한다. 1) 용역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나. 용역의 일시중지 및 계약해지 하며, 규정시간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1) 일시중지 얻어야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나) 용역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가 협약서 또는 지시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3) 전쟁 등을 포함한 재난상황으로 인해 에너지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발주처가 작업시간 조정 및 행사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9 - - 10 -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위 치: 연지물놀이터 등 4개소 라. 공정관리 나. 이용요금: 무료 1) 계약대상자는 관리계획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1-2 용역수행사항 얻어야 하며, 성실히 이행한다. 가. 물놀이장 주변 사전 환경정비 및 바닥 물고임 방지대책(필수) 2) 계약대상자는 실시공정에 따라 적정한 관리를 행하고, 성실히 완성한다. 나. 물놀이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상시점검 및 이용자 안전관리(적정 인원 3)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설정·관리) 마. 용역용 재료관리 다. 물놀이장 안전사고 보험 가입 및 안전검사 득하기 1) 용역용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라. 물놀이장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 2)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한다. 마. 물놀이장 시설 및 휴게·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총괄 바. 기타사항 바. 탈의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운영 모든 성과품은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타목적을 사. 운영종료 후 철거 등 사후관리 및 운영관련 현장민원 발생 처리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아. 물놀이장 방문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운영 5-2 기록관리 자.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보고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가. 용역기록 ※ 운영일지 익일 오전 9시까지 매일 감독관에게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전후, 기타 차.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나. 용역기록 사진, 준공도 가. 계약대상자는 협상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1) 공정사진과 용역 기록사진은 각 공정별로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용역 완료시 과 업 수 행 계 획 서 를 감 독 관 과 사 전 협 의 후 승 인 을 얻 어 작 성 · 제 출 제출하고 용역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하 여 야 하며,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수행 중 내 따른다. 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중․후의 상황이 1) 물놀이장 운영 개요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특이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가) 물놀이장·부대시설 등 운영 일정표 및 운영방법 현수막 게첨, 관리요원의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나) 물놀이장 총괄 관리자 소개, 기대효과 등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2)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 계획 Ⅲ 특별지시서 가) 물놀이장 내·외부 주변 환경정비(배수, 바닥 등) 나) 물놀이시설 배치일정, 주민휴게공간, 부대시설 등 배치계획(배치도) 1. 과 업 내 용 다)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 및 내역서 1-1 기본현황 라) 물놀이장별 수심표시 및 입수객 이용 기준 제시(키, 나이제한 등) - 11 - - 12 -

마) 시설물별 이용제한 기준 제시(복장, 음주자 및 보호자 동반여부 등)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바) 시설물별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시설물별 1일 예상 이용인원 및 총 이용인원 아. 계약상대자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근무요원 및
아) 기타 물놀이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용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가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3) 수질 관리, 안전관리 및 종사자 안전교육 계획하여 개장 3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완벽하게
4) 부대시설(탈의실 등) 구성·운영계획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나.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책임을 진다.
변경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문, 현수막, A보드

등을 이용객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전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전역에 각종 사항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운영하여야 1-4 이용객 안전관리 한다. 가. 안전관리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의거한 물놀이형 유원 차. 분전함은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건장치를 필히 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상시 관리한다. 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카. 여과기, 에어모터 등 돌출되어 설치된 시설물은 안전가드를 설치하고,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에어모터는 바닥에서 일정 높이를 띄워 설치하여야 한다.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타. 안전검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사전 운영일까지 조치한다.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요원 배치도, 안전관리 파. 수건, 구명조끼, 튜브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구급시설물 구비계획 하. 물놀이장 입장객들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반입종류는 발주처와 협의 등을 수립한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 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발생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인력운영 기준
라. 시설물별 입수객 이용기준(동시수용 가능인원, 풀장별 키 제한 등)을 가.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운영토록 한다.모든 인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마. 계약상대자는 이용객의 낙상에 대비하여 수영장 및 워터슬라이드 주변에결원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충격을 충분히 완화 할 수 있는 충격 완화재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며, 나. 인력 채용·운영 시「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하며,
화장실 등 이동통로 전체에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물놀이장 바닥 전체에운영문제는 계약대상자의 소관이다.

다. 아래의 인원은 최소 인력을 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매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 물놀이 시설에는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수심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최소 인력확보 기준 사.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 13 - - 14 -

운영책임자안전관리요원운영요원
1-
1
2-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임시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구분 합 계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조립식 각 2대, 에어 연지물놀이터 숭인공원 바운스 각 1대)설치․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이 24ton/h 이상의 것으로 한다. 8 산마루놀이터 라. 임시물놀이장 욕수는 1일 1회 교체를 원칙(에어바운스 1일 1회)으로 하되 욕수 상상굴뚝놀이터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마. 위의 최소 인력확보 기준은 상시 배치되어야 하며, 인력의 휴가 및 부상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모, 수영복, 상의 반팔 또는 탈의, 바. 안전관리자 등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 1) 필수확보인력 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모든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바 .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전염성 질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사 .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가) 운영책임자 : 인명구조요원자격,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나) 안전관리요원 : 인명구조요원자격,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아. 계약상대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물 별 정원, 물놀이장 동시수용 3급 이상, CPR자격증 등 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 할 수 있다. 1-7 시설물 설치 1-6 수질관리 가.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시험운행 기한은 연지물놀이터는 6. 1.(월)까지, 가. 야외 물놀이장 수질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의거 물놀이형 임시물놀이장은 7. 6.(월)까지로 한다.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놀이장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나. 수질검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제 2) 물놀이시설은 규격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 2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물의 순 3)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기한 내 해당 기능이 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관리일지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 까지 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반드시 교체하여야한다.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 하여야 하며, 최종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3)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4)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철저히 점검한다. 5)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마. 물놀이장 시설물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 - 15 - - 16 -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물놀이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수질, 운영인력, 접근성, 운영 기간 등을 항목으로
바.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하며,하여 매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물놀이장 종료 후 9.4까지 발주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에 제출한다.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사.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 2. 과업의 수행방법 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 2-1 시설물 관리 세부 사항 이 없도록 급수․배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 합격하여야 한다. 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아.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정상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나.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자.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시행자는 발주처의 요구 다. 물놀이장 시설 바닥 배수 상태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실시하며 필요시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라. 용역기간 중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의 손·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카.행사 전반에 대한 민원 발생에 적극대응하며 비용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동등한 시설로 2일 이내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1-8 물놀이장 셔틀버스 관리 권한 및 의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가. 발주처에서 계약하는 셔틀버스(7~8월 평일 오전시간대에 연지물놀이터를 방문 바.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시설의 하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매일 최대 2개소, 왕복)) 용역 수행업체를 지휘‧감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 되었을 때는 교체 요구 시 독하여야한다. 순응하여야 한다. 나. 셔틀버스 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용역수행업체와 긴 밀한 소통을 하여야한다. 2-2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9 매시간별 이용자 집계 1)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확보 후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 매시간별 이용자를 집계하여 종로pick 앱을 통해 이용자수 및 혼잡도 정보를 입력 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2) 여과기의 이상 유무를 상시 확인하여 매일 양호한 수질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욕수교체 및 1-10 물놀이장 만족도 조사 운영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 17 - - 18 - 4) 물놀이장 시설물 바닥 및 벽면은 침전물·오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중청소기를 14)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사용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확인을 받으며, 사고발생 즉시 감독부서에 유선보고 후 [별지 2] 서식에

5) 수질관리, 안전관리,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비품 수시보 기재하여 감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충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15) 운영사항논의시 계약대상자는 대표, 총괄관리자, 안전요원대표자에 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해서만 발주처와 소통한다. 6)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수질관리상 물놀이 시설물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16)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나. 우천 및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 7) 현장 배치된 모든 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 1) 태풍, 강우, 폭염,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 이장 및 물놀이장 시설 주변 등에 대하여 수질관리, 안전관리, 청소 등의 다. 운영관리 결과에 의한 사후정산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1) 천재지변 및 코로나상황 변동 등에 따라 장기간 수영장 개장(운영)불가한 8) 기상예보에 태풍, 강우, 폭염 등 특보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파손 및 분실 시 계약상대자 책임)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물놀이장 운영 중단되거나, 근로자 9) 수영장 욕수 배수는 반드시 지정된 배수로에 배출 하도록 한다. 배치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일수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10) 물놀이장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입장객, 근무 ※ 재난(감염병 포함) 등의 사유로 물놀이장 운영이 불가할 경우 사용일수에 따라 상태, 청소상태,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세부사항 기재) 정산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착수전 제출하여야 한다. 11) 야외 물놀이장 운영관리시간 3. 기타사항 가) 운영관리 : 용역기간 중 24시간 3-1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본부)을 나) 개장 전 임시물놀이시설 및 주변 정리 : 08:30 ~ 09:30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요원의 다) 운영인력 대상 안전교육 : 09:30 ~ 10:00 편의를 위한 시설(대형 선풍기 및 음용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이용객 개장 시간 : 10:00 ~ 17:00 3-2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마)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 10:00 ~ 17:00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마)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7:00 ~ 18:00 3-3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 개장시간(10시) 이전 수영장 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폐장(17시) 이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후 물빼기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담수 및 퇴수 중 안전사고가 발 3-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통제하여야 한다.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임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12) 물놀이장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3-5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3) 열대야 지속 및 이용자의 수요가 있어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을 연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19 - - 20 -

【 물 놀 이 장 기 본 시 설 (안 )】

【별지 1】

시설명규격
소형슬라이드3*1.5*1.3m
조립식 수영장6*6m
유아용풀장1.7m*62cm
에어풀장4*3m
소형슬라이드3*1.5*1.3m

장소 이미지(예시)

「 물놀이장 운영일지」

현장대리인 감독관 결 운영장소 : 연지물놀이터, 숭인공원, 산마루놀이터, 상상굴뚝놀이터 재 숭인 2026년 월 일( 요일) 날씨 : 공원 □ 금일 근무인력

근무분야근무
인원
성명
①
성명
②
성명
③
성명
④
성명
⑤
성명
⑥
성명
⑦
성명
⑧
근무시간
현장책임자: ~ :
안전관리요원
기 타

산마루 놀이터 □ 물놀이장 이용객수 금 일 ( )명 누 계 ( )명 상상굴뚝 놀이터 □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구 분 주요내용(구체적으로작성) 조치결과 확인자 물놀이 풀장 워터슬라이드 • 여과기 : 시간당 처리 용량 24㎥/h 이상 • 펌프 : 1.5 ~ 2.0hp 이상, 슬라이드 용 펌프 포함 바닥매트 및 휀스 • 안전을 위한 감시탑(망루)과 충분한 계단 설치 기타 • 물놀이장 시설물 낙상 대비 충격 완화 바닥판 설치 포함 기타 물놀이 시설 시설 • 물놀이장 이동통로 등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 튜브 등의 공기주입을 위한 시설 운영(에어컴프레셔 2개 이상 등) 부대시설 • 위험시설물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 • 안내문 등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 안전교육 현황 ※ 시설규격서 참고하되, 규격서 상 시설을 그대로 제안하는 것은 불가하며, 업체별 독창적 시설 설 기 타 치·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현장 설치 여건에 따라 종류와 수량 및 시설 규격 변경 될 수 있음 - 21 - - 22 - 【별지 2】 □ 수질관리 및 청소

구 분시 간주용내용 및 검사결과조치결과확인자
물교체
10:00
12:00
수질검사14:00
16:00
물놀이시설 내부청소
일반청소(바닥매트, 주변)
○ 일시 :
○ 장소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명, 물적피해 ( )명

○ 사고원인 : □ 사고자 인적사항

□ 기타보고사항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시간 및 참석인원 등 기재사고자
보호자

※ 비고 : 부상, 경·중상, 사망 등 □ 사고내용(서술식/6하원칙) □ 조치사항 ○ 예) 부상자 병원 호송 및 가족인계조치 ○ 위 사실을 확인함 2026. . . 직위 : 종로구 물놀이장 확인자 성명 : (인) - 23 - - 24 - === 공고문_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긴급)(2026-81).hwp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81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4.(금)까지 라. 용 역 비 : 금88,595,000원(금팔천팔백오십구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물놀이장 임차, 운영 등(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참가자격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18:00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찰 불가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자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3.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5. 7.(목) 10:00 ~ 5. 11.(월) 17:00 나. 전자입찰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 가능 ※ 나라장터(G2B)입찰금액과 종로구 도시녹지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 가격을 인정함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과업·요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참가자격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녹지과 이수진(☏ 02-2148-284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 무 과 최윤정(☏ 02-2148-15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도심 속 힐링, 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2. 목 적 - 본 용역은 여름철 도심 속에서 구민들이 무료로 시원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물놀이장 운영 전반에 걸친 인력관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제반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3. 용역내용 - 안전요원 고정배치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 공원 내 임시물놀이시설 설치·해체 및 운영 - 매시간별 이용자 집계 자료 작성, 만족도 조사 실시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9.4. 5. 용 역 비 : 금88,5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과업내용서 : 별첨 === 긴급공고사유서.hwpx ===

과업·요구

긴급 공고 사유서

1. 사 업 명 : 도심 속 힐링, 공원 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2. 대 상 지 : 연지물놀이터 등 4개소 3. 용역목적 : 물놀이장을 운영 전반에 걸친 인력관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제반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자 함 4. 주요 사업내용 : 임시물놀이시설 임차, 관리용역 5.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9. 4.까지 6. 총공사비 : 금88,595,000원(금팔천팔백오십구만오천원) 7. 긴급 공고 사유서 ○ 기온 상온으로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장 개장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긴급 공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2026. 4. . 작 성 자 지방녹지주사보 이 수 진 (인) 확 인 자 도시녹지과장 유 지 용 (인) 종로구(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