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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창읍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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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 행사·축제·공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15(금)

요약 AI 요약

여름철 가족 단위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각리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는 용역이다. 물놀이 시설과 부대시설 일체의 설치, 운영, 유지관리를 위탁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사업수행실적6점
경영상태4점
신인도2점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2점
사업이해도 및 운영목적과 적합성2점
제안의 완성도 및 참신함3점
제안의 실행가능성(설치 및 운영)10점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배치 및 동선5점
물놀이장 설치 경험 및 전문성5점
인력운용, 조직구성 및 관리기술 적정성10점
수질관리 및 청결한 환경 유지 계획 적정성5점
안전요원 인력 보유 및 운영5점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5점
시민 민원 대응 및 만족도 제고 방안5점
업무협조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0(월)지남
개찰05/15(금)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8,818,182원
배정예산
152,7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0(월)
공고번호
R26BK01476593-000
참조번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309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8,818,182원
배정예산
152,7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24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서식 13] 제안참가신청서 35 [서식 14] 제안사 일반현황 36 [서식 15]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 전문인력 현황 37 [서식  16]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38 [서식  17]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39 [서식  18] 사업수행실적(최근5년간) 40 [서식  19]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41 [서식  20] 제안서 표지 42 [서식  21] 총괄내역서 43 [서식  22]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44

Ⅰ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본 용역은 여름철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안전사고, 시설물, 교통 및 청소, 수질 등 물놀이시설 일체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오창읍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나. 장 소 : 각리근린공원(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39-3)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11.(금)까지 1) 물놀이장 설치 및 시범운영 : 2026. 7. 7. ~ 7. 10. 2) 물놀이장 운영기간 : 2026. 7. 11. ~ 8. 30. ※ 설치 장소의 특성, 기상 상황,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휴장일 : 매주 월요일 ※ 단 8. 17.(월) 운영, 8. 18.(화) 휴장 ○ 운영․관리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 이용객 개장시간 : 10:00 ~ 17:00

3) 폐장 후 정비 : 2026. 9. 4.까지 4) 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6. 9. 11.까지 ※ 상기 일정․규모 등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요금 : 무료 6) 용역금액 : 금15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8)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3. 사업내용 : 종합계획 수립,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안전관리 등 가. 물놀이 시설(물놀이 조합놀이대, 기타 놀이시설 등) 운영 및 관리 나. 부대시설(본부, 샤워실, 의무실, 몽골텐트, 편의시설 등) 설치 및 운영·관리 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라. 현장 통제 및 안전관리, 청소, 우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마. 이용객 관리 방안 및 민원 대응 바.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사.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이용객 만족도 조사 아. 기타 행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또는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지정하는 사항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범위 가. 물놀이장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 일체 수행 나. 사업위치 ○ 각리근린공원(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39-3) 각리근린공원 (1,740㎡)

2. 물놀이장 구성방향 가. 가족단위로 물놀이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 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할 것. 다. 이용객의 입장 및 시설이용 시 동선이 최적화 되도록 원활한 연계 구성 라.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조건과 사업개요, 과업내용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고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할 것. 마. 안전사고 대비 및 이용객 안전관리계획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물놀이장 시설 설치 방안 가. 물놀이 시설 등 ○ 위치도를 참조하여 설치 ○ 물놀이장 조합놀이대 등 연계 및 이용객 시설사용을 고려한 시설 배치 및 공간구성 나. 운영 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등 ○ 시설 이용안내소 및 고객 편의공간 구성․운영계획 ○ 이용자 편의를 위한 필수시설(탈의실, 가족쉼터 등) 구성 다. 안전시설 ○ 물놀이장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미끄럼방지 및 풀장 바닥 인조잔디, 안전 휀스·망 등) 설치 및 의무실 설치 라. 기타사항 ○ 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 마. 시설물 정비 및 설치(안)

구 분시설물 종류비 고
사전 정비
및 설치
○ 물놀이장 주변 및 부대시설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 이동 동선 확인 후 인조잔디 및 매트 설치 등
시설 운영○ 물놀이 시설(조합놀이대, 기타 놀이시설 등) 운영
○ 부대시설(운영본부, 간이 탈의실, 가족쉼터 등) 및
휴게시설 설치
시설 해체○ 기존 시설물 원상복구 및 폐기물 일체 수거

※ 상기 사항 참고하되 현장실정에 맞는 시설 배치·운영계획 제출 4. 물놀이장 운영 방안 가. 인력운영 ○ 각 풀장 및 유기시설 등에 적법기준 안전요원 배치 및 전체 소요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운영 계획 ○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안전요원 및 직원의 식별가능한 근무복 착용 ○ 현장근무 안전요원 고객 서비스 마인드 구축 -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교육 실시 - 이용고객 불편사항 접수 및 신속한 해결 방안 구축 ○ 최소인력 확보기준

시 설 명계안전관리자안전요원간호요원야간경비
각리근린공원1311011

나. 안전 및 수질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별표 10의2]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준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기준 유지 방법, 수질검사 계획 및 불합격시 대응 방안 ○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재난 안전 관리계획 수립 ○ 재난 또는 긴급상황(화재, 폭우 등) 발생 시 대피로 방향 제시 ○ 물놀이장 운영본부 설치하여 실시간 현장파악 및 안전사고 대처 ○ 간호(조무)사 배치, 사고․재난 대응 체계 구성 ○ 직원 및 이용객 안전사고를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1억 원 이상) 다. 물놀이장 시설 안내 ○ 물놀이장 전체시설 이용 배치도 및 설치 방안 ○ 물놀이장 안내방송 시설 설치 방안 ○ 물놀이장 내・외부 시설에 대한 안내 입간판 또는 현수막 등 설치 방안 라.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이용객 운영 ○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홍보와 별도의 자체 홍보계획 제시 ○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방안(전화응대 등) ○ 물놀이장 입장방법(사전예약 등), 입장권(팔찌) 배부 등 입장관리 및 실시간 이용객 현황 파악을 위한 카운팅 세부 계획 제시 ○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의 만족도 조사 운영 5. 결과물 제출 가. 일일실적 : 물놀이장 일일 운영일지 (주 1회 제출)

나. 최종보고 1) 사업운영결과 제출 : 2026. 9. 11.까지 -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운영실적(제안서 비교) -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실적 등

Ⅲ 제안요청 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적용규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라. 입찰안내 1)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나라장터) 에 따름 2) 문 의 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생활환경과 공원팀 3) 전 화 : 043-201-8635 (김기범 주무관)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바. 물놀이장 제품의 품질은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용역의 착수 2. 1 현장대리인의 지정 가. 현장대리인은 도급자 소속 직원으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운영 관리, 안전 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용역 계약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2 보고 및 자료 제출 가.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첨부) 2) 용역공정예정표 3) 세부사업계획서(Ⅲ.세부과업지침 1-3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참조)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5) 세부산출내역서 6)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7) 기타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 나. 운영 보고 도급자는 매일 운영관리일지를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 각종 특이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하며, 운영관리일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1) 도급자는 2026. 9. 11.(금)까지 최종 완료계를 제출하여야하며 물놀이장 운영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구별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라. 관리 운영 계획서 작성은 본 용역 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에 적합한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물놀이 장소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시행 3. 1 도급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은 일반(특별) 지시서에 따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일반(특별)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전액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청소 불량, 그늘막 등 임차 시설 파손 등)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바.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안내, 홍보 및 민원응대 등을 위하여 대표전화 등 유·무선 설비를 갖추여 운영 기간 중 상시 대응하여야 하며,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2 노무관리 가.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용역 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나. 도급자는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관리 책임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장 운영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관리요원은 근무 시 관리 업무 등이 명시된 명찰 등을 패용하고 통일된 복장을 착용한다. 3. 3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정책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물놀이장 용역 기간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다. 물놀이장 운영 상 추가 설비(시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민원 발생에 의해 물놀이장 운영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경우 마.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유행 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경우 4. 관리 4. 1 용역관리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장마, 태풍 등 기후이상으로 시설물 임시 철거 및 복구 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가 지시서대로 물놀이장 운영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용역 안전 관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일시 중지가 필요할 때 나) 민원발생, 안전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등으로 일시 중지가 필요할 때 다) 기타 발주처가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도급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원활한 용역이 불가할 때 다. 용역의 해지 본 계약의 해지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도급자는 용역 해지에 따른 사업비 반납 및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운영 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어 발주기관이 즉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가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내용 등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3) 용역행위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 도급자가 본 과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6)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문서로 도급자에게 사업진행을 종료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단 발주처는 도급자가 사업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사이에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임차한 물건 및 인건비 등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 지급 또는 정산 준공한다. 라. 운영시간 1)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 10:00 ~ 17:00 휴 무 일 : 월요일 ※ 단 8. 17.(월) 운영, 8. 18.(화) 휴장 ※ 물놀이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운영시간 중 주변 정리 및 청소 매일 실시해야 함. 2) 용역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시간 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운영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1) 도급자는 관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2)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바. 용역용 재료 관리 1) 용역용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한다. 사. 지연배상금 1)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합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발주처의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 계약대상자의 부도(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4. 2 기록관리 가. 도급자는 매일 근무내용 및 청소작업 세부내용, 특이사항 등을 운영 일지에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전ㆍ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에는 물놀이장 운영 전ㆍ중ㆍ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 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마.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 중,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특이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게첨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바. 각종 현수막, 홍보물(전자파일 포함) 및 성과품 등 제작에 있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사. 공정 사진과 용역 기록사진은 사진첩 및 파일로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아. 모든 성과품은 도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4. 3 지도 및 감독 가. 도급자는 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나.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도급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해 검사 또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햐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발주처는 사업에 관련한 도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4 손해배상 가. 도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도급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 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Ⅱ 특별지시서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2026년 오창읍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오창읍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사업으로 안전사고, 시설물, 청소, 수질 등 물놀이시설 일체의 유지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이며,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 과업 대상 : 오창읍 각리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 용역수행기간 가. 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11.(금)까지 1) 물놀이장 개장 전 수질검사 : 2026. 7. 1. 2) 물놀이장 설치 및 시운전 : 2026. 7. 1. ~ 7. 8. 3) 운영기간 : 2026. 7. 11. ~ 8. 30. 4) 폐장 후 정비 : 2026. 9. 4.한 * 운영 종료 다음날부터 5일 이내 5) 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6. 9. 11.까지 나. 운영ㆍ관리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야간순찰 포함) 다. 개장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 ~ 17:00 (매시45분 운영, 15분 휴식) 점심시간 12:00 ~ 13:00

내 용시 간비 고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09:00~10:00·수질 관리
·시설물 점검
·환경정비
물놀이장 운영10:00~12:00
13:00~15:00
15:00~17:00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17:00~18:00

라. 휴장일 : 매주 월요일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한 휴장 ※ 단 8. 17.(월) 운영, 8. 18.(화) 휴장 마. 우천시 : 협의를 통해 일정 및 시간 등 조정 1) 국지성 소나기 :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름 2) 기상특보(태풍 등) 발효 : 미개장 시 용역비 정산 ※ 우천 시 및 기타사유로 물놀이장 운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노무비 실비 정산한다. 바. 과업기간, 운영시간, 휴장일 등은 발주처 필요 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과업의 내용 1. 기본현황 가. 시설물 설치현황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따라 협상하여 확정 나. 이용 요금 : 무료 2.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 시설(물놀이 조합놀이대, 기타 놀이시설 등) 운영 및 관리 나. 부대시설(본부, 샤워실, 의무실, 몽골텐트, 편의시설 등) 설치 및 운영·관리 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라. 현장 통제 및 안전관리, 청소, 우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책에 대한 사항 마. 이용객 관리 방안 및 민원 대응 바.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사. 온․오프라인 홍보 및 물놀이장별 이용객 만족도 조사 아. 기타 행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또는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오창읍이 지정하는 사항

※ 상수도, 전기 요금은 발주처 부담 3.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 추진을 위한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1) 물놀이장 운영 개요 가) 운영 일정표 및 운영방법 나) 프로그램 및 총괄 관리자 소개, 기대효과 등 다) 인력 투입 계획 2)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 계획 가)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배치도) 나)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 및 내역서 다)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라) 1일 이용인원 및 총 이용인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 물놀이장 홍보 계획 4) 수질 관리계획 5) 각종 부대시설 등 효율적 설치계획 (안전사고 예방) 나.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이용객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물놀이장별 입수객 이용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운영토록 한다. 마. 도급자는 이용객의 낙상에 대비하여 물놀이장 주변에 인조잔디 등 충격 완화재를 시공하여야 하며, 이동통로 전체에 미끄럼방지 바닥재(인조잔디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물놀이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도급자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근무요원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개장 7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입금액 1억원 이상) 아. 도급자는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을 위한 안내문, 현수막, 깊이를 확인할수 있는 수심표, A보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전역에 안내를 위한 방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자는 항시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하며 근무지 이탈여부에 대하여 관리팀장이 항시 근무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5. 운영인력 5. 1 인력운영 기준

가.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아래의 인원은 최소 인력을 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력 채용 시 청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라. 인력 채용 후 물놀이장 개장 5일 전까지 이름, 연락처, 근무처,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소 인력확보 기준

시 설 별계안전관리자안전요원간호요원야간경비
각리근린공원1311011

1) 필수확보인력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간호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
2.「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
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
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
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4.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요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간호요원「의료법」,「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5. 2 인력 관리 가. 도급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 나. 발주처에서 계약대상자의 현장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시설 위탁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장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물놀이시설 모든 근무 요원은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라.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용역 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6. 수질관리 가. 야외 물놀이장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별표 19의2]의「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나. 수질검사는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다. 도급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조립식 각 2대이상)설치ㆍ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이 24ton/h 이상의 것으로 한다.

라. 물놀이장 욕수는 주 1회 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물놀이장 내부 청소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아. 염소소독은 1일 1회식 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여 관리 한다. 7. 시설물 관리 가. 수영장, 워터 슬라이드는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나. 슬라이드 및 풀장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설치시 충분한 보양, 철거시 원상복구 한다. 라. 모든 시설의 전기설비작업을 포함하고 전선은 전선관에 삽입하여 설치하고 제품은 KS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전원박스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관계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방호 조치한다.

바. 물놀이설비, 전기설비, 편이시설 등 전반에 대해서는 매일점검을 통한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천재지변 외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및 손상발생 시 그 처리비용은 사후 정산 처리하며, 운영기간 동안 물놀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감독관의 지시가 있을시 즉각적으로 수리, 수선 등 조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아. 샤워실, 화장실은 악취발생 등 이용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시 청소하고, 분뇨처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물놀이장 외부에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8. 부대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가. 물놀이부대시설 설치완료 및 시운전은 2026. 7. 8.까지로 한다. 나. 물놀이장내 배관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 한다. 다. 도급자는 물놀이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라.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마. 물놀이 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물놀이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도급자가 부담 추진한다. 과업의 수행방법

1. 시설물 관리 세부 사항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아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1)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2)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3) 용역기간 중 물놀이시설의 손ㆍ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물놀이시설로 2일 이내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 안될 시 미이행 내역만큼 용역비를 감할 수 있다. 나. 물놀이시설 설치장소의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 시설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 되었을 때는 교체 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2.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3) 물놀이장 욕조 바닥 및 벽면은 수중청소기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4) 물놀이장 시설 운영 관련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5) 물놀이장 내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수질관리상 물놀이장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6)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태풍 등 특보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파손 및 분실시 도급자 책임) 7) 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8) 물놀이장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입장객, 근무상태, 청소상태,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9) 야외 물놀이장 운영관리시간 가) 운영관리 : 용역기간 중 24시간 나)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09:00 ~ 09:50 다) 이용객 개장 시간 : 10:00 ~ 17:00 라) 수영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 10:00 ~ 17:00 마)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7:00 ~ 18:00

3. 특별사항(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과업수행자” 2026년 오창읍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우리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개요, 과업내용 등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ㆍ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본부)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물놀이장 운영일지

결
재
현장대리인감독관
2026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 금일 근무인력
근무분야근무인원성명①성명②성명③성명④성명⑤성명⑥성명⑦성명⑧근무시간
안전관리자: ~ :
안전요원
간호요원
야간경비
기 타
□ 물놀이장 이용객수
금 일( )명누 계( )명
□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구 분주요내용(구체적으로작성)조치결과확인자
물놀이풀장
에어슬라이드
바닥매트 및 펜스예) 강풍에 날아감예) 모래주머니 보강김○○
배관 및 급수시설
전기시설 등
기 타예) 방문객 급증으로 주변 쓰레기 적치물 증가예) 일 3회 환경정비 실시이○○

□ 수질관리 및 청소

구 분시 간주용내용 및 검사결과조치결과확인자
물교체
수질검사10:00
12:00
14:00
16:00
물놀이시설 내부청소
일반청소(바닥매트, 주변)
□ (전일)야간순찰
구 분주요내용(구체적으로작성)조치결과확인자
물놀이풀장예) 야간 취객 풀장 입수 시도예) 경찰인계김○○
시설장주변예) 이상없음
기타사고발생
□ 기타보고사항

※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시간 및 참석인원 등 기재

사고발생 보고서(즉시보고)

□ 사고발생 개요 ○ 일 시 : ○ 장 소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 물적피해 ( )명 ○ 사고원인 : □ 사고자 인적사항

※ 구분 : 부상, 경·중상, 사망 등 □ 사고내용(서술식) □ 조치사항 ○ 예) 부상자 병원 호송 및 가족인계조치 ○ ○

물놀이장 관리카드[용수관리]

1. 개요

수경시설명시설주소
시설종류설치일자
용수종류*사용수량
(㎥/일)
관리기관명관리자이름연 락 처

※ 수돗물, 지하수 등 수경시설에 사용하는 용수의 종류를 기재 2. 용수관리

①교체일②시 간③용수교체량(㎥)①교체일②시 간③용수교체량(㎥)
수경시설명시설주소
시설종류설치일자
용수종류*저수량(㎥)
관리기관명관리자이름연 락 처

2. 소독

투입일시간소독방법소독제투입량
(g or mL)
수질측정중화제
투입여부
비고
투입일시간소독방법소독제투입량
(g or mL)
유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pH)중화제
투입여부
비고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원구 행정지원과에서 대행하고, 제안서 심사 평가 및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4. 20. 청주시 청원구 재무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오창읍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나. 장 소 : 각리근린공원(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39-3)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11.(금)까지 라. 사업내용 :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마. 용역금액 : 금152,700,000원(금일억오천이백칠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