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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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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식회사 케이엔터
낙찰금액
79,248,800원 · 배정예산의 88.1%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64710507/03(금)89,870,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 케이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512907/03(금)89,870,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 케이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636193507/03(금)89,870,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 케이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635765707/03(금)89,870,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 케이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930706/12(금)79,248,8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 케이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568379006/12(금)79,248,8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 케이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568154206/12(금)79,248,8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 케이엔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하여 가족이 도심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장 설치·운영·유지관리 일체를 위탁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5년 이내 관련 행사 수행실적6점
전문인력 보유 상태6점
경영상태4점
신인도2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2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5점
전반적인 시공계획의 완성도5점
야외 물놀이장 설치 경험 및 전문성5점
이용객을 고려한 동선 계획의 적정성5점
편의시설(휴게공간 등) 구성·운영의 적정성5점
고객만족 서비스 계획(이벤트 행사 등)10점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5점
민원 대응 및 만족도 제고 방안5점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10점
수질관리 계획의 적정성10점
업무협조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6:00지남
개찰04/21(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51839-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449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69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영도 아미르공원비 고
◦주소 : 영도구 동삼동 1165-1번지
◦면적 : 1,229.9㎡
◦급수/전기시설 : 좌측 사진 참조
◦화장실 없음(간이 화장실 필요)
◦주변 잔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구역에서만 행사 진행 예정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8. 20.까지(준비기간 포함) 1) 설치 및 시운전 : 2026. 7. 22일 한 2) 운영기간 : 2026. 7. 25.(토) ~ 2026. 8. 17.(월) ※ 21일간 ※ 설치 장소의 특성, 기상 상황, 발주처 필요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① 운영 ․ 관리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② 이용객 개장시간 : 10:00 ∼ 17:00 ▸ 1일 2회(오전·오후)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45분 운영, 15분 휴장 / 점심(휴식) 13:00 ~ 14:00 ❍ 우천 시 협의를 통해 휴장 여부 결정 마. 이용요금 : 무료 바. 사 업 비 :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도 및 전기요금은 발주처에서 별도 부담

Ⅱ 입찰방식 및 참가 자격

1. 용역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근거 법령 및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라.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가격 및 사업제안서 접수/등록 ➡ 제안서 검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순위에 따른 기술·가격 협상 ➡ 계약 체결

참가자격

1) 제안서 접수 : 가격제안서 및 제안서 접수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3)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로 결정 2.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본점 소재지(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3)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FAX,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 2026. 4. 28.(화) 14:00 (예정) 2) 평가장소 :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2층 제1소회의실 라.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별도 통보) 마.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7일 이내(별도 통보)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주요내용 가. 일반현황 1) 회사 소개서(주요 연혁, 인원 현황) 2) 주요 추진 실적 나. 행사 공간별 구성 계획 1) 물놀이 시설 운영(수영장, 슬라이드) 2) 부대시설 운영(운영본부·의무실, 화장실, 샤워장, 휴게 공간) 3) 물놀이장 전반의 콘셉트 구성 및 공간 디자인 다. 행사 운영 구성 계획 1) 인력 운영(총괄책임자, 시설관리자, 안전관리자, 간호요원, 환경관리자, 안전요원, 야간경비) 2) 물놀이 행사장 구성 및 시설 배치 계획 ※ 영도구 아미르공원 사전 조사 후 실제 운영 환경을 기반으로 한 계획 수립 필수 3)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 4) 수질관리, 안전시설(펜스 등) 설치 및 관리 계획 라. 안전관리계획 1) 안전요원 배치 계획 2) 유사시 대처 방안 3) 재해대처계획 (인재, 우천 등 자연재해)

과업·요구

4)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대비계획 마. 고객만족 서비스(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계획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제출부수 : 제안서 1부(업체명 기재) 2) 규 격 : A4(210×297㎜), 세로 작성 3) 인쇄편철 : 쪽번호 하단(-1-), 단면컬러인쇄, 좌철 편철 4) 표 지 : 백색, 제안서 표지에 따라 작성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제출부수 : 제안서 12부 - 원 본 : 보관용 1부(업체명 기재) / 사본 : 평가용 11부(공란) - 발표자료 담긴 USB 1개 2) 매 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분량에서 제외) 3) 규 격 : A4(210×297㎜), 가로 작성 4) 인쇄편철 : 쪽번호 하단(-1-), 단면컬러인쇄, 상단 편철 5) 표 지 : 백색, 제안서 표지에 따라 작성 다. 가격 제안서 1) 제출부수 : 1부(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2) 제출방법 : 밀봉 및 봉합 날인 3) 작성방법 -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제출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한 공문과 함께 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다. 보관용(업체명 기재) 제안서 원본 1부 외 평가용 제안서 사본 표지와 내용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재 시 심사 제외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한 후, 제안서에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범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 하거나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하며,“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자. 제안서는 ‘제출서류 목록’의 항목 순서를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구성인원 : 8인으로 구성(명단 비공개) 나.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다. 위 원 장 : 제안서심사 평가위원 중 호선 2. 제안 설명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제안 설명 1) 설명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당일 추첨 순 2) 설명시간 :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3) 설명형식 : PPT 발표 (빔 프로젝트) 4) 설명 및 참가자 : 발표업체의 용역 총괄관리자 포함 2인 이내 ※ 제안설명자(발표자) 는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로 한정 ※ 보조참가자는 함께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가능 5)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 불참석 시,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설명회 참여자는 다른 제출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설명회 참여는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제안서에 기재 및 발표내용이 허위일 경우 협상적격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 심사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성실히 답변하며 제안서에 없는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PPT발표, 질의응답 시 발표업체를 인식 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제안서 발표 불참 시에는 제안서 방문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사 수에 따라 발표시간과 질의 응답시간이 조정(축소)될 수 있으며, 조정(축소)되는 경우 정상 입찰참가한 제안사에 사전 개별 안내 예정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제안업체
일반현황
(20)
◦최근 5년 이내 관련 행사 수행실적620사업부서(담당자)
평가
◦전문인력 보유 상태
◦경영상태4
◦신인도2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정성적 평가제안개요
(5)
◦과업에 대한 이해도570평가위원
평가
시공, 설치
능력 및
공간계획
(20)
◦전반적인 시공계획의 완성도
◦야외 물놀이장 설치 경험 및 전문성
◦이용객을 고려한 동선 계획의 적정성
◦편의시설(휴게공간 등) 구성·운영의 적정성
물놀이장
운영관리
능력
(20)
◦고객만족 서비스 계획(이벤트 행사 등)10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5
◦민원 대응 및 만족도 제고 방안
안전 및
수질관리
계획
(20)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10
◦수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기타
(5)
◦업무협조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5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계약부서(담당자)
평가
평 점점 수평점 산출방법비 고
6건 이상6○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 사업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업체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5건5
4건4
3건3
2건2
1건 이하1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건만 인정) - 실적인정 범위는 물놀이장 또는 수영장의 시설 설치와 운영을 동시에 진행한 사업의 수행실적으로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수행실적 증명 제출 :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 실적증명[사업개요, 계약금액(3천만원이상) 필히 기재] 2) 전문인력 보유상태(6점) : 총괄책임자 포함

근무인원점수비 고
5인 이상6○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수료증 보유자
○ 공고일 전일부터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함
○ 증빙서류
- 자격증 또는 수료증 사본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중 납부 또는 가입증명서 1부
3~4명4
2명 이하2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자격증 및 수료기준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 안전요원 자격증 및 수료조건 기준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경영상태(4점)

신용평가등급평점
① 회사채② 기업어음③ 기업신용평가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4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3.5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C이하①의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2

※ 유 의 사 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 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2점)

지정횟수점수비 고
제재사실 없음2○ 최근 3년(공고일 기준) 내 부정당업자 제재 건수
1건1
2건 이상0
산업재해율점수비 고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2○ 최근3년간 산업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과 같을 경우1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을 경우0

다. 정성적 평가 (70점) : 평가위원 평가 1) 프리젠테이션 심사 -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 - 프리젠테이션 및 유인물 활용 -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심사내용 : 제안서 내용 - 발 표 자 : 발표는 사업 총괄책임자(보조자 포함 2명 이내)가 진행함이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제안업체 재직자만 해당) 발표 가능 ※ 대리인 발표 시 [제10호 서식] 제안서 대리발표 위임장 제출해야 하며 미준수 시 실격 라. 입찰가격평가 (1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평가방법 가. 배점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점수(90) + 가격평가점수(10) - 기술능력평가점수(90) : 정량적평가(20) + 정성적평가(70) 1) 정량적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부서 평가 -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평가 2) 정성적평가 : 심사위원이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평가위원회의 의결 등에 의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3)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점 산정

Ⅴ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위 결정 1) 협상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과업·요구

3)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다.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 통보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즉시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를 통보 2.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별도 통보)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 1) 제안내용 협상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하되,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Ⅵ 사업자 의무

1. 업체 선정에 따른 협약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내역서를 포함한 협약문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나. 협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 하여야 한다. 다.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비용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발주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수행상 부적당하거나 자격이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운영인력에 대하여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제안요청서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협약서, 지시서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전염병이나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진행을 종료할 수 있다.단,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사이에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한 물건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을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요원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지도 및 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나.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발주처는 사업에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운영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어, 발주처가 즉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4) 계약상대자의 소극적 용역 수행으로 물놀이장 운영 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발주처로부터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근무 태만, 발주처 지시 불이행, 민원유발행위,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 및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다만,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처의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3) 계약 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라.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 한 경우 발주처는 용역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용역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 상대자가 협약서 또는 지시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4) 계약상대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원활한 용역 운영이 불가 할 때 6. 기타사항 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나. 계약상대자는 제안심사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며, 발주처와 협의한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마.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협의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바. 사업완료 후 사업비에 대하여 사후 정산 한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Ⅶ 기타사항

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1)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한 때 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나.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협상적격자 통지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해당업체에는 통보하지 아니함 마.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참여인력 총괄표에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1호 서식】

Ⅰ 일반지시서

1.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6년 영도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 2) 장 소 : 아미르공원 내 중앙광장(동삼동 1165-1) 3)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8. 20.까지 4) 운영기간 : 2026 7. 25. ~ 8. 17. (휴장일 제외 21일) - 휴장일 : 매주 월요일(7. 27. / 8. 3. / 8. 10.) * 8. 17. 대체휴일 제외 - 개장 10:00 ~ 폐장 17:00, (13:00 ~ 14:00, 17:00 ~ 18:00 휴식, 청소) 5)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2026년 영도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으로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장 시설을 제공하여 가족을 동반한 구민들이 시원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와 인력운영, 수질관리, 신속한 민원응대 등 물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일체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6) 과업내용 가. 물놀이장 설치 및 운용 철거에 관한 임차 용역으로 설치 품목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나. 물놀이장 제품의 품질은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7)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2026년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임차 및 운영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지시서에 의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2026년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임차 및 운영 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용역업체는 1명 이상의 수상안전 관련 자격 소지자를 배치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다. 본 지시서에 감독관이라 함은 현장 용역감독을 말한다. 감독은 용역업체의 현장관리인에게 작업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본 용역은 그 용역일체를 계약서 및 지시서 등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와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지시서를 작성,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한다. 2. 용역의 착수 2-1. 현장관리인의 지정 가. 현장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현장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시설 운영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2. 기술자 확보

가. 본 용역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관리인으로 하고 사업장에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책임자로 한다.(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물놀이장 총괄 운영 현장관리인) 2-3. 제출서류 가. 용역업체는 용역착수 5일전에 계약관련 서류 및 착수관련 서류, 물놀이시설 위탁운영관리 계획서, 관리 기간 중 현장 상주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용역수행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인력운영 계획서, 보안각서 및 기타 관리용역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 전 현장사진 등을 사업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하며, 용역 완료 준공계, 시설별 설치 중, 설치완료, 철거 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시행 3-1. 수급인의 의무 가. 본 용역은 설계서, 지시서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용역업체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및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시설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용역업체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매일의 관리사항을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청소 불량, 그늘막 파손 등)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사.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근무 중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근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근무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2. 노무관리 가.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 나. 발주처에서 계약대상자의 현장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시설 위탁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장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근무태만, 민원 유발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등 다. 계약대상자는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 하여야 한다. ※개장 전 안전교육 필수 라. 물놀이시설 모든 근무 요원은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마. 계약대상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용역 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3. 설계변경 가.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3) 행사 운영 상 추가설비(시설)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4. 관 리 4-1. 용역관리 가. 계약대상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 하여야한다. 나. 용역기한의 일시중단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계약대상자가 설계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용역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대상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원활한 용역이 불가할 때 다. 지연배상금 1)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합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발주처의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 계약대상자의 부도(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라. 작업시간 1) 용역은「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시간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대상자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운영노무비 정산 우천시 및 기타사유로 물놀이장 운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노무비를 실비 정산한다. 4-3. 기록관리

가. 용역기록 1) 계약대상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기록 사진, 준공도 1) 용역기록사진은 각 공정별로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고 용역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사진 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안전사고예방, 관리요원의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활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3) 준공도는 최초 발주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Ⅱ 특별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2026년 영도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 1-2. 위 치 : 아미르공원 내 중앙광장(동삼동 1165-1) 1-3. 이용금액 : 무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1-4. 용역수행기간 가. 총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8. 20.(사업기간 내 협의 조정) 1) 설치 및 시운전 : 2026. 7. 22일 한 2) 물놀이장 운영기간 : 2026. 7. 25.(토) ~ 8. 17.(월), (휴장일 제외 21일) - 매주 월요일 휴무 (7. 27. / 8. 3. / 8. 10.) * 8.17. 대체 휴일 제외 - 개장 10:00 ~ 폐장 17:00 (매시 45분 운영, 15분 휴식), 점심시간 13:00~14:00 - 오픈준비 09:00, 폐장 후 정리 17:00

3) 폐장 후 철거 정비 : 3일 나. 운영․관리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야간순찰 포함) 다. 우 천 시 : 협의를 통해 휴장 여부 결정 ※ 발주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일정 및 시간 등 조정 가능 1-5.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2026년 영도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으로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물놀이 체험 시설을 제공하여 가족을 동반한 구민들이 시원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와 인력운영, 수질관리 신속한 민원응대 등 물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6.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영도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임차 운영 용역』에 적용한다. 2. 과 업 내 용 2-1. 기본현황 가. 운영 장소 : 아미르공원 내 중앙광장(동삼동 1165-1) ○ 물놀이장 외부에 물로 인한 잔디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관리 ○ 위치도 나. 물놀이장 기본시설(안)

품 명규 격이미지(예시)
물놀이장
(조립식, 에어풀장)
·조립식풀(10m x 15m x 0.7m), 1조
·조립식풀(10m x 10m x 0.6m), 1조
·원형에어풀(16m), 1조
·페달보트(10m x 10m x 0.6m), 1조
·낙상대비 충격 완화 매트 설치
슬라이드·탑승높이 3m 이하 2조
·후면 낙상 충격방지 시설 포함
트러스 그늘막·트러스 그늘막 2조
·구조검토(구조계산) 비용 포함
물놀이시설·워터바킷 1조
거품분사기·인체 및 환경에 무해한 거품 사용
(옥수수오일 등)
품 명규격수량비 고
바닥인조잔디1.8m*30m1식물놀이장 이동용
샤워장5m*5m1샤워기 10조
탈의실2남, 여 탈의실
화장실3m*6m1이동식 화장실
몽골텐트5m*5m18휴게실, 운영요원, 의료, 장비실 등
음향시스템1식1CD플레이어, 방송장비, 무전기 등
각종비품 임대운영장비구급약, 냉장고, 테이블 의자 등
수중청소기set2여과기 등 청소용
염소측정기1수질관리 용
수중모터 펌프3HP2배수용
염소(액체)차염산소다3말수질개선제
염소(고체)니크론R3통(45KG)
소방호스65A 15m5급수용
측정시약염소측정수질개선
개장현수막5000×9005홍보․안내
부스현수막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식1운영 중 사고발생시 보험 처리
워터슬라이더안전검사인허가유원시설 검사 및 수질분석
수질검사 비용법정2수질검사

※ 시설규격서 참고하되, 규격서 상 시설을 그대로 제안하는 것은 불가하며, 현장 실사 후 장소별 특성을 고려해 업체별 독창적 시설 설치·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시설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 변경될 수 있음) 라. 운용인력 : 8명

구 분계총괄관리안전관리요원간호조무
인 원8161

2-2. 재질 및 규격 가. 물놀이시설물은 안전검사를 필한제품을 사용하고 안전검사 확인증을 감독관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수영장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이어야 하여야 한다. 다. 물놀이 시설물에 사용하는 제품의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상 결점이 없는 검증된 내구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물놀이시설물에 사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제작업체의 재료 기준을 준용한다. 마. 물놀이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품질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여과기는 저수용량 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 조립식 수영장은 조립식 수영장 의 특허번호 제10-0310870호를 득한 제품 이어야 한다. 1) 수영장 원단 (1) 재질 : 초강력 폴리에스테르 내장 PVC 타포린 (2) 후도 : 0.85 mm 이상 (3) 중량 : 1,100g / m2 ① 외부박판가공층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 SHEET) / 항진,항균 처리 ② 외부박판 코팅층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 Dipping) / 접합처리 / 연결코팅 ③ 폴리에스테르 교차가공층 100% 폴리에스테르 연사가공 / 1000Denier 연사가공

④ 내부박판 코팅층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 Dipping) / 접합처리 / 연결코팅 ⑤ 내부박판 가공층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 SHEET) / 항균 박테리아 처리 2) 파이프 (1) 50.8mm*1.8t Posco HGI강관 - 염소표백가공 (2) 고온도금처리 - 항산화 방지처리 가공 (3) 직류전기를 통해 아연도금 코팅처리 (4) 고압분체도장 처리 (5) 상부 테두리 파이프: 1240mm(길이) x 50.8mm(지름) 후도 1.8t (6) 기둥 파이프: 1220mm(높이) x 38.1mm (지름) 후도 1.8t 900mm (높이) x 38.1mm(지름) 후도 1.8t (7) 바닥 파이프: 915mm(길이) x 38.1m/m(지름) 후도 1.8t 3) 슈(지지 블록) (1) KOPELEN slide 구조 (2) 재질 : 합성수지 (3) 그림과 같이 견고한 고정이 될수 있도록 슈로 고정되어야 한다. 4) WATER 슬라이드 (1) 원단 : PVC 0.60mm (표면:uv코팅 / 재봉실:Polyester Yarns) (2) 워터슬라이드는 색감, 디자인 어린이와 이미지등을 발주처와 상의하며, 뒤쪽 올라가는 쪽은 안전펜스형 구조로 한다. (3) 잘 미끄러 지도록 물을 SPRAY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① 규격: 7m x 4m x 2.8m 1 Set ② 송풍기:1.5KW 4대 ③ 펌프: 0.5Hp 4대 ④ 슬라이드 start point:2.95m H(안전검사 비검사 대상) ⑤ 올라가는 사다리에서 낙하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특히 뒤쪽에는 70CM 높이의 안전 울타리로 사다리 올라가는 쪽은 완전히 막혀 있어야 한다. ⑥ 슬라이드 끝부분은 사각 이동식 수영장의 높이와 맞게 수영장 상부지지대와 지지할 수 있도록 오목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 물놀이장 설치예시 5) 여과기 (1) 여과기는 저수용량 에 맞게 설치한다. (2) HCS 500 E MODEL 15대를 설치 또는(수영장 3조 기준) 대용량 : 150톤/hr (HF1200모델적용 가능)의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단 Turn over 횟수는 6회/일 이상 이어야 한다. 2-3.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장 시설 및 휴게‧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총괄 나. 물놀이장 주변 사전 환경정비(필수) 다. 물놀이장 내 안전관리, 이용객 안내 및 수질관리 라. 물놀이장 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수선유지관리

마.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 운영일지 당일 오후 6시까지 매일 발주부서 제출 바. 물놀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의 상시점검 및 이용자 안전관리 사. 시설물 안전도 검사,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 등 아. 운영종류 후 철거 등 사후관리 및 운영관련 현장민원 발생 처리 자.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2-4.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가. 인력현황

구 분계총괄관리안전관리요원간호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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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1) 안전관리자는 용역 착수 전 반드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배치하여, 물놀이시설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➀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발급자 등 ➁ 간호요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2) 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에 배치․운영하며,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상시 조망․순찰하여 이용객의 수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수상․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다. 위의 최소 인력확보 기준은 상시 배치되어야 하며,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한다. 또한, 이용자가 많을 경우 계약상대 부담으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이용객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수상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물놀이장 전체 요원은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영장별 입수객 이용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운영토록 한다. 마. 물놀이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개장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6. 시설물관리 가. 수영장, 워터 슬라이드는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나. 슬라이드 및 풀장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직사광선 노출에 의해 시설물 과열방지 및 이용자 화상 예방을 위해 매회 휴식시간 물놀이 시선물에 냉수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라.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설치시 충분한 보양, 철거시 원상복구 한다. 마. 모든 시설의 전기설비작업을 포함하고 전선은 전선관에 삽입하여 설치하고 제품은 KS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전원박스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관계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방호 조치한다. 사. 물놀이설비, 전기설비, 편이시설 등 전반에 대해서는 매일점검을 통한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천재지변 외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및 손상발생 시 그 처리비용은 사후 정산 처리하며, 운영기간 동안 물놀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감독관의 지시가 있을시 즉각적으로 수리, 수선 등 조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자. 샤워실, 화장실은 악취발생 등 이용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시 청소하고, 분뇨처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 물놀이장 외부에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2-7. 수질관리 가. 야외 물놀이장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 야외 물놀이장은 상수도를 사용하며 수영장 수질기준에 준하여 상시 관리한다. (욕조 배수는 반드시 지정된 배수로에 배수한다) 나. 조립식 수영장 욕수는 주 2회 교체를 원칙(페달보트 풀 1일 1회)으로 하되욕수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청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다.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라. 염소소독은 1일 1회식 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여 관리 한다 마.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전염성 질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바.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물을 투입하고 환류시켜 수질오영방지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여과기의 이상 유무를 상시 확인하여 매일 양호한 수질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욕수교체 및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4) 물놀이장 시설물 바닥 및 벽면은 침전물·오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중 청소기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수질관리, 안전관리,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비품 수시보충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6) 현장 배치된 모든 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물놀이장 시설 주변 등에 대하여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7) 물놀이시설 전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고장 및 파손이 있을시 즉각적으로 수리(수선)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8)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수질관리상 물놀이 시설물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9)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풍랑 등 특보발효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파손 및 분실시 용역업체 책임) 10) 수영장 욕수 배수는 반드시 지정된 배수로에 배출하도록 한다. 11) 물놀이장 시설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매일 쓰레기를 처리하여 적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요원은 인명구조 관련 안전교육 수료 또는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열대야 지속 및 이용자의 수요가 있어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을 연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야간 근무 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며, 물놀이장 현장에 취객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관리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한다. 15) 물놀이장 운영일지는 [별지1] 서식에 의거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근무상태, 청소상태, 이용인원,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16)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7) 물놀이시설의 운영관리시간 가) 운영관리 : 용역기간 중 24시간 나)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 및 운영인력 대상 안전교육 : 09:00 ~ 09:40 ※개장 30분 전까지 물놀이시설 및 화장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운영준비 완료 다) 이용객 입장 시간 : (오전)09:45 / (오후) 13:45 라) 이용객 물놀이 운영 시간 : 10:00 ~ 17:00 마)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환경정비 : 운영중 상시 바)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7:00 ~ 18:00 18) 물놀이시설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물놀이 시설 개장 전(하루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여 시설 개장여부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설을 개장한다.)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4. 20. 바. 제안서 제출 : 2026. 4. 21. 10:00 ~ 16:00 (직접제출, 가격입찰 한 업체만 가능) 사.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26. 4. 28. 14:00, 영도구청 제1소회의실(예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업체로서 나. 입찰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참여 가능)

참가자격

라. 조달청고시 제2021-1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마. 본 입찰은 단독입찰으로 공동수급을 불허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기간 : 2026. 4. 10. ~ 2026. 4. 20. 나. 가격제안서 접수 및 입찰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제출기간 : 2026. 4. 13. 09:00 ~ 2026. 4. 21. 16:00 2)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3) 개찰장소 : 영도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제안서 제출 : 직접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1) 제출기간 : 2026. 4. 21. 10:00 ~ 16:00 ▸12:00~13:00 제안서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3층) 3) 제출자격 :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하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가격입찰서 전자입찰 참가 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G2B 출력물) 4)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작성) ① 제안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정식문서로 직접 방문․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인정(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②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접수 불가 ③ 기술제안서 제출은 정량적 평가서류와 정성적 평가서류로 분리하여 제본하며,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④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함 ⑤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함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 내용 중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에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낙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⑦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도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영도구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⑧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⑨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현장 추첨이 진행되므로 사용인감(도장) 반드시 지참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 4. 28. 14:00, 영도구청 제1소회의실 ※변동 시 별도 통보 나. 발표자 : 사업 총괄책임자 ※ 사업 총괄책임자의 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업체 소속인력 이어야 하며, 사업을 전담하고 사업기간 동안 교체 불가능함. 단,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시에는 교체 가능 1) 대리 발표자는 해당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제출 필수 2) 타 제안업체의 설명 청취 불가

3)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다. 참석 가능 인원 : 사업책임자 포함 총 2명 라. 발표방법 1)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2)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1) 발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함 3)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적격자(70점 이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사.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 상당), 계약보증(금) 가입(납부) 대상 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 체결) 통지 및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을 완료하고,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타.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함 2026. 4. 10. 영도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