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망골,장전,생명누리공원)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망골,장전,생명누리공원)」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6056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스카이솔루션
낙찰금액
300,000,000원 · 배정예산의 92.3%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5/0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6439206/16(화)300,000,000원금차 79일, 총차 79일(주)스카이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586434206/16(화)300,000,000원금차 79일, 총차 79일(주)스카이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579926306/16(화)300,000,000원금차 79일, 총차 79일(주)스카이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름철 가족 단위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망골·장전·생명누리공원 3개소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사업수행실적6점
경영상태4점
신인도2점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2점
사업이해도 및 운영목적과 적합성2점
제안의 완성도 및 참신함3점
제안의 실행가능성(설치 및 운영)10점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배치 및 동선5점
물놀이장 설치 경험 및 전문성5점
인력운용, 조직구성 및 관리기술 적정성10점
수질관리 및 청결한 환경 유지 계획 적정성5점
안전요원 인력 보유 및 운영5점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5점
시민 민원 대응 및 만족도 제고 방안5점
업무협조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5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개찰05/08(금)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5,454,545원
배정예산
32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60564-000
참조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6-1805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95,454,545원
배정예산
32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852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폐장 후 정비 : 2026. 9. 4.까지 4) 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6. 9. 11.까지 ※ 상기 일정․규모 등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요금 : 무료 6) 용역금액 : 금3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8)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3. 사업내용 : 종합계획 수립,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안전관리 등 가. 물놀이 시설(물놀이 조합놀이대, 기타 놀이시설 등) 운영 및 관리 나. 부대시설(본부, 샤워실, 의무실, 몽골텐트, 편의시설 등) 설치 및 운영·관리 다. 푸드트럭 운영 : 푸드트럭(음료, 스낵, 식사 등) 섭외 및 운영 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마. 현장 통제 및 안전관리, 청소, 우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책에 대한 사항 바. 이용객 관리 방안 및 민원 대응 사.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아. 온․오프라인 홍보 및 물놀이장별 이용객 만족도 조사 자. 기타 행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또는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지정하는 사항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범위 가. 물놀이장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 일체 수행

나. 사업위치 ○ 상당구 망골근린공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91) ○ 서원구 장전근린공원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625) ○ 청원구 생명누리공원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514)

① 망골근린공원◦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91
◦ 면 적 : 700㎡
◦ 화장실 : 건영아파트 사거리쪽 공원
입구에 위치
◦ 공원 산책로를 차단하지 않도록 물놀이장 펜스 설치
② 장전근린공원◦ 주소 :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625
◦ 면적 : 1,100㎡
◦ 화장실 : 공원 내 위치
◦ 화장실 이용 주민에게 불편함 없도록 통로 개방
③ 생명누리공원◦ 주소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514
◦ 면적 : 1,140㎡
◦ 화장실 : 생명누리공원 사무실 1층
◦ 푸드트럭 2대 설치 필요

2. 물놀이장 구성방향 가. 가족단위로 물놀이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 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할 것. 다. 이용객의 입장 및 시설이용 시 동선이 최적화 되도록 원활한 연계 구성 라.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조건과 사업개요, 과업내용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고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할 것. 마. 안전사고 대비 및 이용객 안전관리계획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제안서에 망골근린공원, 장전근린공원, 생명누리공원 각각에 대한 운영 방안 명시 3. 물놀이장 시설 설치 방안 가. 물놀이 시설 등 ○ 위치도를 참조하여 설치 ○ 각 물놀이장 조합놀이대 등 연계 및 이용객 시설사용을 고려한 시설 배치 및 공간구성 나. 운영 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등 ○ 시설 이용안내소 및 고객 편의공간 구성․운영계획 ○ 이용자 편의를 위한 필수시설(탈의실, 가족쉼터 등) 구성 다. 안전시설 ○ 물놀이장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미끄럼방지 및 풀장 바닥 인조잔디, 안전 휀스·망 등) 설치 및 의무실 설치 라. 기타사항 ○ 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 ○ 푸드트럭 섭외 및 운영 마. 시설물 정비 및 설치(안)

구 분시설물 종류비 고
사전 정비
및 설치
○ 물놀이장 주변 및 부대시설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 이동 동선 확인 후 인조잔디 및 매트 설치 등
시설 운영○ 물놀이 시설(조합놀이대, 기타 놀이시설 등) 운영
○ 부대시설(운영본부, 간이 탈의실, 가족쉼터 등) 및
휴게시설 설치
시설 해체○ 기존 시설물 원상복구 및 폐기물 일체 수거

※ 상기 사항 참고하되 현장실정에 맞는 시설 배치·운영계획 제출 4. 물놀이장 운영 방안 가. 인력운영 ○ 각 풀장 및 유기시설 등에 적법기준 안전요원 배치 및 전체 소요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운영 계획 ○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안전요원 및 직원의 식별가능한 근무복 착용 ○ 현장근무 안전요원 고객 서비스 마인드 구축 -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교육 실시 - 이용고객 불편사항 접수 및 신속한 해결 방안 구축 ○ 최소인력 확보기준

시 설 별계안전관리자안전요원간호요원야간경비
망골근린공원61311
장전근린공원107
생명누리공원

나. 안전 및 수질관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별표 10의2]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기준 유지 방법, 수질검사 계획 및 불합격시 대응 방안 ○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재난 안전 관리계획 수립 ○ 재난 또는 긴급상황(화재, 폭우 등) 발생 시 대피로 방향 제시 ○ 물놀이장 운영본부 설치하여 실시간 현장파악 및 안전사고 대처 ○ 간호(조무)사 배치, 사고․재난 대응 체계 구성 ○ 직원 및 이용객 안전사고를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1억 원 이상) 다. 물놀이장 시설 안내 ○ 물놀이장 전체시설 이용 배치도 및 설치 방안 ○ 물놀이장 안내방송 시설 설치 방안 ○ 물놀이장 내・외부 시설에 대한 안내 입간판 또는 현수막 등 설치 방안 라.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이용객 운영 ○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홍보와 별도의 자체 홍보계획 제시 ○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방안(전화응대 등) ○ 물놀이장 입장방법(사전예약 등), 입장권(팔찌) 배부 등 입장관리 및 실시간 이용객 현황 파악을 위한 카운팅 세부 계획 제시 ○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물놀이장별 만족도 조사 운영 5. 결과물 제출 가. 일일실적 : 물놀이장 일일 운영일지 (주 1회 제출)

나. 최종보고 1) 사업운영결과 제출 : 2026. 9. 11.까지 -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운영실적(제안서 비교) -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실적 등

Ⅲ 제안요청 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적용규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라. 입찰안내 1)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나라장터) 에 따름 2) 문 의 처 :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공원여가팀 3) 전 화 : 043-201-4447 (김지은 주무관)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참가자격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안전요원 자격 관련 서류를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공원여가팀 김지은 주무관(043-201-4447) 확인(날인) 후 관련 서류를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안전요원 자격조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 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4. 13. (월) ~ 2026. 5. 8.(금) 나.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6. 5. 6.(수) ~ 2026. 5. 8.(금) ○ 장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 임시청사 4층 공원관리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다. 제안서 평가 : 2026. 5. 19.(화) (※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지 예정) 라.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6. 5. 20.(수) 마. 협상개시 :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바.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4.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1. 24.)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시가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배점·평가

5.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한도
비 고
합 계100
기술능력평 가계80
정량적평 가소 계20담당부서
평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기술인력 보유상태6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4
⦁신인도2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정성적평 가소 계60심사위원
평 가
기획 및 창의력
(5)
⦁사업이해도 및 운영목적과 적합성2
⦁제안의 완성도 및 참신함3
물놀이장
조성
(20)
⦁제안의 실행가능성(설치 및 운영)10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배치 및 동선5
⦁물놀이장 설치 경험 및 전문성
물놀이장 운영
(25)
⦁인력운용, 조직구성 및 관리기술 적정성10
⦁수질관리 및 청결한 환경 유지 계획 적정성5
⦁안전요원 인력 보유 및 운영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
기 타
(10)
⦁시민 민원 대응 및 만족도 제고 방안
⦁업무협조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가격평가입찰가격 평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20

6.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로 평가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3)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4)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5) 기술능력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 80점 1) 정량적 평가(20점) ①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가) 실제 사업 참여 총책임자 경력

구 분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미만
점 수3점2.7점2.4점2.1점

- 해당분야란 물놀이장 등 물놀이 시설 운영 관리에 한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관련 경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나) 안전요원 보유현황

구 분5명 이상4명 이상3명2명 이하
점 수3점2.7점2.4점2.1점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자에 한함(총책임자 제외) - 안전요원 전문인력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 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심폐소생술·응급처치법 수료증(최근 2년 이내 4시간 이상) 등) -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필히 제출 ② 사업수행실적(6점)

최근 5년간
사업수행 건수
4건 이상3건2건1건 이하
최근 5년간
사업수행 건수
3점2.7점2.4점2.1점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총액금액
4억 이상4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3점2.7점2.4점2.1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물놀이장 운영사업 용역실적, 단 아파트 내 물놀이장 운영실적 제외 - 단일실적으로 발주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가능한 건만 인정 ③ 경영상태(4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함 -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신용평가등급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7점
B+, B0, B-B-B+, B0, B-3.4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1점

④ 신인도(2점)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방법배점
신인도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유무없음22
있음0

※ 부정당업자 등록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부정당 확인내역 출력하여 제출 ⑤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2점) - 평가기준 :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여부

2)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위원 평가 ① 프리젠테이션 심사 •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유인물 활용 •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심사내용 : 제안서 내용 • 발 표 자 : 발표는 사업 총괄책임자(보조자 포함 2명 이내)가 진행함이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제안업체 재직자만 해당)발표 가능 ※ 대리인 발표 시 [서식 3] 위임장 제출해야 하며 미준수 시 실격 다. 입찰가격평가 :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8. 낙찰자 결정 가. 협상(계약)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종합평점결과 70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20점 1)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6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9. 실격사항 가.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나.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다.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10. 기타 가.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나.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은 청주시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마.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과업·요구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한다. ○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담당자 : 043-201-4447

Ⅳ 제안서의 평가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제안서 상에는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기호, 성명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 위반 시 감점 1점 단, 제안서 제출부수 12부 중 1부(담당자용)만 제안서 표지 상에만 제안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한다. 라. 제안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시한다. 마.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바.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사. 수행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 제출서류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수행절차,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o 제안사의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전문성o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3. 주요 사업내용o 제안사 주요 추진사업 내용
Ⅲ. 행사운영
1. 행사기획 및 구성o 제안배경, 목적, 추진콘셉, 전략, 특징, 기대효과 등
o 물놀이 시설 운영(물놀이장, 이동식 물놀이시설)
o 편의시설 운영(그늘막 텐트, 파라솔, 선베드, 정수기 등)
o 푸드트럭 운영(섭외 및 배치 등)
o 안전대책 강구
o 물놀이 행사 운영 계획
2. 물놀이장 조성o 물놀이 행사장 구성 및 시설 배치 계획
o 이용객 고려한 개소별 공간 구성(시설물배치, 동선 등)
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놀이시설, 기구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계획
3. 물놀이장 운영o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관리자, 안전요원, 진행요원 등)
o 안전요원 배치 계획
o 물놀이시설 안전·위생기준에 맞는 관리방안(수질관리방안)
o 긴급사항 대처방안
o 행사보험 가입 등
4. 기타제안사항o 행사 취지에 맞는 기타 프로그램 제안 등
Ⅳ. 과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체계o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경력, 업무분장 등을 제시
o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단(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o 발주기관과의 협력유지방안
2. 사업 추진일정o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기간, 인력, 보고 등을 상세하게 제시
Ⅴ. 기타o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
o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기술

마. 물놀이장 설치 및 운용 철거에 관한 임차 용역으로 설치 품목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바. 물놀이장 제품의 품질은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용역의 착수 2. 1 현장대리인의 지정 가. 현장대리인은 도급자 소속 직원으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운영 관리, 안전 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용역 계약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2 보고 및 자료 제출 가.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첨부) 2) 용역공정예정표 3) 세부사업계획서(Ⅲ.세부과업지침 1-3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참조)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5) 세부산출내역서 6)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7) 기타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 나. 운영 보고 도급자는 매일 운영관리일지를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 각종 특이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하며, 운영관리일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1) 도급자는 2026. 9. 11.(금)까지 최종 완료계를 제출하여야하며 물놀이장 운영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구별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라. 관리 운영 계획서 작성은 본 용역 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에 적합한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물놀이 장소별로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시행 3. 1 도급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은 일반(특별) 지시서에 따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일반(특별)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전액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청소 불량, 그늘막 등 임차 시설 파손 등)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바.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안내, 홍보 및 민원응대 등을 위하여 대표전화 등 유·무선 설비를 갖추여 운영 기간 중 상시 대응하여야 하며,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2 노무관리 가.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용역 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나. 도급자는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관리 책임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장 운영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관리요원은 근무 시 관리 업무 등이 명시된 명찰 등을 패용하고 통일된 복장을 착용한다. 3. 3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정책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물놀이장 용역 기간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다. 물놀이장 운영 상 추가 설비(시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민원 발생에 의해 물놀이장 운영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경우 마.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유행 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경우 4. 관리 4. 1 용역관리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장마, 태풍 등 기후이상으로 시설물 임시 철거 및 복구 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가 지시서대로 물놀이장 운영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용역 안전 관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일시 중지가 필요할 때 나) 민원발생, 안전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등으로 일시 중지가 필요할 때 다) 기타 발주처가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도급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원활한 용역이 불가할 때 다. 용역의 해지 본 계약의 해지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도급자는 용역 해지에 따른 사업비 반납 및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운영 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어 발주기관이 즉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가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내용 등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3) 용역행위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 도급자가 본 과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6)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문서로 도급자에게 사업진행을 종료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단 발주처는 도급자가 사업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사이에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임차한 물건 및 인건비 등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 지급 또는 정산 준공한다. 라. 운영시간 1)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 10:00 ~ 17:00 휴 무 일 : 월요일 ※ 단 8. 17.(월) 운영, 8. 18.(화) 휴장

※ 물놀이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운영시간 중 주변 정리 및 청소 매일 실시해야 함. 2) 용역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시간 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운영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1) 도급자는 관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2)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바. 용역용 재료 관리 1) 용역용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한다. 사. 지연배상금 1)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합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발주처의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 계약대상자의 부도(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4. 2 기록관리 가. 도급자는 매일 근무내용 및 청소작업 세부내용, 특이사항 등을 운영 일지에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전ㆍ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에는 물놀이장 운영 전ㆍ중ㆍ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 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마.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 중,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특이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게첨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바. 각종 현수막, 홍보물(전자파일 포함) 및 성과품 등 제작에 있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사. 공정 사진과 용역 기록사진은 사진첩 및 파일로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아. 모든 성과품은 도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4. 3 지도 및 감독 가. 도급자는 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나.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도급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해 검사 또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햐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발주처는 사업에 관련한 도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4 손해배상 가. 도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도급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 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Ⅱ 특별지시서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2026년 망골·장전·생명누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망골·장전·생명누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사업으로 안전사고, 시설물, 청소, 수질 등 물놀이시설 일체의 유지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이며,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 과업 대상 : 망골근린·장전근린·생명누리공원 물놀이장 2. 용역수행기간 가. 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11.(금)까지 1) 물놀이장 개장 전 수질검사 : 2026. 7. 1. 2) 물놀이장 설치 및 시운전 : 2026. 7. 1. ~ 7. 8. 3) 운영기간 : 2026. 7. 11. ~ 8. 30. 4) 폐장 후 정비 : 2026. 9. 4.한 * 운영 종료 다음날부터 5일 이내 5) 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6. 9. 11.까지 나. 운영ㆍ관리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야간순찰 포함) 다. 개장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 ~ 17:00 (매시45분 운영, 15분 휴식) 점심시간 12:00 ~ 13:00 라. 생명누리공원 물놀이장 : 취약계층(장애인)을 위한 물놀이장 운영 1회 * 운영시기 및 방법은 협상 시 결정

내 용시 간비 고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09:00~10:00·수질 관리
·시설물 점검
·환경정비
물놀이장 운영10:00~12:00
13:00~15:00
15:00~17:00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17:00~18:00

마. 휴장일 : 매주 월요일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한 휴장 ※ 단 8. 17.(월) 운영, 8. 18.(화) 휴장 바. 우천시 : 협의를 통해 일정 및 시간 등 조정 1) 국지성 소나기 :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름 2) 기상특보(태풍 등) 발효 : 미개장 시 용역비 정산 ※ 우천 시 및 기타사유로 물놀이장 운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노무비 실비 정산한다. 사. 과업기간, 운영시간, 휴장일 등은 발주처 필요 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과업의 내용 1. 기본현황 가. 시설물 설치현황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따라 협상하여 확정 나. 이용 요금 : 무료 2.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 시설(물놀이 조합놀이대, 기타 놀이시설 등) 운영 및 관리 나. 부대시설(본부, 샤워실, 의무실, 몽골텐트, 편의시설 등) 설치 및 운영·관리 다. 푸드트럭 운영 : 푸드트럭(음료, 스낵, 식사 등) 섭외 및 운영 ※ 푸드트럭 운영 사업자 도시공원 사용료 300천원 발주처에서 부과 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마. 현장 통제 및 안전관리, 청소, 우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책에 대한 사항 바. 이용객 관리 방안 및 민원 대응 사.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아. 온․오프라인 홍보 및 물놀이장별 이용객 만족도 조사 자. 기타 행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또는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지정하는 사항 ※ 상수도, 전기 요금은 발주처 부담 3.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 추진을 위한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1) 물놀이장 운영 개요 가) 운영 일정표 및 운영방법 나) 프로그램 및 총괄 관리자 소개, 기대효과 등 다) 인력 투입 계획 2)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 계획 가)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배치도) 나)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 및 내역서 다)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라) 1일 이용인원 및 총 이용인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 물놀이장 홍보 계획 4) 수질 관리계획 5) 각종 부대시설 등 효율적 설치계획 (안전사고 예방) 나.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이용객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물놀이장별 입수객 이용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운영토록 한다. 마. 도급자는 이용객의 낙상에 대비하여 물놀이장 주변에 인조잔디 등 충격 완화재를 시공하여야 하며, 이동통로 전체에 미끄럼방지 바닥재(인조잔디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물놀이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도급자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근무요원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개장 7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입금액 1억원 이상) 아. 도급자는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을 위한 안내문, 현수막, 깊이를 확인할수 있는 수심표, A보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전역에 안내를 위한 방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자는 항시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하며 근무지 이탈여부에 대하여 관리팀장이 항시 근무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5. 운영인력 5. 1 인력운영 기준 가.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아래의 인원은 최소 인력을 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력 채용 시 청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라. 인력 채용 후 물놀이장 개장 5일 전까지 이름, 연락처, 근무처,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소 인력확보 기준

시 설 별계안전관리자안전요원간호요원야간경비
망골근린공원61311
장전근린공원107
생명누리공원

1) 필수확보인력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간호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
2.「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
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
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
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4.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요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간호요원「의료법」,「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5. 2 인력 관리 가. 도급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 나. 발주처에서 계약대상자의 현장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시설 위탁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장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물놀이시설 모든 근무 요원은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라.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용역 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6. 수질관리 가. 야외 물놀이장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별표 19의2]의「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나. 수질검사는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다. 도급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조립식 각 2대이상)설치ㆍ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이 24ton/h 이상의 것으로 한다.

라. 물놀이장 욕수는 주 1회 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물놀이장 내부 청소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아. 염소소독은 1일 1회식 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여 관리 한다. 7. 시설물 관리 가. 수영장, 워터 슬라이드는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나. 슬라이드 및 풀장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설치시 충분한 보양, 철거시 원상복구 한다. 라. 모든 시설의 전기설비작업을 포함하고 전선은 전선관에 삽입하여 설치하고 제품은 KS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전원박스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관계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방호 조치한다.

바. 물놀이설비, 전기설비, 편이시설 등 전반에 대해서는 매일점검을 통한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천재지변 외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및 손상발생 시 그 처리비용은 사후 정산 처리하며, 운영기간 동안 물놀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감독관의 지시가 있을시 즉각적으로 수리, 수선 등 조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아. 샤워실, 화장실은 악취발생 등 이용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시 청소하고, 분뇨처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물놀이장 외부에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8. 부대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가. 물놀이부대시설 설치완료 및 시운전은 2026. 7. 8.까지로 한다. 나. 물놀이장내 배관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 한다. 다. 도급자는 물놀이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라.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마. 물놀이 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물놀이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도급자가 부담 추진한다. 과업의 수행방법

1. 시설물 관리 세부 사항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아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1)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2)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3) 용역기간 중 물놀이시설의 손ㆍ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물놀이시설로 2일 이내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 안될 시 미이행 내역만큼 용역비를 감할 수 있다. 나. 물놀이시설 설치장소의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 시설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 되었을 때는 교체 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2.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3) 물놀이장 욕조 바닥 및 벽면은 수중청소기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4) 물놀이장 시설 운영 관련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5) 물놀이장 내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수질관리상 물놀이장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6)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태풍 등 특보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파손 및 분실시 도급자 책임) 7) 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8) 물놀이장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입장객, 근무상태, 청소상태,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9) 야외 물놀이장 운영관리시간 가) 운영관리 : 용역기간 중 24시간 나)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09:00 ~ 09:50 다) 이용객 개장 시간 : 10:00 ~ 17:00 라) 수영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 10:00 ~ 17:00 마)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7:00 ~ 18:00

3. 특별사항(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과업수행자” 2026년 망골·장전·생명누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싱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우리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개요, 과업내용 등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ㆍ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본부)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물놀이장 운영일지

이 공고 건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제안서 심사 평가 및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4. 13. 청주시 재무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망골·장전·생명누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나. 장 소 : 3개소 1) 망골근린공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91 2) 장전근린공원 :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625 3) 생명누리공원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514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11.(금)까지 라. 사업내용 :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마. 용역금액 : 금325,000,000원(금삼억이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 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아. 1개의 사업자가 2026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망골·장전·생명누리공원) 및 2026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대농근린공원·문암생태공원) 2건 모두 입찰에 참여는 할 수는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1개 업체가 1건의 사업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경쟁입찰(충청북도내) 나.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참가자격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안전요원 자격 관련 서류를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공원여가팀 김지은 주무관(043-201-4447) 확인(날인) 후 관련 서류를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안전요원 자격조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0의 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 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 2026. 5. 6.(수) 09:00 ~ 5. 8.(금) 18:00까지 나. 제 출 처 : 청주시 공원관리과 공원여가팀(043-201-4447)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북문로1가) 임시청사 4층 공원관리과]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제출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 가격평가(20점),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60점)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 제안서 발표 평가, 가격평가 1) 서류심사 : 정량평가(수행업체 전문성 등 사업추진 여건, 안전관리 등) 2) 발표심사 : 사업 추진체계 적절성, 사업 수행 계획 등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 시 : 2026. 5. 19.(화) ※ 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 추후 개별통보 2) 장 소 : 흥덕구청 4층 중회의실 라.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일정 통보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6. 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일정 가. 협상 대상자 선정 1) 우선 협상 대상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2)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기타 평가 관련사항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4) 1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나. 협상 추진 : 기술제안서, 가격, 협상기간, 협상결과 통보 등 1) 기술제안서 : 연간 사업물량, 사업비 산출내역, 집행 정산 등 2) 가격 : 제안 내용 가감 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 결정 3)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4) 협상결과 통보 : 서면 통보 ※ 협상결과 반영하여 과업지시서 작성 다. 계약 체결 : 2026. 6.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바. 제출한 제안요청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과업 결과보고서의 소유권·저작권은 청주시 공원관리과에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2)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공원여가팀(☎043-201-4447) 다.  대금지급 관련 사항 :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공원행정팀(☎043-201-4404)